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8건, 일반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5월 1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계속해서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일반안건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국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5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취약계층의 고통해결 등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된 사업비와 상반기 집행 기능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326억 9,208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1억 58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77억 4,399만 8,000원으로 442억 4,2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49억 4,808만 7,000원으로 18억 6,35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177억 4,399만 8,000원으로 442억 4,23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205억 7,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1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 4억 6,700만 원, 자동차세 30억 원, 지방소득세는 16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39억 7,279만 8,000원으로 101억 2,0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업 수입이 7억 6,02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51억 7,935만 4,000원, 이월금이 21억 7,218만 8,000원, 부담금이 10억 원, 기타수입이 10억 9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 8,7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119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가 5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1,63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사계절썰매장 조성공사비 10억 원 등 총 5건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되어 23억 4,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160건이 추가로 변경 내시돼서 국고보조금 47억 2,820만 2,000원, 도비보조금 93억 9,56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6억 8,9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316만 5,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부문 1억 7,752만 7,000원, 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 행정 부문 15억 8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부문에 66억 3,9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9억 2,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7억 7,76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도시 조성 및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 부문 6억 5,989만 7,000원, 관광 부문 3억 6,458만 원, 체육 부문 30억 7,366만 원, 문화재 부문 6억 7,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2억 6,9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상하수도 수질 부문 4억 5,041만 7,000원, 폐기물 부문 8억 233만 5,000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 1,8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 부문은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 총 7개 부문에 84억 4,6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1억 8,31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21억 6,144만 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2,16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8억 7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56억 9,012만 6,000원, 임업·산촌 부문에 1억 1,7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79억 7,43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4억 5,060만 2,000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억 9,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11억 3,351만 3,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06억 3,2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6억 6,584만 4,000원으로 하천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2억 45만 9,000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74억 6,5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92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배분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인건비 및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 40억 71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0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9억 4,80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억 6,35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088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2,80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54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증감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분야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억 2,000만 원,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3,115만 6,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억 4,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억 4,3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1억 259만 9,000원, 기타 부문 1,8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8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56억 9,180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189억 2,117만 8,000원보다 67억 7,06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51억 2,928만 6,000원이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억 7,395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 6억 6,060만 5,000원보다 1,3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198억 8,856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 131억 3,128만 7,000원보다 67억 5,7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2억 6,524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2억 9,464만 9,000원보다 2,9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76억 1,479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 108억 2,707만 9,000원보다 67억 8,7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은 78억 1,177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77억 9,945만 원보다 1,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449억 7,003만 4,000원으로 본예산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118억 5,13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82억 4,050만 7,000원으로 본예산 263억 3,690만 8,000원보다 80억 9,64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105억 4,269만 8,000원으로 본예산 137억 9,762만 6,000원보다 32억 5,49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53억 4,550만 3,000원으로 본예산 158억 4,550만 3,000원보다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70억 4,867만 8,000원으로 본예산 128억 9,002만 2,000원보다 41억 5,8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77억 2,731만 1,000원으로 본예산 160억 7,534만 1,000원보다 83억 4,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01억 9,404만 5,000원으로 본예산 278억 5,600만 원보다 76억 6,19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27억 6,3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1,780만 원보다 63억 4,5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39억 7,4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9억 7,758만 1,000원보다 3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01억 9,033만 원으로 기정예산 383억 6,838만 원보다 18억 2,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으로 184억 5,8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8,790만 9,000원보다 44억 7,0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 수입은 기정예산 8,400만 원보다 5,639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4,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627억 6,3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64억 1,787만 원보다 63억 4,5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사업 비용은 86억 7,8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9,314만 4,000원보다 28억 8,4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62억 3,9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6,200만 원보다 67억 7,7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 예산은 78억 4,53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6,272만 6,000원보다 33억 1,7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신동례 의원님, 유지성 의원님, 최현주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 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은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4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는 집행기관 공직자께서는 우측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만 혼자 시정질문을 신청하였는데 4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규정을 미 숙지하는 관계로 시간초과로 질문을 마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형태를 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고 시장님 입장에 따라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는 구두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산림과장님께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원 함양 및 경관보호구역 지정기간은 20년을 주기로 재지정하면서 1965년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정 만료는 2019년과 2027년도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정기간인 20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충실히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해제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또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공단 설치라든지 또는 도로개설, 송전선로 개설 등 중앙부처나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구역의 해제를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주민들이 신청하는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라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가나다 목에서 농가주택 개량시설, 농업·임업 기계보관시설, 농막, 버섯재배시설, 농림수산물 저장시설의 설치를 위한 경우와 제2호 및 제6호에서 산림 소유자가 설치하는 관리사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조성, 토지법에 따른 토지조성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허가 처리 등으로 행위를 제한하고 승인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한 게 안성시의 현실입니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관련법 등에서 허용하는 개발 가능지에 주민의 생계 및 주거생활과 관련된 보호구역의 해체 신청 시 승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검토할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항과 주변 여건에 미치는 영향, 또 환경적으로 미치는 절차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원곡면 진문리 한 건과 지난번 죽산면 용설리 한 건은 버섯재배시설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어떤 개개인의 필지를 나눠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전체적, 유기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허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앞으로도 농가에서 주거생활 개선이나 소득창출을 위한 순수한 농가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제신청을 건의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향은 갖고 계신 겁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신청한 시에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한 개인에 특정 이득이 가는 사업은 저희가 절대 불허할 방침입니다.

박재균의원
농림수산부령에 보면 그러한 해제 신청 시 부지면적이 2만㎡ 이하이거나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30%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가 승인이 해제가 가능하다고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개인이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수지 주변에 자연적으로 상당히 보전이 잘되어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산림보호구역, 전에는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해서 관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보전되었고, 또 저수지의 저수량도 상당히 많아서 안성시에는 그동안 수해나 홍수의 피해로부터 많이 보호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용인이나 평택, 또는 이천, 여주, 이러한 저수지 주변의 보안림이 해제된 지역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모텔이나 음식점이 난립되어 있어서 향후 저희 저수지 주변의 경관과 그쪽 경관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토지 소유자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어느 정도 규제가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있고, 또 그래서 보전이 되고 개발과 상존하는 사이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의원
다음은 산림보호법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을 보게 되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목적, 지정목적 달성, 대체할 수 있는 시설, 농가주택 개량시설 등 통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 그리고 그러한 단어나 문장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산림법령 상 불분명하게 용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법제연구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마다 유권해석을 제각각으로 견해를 피력해 주고 있어서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원 교육이라든지 유경험 담당자의 배치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우선 죄송합니다. 실무자들마다 약간씩의 유권해석이 다른 것은 산림청에서 말하는 대체시설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실무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에게 좀더 법령 숙지를 시키고, 연찬하게 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더욱더 법령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우리 시 전체 토지면적의 48.9%가 임야이며, 이 중 2,430만 9,778㎡, 우리 시 임야면적의 약 9%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성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1년간 약 3억 원의 시세 감소 등 우리 시 발전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965년 및 1978년 산림보호구역 지정 당시 황폐하였던 산림은 수십 년 간 잘 가꾸어 지정목적을 충분히 거양하여 수려한 자연경관을 확보하고,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건축법, 상하수도법, 환경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등 토지개발과 관련한 법령의 재정비가 모두 이루어져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되었으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관계법령 등에 의해 주변지역 보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은 당연히 안성시의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여 삼중, 사중, 중복규제로 인하여 약 50여 년 간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안성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 시 자연환경은, 특히 저수지 주변 산림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량한 산림자원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지금의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유지되었고 그로 인해서 홍수 및 가뭄 등 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의 여건이 변하고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산림보호법 법률 전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라는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번 T/F팀에서는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검토가 아니고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저수지의 용인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을 미 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안성시 지역만 산림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적절하고 이해될 수 없는 행정 행태로 용인화장장에 이어 양성면 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바 최우선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해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동저수지 주변 양성면 장서리, 난실리 주변 산림보호구역을 앞서 말씀드린 T/F팀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 드렸는데 보충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박재균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월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또 산림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법적인 사항을 더 연찬하시고 검토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먼저 의원님들과 같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연수 기간 중에 가장 부러웠던 게 뉴질랜드에 가니까 호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토 전역에 여러 대형 호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만년설이 있는 남부지역 같은 데는 항상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러한 호수가 많이 발생이 되기도 했지만 이쪽에도 산에서 평소 우기 때 내리는 물들을 잘 관리해서 호수에 항상 물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제가 부러웠던 것은 호수 주변이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수와는 다르게, 우리는 호수 주변에 접근이 안 됩니다. 임목이 다 울창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접근이 안 되는데 뉴질랜드는 유독 호수 언저리는, 심지어 어떤 데는 백사장까지 만들어서 해수욕장과 같이 민물에서 해수욕을,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갖춰놓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법적인 체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원천적으로 개발을 갖다가, 민간개발은 거의 불가능한 실태고 시에서 공영개발도 환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제한이 있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산림보호법을 다시 한번 연찬해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간 47년, 근 50년 가까이 이 산림보호법 지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3〜4억 원의 시세 감소로 받아들지 못하고 감면을 해 줬으니까 세금 덜 걷어들인 것만 해도 150억 원이에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봤고 이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더라도 토지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매매, 부동산 활성화, 지역주민의 투자,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고 시세 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 같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신다면 안성시 발전에 긍정적인 기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