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자료를 보면 지원근거가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것과 법적근거가 없어서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실링에 의한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들만 실링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여기 다른 기타법으로 보훈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기타 자유총연맹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 새마을단체 육성에 관한 법, 이런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에서 제외되는 사업들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단 관련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사업부서의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재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이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것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나가면 되는 건데 다른 것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새마을, 보훈, 복지단체, 이런 것까지도 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같이 심의를 다루므로 인해서 실링에 다 포함을 시켜서 하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항상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약해서 이걸 해 주나 마나,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히 예산편성지침에 지원근거가 있는 기동순찰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적 지원근거가 없이 그냥 예산편성기준에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만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한 심사를 득하지 않고 관·과·소 예산에 담아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은 관·과·소 예산에 안 담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근거에 담아서 6억 원인지 7억 원 그 범위 안에서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자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덜 해 줘서 항상 민원이 나오게 만들고 있다고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보훈단체, 장애인복지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심의대상에서 빠져나와서 관·과·소에서 직접 심사를 해서 적정 규모를 예산에 반영을 해 준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단체들이 절반 이상 줄어들므로 인해서 예산도 여유롭게 남고 실링 제한을 받지 않을 텐데, 이 단체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왜 실링 제한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운용하느냐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별도 예산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박재균위원
먼저 작년 연말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나가기 전에 제가 한번 정책기획담당관을 불러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고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적에는 분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데도 검토가 안 되고 계속해서 관례에 따라서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제 판단은 아니거든요. 법적근거가 있는 건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건지 말 건지를 관과소에서 결정해서 관·과·소 예산에 직접 담고, 그렇지 않고 법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실링 규모가 상당히 예산이 여유롭게 나갈 수 있어서 실제 사업규모나 사업 상태에 따라서 예산을 적정히 심의위원회에서 분배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 보훈이나 장애인단체 같은 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관·과·소에서 적정한 지원 규모를 책정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을 다 커버할 수 있는데 항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게 아니라 1억 원 정도만 돈을 더 쓸 수 있으면 별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예산 운용을 할 수 가 있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 실링 규모에다가 묶어놔서 운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계속 불만을, 과소하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심의할 때만 되면 단체로부터 계속 압력을 받고, 그분들은 청탁을 하러 오는 거예요. 자기네 단체에 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청탁을 하러 오는 거고 공무원들은 그걸 반영을 못 해 주니까 만날 불만을 받고 그 예산 지원해 주는 규모 갖고 공무원들이 위세를 떤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빨리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근거가 없이 나가는 것은 무조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심사를 하고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것들은 관·과·소에서 검토해서 다 예산반영 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의제21 같은 경우도 법적 지원근거 옛날에 했던 의제21에 의해서 법적근거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걸로 못 보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다 정립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동순찰대 지원 나가는 것도 아무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편성기준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냐, 조례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관·과·소에 지원 조례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지원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득하고서 지원을 나가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은 그런 식으로 할지 몰라도 법적인 지원근거가 있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법적인 지원근거 조례도 없고 법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얘기도 없는데 행정과에서 그냥 자기네들 예산에 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단체는 아무런 심사도 안 받고 돈을 받고, 어떤 단체들은 열심히 심사자료까지 해서 심사를 받아도 원하는 액수만큼 지원을 못 받아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뭔가 많이 안 맞는 거거든요. 특히 보훈단체 같은 경우들은 연로하시기 때문에 사무국 운영이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무국 운영하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규모가 적다 보니까 노인들이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아가씨들 사무원이라도 둬야 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정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가능하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주요투자사업 예산확보 계획서 제출하신 것은 됐습니다. 읽어보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 2014년도까지 대충 봤는데 5,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전부 합하면요.

신동례위원
세외수입이 는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자동차세 감면한 부분도 지방세가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 세외수입도 감면되는 부분이 대형차 가지신 분들은 대당 20만 원 정도 세금이 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러면 세외수입도 상당히 줄 것으로 보거든요. 작년에는 도축세를 감면하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던 것 같고, 지방세는 자꾸 줄면서 교부세 받아올 때는 사정하고 쫓아다녀야 하는데 이 재원이 과연 다 확보가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각종 사업을 계획해서 설계용역이든 토지보상계획이든 보상이 나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원인이 예산 때문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대부분의 원인이 예산 때문이죠.

신동례위원
자꾸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예산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공유재산 심의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각종 사업을 계획해서 설계용역이든 시작을 했는데 종료되지 못한 그런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추진 중인 사업이요?

신동례위원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료를 빼주실래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금액을 얼마 이상 정해 주시면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여기는 10억 원짜리로 해 왔는데 한 5억 원 이상······.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원곡면에 노후된 가로환경정비 살기 좋은 마을 조성으로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9억 원이 들어간 거죠? 이 들어간 사업을 평택에서 안성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면 사업이나 예산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면 남은 부분은 추경 때 다른 사업비로 예산을 바꿔 쓰던지,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바꿔서 하게 될 겁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용역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고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분들이 안성시의 용역부분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이면 160건 이상 안성시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용역비는 나간 거잖아요.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잘못된 용역회사에다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는 건지, 또 용역비 부분은 잘못돼서 수정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용역을 이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또는 마을주민하고 협의를 안 해 보고 용역설계가 잘못된 계획이 나온다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 할 때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고 설계를 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돼서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에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사업 주민설명회를 할 때 참석해 보니까 이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우리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가로수라든지 또는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하면 좋지 않냐, 왜 임의적으로 막 해 왔냐는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고민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담당관님,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상수원보호구역 유천취수장 해제에 대해서 평택하고 한번 얘기 좀 하셨어요? 서류를 저한테도 사인을 받아가셨는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평택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1차 중간보고라도 해야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고요, 의원님들끼리 대화를 하셔도 1차 중간보고는 해야 그 내용 가지고.

유혜옥위원
그럼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3월에 1차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고요, 협의는 4월쯤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제일 첫 번째니까 신경 좀 쓰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고삼면 호수 할 때 양성 미리내도 농어촌공사 했던 것도······.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난번에 보류가 됐던 건인데 내용이 가압장하고 일죽면 청사하고 스포츠파크를 축소해서 하는 문제 때문에 일괄 보류된 사항인데 사실 그날 위원님 몇 분들이 몇 가지 의견을 내주시고 이것을 신중히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스포츠파크는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우선 처리하고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시설경비가 덜 들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맞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일죽면 청사도 제가 다시 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뒤에 건물을 붙여 짓고 해서 벽이 갈라지는 것은 그때 당시 붙여서 지을 게 아니라 사실 재건축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거기도 보면 면장실이고 어디고 전부 누수가 돼서 곰팡이가 피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사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주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방금 얘기를 했지만 예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종료하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다 해 주고 싶죠.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면 좋죠. 예산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이것저것 해 달라는 대로 시작만 해 놓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처럼 고민하고 시간을 두고 의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보류시키고 고민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수영위원장
그때 당시에 보류해서 월요일 날 다시 심의하자고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은 내가 봐도 문체과 스포츠파크 시설은 도민체육대회 실사단 오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 시설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일단 부지매입비 43억 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시설비에 관련돼서는 도민체전이 2014년도에 있는데 그거 사업과 연계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경기도에서도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면 이 시설비 지원해 주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민체육대회를 하면 보통 50억 원 정도 지원해 줘요. 그간에 기반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20〜30억 원은 더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왕에 당겨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오늘 유치설명회도 가지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처리해 줘야지 유치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나, 어차피 유치활동을 하려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포츠파크로 해서 지난 본예산 때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준 겁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알고 있기는 해요. 통과시켜준 것은 알고 있기는 한데 금방 올라온 자료도 보면 2014년까지 10억 원 이상 가는 예산만 해도 5,000억 원이 필요한 건데 고민하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다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지, 예산 부분은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끌어오든지 계획한 대로 끌어오시는 것은 집행부 능력이라고 봅니다. 안성이 만날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놔야 변하는 거지 두고 봐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성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례위원
예산을 어디 가서 확보를 해 와요? 일죽청사 같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100%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디 가서 예산을 받아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73년도에 노후가 돼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연부로 해서 가져오는 사항이죠.

신동례위원
그게 빚이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빚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정말 열악한 쪽에다 청사를 지어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거시기하고 지금 신동례 위원님이 어떤 행사장이라든지 회의석상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업이 오래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예산을 하느니 다른 지역도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 위원님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는 틀림없이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상수도면 상수도, 진짜 다리면 다리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상수도 말씀을 드린 것은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이고 청사 같은 건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조금 아까도 보면 3년 내에 5,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며, 그리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는 사업이 거의 시비 사업이에요. 시민회관도 그렇게 100% 시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은 자꾸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지방세는 자꾸 줄어든다고 보는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교부세를 받으려면 갖은 짓을 다 해야 되고 추운 데도 벌벌 떨면서 전기요금을 아껴야 되고, 더운 여름에는 정말 찜질방 같은 더위 속에서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조금 불편한 거 참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자료요청을 한 게 우리가 사업 시작을 해서 종료하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다 예산이 아닌가. 예산 때문에 종료된 건데 조금 불편한 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선 시민이 편안하고 먹거리만큼이라도 보장이 되는, 물만큼이라도 보장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건강체육시설도 필요한 거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을 만들고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데 경비를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계민속축전도 사실 전 시장님이 해 놓으신 거지만 처음에 제가 올라와서 질의할 때는 세계민속축전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이득효과가 1,000억 원대가 된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100억 원대도 안 돼요. 공무원들은 정말 행정의 전문가잖아요. 저희들은 초선의원이라 깊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예산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시장님 바뀌고 나서 빚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동희 시장님일 때는 시민 1인당 부채가 10만 원이 안 된 것으로 봐요, 7만 원에서 7만 5,000꼴이에요. 시장님 바뀌고 나서는 20만 원대가 넘었어요. 이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시민 1인당 40〜50만 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죠. 우리도 인기 얻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누가 고민을 하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천천히 가도 될 사업이면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신동례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재정이라든지 그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포츠파크 관련해서 운동시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2박3일로 2006년도에 했었습니다. 2006년도 했었을 당시에 조그만 열악한 시가 안산보다도 빨리 했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일곱 번째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한번 함으로 인해서 김종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보수나 기반시설을 해 주는 많은 돈을 주셨고, 2박3일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도민들이 여기 와서 잠도 자고 먹고 하는 쪽인데 특히 경기도체전 같은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안성시가 그걸 한번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외적인 그런 것도 거시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셔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일죽청사가 노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저희들이 꼭 거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유혜옥위원
다 양면성이 있죠. 신동례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저도 신동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면이 중요하고 이것은 조금 일죽청사 같은 것은 사실 저도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돼야, 돌아가는 추세는 보여주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이것이라면,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시민들 눈에 비친다거나 위원들 눈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타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안건을 보고 부정적으로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 결국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해답은 꼭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소통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의회 때만 찾아오시지 말고 그전에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시간 내달라고 하면 안성시 일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때 차근차근 얘기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도 서로 개인적인 것도 알게 되고, 꼭 이게 공적인 것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적인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동례 위원님 말씀과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정말 집행부에서 바라는 안건이라면 정말 꼭 통과를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면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신동례위원
도민체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민체전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해요. 도민체전을 하면 1만 명 정도 모이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1만 명 정도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성은 1만 명은커녕 1,000명 잘 숙소도 없어요. 행사를 거꾸로 하는 거죠. 숙소 같은 게 준비가 되고 행사를 2박3일 치르는데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몰라도.

이수영위원장
숙소 문제는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호텔부지를 활용을 하고,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을 이런 기회로 삼아서 그것 먼저 해라, 지금 그러면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잖아요. 이런 게 기회예요. 우선 그런 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준비 좀 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무슨 행사를 하면 숙박을 해야죠. 평택이나 이천이나 다른 데 가서 자고 오면 돼요? 이런 거 먼저 사업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나가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비용추계서 재원조달 방안을 갖고 오셨는데 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일죽면 청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적 여유도 있고 충분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재산이나 시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얼른 시 보유 재산을 정리를 하셔서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을 통해서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지매입으로 대체해서, 결국 토지를 교환하는 거죠. 보유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해서 이렇게 꼭 보유해야 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일죽면 청사 같은 경우는 여유시간 안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비용을 마련해서 일반회계에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한 가지 아쉬운 게 아까 유혜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 보류당하고 왔으면 바로 현안사항 보고를 의회에도 해 주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의회에서 위원들한테 경기도에 가서 사업 설명하고 통과 받으려고 하면 예산 먼저 세워주셔야 한다고 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예산을 이미 승인받아서 예산확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보류가 됐으면 빨리 와서 현안사항 보고를 해 주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서로 상의를 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왈가왈부 될 일이 없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헷갈려요. 일주일 간 다시 심의 받고 난 뒤에 보고를 받아서 이해는 갔지만 좀 아쉬워요.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좀더 좋은 방법을 검토를 했다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찾아낼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지금 그러한 사전조율 작업이 없었으니까, 대안 같은 거 제시를 못해 드리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기도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히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검토를 같이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회계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조정심의위원회로 위임해 놓고 있는데 그 조례를 고쳐주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위원회를 별도로 회계과에서 운영을 해 주셔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될 수 있으면 다음 회기나 다다음 회기 중에 다시 변경계획 승인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보강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해 줘서 시정조정심의위원회의 업무부담도 줄여주시고,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이 지금 없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재정심사위원회 가동도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할 적에 재정심사위원회하고 개별사업들 심사하는 재정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열려야 된다, 총괄적으로 계획승인 해줄 때 심사를 했다고 해서 개별사업들 추진시점에서 심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보고만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수정을 가하거나 심의의결해 준 사항도 아니고 개별 건건이 올라왔을 때 심사하는 건데 그러한 개별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재정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적정한 투자인지 심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제 생각 같으면 투융자심사도 같이 겸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아쉬워요. 더군다나 이번에 올라온 안건들은 다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의 재산을 잘 썼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심사부터도 소홀했다는 얘기밖에 듣지 않을까. 하여간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부족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위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위임해 주시지 마시고 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살짝 바꿔주세요. 대체한다는 것만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변경을 해 주셔서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 사실 못 드렸어요. 시간이 지체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성에 시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그마한 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남의 땅에 가서 앉아 있고 남의 건물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정리가 안 돼서 과태료를 물리고 대부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이 돼서, 대부계약을 하면 시유지 것은 비싸요. 일반농지 임대계약하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지금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다 집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모으는 게 나은 거지 여기 저기 쓸데없는 것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회계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은
홍사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스포츠파크 시설 부지매입비를 해 줬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시 땅값도 더 올라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신동례 위원님이나 유혜옥 부의장님,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먼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이나 뭐든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조금 귀담아서 들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난번에 다시 월요일 날 심의해서 다시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해 주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에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신동례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러 가지 사전절차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투융자심사가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셨던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야 할 쪽인데 이것은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와 관련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전 직원들한테 시켜서 정말 대응사업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이고 변동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으로 책을 하겠습니다. 의회와 관련되는 법무팀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어렵게 예산 받아서 변경됐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가 국도비를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지금같이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원만하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잘못돼서 못하면 그냥 묻혀버려요. 어떻게 해서 못 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묻혀 버리고 살짝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 것을 박재균 위원님이 짚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다든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못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을 고치면서 시정을 해 나가야지, 사실 문화시설 확충도 한편으로 사회복지거든요. 공직자 근로향상도 복지회관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근로향상인데 그러한 부분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렇게 해 주셔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혜옥위원
결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신동례위원
표결하시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앞으로 표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처음인데요.

이수영위원장
꼭 표결을 해서 누구는 반대하고 4명인데 마음이 한 군데로 못 가서 표결을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맙시다.

신동례위원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박재균위원
잠깐 쉬었다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그래요.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의견이 조정이 안 되었는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없으시지요? 순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하나 있어요. 수도사업소 가압장 설치하는데 진입로가 옛날에 태산아파트하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도로부지가 2분의1은 아파트주민 소유이고, 2분의1은 건설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그 부지를 매각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민원이 나오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그 부지를 건설사나 주민들이 시로 기부채납을 해 줄 테니까 기부채납 좀 받아가세요. 하는데 근저당인가 뭔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 하면서 해소가 안 되었는데 가압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부지를 시로 기부채납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 아파트주민들이 진출입 도로로 쓰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병행·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분을 인수하는데 비용이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 전체 도로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향후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고 그럴 적에 비용 절감이 되니까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민원까지 해소해 주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열
최흥열청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먼저 다 들었던 사항이지요?

박재균위원
네, 간담회 때 들었어요.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도 생략해 주세요. 다 들은 내용이니까 그냥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가격은 변동이 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 가격 문제를 잘 절충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되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4군데 견적을 받았는데 동복은 25만 원선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네, 맞습니다.
재은
김재은교육협력과장
하복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 가격별 결정을 못 했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최대한 질 좋은 것으로 싸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바람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