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7-06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후반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다시피 의장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제 본회의장에 저부터도 안 갔지만 몇 분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고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의장이 좋기는 좋은가 봅니다. 서로 의장을 한다고 약속까지 다 어기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자리를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속 깊이 서로가 상처를 입고, 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안성시의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산업건설위원회가 상당히 사업도 많고, 안성시가 발전하고 앞으로 나은 도시가 되려면 할 일이 많은데 사실 저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의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자신들도 약속을 못 지키고 이런 직책 하나에 목 매달려서 전체를 저버리고 이러면서 커다란 사업의 심의를 하고, 조례를 심의하고 이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안성시의회가, 또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모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안성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이옥남 위원님이나 신동례 위원님, 유지성 부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서 후반기 안성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짚고 이렇게 해서 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과, 조례안으로 안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및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다음 주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고 평가해서 능률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에 규정이 되어 있어 부칙으로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0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청소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포상금의 효율성이 낮고 상위법에서 기준이 기 마련되어 있어서 포상금 지급 기준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평가단 평가수당이 1인 10만 원씩 6명 5회로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6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 중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새로운 부과기준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11조의2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등 제1항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의2 준용규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별표6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인 100세대 당 1개를 100세대 당 2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7쪽의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또한 폐기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이 신설되어 기존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며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게 되고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신설되어 조례의 같은 내용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산수반사항은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번에 평가위원회를 뒀기 때문에 수당만 들어갑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별도로 생긴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없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폐기시킨 건데.

이옥남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언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했을 때 어떤, 물론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명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명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로 하려고, 굳이 많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옥남위원

6명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명이면 괜찮습니다.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더, 기타 참고사항에 보면 실적평가 기준하고 적용지침서가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단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런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서 저희들이 정할 테니까요.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작년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음식물쓰레기 반입차량을 사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놓고 안 줘서 차를 그냥 썩히고 있다는 소리를 얼핏 옆에서 들었는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은 그런 소리 들으신 분 없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누구 그런 얘기 들은 사람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얼핏 들었네요.

이옥남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그 허가증을 발부해 놓고 기준이 있더라고요. 4톤 반짜리하고 11톤짜리 차를 구입을 해야지만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허가증을 발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행업체로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전 시장님께서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됐고 지금까지도 그 차가 폐기처분을 할 정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묵히고 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환경과장님은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일단 수집운반업이 두 종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을 수집하는 수집운반업이 있고요, 또 사업자 부분에 대한 수집운반업이 있고, 또 이게 옛날에는 수집운반업을 내줄 때 지역제한을 뒀었는데 정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지역제한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는 다른 데서도 입찰이 가능해요.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참여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런 민간업체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한데 저희는 시스템이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최종처리까지 하는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수거부터 최종 처리까지 우리 관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운반업 관계도 추후로 추가적인 요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얘기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한테 대행을 주고 있지만 그게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민간업자한테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전격적으로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지금 일부 재위탁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이행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옥남위원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조차도 받지를 못 한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전체는 안성시설관리공단한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만약에 민간한테 준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섹터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공도 어디 지구는 어디 업체에다, 그건 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수영위원장

저도 작년에 얼핏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굳이 다른 업체에다 줄 게 아니라 안성시 관내에 있는 차까지 사 갖고 있는 데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내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신동례 위원님도 그렇고 이옥남 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들으신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분이 진짜 그렇게 차까지 사놓고 있다가 차가 지금 폐기처분을 할 정도로 있으면 그분한테 큰 손해잖아요. 어쨌든 그분도 뭔가를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무슨 일정 부분의 허가취득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해 준다 어쩐다 했으니까 차까지 샀겠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번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손해 안 보고 안성사람들이 그걸 해야지 타지 사람들이 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한번 해 보셔가지고 안성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평가단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경험에 의하면 전문가인지 또는 뭘 심의하러 오시는 건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평가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평가단이든 이런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네요.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적용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할 거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3개 지역이 있어서 지역별로 2명씩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선임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할 것은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개소가 수거가 됐나 안 됐나 그것만 체크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2명씩 지침에 되어 있어서 6명으로.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안성시 무슨 위원회든 전체가 중복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꼭 전문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고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규칙을······.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자기네들이 평가단 구성할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기로 하고 또 운영이라든지 규칙 내용도 저희들이 별도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환경과에서 받아서 일부 넣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직 선정을 안 하신 거죠?
수창

박수창환경자원팀장

네, 아직 안 했어요.

이수영위원장

그거 선정하시기 전에 명단 좀 주세요, 신 위원님한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자치위원장님이 사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다 얘기도 못하고 속이 터지는 일이 요새 많을 겁니다. 첫날부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할 말이 꼭 있다고 이것 좀 해야 되겠다고 어제 말씀하셔서 훌륭하신 생각이라고 오시라고 했더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와서 앉아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에 단순 창고 기능의 물류단지가 아닌 생산·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 형태로 기능 및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기정이 29만 7,750㎡, 증가되는 면적이 27만 5,120㎡로 합한 면적이 57만 2,870㎡가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을 설명드리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29만 7,750㎡에서 57만 2,87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의 내용은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택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영환 외 2명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81억 원이 투자가 되고, 토지이용현황은 전답이 24.4%, 잡종지가 45.9%로 약 70%를 전답이나 잡종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8일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면적은 29만 7,750㎡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2011년 7월 15일에는 변경입안 제안서가 접수가 됐는데 면적이 57만 1,709㎡로 증설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습니다. 올해 2월 7일 날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전 자문을 득하였고, 2월 24일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접수됐습니다. 3월 6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을 했고,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환경성 검토 협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5월 21일 교통처리계획과 관련해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고,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8월에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다음에 경기도에 상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관련 기관이나 부서 협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하게 되고 결정고시도 내년 1월 정도에 고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와 사유서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보전·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29만 7,750㎡를 57만 2,87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을 하는 내용이고, 유통개발진흥지구로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대로 3-1호선 폭 25m 도로를 대로 1-1호선 폭 35m로 폭을 확장을 하고, 연장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8국도에서부터 진입되는 248m 구간이 그 주변에 여러 필지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단지 내 도로로 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동의를 받는 그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의 진입도로로 결정을 하고, 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진입도로로 변경된 내용을 제외를 시키고 단지 내 도로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결정사유서가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폭원이 25m에서 35m로, 연장이 545m에서 248m로 변경되는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1호선은 진입도로 폭원과 연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입니다. 당초에 노외주차장으로 4,158㎡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변경요인에 의해서 42㎡가 늘어나서 4,200㎡로 증가되는 내용이고, 다음 공원입니다. 그것은 당초 1개 공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기존 면적이 4,964㎡였는데 3,464㎡를 감소시키고 1,500㎡로 하면서 공원 하나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공원은 5만 828㎡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녹지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6쪽의 결정사유서를 보시면 당초 면적이 4,158㎡이고, 3,464㎡가 감소가 돼서 1,500㎡로 축소하는 내용, 그리고 신설되는 공원 면적이 5만 828㎡로 신설하는 내용이 제안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녹지에 대한 결정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녹지에 대한 결정조서는 7쪽의 사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녹지는 당초 9,315㎡였던 것을 9,208㎡로 107㎡를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으로 인해서 물류시설 용지구획선 정비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공원, 3호공원, 4호공원도 역시 그런 내용으로 감소가 되는 내용이고, 5호녹지부터 8호녹지까지는 신설되는 녹지로 주변지역의 차폐기능 및 사면처리를 위해서 완충녹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349㎡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신설을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1,710㎡의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는 당초에 1,364㎡였던 것을 7,344㎡를 증가를 해서 8,708㎡로 변경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구계획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번거로워서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조서 및 사유가 나오는데 당초에 결정고시되어 있던 소로 1-9호선을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구역 내에 당초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단지계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하는 내용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당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이 돼서 결정됐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체적인 면적은 토지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당초에 1단계사업으로 하고, 2단계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38국도가 되고 여기가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죽산성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7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에 단순 창고 기능의 물류단지가 아닌 생산·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 형태로 기능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면적을 당초 29만 7,750㎡에서 27만 5,120㎡가 늘어난 57만 2,870㎡로 확장하여 용도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전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택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여 판매·유통 및 상업·공업용지 등 복합물류단지 형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로 인한 교통 해소를 위하여 일죽IC에서 진출입로를 당초 4차로에서 6·7차로로 확장하고, 죽산성지와 연계한 근린공원 5만 828㎡를 조성 및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지가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로 안성시에 2만 6,918㎡를 기부채납 하는 등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가옥과 축사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및 주변 지형과 조화가 되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해당부지는 향후 사업시행자가 분양할 계획으로 단지 행정계획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나중에 하실래요? 질의하실 거 지금 하실래요?

박재균위원

먼저 할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박재균위원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갑자기 들어와서 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청취의 건인데 배부해 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꼭 짚어봐야 되겠다고 판단된 사안이 있어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서 심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자리에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의문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도로라든지 근린공원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갖다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기부채납할 거라든지 이게 일관성 있게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린공원 같은 경우 앞에서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처럼 서류에 명기가 되어 있지만 뒤에 가면 전혀 기부채납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로하고 중로 하나, 성지 들어가는 도로 1개 노선만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고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개설된 도로는 모두 다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향후에 여기 지금 분양을 해서 입주자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입주자가 들어와서 향후 부지를 사용할 적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향후 민원소지라든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아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근린공원 부지를 보게 되면 뒤쪽에 위치되어 있는 팔봉산은 이쪽 죽림리나 월정리 이쪽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녹지대로 정상부까지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훼손의 우려를 안는다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약간 남아 있는 수림대는 계속해서 보호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는 죽산성지와 일죽면 죽림리 종배마을이 위치되어 있어서 주민의 휴식쉼터 역할과 주변에 평야지만 있어서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린공원 부분 중에 상단부, 현재 수림대가 보존되고 있는 부분은 제 판단 같아서는 아예 사업부지에서 제척을 해서 영구히 훼손을 못 하도록 제한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단지계획을 보면 이 근린공원 부지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녹지율을 갖다 일부러 맞춘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형 수림대는 아예 사업지에서 제척을 해서 수림으로써 보전을 하고, 부족한 녹지, 지금 물류창고 용지와 판매시설 용지 사이에 대규모 시설물들은 잔뜩 들어가지만 전혀 녹지공간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녹지공간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이 대규모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 종사자들,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지원시설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 용지도 검토를 하고, 그 근로자들이 점심때라든지 휴식시간에 나와서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그 시설물 부지 중간중간에 다만 어느 정도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작성 시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다, 또한 지금 진입도로에서부터 죽산성지까지 대로와 중로로 해서 죽산성지까지 연결을 하도록 해 놨는데 향후에 지금 그 뒤에 위치되어 있는 일죽 죽림리 종배부락과 마림부락, 그리고 그 뒤로 용설부락, 장암부락, 이러한 부락들이 현재는 교통로가 일죽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법, 죽산시내를 경유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우회해서밖에 통행을 못 하고 있는 약간 우리 안성시에서는 오지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다행히 이 앞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도로가 개설이 돼서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종배부락, 지금 용설리에서 장암리로 넘어가는 시도에다 도로를 연계까지 시켜준다면 금상첨화이고, 연계를 못 한다고 하면 다만 현재 경지정리 되어 있는 농로까지만이라도 도로 접속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우회해서 다니지 않고 이제는 바로 광장휴게소에서 바로 직선으로 시도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교통통로를 하나 더 이참에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사업자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부담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이러한 주변 공사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 사업자가 모두 다 현찰로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오히려 현금 동원 이런 것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낼 것을 갖다가 물권으로 납부하는 게 사업자 측면에서도 오히려 유리하다, 이러한 도시계획으로 성립돼서 아무런 재산가치도 못 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그리고 진출입 도로 공사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발이익 환수금의 경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을 벌여서 단지를 좋게 조성을 해 놓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자한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도 관광휴게시설 용지로 이용계획에 되어 있는데 근린공원이 왜 관광휴게시설이 됐는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시설물은 지양하고 녹지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다른 시설용지와 똑같이 적용한 근거는 뭔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서 공원 내에 건폐율이나 녹지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 형평에 맞춰서 건폐율과 녹지율을 좀 떨어뜨려놓고 허용하는 행위도 관광휴게시설이 아닌 공원에 맞는 시설로 허용행위를 해 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개별택지별로 건축물이 들어오면서 건축법 상 확보해야 되는 주차 면수가 확보가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상업용지도 꽤 되고 공공시설용지 이런 데 볼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주차장 4,200㎡ 앞쪽의 판매시설 옆에 조금 확보해 놓고 있는데 시설의 부지 크기에 비해서 주차시설용지 확보가 작은 게 아닌가. 지구단위계획 입안기준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시설용지를 모두 다 입안하면서 이상하게 주차용지를 작게 확보를 해 놓아서 향후에 그 시설이 입주가 되고 나면 종업원들 차 댈 공간도 없고,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들 출퇴근 차 사업장 안으로 못 끌고 들어오게 하고 종업원들은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차 끌고 출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량들이 다 도로에 서 있어요. 지금도 우리 2·3공단에 가면 대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3공단 주변 도로를 다 보면 도로에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공단 조성하면서 충분한 주차용지를 확보해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로에 차를 갖다 세워놓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도 그런 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주차용지를 조금 더 확보해 줬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진출입 부분의 교차로 문제입니다. 대로와 대로가 접촉이 돼서 광장휴게소 부분에 삼거리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쪽 왼쪽에도 또 하나의 교차로가 형성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죽IC는 여러 날 차량이 정체가 돼서 그 대기차로가 짧아서 차들 꼬리가 빠져나와서 가끔가다 한 차로를 추가 점유를 해서 통행에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여기에 판매시설 상업용지와 유통 창고부지가 이렇게 공업용지까지 조성이 된다고 하면, 15만 평 가까이 조성된다고 하면 당연히 차량 정체가 유발이 될 거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상으로나 서류상으로 보면 평면교차로인 것 같은데 평면교차로써는 여기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사 교통역량평가 같은 거 받아서 그쪽에서 입체교차로 안 해도 된다는 판단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입체교차로를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실례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롯데마트 인가받을 적에 수원국도에서나 교통역량평가기관에서는 거기 육교 같은 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교통역량평가 받을 적에도 횡단보도만 설치하면 된다고 해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교통역량평가 다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장애인 승강기가 달린 육교를 갖다 설치해야 된다, 향후에 거기에서 교통사고라든지 차량 정체 현상이 벌어질 때는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아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해서 사업자가 받아들여서 횡단보도로 교통역량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설치했는데 여기도 교통역량평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평면교차로로 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안성시에서 “그냥 그렇게 평면교차로로 해.”라고 했을 때 향후에 교통 뻔히 정체됩니다.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는 상업용지나 판매시설 용지면 공도에 있는 롯데마트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면적입니다. 거기다가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높이 4층을 갖다가 모두 다 찾아먹는다고 할 적에는 무지하게 큰 복합쇼핑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일죽·죽산의 상권 피해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교통정체, 유일하게 안성과 장호원, 여주 쪽을 잇는 유일한 교통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혔을 적에는 상당히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입체교차로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근로자들 얘기했는데 근로자들의 주거용지도 좀, 주거용지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틀림없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거용지를 별도로 택지로 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공장부지 안에다 기숙사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근린공원 외곽 쪽이나 이런 데 주거용지를 확보해서 별도의 주거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근로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법적 검토인데 법적검토는 충분히 관·과·소에서 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려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허용을 하는지가 약간 의문스러운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 답변은 일괄적으로 이따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답을 다 듣고 갈 거예요? 상임위원회 가셔야죠?

박재균위원

당목지구에 대해서도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아주 하세요. 지금 할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가세요.

박재균위원

이것은 아까 바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죽산 당목지구 계획도면에도 보면 임야 부분에 사면이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단지계획도에 보면 그 사면까지도 모두 다 공업용지로 획지가 되어 있어서 향후에 이 시설용지를 분양받아서 오시는 분은 1,000평을 분양받았다고 하면 1,000평을 쓸 수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사면 빼고 나니까 부지가 400평에서 30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분양받은 분은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행정계획을 승인 내줄 때부터 이렇게 발생되는 사면은 그러한 공업용지 획지면적에서 아예 제척을 시켜서 분양받는 분들은 실제 사용면적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서 이 사면 부분의 획지를 제척을 시켜서 해야 되고, 아울러 건축배치계획도 이 사업자한테 받아서 건축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사면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 놓고 난다면 분양받는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해서 분양을 받을 테니까 저희 행정청에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에는 그러한 부분이 검토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의회의견 청취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기부채납 받은 데 공공용지 처음에 8만 평 해 줄 때 받은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지금 전체 15만 평 중에 7만 3,000평이면 배가 늘은 건데, 그 배만큼 여기는 상당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산 데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확장하면서 8,000평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8,000평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 공공용지가 몇 평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헤베수로는 5만 헤베인데 이번에 확장이 되면서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것을 다 포함한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아니, 공공시설 문제가 아니라 우측에 받은 부분, 그게 몇 평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평수로 8,000평이고요, 헤베로 2만 6,918㎡이고, 평수는 약 8,000여 평 조금 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애초에 받은 거라고요, 나중에 받은 거라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확장이 되면서······.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올 초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7만 3,000평 확장하면서 아주 결정 받은 거라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받았으면 이거 이만큼 혜택을 주면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사실 이런 게 10만 원 가는 땅을 계획관리로 변하면 2, 3배는 실질적으로 더 오르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땅을 샀으니까 시작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샀으니까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부터도 계획관리로 다 바꾸어놓고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바로 팔아먹으면 얼마나 이득이야.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한을 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제한만 그렇지, 내가 알기로는 사실 팔린 땅이라고. 매매가 되었으니까 사업추진이 되지, 개인 계획 세운 사람이면 해 주어요. 안 해 주지, 개인이 한다고 하면 해 주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매각이 되었고 매입을 하신 분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매각해 가지고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가 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환수차원에서 저희가 8,000평을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요, 금액으로는 평당 12만 원 받아서 100억 원 정도 증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을 받을 적에 공공시설 용지로 하지 말고 상업시설로 이것을 바꾸는 게 나중에 시도 그렇고 또 그것을 활용할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몰라도 시에서 배려해 주셔서 그쪽에 활용할 수 있는 뭐를 해 준다고 해도 상당히 그쪽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공공시설용지가 아니라 상업시설지역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성지 있는 데 있잖아요. 성지 있는 데를 산림녹지지역으로 더 보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도 얘기를 했지만 그 38국도가 4차선인데 확장하면 6차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건너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육교가 있어야 돼요. 육교 설치도 거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은 내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근로자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는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 이쪽에 팔봉산 있는 데 근린공원 있잖아요. 그쪽에는 원형보존하는 것으로, 근린생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또 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의회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소나무목장 제안서 들어 온 거 아니에요. 거기는 공도 소재지에 있는 서안성농협 있는 데서부터 소나무목장까지 가는 양성 4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거기도 기부채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개설해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개설하게 되면 당연히 기부채납을······.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단지 내 도로는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개설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입안을 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사후관리를 시에서 다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검토가 된 건데, 사실 유지관리 비용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당연하지요. 공도기업단지도 기부채납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소송 중에 있는 부지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거기 기반시설 같은 거 많이 해 주잖아요. 도비 끌어다가 시비 붙여서 해 주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할 때 기부채납을 다 받아야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보면 물론 안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많은 혜택을 주어서 오게 하려고 하는 점도 많은데 이렇게 보면 기업인 지원 조례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가는 데는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큰 기업들한테 주는 데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고, 보이는 것만 이만큼이지, 그 외로 시에서 해 주는 것을 보면 이만큼 그 배가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 지금 농공단지 같은 데는 평수제한을 해서 주어 가지고 거의 부실해요. 와서 공장 짓고 손해 보고 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안 해 주고 대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해 준다고. 기업인 지원 조례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19일 조례심의 다시 하지, 이때까지 다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입안하는데 반영을 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 거의 우리가 반영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니까 아까 박재균 위원님 주신 것도 잠깐 쉬는 시간에 실무과장하고 팀장하고 검토를 했는데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을 그렇게 해서 올릴 테니까 검토해 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게 되면 의회에서 의견을 준 것을 얼마큼 반영했는지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받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안성시민이 엄두도 못 내는 특혜 의혹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현행법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게 해 주면서 도시정책과장 얘기하신대로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렇게 부담을······.

신동례위원

특혜를 얼마인데 그까짓 거 기부채납 받았다고 기부채납······.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동례위원

그것도 자기네가 내부에서 쓰는 도로이지, 시민들이 쓰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자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인·허가를 받는 거하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법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특혜라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어내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신동례위원

별로 얻어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아니, 얻어낼 수 없어도 해 주어야 돼요.

신동례위원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업 유치한답시고 해 놓은 것이 성과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실패작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동례위원

락앤락, KCC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KCC 같은 것은 우리가 결과를 어떤 결과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결정 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이고요.

신동례위원

저 정도면 불 보듯 뻔한 거지요, 뭐. 꼭 집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여기에서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불당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런 규모가 아니라 작은 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공장이 아니고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규모를 산정해서 그 규모에 맞게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주변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인입이 가능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지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만 처리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는 게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돈이 안 들어가고 좋을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처리비용을 그러면 관리를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발생하는 오수를 자기네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관리할 건데 민간이 발생하는 오수까지 그 사람들한테 처리비용을 다 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부락 그런 데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해서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여기에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의견청취 건인데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그래도 의견을 감안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추진이 되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냥 추진하시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얘기한 거 그것은 그렇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추진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힘을 얻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무자들이······.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거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거기다가 15만 평은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의견을 달아서, 위원들한테 핑계를 대는 거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봐도 의견청취 건이니까 박재균 위원장님이나 유지성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이옥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19일이든 언제든 그때 국장님 같이 가서 설명을 듣고 그때 의견서를 저희들이 내도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문서로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옥남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요즘 단순 창고 기능에 물류단지가 아닌 생산판매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라고 그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얼핏 엊그제 매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생산적인 판매기능을 위해서 확실하게 그런 창고 기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혹시 변경된 사항은 아시나요? 7월 1일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형마트 그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매체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 부분 바뀐 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고요, 여기는 당초에 들어왔던 것은 순수 창고기능만 있었는데 저희한테 그런 것이 들어왔었을 때는 교통요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시설하고 물류를 같이 혼합한다고 하면 지역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창고기능을 포함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다 변경이 된다는 것은 얼핏 보았기 때문에.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여기 공장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3만 평을 최대한 공장부지, 판매부지, 창고부지, 아예 부지를 다 분리해 놓은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일반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어서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죽산면 당목리 995-4번지 일원에 농축산 기계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입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죽산면 당목리 995-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당초에 14만 7,677㎡였던 것을 916㎡를 증가시켜서 13만 8,593㎡로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916㎡는 당초 토지이용계획상 포함되어 있던 도로 325㎡는 지구 외에 접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척하고 일부 토지이용계획상 포함이 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제척되어 있던 1,241㎡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되어서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척되는 325㎡는 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결정된 것을 관리지역으로 환원시키고 또 포함되는 1,241㎡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월드 외 11개 업체, 기존에 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안성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어 있고 사업비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설명 드리면 96.7%가 임야이고, 나머지는 전·답, 구거, 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9년 7월 2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 변경사항이 생겨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이 접수가 되었고, 4월 24일부터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8월 달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내용을 결정조서와 사유서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 1,241㎡를 감을 시키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토지는 제척하고 일부 토지는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1,241㎡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사업이 많이 진행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도로결정조서나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면 설명 ) 위치는 안성골프장이 있습니다. 죽산에 안성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현장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위성사진을 보시면 하양게 개발된 부분이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위 부분에 지목상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밖에 또 토지와 접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제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되어서 325㎡에 대해서는 제척을 시키고 이 부분은 당초에 협의가 안 되어서 제척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 3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보상하고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당초에 여기에 들어간 부분이 협의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바뀌게 되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부지 일부를 제척시켜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7월 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95-4번지 일원에 농축산 기계생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형 제2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전체 면적을 당초 14만 7,677㎡에서 916㎡가 늘어난 14만 8,593㎡로 확장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부지 71% 이상이 공장용지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예상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 및 주변지형과 조화가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사전행위에 따른 각 관련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되었으나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입로 앞에 안성쌀밥집 있지요? 거기 하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벌써 사업 추진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간에 보도가 안 되었네, 뭐 어쨌네, 실질적으로 기계시설, 제조업 공장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전혀. 부지 조성 다 해 놓은 지 오래되었다고. 농축산 기계생산 산업 단지라고 해서 처음에는 앞에다, 민원이 왜 생기느냐 하면 진입로 앞에 광혜원 쪽 공장 하나 하시는 분이 기숙사인가 뭔가 지어놓고 일하고 있는데 그 부지하고 그 쌀밥집 부지를 사서 처음에 전시장을 해 놓네, 어쩌네, 막 이랬다고. 그러고 나서 도로가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진입도로가. 수원국토관리청하고도 그때 협의하고 민원이 생겼던 건데 이런 데다 이렇게 해 줌으로써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땅값이 상향이 되고 이러는데 지역에는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이거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하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도시계획변경 큰 평수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 사업이 좌지우지되고 상태가 이런 상태에요. 제가 거기 살아서 잘 안다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성 초입에 있는 식당과 사업체결 시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를 못 쓰고 그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다음에 공장입지인데 여기는 실수요자 위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건축인허가가 부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변경이 되면 기업이 입주될 수 있는 여건이 만족된다고 봅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부지가 변경된 것이 나가면 공장 신축하고 이런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공교롭게 그 부지부터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넓은 데 다 하는 데도 왜 거기 먼저 들어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쪽이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수영위원장

저촉 되는 게 없는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소고발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다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단부지가 조성이 되었으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해 놓고 이러고 있어요. 실지로 농공단지에 기계시설장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미지수라고. 죽산 사람들은 100%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자체를 공동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한군데 모여서 사업하는 구상을 해서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들어올 겁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 11개 기업체의 대표가 와서 빨리 진행하라는 부탁도 있었고요, 현재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3군데 정도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쌀밥집이라든지 그 인근 분들하고 민원이 안 생기게, 사실 도로 진입로 문제 때문에 쌀밥집에서 계속 민원 넣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맨 처음에 작업차량이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음식점 주차장 옆으로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공사 중에는 달래서 진행을 했었고요, 공장이 들어온 다음에 음식점도 진입로가 정비되고 그러면 손님이 그쪽으로 몰리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추가로 매입해서 변경한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사람 발모양으로 쭉 들어오는 데가 계곡 같은 데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매입해서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하면 거기도 다 민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거기도 점용화시키기 위해서 매입하면 좋은데 토지 소유자가 매입의사가 없으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들어 왔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민원의 소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로 공장들을 안 짓고 있다가 요즘에는 공장을 굉장히 높게 짓잖아요. 주변 경관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싸우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사업자 입장에서도 일부 쑥 들어온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그 주변에 대한 법면공사라든지 옹벽공사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해도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안 하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제척시켜 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매입을 하면서 부지를 확장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토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 매입해서 포함시키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월정지구에도 이런 건이 있습니다. 전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 한 분, 한 분한테 다 편지를 띄웁니다. 선생님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맹지가 형성이 되면서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대1 면담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팔라, 마라가 아니라 안 팔았을 때에는 이런 부지의 경우 이런 불편이 예상되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면담까지 해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런 것도 그렇게라도 조언을 주어서 내가 보기에는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민원이 안 생기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권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부지가 경사면이 심하잖아요. 아까 박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경사면까지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로 해서 팔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도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사업부지가 71%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인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공사진행은 토공사는 거의가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일단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민생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이미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다 보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한다지만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정회할 것 없이 이것도 월정지구 의견을 낼 적에 그때 같이 내지요?

신동례위원

네, 좋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러시지요. 현장을 보시고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원곡 락앤락 진입로 15억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요즘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락앤락 위쪽으로 토목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락앤락 공사하는 관계는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은 모르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물류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일반안건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