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재균 운영위원장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4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는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최현주 의원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사항을 검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검사위원의 추천이 없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회의원 중 한 분, 공인회계사 한 분, 공무원 재직 시 재무관리 경험자 한 분 등 이상 세 분을 본 의장이 추천하여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최국용 공인회계사님, 양남철 전 사회과장님을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최현주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4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님과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우리 시의 대표 슬로건이죠. 시민의 행복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황은성 시장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는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 모든 영역에서 열심히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행복의 차원이 아니라 안성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심히 걱정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은 아직 요원한 일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하수 문제입니다. 현재 안성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88.6%에 그치고 있어 약 9,300여 세대는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지하수 등 대체 상수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2010년 기준으로 지하수는 총 7,535공이 음용으로 개발되어 있어 지하수 음용률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맛이 좋다하여 지하수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안정성 문제에 저는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안성시의 몇 몇 지하수가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우라늄 등이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기에 발표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하수들은 과연 안전한지 늘 걱정이 되어 왔습니다. 하여 저는 얼마 전 제 사비를 들여 관내의 한 연구기관에 지하수의 우라늄 오염 실태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관내 음용지하수 7,535공 모두를 조사하고 싶었으나 시간적·경제적 한계에 있어 220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니 끔찍하고 아찔했습니다. 안성시 전역에서 우라늄이 심각하게 검출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PT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안성시 지도인데요, 조사대상 220곳 중 우라늄 부적합 곳 71개소를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금광면입니다. 사흥리의 어느 지하수에서는 우라늄이 665ppb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기준인 30ppb의 2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가이드라인이 15ppb을 기준으로 한다면 4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수치도 높지만 서운면의 경우 북산리, 송정리, 신능리, 오촌리 등 여러 지역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미양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체리, 양지리, 용두리, 강덕리, 구수리 등 전역에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여기 혹시 금광면 사흥리나 서운면 북산리, 미양면 보체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하수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죽면도 여러 곳에서 높게 나왔고 죽산면 또한 검출되었습니다. 보개면도 남풍리, 가율리, 북가현리, 적가리, 상삼리 등 여러 곳에서 높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면과 고삼면 또한 검출되었고, 공도의 용두리, 승두리, 마정리에서도 다량이 나왔습니다. 원곡 및 삼죽에서도 역시 검출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100% 보급된 시내지역을 빼곤 모든 곳에서 우라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안성지역 220개 지하수의 분석 결과 우라늄의 평균함량은 49.57ppb이고, 최대 665.1ppb, 최소 8.1ppb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하수의 우라늄 함량 평균인 4.5ppb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미국의 먹는 물 수질 기준치인 30ppb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부적합률은 31.7%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02년 조사한 전국 지하수 평균 부적합률인 2.8%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농도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몸에 몹시 해롭습니다. 우라늄은 체내에 유입되었을 경우 화학적 독성으로 인한 신장의 손상과 골격계에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목 타시죠? 목 타십니까?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10시28분 프리젠테이션개시
10시31분 프리젠테이션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지하수는 아니죠, 의원님?
웃음

김지수의원
기다려주시죠. 지금 제가 드린 물은 우라늄에 665ppb이나 오염된 금광면 사흥리의 어느 지하수에서 떠온 물입니다. 드실 수 있겠습니까? ( ○ 부시장 - 의석에서 물잔을 들어 마심 ) 드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저라면 알고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의나 관리목록 및 규제기준 또는 권고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라늄에 대한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판명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적게는 7,000여 명, 많게는 9,000여 명 이상의 우리 안성시민들이 매일 몇 년에 걸쳐 우라늄에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에 우라늄을 편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자신이 마시는 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더 이상 위험한 물을 모른 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요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우라늄 분석에 1개소 당 2만 원의 검사비가 들어갑니다. 한경대에서는 종전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마찬가지로 50%의 부담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부담할 돈은 한 개소 당 2만 원의 35%인 7,000원입니다. 음용지하수 7,535공을 계산하면 대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법상 검사는 3년에 한 번씩 치러지게 되니 1년 당 대략 1,700여 만 원의 예산만 더 편성하시면 됩니다. 법정항목이 아니므로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지 않고 시가 50%를 전부 지원해 준다고 해도 1년에 2,5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설마 시민의 건강을 2,500만 원 때문에 포기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둘째는 안전한 대체 상수에 대한 확보입니다. 가장 소극적인 방법은 활성탄 보급입니다. 우라늄의 경우 중금속에 속하기 때문에 활성탄으로 어느 정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아리수 같은 임시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마을상수로써 소형관정을 시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라늄 등 자연방사능 물질의 유출원은 바로 화강 암반대입니다. 다시 말해 지하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라늄에 노출될 위험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전까지 시 또는 마을에서는 마을상수를 위해 1억 원에서 2억 원을 들여 대형관정을 파왔는데 이는 보통 150m까지 깊게 굴착을 하기 때문에 자연방사능 오염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소형관정은 50m 정도의 다소 얕은 심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 위험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도 1,00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대형관정보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마을에 대체 상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100% 보급되기 전까지 오염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소형관정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는 우라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음용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직 전수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으나 우리 시의 경우 현재까지 부적합률이 약 3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지하수 오염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게 관정이 허가되어 골프장 근처의 농가에서는 논에 댈 물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시급합니다.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기술정책자문단 및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대책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하수법 제6조 2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의 경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먹는 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강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의 정확한 이행과 수질검사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알림으로써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에 금번 추경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조사와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는 제4산업단지 2단계 지구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PT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시37분 프리젠테이션개시
동재
이동재의장
지금 인터넷이 느려서 그러는데 공직자 여러분, 의원님들, 방청객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이게 안성시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거든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프리젠테이션종료

김지수의원
죄송합니다. 인터넷 선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략하게 질문을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제4산업단지 2단계 지구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약 1년 전 일입니다. 2011년 3월 15일 KCC와 입주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안성 최초로 입주한 대기업입니다. 안성 발전을 위한 희망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많은 시민들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저도 물론 기뻤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국·과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뒤로 우리가 보지 못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단계 지구지정 예정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서양촌과 남양촌입니다. 우선 2단계 지구의 경계지역인 남양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술검토서를 작성 중인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도면을 보면 2단계의 경계인 남양촌 부분은 수로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 경계선을 확인해 본 결과 불합리한 점이 보였습니다. 지도에서 붉은 선이 경계 예정선이며, 파란 원은 측량지점입니다. 일단 현장사진을 제가 올려놨었는데요, 처음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정행순 씨 댁이었습니다. 정행순 씨는 아래쪽의 옛날 집에 살다가 5년 전 10여 m 뒤에 있는 2층짜리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랫집은 행정지도상의 취락지구에 속해 있으나 바로 10m 거리에 불과한 새 집은 취락지구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이로 경계가 쳐져 있어서 옛날 집은 지구지정에서 제척되었으나 새로 지은 집은 산업단지 예정지에 속해 헐리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측량지점 29번 위치입니다. 여기는 김인용 서운초교 교장선생님 댁입니다. 이 분은 시내에서 거주하시다가 서운면이 좋아 7년 전 터를 사서 집을 지은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경계가 마당은 제척되었는데 집은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측량지점 37, 38, 39번 부근의 경계선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현장사진들은 자료로 따로 인터넷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그걸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새 집들입니다. 거기 집주인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남양촌 부근 경계선의 마지막 가구들도 가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몇 집들이 터를 닦아 집을 짓고 이사를 올 계획이었는데 산업단지 안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기반만 조성해 놓은 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예정선은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취락지구만을 제척한 채 실제 현장상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미티만 뒤로 빠져도 충분히 6〜7가구의 터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릉 바로 앞이며, 취락지구와도 바로 이어져 있는 이곳은 혹여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다 해도 공장이 들어설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이곳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계선 바로 안쪽에 위치한 능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하천에서 바라본 능선의 전경입니다. 이 능선은 서운산의 한 줄기로서 서운면의 상징적인 맥이기도 합니다. 서운면 사람들은 이 맥을 신성시 여겨왔다는 것이 안성 향토사료원이나 안성군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능선 또한 서운면에 주거환경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능선에 올라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를 내려다본 사진입니다. 능선이 없어진다면 남양촌뿐만 아니라 인근 인처동, 중동에서까지도 삭막한 공장의 풍경만이 보일 것입니다. 서운산의 아늑함에 매료되어 인처동에 새로이 내려온 황영조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도 가깝고 서운산의 좋은 환경도 있고 정말 친환경 주거단지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이 서운면의 능선의 아늑함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산업단지에 포함이 된다면 녹지완충지대로라도 지켜져야 합니다. 참고로 녹지완충지대의 모범사례와 불량사례도 천안과 1공단, 3공단을 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왔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던 터전이 없어지는 것, 가족처럼 늘 보호하던 내 이웃, 내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 그것에 매일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어련히 보상을 해 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 하시겠죠. 그렇다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6월 4일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2010년 9월 27일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2011년 12월 2일 이주대책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주대책 용지를 신청하신 분은 총 14가구였습니다. 지금은 1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이주대책이 이루어졌을까요. 1단계 이주대책 대상자분들께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토지공사가 땅장사를 했다고 성토하십니다. 살던 터전에서 내몰아진 지 해가 넘도록 이주택지는 조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으로라면 2013년도에나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값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토지분양권을 받은 대부분의 대상자가 이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자신들이 돈을 내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어느 서울 사람이 몰아서 다 샀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은 모두 흩어져 이제는 연락도 잘 안 한다고 하십니다. 살던 고향에서 나올 때 돈이 없어 빚을 지고 이사를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축사를 하며 관리동 식으로 집을 짓고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가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지 않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증여받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아 토지보상금 중 40%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새로 이사할 토지를 샀다고 합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치도 않은데 수용이 되어 나간 것인데 마치 내쫓기듯 돈까지 내어가며 나갔어야 한 건지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다시 서양촌 마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양촌에는 대토 위에 집을 지은 가구가 네 집이 있습니다. 우선 해방 이후 정착해서 67년째 동생부부 내외와 이웃지간으로 살고 있다는 조산호 할아버님 댁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제수씨입니다. 이분은 유막례 씨입니다. 이분은 조귀순 씨입니다. 서양촌에 온 지 50년이 되셨다는 조귀순 할머님은 서양촌에 와서 아들을 낳았다며 흐믓한 웃음을 보이십니다. 그 아들이 올해 마흔여덟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공단 조성이 되면 땅이 수용되어 이주되어야 하는데 소요한 토지가 없기 때문이 보상이라고 해 봤자 집값이 다인데 실상 몇 십 년 된 집의 보상비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 그 돈을 받고 이들이 어디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몇 십 년을 가족처럼 함께한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꽃눈 내리는 봄날 조산호님 댁 할머님은 웃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쫓겨나는 처지에 사진을 찍는데 누가 보면 좋아서 웃는 줄 알겠네.”하고 말입니다. 왜 이분들이 쫓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는 분명 시의 발전을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게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시의 장이라면 그걸 먼저 봐야 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을 내쫓기 전에 이주할 토지를 먼저 준공하여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면 됩니다. 도저히 집을 지을 수 없는 분들에게는 무담보 융자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각종 세제혜택,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고용보험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장용수 인입을 위해 몇 백 억원을 쓰면서 그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쫓기는 이들의 희생은 왜 등한시 하시는 거십니까. 그 발전을 위해 자신의 터전을 희생한 이분들의 숨은 공을 슬픔으로 버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번 기초조사에 주민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대책에 대하여도 경기도시공사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협상을 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 나름의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한 그 전략, 그 노력, 그 행정을 여기 계신 주민 분들께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꽃눈 내리는 이 봄날 이분들은 웃고 계셔도 아직 겨울입니다. 이분들의 공동체를 그대로 이어지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박 수 )
동재
이동재의장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는 박수가 없는데 고삼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시네요. 영상물이 뜨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꼭 영상물과 함께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더욱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또한 영상물로 김지수 의원님이 시간이 많이 오버됐지만 의장으로서 끝까지 경청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규정은 20분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물 관계로 해서 시간이 약간 지체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루하시더라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책무를 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이한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안성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우리 안성시의회를 찾아주신 고삼면, 서운면, 그리고 안성청년회의소 지도자분들과 동행하신 각급 초등학교 회장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열띤 취재에 응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안성시의회가 출범하고 2년여 상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시민들께서 절실하게 원하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를 치료 중이라 이를 빼놔서 발음이 시원찮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수원함양 및 경관보호를 위한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금광·고삼·용설저수지 주변 임야는 1965년부터, 마둔·이동·청룡저수지 주변 임야는 1978년도부터, 각각 47년과 34년간 총 2,163만 4,567㎡가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주변 원곡면 일대는 1978년도부터 34년간 267만 5,211㎡가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임을 먼저 상기하여 드립니다. 우리 시 전체 면적의 48.9%가 산지인 임야입니다. 이 중 2,430만 9,777㎡인 약 9%가 산림보호법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는바 우리 시의 발전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1965년 및 1978년 지정 당시 황폐하였던 산림은 국가적인 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우리 시는 환경청에서 수상을 받을 정도로 자연환경이 우수하게 보전되어 있습니다.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고 이후 산지 관련 법령 및 국토이용 관계 법령, 자연환경보전 관계 법령, 농어촌 정비법 등의 정비로 산지 및 저수지 주변 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경사도 11% 이상의 산지는 개발을 제한한다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하여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소재 저수지의 담수량은 농업을 영위함에 충분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수는 임목보다는 우기 시에 강우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되는 측면이 강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관계법령 등에 의해 저수지 주변지역 보전에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제1항 제2호에 보면 경관보호구역은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철도, 해안의 주변으로써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제3호에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규정인 산림청 예규 제595호인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에는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기준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면서 제2호의 생활환경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또는 경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원함양을 위한 충분한 임목죽이 대상시설 주변에 있다면 대체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관내에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최소 34년 이상 임목죽이 보호를 받으며 자란 우량임지이며, 시설의 주변 임지는 관계법령의 제한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한 충분히 많은 산림보전지역이 있어 대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은 지난 47년과 34년간 충분히 지정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시설 주변에 충분한 임목죽이 형성된 우량임지가 많아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주변 경관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위임사무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안성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어 전적으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고유업무이며 사무국 관청에 협의나 제재를 받지도 않습니다. 인근 용인시는 2008년도에 이동저수지와 남사의 통삼저수지 부근에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마지막으로 해제하고 산림 재정비 시 완경사지 등에 대하여는 준보전임지로 재구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용인시의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15년이 넘지 않은 15년 미만의 임목 미성장 지역만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이동저수지 수계지역이면서 저수지의 혜택을 보는 용인시 지역은 규제가 해제되고 준보전 임지로 일부 변경되어 지역개발의 견인차로 각광받는 휴양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혜택도 못 보는 안성시는 계속 규제를 받고 농가주택도 못 지으며 애태우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본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시장과 안성시 간부공무원들께 감히 묻습니다. 상기한 법령개정 현황과 인근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도, 보고를 받지도 못한 것입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용인·오산·평택지역의 임야들은 개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징시설로, 멋있는 건물로 들어차고 있는데 왜 우리 시 원곡면 지역의 임야들만 고속도로 접도구역도 모자라 산림경관보호구역으로 34년간이나 규제를 중복하여 계속 받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성시장은 용인시장보다 권한이 작아서, 아니면 일을 못해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도 지정 후 10년이 넘으면 보상을 하거나 시설을 해제하여 줍니다. 향후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지정 시 임야 소유자들의 매수요구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재원조달계획은 있어서 계속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유지하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수년 전에 해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안성시는 아직도 주어진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여 수천명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공직자들과 토론하여 보았습니다. 관계법령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 하고 안 된다는, 안 될 것이라는 주관적 견해를 견지하며 상급 관청의 실무자 견해에 의존하여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젖어 있는 안성시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수질 보전에는 약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들었을 때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장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팀을 가동하여 반세기 가까이 중복 규제로 인하여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안성시에 요구합니다. 산림보호법의 규정이 강화되어 시장의 권한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기 전에 조속히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3동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주민 수 대비 너무 협소하게 건립함으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건립 또는 별도의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속방지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안성3동 지역인 안청중학교 입구 내리막 사거리는 학생과 비봉산 등산객 등으로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도 도로 횡단자가 많은 실정이나 도로 통행 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위험에 상당히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양면 강덕리 진입로 삼거리는 직선도로 중간에 위치하여 과속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장소에 과속방지카메라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동 로터리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설치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고 생각한 금산동 로터리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현재 집행부의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도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추진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과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안성시 발전에 참고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이한경 부시장님,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성지역에 가장 큰 현안인 평택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언론사에 따르면 유천취수장은 평택시가 광역상수도를 통해 충분한 양의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없는 시설이며, 평택시가 스스로 필요 없는 유천취수장을 폐쇄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지사가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3일 열린 안성-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안성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고 찬물을 끼얹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받고 살아왔던 안성 시민들의 바람을 평택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안성시에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굳이 안성시의 피해규모, 피해인구, 면적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수차례 지역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강한 추진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 대안을 마련해 협의해 보겠다, 이러한 어물쩍한 태도로는 안성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할 따름입니다.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모든 분이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수십년간 참아온 안성시민의 분노를 평택시를 규탄하는 것으로 안성과 평택의 지역갈등으로 전개되도록 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시한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주먹구구식인 예산만 늘려가고 있는 안성맞춤랜드 내 천문과학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성시가 당초 계획했던 천문과학관의 면적은 720㎡였으나 854.6㎡로 늘어났습니다. 사업비 또한 올해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33억 5,000만 원이었던 것이 45억 7,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대한 추가 투자, 특히 일방통행은 없을 것이 라는 시의 입장을 뒤엎고 정상적인 시정이라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실효성과 치밀한 계획이 상실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되고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천문과학관을 비롯한 안성맞춤랜드 내 사업은 그동안 투자된 예산이 아깝다며 계속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투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가 최소화하고 건립 후 유지 관리, 그리고 시설의 실효성을 고려한 안성맞춤랜드 내 부지의 활용계획을 재수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사진을 보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서울랜드입니다. 이 놀이시설, 특성화 되어 있는 놀이시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쪽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산시에 있는 피나클랜드라는 유향시설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스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특성화되어 있는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입니다. 이곳도 수목원을 특성화해서 개발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한지테마파크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한지를 테마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의 도면을 보시면 이곳이 무엇을 특성화로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남사당도 있고, 천문과학관도 설치한다고 하고, 공예단지도 있고, 누구나 와보시면 이름은 그럴싸한데 안성맞춤랜드가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이 무엇을 특성화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사중단 후 2년이 되고 있는 동평골프장 복구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취소한 지 6개월이 지난 동평골프장에 대한 복구공사가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관련 업체들의 태도로 인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평리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장마피해 등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위한 보증보험사와의 소송과는 별개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얘기치 못한 사태와 흉한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복구시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즉시 시비를 투입하여 복구를 진행시켜주십시오. 근본적으로 골프장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편법과 비리가 야기되었고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동평리골프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골프장 한 곳에서 얻어지는 세금이 골프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개의 골프장에 약 112억 1,747만 원으로 평균 한 골프장에 12억여 원의 세금이 걷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세수를 위하여 이 넓은 땅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성맞춤 안성이 아닌 골프맞춤 안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안성 천혜의 자연환경을 골프장으로 내어준 것은 지금 있는 골프장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평리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방치되어 있어서 저렇게 엄청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저류조입니다.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인데 저렇게 다 토사로 인해서 거의 메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성시장님은 참으로 복을 받은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큰 비가 오지 않아서 이곳에 다량의 홍수가 나지 않았었고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아서 그나마 주민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리고 저희가 요구해서 지금 복구공사가 되고 있는데 저기가 실제로는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시설이 저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씌워서 될 일이 아닌데 저렇게 임시방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한반도의 이상기온으로 엄청난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저 장면은 지난해 서울에 있었던 남태령 전원마을 산사태입니다. 계속 같은 장면입니다. 그 잘되어 있다던 서울시도 저런 홍수가 나면 자연피해를 누구도 감당을 못 하는 저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보개면 동평리에 가보시면 너무나 처참합니다. 서울에 내렸던 저 비의 반만 강수량이 되도 그 지역은 산사태로 매몰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산리 아덴힐골프장에서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덴힐골프장 반대대책위에서 반대하는 논리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덴힐골프장 사업부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두 번이나 부동의를 했던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힐골프장의 사업부지에는 그랑블골프장에서 미산리골프장으로 변경신청하면서 제척되었던 능선부가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덴힐골프장 사업부지는 1991년 7월 21일에 안성지역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두 명이 매몰 사망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지에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산사태 위험도 1등급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의되어야 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7년 5월 21일 협의의견에서 골프장 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원형보전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서 협의의견 중인 원형보전 등에 대한 사항은 전혀 지형 등의 훼손 없이 현재의 상태로 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을 보면 당해 사업이 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 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향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의 사유에 속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중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1991년 산사태 사망사고에 대한 언급과 골프장 인근 지역의 노인요양시설인 우술라의 집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하면 아덴힐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의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미산 개발이 지난해 2월 양성면 미산리 119만㎡ 부지에 18홀짜리 회원골프장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미산 개발은 2002년 11월 해당 부지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 2009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임목축적 조사과정에 우려가 드러나 3월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불법 간벌과 임목축적 조작으로 승인이 철회된 골프장에 같은 업자 같은 장소에 골프장이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골프장 부지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산사태 위험도 1등급지가 널려있고 2003년과 2004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골프장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환경파괴가 염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산리 골프장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시정질문 내용은 현 시장님 임기 전에 시작된 문제들입니다. 과거 잘못된 시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시민의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한 시장님의 결단과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 수 )
11시16분 프리젠테이션개시
11시18분 프리젠테이션종료
11시20분 프리젠테이션개시
11시22분 프리젠테이션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시회에서 김지수 의원님은 안성의 전반적인 음용수, 제4산업단지 이주대책을 확실하게 하라는 시정질문이 있었고요.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은 산림보호지역 해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천취수장, 우리 가현취수장뿐만 아니라 안성은 많이 널려 있는 천혜의 자원인 고삼호수, 금광호수, 마둔호수, 용설호수, 그 지역이 다 묶여 있어서 유천취수장만큼보다 더 피해를 입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게 주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현주 의원님은 유천취수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질문하셨고, 안성맞춤랜드 내에 대해서 무분별한 사업계획보다는 테마가 있고 살아 숨쉬는 시민의 공원을 돌려달라는 뜻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세 분의 의원님들 너무 감사했고 19만 시민을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황은성 시장님이 공무로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셨지만 황은성 시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이한경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져야만 안성 19만 시민이 아니라 자족도시 30만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꼭 지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현주 의원님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안성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는 날이지만 4월 27일 날은 답변을 듣는 날입니다. 오늘 경청하신 시민여러분, 27일 날도 꼭 오셔서 경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시 오신다면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국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심사를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