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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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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를 신설해서 시간제근무를 집어넣어놨는데 시간제근무를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별정직공무원을 비서나 비서관 아니면 특정업무에 별정직공무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그 사람이 근무를 해야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모집을 하는 건데 이 시간제근무를 해도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별정직공무원을 뽑지 않고 시간제공무원을 뽑아서 쓰면 되지 별정직공무원을 뽑아놓고 시간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해 줘서 나머지 시간을 다시 시간제공무원을 뽑아서 충당을 해서 그 시간을 갖다가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어패가 있는데요. 아프다고 하면 병가나 휴직을 신청해서 쉬고 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뽑아놓고 40시간을 근무를 해도 특정직을 보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비서나 비서관이 포함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40시간을 보좌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추가 근무를 해야 될 판인데 시간제로 전환해서 35시간이나 30시간만 근무하겠다, 나머지 부족 시간을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무원을 투입했을 때는 업무효율도 떨어질뿐더러 원한다고 해 준다고 하면 아예 뽑을 적에 우리는 별정직이 필요해서 뽑은 건데 별정직으로 뽑힌 사람이 나는 시간제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시간제로 돌려준다면 애초에 뽑을 적에 시간제로 뽑지.

원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막말로 별정직이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비서관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한다면 두 사람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제근무로 20시간씩 근무라고 하면서 두 사람 데리고 들어와서 투잡을 뛰게 하는 거지. 20시간은 비서역할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서 사업을 해서 투잡을 뛰게 해 준다든지 비서 두 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요. 물론 쓰는 사람은 나름대로 득도 있을 테고 실도 있겠지만 변칙운영이 된다든지 할 요지도 있는데.

총 세출예산의 몇 %가 아니라 거기는 무슨 세입의······.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뺀 것의 8% 아니에요. 우리같이 따진다면 총 세출예산의 몇 % 정도 되냐고요.

이 정도 예산이 교육협력과로 빠져나가면 안성시 건설과의 시설팀 정도 문 닫아야 돼요. 거기서 해야 될 예산이 다 이리 넘어오는 거예요. 도로개설공사, 보수 공사 1년 총 예산이 100억 원이 안 넘어요.

문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100분의 5까지 해 놨는데 앞에는 고려한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강제규정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100분의 5까지 확보한다고 해 놨다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눈속임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장 공포되자마자 시행되면 추경에서 돈 맞춰서 200억 원 이상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1회 추경에 우리가 당초 본예산이 3,700억 원, 추경에 400억 원 해서 이미 4,200억 원 정도 된다고요. 가을 추경까지 하면 한 4,500〜4,600억 원 될 텐데 5%라고 한다면 당장 245억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245억 원이에요.

계속해서 5% 내지 10%씩 총 세출예산이 늘어난다고 보면 당장 여기 세출 비용추계서에 내년에는 186억 원 나와 있는데 잘못됐죠. 지금도 1회 추경까지가 245억 원인데. 저는 어차피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 거고 이러한 얼마를 한다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시장이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면 되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마따나 굳이 최저 한도액을 갖다가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경직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나는 조금 융통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시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재난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조례에 발목이 묶여서 예산을 유용할 수 없는, 내 발목을 스스로 묶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까지가 아니라 3%에서 5%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둬서 맥시멈이 되면 5%까지 갈 수 있고 미니멈이 되면 최하 3% 이상으로 해서 현재 수준, 그러니까 4%에서 5%로 해서 1% 정도의 융통성이라도 갖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처음부터 딱 못박아놓고 가면, 지금 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몇 천 억 원을 발표해 놓고 무슨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못을 딱 박아서 이 금액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냐는 거예요.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100분의 5 정도 확보한다고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100분 5 이내로 해도 아니고, 그런데 100분의 5까지예요.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요. 5 이상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퍼센티지를 높여야죠.

지금 산업의 기금 같은 것도 도시계획세의 몇 %는 의무적립을 해서 도시개발기금을 만든다든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놨잖아요. 제3조 구성에 보면 1번에서 협의회는 안성시에 하나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진료소마다 다 협의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어요?

통폐합해서 시에 하나만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16개 진료소에 10명씩만 하더라도 160명으로 정기회가 1년에 한 번, 임시회 한 두 번 하나요? 세 번만 해도 20만 원씩······.

저는 진료소의 인원이 15명은 너무 많다, 10명 정도로 제한했으면 하고요. 이게 위원회에 실비 지급을 하는 건데 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기술적인 것도 없는데 각 동네마다 다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봐서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제한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경비 문제도 걸리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비 7만 원 회의참석 수당을 준다고 하면 16개소에 10명씩만 해도 160명 곱하기 7만 원이면 그것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회의 한 번만 해도 1,000만 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한 위원들을 50명씩 더, 5명 줄이면 500만 원을 버는 거네요.

위원회의 인원이 많으면 협의도 안 돼요. 동네마다 이장을 뽑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하러 1년에 회의 한 번 하는 데를 한 동네마다 한 명씩 둬서 하냐고요. 그냥 면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 저 같은 경우 한다고 하면 통상 7 내지 9인 정도의 위원회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진료소 업무에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7에서 9인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동네마다 다 대표성을 띠어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식의 협의체는, 그냥 조직 구성하는 거지 무슨 운영에 따른 토론을 하는 단체가 될 수는 없다고요. 진료소 신축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진료소 정도 신축한다고 하면 어차피 면장자문위원회나 면단위에서 논의를 하고서 결정을 하지 이 진료소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된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 정도 안건이라고 하면 면에서 이장단회의나 개발자문위원회에 안건회부를 해서 그쪽의 결정사항을 참고해서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그 결정사항을 반영을 하는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이장단협의회나 면의 각종 위원회들하고 상충되고 불협화음만 만들 수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면 어차피 관할 구역 내 소규모 부락단위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그렇게 해서 도출된 의견을 갖다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이 사람들이 딱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냥 이장단회의로 대체를 하죠, 이것을 뭐하러 별도로 구성을 해요. 구성해서 여기다가 여러 위원회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장단회의를 갖다가 이 위원회로 본다고 한다면 이장단회의 할 때마다 한 번씩 어차피 회비 나가는 거 그냥 대체해 버리고 말죠.

얼마나 편해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