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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4-20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셨지요? 제123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6일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대사 임무,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450만 원으로 홍보대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사전입법 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임무,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임무로서 홍보대사 활동사항으로 안성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 위촉은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장을 수여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 총괄 및 운영 사항으로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총괄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항은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에 기록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해촉사항으로 해촉은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홍보대사의 임무, 안 제3조, 안 제5조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홍보대사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현재 활동 중인 홍보대사는 탤런트 손현주, 최주봉, 개그맨 최고봉 등 3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시잖아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세 분 계십니다.

신동례위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작년에 민속축제 때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세 분 다 오셨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때는 손현주 씨만 왔습니다.

박재균위원

최고봉도 왔다 갔어요. 최주봉은 안 왔다 가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최고봉 씨도 왔다 가고요, 최주봉 씨는 이번 25일 시민자치대학 때 안성에 와서 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강연을 하게 되면 강사료가 따로 나갈 테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그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 거고요.

신동례위원

이게 활동비가 적어서인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잘 못 보겠어요. 축제 때만 왔다 간다고 해서 홍보대사가 아니지요. 홍보대사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홍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축제나 행사 때 잠깐 왔다 간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홍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세계민속축전 큰 행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운영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을 불러서 시오프나 이런 것을 제작한다 하면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농산물만 서빙해서는 약간 어렵지 않나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전에도 활동비는 나간 거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활동비는 안 나갔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활동비는 안 나가고 오면······.

신동례위원

행사 있을 때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농산물 같은 거 우리가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분들 조례로 정해서 활동비를 주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축제 관련해서 시오프 제작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시오프 제작할 때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농산물을 배경으로 제작할 때 그때 의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확보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오프 제작할 때 짤막하게 1분 이내나 30초나 이런 걸로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요? 계획이 있어야 조례도 제정되고 하는 거 아닌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450만 원 본예산에 이미 예산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

홍보비, 안 세워져 있는 거라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그때 얘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축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이번 축제뿐만 아니라 매년 장기적으로 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양반들 뭐가 있을까······?

박재균위원

이 예산이 안성프레축제 때 2011년도 추경예산에 세웠다가 그때 집행한 거예요? 예산 한번 세웠던 기억이 나는데······.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네, 작년 추경에 세웠어요.

박재균위원

축제 때 사용을 한 거예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한 분만······.

박재균위원

최고봉인가 누구 돈 주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최고봉하고 손현주만 해서 그때 100만 원 정도 지급했을 거예요.

신동례위원

100만 원?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한테 행사 때만 이것을 주고 말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도 적게 이렇게 세워 가지고 행사 때 한 번 주고 말고 이런 사람들을 꼭 홍보대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돈 주고 유명한 연예인 한번 불러 와서 하라고 해서 주면 되지.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현재 계획은 시오프를 제작할 때 이 분들을 참여토록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홍보대사를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평상시에도 활동을 할 수 있게 주어야지, 150만 원 주고, 바쁜 연예인들이 와서 노상 안성에 신경 쓰고 다니나요? 안성 자랑만 하고 다니나,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예산은 사실상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만날 주먹구구식으로 전체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만이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활동을 해야지. 어느 정도 주어야 활동하지, 돈 150만 원 주고서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 안 하지?

유혜옥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할 수가 없어.

박재균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마음······.

유혜옥위원

끈끈한 서로 안성에 대한 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안성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신동례위원

이렇게 실적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가, 계획이나 이분들 실적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비용 지출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큰 행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 같으면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뭔가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행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작년에도 프레축제하면서 전날 레미콘 갖다 붓고, 축제 행사하는 날 아침에 꽃 심고 별 짓을 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늦게 시작할 것 같으면 허겁지겁 하다 말 일인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꼭 제정해서 활동비도 안 된다면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신동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축제 때 사용할 홍보연예인들은 축제위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할 테고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했다라고 판단하고 싶고 문제는 우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도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아니요, 명예시민은 아닙니다.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이번에 행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행정과로 이관했습니까?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명예시민증을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 품위도 생각하고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줍니다. 명예시민증을 받는 대상자든 안성시를 위해서 기여한 자, 그냥 통칭한다면 안성시를 위해서 기여한 자가 명예시민이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시민증서를 드리는데 홍보대사도 그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안성시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안성시 발전에 기여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홍보대사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그분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지원도 하면서 “우리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하면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명예시민보다도 못하게 그냥 시장이 임의로 선정해서 위촉장을 줄 수가 있느냐, 최소한 안성시를 대표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안성시의회로부터 검증을 받고 또 홍보 대사로 위촉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홍보대사증이 안성시의회와 안성시 양쪽에 인증을 받아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나는 안성시의회에서 인정받은 홍보대사다!’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아울러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다면 그 정도로 안성시를 위해서 뛰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이 됐다면 홍보대사 위촉과 겸해서 명예시민증도 같이 주어야 된다, 안성시민의 입장에서 홍보대사로 뛰는 것하고 나는 안성시민은 아니지만 홍보대사요, 하고 뛰는 것은 다르다! 그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서울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안성시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 하는 것하고 나는 안성시 홍보대사로 지명을 받았는데 안성시를 위해서 도와줘! 말이 달라져요. 거기 안성시를 위해서 도와줘!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도와줘! 이게 다르다고. 그 명예시민증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보대사와 명예시민을 연계한 조례운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홍보대사 위촉도 안성시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위촉하고 위촉과 동시에 같이, 어차피 명예시민증서도 같이 수여하려면 그것도 조례에 따라서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위촉, 의결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 버리면 홍보대사 위촉장과 명예시민증서를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명예시민증까지 주지 않으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안성시 홍보대사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한 명씩 활동비 주고서 활동하게 시키는, 1회성으로 활동하실 분들은 그렇게 시키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 안성시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소까지 옮겨놓고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별장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주소지는 안성시에 없고 서울에다 두고 가끔가다가 별장에 내려와서 생활하시다가 올라가시는 분들, 엄밀히 따지면 안성시민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홍보대사직과 명예시민증을 같이 주어서 안성시를 위해서 활동해 주십사 하면 그분들이 거절하겠어요. 안성이 좋아서 안성에 내려와서 안성에 별장을 짓고 주말이면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하면 “나, 안성 싫어서 그거 안 받어!” 그러실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 안성에서 1년에 50일을 살든 40일을 살든 사는데 안성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릴 게, 하고서 명예시민증도 받고 홍보대사 위촉장도 받고 해서 필요할 때, 선거 때는 정치인을 위해서 유세하는 데 도와주는데, 왜 안성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행사에 이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미리 섭외하고 요청하면 사전에 홍보대사직도 주고 명예시민증도 갖다 주고 교감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와서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돈 안 받고 와서 도와주겠지,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그러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홍보대사라는 그런 명칭과 명예시민과 같이 합치면 이분들이 그런 면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45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이분들이 소위 연예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연예인들은 잘 모르지만 스케줄도 있고 다 있는데 사전에 이쪽에서 이분들하고 연결을 갖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 계획이 있듯이 그분들도 계획이 있고 매니저도 있고 그분들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예를 들자면 시민의 날 같은 때도 얼마든지 와서 참석하면서 눈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과장님!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신동례 위원님이나 박재균 위원님, 유혜옥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한 내용이에요. 계획하고 운영은 철저하게 사업을 잡아서 운영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비를 이렇게 잡아서 조금 주고 말고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홍보대사라고 꼭 연예인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매스컴에 널리 알려졌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근방에도 많아요, 활용하고 많이 도와줄 분들이. 예를 들면 황기자 님 형이 사시는 그 옆집 분이 네이버 수석이사인가 그래요. 그런 분들을 사실적으로 홍보대사로 해 주면 엄청난 홍보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용설리에 사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덕훈

정덕훈공도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봐도 이것은 어차피 조례안은 올라온 거고, 홍보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저는 이 홍보대사 운영을······.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수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

네,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하고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안하고 2개를 통·폐합해서 한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행정과하고 다시 협의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박재균위원

통·폐합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부칙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라도 이것과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공동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문구 수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홍보대사 위촉할 때 대상을 의회의결을 거치는 내용하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 명예시민 수여증을 지급하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재균위원

네, 그것을 보강했으면······.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명예시민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더 첨부할 수 있도록······.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다시 첨부하셔 가지고 26일 그때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안을 한번 잡아서 제시해 주세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네.

유혜옥위원

금액을 꼭 그렇게 정해야 되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조례에 금액이 명시가 안 되었고 얼마든지 금액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것을 정해 놓으면 안 되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여기 조례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활동비나 경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금액은 명시를 안 했습니다.

유혜옥위원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계신 유명인사······.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위촉사항에 보시면 현재 위촉한 것이 연예인만 위촉되어 있는 거지,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면 ‘연예인을 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의 위상 중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여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중인 것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조항을 가지고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이러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시행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인적자원이 관내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임시로 와서 생활하는 자, 해서 각 분야별로 인적자원이 어떻게 포진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해서, 일단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하고 관외 사람들도 우리 시의 위상하고 맞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홍보대사로 위촉해 놓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항상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활동비를 주고 초청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운영할 적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인적자원을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제3조에 나와 있는 위촉 가능 대상자들, 인적 구성현황이 다 자료 구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증원된 정원이 14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2차 연도가 금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3조와 관련 정원을 916명에서 930명으로 14명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난해에도 1차로 하고, 이번에도 기능직 정원 120명에서 110명으로 10명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정원이 현재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4조 및 제25조와 관련 정원 증원 등으로 정원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일부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24조 정원책정기준 별표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직 정원비율로 86.4%에서 87.5%로 24명을 증원하고 24명은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증원되는 순수정원 14명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비율은 13.1%에서 11.9%로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으로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동조 별표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순수하게 느는 정원 14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의해서 6급 6명을 감축하고 7급 10명, 8급 14명, 9급 14명을 각각 증원함에 따라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 전환에 따라서 7급 2명, 8급 4명, 9급 4명을 각각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6급 9명의 감축사유는 지난해 12월 정원 조정 시 별정직인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별정직 진료원 15명을 감축하여 모두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질의응답 결과 일반직 직급별 정원 비율에 따라 직급별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15명 모두 6급으로 전환하였으나, 보건진료직 6급 15명을 6급은 4명으로 전환하고, 7급 5명, 8급 6명으로 각각 조정함에 따라서 6급 정원 11명이 감축되었고, 정원 증원으로 6급 2명을 증원하여 총 9명이 감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25조 직급별 정원 별표6의 기관별·직급별 정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계 748명을 총액인건비에서 14명이 자동적으로 증가되고, 기능직 일반화 10명 해서 24명 증가해서 772명으로 되고, 6급 이하는 696명을 720명으로 24명을 각각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또 기능직 120명을 110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 7쪽 내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정원 증원에 따라서 14명입니다. 인건비 3억 4,413만 2,000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역시 앞에서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에 일반직 전환 2차 연도 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2012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정원 14명 순수정원 사무직렬 기능직에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120명에서 110명으로 10명 감원, 의회사무과 정원 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16억 9,185만 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제출해 주신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하고 불일치되는 사유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한테 중기지방재정운영 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인원 16명을 증원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14명이 최종 확정되어서 증원하게 되었고, 이 계획을 짤 때 보면 각 분야별로 배치운영 계획을 확정해서 16명 소요했었는데 각 분야별로 12명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7명밖에 책정을 못 받아서 일반행정직 5명, 환경직 1명, 외국인 지원 1명 이렇게 7명만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행정직 5명은 어느 분야에 배치할 계획인 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일반행정 5명은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직 등 타 직렬 5명을 추가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금년도에 사회복지 쪽에 증원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박재균위원

증원되는 14명 중 다 사회복지직에 12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14명 중에서 12명은 사회복지 쪽으로 가고······.

박재균위원

1명은 의회로 오고, 1명은 어디로 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1명은 축산과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축산과에는 구제역 때문에 투입되었던 인력이 아직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있는 인원은 2012년도 말까지 별도 한시정원이고 금년도에 1명이 행정안전부에서 가축질병 관계로 1명을 더 해 주신 사항이라 축산과에 1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쪽에 보시면 14명 내역 중에 외국인 쪽에 1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 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1명을 가지고 의회사무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1쪽에 사회복지 7명, 일반행정 5명 그랬는데 일반행정 5명도 사회복지분야로 가는 거라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사회복지직에 12명이 투입이 된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사회복지에 계가 신설이라도 됩니까? 왜 그렇게 사회복지 쪽으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회복지직을 1명밖에 없는 읍·면·동에 1명씩 더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인원이 7명입니다. 시청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량이 늘어서 행정직 5명을 더 배치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최소 2명 이상 유지되도록 하겠다! 현재 1명 있는 데는 1명씩 더 추가적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인력이 더 추가 소요되는 데는 CCTV 통합관제센터나 문화시설 쪽, 산림 쪽, 환경 쪽, 택지개발 이런 쪽에는 인력보강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CCTV는 했고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한 거고, 2012년도에는 저희가 여유가 없는데 2013년도에는 아마 사회복지직에 금년도에 7명이고, 내년도에 5명인데 거기에 행정직을 더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년도에는 인력운영 상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나머지 그때 가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현재 배정이 다 되었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직렬이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증원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3개년으로 하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업무 쪽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많이 채용하자 해서 국가가 특별히 부여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정원 대비 과부족한 인원 채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규채용이 지연되어 있어 가지고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 정원이 916명인데 현원이 892명입니다. 그래서 24명이 부족한데 저희가 5월 12일 공채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70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재균위원

70명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정년퇴직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길래······.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지금 현원 대비 24명이고, 이번에 정원이 14명 늘고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하반기에 공로연수하실 분들이 13명 정도 있고, 지금 육아휴직이 금년도에 만8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육아휴직자가 10명 내지 2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이 임용되는 9월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육아휴직자 수만큼은 정원 외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나중에 다 복귀하면 정원 오버되잖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복직할 때 정원이 없으면 복직을 그 시기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항상 정수는 유지하고 있는 거고, 결원이 생겨야만 복직도 허용된다!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금년도에 하여간 70명 정도는 신규채용 예정이라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

분야별로 10명 정도씩, 채용 예정 자료를 하나 좀······, 이게 고르게, 신규채용이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행정직 41명, 시설직 14명 이렇게 해서 현재 모자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세부내역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업무보고 때 전결처리 규칙 개정을 검토해 보고 조속히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못 올라오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시정질문 관리카드 의회로 넘어온 거 아시지요? 그거 사인하셨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사인······.

박재균위원

그때 그렇게 혼나고도, 이번에 넘어온 것도 과장 전결로 해서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여기까지 오지 않고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입안 다 해 놓았어요.

박재균위원

아니에요. 규칙을 만들고 개정하고를 떠나서 먼저 업무보고할 적에 최소한 의회에 답변 주는, 비중 있는 답변서라든지 서류에 대해서 최소한 국장이나 부시장이 결재하고서 넘기겠습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122회 제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 서면 질의한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관리카드로 넘어왔으니까. 관리카드가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넘어왔는데 보니까 다 과장전결이에요. 결국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추진사항을 정리해서 시 의장한테 통보하는 상황이면 제 생각으로는 시장도 체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 당시에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도 했을 테고 향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면 시장도 내가 그때 답변한 사항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당연히 검토하고 나서 공식적인 문건이니까 시의회로 넘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과장 전결로 해서 왔다, 담당 팀장들이 답변카드를 만들고 과장들 사인하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시 의장한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는 하겠다고 그래 놓고 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만 넘어가면 끝나는 식으로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리규칙은 진짜 바꾸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했어요. 입법예고해 놓고······.

박재균위원

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태도부터가 문제이다! 지금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이나 처리사항을 관·과장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결규정이 있다는 것만 따져 가지고 다 과장 전결로 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업무처리 규칙에 당연히 중대 사안에 대해서 상급자한테 당연히 보고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규정은 안 지키고 표에 있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규정만 지키고 앉아 있으니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이번에 개정해요. 개정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약속드린 거지만 임의 전결규정을 처리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바로 되면 시행을 할게요.

박재균위원

그러니까 먼저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던 거 또 시정질문 하잖아요. 분명히 시장, 부시장은 한다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 서류화되어서 넘어온 것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러면 시장하고 부시장이 거짓말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과장님들이 시장, 부시장, 국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밑에 따로 위에 따로 논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상하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서인가 단절이 되어서 따로 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것 한번 확인하시고 규정사항이라도 정확하게 조속히 처리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바로 고칠 거예요. 입법예고 끝나서 고치면 그대로 하고,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챙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사회복지사가 면단위에는 12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현재 1개 면만 못주고 있어요. 고삼면인데 12월에 신규자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기는 하지만 면단위에 사회복지 업무가 바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바쁜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1명은 현장 확인을 하고, 1명은 사무실에서 민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이쪽 분야에 질의를 해야 될 건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무한돌봄센터가 동부권·서부권·중앙 이렇게 3군데가 있지요. 지금 무한돌봄센터에 사례관리자들도 있고 센터에 직원들도 다 있고 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사가 각 면단위에 다 있다면 이게 동부권·서부권 꼭 지정을 해야 되나, 두 분이면 한 분은 안에서 행정업무를 맡고 한 분은 사례관리사처럼 지역을 다니시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사례관리자나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원들이 또 필요한 건지, 사회복지사나 사례관리자나 중복되는 인원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회복지과에는 인원이 없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꼭 면단위로 다 가야 되는 건지, 또 사회복지사 따로 있고 사례관리자 따로 있고 무한돌봄센터가 동부권·서부권 다 따로 있고, 31개 시·군 중에 5개만 확장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기본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안성시만, 5개 포함되는 안성시가 예산도 적고 지역도 그다지 넓지 않는데 왜 동부권·서부권 네트워크팀이 필요한지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까지 서면심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신동례위원

이쪽 부분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인원에 대해서는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의결하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박재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현재 안성시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신청 및 지원절차, 안 제7조는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5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 발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억 4,600만 원으로 신생아 건강보험이 2,100만 원, 양육수당이 3억 원, 출산축하금이 1억 2,500만 원이며,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은 현재 안성시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12년 2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조례안 제정이유와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하고, 신생아 건강보험이란 출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안성시와 협약한 보험기관의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납입 지원하는 보험을 말하는 사항입니다. 양육수당이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의 지원기준은 축하금은 1인당 50만 원으로 1회에 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양육수당은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신청 및 지원대상에서는 제1항의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사람이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신청이 되며, 제2항의 지원대상은 출생등록 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 자녀로 하되, 제3항에서는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결혼이주 여성은 첫째아이부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는 둘째아이부터 지원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제5조의 신청에 있어서 읍·면·동장이 출생신고를 접수처리 할 때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인에게 신청 안내하여야 하고, 신청기한은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하되 신청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출생일 이후 3년 이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원절차에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처리인 란에 기록 및 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그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축하금 및 양육수당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 또는 대상자녀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건강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지급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4쪽으로 제8조 국고보조금 관련 조항으로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9조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금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고,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와 관련해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7월 1일부터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알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럼 이 홍보를 어떻게 하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요.

신동례위원

이것을 대상자들한테 우편물로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찾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들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당신들이 찾아와서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발생하는 건 출생신고 할 때 안내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대상자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꼭 지원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본인이 와서 또는 부양가족이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대상자들한테 우편물로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보험부분은 설계서나 이런 게 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보험이요?

신동례위원

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보험은 한 3개 정도의 보험사하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입안이 되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이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보험이 너무 싸다 보면 실효성이 없고, 또 너무 높다 보면 예산의 문제가 되니까 적정선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월 2만 5,000원 잡으신 거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당초에는 3만 300원 정도로 잡고, 가장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납입을 하고 수혜를 보는 기간을 했을 적에 2만 5,000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보험료를 더 낮추면 보장기간이 짧아지는 어려움도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보험을 가입해 주면 입원일당이라든지 또는 수혜자가 불편이 없도록, 어차피 이 보험이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 10살까지는 정부에서 치료비나 이런 걸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입원일당이라든지 상해의료비나 이런 걸 체크를 하고 금액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혹시 가입설계서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입원일당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지 짚어보고 싶은데 그런 입원일당이 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입원일당 같은 게 있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더 낮출 수 있는 사항이고요.

신동례위원

더 낮추면 입원일당이 발생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가능합니다. 2만 5,000원에 입원일당이 가능합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한 쪽이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안을 잡은 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보험료의 인상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는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그런 쪽인데 정말 셋째자녀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이 거시기하는 좋은 쪽으로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실선의료비 보험기준으로 들으신 거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재원조달 방안을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하고 협의 필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산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수반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2,100만 원이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게 추가로 2016년까지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별 이상 없겠습니까, 예산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뭐냐 할 것 같으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2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추계를 하는 쪽인데 금년 7월부터 들어갈 것 같으면 6개월이기 때문에 한 140명, 그다음에 금년에 140명, 250명씩 쭉 늘어가다가 5년이 되는 해가 되면 계속 들어온 쪽에서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하는 상황이죠.

신동례위원

다른 데 덜 써도 이런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유혜옥위원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시는 쪽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갈 거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최대한 책임을 갖고 무조건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분들한테 별도로 책상 옆에 만들어놓고 하는 사항이고,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채정숙인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출생축하금 50만 원하고 양육수당 10만 원씩은 읍·면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를 같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만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누락될 염려가 없고, 그리고 이 지원을 출생등록한 아기에 의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생신고 할 때 신고서가 같이 들어올 수 있어서 누락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혜옥위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더 잘 알아요. 인터넷이나 옆에 있는, 다같이 모이기 때문에 더 잘 알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1번하고 3번, 5년 납입 5년 만기에 보면 2만 원짜리에는 상해입원 1일당 보상비가 2만 원씩 나오는데 2만 5,000원짜리는 어떻게 이게 없어요? 돈은 더 내는데.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보험사에서 구성하기 나름이고요, 3번에 2만 5,000원짜리 상해질병하고 입원일당이 없는 대신에 환급률을 높인 설계서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들이 주르륵 들어가 있는 거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항목만 선별을 해서 보험료를 더 주더라도 필요한 항목만 선정을 해서 보험신청을 하는 거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설계사들이 제시하는 것만 받아서, 다 설계사들이 제시한 것만 받아놨는데 이 항목 중에서 막말로 후유장애 80% 나온다고 하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이 된 아이한테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보상, 또 양육지원 형태의 보험을 원하는 거지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정도의 중증장애를 입은 아이들은 우리가 해 준 게 아니라도 그 사고로 인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상을 받겠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드린 자료가 자녀보험 가입플랜 보험 3사 가입금액별로 영업보험료 비교한 것을 보시면 예를 들어 상해 후유장애가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인데 A사는 470원, B사 470원, 현대 424원,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다릅니다. 이게 보장성보험료로 잡히는 금액인데요, 지금 항목이 전체 보험을 잡으려면 60개 항목을 가지고 보험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한 35가지에서 40여 가지를 가지고 보험설계를 하는데 지금 드린 35가지 중에 저희가 입찰을 지자체에서 띄우려면 보험설계 내용을 보험가입 보장내용을 뭐뭐 지정해서 할 텐데 그때 저희가 필요한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다발성 소아암 종류나 암진단, 골절, 아이들한테 필요한 종목만 추려서 보험설계를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설계서 해온 걸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보장내역을 골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리고 꼭 10년씩이나 해 줄 필요가 있는지, 5세부터는 유치원 취학이 되면서 취학아동이 되는데 취학 전까지만 지자체에서 보호를 같이 해 주고 취학 이후까지도 지자체에서 안성시 형편에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용한 생각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10세까지 보장이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쪽이고 나머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쪽의 그것은 조금 10년 보장을 내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보험료 차이가 별로 안 날 걸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별로 안 나는데 지금 설계사들이 제시한 것을 보면 아까같이 입원비나 경미한 상해까지도 다 제시한 보험사가 있고, 그러한 경미한 것들은 가정에서 충분히 처리가 되니까 그것은 안 하고 아주 중증으로 소아암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장애, 이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 금액을 크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적겠지만 됐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걸 위주로 편성한 보험설계가 있고 아주 경미한, 한번 폐렴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오면 수속 밟아서 보험금 타내고 뭐하고 무진장 까다롭기도 하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만 원이나 20만 원 보험혜택을 받고 나면 몇 푼 안 들어갈 텐데 여기대로라면 하루에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수령권한이 생긴다고요. 수령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포기해 버리고 말지. 귀찮아서 안 해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필요하죠, 대상자가 그러니까.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경증상해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고, 해 준다고 하면 중증 이상, 그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 우리가 수혜를 보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5년으로 할 거냐, 10년으로 할 거냐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육수당도 1인당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우리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에 담아야 하고 조례에서는 1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로 해 놔서 시행규칙에서 10만 원을 주던 8만 원을 주던 7만 원을 주던 유동성 있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제14조 제3항에 보면 첫째아이부터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아이부터 해 놨는데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험설계에 보면 대부분 40~50%는 환급도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 주는 확실한 지원 의사 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건 생색내기라고 해야 하나, 제 생각 같아서는 첫째아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주 여성의 첫째아이, 첫째아이는 됐네요. 여기에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 것은 입양아, 일반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해서 기를 경우에는 입양아는 무조건, 몇 째 따지지 않고 입양아에 대해서 빠져 있는 거 맞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제4조 제2항에 입양아는 셋째부터 지원합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셋째가 아니라 입양아는 무조건,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는 무조건 5세까지 해 줄 거냐, 10세까지 해 줄 거냐가 문제지만 그 범주 내에 들어가면 무조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잖아요, 해외입양. 그런 게 국내에서 소화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셋째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리고 제5조 제1항에 출생신고, 전입신고 대상자는 파악을 안 해요?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도 포함을 해서 그 담당자가 읍·면·동장이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한 자들도 다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안성으로 와서 안성시민이 되는 어린아이는 이 범주 내에 들어오면 혜택을 본다, 안성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지 않아요? 안성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대상이에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출생한 아이들만요.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죠. 안성시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안성시민이고 안성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사 온 어린이는 안성시민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러면 나이제한을 또 둬야 하니까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안성에 직장을 구해서 이사를 오게 되면 그 딸린 가족 중에 2세아나 3세아, 4세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안성시민이 됨과 동시에 그 가정에, 다문화가정이면 첫째부터, 일반가정이면 셋째아이들은 대상이 된다, 전입신고 할 적에 파악해서 들어오는 즉시 보험가입을 해 줘야죠. 전입일이 출생일을 대체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보강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목적으로 했을 적에 기존 안성에 있는 출생률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끌어안고 다같이 가면 그것도 더할 나위가 없는 쪽인데 안성에 기존에 살고 있으면서 아이를 낳고 출생률을 제고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출생률을 제고하자는 근본목적이 뭐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대리

출생률을 끌어올리자는 근본목적이 뭐냐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인구를 늘리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대리

안성시 인구를 늘리자고 안성시에서 조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느는 것은 출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고 전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안성시민의 수를 끌어올리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크게 볼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안성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안성에 사시는 분들이 아기를 안 낳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좋은 사항인데 계속 들어오는 사람까지 다 수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박재균위원장대리

지금 시행하고 나서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옆집 아이는 안성에서 태어나서 혜택을 받고 우리 집 아이는 생후 1년 있다가 안성에 이사를 왔더니 혜택을 못 받았다, 그 전입한 주민들이 나는 안성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 있는 쪽에 장학금을 준다, 그럼 현수동 같은 쪽에, 그럼 현수동에 매립장이 있을 적에 생겼던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냐, 아니면 외지에서 살다가 현수동을 왔을 적에 장학금을 주느냐, 그런 거와 같은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러한 사항은 제한적인 보상 차원의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것은 정책을 입안해서 복지혜택을 갖다가 증가시킨다는 의미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지 안성시민 중에 어떠한 기준을 둬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하다가 안성이 느닷없이 발전을 해서 인구증가 속도가 무진장 빨라진다든가,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그 이후는 못해 주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당연하죠.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지금 전입인구가 없어서 죽겠는데 막말로 KCC 백 몇십 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락앤락 왜 몇 십 억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구유입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입된 인구가 안성시민으로 동질감을 갖고 포용돼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너는 안성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해 주고 그런 사항 같으면 정말 더 좋고 안성에 오는 사람들한테······.

박재균위원장대리

현 시점에서 수요 파악을 해 보세요. 1년에 전입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전입되는 사람 중에 셋째아이를 데리고 전입하는, 더군다나 5세 이하나 10세 이하의 셋째자녀를 데리고 전입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10명에서 20명, 없을 수도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혜택 대상에서 빼놓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등한 복지시책을 펴는 안성시가 된다는 거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신생아 건강보험을 전국 6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전입 오는 경우에는 보험을, 전출가면 원칙적으로 중지를 합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해야죠. 전출가면 안성시민의 혜택을 줄 수가 없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승계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가져가면 빼주죠. 그래서 제8조 지원중단에 전출 시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문구도 집어넣어야 되고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입아이가 신생아 건강보험을 승계해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대리

그 뒤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해 줘야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아까 예산 수반 문제를 하면 나이제한을 한 살까지 해 줄 건지 두 살까지 해 줄 건지······.

박재균위원장대리

5년을 해 줄 건지, 10년을 해 줄 건지는 검토를 해 보고 나서 그쪽에서 시행규칙으로 넣던지 조례를 지금 다시 토론해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안성시민들의 셋째자녀는 5세까지나 1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왜 중간에 이사 와서 안성시민이 된 셋째자녀는 혜택을 못 받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가입 자체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들어줘야 하고, 그 아이가 10세나 5세 될 때까지 들어주고 다른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다가 안성으로 오면 그걸 안성시에서 승계해서 안성시에서 대신 부담해 줘야 한다, 그게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에 동조하기도 하고 안성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불평등 사항은 없다, 안성시민이 되면 누구나 평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학교 다니면서 무상급식 받는데 너는 안성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평택에서 이사 왔으니까 너는 무상급식을 못 줘, 계속 안성에서 살았던 얘들만 줄 거야, 그리고 무상급식을 안 해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따져봤을 적에, 그래서 뭐냐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죠. 정말 타당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복지라든지 저출산을 갖다가 높이는 것은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쪽이 있죠.

박재균위원장대리

1년에 출생아가 1,000명 정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안 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1,800명 정도요.

박재균위원장대리

1,800명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대리

1년에 1,800명 중에 뭐가 그렇게 많죠? 지금 현재 1년에 1,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1%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신생아입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매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1,200〜1,300명밖에 안 되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계속 1,800명이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유지가 된다고요? 1,800명 중에 지금 셋째아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가 1년에 250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안성에 신규 인구 전입인원은 검토해 보셨어요? 1년에 몇 명이나 안성으로 이사를 오는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됐어요.

박재균위원장대리

국장님, 1년에 안성시 인구가 얼마나 전입하는지 혹시 모르세요? 전입하는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거기에 이러한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 적다, 1년에 10명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2만 원씩 10명이면 20만 원, 100명이면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1년이면 10명일 때 240만 원, 20명이라고 하면 480만 원, 그중에 40% 환급받는다고 하면 실제 예산 투입하는 것은 160만 원, 20명 예상했을 때, 160만 원 더 투입을 못해서 불평등하게 혜택을 준다고 하고 안성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받는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되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증가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성시 출산율 증가거든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요, 인구증가가 목적이 아니라 셋째자녀를 출산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셋째아이를 출산한 국민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박재균위원장대리

안성에서 아이를 출산을 시키지 않았더라도 원래는 국가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국가에서 감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셋째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우리 안성시에 오면 셋째아이를 기를 수 있게 혜택을 본다, 출생을 안성에서 시켰으면 출산장려금도 받고 양육비도 받지만 출산장려금 양육비는 못 받아도 그 아이 5살에서 10살 될 때까지는 보험혜택 정도는 셋째아이한테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셋째아이 낳아서 열심히 키우라고 하는 거죠. 인구유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셋째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가정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혜택을 본다, 안성에 오면 보험혜택까지 본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안성에 오면 셋째아이에 대해서는 보험혜택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아이는 날 만하다,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돈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폭넓고 아주 좋은 쪽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문제는 예산 때문에······.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그렇고요, 이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출산축하금하고 양육수당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이미 나갔고 왔는데 무슨 출산장려금을 줍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죠. 3년 이내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출산축하금을······.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5조 제2항이에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과실이 있어서 출생신고를 못했을 경우에 3년 이내로 한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2항이 안 맞고 우리가 전입을 하거나 출생신고를 받으면 동사무소나 면에서 다 합니다. 자동으로 파악이 되는 걸 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읍·면·동장이 출생신고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받으면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통보해 줘서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하면 되죠. 전입신고 하면서 신청서도 같이 받게 하고 통보하면 되지 왜 주민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왜 3년까지 줘서 합니까? 해당이 되면 즉시 전입과 동시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누락이 됐으면 향후에라도 찾아서 해 주면 되지. 돈이 아까워서 신청하는 사람만 주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안 주겠다고 한다면 아예 하지를 말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모든 대상을 잡아서 할 거라고 한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와서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다 하는데 언제까지 해라, 뭐 하라고 왜 해요. 신고서 받을 적에 같이 신고서 비치해 놨다가 “이것도 신고서 같이 내셔야 됩니다.”하고 “이건 무슨 신고서예요?”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립니다.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신청서를 적으시라고 합니다.”, “나는 먹고 살기 좋아서 나는 굳이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다 들어놨어요.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 선의의 거절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책임 하에 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신청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통보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5조 제2항은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제5조 제1항의 문구를 출생신고·전입신고 누락된 것도 넣고 접수처리할 때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 읍·면·동장은 신고인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같이 신청서를 징부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고치면 되죠.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빨리 하시죠.

박재균위원장대리

지적을 하고서는······.

신동례위원

다 알아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수정안 내시고 빨리 의결하고 진행을 하시죠. 너무 길어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잘못된 거 지적을 안 했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다 잘됐는지 알죠. 제5조 제2항을 지금 처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 아무 문제없는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제4조 제1항에 입양아 누락된 거, 제5조에 전입신고 누락된 거, 전입자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제8조에도 전출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있을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건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규칙에서 정할 게 아니라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죠. 여기에다가 지원에 대한 항목을 넣지 않았다면 규칙에서 정할 수 있지만 지원의 중단이라는 항목을 넣었으면 여기에서 정하고 가야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규칙에서 해도 되고 여기에서 정해도 그것은 거시기한 상황이고······.

박재균위원장대리

규칙에서는 전출 후 몇 개월 이내, 아니면 며칠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담아야죠. 전출 시에서는 지원을 끊는다는 대원칙은 조례에 담겨야죠. 그렇지 않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시기한 그런 사항이고······.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리고 부칙에서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기간도 없고 사전교육도 안 하고 공포한 날부터 하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 그 걱정하시는 예산도 6개월치라도 절감할 수 있고 사전에 준비기간 충분히 갖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셔야죠. 당장 시행해 놓고 다음 달부터 당장 시행······.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조례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데 무슨 교육을 하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현재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하금하고 양육수당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나머지 2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신생아 건강보험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건강보험만 추가하는 거니까.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폐지내용이 그거예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저는 이것도 7월 1일, 6개월을 소급적용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려면 6개월 소급적용을 주던지, 안 주려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던지,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적용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제3조 제2항 건강보험 지원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성시장이 정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처럼 2만 원 내지 2만 5,000원의 금액이면 가능할 거라는 판단이 섰다면 금액을 명기해야 된다, 5년 납입 10년 보장은 빼버리고 건강보험 보장보험을 지원해 주되 금액은 2만 원 이내로 한다, 2만 5,000원 이내로 한다, 기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의한다고 금액만 명기를 하세요. 5년으로 할 건지 10년으로 할 건지 어떠한 항목으로 할 건지는 관련부서에서 논의를 하시고, 시행규칙에다가 5년 납입으로 하던지 10년 납입으로 하던지, 단 1인당 지원금액은 2만 원으로 할 거냐, 2만 5,000원으로 할 거냐만 조례에 명기해 주세요.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넘어가는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지정해 줄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못한다, 예고기간이라든지 조문 만드는 기간들 때문에 7월 1일부터 시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이 조례가 거시기할 것 같으면 기존의 2가지는 지금도 돈이 나가고 지금도 있는 사항이고.

박재균위원장대리

하던 것은 계속 하고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 조례와 규칙에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례를 만들고 세부적인 사안도 보험금액, 여기 조례대로 한다면 보험금액 얼마로 할 거예요? 규칙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 제정하고 검토 받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포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까? 조례 시행규칙 만드는 데 몇 개월 걸려요? 사회복지과장님 시행규칙 만드는 데 몇 개월 걸립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조례규칙심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뭐만 거치면 된다고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주민공람공고 안 해요? 의견수렴 안 합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것까지 해서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문구는 만들어놨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만들어놨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문구가 만들어져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안만 잡아놨습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최대한 빨리 하면 몇 개월 걸리냐고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한 달 정도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매달 열리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되죠.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조례 문구가 현재 잡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주민공람공고 기간이 14일이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20일이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의견수렴한 다음에 의견수렴 사항을 갖다가 반영여부 결정을 하고 다시 또 심의 안 받아요? 조례심의위원회를 먼저 받습니까, 나중에 받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받아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입법예고 끝나고요.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러면 입법예고에서 의견수렴하는 데 한 달, 조례심의위원회가 매달······.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의견수렴은 공고기간 20일 안에 의견제출까지 다 합니다.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출된 안건을 갖다 정리하고 결정하고 의견수렴하고 내부 의견조율하려면 한 달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공고기간이 20일인데. 조례심의위원회를 얼른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공포하고 관보에 고시하고 효력 발생하려면 그것도 거의 한 달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두 달 이내에는 규칙을 못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 4월이에요. 5월하고 6월 두 달 동안 지금 얘기한 대로 아무 이상 없이 탁탁 결정돼서 나간다고 했을 때 7월 1일 날 할 수 있는 건데 보험사 선정은 몇 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보험사 선정할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조례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운영하고 규칙하고 한다고 했을 적에.

박재균위원장대리

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보험을 몇 년짜리, 얼마짜리 들을 건지 규칙에 정해 놓지도 않고 입찰공고 보험사······.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을 가지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된다니까요.

박재균위원장대리

이런······.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 뭐냐 할 것 같으면 나머지 2개는 지금 시행해 가는 사항이고 그 하나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규칙 안을 잡아놓은 사항이고 규칙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고 그게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가능하죠. 꼭 안 된다고만 하는 사항은 아니죠.

박재균위원장대리

지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 조례안 만들어줬더니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운영에 들어갔고요, 조례 만들어주면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놓고 운영에 들어가고······. 당장 생각나는 게 그거 하나인데 벌써 선례가 있어요. 조례 만들어놓고 시행규칙 만들어놓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놓고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예 시행규칙에 담을 것을 다 조례에 담아오고서 시행규칙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공포 시행규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 놔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조례만 그렇게 시행하는 사항이고 조례는 그대로 되고 시행규칙하고 조례를 한꺼번에 만드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례는 조례대로 큰 틀에 나오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필요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쪽에서 만들어가는 사항이죠.

박재균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7월 1일부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칙에는 언제부터 준다는 게 없는 거네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7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고 파악해서 해 주면 되는 거네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기간······.

박재균위원장대리

기간이 지났으니까 못 해 주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질병이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입니다. 기간이 경과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대리

나는 우스운 게요, 예산도 아직 확보도 안 돼 있는 거고, 규칙도 아직 안 만들어져서 얼마 확보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은 무조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확보 안 돼 있고, 돈 얼마 확보할지도 아직 계획도 안 나와 있고, 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대로 해 가지고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쪽인데 그다음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사정에 따라서 안 되면 조례는 했지만 운영이 안 된 것은 다른 사항이죠. 뭐냐 할 것 같으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지금 조례가 거시기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저희들은 그거대로 가고 그렇게 하면 큰 거시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거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동례위원

없습니다. 수정안을 내서 마지막 날 다시 하던지.

박재균위원장대리

지금 토론과 같이 조례에 몇 가지 보완하거나 재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관련부서하고 토론을 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26일 날 협의된 사안을 반영해서 조례를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6일 날 재심의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안성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안 제21조와 제36조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21조 제5항에 여성발전위원회 간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제36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지요. 직제만 바뀐 거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균위원

내가, 우리 조례 중에 보류되어 있는 것이 무슨 조례이지요?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교육협력과하고 어떻게 하기로 협의되었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는 거니까······.

박재균위원

하여간 협의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의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여성회관도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계속하는 걸로 협의가 끝난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래요.

박재균위원

아예 연계해서 그것도 같이 처리해 버리든지 보류시켜놓았던 거, 여성회관 관리지원 조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으로 할 거냐, 교육협력과장으로 할 거냐, 얘기를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던 건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 조례는 여성회관의 평생교육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

왜요? 상관없다! 이것도 평생교육 차원이 아닌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박재균위원

일단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미간 FTA에 관한 비준 동의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2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세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시세 조례 안 제25조 제1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CC당 세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과 4쪽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표준세율이 변경되어 안성시 시세 조례 제25조 제1호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세액을 80원으로,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세액을 140원으로 동일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세액을 2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지방세법과 같이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용추계서에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같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연대 예산조례연구회 회장 강병권으로부터 중형차와 대형차의 경계를 2,000CC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율구간 구분을 1,600CC에서 2,000CC로 조정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1,600CC 초과 2,000CC 이하 차량에 대한 CC당 세액을 200원에서 140원으로 인하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범위 내에서 초과세율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반영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시세조례 개정을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감면조례요.

신동례위원

이게 도축세도 작년부터 없어지고 자동차세 수입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감면조례한 사항에서 6억 원 정도 자동차세가 줄어든다고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큰 차를 끌고 다니라고 하는 건지 자꾸 세금이 줄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세수입 대안은 있으세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세율 변경에 따른 세수의 변동으로 인해서 자동차세 조정을 해서 세수감소량이 약 4억 7,20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감소에 대한 보조는 국가가 자동차 주행세에서 전국적으로 세수 보전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는 세수증감 예상액에서 약 4,900만 원 정도 보전을 더 받는 그런 사항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하하고 조정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4억 7,200만 원이라는 세수가 감소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국가가 주행세에서 안분율을 주는 사항이지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세수에는 감소가 되지 않고 일부는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갑니다.

신동례위원

10분의1 되는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신동례위원

이게 그러면 자동차세만 가지고도 10억 원 정도 세수입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신동례위원

지난번에 시세감면 조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거기서는 안 나가고 이거 자동차세 보전을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더 증가해요.

신동례위원

그래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보전을 받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5,000만 원이라고 해 보았자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도 다행이지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자동차세 지금까지 받던 금액보다 플러스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의1 그 얘기가 아니고.

신동례위원

그래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오히려 약간 국가에서······.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주행세에서 보전을 안 하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5단계에서 부과했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하면서 CC당 세율을 인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억 7,200만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국가가 주행세에서 시·군별로 안분율을 주기 때문에 안분율을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보다는 이 분야에서 더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주행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시세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건데 납수의무자가 정유업자나 유류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울산광역시장, 여수시, 평택시장, 서산시장이 되겠으며, 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에 1000분의 260, 그러니까 26%를 받아 가지고 전국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별로 비율별로 안분을 해 주는 세액입니다.

신동례위원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다!
철우

이철우시세팀장

전국적으로 승용자동차 징수 세액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행세분 0.97%를 전국적으로 비율을 받아 왔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위원장님! 이것 시행일을 저번에는 이게 발효되기 전에 입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효되는 시점으로 했는데, 금년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되었어요.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2년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칙에 3월을 제1조에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위 내용에 대해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회관 미입주 단체가 6개소는 현재 가건물(컨테이너)에서 사용 중이며, 현재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위치는 도기동 67-19번지 외 5필지로 건축면적은 1,321㎡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14년 2월로 사업비는 28억 원으로 시비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쪽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휴식 및 여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산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24필지이고, 면적은 74만 7,570㎡이며, 취득가격은 69억 2,489만 2,000원이며, 시비로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0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쪽 보건소 소관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현재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건지소 건물을 이전 신축하여 공중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7필지로 면적은 3,923㎡이며, 취득가액은 17억 6,535만 원으로 시비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신축으로 위치는 용두리 264번지이며, 면적은 826㎡이고 건물구조는 지상1층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8,968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3억 9,100만 원, 도비 9,800만 원, 시비 15억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34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은 우리 시 보훈회관이 1987년 2월 11일 건축되어 노후건축물로 부지 323㎡, 건축 연면적 307.53㎡, 안성군 국가유공자협의회 소유자로 현재 10개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 중이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기타 6개 단체는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 신축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신축예정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 예정으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바 동일건물 신축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보훈회관 신축 이전 시 기존 및 신축 보훈회관간의 소유권 정리, 운영주체,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약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 시 전체면적 5만 5,300㏊ 중 임야가 2만 7,200㏊로 약 49.2%를 차지하고 있고, 산수가 화려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어 서운산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 판단되며, 다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69억 2,489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공도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기존 보건지소의 노후화된 건물,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건물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도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공도지역의 인구가 현재 우리 시 인구에 약 30%이고 향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37억 5,503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늘 종일하시는 것 같네요. 간담회 때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말씀도 듣고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도 내용 수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훈회관에 지난번에 목욕탕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400평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보훈회관이 400평이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500평인데 이것을 합하면 1,0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주민생활과장님하고 화성 나래울이라는 복합복지타운을 다녀왔는데 한 1,500평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루에 이용객이 3,000명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2,095명, 장애인은 1만 명이 넘어요.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간담회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했어요. 지금 의원님이 견학을 같이 갔다 온 데 화성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노인복지·장애인복지·사회복지·문화복지까지 다 들어가는 종합타운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서가 달라요. 보훈회관은 국·도비를 따로 보훈처에서 받는 거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받기 때문에 장애인법에 보면 장애인의 고유목적이 아니면 타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회관을 짓는데 우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주관으로 사회복지관을 짓는다면 가능한데 이것은 조그맣게 장애인복지회관, 이것은 보훈회관,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불가’라고 왔어요. 그러고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에 또 물어보았더니 이것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부서가 달라요. 장애인 부서에서 보훈회관을 같이 짓는다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예 회신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왔고······.

신동례위원

회신을 받으셨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받았지요. 이것은 위원님 말대로 화성시는 500억 원을 들였는데 500억 원을 들이면 저희가 부지까지 합하면 공도읍사무소가 진 게 180억 원입니다. 화성시 복지회관은 부지 빼고 500억 원을 들였어요. 어마어마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화성시 복지타운이 다 들어간 거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간단하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인구를 비례하더라도 그쪽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도 어차피 1,000평 가까이 되는 건물을 진는다고 하면 화성 나래울 시설도 보면 장애인, 비장애인 복지팀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없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가 이렇게 작게 장애인회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고, 국·도비 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또 장애인법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진는다면 타 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받을 수가 없대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건물 400평이면 작지는 않은 건데 여기에 뭐 뭐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을 알려주시겠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가 아직 대략적으로, 1층에는 사무실 3개, 휴게실·정보통신실, 2층에도 사무실 3개, 휴게실·다목적실, 3층에도 사무실 4개, 휴게실, 다음에 4층에는 체력단련장·샤워실·대회의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는 아직 안 했지만 우리가 평택이나 화성시의 보훈회관을 비교해 가지고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샤워실이에요, 목욕탕이에요? 여기에는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목욕탕을 우리도 당초에 했는데, 갔다 왔는데, 화성이나 평택에는 당초 구상을 목욕탕으로 했었는데, 위험해 가지고, 다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샤워실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샤워실로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샤워실은 체력단련실 이런 거 때문에 샤워실로 한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지금 설계 모형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보면 1층에 사무실을 3개 짓고 휴게실 등 다 똑같은 용도에 다목적실, 홀, 휴게실로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비효율적 아니에요? 사무실은 한 층에 다 집어놓고, 휴게실, 로비나 정보통신실, 다목적실 그리고 휴게실이 층마다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안 하고 화성하고 평택하고 비교한 건데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아니니까.

신동례위원

목욕탕은 안 들어가고 그냥 샤워실이 들어간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샤워실. 목욕을 하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위험하다 이거지요.

신동례위원

샤워실은 체력단련실 때문에 따라 들어간 거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일단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 서류가 안 맞아요.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비용추계서하고 일치가 안 되는데 일치도 안 되는 서류를 올려놓고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비용추계표에 보면 28억 원이 다 자체 세수입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뒤에 사업계획서는 국비로 10억 원을 요청받아서 하겠다 11월에 지원한 것은 지원받기로 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일단 신청을 했는데 보훈처에서 시·군에서 예산 확보한 시·군보다 우선적으로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투융자 심사까지 마치면 그 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보훈처 얘기로는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11월에 신청한 것은 무용지물이다, 이거지요. 시·군에서 예산 확보도 안 하고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박재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같은 것도 국비를 10억 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 있다면 국비 10억 원 조달하고 시비 18억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서를 만들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일단 18억 원만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8억 원이 아니라.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원을 당초에 신청했는데 제일 많이 주는 게 5억 원 입니다. 5억 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 28억 원을 잡고 5억 원이건 10억 원이건 보훈처에서 주는지 안 주는지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28억 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28억 원을 시비로 다 확보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누가 줍니까? 돈을 이미 다 확보했는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8억 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5억 원 정도 빼고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해야 보훈처에서······.

박재균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28억 원 아니라 23억 원만 신청해서 23억 원은 시비로 이미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확보되었습니다. 모자라는 5억 원 보조해 주십사하고 신청서를 내야 보훈처에서도 ‘아〜 5억 원만 주면 되는 구나!, 이상이 없구나’, 하고 5억 원을 주지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승인을 받은 거 28억 원 심사 승인받은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28억 원 승인 받았습니다. 28억 원짜리 건물을 짓는데 당신들이 5억 원을 주면 시비 5억 원을 감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겠습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그냥 하세요. 여기는 예산도 못 확보하는 영세한 지자체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확보한 지자체는 그냥 하세요. 하고 안 주겠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28억 원은 총 금액이고 세부적으로 신청은······.

박재균위원

지금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게 시비 28억 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제가 수원 보훈처하고 보훈청에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자기네가 정해야 될 때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서에 28억 원이면 28억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 몇 %, 30% 한도에서 최상한선 5억 원 이런 식으로 그 해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쪼개줄 거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을 우선 예산에 담아서 예산서를 복사해서 보낸 데부터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훈처에서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지금 공도시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안법고등학교도 그렇고 우선 예산을 세워주면 어디에서 얼마 받아오겠다, 축분처리장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10억 원 들여서 부지만 선정해 놓으면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받은 데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 확보가······.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받을 계획이 있으면 빼놓고 그것을 하지, 왜 다 올렸느냐 그 말씀이에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빼 놓으면 금액이 다운이 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거기에서 예산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요.

박재균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35억 원으로 잡아야지요. 그래 가지고 35억 원으로 신청해서 하면 되지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최상한선이 5억 원이에요.

박재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 28억 원이 설계해서 나온 금액도 아니고 추정치예요. 원칙적으로 제가 판단한다면 설계까지 다 끝나고 난 시점에서 필요한 금액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국·도비 확보할 계획이 들어와 있어야지요. 국·도비 확보할 계획 자체가 없는데 다 시비 28억 원만 가지고 한다고 의안에는 시비 28억 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고 뒤에 붙어 있는 참고자료에 건립계획은 국비를 10억 원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서류가 안 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10억 원은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할 적에 10억 원을 작년 11월에 신청한 거예요. 우리가 추후로 알아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시·군 순서대로 준다, 그리고 최고 10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투명하니까 전체 예산에 28억 원을 신청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최대한 5억 원을 받으려고 하지요. 받으면 우리 예산을 세울 적에 23억 원이건 24억 원 세우면 되는 거지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붙여오는 사업 건립계획에 국·도비를 아예 싹 빼버리든지 5억 원으로 줄여서 넣었으면 추계서에도 국비 5억 원 확보계획을 집어넣어서 오든지 서류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플러스 알파가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 더 해서 5억 원 이상 받을 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투명하니까 전체 시비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예산을 보훈처에서는 예산서를 카피해서 오는 데 거기를 주겠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저희도 두 번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온 쪽에 검토해서 배분해 주겠다, 그 퍼센티지로······.

박재균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붙어 있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경기도에서 투융자 심사 받은 것에 보면 투융자 심사 조건에 국비 25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123억 원, 들어가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 원짜리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업계획서에 160억 원짜리 사업계획서가 붙어와야지요. 160억 원짜리 예산액 나왔네······, 그중에 토지매입비 70억 원, 그러면 여기 승인받을 적에 국비, 도비, 시비 각각해서 160억 원으로 한다고 그때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160억 원 전체가 다 지방세 수입, 자체 수입이냐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비용추계서도 160억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70억 원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토지매입비 세우는 거라면 알아볼 수 있게 세워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 160억 원짜리 비용추계서가 나와 가지고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들어온다든지 그래 주어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를 갖다 주면 여기에 맨 뒤에 붙어있는 보건소도 그래요. 보건소 것은 맞게 해서 온 것도 같고, 보건소 총 사업규모는 안 쓰고 건물취득비만 적어놓았는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의료장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

국·도비 4억 8,900만 원, 시비 37억 5,600만 원 해 가지고 여기도 비용추계표에는 국·도비는 빼 버리고 시비 37억 5,600만 원만 편성해 가지고 오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의료장비 구입비, 기타가 빠졌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여간 비용추계표에 42억 4,500만 원짜리가 만들어져 와야지 어떻게 37억 5,500만 원짜리 시비 부분만 만들어져 왔으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의료장비 기타······.

박재균위원

지금 양식을 보면 재원조달계획에 의존재원 수입이 하나도 안 적혀 있잖아요. 국·도비가 계획되어 있으면 의존재원 수입 항목이 차고 나서 시비 항목을 채워야지요. 다 위로는 다 비워놓고 왔잖아요. 서식 작성이 이해를 못해서 안 한 건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계획표에 보면 의료장비 구입, 기타 그것만 빠진 겁니다.

박재균위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총 소요예산이 42억 4,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국비 3억 9,100만 원, 도비 9,800만 원, 시비 37억 5,600만 원 해 갖고 총 42억 4,5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러면 그중에서 42억 4,500만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토목공사, 용역비까지는 전부 다 가는 쪽이고, 나머지 기타가 4억 8,900만 원은 장비나 그런 쪽 같아요.

박재균위원

우리들은 나머지 예산 총 산림녹지과 거 160억 원 들어가는 것 중에 70억 원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승인해 주어야 되는 거냐! 160억 원에 확보계획이 확인이 안 되는데 70억 원을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160억 원이 다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160억 원에 대한 확보계획이 무난한지 별 지장이 없는지 어떻게 재원이 확보되는지 알아야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라고 70억 원을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장님 문고리 잡는 식이 아니냐고, 지금 위원들이.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비용추계는 토지매입만 넣은 거니까 이 부분만 들어 간 거지요. 공사비는 별도로 잡은 거고······.

박재균위원

사업계획서는 총괄사업계획서가 붙여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총 사업 예상금액을 다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도대체 몇 년이 걸려서 이게 조성이 되는 건지, 알아야 토지를 사라고 하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토지를 사라고 해요. 더군다나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설계도 안 나와 있고, 이것은 왜 땅부터 사려고 하는 거예요? 보훈회관은 예산을 확보해야 5억 원 보조금 신청할 수 있어서 유리해서 먼저 세운다고 그러지만 여기는 설계도 안 나왔는데 땅을 왜 사려고 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10월까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하고 비관리청 하천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

땅 안 사도 할 수 있잖아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신속성하고 비용이 상승할 요지도 많고 지금 현재 그쪽에 주택허가도 벌써 2건이 들어와 있어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미리······.

박재균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6월 20일 지정 신청해서 11월 18일 지정고시가 놨으면 지정고시 나자마나 행위제한 고시를 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야지요. 지정고시까지 났는데도 행위 인·허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서, 먼저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고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박재균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시장이.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그 지정된 고시에 행위제한 고시를 하면 거기에서 인·허가 제한이 되지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아양택지개발 지구가 그래서 수년간 행위제한에 걸려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거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그러는데 지금 도면고시 승인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아양택지지구 같은 경우가 지구지정만 된 거 아니에요? 지구지정된 근거를 가지고 개발행위 제한을 걸어서 수년간 시설이나 건물 같은 거 인·허가 안 내 주었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2년 10월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사업승인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인 신청했다가 승인 신청이 안 나면 사 놓은 땅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존가치가 너무 큰 문화재라 훼손하면 안 됩니다, 거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땅 사 놓았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수영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총체적으로 예산부터 보훈회관 신축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26일 전체 다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균위원

일단 서류부터 맞추어놓고 나서 따질 일이라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건립계획에 보면 시설계획에 사무실, 다목적실, 회의실, 목욕탕 등 이렇게 7쪽에 되어 있어요. 시설배치계획에 사무실 10개소 12평씩 해야 12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식당 11평, 목욕탕 21평, 다목적실 40평, 이거 전부 해야 19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복도, 로비, 다 들어가지요.

신동례위원

복도, 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만 따지면 190평인데 400평짜리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복도, 로비가 아무리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사무실이나 목적건물 외에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하실 때 보훈단체에 목욕탕을 지어서 수익사업을 줄 겁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 없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없어요. 얘기 없어요.

신동례위원

없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어요.

신동례위원

책임 질 수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여기에 언론인들 계십니다. 확실하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1일 5일 자 갔잖아요. 제가 얘기한 적 없어요.

박재균위원

20평짜리를 갖고 무슨 사업을 해요!

신동례위원

지금 20평짜리 건물이 맞아떨어지지 않지요. 400평 건물에 지금 목적 건물 190평밖에 안 되는데······.

박재균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체력단련실·대회의실·휴게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늘어놓은 거지.

신동례위원

다목적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체력단련실만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나열을,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지요. 대충 큰 거만 한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설계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그래도······.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서야 용역비 세우지요.

신동례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다음에 설계도 맡기고 그러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몇 평, 몇 평한 게 아니라 큰 것만 나열한 거지요.

신동례위원

여기에 몇 평 몇 평 표기해서 오셨잖아요. 아무리 따져 봐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과장님 저한테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욕탕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게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으로 줄 겁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엊그제 저기······.

신동례위원

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얘기 없었어요. 수익사업은 무슨 수익사업.

신동례위원

제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화성 갔다 와 가지고 그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간담회 때 그 얘기를 해요. 목욕탕은 없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잠깐만요, 박재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재균위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건데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안성시로 하는지 국가유공자협의회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 재정도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기존 보훈회관의 소유권 문제, 기부채납을 받은 게 좋을 것 같다, 매각을 해서 보태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각종 보훈단체에 임대보조금 같은 거 주었던 거 도로 환수해서 최대한 비용을 시비 투입이 덜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했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듣기로는 4개 단체가 처음부터 건립을 시·도비 받아 가지고 부지를 옛날에 샀나 봐요. 사 가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토지도 자기네 보훈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도 가건물이지만 보훈단체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해도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4개 단체에서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임대······.

박재균위원

협의를 해 보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시면서 신축 보훈회관의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건지 확인해 보고, 또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지금 기존 건물도 도비가 그 당시에 시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했던 사업이었고 자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물에 유지관리 같은 것을 하느라고 시민의 혈세를 계속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유공자협의회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인은 안성시민이었다, 그것을 계속해서 협의회 소유로 두어서 자기네들 수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시민의 재산을 일개 단체에 주는 거나 똑같은 행위이고 향후에도 신축된 보훈회관에 유지관리라든지 건축비가 다 시비가 투입이 되고 또 지원법령 근거에 의해서 그분들의 운영비 같은 거 다 시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기부채납을 안 받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재산을 받아서 소요예산 28억 원 중에 보훈처에서 5억 원을 받는다면 그분들의 소유재산 기부채납 받으면 5억 원, 6억 원은 또 확보 잘하면 될 테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18억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왜 멀쩡하게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두고도 그것은 내버려두고 몽땅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건물들을 그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신축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그분들한테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투입금액은 적어져야 된다, 시의 재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협의를, 어차피 사업계획서를 보강해서 만드신다면 협의해 갖고 그것까지 반영해서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은 의원간담회 시에 분명히 나왔던 사안들인데 짚어보지 않았다는 거, 시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원안 통과를 했다는 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정도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암만 중복 위원회의 설치라고 해도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심의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고 그런다면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설치해야 된다, 한 건만 제대로 심의하면 몇 십 년 치 운영비 나오는데 왜 중복을 따져요. 효율적인,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사업계획 건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계획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26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안 중에 시행규칙 준용 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조례 내용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행규칙 제정으로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준용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 제12조 준용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 제14조의 내용과 중복이 됨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12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시행규칙에 똑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제14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4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통합관리기금······.

신동례위원

제가 개정하라고 해서 개정한 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혜옥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

이 사항과 별개의 것 질의해도 되나요?

이수영위원장

별개는 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