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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본회의2005-10-10

김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영

정복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연조의원, 김기석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의원으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조의원과 김기석의원이 신청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신청 순서에 의하여 최연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조

최연조의원

정동면 출신 최연조의원입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면서 왕성한 시정을 펼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발언요지는 이구산성(尼丘山城), 성황당(城隍堂) 그 곳을 보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주만물은 태초의 발원 근원이 있습니다. 나라와 조상의 시조가 있고, 문학과 예술에도 창작하는 시발이 있으며, 빛나는 문화와 유산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습니다. 최근 웰빙시대와 더불어 문화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상을 숭배하고 그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생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9월23일부터 24일까지 우리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읍면동별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정말 박진감과 열정이 넘치는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대표하는 출전 선수들의 체력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시민들의 평가 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체육대회에도 그 발원이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의 발원은 성화 채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성화 채화가 바로 이구산성(尼丘山城) 성황당(城隍堂)에서 이루어집니다. 성황당산은 해발 210m에 위치하고 산 아래는 맑은 사천강이 굽이 흐르고, 기름진 옥토에 황금물결이 넘치는 사천들녘이 한눈에 보여 시원한 가슴을 활짝 열어 줍니다. 기록상을 보면 이곳 성황당(城隍堂)은 옛 고려 때부터 성황신을 모셔놓고 지역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 곳으로 이곳에 성을 쌓아 고려말엽 왜구들의 침입을 대비하였고, 현재 사천만과 더 멀리는 남해와 진주까지 사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른바 군사적 요충지로서 고려 때부터 사천의 대표적 성곽이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자료를 인정받아 지난 1993년12월에 경상남도문화재 기념물 제132호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를 기준으로 성황당상제를 지내오고 있으며, 와룡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시 산신제를 지내고 성화를 채화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이러한 성스러운 곳이 너무나 빈약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시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시에는 정동면 직원들이 직접 예취기를 메고 올라와 풀을 베고 청소를 하였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마다 성황당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사천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걱정을 하는 실정입니다. 바라건대 이렇게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이 곳을 잘 정비하고 성역화 해서 빛나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정복영의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영

정복영의장

최연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

사남면 출신 김기석의원입니다. 조류독감의 창궐로 전체 인구의 32%나 감영을 예고하고 있어 보건당국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이때 우리시의 강도 높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12만 시민들이 한마음 되어 애타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혁신도시 유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도내 19개 시군이 일제히 혁신도시유치를 신청하여 자치단체별로 유치전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 대학교수들도 학자적인 양심을 뒤로 한 채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경도되어 지역 거들기에 한 몫을 하는 등 가열화 양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또한 타 시군과의 차별성과 입지여건의 확실한 우위성을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방문과 기자회견, 그리고 전 시민이 혁신도시 유치 서명운동을 펼친 데 이어 각 기관단체에서 제작한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이 거리에 넘쳐나는 등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코자 합니다. 얼마 전 개최된 시민체육대회 시에는 혁신도시 유치대회장인지를 착각할 정도로 읍면동마다 플래카드를 들고 입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시민의 응집된 마음과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며, 우리시의 혁신도시 유치열기와 열망의 고조는 어느 시군보다도 뜨겁고 좋은 느낌과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주마가편으로 혁신도시에 대한 시민의 여망을 우리 의회에서도 미력이나마 시민의 동반자가 되어 낙후된 사천을 살리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와의 접근성 지역전략사업과의 연계성,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 용이성, 기존 도시의 인프라 활용 가능성과 산업단지 등 기 개발지역 활용 가능성, 그리고 개발제한 여부와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내 균형 발전성과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성과 공유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등 100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기준이라는 것이 있어 분야별 항목배점의 ±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의 신설 또는 점수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지난 9월23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경남의 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평가 부가기준에서 분야별 항목배점의 ± 10%의 조정과 지역여건에 따라 10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자의적 평가가 가능하고, 향후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이 결여된 입지선정의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나 후 폭풍은 실로 심대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부가조건인 ±10% 조정과 10점의 가산점에 의하여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자는 뜻입니다. 본인은 혁신도시 신청 시군 중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조건을 충분히 갖춘 곳은 우리 사천시 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는 약 50만평의 부지와 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이미 완료되어 있어 당장 입주가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도 200만평 이상의 개발이 가능하고, 특히 지역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과 항공클러스터 사업, 외국인 전용공단, 경상대 수송기계부품 연구센터와 경남국제외국인학교, 항공기능대 10분 거리에 국립경상대학교, 연암공업대학 등이 인접해 있고, 신청사 주변 15만평 규모의 신도시와 죽천강 선진공원과 사천만, 와룡산을 접하고 있어 쾌적한 정주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 경쟁적 우위에 있는 사천시가 반드시 혁신도시로 유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경상남도의 평가기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되 애매한 ±10%조정이나 모호한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 제도를 없애고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혁신도시 평가부가 기준을 없애고 평가내용을 공개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직 사천시만이 참여정부 집권 기간 안에 혁신도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인근 시군과 동반성장이 가능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가 단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천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영

정복영의장

김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삼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진삼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삼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0월4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같은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김현철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으로부터 200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29일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0월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같은날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친 후 동년 10월6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4% 증액 편성된 2843억9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2% 증액된 2455억 2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5%가 감액된 388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7.0%인 48억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72억 6300만원,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9300만원, 자체 투자사업에 14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9억 6200만원, 예비비 32억 7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액 조정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액조정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서 증액 편성되어 총 9억 8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분권교부세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조정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정복영의장

진삼성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인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

이인효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인효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전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시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의 안건은 2005년9월23일부터 29일 사이에 각각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5년10월5일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등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비밀엄수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40시간으로 하여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가는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할 시는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 장기근속, 승선,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고, 여자공무원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였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규정 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고,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경과조치를 두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6월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일부 개정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선에서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실시로 중학생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성적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을 일부 완화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중·고등학교의 학생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조정하였으며, 장학생의 자격을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상향조정하였고, 장학생 선발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을 고등학교간의 균형으로 조정하였으며, 장학금액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및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으로 하면서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현행의 미약한 교육급여제도를 보충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을 「사천시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변경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4년3월5일 개정됨에 따른 것이며, 수급자, 장학금, 장학생, 장학보조금, 장학금 등은 용어를 쉽게 정의하였고, 장학금 등의 재원은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우리시 관내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수급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제한함으로서 관외 재학하는 수급자의 중·고등학생은 제외되었습니다. 장학보조금은 수급자나 재난, 재해, 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교육급여 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경비 및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상기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였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우리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지방채로 충당할 사업비의 일부를 시의회 의결을 받아 한국지방재정공제기금에서 차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및 채권관리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항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차입코자 하는 75억원은 우리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될 총지방채 발행금액 155억원 중 기 차입한 80억원 외 남아있는 지방채 차입을 승인 받기 위한 사항이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 취지 및 체계, 입법 절차,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있게 심사 분석하여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영

정복영의장

이인효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신축공사사업비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두량(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두량(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동식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조례안 3건과 두량(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05년9월28일 사천시장이 제출한 바 2005년10월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상 미집행된 “대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된 “대지”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권제도 시행에 따라 매수청구된 대지보상비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매수결정된 대지의 보상비 지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금액,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등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와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다만 2004년12월31일 현재 우리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중 매수청구대상인 사유대지는 194,000㎡로서 679억원이 소요되며 내년도부터 매년 대지매수 보상금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이지만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른 조례로서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았고, 조문의 내용도 적정하게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제2조의 소하천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을 건당 6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는 것과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요율을 인근 유사토지의 농지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개정하는 것은 「경상남도하천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제3조의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신설한 것은 「하천법」제39조와 「소하천 정비법」제2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규정한 것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바르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되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제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야생동·식물 보호법」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로부터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동물 또는 시·도보호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이 입힌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산 연접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멧돼지, 산토끼, 노루,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작물 피해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피해신고 현장조사의 요령과 피해액 산정방법을 규정하였고,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량(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5년8월4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제도가 사업별로 행자부장관 승인제였던 것이 총액한도제로 전환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의회의 승인 의결로 발행 ·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기준 한도금액은 130억원입니다. 두량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79억 3400만원이며, 기 55억 3400만원은 발행하였고, 잔여액 24억원을 2006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 금번 승인 요구한 금액 24억원은 내년도 지방채발행 총액한도내의 금액으로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관련된 상위법령 등 을 여러 방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

정복영의장

최동식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두량(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천시의회 건의안(김기석의원 외 12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7일 발의된 관계로 전체 의원님께서 혹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계로 잠시 정회한 다음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누어 드린 건의문에서 보듯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우리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강조하는 사항으로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건의문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삼수

이삼수의원

잠시 정회한 후에 합시다.
연성

이연성의원

바로 합시다.
삼수

이삼수의원

김기석의원이 조금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혁신도시 관련 건의문을 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사천시민들이 혁신도시를 위한 건의문을 내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내자고 5분 발언을 한 다음에 바로 건의문을 채택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영

정복영의장

건의문이 ······.
삼수

이삼수의원

그러니까 정회 후에 거론해 보고 토론을 거쳐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뜻입니다.
연성

이연성의원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 내용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것으로 합시다.
삼수

이삼수의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회 후에 토론을 한 다음에 하자는 것입니다.
복영

정복영의장

우리 이삼수의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총무위원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다루어 의결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 오늘 김기석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것하고 같이 맞아떨어진 것이지 그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삼수

이삼수의원

그러면 그대로 진행합시다.
복영

정복영의장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사천시의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1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거 개최되는 전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규탄결의대회에 의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삼천포청사에서 새벽 5시에 출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원 참석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