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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23회 제2본회의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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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고자 개산초등학교 박향미 선생님을 비롯한 13명의 개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이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개산초등학교 박향미 선생님과 개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안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여러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홍보대사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홍보대사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홍보대사의 활동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홍보대사의 원활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홍보대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을 보상에서 보상 및 지원으로 수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그밖에 필요한 경비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물품으로 수정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제7조에 홍보대사 교육을 위하여 시장은 안성시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총액인건비 책정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7명, 일반행정 분야 5명, 가축질병 분야 1명, 외국인지원 분야 1명 등 총 14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2차 연도 추진에 따라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위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18세 미만에서 5세 이상 65세 이하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의 지원액과 전입자 자녀에 대한 지원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중단 사유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호 중 건강보험 지원은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되를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 5,000원 이내로 5년간 지원하되로 하고, 제3호 중 매월 10만 원씩을 매월 10만 원 이내에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보호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전입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및 건강보험을 지원하되, 양육수당은 전입한 다음달부터 해당 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입양아일 경우 첫째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 제1항 중 출생신고를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로 하고, 신청 안내하여야 한다를 신청 안내하여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전입가정은 해당자녀가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양육수당 또는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 제목 지원을 지원의 중단 등으로 하며, 제1항을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금 및 건강보험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가 관외전출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로 하며,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담당을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으로 개정하고 도로명 주소 고시와 관련하여 여성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훈회관으로 인하여 현재 10개 보훈단체 중 4개 보훈단체만 사용 중인 보훈회관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과 서운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그리고 공도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자 협소하고 노후화된 공도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부터 25까지의 토지 취득사유가 자연휴양림조성 대상지인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459, 458, 산18, 산25-1, 산25-5, 461, 460, 460-1, 463-1, 463, 464, 465, 467, 469, 466, 468, 471, 472, 470, 497, 498, 499, 500, 산20, 산20-1 번지 등 총 25필지 74만 7,570㎡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26부터 33까지의 토지 취득사유가 공도보건지소 이전 대상지인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3, 264, 264-2, 265, 265-2, 266, 267, 273-1번지 등 총 7필지 3,923㎡와 일련번호 2의 건물 취득사유가 공도보건지소 신축 대상지인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4번지 826㎡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의 건물 취득사유가 보훈회관 신축 대상지인 안성시 도기동 67-19번지 외 5필지 1,321㎡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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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근로자 복지회관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새주소)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근로자복지회관 이용의 제한 중 장애인 차별의 오남용 소지가 있는 협오감을 주거나로 표현된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중소기업의 고용증대, 인적자원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노사민정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성실이행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 직위를 상향 조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사람을 의미하는 ‘인’을 ‘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합창 음악을 통하여 재능 있는 음악영재를 발굴함은 물론 지역 학생의 문화 자긍심 고취와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에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합창단의 기능 및 구성과 단장 등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합창단의 소요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환경기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인간과 자연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립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협의회 총회에서 심의·의결사항 및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과 제8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개발행위 등의 사업 시행 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장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손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저해 등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복구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복구 이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 내용 중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공익적 측면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조사·심의할 수 있도록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 완화하였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용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긴급히 보수할 필요가 있는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의2에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 면적을 당초 1만 4,224㎡에서 1,912㎡가 증가된 1만 6,136㎡로 변경하여 시설 내의 주민친화시설인 축구장 및 주차장, 도로 부지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축구장은 원활한 경기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가 용이하도록 확장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체육시설 공급은 물론 주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친화시설인 축구장 설치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축구장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향후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축구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뜻 깊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학생 방청객도 왔는데 대답이, 어째 오늘 아침 식사를 안 하셨나······.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죽산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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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유천취수장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1979년 지정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유천취수장은 안성시 서남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개혁의 대상임에도 그동안 안성시의 소극적인 대처와 평택시의 무대응으로 33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도시의 상생협력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는 유천취수장을 대체할 상수원을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평택시가 원하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유천취수장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안성시 가현동 일원에 설치된 가현취수장으로 인한 규제에 대하여도 해결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안성시 지역균형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관제요원들이 CCTV 카메라 위치를 정확히 숙지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시청 당직실이나 재난종합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읍·면·동 이·통장회의나 안성맞춤 소식지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불법행위가 CCTV에 적발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미양면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봉안담 신축에 23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투입이 과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담 신축과 같은 시설조성은 지양하고 수목장과 같은 자연 장지 조성을 확대하여 적절한 예산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금란복지원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금란복지원과 같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은 상위법규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입소 비율이 정해져 있어 시설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성시 거주 중증장애인들이 해당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바, 관련 법규개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현재 금란복지원에서 근로사업장으로 조성중인 금란재활원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는바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도시립어린이집 신축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도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2012년 9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요구하며, 또한 공도시립어린이집은 공도지역 장애통합시설로 건축되고 있는바, 장애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시설을 완비하고 개원 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도 장애 어린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서운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서운시립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면지역에 설치한 유일한 시립어린이집으로 시설 운영이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협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교사실 및 원생들의 교재보관실 등의 시설 확충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 가정 원생을 위한 언어교육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면지역 특성상 어린이집 차량운행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부족분을 조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개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개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으로 습득한 각종 교육교재 개발 경험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관내 초등학교들과 공유하여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양진초등학교와 개산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센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보편적인 영어교육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면지역 거점학교에도 영어특성화학교 지정 또는 소규모 영어체험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미양초등학교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미양초등학교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거점학교임에도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 등 각종 교육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바, 이는 관련 사업이 학생수 100명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생수 기준이 아닌 시내권과 면지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있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관내 초등학교들이 학생통학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해당 학교의 학군을 벗어난 지역까지 운행하고 있는바,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학군을 벗어난 학생통학버스 운행을 금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구메농사마을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2006년도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된 구메농사마을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나 이용실적이 미비하고 내구연한도 오래되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정보화 교육보다는 마을특산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테마마을과 연계한 계획 수립 등으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도보건지소 운영 현황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도지역은 인구증가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 공도 보건지소의 시설과 인력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성시 보건소에서는 단기적으로 인력 확충을 통하여 건강진단서와 같은 일부 보건민원 행정 서비스를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읍·면지역 보건지소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지역거점 보건지소 체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공도보건지소 신축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증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목적, 기간, 대상 사업장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원곡물류단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원곡물류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원곡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물류단지 근로자들은 교통, 주택 및 문화시설 등 생활여건이 편리한 인근 평택시로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성시에 직접적으로 고용효과 및 지역발전 효과는 미비하고 평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안으로 원곡면과 근접해 있고 신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도와 연계되는 도로를 확장하여 안성시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구메농사마을 운영 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2012년도 방문객 수가 2011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상황이고, 기 진행되었던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메농사마을은 자연친화적인 안성시를 대표하는 테마마을로 수상 경력도 많고 운영도 활성화되었던 마을이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객을 위해 마련된 숙소를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현재 일반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으므로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방문객 숙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산개마을 운영 현황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삼죽면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관련된 풍산개 테마공원 영농법인과 풍산개마을 영농법인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 체계를 통합 법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청소년수련원이나 기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산개마을 방문객들이 사용해야 할 도농교류센터 회의실을 관내 중학교 축구부 숙소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은 본래 사용목적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안성맞춤 로하스 식품산업육성 지원 사업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안성맞춤 로하스 식품산업 육성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으로 현재는 시제품 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제품 출시를 위하여 제품개발 완료, 제품 생산, 포장 디자인, 고객의 사전평가 등 할 일이 많으므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라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금석천 생태하천복원 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금석천 생태하천 위 양쪽 공간에 심게 되는 가로수는 향후 금석천 생태하천 내에 설치되는 인도를 이동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녹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능수벚나무 등으로 검토하여 가로수 식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걷고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걷고싶은 명품거리 인근에 조성된 교통광장이 현재 잔디 식재 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바 교통광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서민밀집 위험지역인 봉산동 31-12번지 일원은 집중호우 시 절개 사면의 토사유출 등 주택피해가 발생할 위험지역으로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위치 일원은 시유지로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주민들 이주가 필요하나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세하여 자발적인 이주가 어려우니 향후 영구임대 아파트 등에 이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천문과학관 주관측실 설치는 고가의 장비에다가 관측기 장비 고장이 잦고,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관측기를 볼 수 있는 인원도 소수로 한정되어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안성맞춤랜드의 지리적 여건상 방문객 대부분이 어린이, 가족 단위이므로 전문 관측보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천문과학 체험 프로그램에 주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중앙로 제1차 경관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중앙로에 파손된 파석과 균형이 맞지 않는 보도블록을 확인하여 교체하기 바라며, 주변 상가에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실효성이 없는 기존 화단을 철거하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로 경관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장기로 경관사업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벤치 등 조형물에 대한 경관디자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일성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 다른 사업에도 일관성 있는 경관디자인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제1단계 조성사업 관련 미분양 되어 있는 부지를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서운면 서양촌 부락내의 주민 등 단지로 편입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지구 지정 기초조사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물환경과 소관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사업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축분연료 제조 기계가 축분의 연료화로 에너지 절감 및 축분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효과성은 있으나 기계가 처리하는 축분량이 미비하고, 기계 작동 시 잦은 고장으로 상시 인력이 필요하여 실효성이 문제되므로 향후 축분연료 제조 기계 설치 시에는 이러한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대덕면 죽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관련 지적사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출원된 바 있으니 악취 제거 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해결을 위해 정기적인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하수처리 배출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라며, 기초환경시설 주변마을에 적극적인 혜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개산초등학교 학생들도 왔고 해서 계속 진행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시정에 관한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은성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재건립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주민 수에 대비 너무 협소하게 건립됨으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립 또는 별도의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재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3동 사무소는 2002년 신축한 건물입니다. 관내 동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 현황은 대지면적이 안성1동은 2,197㎡, 안성2동은 2,421㎡, 안성3동은 694㎡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안성1동이 1,159㎡, 안성2동이 1,201㎡, 안성3동은 976㎡로 안성3동이 사실상 매우 협소합니다. 인구현황 역시 안성1동이 1만 3,261명, 안성2동이 1만 9,222명, 현재 안성3동은 2만 3,345명으로 다른 동지역에 비해서 안성3동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공간도 안성1동은 15면으로 돼 있고, 안성2동은 28면, 안성3동은 5면으로 안성3동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시 접근성은 아주 좋은 편이나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주차난의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에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후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공원은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대체부지를 조성해야만 되는데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건폐율 60% 및 용적률 200%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여야 하나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건축물의 건폐율 44%, 용적률 124%로서 건폐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설주차장이 축소되어 수평적 증축은 어렵습니다. 다만, 용적률 76%의 여유가 있어 면적 400㎡ 만큼 수직증축은 가능하나 수직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연면적은 늘어나지만 주차난 해소에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시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재 부지 근처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 부지 근처에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관계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부지 선정 시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부지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향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변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사 공공용지를 확보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사랑방 이전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 기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와 연계한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의 이전 건립 시에 복지회관 및 자치사랑방을 겸용한 다목적 건축물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다기능 공간으로 일괄 시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재건립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제2단계 지구지정에 있어 면밀한 현장조사로 경계지역에 위치한 가구는 최대한 제척이 되어야 하고, 서운산 자락의 능선은 제척 또는 완충녹지지대 조성 등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며, 수용되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제2단계 지구지정 대상지는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구역계를 참고하여 지구계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 중이며, 계획단계부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지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남양촌과 동양촌마을의 가구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제척하여 지구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시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집단화된 자연취락 마을주변 등에는 충분한 완충녹지지역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구역 내 편입이 불가피한 서양촌마을 등에 대하여는 금년 7~8월 중에 토지이용계획 작성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단지 필요 여부, 이주대책에 따른 주민선호도 조사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청중학교와 미양면 강덕리 마을입구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양면 강덕리 입구 국지도 23호선은 직선도로로 과속차량이 많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안성경찰서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1회 추경 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안청중학교 입구는 신호위반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점으로 안성경찰서와 협의 후 소요예산 4,000만 원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동평골프장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장마피해가 우려되니 즉시 시비 투입하여 복구시키고,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와 2009년 사업승인이 철회된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평골프장 2011년 9월 26일 산지복구비 미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으나 시행자가 취소에 대한 소송제기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상황을 보아서는 전체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빨리 나와 조기에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결과 주민들 또한 자금력이 검증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활히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권에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채권매각을 위하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정상화와 별도로 지난주부터는 시행자가 재해예방사업을 진행 중으로 5월 중순경 전체적인 재해예방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시비를 투자하여 재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상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마을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는 현재 인가취소 적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복구상태 및 사업정상화 관계,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아덴힐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해 신청된 민원으로 관련법령이나 인·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거부 또는 취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관련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절차도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입안 시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방식이요.) 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은 일문일답, 최현주 의원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우측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으로

다음으로

최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8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평택······, 죄송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 해제당위성 홍보,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법률연구 및 연구용역발주 등을 추진 중이며, 2012년도 10대 시정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규제해제 추진현황을 도지사님께도 보고 완료하였으며, 국가발전 전략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였으며, 국무총리 보고 및 국회의원 입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 취수방식 변경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건의 등 법률개정 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 문제인식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간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통해서는 명분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연속기획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에서 해제를 위해 활발하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안성시의회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촉구 결의문을 채택으로 안성시민의 목소리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에 강력하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노력보다는 평택시의 해결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평택시가 유천취수장에 대한 운영폐쇄 등의 변경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바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연구용역 및 T/F팀 연구활동 등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방침으로 대안을 검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를 통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된 대안으로 평택과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여 성과를 얻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2013년도 내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대안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지난 4월 25일에도 평택시장을 만나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등 수시로 평택시장과 유천상수원 해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진행 중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반드시 해제될 것으로 그리고 앞으로 안성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맞춤랜드 시설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자연과 함께 하는 문화, 과학, 체육, 전통체험을 테마로 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2012년 안성세계민속축전의 주 행사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세계민속축전 이후에는 시민이 누구나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는 시민공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수변공원, 잔디공원, 야생화단지, 남사당공연장, 공예단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천문과학관은 경기 남부지역에 천문우주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부재한 상황에서 안성맞춤랜드 내에 설치하게 되면 체험과학과 건강한 휴식이 공존하는 장으로서 안성맞춤랜드의 위상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에 대한 예산투자는 천문과학관이 지역 과학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적이 일부 증가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이용자의 편리함과 체험과 관측을 위해 4D 풀돔입체 영상관의 좌석 수 증가와 주관측실을 설치하는 것 등으로 앞으로는 추가 사업비가 절대 없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에 관한 기본원칙은 최소 비용을 투자하여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방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민속축전 개최 이전인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향후 인근지역 과학교육의 메카로 알려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이 완공되면 안성맞춤랜드는 전통공연과 자연생태 및 과학체험학습장, 여기에 다양한 체육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특화된 시설을 갖추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아 편리한 휴식공간과 가족단위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시에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세계민속축전이 끝난 이후에는 별도 사업소를 신설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성맞춤랜드 내 시설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은 시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재건립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주민 수에 대비 너무 협소하게 건립됨으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건립 또는 별도의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재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3동 사무소는 2002년 신축한 건물입니다. 관내 동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 현황은 대지면적이 안성1동은 2,197㎡, 안성2동은 2,421㎡, 안성3동은 694㎡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안성1동이 1,159㎡, 안성2동이 1,201㎡, 안성3동은 976㎡로 안성3동이 사실상 매우 협소합니다. 인구현황 역시 안성1동이 1만 3,261명, 안성2동이 1만 9,222명, 현재 안성3동은 2만 3,345명으로 다른 동지역에 비해서 안성3동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공간도 안성1동은 15면으로 돼 있고, 안성2동은 28면, 안성3동은 5면으로 안성3동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시 접근성은 아주 좋은 편이나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주차난의 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에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후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공원은 주민자치센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대체부지를 조성해야만 되는데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건폐율 60% 및 용적률 200%를 고려하여 건축물을 증축하여야 하나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건축물의 건폐율 44%, 용적률 124%로서 건폐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설주차장이 축소되어 수평적 증축은 어렵습니다. 다만, 용적률 76%의 여유가 있어 면적 400㎡ 만큼 수직증축은 가능하나 수직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5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되며, 연면적은 늘어나지만 주차난 해소에 역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시는 현재 여건으로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현재 부지 근처에 공공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현 부지 근처에는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관계로 이전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전 부지 선정 시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로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나 부지선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 향후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변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청사 공공용지를 확보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사랑방 이전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 기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향후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변화와 연계한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의 이전 건립 시에 복지회관 및 자치사랑방을 겸용한 다목적 건축물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다기능 공간으로 일괄 시공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3동 주민자치센터 재건립 및 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제2단계 지구지정에 있어 면밀한 현장조사로 경계지역에 위치한 가구는 최대한 제척이 되어야 하고, 서운산 자락의 능선은 제척 또는 완충녹지지대 조성 등을 통해 유지되어야 하며, 수용되는 가구에 대한 적절한 이주대책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제4일반산업단지 제2단계 지구지정 대상지는 시가화예정용지 단계별 구역계를 참고하여 지구계 결정을 위한 현장조사 중이며, 계획단계부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지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남양촌과 동양촌마을의 가구들에 대하여는 최대한 제척하여 지구계를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시 자연경관 및 주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집단화된 자연취락 마을주변 등에는 충분한 완충녹지지역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구역 내 편입이 불가피한 서양촌마을 등에 대하여는 금년 7~8월 중에 토지이용계획 작성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주계획 수립 및 이주단지 필요 여부, 이주대책에 따른 주민선호도 조사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안청중학교와 미양면 강덕리 마을입구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양면 강덕리 입구 국지도 23호선은 직선도로로 과속차량이 많아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안성경찰서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1회 추경 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안청중학교 입구는 신호위반 및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점으로 안성경찰서와 협의 후 소요예산 4,000만 원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동평골프장 복구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장마피해가 우려되니 즉시 시비 투입하여 복구시키고, 도시관리계획을 취소할 의향이 있는지와 2009년 사업승인이 철회된 미산골프장 조성사업 재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평골프장 2011년 9월 26일 산지복구비 미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으나 시행자가 취소에 대한 소송제기로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상황을 보아서는 전체적인 복구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빨리 나와 조기에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주민들과 간담회 실시 결과 주민들 또한 자금력이 검증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여 원활히 마무리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권에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채권매각을 위하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정상화와 별도로 지난주부터는 시행자가 재해예방사업을 진행 중으로 5월 중순경 전체적인 재해예방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미흡할 경우 시비를 투자하여 재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상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마을주민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는 현재 인가취소 적법 여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복구상태 및 사업정상화 관계, 상급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아덴힐골프장과 관련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해 신청된 민원으로 관련법령이나 인·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민원을 거부 또는 취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관련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관련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 청취 절차도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더불어 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입안 시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제한시간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거 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이 있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까? (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방식이요.) 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은 일문일답, 최현주 의원님도 동의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우측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박재균 의원)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재균의원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과 그리고 의회 운영 상황을 보기 위해서 오신 개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여러분, 지도교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안성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 그리고 황은성 안성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과·소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시장에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먼저 시장의 권한에 대하여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행위제한에 대한 인·허가권의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상급기관의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신 게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모든 권한, 지정과 해제, 인·허가권이 모두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돼 있고,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타 기관 경기도라든가 산림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 행위를 하고 나면 매년 1월 10일까지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통보만 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시고 보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상급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적에 예규조항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지정해제 후 매년 1월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임사무이지만 시장의 고유사무나 마찬가지다, 고유사무에 준하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단어를 써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경관보호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인근 용인, 오산, 평택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해당 임야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관보호구역으로 다른 데서는 지정을 하지 않는다. 용인은 처인성 문화재 주변, 오산은 복산문화재 주변, 평택은 38국도 주변 진위면에 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는 일부러 지정을 해 놓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산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개발해서 산이 없어졌죠.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 골프연습장이다, 무슨 외제차 공장이다, 아파트다, 그리고 지금도 막 갈퀴로 긁어놓은 것처럼 문화재 시굴조사 하느라고 파헤쳐 놓고 대부분의 산들이 다 개발돼서 나대지 내지는 택지, 산업용지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이 없어졌습니다, 극히 일부만 남고. 기흥 쪽에 가면 골프연습장도 고속도로 옆에 있죠? 그것도 산 깎아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너무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답변서 작성 초안을 잡으신 분들은 너무 성의 없이 답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안성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들이니까 수시로 고속버스 타거나 자가용 끌고 서울 가시면서 보실 겁니다. 판판한 평탄지에 시설을 앉히는 게 아니라 산을 개발해서 시설을 앉히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 산림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은 원곡면 지역 경부고속도로변에 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해 놓았는데 산림보호법에 보면 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거해서 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경관보호구역은 문화재나 유적지 그 주변과 그 진입로 주변지역, 또는 하고 도로, 하천, 철도,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고 세부규칙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산림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보면 경관보호구역은 명승지, 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 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서 산림청장은 권한이 위임돼 있으니까 안성시장이죠. 그러면 법에서 뒤에 단서 또는 도로, 철도, 해안주변은 어떻게 하느냐. 시행규칙에 어떻게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몇m를 지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논해 주지도 않았어요. 산림법 운영 예규에도 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 지자체들은 여기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용인이나 오산 이런 데는 대부분 명승지, 유적지 주변, 문화재 주변에 1,000m, 2,000m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거꾸로 해요. 안성시에 천년고찰 많죠,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쌍미륵사. 문화재도 많죠, 죽주산성, 마이산, 청룡산, 서운산, 문화유적 성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화유적 주변은 경관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해요. 그러고는 고속도로변에 지정 안 해도 될 데를 지정해 놓고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권한권자 시장 맞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도 해제 못하고, 어차피 청룡사 주변, 칠장사 주변, 국가보물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데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500m는 형상 변경 협의대상, 승인대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최소 2,000m 이내라고 그랬으니까 문화재 주변 500m를 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이런 고속도로변 같은 데는 풀어야죠.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정기간 20년, 여기 답변서류에도 보면 지정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고삼, 금광, 마둔, 이동, 청룡저수지는 2019년이나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고, 고삼, 용설 저수지는 2027년이나 돼야 해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때쯤 되시면 시장님이 검토하실 일은 없으시겠죠. 3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토하실 대상은 안 되고요.
그 예규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지정기간이 끝났을 때 그 지정기간의 연장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20년 규정은 최초 지정할 때 20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에 1965년에, 고삼·금광저수지 같은 곳도 ’65년에 20년 지정했고, 기타저수지들 ’78년도인가 그때쯤에 20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20년씩 다 끝났죠. 그러면 지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이 ’65년도에 지정했으니까 20년 지났으니까 ’85년도네요. ’85년도에 시장님하고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때 아예 조금 더 지정해야 되겠다고 하고 지정을 했습니다. 재지정한 거죠, 연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고삼저수지 같은 경우 또 20년을 지정한 거죠. ’65년에서 ’85년 20년을 했으니까 2005년까지 또 한번 20년 더 했어요. 그러고 2005년도에 오니까 이거 해제할까 말까 그러다가 ‘산림청하고 싸우기 싫어, 중앙정부 눈치를 봐야지.’, 그러면서 2005년도에 그 당시 시장님하고 실무자들이 또 지정한 거예요. 또 20년 했어요. 여기서 맹점이 뭐냐, 산림법 규정에 재지정할 때는 20년 이내로 하게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20년이 맥시멈이에요. 20년 지정이 끝나고 재지정을 한다면 산림이 녹화가 덜 되어서 조금 더 나무를 키워야 되겠다든가, 낙엽이 덜 쌓여서 더 쌓이게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최초 20년 지정하고 나서 재지정할 적에는 5년, 10년 단위로 지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20년 이내로 법이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시멈 20년을 계속 지정해서 벌써 세 번째 지정했다, 60년입니다. ’65년도에 지정하면 제가 ’62년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027년 같은 경우 그때 제가 살아서 볼 수 있으려나 궁금한데 하여간 아무 생각 없이 옛날의 관습대로 ’65년도 그때 지정할 때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산이 빨갰어요. 그러니까 산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면 리기다소나무건 상수리나무건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면 최소 20년, 30년은 커야 제 역할을 하고 나무가 제대로 자랍니다. 그러니까 20년 지정한 겁니다, 최소한 20년은 키워야 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20년씩 계속 지정한 것은 잘못되었다, 또 하나 지정기간 20년이 무너뜨릴 수 없는 기간이냐. 산림법 예규에 보면 아까 부칙에 나와 있는 종전법에 의해서 연장기간은 결정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몇 년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시장 마음대로예요, 권한은 주어졌으니까. 재지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장은 재지정을 안 하고 끝내 버렸어요. 재지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장은 2008년도에 재지정 안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도 그때 재지정 안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 실무자들께서 판단을 좀 적극적으로 못한 바람에 2007년도에 고삼, 용설저수지가 다시 재지정이 됐고 ’99년도에 금광, 마둔, 이동, 청룡저수지가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20년을 훨씬 지나고 두어 번씩 지정을 했으니까 적게 해도 되는데 설사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19년, ’27년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제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기간 중에 해제하면 안 된다는 법규정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이주식 사무관이 담당인 것 같더라고요. 협의해 봤습니다. 제가 시장이라, 시장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시장이라 내 권한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고시를 하고, 통보를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어떤 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처벌 근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 봤어요. 처벌근거가 없답니다. “그래도 제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그랬더니 감사 나와서 지적하는 수밖에 없대요. “감사 나와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위반했다고 지적하실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무 소리 못해요, 도대체 몇 조 몇 호를 위반해서 안 된다는. 다만, 여기 해제요건을 적어놓으셨는데 시장님께서 해제요건 첫 장에 지정목적을 달성했느냐, 대체시설을 확보 했느냐, 이런 해제여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대체시설이 뭐라고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법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바뀔 수 있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안 내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시설, 여기 산림청 직원이 알려준 것은 ‘관정이나 관계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물만 대체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의 대체시설은 수원함양보안림의 주 목적은 수원함양이 주 목적입니다. 수원함양이라는 것은 물을 머금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숲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숲밖에는 없다. 보안림은 저수지 연변에서 만수위에서 1km를 지정합니다. 1km 밖에는 보안림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갈라지고, 보안림 안에만 숲이 있는 게 아니라 보안림 바깥 언저리 분수령을 경계로 해서 저수지로 물이 내려오는 2km, 3km, 4km, 5km 지점에도 숲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그 숲이 대체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보안림을 해제하더라도 물을 함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설사 산림청 직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다,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65년도 지정 이후에 우리가 개발한 농업용 관정, 대형 암반관정, 하천에 설치한 수리보, 이러한 것들이 물을 얼마나 지하에서 퍼 올리고 하천수를 머금었다 내려 보내 주는지 계산해서 그 양만큼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대체시설을 이 만큼 확보했다고 해서. 마둔저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둑 높이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둑을 높여서 담수량을 더 증대 확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함양보안림을 지정 안 해도 물을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충질문은 5분으로 제한하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의사팀장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5분입니까, 40분입니까?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5분이요.

박재균의원

보충질문이 5분으로 제한된다고요, 5분발언도 아닌데 5분으로 제한된다고요? 조항은 확인하신 겁니까? (팀장을 보며) 한 건당 5분입니까, 총괄 5분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먼저 그러면 저희가 작년 회기에 제가 약 35분간 발언을 했는데 그때도 규정을 어기고 발언한 겁니까?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박재균의원

제가 회의규칙 개정을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질문을 못하겠네요. 할 얘기가 무진장 많은데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5월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답변 내용하고 제가 이 분야에서만 20년 이상 생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검토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너무 무리한 점이 많습니다.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권한을 주민을 위해서 행사해 주지 않고 무조건 허가 들어오면 다 불허가처리하고 허가 자체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는 식의 대면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예 신청 자체도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많고, 법은 완화를 시켜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1970년대 사고로 ‘무조건 안 됩니다.’하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해서 질문을 했던 건데 5월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죠.
동재

이동재의장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하여간 저는 보안림 주변 저수지 주변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설계사무실하다가 의원하면서 설계사무실도 접고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연관된 사항은 없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일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된 행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게 되었고 하여간 좀더 자세한 것은 자료 준비를 해서, 이게 회의규칙을 고쳐야겠네요. 일문일답이 5분에 된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저는 40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분간 토론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규정을 잘못 숙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의규칙을 고쳐서, 일문일답이 5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일문일답은 없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고쳐서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질문에 응해 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성에는 유천취수장뿐만 아니라 가현취수장, 특히 동부권에는 한강수계 자연보전권 또 중간층 중간지역에는 보안림 때문에 상당히 안성의 발전저해 요소가 있습니다. 유천취수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습니다. 이런 저수지로 인해서 사유지재산, 그 지역에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안성의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보충질문에 다 못하신 것을 아쉬워하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서면이라도 훌륭한 답변 주기를 바랍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현주 의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우측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최현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충질문(최현주 의원)

최현주의원

시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많은 분들이 피곤해 하시고 시장님이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문과학관 현장을 방문했고 맞춤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는데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다시 재차 질문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게 천문과학관 주관측실 설치는 고가의 장비로 소수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측실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는 천문과학관에 있어서 주관측실이 실패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폐기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관·과·소에서는 실패한 지자체 조사를 해 주시고요. 시장님, 이 주관측실이 정말 고가이고 소수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천문과학관이 시의 말씀자료에 의하면 맞춤랜드가 문화, 과학, 체육, 전통체험을 주제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는 어느 지자체도 이렇게 토털로 하는 복합테마로 하는 지자체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맞춤랜드 자체가 어느 테마 한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천문과학관의 시장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과학 호기심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는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기가 정말 힘들다, 안성시가 그렇게 자립도가 낮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관측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동의가 안 돼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관측실을 실패한 지자체가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주관측실하고 타 지자체에서 실패한 주관측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천문과학관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잘못되었는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현주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지수 의원님도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황은성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박재균의원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질문시간 40분에 필요한 경우 10분을 보충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간이 40분에 10분해서 50분까지 가능한 것이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확인이 됐습니다. 일문일답식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0분을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의사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멘트를 날리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분이 아니라 40분까지 가능한데 우선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재균 운영위원장님한테 진심으로 의장으로서 그런 소임을 다 못한 것을 양해하시고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 5월에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되셨습니까?

박재균의원

네.
동재

이동재의장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