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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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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19만 안성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 및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으며, 그밖에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어느 분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니, 아니,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어떤 힘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제10조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원칙이라는 말은 너무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물론 전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실패는 그 나름대로 새롭게 도전하기 위한 거니까 먼저 임대료니 운영비니 일부 다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수십 억 원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제12조도 보면‘공예문화센터 내의 시설물의 사용자는 임대료 및 사용료를 부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공예문화센터 내에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이것도 그렇고, 제12조의 제2항에 보면 별도로 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12조의 제3항에 보면 관리비는 사용자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라는 그 말은 잘 안 쓰지 않나요?

이 조례에 보면. 그리고 제13조에도 이것도 예외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이 인정할 때 이런 거라면 굳이 제10조의 조항으로 다 뭉뚱그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임대료는 무료이고 운영비만 본인부담 해서 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운영하는 거, 그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물꼬를 터서 해 주고 난 후에 나름대로 운영비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들한테 요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해 보고 나서, 저는 이것을 전자에도 누차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기적으로 운영도 안 해 본 것을 굳이 조례로 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씀대로 대두되었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처음과 끝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 열정과 정말 관심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의 신뢰라고 그럴까, 대두되는 모든 부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원활하게 같이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각주구검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꾸 낡은 부분을 고집만 피우고 한다고 보면 그것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조례를 어렵게 만들어서 안을 주셨지만 끝까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10조에 운영비에 대해서 하고, 제12조에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부드러운 말로 하면 어떨까, 부담함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원칙으로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성이······.

그러니까 예외규정이라는 게 이렇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항상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거나 모든 부분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활용하는 타 시·군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았을 때 약간에 말하자면 타 시·군에 예를 들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꼼수꼼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대다수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니까 흐름도가 결국 결정적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악의적으로······. 그것을 피해 가니까 하는 얘기이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수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무슨 혜택을 구상하고 계신 거죠? 제14조에 시상자에 대한 우대, 우선수혜······.

이게 잘못하면 어떤 특혜 시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기업인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3653||3654]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기다가,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 국가, 도, 시······, 이건 다른 도 지자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말이. 다른 도 지자체 대표선수들의 강화훈련이고, 이 나번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도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을 지을 때 도움도 안받았는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체킹을 해 놨는데 김지수 위원님이 여쭤봐서, 이런 부분도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전액감면에 라번에 보면 100분의 30 감면해 주는 부분의 4번에 들어 있었던 거거든요. 4번에 들어 있었던 건데, 여기 보면 ‘그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꼭 이게 포괄적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또 느꼈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 비영리목적의 경기 및 행사, 이게 조금 아까도 보조금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체육단체에 각종 대회 보조금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여기에 담아야 되는가. 목적 외의 경기나 행사,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지금 보조금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매치가 돼서 보조금도 주는데 왜 굳이 여기다가, 그래서······.

중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게 좀 이상해서······, 여기 마번에 단 예외를 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중복되는 단체도 있을 거란 얘기지. 물론 그들은 적은 돈을, 어떤 단체에 체육회를 하나 한다고 보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10개 단체가 모아져 봐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일부 소속돼 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진짜 걱정이거든요. 자구책을 찾아서 자기들이 자발적인 것으로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물꼬를 약간의 여운을 남겨서 터놓으면 눈먼 돈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도전을 하니까 민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여기 전액감면에서 라번은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 담을 필요성이 있는가 싶거든요, 빼면 어떤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빼는 거하고, 여기에 삽입시켜서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하는 거하고의 차이점.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가만있어요. 잠깐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2호 중 마의 안성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를 안성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3655||3656]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하지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우리 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모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안성시 재정비 이후 도시제반 여건 및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로 새로운 도시발전 방향이 요구되고 있으며, 계획적 도시관리가 시급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개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중심기능 재정립이 절실한 안성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구변경은 237건 776.42㎢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 폐지(내리·원곡·양성·죽산지구) 4건, 59만 8,089㎡, 자연취락지구 결정 230건 10.85㎢, 개발진흥지구 결정 3건으로 일죽 능국지구 변경 16만 1,464㎡에서 9만 173㎡로 죽산 장능지구, 삼죽 덕산지구 폐지 7만 7,308㎡이며, 15건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최고고도지구 규제로 인한 도시성장 저해사유가 해소되고 많은 개발 가능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 후 상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 중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