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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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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되고 검토결과 통보를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의회에도 결과물을 통보해 주셨으면, 의원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부 보내주시면 의회에서 복사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문을 통해서 처리결과를 대략적으로 보았는데 공통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각 면별로 대중교통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한결같이 대중교통에 관련된 것이 불가로 회신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연령대가 연로해지다 보니까 1km 정도 걸어 나와서 차타는 것이 사실상 힘들고, 또 3~4개 오지 부락들 순회하는 버스들이 일률적으로 시간대에 맞추어서 운행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대가 편중되어 있어서 편중 운행하고 있어요. 그 통행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조정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보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의견수렴 주무부서인 행정과에서 교통정책과하고 백성운수하고 협의해서 좀 안성시 전체적으로 교통 노선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형순환버스를 도입하는 그러한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요 교통노선에는 시내버스가 통행하고 주요 노선이 아닌 데는 시내버스 통행을 철수하는 대신 순환버스를 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갖고서 같이 상계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민원의 날 의견수렴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양면 보체리 쪽에 시내버스 노선이 하나 있거든요. 미양을 거쳐서 마산리, 정동, 보체, 동변 쪽으로 빠져 나와서 구수리 쪽으로 다시 시내로 들어오는 순환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버스가 4번 운행한다고 그럽니다. 오전에는 6시 30분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오전에는 그것으로 끝나고 오후 1시 30분, 4시, 7시 30분, 오전에는 6시 30분에 학생들을 위한 버스 한 대만 들어오고, 오전 내내 1대도 안 들어 왔는데 오후에는 3대나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오전에는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가용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주민들은 많이도 필요 없다, 오전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시내에 나올 수 있는 통행편이 필요하지 않느냐, 1대 정도 증차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오후에 1대를 빼서 오후로 돌렸으면 하는데 백성운수에 차량 수급계획하고 안 맞겠지요. 미양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양에서 성환으로 가는 주 노선이 있고 법전리로 가는 노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법전리는 인구도 이쪽 노선이나 비슷할 텐데 법전리에는 하루에 6번을 가요, 보체는 4번, 노선을 조정하면 이게 잘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교통노선 조정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여기 결과회신을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가 되었는데 ‘불가’ 이렇게 통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전에 시내를 나가지도 못하는데 오후에 타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오후에만 버스를 잔뜩 대 주면 뭐하느냐 오전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 들어와야지,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개선을 요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면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자연부락에 적자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좀 특별히 정책기획담당관 T/F팀에다 정책과제를 주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될 것 같고, 운수회사하고 노선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검토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큰 주민숙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한 건데 보체 같은 경우 오전 6시 30분에 1대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나오기에도 무진장 빠른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거 1대, 그러니까 학생들은 죽으나 사나 그 차를 타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모들이 자가용으로 학교를 데려다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요.

그리고 주민들은 무조건 자가용 타고 오전에 시내 나오려고 하면 자가용 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이러한 시간대 노선 편성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체험연수나 일반공무원 상대로 하고 퇴직예정자 공무원 상대로 하고 각종 해외시찰이나 연수를 많이 나가는데 여행사 선정에 있어서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좀 참여의 폭을, 공정한 기회를 갖고 넓힐 수 있게 배려를 해 줄 수 없을까, 어떻게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있다고 하면 순번제로 돌리는지 아니면 안을 적정한 견적을 받아서 우수여행사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한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다 참여는 못하더라도 몇 개 정도 참여해서 여행사들도 경험축적도 하고 여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바탕을 시에서 베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요.

운영규정에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해 놓고 독립채산제로 하더라도 경영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 3개월 치 인건비 지원해 준 것도 의회 차원에서 규정위반이 되어 버린 거예요. 운영규정에도 사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시에도 인건비를 다만 몇 개월 치 보조해 준다든지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 5일 운영하던 것을 주4일 운영하도록 유도를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적자가 아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1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적자는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적자는 시에서 당연히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규정에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운영규정도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필요하거나 사정에 따라서 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근거를 규정에 명시하세요. 그래야 시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검토가 되고 해 줄 수 있는 거지, 지금 규정으로는 주는 자체가 위반이에요.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보강하셔야 될 거예요.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돌려서 인건비 경비를 낮추고, 어차피 식당은 영속되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도 다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먼저 말 나왔으니까 본예산 심의 때도 일부 말씀을 관·과·소에다 했나, 행정과에다 했나 모르겠는데 요 근래 채용되신 분들이 시간제계약직으로 전부 다 채용해 놓았는데 본봉 책정을 높게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존 근무자들하고 급여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자면 체육센터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 1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 검토를 하셔서 기존 유사 직종에 근무하시는 시간제근로자들하고 급여기준이 엇비슷하게 맞추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화감이 생겨서, 예를 들자면 체육회 관련해서 안성시체육회의 체육지도자가 10여 명이 있다고요.

그분들 연봉은 2,000만 원 대 초반일 거예요. 그런데 유독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2명은 월등히 높아요. 같은 체육지도자라고요.

그 사람들 우리가 굳이 고용을 안 하고 체육회에서 고용해서 그쪽으로 파견근무를 시켜도 되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똑같이 급여책정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소속이 안성시청일 때는 급여가 이렇게 높고 체육회 소속일 때에는 이렇게 낮다, 똑같은 체육지도자이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다만 이 사람들은 공을 갖고 노느냐, 태권도를 하느냐, 이 차이이고 거기는 수영장에서 근무한다는 차이점인데 하여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고용계약 관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 1년간 계약기간 때문에 중간조성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금년 여름에 재계약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맞추든지 아니면 아예 소속을 체육회로 넘겨주고 체육회에서 뽑게 하든지 최근에 고용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행정과에서 재검토해서 소속 관리를 관·과·소에다 넘겨줄 수 있는 것은 넘겨주고 다른 직급과의 형평성에 맞는 급여체계로다 잘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시간제계약직 마급은 하한선이 없잖아요.

본봉에 수당이 다 붙는단 말이에요. 시간제근로자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각종 제수당이 다 붙어버리고, 무기계약직이나 일용직은 안 붙는 수당들이 많다고요. 그 수당들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을 감안해서 본봉을 낮추어서 총 급여수준이 엇비슷하게, 경력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진다면 이해를 해요. 식당 조리사 아주머니도 그래요. 나이가 있고 연령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숙련도가 있을 거라고요.

숙련도에 따라서 급여책정을 해서 시간제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못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금액을 똑같이 책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문직 시간제계약직 고용 룰에도 안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주는 게 시간제계약직의 기본일 텐데, 그게 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부터도 잘못됐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으로 고용계약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 경험을 감안해서 기본급을 정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제수당이 얼마나 붙는지도 같이 따져서 총 연봉수준, 연봉으로 원래 채용하는 거잖아요. 연봉개념에 모든 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연봉이 어느 선, 6급 선이냐, 7급 선이냐, 8급 선이냐, 이것을 책정해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위화감이 안 생기게 책정을 부탁을 드려요. 2010년도에는 요리사, 조리사 단가 고시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이 있더라고요, 연초에.

추가로 천안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3도3시군 협의로 해서 협력 관계인 천안시인데 안성시의 이용료를 좀더 깎아달라고 해서 천안도 좀 낮춰서 우리 주민들이, 용인이 개장된다고 하더라도 천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천안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더 감경하자, 인근 시·군에 혜택을 좀더 달라고, 그쪽도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적자를 본다고 한다면 관리비라도 버는 차원에서 수요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비용이 50만 원이니까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밑져야 본전이잖아요. 출장 서너 번 가서 졸라 봐요. 되면 버는 거고 안 되면 본전인데요.

다 하신 거예요? 태아보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정책입안 중이라고 하니까 참고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예상금액 250명에 9,0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매년 9,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250명에 몇 년 간 예상하는 거예요? 5년간 출생자가 250명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요. 1년에 출산아가 1,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저소득층 다문화 자녀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250명에 5년이라고 하면 1년에 50명, 1,000명 중에 50명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요?

그럼 첫째 연도에는 9,000만 원, 다음에는 1억 8,000만 원, 3년 뒤에는 2억 7,000만 원, 4년 뒤에는 3억 6,000만 원, 5년 뒤에는 4억 5,000만 원,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금 환급형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비싸요? 5년 뒤부터는 4억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매년 4억 5,000만 원씩 아무리 보장도 좋고 한다지만 5년 뒤부터는 매년 4억 5,000만 원씩, 그때 가면 보험료 인상될 테니까 5억 원 이상씩 매년 보험료로만 5억 원 이상씩 지출을 해야 되는 건데 섣불리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전체가 시비로 들어가는 돈 아니에요? 시비로 이 단일 프로그램 250명에 5억 원을 매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접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뭐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월 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싼 거 아니에요.

무진장 비싼 보험입니다. 뭐까지 보장되는지 몰라도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돈 들어간다고 하면 부담 가서 힘든 거예요. 그 시행하고 있는 데도 10년 가까이 보장을 해 줘요?

어떤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 형편으로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큰 게 아닌가. 보장기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장범위를 축소하든지 해서 예산 규모를 줄이는 걸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누적돼서 5년 뒤부터는 5억 원 가까이가 계속 매년 이걸로 나간다는 건데 5억 원이면 5개면 1년 주민숙원사업비가 제로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한정된 예산의 신규 수요를 만들어놨으니까 어디서든 그만큼 사업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1개면에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밖에 더 줘요? 그러면 5개면 숙원사업비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 하나에 30만 원씩이네요. 5년간이니까 150만 원,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1회성 경비 같으면 낫겠네요. 100만 원 줄 테니까 아이 낳으라고 하는 게 낫지. 하여간 고민을 해 보세요.

여성회관은 교육협력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조례를 보류만 해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조례를 이번 월요일 날이라도 처리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하고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조직개편이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팀이 교육협력과에 생겼잖아요.

이건 평생교육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업무 협의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먼저 교육협력과장한테도 대충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평생교육팀이 있지만 교육협력과에서도 평생교육 분야에 직업교육 같은 것은 아예 없다고요.

당연히 평생교육팀에 가서 우리 교육협력과에 평생교육팀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술교육, 직업교육도 하고 있다는 게 이치에 맞죠. 이러한 평생교육하고는 하는 업무 자체부터 다르잖아요. 교육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입안하거나 하는 것은 업무성격에도 안 맞고, 또 이러한 교육단체들하고의 연계서비스도 생소하고, 비전문가들이 왜 전문업을 맡고 앉아서 끙끙대요, 거기 평생교육팀은 만날 하는 일이 이건데.

그냥 여성단체 사무실만 빌려서 공간만 확보하면 되죠. 조례를 교육협력과가 생겼으니까 그때 조례 할 적에 교육협력과가 없었으니까 문자 박고 싶어도 못 박았던 거잖아요. 이제는 교육협력과가 생겼으니까 아예 교육협력과로 박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업무 이관을 하시고 인수인계하시면 되죠.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주고. 그쪽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강제로 정리시켜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감정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을 할 때마다 감정가격이 다르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정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양쪽 다, 그 전에 했던 2개, 나중에 한 2개로 4개 업체가 다 우리가 보는 삼자 입장에서는 신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감정가격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셨어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하셨냐고요.

앞에 두 사람이 적정한 거예요, 뒤에 둘이 한 게 적정한 거예요? 어떤 게 적정한지 판단을 하셨냐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에 두 감정사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뒤에 두 감정평가 가격이 맞다고 한다면 앞에 둘 감정사들은 감정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입증은 했냐는 거예요. 뒤에 가격이 맞는 건지 앞에 가격이 맞는 건지 판단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뒤에 게 맞다고 판단을 내렸다면 앞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사후 조치는 하셨냐고요. 감정가격 환수라든지 제제나 고발을 하셨냐고요. 허위로 감정을 해 줘서 업무에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당연히 행정조치를 하셔야죠, 예산낭비를 했는데.

감정사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기관 아니에요. 거기에서 허위로 해 줬다, 지금 허위로 해 줬다는 게 나온 거예요. 시간 경과로 인한 차액이 발생된 게 아니라 단순히 감정기법을 잘못 적용해서 그렇게 된 건지, 한 번 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판정을 한 거냐고요. 그럼 감정사협회에 검증을 받아서 전에 한 게 맞느냐, 뒤에 한 게 맞느냐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해서 판정을 받았어야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돈이 100〜200만 원 차이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 차이가 났어요? 돈 1〜2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그냥 1억 원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감정 결과를 갖고 감정협회에 통보를 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서 만약에 앞에 게 맞다고 하는 판정이 나온다고 하면 1억 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들어가면 변상하실 거예요? 1억 원씩 차이가 나는데 확인절차를 밟아보셨냐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이 맞는 건지, 뒤에 두 사람이 맞는 건지.

감정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날 시청 토지관리팀에서 감정을 하고 만날 하잖아요. 보상 주면서 감정을 만날 하는데 1년 있다가 감정을 해도 기껏해야 몇 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몇 십만 원씩 차이가 한꺼번에 나냐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차이 난 것에 대한 검증을 하고 나서 확정을 하고 보상을 줬어야죠. 그럼 또 다시 재평가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재평가해 보세요.

만날 감정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감정기법이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감정을 할 때 2인 내지 3인의 감정사를 투입해서 산출평균해서 보상을 주고 다시 감정해도 그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재감정을 안 하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사를 선정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한도 끝도 없죠.

만날 재감정이죠, 이의제기만 하면 재감정을 해 준다면.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여태까지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룰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앞으로 안성시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사업에는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선례를 만들어놨는데.

이의제기해서 다시 감정했더니 1억 원을 더 보상을 받더라, 나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감정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합시다, 할 때마다 오른다고 한다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그리고 실례가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정은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 취득자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주고 취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그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주고 취득할 수 있어서 실례가격은 높게 나왔다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의 토지가격은 이 정도 선이라는 룰이 있는데 단순히 실례가격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은 없어요.

기간 연장하는 위탁기간을 이렇게 하면 시행규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상위법 위배소지도 있다고 하는 데도 끝끝내 우겨서 바꿔준 건데 재위탁 신청절차를······. 그 기준 자체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들어주는 자료 갖고 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도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낸 기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은 표준안이고요,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우리 조례에 개정한 취지에 맞게 계획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야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시립 어린이집 일곱 군데 다 방문해 보셨어요? 국장 되시고 나서요.

못했겠죠, 국장님도 못 했는데. 최덕경 위원장님은 다 방문해 보셨어요? 김현자 교수는 7개 시설을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심사위원 다섯 분 중에 과장님만 시설 다 돌아봤을 거예요. 결국 시설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PPT 자료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되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심사위원 선정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