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홍보대사의 활동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홍보대사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대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을 보상에서 보상 및 지원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그밖에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으로 수정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에 홍보대사 교육을 위하여 시장은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7명, 일반행정 분야 5명, 가축질병 분야 1명, 외국인지원 분야 1명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2차 연도 추진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위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18세 미만에서 5세 이상 65세 이하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의 지원액과 전입자 자녀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중단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호 중 건강보험 지원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를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되로 하고, 제3호 중 매월 10만 원씩을 매월 10만 원 이내에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보호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및 건강보험을 지원하되, 양육수당은 전입한 다음달부터 해당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입양아일 경우 첫째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중 출생신고를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로 하고, 신청 안내하여야 한다를 신청 안내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전입가정은 해당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양육수당 또는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 제목 지원을 지원의 중단 등으로 하며, 제1항을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관외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로 하며,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을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으로 개정하고 도로명 주소 고시와 관련하여 여성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으로 인하여 현재 10개 보훈단체 중 4개 보훈단체만 사용 중인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운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그리고 공도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자 협소하고 노후화된 공도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부터 25까지의 토지 취득사유가 자연휴양림조성 대상지인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459, 458, 산18, 산25-1, 산25-5, 461, 460, 460-1, 463-1, 463, 464, 465, 467, 469, 466, 468, 471, 472, 470, 497, 498, 499, 500, 산20, 산20-1 번지 등 총 25필지 74만 7,570㎡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26부터 33까지의 토지 취득사유가 공도보건지소 이전 대상지인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3, 264, 264-2, 265, 265-2, 266, 267, 273-1번지 등 총 7필지 3,923㎡와 일련번호 2의 건물 취득사유가 공도보건지소 신축 대상지인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4번지 826㎡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의 건물 취득사유가 보훈회관 신축 대상지인 안성시 도기동 67-19번지 외 5필지 1,321㎡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