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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2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4-26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그동안 현장방문을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보류될 때 내용이 일회성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하지 말고 본예산의 한정된 예산 갖고 행사 때나 이럴 때만 홍보대사를 활용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안성시의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팔고 안성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일회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안을 줬는데 어떻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에 관한 것은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금년에 필요한 여비 정도만 예상을 해서 세운 것이지 현재 조례의 예산 관계는 얼마라고 해서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얼마든지 더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제가 먼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위촉대상자는 의회의견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하고, 그다음에 안성시 홍보대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말씀하셔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위촉대상자는 의회의견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타 시·군 사례에도 의회의견을 거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사례도 없고, 또 통상적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회의견 절차를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약간 바람직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것은 명시를 안 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 자격을 보면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례에 명예시민증서 수여 자격을 조례에 명시가 된 상황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해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사람이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서 시민으로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이 그렇다면 존중하고 싶고요. 제6조에 보상에 대해서 있는데 이 보상뿐만 아니라 지원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제6조를 보상 및 지원으로 문구를 바꾸고, 시장은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는지 하고요. 수당이나 그 홍보대사의 여비만 주는 게 아니라 홍보대사가 어떠한 안성시 홍보활동에 필요에 의해 소품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게 필요한다든지 간행물 같은 게 필요해서 요청할 때에는 그러한 소품이나 간행물, 특산물들을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줘서 그 홍보대사가 홍보활동을 하는데 소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그러한 정도의 자료나 물품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선거법 위배 소지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제7조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홍보대사 교육을 넣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안성시 홍보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렇게 홍보대사 교육에 대한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해서 향후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 워크숍 같은 것을 가져서 시정 브리핑을 받고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과 교류를 갖고 해서 안성에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교감을 가져야 안성에 대한 친밀감을 가져서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가능하다고 봐서 구체적인 실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면 되지만 이렇게 조례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첨부해서 넣었으면 좋겠고요, 기존 제7조는 제8조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비와 자료와 물품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대사 교육은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 교육을 하는 사항은 명시만 하고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가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만 명시만 해 준다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시행규칙에 가서 무슨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내용까지 명시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시행규칙에 가서 정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행규칙에 이 교육도 넣어서 운영을 한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제7조를 교육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홍보대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6조에서 말한 대로······.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보상에 대해서 자료와 물품을 주는 것을 추가해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이라고 했는데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자료와 물품을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조항을 넣는 것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수반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수정사항이니까요.

이수영위원장

왜냐하면 그날도 얘기했던 부분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예산은 명시가 안 돼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경비를 주고 물품을 주는 것이지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산을 얼마 세웠느냐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거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 사항이 고려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중 제6조 제목을 보상 및 지원으로 하고, 제6조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그밖에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으로 하며, 제7조는 제8조로 하고, 제7조의 홍보대사 교육은 시장은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수정한 사항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먼젓번에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지원기준에서 건강보험 지원기준 5년 납입 10년 보장을 납입 및 보장기간 조항을 삭제하고 월 지원 보험료를 명시해서 향후 지원 시 보장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정은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성시장이 정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신청인 및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로 출생등록 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했는데 입양아일 경우에는 첫째아이부터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신청접수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접수에서는 안성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출생등록자 외에도 전입된 셋째아이까지 지원 확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수당 및 건강보험 지원을 한다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디에 추가된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5조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만 했어요.

박재균위원

아니, 전입자에 대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다른 쪽에도 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는 출생하고서 1년 동안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출생아만 주는 거고 전입자는 안 주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입자까지 준다면 양육수당까지 줘야 됩니다. 양육수당까지 줘야 되고 또 건강보험까지 주고, 그렇다면 세 가지거든요, 이 조례에.

박재균위원

축하금만 안 주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축하금을 안 준다면 형평성도 없고.

박재균위원

지자체에서 받고 오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리고 양육수당은 1년 동안 주면 사실 120만 원이에요. 그럼 그것도 예산을 추경에 또 추가로 올려야 되는 것도 있고.

박재균위원

어차피 이 소요예산 다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건강보험은 올라오는데 전입은 사실상, 다른 시·군에도 전입자 넣는 곳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일단 설명을 쭉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8조에 지원의 중단이 있어요. 제8조의 지원의 중단에서 의견은 관외전출 등 지원중지에 대한 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의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 제정 후에 2013년 1월 1일 출생아이부터 적용 검토를 하시라고 해서 제2조의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은 2012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대부분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장기간은 잘 논의하셔서 세부 시행규칙에 담으셔서 10년 보장을 하시던 5년 보장을 하시던 알아서 하시고, 지금 조례명이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다가 경감시켜준다는 뜻이 더 강하다고요. 출산을 장려하는 뜻도 있지만 양육, 키우면서 힘이 드는 것을 해소시켜주겠다, 지자체가 부담을 같이 하겠다는 그러한 측면이 강한데 그게 꼭 안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한해서만 해야 되느냐. 지금 안성의 일자리 창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성의 인구유입 정책도 상당히 강하게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안성에 와서 정착해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이사 오라고 계속 홍보를 하면서 막상 이사를 오니까 아무런 혜택도 안 주면서 왜 자꾸 이사 오라고 해요. 왔으면 다른 안성시민과 동일한 여건에서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도 부족할 판에 이런 데서부터 차등을 준다든 게, 더군다나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라고 말로만 힘들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입양자에 대해서도, 여기서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은 못 받는다지만 1세부터 5세까지 건강보험과 0세아 1년 간 양육수당, 1년이 지난 아이가 왔으면 해당도 안 될 테고 1년 안 지난 아이들이 왔다면, 먼저도 얘기했지만 전입·전출 자료 안 받아보셨어요? 1년에 몇 명 정도나 전입자가 예상이 되는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입은 전체가 나오지만 셋째아이는 또 봐야 돼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읍면동에서 전입자 명부를 다 뽑아서 1년치를 다 수기작업 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

1년에 안성시에 전입자가 몇 명 정도나 된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아요.

박재균위원

숫자를 따져봤자 극히 미미한 숫자라고요. 그렇게 극히 미미한 숫자를 차등을 주는 제도를 왜 시행하느냐고요. 포함시켜줘도 되고 나중에 가서 이러한 지원책이, 안성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중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 수혜대상 폭을 줄이든지 수혜대상 금액을 줄여서 다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폭으로 조정을 하면 되지 그 몇 명 감당 더 한다고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빼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4조 제2항 지원대상은 출생등록 시 또는 전입신고 시 보호자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이상 자녀로 하며, 또는 전입신고 시를 추가했으면 하고요. 제5조 제2항에도 마찬가지로 신청한 기한은 출생일 또는 전입일 이후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90일 이내로 한다로 해 놓으면 90일 넘으면 무조건 대상이 안 되는 거,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시에 다 주민등록이 창구에서 일괄 파악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출생신고를 며칠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한달이요.

박재균위원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신청인 과실에 의해서 축하금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조항이 사실상 필요가 없지 않아요? 출생신고 안 한 것도 본인의 과실이고 전입신고 안 한 것도 본인의 과실인데 과실 없이 출생신고나 전입신고 안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뒤에 다만 단서조항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그리고 신청기한은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딱 끊어버려도 되는 건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전에 보면 1년이나 2년 지나서 몰라서 못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종종 있어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지금은 출생신고나 전입신고를 통해서 수혜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러 왔는데 창구직원이 그걸 미처 파악 못 해서 못 해 줬다, 그러면 행정관청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니까 그때라도 발견된 시점에서 가입시켜주면 되는 거지, 된다, 안 된다,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본인 과실로 인해서 못할 일은 없다.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오지만 그 외에 제3자가 와서 대신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청서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전입신고는 대신 해 주고 나중에 연락해서 보호자가 오게끔 했다가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안내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거든요. 몰라서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3년 이내는 신청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걸러주기 위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입자까지 다 해 주라고 하시면서 3년 이내까지······.

박재균위원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요, 제5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넣어요.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

이수영위원장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원하지.

웃음

박재균위원

있어요. 나는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 안 받아도 충분히······.

이수영위원장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있다니깐 그러네요. 그리고 제8조 제1항에 중단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부칙 제2조에도 출생 또는 전입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로 해서 저는 전입자는 양육경감 차원에서 받아줘야 한다고 보고요,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리고 국가나 기타 정책에 의해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입양아들이 어떤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입양할 시에 대부분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입양아들 양육비는 국가에서 다 대부분 부담을 해 줘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굳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8조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명문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입자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그냥 통과해 주시고 만약에 전입자의 이런 민원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부칙으로······.

박재균위원

미연에 방지되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입자가 사실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출생신고를 하면 계속 1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전입자가 오면 또 이게 달라져요.

박재균위원

열두 달 안 주고 여섯 달이나 다섯 달만 줘도 되는 사람들을 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민이 다른 시·군에 갔을 때는 혜택을 못 받고, 다른 시·군에서 왔을 때는 혜택을 주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일단 전입을 하면 안성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구유입하고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봐요.

박재균위원

지금 양육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0세아 키우는 신혼부부들 경제적 기반도 덜 마련돼 있는데 얼마나 키우기 힘들어요. 안성시에 와서 출생하고 이제 젖먹이는 아이 데리고 와서 혜택 보는 거 안성시민 되니까 이런 혜택도 있구나하고 얼마나 좋아요. 양육부담을 줄여주자고 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2호 중 건강보험 지원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를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되로 하고, 제3호 중 10만 원씩을 10만 원 이내로 하며, 제4조 제3항을 보호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셋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및 건강보험을 지원하되 양육수당은 전입한 다음 달부터 해당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제3항은 제4항으로 하며, 제1호로 입양아일 경우 첫째아이부터를 신설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는 제4호로 하며, 제5조 제1항 중 출생신고를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로 하고, 신청 안내하여야 한다를 신청 안내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전입가정은 해당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양육수당 또는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신설한다, 제8조 제1항은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준다로 한다, 제2항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로 수정하며,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한 결과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협의가 된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계속 검토 중입니다.

박재균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재균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은 기억하시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네.
평생교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을 갖다가 교육협력과에서 할 거냐, 사회복지과에서 할 거냐, 그게 문제인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간 거니까요, 통과시켜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별 문제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훈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류가 됐었는데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그날 보류하면서 보훈단체들하고 기부채납 관계라든지 향후 운영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좀 결과를 이끌어내 주십사하고 요청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대로 저희들이 가서 4개 단체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당초 그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기부채납은 못하겠다, 다른 인근 시·군에는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도 해 주는데 엄연히 건물하고 토지가 우리 땅인데 기부채납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보훈단체가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그랬더니 임대수입을 잡겠다고 해서 보조금 조례에 보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이런 일에도 지원을 했으면 보조금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임대수입은 못 한다고 제시를 했더니 4개 단체가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해서 왔거든요.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금 조례를 만드는 조건으로, 또 임대수입을 어차피 못하니까 매각을 나중에 하더라도 기금조례를 만들면 기부채납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해서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어제 상이군경회 김학태 회장님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시고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20여 분 간 협의를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상이군경회 김학태 회장님이 모든 보훈단체를 대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김학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기금 설치 시에는 기부채납 검토가 가능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전제에 깔려 있었고, 또 제가 한 말 중에 향후에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그 관리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보훈단체에 재정 형편이 없어서 운영관리가 힘들 텐데, 그렇다면 그 운영 관리방안도 어차피 보훈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소유권이 시로 될 테고 관리운영도 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해 주게 되면 오히려 보훈단체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의 절감효과가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시에서 너무 많이 지고 보훈단체는 경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돼서 오히려 득인 상황이 되는데 현재 쓰던 재산을 계속 보훈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하여간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훈회관이 신축돼서 관리운영에 따라서 보훈단체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존 재산을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바로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하던 보유를 하던 그 가치만큼, 아니면 그 가치에다 조금 더 보태서 기금 설치를 해 줘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수입 갖고 보훈회관을 관리 유지를 하고, 또 잉여금이 있다면 별도의 보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금도 지원을 해 준다면 보훈단체에서 그 회관을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몰수하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의 재산을 위탁 관리해 주는 거다, 이것은 말만 기부채납이지 실질적으로는 보훈단체 대신 그 재산을 관리 운영해 주는 거다, 고정적인 은행보다 높은 이자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위탁관리해 주는 거지 뺏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러한 사항을 일반 실무자들이 구두로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하시고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신뢰를 한다면 보훈단체 분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명예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누가 되는 일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상호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지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좀더 며칠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그러한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약속 같은 선행과정을 시장님과 보훈단체에서 같이 하시고 난 다음에 5월 추경 예산과 같이 일괄처리하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이 건은 의견조율 기간을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선 재정자립도가 어렵기 때문에 보훈처의 국비를 조금이라도 해 오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월에 받고, 또 4월 말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 내년도에 5억 원 정도라도 받아오지 이게 늦으면 순번이 계속 밀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추후로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빨리 처리해 줘야 우리 계획대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작이 돼서 후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국비를 따오는 데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테니까 이번 회기에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산 신청하기 전까지는 정리를 해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임대수입을 그분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때 간담회 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박재균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줬으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상이군경회장입니다. 나머지 단체는 우리 시에서 협조한 대로 오는데 마지못해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상이군경회장님만 설득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또 임대수입이 안 되니까요.

박재균위원

어제 전화로 협의한 대로는 그러한 밑바탕이 깔린다면 협조할 의사를 충분히 내비치더라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고 한번 정도 협의를 거치라고 해서 바로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땅을 사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금 관리규정 쪽에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어떤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걸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옆에서 관련 대표자님하고 해 주시면 좋고, 지금 보훈처의 얘기는 지자체에서 하는 쪽인데 예산에 담아서 온 예산서하고 나머지 그걸 가지고 와야 검토를 해 주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다뤄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가 끝나서 예산까지 담아주시면 보훈처에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와서 정말 정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꼭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28억 원이고 전체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면 보훈처에서 5억 원을 주니 얼마를 받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받아올 수 있다지 받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하여간 받아와야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확보가 되면 100% 받아옵니다. 그런데 순번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안성시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예로 그런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몇 건이 있어요. 어디 가서 토지확보라든지 예산 확보를 미리 해 놓으면 어디 가서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데 받지를 못해요. 반도 간신히 받고, 그리고 받은 게 내가 보기에는 한두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못 받았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런 건이라고요. 예산 먼저 해 놓고 나서 해 놓으면 그냥 다 이 돈으로 하지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박재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해 놨는데 그걸 왜 주냐, 안 줘도 잘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선 이런 계획 자체에서 28억 원 전체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예산 확보를 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면 23억 원으로 한다든지, 안 되면 그때 가서 뭘 하든지 해야지 전체 다 잡아놓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또 보훈단체하고도 거의 협의는 기부채납 쪽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할 것 같으면 벌써 시간이 지났잖아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데도 못하셨잖아요. 이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산을 해 줬는데,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다 한 건 알고, 물론 다 필요하신 분들이고 진짜 고생하신 분들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거기서 협의가 다 돼 와서 이렇게 하겠다, 이만한 것을 시에다 주면 이만큼을 해서 운영비까지 다 해서 준다는데 그걸 왜 안 하세요. 공유재산 심의 먼저 하고 나면 나중에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누구든지 내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해도 좋지만 이것은 5월이 있잖아요. 추경 전에 그때 하셔서 협의를 다 마무리 짓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4월 말에 올라가기로 보훈처와 약속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어제 7억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빨리 서둘러야지, 시비가 늦으면 내년에 예산을 못 받고 후년에 받거든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급하시면 이번에 다 협의를 보셨어야 되는데, 그 건 가지고 보류가 된 건인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지난번에 보류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보류가 된 건데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그렇게 급하시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하셨어야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4개 보훈단체와 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요,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1월에 넘어와서 사업계획서를 쭉 추진해서 먼저 과에서 보훈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만 믿고 이번에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가서 협의를 해 보니까 당초 그분들이 주장한 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조금 조례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 꼭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웃기는 게요, 보훈회관, 서운산, 보건소, 다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식이에요. “승인 먼저 해 주면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먼저 해 주세요.”라는데 일이 거꾸로 됐어요. 집행부의 입장만 생각을 하신다고요. 의회의 의원들 입장은 왜 생각을 안 해 주시냐는 거예요. 의원들의 임무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견제를 하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못하도록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임무인데 무리한 추진계획을 갖고 오고 나서 승인해 주면 제대로 하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 보라고요. 우리들 입장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들 입장을 생각 안 해 주세요. 집행부 입장만 생각을 하세요. 일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저 뒤에서 해야 될 거 미리 해결해 놓고 나가면 숙제 하나 해결한 거니까 편하게 업무추진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러한 사항이 중간에 잘못되거나 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뭐했느냐는 소리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5대 들어와서도 벌써 몇 번, 일죽하수종말처리시설도 그렇고, “몇몇 사안들 승인해 주면 잘 할 겁니다.”하고 “승인 먼저 해 주세요.” 해 놓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변경하다 안 되면 “다시 취소해 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승인해 놓고 나서 그냥 안 하면 끝이고 내용이 바뀌면 다시 변경 들어오겠죠. 결국 시의회에서는 안 해 줘도 될 것을 해 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염려하시는 사항, 또 그동안 가끔 유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보훈처도 두 번 다녀오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을 일단 담아놓고······.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뭐냐 하면 큰 사업을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큰 사업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이상 사업한 내용이 상당히 있는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에요. 안성시가 예산은 없다면서 거기다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가 어느 정도, 아주 부정이 아니라 그래도 성숙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하고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국비 확보는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은 보훈처에서, 문제는 다 해 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다 못 해 주기 때문에 순위에 따라서 안성시가 정말 예산에 담아서 가져오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이번 기회에 해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하고 타협점이라든지 보훈처 예산이라든지 그거 확실히 하고 예산을 신청하실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안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예산 담을 때 그때 지적을 해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런 건들이 선결이 안 되면 안 하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박재균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받아오던 못 받아오던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그게 아니라 무조건 추진이 아니라 지금 28억 원이라는 돈에서 우선 해 주면 5억 원은 보훈처에서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때 가서 그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전체 시비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박재균위원

받아온다는 거지 꼭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예산은 사업을 한다든지 나머지 이런 것은 거시기한데······.

이수영위원장

그래서 이거 승인되면 대충 받거나 말거나 그러지, 이왕 확보됐으니까 이 걸로 하면 되지, 이런 식이라고요.

박재균위원

상이군경회장님이 공무원들이랑 같이 보훈처 같이 쫓아다니면서 잘하면 7억 원까지 받아오고 못 받아도 5억 원을 받아온대요.

이수영위원장

저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박재균위원

어차피 보훈회관은 국비를 받아오던 못 받아오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장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데 또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죽의 축분처리장이라든지 안법고등학교라든지 몇 건이 있잖아요. 재경부에서 공도 시립어린이집 짓는다고 했을 때 10억 원 받는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5억 원밖에 못 받아오고, 다 그렇잖아요. 축분처리장도 왜 못하고 있어요. 토지매입비 10억 원만 해 주면 부지도 다 돼 있고 보조금을 받아온다, 못 받았잖아요. 못 받으니까 변경해서 왔잖아요.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을 못 하고 예산만 또 묶여 있고, 그런 게 지금 많아요.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전부 해야 되겠네요. 지금 극적루 같은 경우 예산도 없는데 6억 원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금방 할 것처럼 해 놓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밑에 소나무 만들어 놓은 데 거기다가 한다고, 그렇지요? 부지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소나무 치우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해결도 안 되었잖아요. 그런 데다 지정해 놓고 어느 천 년에 거기다가 지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민속축전하기 전에 지으려고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언제 지어요?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하시고······.

박재균위원

돈만 묶어놓은 거지.

이수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거 해결되기 전에는 그 안에 못 지을 것 같아요.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앞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국비 확보 이런 쪽에 예산을 세워주면 못 따 가지고 왔던 그런 사례도 일부 몇 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리고 없으면 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짝 계획만 바꾸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쳐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안법고등학교 이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명시이월이 있으면서도 안 해서 정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하나의 새로운 것을 배웠고, 또 학교가 예산을 확보한 그런 쪽인데 이것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 두 번 보훈지청을 다녀오고 그랬는데 “지원해 주겠다, 단, 오는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안성시가 빨리 예산을 수반해서 오라.”는 쪽이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은 보훈단체, 지금 4개 단체에 대표님들과 얘기를 해서 그것은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거 하나하나씩 의결해야 되는 거요? 나머지 2개도 마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해야지요.

박재균위원

왜, 보훈회관만 얘기를 해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니까 보건소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안 해요?

이수영위원장

그것도 해야지요. 보건소에 대해서는요?

유혜옥위원

다른 것은 없고 저번에 보건소는 갔다 온 대로 얘기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야지요.

박재균위원

서류 이거 고쳐온 거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비용추계서 다 맞추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서운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안성시가 5억 원 이상 사업계획 중 결론이 안 나고 미결된 사업이 9,000억 원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난 시간에도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다루어진 것 같고 비용추계서에 무리한 사업계획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광면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160억 원 사업계획 같으면 안성시 전 시민의 숙원사업도 다 해 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금광면은 물론이고, 그리고 정말 안성시의 천연자연 환경을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면 굳이 지금 관광자원이 없는 서운산에다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관광객 유치가 목적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휴양관이나 광장, 놀이시설, 숲속의 집 이런 것을 계획하신다고 사업계획서에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을뿐더러 지금 칠장리 그쪽으로는 죽산면에서 스토리텔링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등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쪽 비용추계가 4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칠장사 그쪽에는 안성시에서 국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불회괘불탱 이런 국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국가에서 지정한 보물만도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가 11개씩이나 되는 마을이 죽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시민휴식공간이 필요하다든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휴식공간으로 안성맞춤랜드도 있고 팜랜드도 있고 칠장사에 자연환경도 좋지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궁예, 어사박문수, 임꺽정 이런 스토리가 많이 있는 쪽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혜소국사비라든지 봉업사 석불입상이라든지 삼불회괘불탱이라든지 또는 봉업사지 5층 석탑 쪽에는 터가 지금 농사짓는 터로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그쪽에 문화재가 파손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좋은 문화재나 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을 살리지 못하고 새로운 관광지를 또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성시가 국·도비 겨우 한 37억 원 받자고 120억 원 정도 시에서 무리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사업비에 문제가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민숙원사업을 금광면에 해 주시고 칠장사 쪽에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그쪽 사업에 투자하시는 게 효율적이고 안성맞춤랜드도 처음에 100억 원 가지고 시작한다고 했다가 1,000억 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제2의 안성맞춤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안성시가 많이 부족한 게 청소년 수련원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숙박업소 하나 없어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고민해야지, 이거 국·도비 조금 있다고 해서 밤알만한 거 주워 먹자고 커다란 눈덩이를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는바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24필지를 삭제하고 나머지 취득대상 재산은 원안 가결할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