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자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제출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결산안 4건, 조례안 2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7월 3일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계속해서 지난 6월 29일 안성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4건과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유혜옥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성명 순에 의거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옥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위원회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김지수 의원님,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유혜옥 의원님, 이옥남 의원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 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의원
지난 28, 29일에 상임위원회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은 의장님이 당선되었다고 등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야당들이 지지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럼 저희들이 다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성시의회에 규칙을 파기하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저도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등원 거부를 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상임위원회가 야당들이 지지하는 위원장이 된 것이고 저 빼고는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를 거부해도 되겠습니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언론사나 그리고 집행기관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에 의회가 파행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파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오늘 오시지 않은 의원님들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이후에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