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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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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국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옥남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최저 생산비 지원한도액을 한 농가당 100만 원을 상향시켰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한선이?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위원님, 저번에 제가 자료 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서산시도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산군은 농가당 1품목 1기장에 한함, 이렇게 돼 있고 무한군은 재배면적에 50%로 잘랐고, 농가당 최대 6,600㎡ 이내이기 때문에 무한군도 2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전부인가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여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기도에서는 하는 데가 없어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네, 경기도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어요.

최현주위원

누차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대다수가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1억 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딱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거잖아요. 최저가격이 도매시장에서 열흘 이내에 지속돼야 하는 거, 두 번째는 농가가 자기 스스로 트랙터를 이용해서 파쇄해야 하는 거,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산수요가 잘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라고 봐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벼, 쌀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많이 예상 되잖아요. 전 농가가 이번에도 판매가 안 돼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2억 원을 세우는 거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우리가 예산수요를 2억 원 정도 추측을 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하면 포장만 조례안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은 못보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실효성 있게 조례가 작동돼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고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최저가격이 열흘 이상 일주일 이상 지속돼야 되는 조건, 두 번째는 농가가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트랙터 등을 이용해서 파쇄해야 되는 조건, 이게 농민들이 대개 자기가 농사지은 거 자기가 트랙터로 뒤집어엎어서 파쇄시킨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이 충족돼야 예산 지원이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일단 채소류는 원래 가격이 진폭이 크니까 어떤 때는 금값이고 어떤 때는 갈아엎어야 되고 이렇게 진폭이 크니까 채소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건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거고 다른 지역도 보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현실성이 없으면 필요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례를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 농민단체나 아니면 농업 관련단체들하고 상의해서 품목 정하는 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급박하게 안 하실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어차피 목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품목을 확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던 최저가격 날짜, 그다음에 농가당 규모, 지원한도 계획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이번 회기에는 일단 보류를 하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농가 의견도 듣고, 단체들 의견도 듣고,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현주위원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농민단체들 얘기를 들으면 소량다품종 얘기를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분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 의견청취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보류를 자청해서 짜임새 있게 앞으로의 조례 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하신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김지수위원

바로 보류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이옥남위원장

그냥 바로 할까 봐요.

최현주위원

그냥 보류로 가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마 농민단체들을 만나면 이런 의견들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이 조례 같은 경우 정말 최악의 상황 하에 그것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인데 농민 분들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갈아엎고 파쇄하고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농업하기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쟁력도 없고.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중앙회 물류센터가 내년 6월이면 준공되고 원곡 물류단지에 삼성홈플러스 물류단지가 농협중앙회 규모만큼 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저 가격을 두고 계약재배를 늘려가야 돼요. 그런 노력도 하고, 이것도 최악의 순간에 농가들한테 피해를 줄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례를 더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바로 심사보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농정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최현주 위원님 보완해서 바로 올려요. 집행부에서 한 것은 보류시키고, 최현주 위원이 한 것은 발의시킬 테니까

웃음

최현주위원

무슨 기득권 싸움 하나······.

이옥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을 토대로 간사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견조정 내역보고는 끝에 실음)[3662]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