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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2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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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인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제가 받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장과 김지수 간사 사회교대)

김지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하고 지금 다시 올린 것 중에서 다른 부분이 뭐가 있나 설명 좀 주실래요?

이옥남의원

변동사항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이 1억원이잖아요. 지금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많이 충당이 되거든요, 5,400만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 조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후에 더 많은 예산들이 요구되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옥남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쯤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더구나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했듯이 잘 지도하는 차원에서 우리 안성시의 미래가 이 사람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함으로써 함께 가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드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엄청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건전성과 같이 간다면 이런 걸로 자기 나름 재능을 발굴해서 안성시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든지 다각적인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이나 또 우리 시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최현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충분히 알지만 만날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로, 보도블록을 뜯었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잘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비용은 이것을 잘못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 보지도 않고 비용을 걱정한다면 아무 일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 조례로 확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에서 지금 주는 금액이 2,100만 원인가요? 현재.

이옥남의원

이번에 5,1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5,100만 원이면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옥남의원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그전에는 2,000만 원에서 많아야 3,000만 원 지원해 주었던 건데, 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얘기가 대두되고 제가 발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대폭 지원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일시적인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지속적인 관심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면 시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지휘자라든지 음악, 피아노 연주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40명, 50명 정도 소속되어 있는 데도 일인 6만 원씩 내서 그 부분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지 크게 충족을 못하고 자기생활까지, 지금 지휘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음에도 중앙대학교에서도 이 분이 아깝다는, 너무 아깝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와라 했는데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어서 자기가 끝까지 고수하겠다 그렇게까지 들은 바 있어서 지금 현재 부인 입장에서도 “당신 이것을 굳이 꼭 하려고 하냐, 내 새끼들도 3명씩이나 있는데 밥 먹고 살기도 힘들지 않나” 사실 생각해 보세요. 6만 원씩 내 가지고 자기 월급도 못 갖고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6만 원씩 받아서 하니까. 그런데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까지 주고 전혀 안 받고 있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아들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로 제정하기 이전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서 그분한테도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되는 추이를 보아서 결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옥남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을 조금 더 해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시는 남사당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래도 자긍심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소년소녀들한테 앞으로 시립 그 말한 마디가 들어간다고 보면 아마 크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을 충족시켜 주어서 담는 것보다 그래도 2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시에서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을 조례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한 여기를 더 선호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부러움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끼를 마음껏 힘입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보이기 위함보다는 그래도 보이기 위함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이 다양한가요?

이옥남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이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안이 와도 형평성 때문에 경제적인 거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제안이 와도 그렇게 쉽게 수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집행부에서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지성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고 했지요?

이옥남의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5,100만 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500만 원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도 2,000~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5,000만 원 세워서 시립합창단 운영이 되는 거 봐서 지원해주어야지, 세운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공도의 어머니 합창단의 경우는 벌써 15년 되어서 자발적으로 거기는 지휘자, 반주자 무보수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고작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말이 많고 그러면서 몇 년 더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를 위해서는 취지도 좋고 다 좋지만 지난번에 제121회 회기 때 보류시킨 것은 1년이고 두고 보면서 잘하고 지원해 줄 조례를 만들어서 더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류를 시킨 건데, 또 얼마 안 되었는데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제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시기상조라고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옥남 위원장님한테는 발의하는 의원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원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옥남의원

아니,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 법무계에서는 공문이 온 것은 뭡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법무계는 담당부서가 아니지.

이옥남의원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지, 합당한 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자신감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용도의 여러 가지 벌려놓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산이 수반되는 게 1억 314만 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유지성 위원님한테는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법무계에서 문서화로 해서 공문을 받아본 것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한테도 아무 하자 없다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지성 위원님께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도 어머니합창단하고는 여기에 결부시킬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취미삼아서 어머니합창단이 세워진 거고 이것도 안성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1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LA나 해외에 가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왔고 안성시를 위해서 작지만 알리는 계기되었지 않나 싶고, 또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확대해서 음악적으로 안성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넓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 아이들의 인프라를 잘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포괄적으로 보면 해외에 나가서 자기에 맞는 전공을 살려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나, 공도의 어머니회하고 한다고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도어머니회가 반주단, 연주단이 무보수로 한다 하지만 그것하고 이것을 연결하면 안 맞다고 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는 행사하는데 고작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얘기가 많으면서 이거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지난번에 의원들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취지는 다 좋고 설명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보류가 되고 그런 건데 아까 물어보았을 때 전에 올린 것하고 하나 변함없이 그대로 올렸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이옥남의원

사전에 이미 저도 나름 개별적으로 저의 서운함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크게 이 부분이 오늘에 와서 내일 다시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합창단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앞으로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팀원들이 오면 다 줄 건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일죽에 묵연회라고 거기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합창단도 예를 들어서 어머니합창단도 ‘시’자 넣으면 예를 들어서 공도 거 빼고 안성시를 넣는다든지 시립이라든지 그렇게 넣으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건지.

이옥남의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4대 때 전혀 지원 안 해 주었어요.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이옥남의원

아, 공도 어머니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행사비에 지원해 주면서 읍·면·동도 보면 자치사랑방 같은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데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취미활동하고 이게 잘 되면 시 대표로 나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안 해 주면서······.

이옥남의원

안 해 주는 게 아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도 그때 반대를 하신 거 아니야, 못 마땅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셨잖아요.

이옥남의원

제가 뭐를 반대했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어머니합창단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옥남의원

저는 그거 지원해 주는 것도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부르짖었던 것이 3년째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유지성 위원님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성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9억 원 정도 나갑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알아요.

이옥남의원

그렇다면 자구책을 가져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우후죽순 너도 나도 다 와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성시의 재정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는 오히려 물고를, 위원님께서 공도 어머니회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것을 하나 더 해 놈으로써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지금 의원이 된 지가 1년 반, 2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거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내가 의원 되자마나 얘기했고 작년에 얘기한 건데 3년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이옥남의원

3번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표를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3회째인가 나간 것으로, 먼저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의원되었을 때 얘기한 거고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뭐고 다 끝났을 때 얘기한 거고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켰을 때 조금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급해서 하실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의견을 얘기한 거니까 내가 뭐 다른 의원들이 다 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내 입장만 얘기를 한 거예요. 제121회 때 보류시킨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옥남의원

저는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문제는 위원장님이 발의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직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기상조다, 자꾸만 얘기하는 것을 내가 위원장님이라고 동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장대리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에 대한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시는 입장인데, 다만 예산 수반이 매년 나가는 것 때문에 조례로 한다는 것에 대해 시 재정을 걱정하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은 이옥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축분연료 제조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을 위하여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