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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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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비에서 보수 기본급 24억 6,818만 1,000원은 시급을 요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인 장애인복지증진에서 시설비 장애인종합복지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4,000만 원은 안성종합아트센터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시 함께 추진하도록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정책사업인 근로자복지증진에서 시설비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보수 1,000만 원은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예술감독 3,328만 원은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에서 민간경상보조 안성시체육회 사무국 지원은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2,4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도 과다하다고 심사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정책사업인 축산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보조 열풍기 지원사업 4,095만 원은 예산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오리농가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아름다운 도시 경관조성에서 시설비 중앙로 보행환경 정비공사 2억 원은 불요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촌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 및 주민편익사업지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건축과 소관 정책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주민편익시설 보조금 지원 3,500만 원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총 감액은 27억 8,031만 1,000원으로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예산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은 축산과 소관 정책사업인 축산경쟁력 강화의 민간자본보조로 열풍기 지원사업비 4,09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