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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20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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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던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안성시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시킴으로써 시정의 균형 있고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안성시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혹시 집행부의 설명이 길거나 할 경우에 필요하시면 발언하셔서 설명을 끊고 질의시간을 길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중간에 의사발언을 하셔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연일 시민을 위한 행정에 헌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본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각종 협약체결 시 총괄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따라 MOU가 체결되고 있는데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MOU체결 시 재정적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승인 절차를 하도록 시정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 8월 11일 각종 협약체결 시 협조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2011년 6월 5일과 4월 30일에는 각 협약체결 추진현황 내부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각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MOU체결 시에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협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 운영철저가 되겠습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운영세칙이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시책 제안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위원 구성도 개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9일 개정조례안을 공포해서 위원 수를 4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 3월 29일 규칙 제정안을 공포해서 6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였으며, 운영세칙안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별로 부위원장 및 총무, 분과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조직관리 요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관리 등의 단순한 사업은 지양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유연성 확보와 고액임금자의 자연감소 등으로 인건비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연감소인원에 대한 미충원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업 중 총액인건비범위 내에서 시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은 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전환하겠으며, 신규 창출사업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시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뾰족한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과 병행해서 자체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비율 50% 달성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및 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신규사업 창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및 통합관리기금 운영시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조례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하여 부합되도록 조치하고 또한 조례제정 시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토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집합심의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3월 31일 심의위원을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해서 민간위원을 50%로 위촉하였으며, 11월 8일 집합심의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지방채상환기금 통합기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5월 18일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료검토가 늦어져서 일부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수정사항을 미처 제출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각 개별기금 확충계획 수립요구가 되겠습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안성시 각종 기금 확충 및 운용 철저 요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개별기금 목적사업비 현황을 보면 대상기금 13개에 목적사업비 3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개금의 이자수입으로 현재 고유목적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출연금은 4개 기금에 총 16억 5,2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족자원 발생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지원을 예정하고 각 개별기금의 원활한 고유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융자심사 철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현황 중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 개설공사 또한 장기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자체심사 대상으로 부적정해서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를 반영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간 개설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46억에서 약 62억 정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도에 투융자 사업을 의뢰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로 지중화사업은 당초 자체심사를 하였으나 도에 재심사를 의뢰해서 재심사가 이미 2011년도 10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도 자료가 잘못 작성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철저 요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집행현황 중 소송비용 지급액과 농작물 병해충방제 꽃매미사업은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최대한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토록 예비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제본자료는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서 안성맞춤랜드 내 편의시설공사로서 사업내용은 관리동,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로서 39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였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관리구역 연구용역 3억 원으로서 2011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업예정이며, 현재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으며, 9월까지 그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안성시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사업으로서 250만 원을 지원해서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은 잠시 전에 말씀드린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1년 11월 30일 정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MOU 및 LOI 협약체결 사항과 투융자 심사처리 예산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저희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추진사항에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현황은 2010년도에 총괄 합계가 30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4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은 26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의 사업내역이 거의 같고 단지 변동사항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관련만 변동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2012년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환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은 연도별 상환계획으로서 2012년에는 일반회계가 11억 4,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39억 1,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원 등 15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현재 일반회계 1억 4,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액 상환했고, 해 가지고 140억 5,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2년도 7월 이후 지방채 차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쪽 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총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총 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 등 1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안 등 해서 총 현재까지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제안자 포상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 100만 원에 60만 원을 집행하고 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민분야 2,000만 원, 공무원분야 250만 원 해서 2,25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2,215만 원을 집행하고 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에는 시민분야 2,000만 원으로 자료에 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고 공무원분야도 2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80만 원을 편성해서 1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지 자료작성 시기가, 의회제출 시기가 6월 20일경 제출했기 때문에 시민제안에 대해서 6월 말 실시한 포상부분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해서 365만 원을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제안자 포상현황은 우선 2010년도 시민부분에 안성이 서운면 장민희 씨 외 26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분야는 역시 14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넘어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민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33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도 28명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우수제안자 포상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 시기에는 없었으나 추가로 별도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부분은 총 10명 시상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심사에 대해서 포상한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총 21건 시상금 21명에 대해서 365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제안서에 대한 사후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시민 부분이 되겠습니다. 26건 중 8건을 반영 및 추진 중에 있으며, 18건은 법령 저촉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 부분에 대한 사후처리 현황은 14건 중 9건을 반영 및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민 부분은 33건 중 15건이 반영 및 추진되고 있으며, 18건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무원 부분은 28건 중 15건이 추진 및 반영되고 13건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무원 부분에서 10건 중 9건이 반영 및 추진되고 있으며, 1건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현재 총 14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35억 9,5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특정과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향후계획은 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 보고회, 시민설명회, 의원간담회 또 평택시 와의 협의협상 추진의 일정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일원 유휴 및 시유지를 활용 특화된 자연환경체험,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동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죽산면 용설리 산 12-1번지 일원으로 시유지 22만 5,243㎡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4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자전거도로, 전망대, 주차장, 진입도로, 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타당성조사용역을 지난해 8월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금년 2월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을 2013년 4월에 착수해서 2015년 12월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유기성폐자원 자원화사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에 매년 늘어나는 유기성폐기물 즉,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화 및 비료화하여 유기성 폐기물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수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용역비는 2,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대한 타당성분석, 시설입지 위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용역을 발주해서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사업은 님비시설로 다수의 주민 민원소지가 많은 사업으로 시설 위치 혜택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의 위치 등을 선정 시 사전에 인근 주민의 설명 및 설득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인근지역의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먼저 거수하여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58쪽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북한음식 만들기 예산이 300만 원 있는데 어떤 것을, 용도가 대체 뭐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주요 사업내역이 그렇습니다. 북한음식 나누기 재료구입, 김장김치 담그기 할 때 배추 구입 같은 거, 북한음식을 만드는 데에 대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절미를 만드는데 필요한 쌀이나 여러 가지 자재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근거를 보면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취지에 맞기는 맞는 건가요? 기껏해야 음식 만들기 하는 데 지원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나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목적이 남북한 주민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통일부 지원사업인데요, 안성에 북한 이탈주민이 한 110명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주요 내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탈주민들하고 안성 시민들이 같이 한다는데 어떤 시민들이 같이 하나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작년에 간담회를 10월에 했습니다. 안성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다문화가정도 있었고 북한이탈주민도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거의 5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 때 보니까 그때도 떡 나누어 주셨죠?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네, 이번에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같은 공보담당관에 보면 6.25 기념행사 안보현장 견학에 대한 것이 있는데 그 상세내역 좀 따로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안보단체연합회 창립기념 및 안보강연지원 상세내역 좀 추가로 주시고요. 70쪽에 보시면 교육협력과에 자유총연맹 안성지회 운영비 지급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떤 거예요, 지급하는 근거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운영비 근거 말씀이십니까?

최현주위원

네, 운영비 지급근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잠깐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관련법이 있는데 제가 법명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최현주위원

나중에 추가로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다 할까요, 계속 할게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좀 전에 두 단체에 대한 근거 자료 그것은 작년도 보조금 심의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사업별 내역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보조금 심의자료를 갖다가 지금 확인하실 수 있게, 위원님들한테 기 배포가 돼 있을 거예요.

최현주위원

네, 정책기획담당관에 26쪽, 27쪽을 보면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보고회, 시민설명회, 의원간담회, 평택시와 협상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리고 2013년까지 해결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타당성 있고 가능하신가 정말 의문이 가는데 정말 가능하세요? 시장님이 어느 공식석상에 가시더니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희망을 갖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라, 정말 가능하신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작성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현장확인, 의회설명 여러 가지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좀 박희열 팀장님이······.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작년 12월에 계획 1차 보고회를 한 다음에 3월과 6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6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33년간에 걸쳐서 안성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해제를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것을 평택시에서도 절대불가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안 저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해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들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8월이나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안으로는 협상의 물꼬를 좀 트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8일 날 23일 정도에 추진위원님들 현장방문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일단은 어떤 대안이든지 하나 물꼬를 트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쪽하고 자꾸 교섭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응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협상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날짜는 모르겠는데 안성시의회에서 한번 유천취수장을 방문했었잖아요. 유천취수장 상수사업소장이었나요? 거기 나오신 담당이 누구였죠?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그때 수도정책과장이요.

최현주위원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안성시에서 적절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평택은 우리는 굳이 불리할 것도 없고 너희들이 대안을 알아서 마련해 오라는 거잖아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인데 시장님께서는 공공연하게 2013년에 해결한다고 아주 공언을 하고 다니신다니까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대안 가지고는 2013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면 다행이지만 너무 추상적이라 지금.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저희들은 무작정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목표를 두고 전략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같이 좀 질의를 하자면 지난번 중간용역보고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반응들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3월에 용역보고회와 6월 달에 전혀 개진된 사항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물론 1차 보고회 때 부족한 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했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보완을 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금광저수지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는데 첫 번째도 금광저수지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대안들이 많이 바뀌고 다시 보완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것이 금광저수지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인식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입장을 압니다. 평택시 입장도 알고, 시민들의 입장도 알고, 행정의 입장을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안을 할 때 그때 기술적인 대안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발표는 안 됐지만 기술적인 것도 연구하고 있고, 법률적인 것도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평택시 쪽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연구도 하고 있고, 평택시 쪽에도 ‘안성시만 믿지 말고 거기서도 대안을 줘라.’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음 달에 평택취수장을 직접 방문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선을 컨텍하실 계획인가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다음 주 18일 날은 유천취수장하고 송탄취수장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23일에는.

김지수위원

취수장에서 어느 분을 거기서 만나 보시기로 한 거예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지금 보는 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 시설견학.

김지수위원

현장실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견학하고 거기 나오시게 되면 먼저 나오셨던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고 얘기하고.

김지수위원

그렇게 무의미한, 솔직히 같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자리로 가는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치르는 것은 저는······.

최현주위원

낭비예요. 낭비.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김지수위원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대책을 논한다는 자체부터 잘못이니까 현장을 한번 볼 필요성은 있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대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다른 시에 여러 가지 시설, 다른 방법으로 취수하는 시설 그런 것을 보는 차원에서 그게 우선입니다. 참고로 평택은 그래도 추진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김지수위원

시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것은 그래요. 지금 경기도청에 가서 일인시위들 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은 그렇게 지금 그런 열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조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할 게 많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검토와 함께 좀더 적극적으로 인근 평택이나 천안이나 협조할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미덥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저기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보고회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시화하고 대안을 가시화하고 협상도 가시화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내부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고 자치안성신문에 계속해서 연재기사가 나오고 있고 시민들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평택시청 경기도청 가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조급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몇 십년 동안 규제돼 있고 잘못돼 있는 것을 고치는데 몇 달 사이에 뚝딱해서 고칠 수 없습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밥이 되고 숭늉을 먹고 싶으면 밥을 다해서 퍼내야 누룽지 가지고 숭늉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너무 조급하게 결과만을 가지고 제시하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용역결과라든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자치안성신문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천취수장을 없애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유천취수장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만 폐지될 경우에는 규제지역 10km가 규제지역 15km로 오히려 규제지역이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유천취수장을 아예 없애야 규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행사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라, 유천취수장 남겨놓고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제하면 우리 안성 가현취수장 꼴 납니다. 옛날 가현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설정돼 있었을 적에는 상류 10km까지만 제한을 받아서 삼죽면 나촌 동아방송대 있는 데까지만 제한을 받았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난 뒤에는 상류 15km라고 해서 놋박재 고개까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구역이 더 확대되었다고요. 명확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폐지를 하는 건지 유천취수장을 폐지하는 건지 언론사에도 보도를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하라고요. 시민들은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 하면 다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왜 대응을 안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수시설, 물 취수하는 시설이 없어져야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취수시설이 없어짐으로 해서 보호구역이 없어지는 게 되겠고, 이런 유천추취수장 같은 경우는 취수시설이 없어져야 보호구역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정확히는 취수시설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취수시설은 그대로 존치되고 상수원보호구역만 해체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우리 가현취수장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했어도 취수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규제사항은 계속 그대로 존치되고 오히려 확대 되었단 말이에요. 자치안성 신문에도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아니라 송탄 유천취수장 폐쇄 이렇게 문구를 자막이 나오게 보도를 해 줘야죠.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호구역은 경계지점에서 10km지만 없어지게 되면 취수장에서 15km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에서도 회의자료로 대외 보도자료를 낼 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유천취수장 취수금지, 유천취수장 폐쇄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셔야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지금 첫 번째로 질의드릴게요. 금광면 저수지를 대체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금광면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잖아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지금도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현취수장하고 또 맞물려 있고 그런 문제라 내부적으로는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고 대안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그것을 대안을 하고 싶으면 시민들이 선정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먼저 용역보고회 때 제가 없었지만 그때 금광저수지 부분이 나오는 바람에 회의진행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검토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혹시 평택시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하나라도 있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대안을 얘기하면서 대체상수원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대안이라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별로 딱히 의지가 없는 거죠?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네.

최현주위원

방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 조급증에 빠졌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시장님이 2013년에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적이지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질의해 보세요.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질의했어요,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어쨌든 감사하고요. 시장님께서 2013년까지 해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정말 다행이고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평택시는 요지부동인데 우리만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혹여 시에서 저희가 모르는 대안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물론 발표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모르는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만들든지 평택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내놓더라도 평택시에서는 자꾸 협상 지연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만 기다려봐 주시면 가시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유천취수장은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시고 다른 의제로 넘어 가시죠.

최현주위원

마지막으로 28쪽에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이요.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산악자전거도로, 전망대, 주차장, 진입도로, 관리시설 또 이런 특화된 자연환경체험인지 아니면 동부지역의 경제활성 및 고용창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자칫 잘못 하면 제가 앞서 가는지 몰라도 제2의 안성맞춤랜드가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그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동부권에 활성화방안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주 목적은 시유지를 활용해서 그쪽 동부권에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자고 그래서 주 목적은 다목적운동장입니다. 산을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조성된 데에 운동장을 하는 거고 또 용설호수에 종합개발사업이 있고, 거기에 산책로도 있고 그래서 산책로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주 사업은 다목적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진입도로를 좀 설계해서 내년도에 진입도로를 넣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목적운동장은 지금 운동장 그러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에 충분하잖아요. 오늘인가 또 개장하고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그쪽에서 말씀하신 바로는 축제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한 군데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2의 안성맞춤랜드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여기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확장해서 예산 일부 진입도로 반영을 하면서 사업추진이 이미 시동을 걸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보고는 드렸었죠.

박재균위원장

언제요, 기억이 안 나는데.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작년에 타당성용역 나왔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간담회 했을 때 보고받은 게 있나?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주차장 넣을 때도 보고드려서 위원장님께서 그때도.

박재균위원장

진입도로 예산 승인받을 적에 진입도로가 저쪽 마림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다 어쩐다 해서 아니다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용설권역 설동이라든지 당목부락 이쪽 저수지 주변 부락사람들 또 저수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이용에 제한이 있다, 왜 그쪽으로 뺑 돌아다니느냐, 저수지 쪽에서 바로 올라가지. 그런 것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실시설계가 아니라 기본계획용역비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기본계획을 잘 잡아서 진입도로라든지 그 안에 시설을 뭐를 넣을 건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비 확정을 해서 본예산 사업예산 승인이 들어와야 될 것 같다, 지금 추정사업비 28억 9,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 추정사업비가 나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하면 사업비 예산액이 나와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네, 타당성용역에 다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 지금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산악자전거도로, 전망대, 주차장 진입도로, 관리시설, 산악자전거도로가 어떤 코스로 해서 뭘 어떻게 만드는 건지 기본구상안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진입도로 예산 때문에 그때 잠깐 논란이 있고 얘기만 했고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작년 7월 행정사무감사 때도 타당성연구용역 조사비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알겠습니다. 그건 전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지 않고 추진, 더군다나 예산규모를 꼭 투융자심사 안 받을 정도로 해서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율이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지방채 관련해서 이자율이 대략 평균 어느 정도 나오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4%에서 5% 나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신 자료 3쪽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심한 것은 교부세 감액지원 같은 경우는 45%나 이자율이 나왔고요, 공도읍 청사신축도 17.5%이고 대부분 10%, 8.75%, 7%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자율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향후 5년 거치 10년 상환, 2년 거치 10년 상환, 차입선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원금 상환할 때까지 총 발생되는 이자액이 그만큼 되는 거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현재 채무액으로 잡으실 게 아니죠, 연도별로 나왔는데.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를 잘못 뽑으신 거죠, 그해에 이자······.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할 때 금액이 그래서 착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게 향후 최종적으로 원금 상환할 때까지 발생될 이자액을 산정한 겁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기금별로 재정공제 같은 경우는 이자가 3%이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도 평균 3.5% 전부 다 그렇습니다. 4.5%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고 나서 그때까지는 정기예금 이자율해서 1.9%인가 하여간 상당히 낮은 정기예탁을 해서 바꾸어서 지금은 최하 3.5% 이상 받을 걸요.

김지수위원

기금 말고요. 지방채와 관련해서 이자율을 여쭤본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상환이자율?

김지수위원

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자가 달라지잖아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해마다 이자가 달라지는 게요.

김지수위원

그럼 상환한 부분은 빼고 그다음 연도에는 나머지에 대해서 누적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단 말씀이신 거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교부세 감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원금하고 이자가 상환이 안 되고 5년 거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이자액 발생되는 게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원금이 많이 상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는······, 자료는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해 당해년도에 상환하는 갚아야 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따로 적어주세요, 누적으로 적어주지 마시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것은 다시 한번 해서 이해하기 쉽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기금조성현황에서 보면 25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가 나쁜데 우리가 기금으로 435억 원을 주고 있는 거 아니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계로는 435억 9,589만 8,000원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게 딱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지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이게 나머지 기금을 합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라고 내시면 안 되죠. 특히나 결산자료에도 이렇게 계가 435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독립적회계로 기금만 따로 보는 건데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착각하기가 쉽죠, 위험하게. 정확히 따지면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부채죠. 통합관리기금이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꼴인데 마치 우리가 기금을 두 배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로 보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결산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참여예산제 첫 번째로 작년도에 실시했죠? 평가가 어땠나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점점 발전적이라는 게 시민들 생각인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발전적이라는 게 뭐가 발전적인 거죠?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러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해서 거기 참여 위원들 회의에서 나온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제한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정말 취지를 살려서 운영되지 못했다는 그 한계를 굉장히 절실히 느꼈어요. 일단은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에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아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순시했을 때 나온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것만 딱 정해놓고 주민참여 위원들 보고 그중에서 정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굉장히 전체 시 예산 중에서 일부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게다가 그분들은 읍·면·동 대표로 나오신 분들도 아니거든요. 분야별 대표로 뽑으신 거였잖아요.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거기에 전혀 맞지 않은 그분들이 전혀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의 자료를 주고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정해서 반영이 됐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제대로 된 시정 예산에 대해서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동감합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민참여제가 시작된 지가 긴 시간은 아닌데 현재 아직은 아주 제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완되고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안성시에 있은 지는 꽤 오래됐죠. 그런데 제대로 안 되다가 작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솔직히 그것도 행안부 쪽에서 권고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였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명분상으로 오래되었는데 가동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첫 해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만큼 확실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분야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분야별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 작성이 시작되면 거기에 반드시 주민의견이나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7월 중에 그런 계획서를 작성할 목표를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8월부터 예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평가회의를 가졌다고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은 지금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도적으로 2가지만큼은 보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위원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으로 일단 바꾸어야 되고, 제대로 된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분과위원회 구성도 조례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주민참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서 각각의 전문성을 갖고 뽑으신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하셨는데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제대로 내세울 수 없다, 그냥 한 데 모인 자리에서는, 각각 분과위원회별로 좀더 세부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게 거의 토목 쪽밖에 없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도로나 농로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내지 못하셨다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 제도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지금까지는 명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리적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작년 말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라는 게 2002년부터 있었지요?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감액했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2002년도부터인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 감액한 교부세에 대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다 그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 크게 발표한 내용 하나가 악화된 재정상황을 얼마나 회복하는가, 선심성 공약사업을 얼마나 줄이는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얼마나 활성화 했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실리가 있는 거지요. 안성시에서는 제도를 앞서 나가서 시행하고 있다고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셔 가지고 실리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린 대로 7월말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고 8월 중에 본격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거지요? 아까 2가지 말씀드린 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이 부분은 제가 더 좀 깊게, 공개모집 부분은 다른 여러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왜요, 어떤 게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위원님들 임기도 있고 그러시니까.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셔서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박재균위원장

조례개정안을 내세요. 조례를 고쳐놓아야 공개모집을 하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 전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네, 반갑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것들 많이 여쭈어 보시고 자료도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 사항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가족과의 자매결연이 몇 가족이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공무원 10가족하고 북한이탈주민 10가족하고 해서 20가족입니다.

유혜옥위원

이것이 언제 결성이 되었지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4월 29일 결성이 되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한겨레학교에 재학 중인 고삼에 있는 허경숙이라는 예쁜 딸을 양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 가지고 엄마로서 역할을 하면서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위로를 해 주고 쉽고, 또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덕분에 예쁜 딸을 두었습니다. 고맙고 살면서 이런 계기가 되어서 제 인생에 좋은 꺼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한겨레학교에 그 친구를 여러 번 만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한겨레학교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학교 관리는 교육부서도 좀 관련이 있고요.

유혜옥위원

한겨레학교에 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통일부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죽산인가요,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배려해 주고 다른 지원은 없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운영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라.

유혜옥위원

한겨레학교를 서너 번 갔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안성시 가족이 되더라고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 친구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제안서에 대한 사후처리 현황인데 우수제안서는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제안제도가 생긴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요.

유혜옥위원

그동안 우수제안서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해서 현황을 보니까 '10년도, '11년도, '12년도 3년 동안 한 것에 대한 평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 부문이나 공무원 부문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반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반영이 많습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필요한 부분은 즉각 반영이 되었고, 시간을 갖고 검토할 부분이 있고, 제도상 문제나 법령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영되는 문제는 행정에 직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10년도, '11년도, '12년도 것만 제가 보았는데 그전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수제안서를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시정방향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이 계속 아이디어 회의에서 진행을 했던 건지,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디어 회의는 되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매월 한 번씩 진행되고 있고, 국민신문고란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홈페이지이거든요. 국민신문고하고 안성시 홈페이지에 2가지가 접수되거든요. 거기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뽑아서 일단 해당 부서로 전파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안을 받은 다음에 저희도 제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수용할 계획입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제안제도가 생겨서 시행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활성화한 것은 민선5기 출범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활성화된 것은 민선5기부터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도 거기 위원으로서 몇 번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과제가 많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가 꼭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인접한 시·군과의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모방의 아이디어도 더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들을 보니까 사기충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물론 자치행정위원회 쪽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FTA나 여러 가지 농민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안성시는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공도 쪽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농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화군도 가보고 문경시의 기술센터도 가 보았지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성시의 기술센터는 정말, 강화군은 한 6만 명, 7만 명된 군이고, 문경시도 10만 명, 11만 명 되는 시인데 안성시 기술센터를 갈 때마다 굉장히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농민들이 제일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센터의 모든 것을 보니까 비도 새고, 그쪽 식당 쪽에 가보았더니 낙후되어서, 김장을 한다고 해서 몇 번 가보았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에는 도저히 거기에서 김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급한 데도 있지만 이번만큼은 예산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곳인 기술센터 리모델링하는 데에 지원해 주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제일 접할 수 있는 곳이 기술센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어떤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것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에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작년 프레축제 때 방문한 방문객수가 몇 명 정도나 되지요? 대략.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

유혜옥위원

그렇다면 올해 세계민속축전 때 방문객수를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45만여 명 잡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자신 있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노력을 해 봐야지요.

유혜옥위원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시정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45만 명이 올 수 있을까, 여수 엑스포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과연 세계민속축전 때 방문객수가 45만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읍·면·동에 기업협의회 있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거기 기업협의회에 있는 회사들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행사 때 공식적인 축의금보다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민속축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뛰어넘으시거든요. 안성시 관내에 있는 시민들도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협조를 구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서 또 그분들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보개면 기업에서 빵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 기업 홍보도 할 겸 그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드리면서 안성시의 관내에서 기업을 한다고 하는 혜택과 자긍심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한다면 무조건 협조를 해 달라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상공회의소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것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70쪽 좀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3억 4,487만 원인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없어 가지고······.

유혜옥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올해 다 된 건지, 아니면 1억 7,859만 6,000원이 삭감된 건지 아니면 지원이 된 건지,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 대비 몇 천만 원 늘어났어요, 운영비가.

유혜옥위원

늘어난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올해 와서 많이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건지 나도 몰라요.

유혜옥위원

이게 궁금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별도로 설명을······.

유혜옥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생각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것 좀 정리하시고요. 5쪽에 보면 열린시책협의회 운영 철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분과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얼마 전에 남사당 공연장에서 전체 회의를 다시 한번 열면서 분과위원회에 재 선임된 사람들, 위원 확충된 사람들 위촉장도 주고 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위원 명단을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대부분 교수님들, 평소에 뵙기 힘든 분들, 또 그분들이 안성시에서 생활하시면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속사정들을 알 수 있는 분들일까, 그분들이 학문적으로나 기타 여러 가지 능력 면에서는 뛰어나신 분인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금 시책협의회는 분과위원들과 수시로 접촉을 갖고 또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을 가져서 안성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해 내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들이 위원장을 볼 수가 없어요. 또 분과위원회를 보게 되면 무슨 무슨 분과위원회를 해 놓았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그 분과위원회 타이틀을 갖고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자들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로 분과위원으로 다 선정해 놓았어요. 이거 자리 나누어 먹기 한 것도 아니고 열린시책협의회에 총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다! 위원장 임명은 시장이 임명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접촉이 가능하고 위원들과 접촉이 가능하신 분한테 분과위원장직을 수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분과위원회의 목표를 이행하는데 학식이나 능력 기타 가능하신 분들로서 위원회가 확충이 되어야 한다, 무슨 단체장들로 쭉 앉혀 놓는 시책협의회라고 한다면 당장 해산하세요. 그분들 다 모아놓고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하면 한번에 돈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폼 잡기 위한 시책협의회라면 당장 해산해야 된다! 면밀하게, 실질적인 시책협의회가 될 수 있는 시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장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시책협의회, 그냥 모양만 갖춘 시책협의회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각 개별기금 확충 특히 노인복지분야, 여성복지분야, 보건복지분야에 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사업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을 확충해 달라, 하고 특별 주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확충된 것은 중소기업에 1억 원인가 중소기업지원기금, 농기계기금, 또 농업부문 기금, 이 3가지만 확충을 하고, 재난은 특별교부금 같은 걸로 하니까 그렇고, 이쪽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기금은 전혀 확충할 계획이나 검토 자체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완결해 갖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특히 보훈복지회관 건립하면서 대두되었던 보훈단체에 기존 재산을 출연해서 그것을 갖고 보훈기금을 새로이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건지,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시에서 논의가 되고 언론 보도가 되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융자 심사 철저하라고 했는데 투융자심사뿐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도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조정위원회도 같이 얘기를 했었을 텐데 서면심사는 지양하고 대면심사를 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4차례가 열리면서 4차례가 모두 다 서면심사예요. 안건이 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승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재산을 취득해 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토지 보상을 해 주면서 토지를 취득해서 하든 뭐하든, 쉽게 얘기해서 대규모 사업입니다, 모두 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리 서류도 보고 모여앉아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논의도 해 보고 나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면심사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들고서 관·과·소를 쫓아다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 위원 위촉했습니까? 하라고 했었는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서 올라온 게 의회에 와서 부결 당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 관·과장님들이 다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분야별로 다 검토가 될 텐데 거기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의가 되어서 올라와서 의회에 오면 사업계획 설명하고 원안 통과를 받아야지요. 꼭 의회에 와서 이것은 돼요. 이것은 안 돼요. 그래 갖고 논의를 중구난방 식으로 하다가 일부 부결, 일부 가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 투융자심사 이것은 완결이 아니라 계속 추진 중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유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안제도도 좋은데 이번에 저는 제안제도심사위원이 아니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제안자가 제출한 서류를 우연찮게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된 것들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단순히 이러이러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심사위원회에 심사대상 안건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차적으로 선별해서 복수면 복수, 아니면 2배수, 3배수 해서 올려주어야지, 접수된 것을 무조건 다 심사위원들한테 갖다 준다고 하면 심사위원들 놀리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진짜 제안서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만 선별해서 최고 대상 정도의 안건, 2건 아니면 3건 이렇게 선별해서 한다든지 하여간 1차 선별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제안이 이상하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대상은 없이 그 밑에 차차순위부터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형식적으로 참가했으니까 상품권 하나라도 주어야 하는 식의 선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선정하게 되면 제대로 된 제안사항을 선정하고 거기에 선정되었을 때는 충분한 보상을 주는 그런 제안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이것은 무슨 상품권 나누어 주는 행사도 아니고 무조건 제안에 응모하면 다 상품권을 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었으면 하고, 또 하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작년 3월에 법이 개정이 되고 9월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예산기금에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이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산팀장님! 지방재정법 제48조의 제2항,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보면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기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시장이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립을 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안을 하거나 신고한 시민들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제안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포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안한 공무원들만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도 제안하면 주게 되어 있다고요. 저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준다고 그랬으니까. 상수도 가압장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어서 14억 원 예산절감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10% 1억 4,000만 원, 최대 상금 1억 원 이상은 안 된다! 저 1억 원 받을 권리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김지수위원

위원장님은 의회에서 활동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일반시민이고.

박재균위원장

안 준다고 하면 상사업비로 준다든지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시민들이 신고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만들지 않고 있다, 옛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만들었다고 한다면 작년 3월에 이미 법이 만들어졌고 작년 9월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작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때 당연히 조례가 올라왔어야지요. 지금이라도 얼른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원가분석팀에다 만들든지 기획팀에다 만들든지 예산팀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감사부서에다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조속하게 시행에 들어가 주어야겠다, 이게 시행이 되면 부실공사 하는 거 견뎌내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하면 공사를 부실하게 방치한 공사감독관이나 준공검사관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징계 먹어요. 그래서 저런 부실공사 일부러 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안 해도 시민들이 다 감독해 주고 맨홀뚜껑 이상하게 해 놓았으면 예산 낭비했다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변상을 하든 다시 공사해 놓든 이러한 신고센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안 되고 누가 지적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하여간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마디 첨언하자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시 재정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제안도 필요하지만 예산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우수제안이라는 게 말이 우수제안이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디서 보던 것들,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살짝 변형해서 따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복사해 온 듯한 이런 것들이 태반이에요. 이미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얘기를 바꾸어서 올려놓고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는 수준이라서 크게 이것에 대한 효과는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 재정 낭비한 사례를 감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제안제도 부분은 자체를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 중에 하반기에 제안제도 및 아이디어 운영 개선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안제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예산 성과급, 공무원들한테 성과급 주는 거요, 획일적으로 나누어 먹기식 성과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 법에도 보면 수익을 증대시켰다는 게 어디까지의 범주를 볼 거냐,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 받거나 국·도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예산을 배정받은 것을 갖고 그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해서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수익을 증대시킨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진짜 기존의 업무를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우수제안으로 분류해서 보상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지만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예산 지원받는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것은 공모서류를 만드느라고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갖고 컨설팅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자료를 받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보내는 건데 그 기안해 갖고 용역발주한 거 했다고 예산 받아온 거라고 해서 성과급을 준다? 그것은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법령에 수익증대 사항에 우리 시 나름대로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줄 때에도 과연 그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가 누구였는가, 연관된 공무원이 누구였는가를 명확하게 해서 인원을 가급적이면 축소를 하고 포상금을 좀더 세게 주어야지, 이것은 팀이 나누어먹기, 과가 나누어먹기 식의 성과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용돈 잔치하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랜드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잔디광장 조성하느라고 그쪽에 사업 진행했잖아요. 1회 추경 때 세워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7월 안에 다 준공이 되고 농업경영인대회에 있어서 차질이 전혀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았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그렇게 공사가 늦춰지고 그랬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작년 거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큰일 났네, 질의내용 자체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고 계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어떤 질의를 드려야 할지 저희도 두려워요.

김지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성맞춤랜드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어떤 책임성이 없어요. 사령탑 역할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데 사령탑 역할도 못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전혀 계획을 맞추지도 못하고 작년에 제가 농업경영인대회 하루 전날 갔더니 그제서야 잔디광장에 블록을 맞추시더라고요. 원래대로 하려면 습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건식으로 일단 짜맞춘다고 공사하시는 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복공사를 하게끔, 분명히 3월 1회 추경 때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게 된 거지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없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작년 예산 요구사항이 정책기획담당관에 세웠는데 업무이관이 되면서 도시개발과로 완전히 넘어가서 집행이 된 사항이라 그 사항은 추후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늘 안성맞춤랜드 사업은 그렇게 조각조각 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니 1년도 못 되어서 산림녹지과로 간다고 그러고 잔디도 제대로 보식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다 죽고 도대체 누가 책임을 맡으려고 계속 떠넘기기만 하는지, 도시개발과가 하다가 그것도 넘기고······.

박재균위원장

잔디광장을 만들어 놓은 데다 느닷없이 나무를 싹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김지수위원

도대체 감 잡을 수가 없어요, 안성맞춤랜드는.

최현주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김지수위원

아니, 어쨌건 지적은 해야지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업무분야가 세계민속축전, 안성맞춤랜드 조성은 문화체육관광과로 소관이 넘어가고 민속축전위원회로 소관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서는 소용이 없고 감사법무담당관이 오게 되면 거기다가 의문점을 조사요구 하세요.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거라도 이쪽에서 현황을 보고받거나 파악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얘기해 보았자 답변이 안 나오니까 괜히 시간만 가는 거지.

김지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면 그쪽이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던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지금 말씀대로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되어 가지고 ······.

김지수위원

진행한 사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지금은 저희가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으면 파악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인력부분이고 관리부분은 아직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이제 손 다 놓으신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놓으셔도 되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사업은. 사업 추진하는 건.

김지수위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큰 그림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물론 저희가 하는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박재균위원장

손 안 뗀 사업이 하나 있네. 그것 좀 물어봐야겠네. 질의 좀 해도 됩니까?

김지수위원

네, 하세요.

박재균위원장

안성맞춤랜드에 보면 호텔부지요, 관광사업진흥법인가 그쪽이 법 개정이 되어서 작년부터 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다라는 법적인 근거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안성맞춤랜드에 호텔부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 여건이 불리해서 고객유치, 투숙객 유치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사업타당성이 안 세워져서 호텔 사업자 분양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재감정을 했다면서요, 재감정 가격이 100만 원.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그것도 지역경제과 투자유치팀에 넘어간 사업이라 거기에서 계속 그 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네, 옛날에 대기업유치팀이 투자유치팀으로 바뀐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일이 일관성 없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담당자 현황 파악하는 1년간 사업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다음에 뭔가 방안을 확정해 갖고 사업팀으로 넘겨주어야지 지금 아무런 방침이나 계획도 없이 이제부터 너희가 해! 그러고 넘긴 거예요. 여태까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지지고 볶고 앉아 있다가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지역경제과로 넘겨서 이제부터 어떻게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고 지역경제과로 넘긴 겁니까? 예산기획팀이 왜 필요해요!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팀으로 넘겨주어야지요. 위원회에서 떠들면 이쪽 위원회로 보내고, 이 위원이 떠들면 저쪽으로 보내고, 죽산 용설공원 관광휴양소 조성사업은 이것을 왜 교육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가야지. 사업 설계까지 들어간 단계인데도 검토 용역이 끝났으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고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킬 계획을 확정했으면 이제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거니까 실시설계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과로 넘겼어야지요. 왜 이것을 기획팀에서 설계용역까지 들고 앉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갖고서 행해야 할 사업은 다른 관·과·소로 보내고 다른 관·과·소로 보낼 것은 들고 앉아서 일을 하고 중구난방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부터 이러면 밑에 하위 부서들은 뭐가 돼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그것은 투자유치분야 담당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것 같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 드려서 우선 죄송하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업무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제가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박재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서 보고를 위원회에다 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호텔부지뿐만 아니라 세계민속축전이 끝나면 사무국도 해체될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거기를 주도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끌 건지에 대한 지금까지 어떻게 짜오셨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사업 연구용역은 어떤 분위기 조성으로 용역이 만들어진 건가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성 폐기물이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이런 각 분야별로 투자가 되어 있고 분야별로 계획을 하고 지금 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원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고 이것을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종합해서 집중하는 것이 그게 더 비용도 그렇고, 시스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안성시의 자원화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또 어느 시점에 가서 안성시가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환경과가 하고 있고 가축분뇨는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하수슬러지는 하수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하고는 의견조율을 어떻게 해 보신 건가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해서 연구용역은 우리가 맡아서 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가축분뇨도 시험단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더 개선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 있고, 아직 답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별도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다니까 이것은 중복 업무가 아닌가,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효율성이 안 나와 가지고 화력도 안 되고 고장도 잦고 기술도 준비 안 되고 있는데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시설용량도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고 또 이런 사업이 민원성 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자원화 시켜 갈 것인가 또 개별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느니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종합시설을 해보자 그런 의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연구용역 바로 6월에 계약했습니다. 한밭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공동으로 천안시 소재 유니슨이테크라고 환경 전문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진행된 상황 좀 주시겠어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팀장님, 하수슬러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희열

박희열특정과제팀장

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유혜옥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박재균위원장

네, 점심시간도 되었고 점심시간 이후에 정책기획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고 보충질의를······.

박재균위원장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저쪽에 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더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읽어줘야 되는 거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7월 9일 안성시 공보담당관 정덕훈.

박재균위원장

정덕훈 공보담당관님으로부터 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덕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재편성됨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공보팀장 강광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성경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보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시민 중심의 홍보프로그램 운영사항으로 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에 설치된 TV를 통하여 현재 송출되는 시정홍보프로그램은 단순 행사 홍보동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안내와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송출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중심의 홍보영상물 IPTV 송출을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민생활 관련 정보 홍보영상 및 문자방송 등 총 240건을 수시로 송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 시책 및 공지사항으로 지방세 안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무료 상담센터운영 도서관 영화상영 안내 등 이며, 유관기관 홍보사항으로는 안성경찰서 실종아동 찾기, 한국전략 에너지절약 홍보, 건강보험 장애인 지원사업, 관내대학 교육생 모집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기남방송 자료제공을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기남방송 네트워크뉴스에 우리지역 소식을 4편씩 총 40편을 제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터넷 시정뉴스 송출을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IPTV에 시민생활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하신 안성시 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송출요구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본청 관·과·소에 송출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체계정비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에서 본청 방송실로 영상신호를 보내 주기 위한 방송장비 송출시스템을 변경하였고 HD 방송전환에 따른 장비교체를 위해 금년도 본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4월에 공사를 시작 6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시험방송을 거쳐 의정활동 동영상을 7월부터 관·과·소에 송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 5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대형 LED전광판을 석정동 전광판에 4억 500만 원, 공도 만정리 전광판에 1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2개소에 5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불교사암연합회 종교문화제 행사지원비로 1,200만 원, 재향군인회에 6.25 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비로 1,615만 원, 기독교연합회에 종교문화제 행사지원비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년도에는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불교사암연합회에 종교문화제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 재향군인회에 6.25 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비로 1,700만 원, 기독교연합회에 종교문화제행사 지원비로 1,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불교사암연합회에 종교문화제 행사지원비로 2,000만 원, 재향군인회 6.25 행사 및 안보현장견학비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제 행사지원비는 성탄절 행사비로 금년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으로 7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교사암연합회 종교문화제 지원 1,200만 원, 재향군인회 6.25 행사 및 안보현장 견학비 지원 1,650만 원, 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제 지원 1,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불교사암연합회 종교문화제 지원 2,000만 원, 재향군인회 6.25 행사 및 안보현장견학 1,750만 원, 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제 지원 1,3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업무추진사항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 시정브리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일에는 시정브리핑 현황으로 시장님이 주재해서 2012년 시정주요 시책추진현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2012년 2월 7일에는 정책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이 주재하여 안성도시공사 설립추진, CCTV 관제센터운영,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확보, 수출주도형 과수대체작목 육성, 면소재지 정비공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브리핑하였습니다. 2012년 3월 6일에는 산업경제국장, 행정복지국장이 주재하여 KCC 안성시 투자진행상황, 안성남사당놀이 상설공연, 시민과의 대화 총평에 대하여 브리핑하였습니다. 2012년 5월 8일에는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이 주재하여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성 아양지구 보상추진현황, 금광호수 주변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브리핑하였습니다. 2012년 6월 20일에는 세계민속축전 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주재하여 세계민속축전 페스티벌 2012 안성세계민속축전과 건강식품 저지방육 가공 상품화에 대하여 브리핑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시정홍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 블로그대회 430만 원, 시민 블로그대회 430만 원, 2010년 상반기 공무원 블로그대회 150만 원, 2010년 하반기 공무원 블로그대회 150만 원, 남사당상설공연 등 라디오광고 1,200만 원, 시 이미지 브랜드 문화예술행사 등 버스영상광고 3,600만 원, 남사당 상설공연 안성맞춤브랜드에 대한 뉴스비전영상광고 600만 원, 시 이미지 브랜드 문화예술행사 등 지하철영상광고 2,112만 원, 시 이미지 브랜드 문화예술행사 등 터미널 조명광고 1,980만 원, 안성맞춤 소식지제작 4,280만 원, 안성남사당 상설공연 등 케이블 TV를 활용한 홍보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홍보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2011년 시민 블로그대회에 200만 원, 2011년도 상반기 공무원 블로그대회 150만 원, 2011년 하반기 공무원 블로그대회 150만 원, 기업하기 좋은 안성맞춤도시 안성 등 라디오광고 1,200만 원, 경제분야 2011년 프레 안성세계민속축전 안성마춤 브랜드 등 뉴스비전 영상광고 600만 원, 지하철영상광고 1,848만 원, 터미널조명광고 2,000만 원, 안성맞춤 소식지제작 8,204만 9,000원, ‘우리 동네 정보통’ 등 케이블TV를 활용한 홍보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시정홍보현황으로 2012년도에는 2012년 상반기 공무원 블로그대회 150만 원, 남사당상설공연 2012 세계민속축전 등 지하철영상광고 1,848만 원, 안성맞춤 소식지 제작 1,794만 5,000원, ‘우리 동네 정보통’ 등 케이블 TV를 활용한 홍보 4,5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보담당관실의 뜻을 보니까 옛 국정홍보처하고 비슷한 기능인데 보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종교 문화행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네요? 행사자체가 맞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과거에 말씀드리자면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과거 십년 전에는 문화공보실로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는 그때 문화업무하고 공보업무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같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문화업무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되고 공보업무를 마케팅담당관실이나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 실에서 같이 통합해서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같은 사무실에서 나누어서 일을 하던 것을 그것이 업무적으로 이관이 안 된 상태에서 봉사단체 지원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횡적으로는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언뜻 과하고 사업내용은 매치가 잘 안 돼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 블로그대회하고 시민 블로그대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행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성맞춤소식지 배포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소식지 배포?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안성맞춤소식지는 읍·면·동하고 기업체, 그다음에 분기 1회는 아파트 전세대 그렇게 해서 우편으로 대부분 배달되고 있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주시고요, 여기 발행 부수가 몇 부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은 분기별로 다른데 분기에 한 번씩 4만 부가 넘고요. 그다음에 분기에 두 번은 월 한 2만 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특집으로 해서 4만 부를 발간하고 평시에는 2만 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평균 2만 부 발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나누면 되나? 예산액이 3,952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게 분기하고 해서 금액이 다릅니다. 분기에 한 번 4만 부 발행할 때하고 보통 분기 할 때 한 200 정도 되죠?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분기 1회는 4만 부 하시고, 매월 평월은 2만 부 발행합니다. 그래서 평균 800만 부 정도.

최현주위원

혹시 사람들이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난을 보고서 독자의 난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는데 잘 읽어서 제보를 주는 분들이 있고 그런 난인데 우리가 그런 난도 만들어 놨습니다. 독자 제보란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홈페이지에도 소식지가 올라오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게재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열람이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동영상이 송출되는데 이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셨어요? 많이들 보세요, 근무시간에 보시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현재 아직 시험방송을 거쳐야 되거든요? 시험방송을 거치고 저거는 구축이 완료돼 있는데 시험방송을 거쳐서 완벽하게 하려면 이번 달 내에는 좀 그렇게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어디까지 송출이 되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관·과·소까지만 송출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직 못해 보고 있는 거예요, 구축 중.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금번 회기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시정홍보현황에서 보면 라디오, 뉴스비전, 지하철, 터미널, 안성소식지제작,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많으니까 작년하고 올해 예상할 거 계획 좀 주세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쪽에 홍보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써놓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벽면 스크랩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세계민속축전 홈페이지를 열어봤는데 담당은 아니신데 한번 보세요. 참 거시기 하네, 대단해요. 내용이 없어요. 세계민속축전팀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민속축전이 홍보가 주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서버역할을 많이 해 주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성맞춤 동서고속도로에 상하 안성맞춤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출장소장을 만나서 벽면을 활용해서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서 양쪽으로 해서 16면을 우리가 할애를 받았어요, 화장실 쪽 있는 데.

최현주위원

담당관님, 그것은 내용이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런 식으로 해서.

최현주위원

형식은 그렇고 세계민속축전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 내용이 부실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전에 민속축전 팀한테 얘기했던 건데 이제 좀 개설이 되기는 했는데 홈페이지가 늦었어요. 시작도 늦었고, 내용도 이거 보고는 이거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겠어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같이 상호보완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요청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현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하시죠.

김지수위원

방금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각 집행부, 각 과에서도 업무에 따라서 각자의 홍보내용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민속축전도 각기 있고,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농정과 쪽에서도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 쪽에서 주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일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농정과에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농특산물 방송광고, 브랜드광고 홍보비, 뉴스비전, 이렇게 해서 대략 3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매체를 통해서 공보담당관도 따로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브랜드 홍보에 대해서 농산물홍보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뉴스비전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굳이 과를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것을 효율적으로 공보담당관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에 맞지 않는가, 재정에 있어서도.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농정과 홍보예산이 다르고 또 문체과 예산이 다르고 저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총괄개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과·소별로 나누어서 하고 우리가 신문이나 영상매체 이런 것을 있는 예산 내에서 서버를 더 해 주는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지수위원

지금 공보담당관실은 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주요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이 버겁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이 홍보매체가 저희가 우선 홍보라고 그러면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론보도나 그다음에 방송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할 때에도 그러한 콘셉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는 홍보를 할 때 이번에는 농산물을 집중해야겠다면 그때 농산물을 더 많이 하는 거고, 축전기간이 닥쳤다고 그러면 축전하고 또 맞추어서 콘셉트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통합해서 거기에 홍보예산을 다 가져와서 하기에는 현재 공보담당관실의 인력도 그렇고 또 거기 고유업무의 홍보사항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아직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가요, 업무부분에 있어서? 홍보내용이 그렇게 다달이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매체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이게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 건데 예를 들어서 7월, 8월이나 이때는 농산물 관계에서 포도, 배 이런 과일 같은 거 8월, 9월에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또 9월에는 집중적으로 축전이다 그러면 축전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 4월이나 이런 때는 상설공연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콘셉트로 많이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내용이 월별로 중점 홍보계획에 의해서 콘셉트를 맞추어서 광고나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관·과·소에서 홍보 광고 계약 같은 것을 할 적에 공보담당관실의 협조를 받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저희한테 광고의뢰가 옵니다.

박재균위원장

통제를 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언론사 광고는 일괄 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동영상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 외부의 홍보계획을 실행할 때 공보담당관실하고 통제를 받아서 중첩되지 않게 하고 있냐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세계민속축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쪽의 업무가 일단 일괄 위탁방식으로 옮겨갔어요, 원래 조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다가.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위탁자가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사무국 조직에 남은 분들은 무슨 업무를 하시느냐, 그럼 업무 내용이 줄었으니까 조직이 규모도 줄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었더니 홍보에 있어서 관내 홍보는 본인들이 맡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공보담당관이랑 업무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세계민속축전 내용을 보면 거기 내에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소관도 다르고 그 예산 집행을 저희가 못합니다. 다만······.

김지수위원

그거야 예산집행은 못하겠지만 지금 공보담당관실 안에서도 축전과 관련해서 사업홍보 내용은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거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문광고나 이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업무에 있어서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 간에 협조가 돼 있습니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협조를 하고 있어요. 수시로 우리가 가서 어디 벽면광고다 그러면 우리가 알선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정 저기하면 우리 예산이 남는 게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집행도 하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홍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비싼 매체를 이용할수록 더 그게 폭발적인 인지도가 상승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주관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되고 있다는 게 체감이 안 되거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홍보는 많이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홍보입니다. 또 홍보를 안 해도 뭐 했느냐 이렇게 티도 안 나는 것이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어려운 업무인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왕 할 홍보라고 한다면 좀더 각각 매체의 성격에 맞게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보담당관실 안에서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일단 특히 안성e블로그죠, 다음이랑 네이버를 통해서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아직 그게 뭐라고 그럴까 공보자료를 뿌린다라는 느낌 외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어요. 그냥 기사 나온 보도자료를 뿌리는 수준이지 않나, 아직까지는. 물론 서울시하고 바로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규모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각 관·과에서 저희한테 보도 자료나 홍보요청을 하면 자기가 보도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문, 언론사, 방송사 이런 데 또 지역신문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까지 저희가 전부 다 내용은 보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사를 싣는 것은 신문사마다 특성이 있어서 신문사에서 알아서 실어 주는 거고.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사 측에서 올리는 어투가 아니라 안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성e좋아 블로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뤄지는 거잖아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런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홍보자료를 블로그나 이런 데에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도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은 좋지만 보도자료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한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서울시 블로그를 쭉 살펴봐주세요, 얼마나 유저들한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흥미를 느끼는지. 블로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돼요. 사용자가 얼마나 참여도가 높은가, 사용자들이 자꾸 올 수 있게 하는가, 그 시의성.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글쎄, 관내 홍보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실 안에서도 어떤 쇄신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저기를 만들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피드백을 자꾸 오게 하려면 사실 남사당이 주말마다 공연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다른 데를 가보면 심지어 화장실에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통해서 페이스북 주소를 적어 놔서 오늘의 재미있는 표정을 올려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입소문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선정해서 상품을 준다든가 그렇게 자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우리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피드백이 될 수 있게 매체의 성격을 잘 활용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 나급 전문 인력도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성맞춤소식지에 이분이 주로 기획하시는 거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특집기사 이런 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분도 소식지만 관여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획인거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셔서 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게끔 틀을 바꿀 수 있게.

박재균위원장

블로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운영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전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저도 지수 위원님하고 동감되는 얘기인데요. 제 지역이 공도지역이잖아요. 저번에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공도읍체육대회가. 그때 제가 한 바퀴를 돌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어요. 그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체육회에서 주관하지만 거의 부녀회랑 이장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리고 리마다 부스 천막이 있어서 한 바퀴를 쭉 도는데 거의 어르신들뿐이에요. 정말 아파트 쪽이 우리 공도 같은 지역 진사리 쪽은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만정리도 그렇고 마정리도 다. 그런데 그 아파트 쪽에서 오신 젊은 층의 주민들은 정말 한 분도 못 뵀어요. 다 원래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앉아서 약주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러셨지 젊은 층들은 거의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그런 홍보차원에서는 교육을 좀 시키셔서 그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계민속축제가 앞으로 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번에 세계민속축제 때 우리가 시기적으로 맞닿은, 시기적으로 과연 45만 명이 올 수 있을까. 목표를 45만 명을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렇다면 안성 시민부터 시민이 거의 19만이 되는데 다는 오지 않지만 안성시민들이 만약에 10만 정도는, 10에서 15만 정도 청소년들까지 합쳐서 그리고 기타 등등 빼놓고 오신다고 하면 나머지 분들 30만 명 정도는 어디서 어떻게 오게끔 홍보를 해야 될까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인식인데 과연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만 가지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도 하물며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데도 사실 형식적인 것으로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불협화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공도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대회에도 가보면 면민체육대회나 하여튼 가보면 거의 다 어르신들이 앉아계시지 젊은 층들이 와서 같이 협조하고 하루를 즐겁게 화합의 장을 여는 것은 못 보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안성 톨게이트에서 저는 제 지역이 공도지역이니까 항상 그쪽을 지나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옆에 전광판 있죠. 톨게이트 나오면서 우측으로 ‘아, 싸다 타이어’인가 옆에 있는 데 보면 그게 언제 그게 된 거죠? 몇 년도에 돼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새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 저기 얘기하는 겁니까?

유혜옥위원

고속도로 난간.

박재균위원장

2010년도 후반기에.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게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은 건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거기다가 문구를 삽입하거나 쓰는 것은 해당부서에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혜옥위원

참 제가 항상 지나치면서 느끼지만 그 건너편에는 평택이잖아요. 그런데 평택에서 한 것을 보면 정말 현대적으로 신세대적으로 했는데 우리 안성 쪽만 들어가면 ’90년대를 연상하는, 아무리 똑같이 돈을 들여도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고 그 전광판 과장님도 보셨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금은 대세가 LED 전광판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그림이나 이런 것을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거기에 부착하고 외부에서 조명을 해 줘서 보이게 했는데 지금은 안에서 발광을 해서 바깥으로 비치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게, 그렇게 가야만 전기도 절약하고 효과도 큰데 단점이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주변에는 아마 철거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에서 철거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는 아직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바로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철거 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유혜옥위원

철거를 종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게 아마 지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아마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설치할 적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설치했단 말이에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아니 그게 도로공사에서 설치하고 다 했는데 그것을 아마 일제 정비하는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옥외광고물 관리가 변경돼서 철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설치할 당시에는 협의를 다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지금 세계민속축전이 몇 개월 남았죠? 잘해야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럼 임시방편이라도 거기가 그래도 제일 관문인데 그쪽에 그래도 어떤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거하고 해서 아마 몇 번을 시도해 봤는데 그런 의견 때문에 설치를 못했고, 세계민속축전에 우리 대형 입간판은 어디에 설치했느냐 하면 안성 상향휴게소하고 하향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 옆에 대형 입간판을 거기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게시판으로 인해서 하향휴게소에 세계민속축전 관계는 많이 게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혜옥위원

그쪽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안성휴게소 들를 때마다 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어쨌든 구 도로로 지나가는 그쪽도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새 공사하느라고 거의 거기에서 몇 초간을 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그쪽에 대형현수막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할게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세계민속축전하고 협의해서 톨게이트 거기가 가압장이 시 소유이고 그러니까 가압장을 이용해서 한번 홍보하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한번 협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가압장이 시 소유니까.

유혜옥위원

그 가압장에 있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거기에 안성마춤브랜드가 올라가 있죠.

유혜옥위원

그런데 그 브랜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우중충하고 지나갈 때 볼 때마다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디자인공모해서 된 건데요.

유혜옥위원

그게 좀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유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언론보도만 홍보가 아니고 이장님들 회의, 부녀회장님들 회의, 새마을지도자들 회의 때 구두로 가서 얘기하고, 단상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홍보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회 이런 것은 그 분야에서 속해 있는 임원진단이 얼마나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혜옥위원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지원근거를 이렇게 명기를 해 놨는데 보면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법이 있고, 우리 안성시에도 안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런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왜 거기 지원근거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명기를 해 놨어요? 어떠한 법에 단체보조금을 주면······.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6.25행사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를 대표해서 재향군인회가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뭐하고 그런 원칙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보면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주민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사업 6. 그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 사업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6.25 기념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이고 뭐 여기 6개 중에 어디에 붙여도 다 해당되는 건데 재향군인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저기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원근거가 심사는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만 지원근거는 어디예요, 공보담당관실 몇 쪽이에요. 58쪽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데가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근거가 안성시 사암연합회나 안성시 기독교연합회는 안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고 안성시 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회단체에 특별한 조례나 법률규정이 없는 단체에 나가는 것은 순수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3항, 기타 시장이 경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힘들다고 파악되는 단체들의 사업지원을 해 준다는 예외조항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체들도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이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는 명확히 구분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줘야 되는데 무조건 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는 임의단체로 보고 심사할 적에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원근거 같은 경우는, 그 사회단체에서도 그래요. 자기네들은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단체인데 아무런 법적지원 근거도 없는 단체로 취급하면 그분들의 명예 품위를 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명기해 줄 필요가 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휴식 좀 취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박재균위원장

방금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윤석원 감사팀장입니다. 조현광 조사팀장입니다. 정상진 원가분석팀장입니다. 이길섭 의회법무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분야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쪽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1년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유출 공무원에 대한 감사요구로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향후 유사한 집단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관리 실태조사 요구사항으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부서에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내부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분석팀 원가분석정보 공유방안 추진요구로 원가분석 관련 교육실시 및 원가분석 사례집발간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하우 전파와 매년 각 부서별 원가분석 절감 결과를 공표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회수철저로 소송비용의 확정 결정 후 미 수납된 4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회수를 독려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발송 9건 3,516만 5,000원을 부과하여 징수 8건으로 1,835만 원을 회수하였고, 1건 1,681만 5,000원이 미납된 사항으로 재산명시 신청 후에도 채무불이행 시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법의 개정 등 현실과 불부합 등의 사유로 폐지되거나 개정이 필요한 조례 규칙 등 미 정비된 조례 규칙 37건에 대하여 2011년 11월 10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 청구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0건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며, 2010년도에는 보육시설 위탁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23건의 행정심판청구 중 인용이 6건, 각하 포함 기각이 13건, 취하 등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유흥주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18건의 행정심판청구 중 인용이 5건, 각하 포함 기각이 11건, 취하 등 기타 1건, 진행 중 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취소 등 9건의 행정심판청구 중 인용 1건, 각하 포함 기각이 4건, 진행 중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최근 2년간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88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40건으로 그중 승소가 19건, 소송취하가 4건, 일부승소 5건, 조정 1건, 패소가 11건이었으며, 손해배상 소송 등 계류 중인 소송이 48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총 92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지분 이전등기 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49건으로 그중 승소가 23건, 소송취하 10건, 일부승소가 5건, 조정이 1건, 패소 10건이었으며, 건물 퇴거소송 등 계류 중인 소송이 43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58건의 소송이 추진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종결된 소송이 9건으로 그중 승소가 4건, 소송취하 2건, 패소가 3건이었으며, 건물 퇴거소송 등 계류 중인 소송이 4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배상금 지급현황으로 건축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소송 등 5건이 패소함에 따라 1,857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조치현황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감사기관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등의 사유로 감봉이 6명, 견책 2명, 불문경고 4명 등 12건의 징계가 있었고, 2011년도에는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감사기관에서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3명 등 7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경기도 감사기관에서 예산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로 견책 및 불문경고 단 1건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환자유인행위 관련 이첩민원 등의 사유로 2건의 징계가 있었고, 2011년도 에는 농어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부당지급 등의 사유로 2건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건의 징계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 및 위촉현황은 2010년도에는 김은학 등 4명이 위촉되었고, 2011년부터 2012년도에는 유혁우 등 등 9명의 시민감사관이 위촉되어 2년의 임기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시민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두리안길 보행로 개선사업 관련 조사 분야, 2011년도에는 안성문화원 보조금 지도점검 감사 분야, 2012년도 현재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팀의 원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현황으로 공사부문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도 안성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공사 등 342건으로 예산액 360억 2,932만 7,000원에서 15억 9,570만 1,000원을 절감하였고, 2012년도에는 영천~강덕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180건으로 예산액 182억 1,196만 3,000원에서 3억 8,279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으로 예산절감 현황 용역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감리원 수 조정, 차량운행비 삭감 등 55건으로 예산액 71억 2,003만 6,000원에서 6억 3,946만 원을 절감하였고, 2012년도에는 대덕면 내리 도시관리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36건으로 예산액 34억 685만 3,000원에서 2억 132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으로 예산절감현황 물품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 등 86건으로 예산액 42억 5,974만 7,000원에서 4억 6,145만 5,000원을 절감하였고, 2012년도에는 맞춤랜드관리 장비구입 등 59건으로 예산액 20억 6,841만 1,000원에서 1억 4,589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예산절감현황 사전심사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등 8건으로 예산액 156억 5,693만 4,000원에서 33억 7,812만 8,000원을 절감하였고, 2012년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등 한 건으로 예산액 76억 3,760만 1,000원에서 15억 2,779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에는 총 491건의 심사를 거쳐 예산액 630억 6,600만 원에서 60억 7,800만 원을 절감하여 9.64%의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현재 총 276건의 심사를 거쳐 예산액 313억 2,500만 원에서 22억 5,800만 원을 절감하여 7.21%의 절감률을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60쪽으로 토목건축공사 관련 감사지적 사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명 월정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총 4건의 토목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1년, 2012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민원처리에 따른 감사지적사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등 4건의 민원처리에 따른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한 건의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2012년도에는 건축변경·허가 등 3건의 자체감사 및 공장건축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사용승인 업무와 관련한 한 건의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던 거 할까요? 저기 조사관님한테 고발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시내에 보면 대형마트 있죠. 특히 다른 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GS마트에 보면 요새 주차장에다가 몽골텐트 쳐 놓고 거기에 물건팔고 있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지금 몽골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판다고 그러면 그게 상가나 점포에만 가능한건데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임시건축물?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면 그 몽골 텐트를 쳐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불법일 것 같고 주차장도 주차장용도로 쓰지 않으니까 잘못인 것 같고 문제는 대형마트에서, 지금 GS마트는 식료품과 생활용품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라든지 잡화 같은 것은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상가 사람들이 의류라든지 잡화용품 파는 게 상충이 안 돼서 그럭저럭 같이 공생하면서 영업을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이 불법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땡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쪽에 식품 구입하러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싸고 그런 물건을 사게 되면 재래시장에 발길이 끊어지겠죠. 그게 GS마트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내줘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역경제과와 건축과가 같이 나가서 지도단속활동을 펴고 이런 유사한 행위가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 이런 데서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데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안성에 소상공인과 대형마트를 하는 사람들이 영역침범을 안 하는 겁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는 의류라든지 잡화 같은 것들도 저가로 취급하지 않고 중·고가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분들은 그런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서 사는 거고 중저가품이나 아주 고급품을 사는 사람들은 재래시장이나 상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층간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상생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룰을 갖다가 어겨서 대형마트에서 땡 처리 업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런 식의 상행위를 하면 지역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 실무부서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못하면 징계를 줘야 되지 않나. 관·과·소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감사팀에 얘기하는 거니까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무조건 저촉됩니다. 거기 몽골텐트를 쳐놓고 그늘막으로 쓰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에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거니까 그것도 잘못이고 무조건 불법입니다. 거기서 상행위를 했으니까 불법건축물이에요. 건물 안 매장 안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고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건물을 지어서 하면 우리 안성시에 재산세라도 더 들어오죠. 하여간 단속을 해 주시고, 유사한 대형매장에서 그러한 상행위를 한다고 그런다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김지수위원

저도 일단 건의를 드릴게요. 내부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일단 제가 농민 분들께 여러 차례 얘기를 들은 게 농기계임대제도를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정부는 농기계임대제도를 하는 거고 시·군·구를 통해서는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임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거의 사유화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은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일부 사람들한테 형식적으로는 임대지만 거의 개인 소유화가 돼 버려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보조로 구입한 농기계들에 대해서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부감사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맞춤랜드와 관련해서 작년도 제1회 추경 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잔디광장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굉장히 늑장을 부려서 공사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농업인경영인대회가 있은 직후 다시 한 번 보도블록을 다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유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습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일단 행사는 마쳐야 되니까 건식으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잔디광장뿐만 아니라 안성맞춤랜드 전체에 잔디나 나무가 어떤 상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지 못하고 잔디광장에 나무들이 심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쓰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부감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 저는 혹시 이번 추경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었을까 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지는 없으신 것 같아요. 면 단위로 내려가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면 직원들 시설직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약하는 대신에 그 원가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되는 게 없는 건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저희가 먼저 의견이 있어서 건설과 포함해서 통보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자체설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업부서에 알려 드리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것을 원가 차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계하기로 한 것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김지수위원

그만큼 설계비나 부대비를 절약하는 것은 그만큼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다른 데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했다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지수위원

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시설직도 여러 저기가 있지만 자기 노하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신규자들이 있고 읍면은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업무연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시도는 해 보셨나요? 그냥 알려주는 것 말고 원가분석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담당 면 쪽에 나가셔서 시설직들과 좀 얘기를 해 보셔도 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를 모았다가 심사를 하는 거지 설계 자체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나누어 봤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는 합동작업으로 해서 간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능력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박재균위원장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체제에서 하려고 그러면 조직편제를 해서 과를 하나 만들면 할 수 있지, 설계과 설계단 해서 아예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설계만 하는 업무만 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인건비는 뽑아낼 거예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걸린다든지 그런 것들, 내부적인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굳이 하려면 직제를 개편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득인지는 따져봐야 되겠고.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다시 한번 사업부서라든지 전파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우선 파악해 보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내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원가분석에 대해서 절감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절감률이 너무 높은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세부적인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연번을 보면 13번, 22번, 34번, 56쪽, 57쪽이요.

박재균위원장

공사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예정가격이 막 40%, 50%씩 조정 받은 것들은 도대체 담당부서에서 뭘 검토하고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조정을 당했는지.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그것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연말에 청렴도를 심사합니다. 거기에 우리 원가분석 절감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연말에 각 과별, 읍·면·동별로 청렴도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거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똑같은 사항을 계속해서 지적받거나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패널티 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전년도 연말에는 적용하셨나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작년도에는 적용을 해 봤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실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은 안 했고 올해부터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김지수위원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40% 넘고 이런 것은 업무과실이라고 볼 수 도 있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47% 짜리도 있는데 이것도 실수예요?

김지수위원

54쪽에 보면 49.95%도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지적받아서 폐기물 처리비 같은 거 연초에 사전심사해서 안성시 폐기물 처리단가 고시하는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폐기물 처리단가는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업체랑 연초에 협의를 해서 그게 협회에서 정한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보다 20% 정도 다운시켜서 협상을 해서 정한 금액에서 작년도 폐기물 처리한 양을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 주는 거지 기준액을 정해줌으로써 그만큼 절감한 금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에도 사단법인 한국건설폐기물 수주 운반협회 단가적용 그래 가지고 17%, 11%, 이렇게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2012년도에 와서 똑같은 사항으로 9%, 이것은 마이너스 10%도 있네. 이렇게 조정 받는 것들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안들이 반복 지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동일사안을 반복해서 계속 같은 관·과·소에서······.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이것은 저희 원가분석팀 자체에서 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 원가분석팀에서 정해 줘야지 단가가 그해에 적용되는 거고 그런 거지.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사전심사를 해서 단가를 정해서 사업부서하고 설계사까지도 다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설계 검토단계에서, 납품 단계에서 검토돼서 원가분석팀으로 서류가 올라와야 되는데 납품받을 적에 납품검사관이 이거 자료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원가분석팀으로 올라와서 지적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한 거고요. 이것이 적용된 다음에는 설계내역에 폐기물 조정한 단가도 다 올라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2012년도 57쪽에 보면······, 건설폐기물이 어디 갔어, 2012년도 용역 50쪽에 보면 12번, 13번 같은 경우 금년도에 발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래 가지고 4,890만 원을 원인행위 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정해서 450만 원 절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럼 사업부서에서 품의 올려서 올라올 적에는 9.21%만큼 절감해서 품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와서 원가분석팀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보게 되면 절감내용으로는 단가보다 운반비 그런 것으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단가는 그대로 적용되고 거기에 부가세라든지 제조비를 갖다가 삭감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을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비목이 다 들어가서 경비계상이 됐는데 그것도 발견 못해서 원가분석팀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담당자가 뭐했냐 이거예요. 이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항목, 안 줘야 되는 항목 구분해서 이게 제대로 적용했나 안 적용했나 보면 되는 거고, 이 설계회사 납품한 용역사도 공무원이 직접 품의해서 한 건지 설계회사에서 납품한 건지 모르겠지만 설계사는 뭐했냐 이거예요. 검토과정이 안 되고 있다, 일단 설계하고 납품하기 전에 설계사에서 잘못됐나 잘됐나 검토가 돼야 되고, 납품받은 공무원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다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원가분석팀에 오는 거잖아요. 원가분석팀은 세 번째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게 발견이 된다는 것은 설계사도 아무 생각이 없고 1차 납품받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은 용역을 주지 말든가 제재를 하든가 징계를 주든가 벌점을 주든가 해야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 사례집 발간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정시키겠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별도로 해서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환경기초시설에 장비구입하거나 그런 것들 특히 또 계속해서 고액 고가품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보면 한번 조정하는데 1억도 조정하고 1억, 2억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부서에서 작년에 조정 받은 그런 경험도 있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품의할 때부터 거래실례가격 감안조사하고 그래서 품목을 선정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와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씩 하는 것도 있고,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앉아서들 뭐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도장은 빵빵 찍어 가지고 찍어올 거 아니에요. 설계자 도장 빵 찍고, 검사자 도장 빵 찍고, 검토자 도장까지 담당 팀장, 과장 다 찍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안 되고 최종 원가분석팀에 와서 발견이 되냐고요. 소규모는 발견도 안 되고 다 집행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정금액 이상만 검토하니까 일정금액 이하짜리들은 검토도 안 되고 다 틀린 대로 집행되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걸린 분야의 소액만 다 발췌해서 조사 들어가면 변상금 꽤 나올 것 같은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저희가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일정금액 이내 하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감사계획 한번 세워 보세요, 조사팀장님. 여기에서 지적받은 항, 지적받은 유형들만, 소액공사들 여기 검토 안 받고 발주시킨 것들 다 조사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실적 좀 꽤 올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요. 계속 말씀하세요. ○ 김지수 위원 저는 여쭤볼 거 다 여쭈어 봤어요.

최현주위원

제가 할까요. 19쪽에 부서별 감사기관 징계유형 사유 있었잖아요. 이게 2010년도니까 민선 5기를 통틀어서 하신 거죠, 내용이. 2010년부터니까 민선 5기죠? ○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 네.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들 음주에 관련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데 안성시는 어때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 초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바로 직상, 바로 위에 또 그 위에 차상급자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2012년도, 2011년도에 보면 내용상 없는 같은데.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이것은 그런 징계가 아니고요. 이것은 내부감사 한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선5기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주셔야겠네요. 계속 시장님께서 청렴도를 강조하시는데 민선 5기에 징계내용, 징계사유 자료 좀 따로 주세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원가 절감한 행위에 보면 초·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원가를 절감했는데 혹시 원가분석팀에서 그런 것은 조사 안 하나요?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나 이런 것은 관여치 않고 원가절감한 데서만 하시나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인조잔디하고 구장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을 만들고 유해성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안 하세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유해성 있는 것을 조달청에서 파나?

최현주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안 하고 지금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게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제가 알고 있는 미양에 보체초등학교는 천연잔디를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또 일부 학교는 인조잔디를 반대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가절감팀이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유해성에 대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일단 인조잔디는 조달을 통해서 하는데 항목이 있습니다, 유해성여부. 거기 유해성에 합격한 항목별로 기준이 있겠죠. 거기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는 기준치 초과 기준치 이하라도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나와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자료가 있거든요. 일부러 보다가 안성시 관내가 다 인조잔디를 하는 게 무슨 붐처럼, 물론 깨끗하니까. 여기 장점이 나와요, 깨끗하니까 관리가 좋으니까 물 빠지기 좋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 아니라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기준이라는 유해성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유해성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제품에 한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상한 기준이 안 나오는 저희가 모르는 기준이 있겠죠.

김지수위원

사실 이 내용은 이쪽보다는 문체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여기 나와 있기에 인조잔디 원가절감을 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인체에 유무 사항을 따져서 하셨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시정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여기 떠다니는 게 뭐가 인체에 좋고 나쁜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숨도 쉬지 말고 있어야죠.

최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그래요. 타 시 지자체 그리고 타 학교의 자료가 있어서 그렇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교육기관에 대응투자 사업하는 게 있는데 교육협력과 들어오면 그때 좀더 심도 있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해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없는 시 재정을 털어서 해 주고 있는 거니까요.

최현주위원

원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럼, 지금 여기 시민감사관 활동사항이 있는데요. 연간 5일밖에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의 상시 감사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상감사활동?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 분들도 가끔가다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좀 불러줘야 모여서 일상생활에서 적발하거나 느꼈던 사항들을 레포트 형태로 내준다든지 요청을 해야만 움직이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지난 4월에 만나 뵙고 분기마다 한 번씩 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리를 마련하실 때마다 일상생활 중에 시정사항 같은 것 적발한 것을 레포트로 제출하게 해서 연간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기 활동기간 5일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일상감사 시에는 어떤 사항을 적발해서 적발 몇 건, 시정 뭐, 이런 실적이 나와야지 이분들이 연중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활동한다고 그러면 시민감사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좀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고발 하나, 우리 맞춤랜드 주변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작년에 가로수를 많이 식재해 놨는데 지금 보면 올 가뭄이 유독 심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들이 고사목이 많이 생겼고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가뭄 전부터 죽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잎이 나온 것도 메타스퀘이어인가,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메타스퀘이어가 잎이 상당히 우거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라죽어 가는 나무 같아요, 잎이 나는 나무 자체도. 잎이 나는 나무는 산 것이니까 뭐라고 못 그럴 텐데 죽은 것들은 빨리 보식 될 수 있게 하자가 걸려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조사해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시장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하자기간이 돼 있을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회계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감사부서에서도 관·과·소에 한번 주의 촉구를 구두상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최현주위원

그거 보식하기로 돼 있어요. 조치했어요.

박재균위원장

안에 뿐만 아니라 바깥에 진출입로부터 저쪽 종합운동장에서 오는 길, 이쪽 보개면사무소에서 들어가는 길, 바깥에도 다 그래요. 거기 쭉 차타고 지나가니까 말라죽는 안성시예요. 그러니까 시정해 주시고 64쪽에 보면 2012년도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인가요.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이게 동일사안으로 징계 먹은 것 같은데 이게 감사원감사 조치결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징계 먹은 게 맞습니까?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건축과요.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동일 한 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징계 먹은 거죠?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건축과 맨 아래 부분만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건축부서, 산림녹지부서, 환경부서가 동일 사안에 세 과가 걸린 거 아니에요? 공장, 건축물, 양변리 삼목정공.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그 맨 아래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에 것은 다른 것들이에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네, 그것은 다른 거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지적사항은 내용이 비슷한데 지금 저는 이거 공무원들이 감사업무수행을 잘못 받았다고 보거든요, 대응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시계획 외지역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변경된 곳인데 관리지역일 적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이 되지만 도시계획지역 내로 돼서 자연녹지가 되면 자연녹지에서는 사전환경성협의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구법이 신법이 적용되게 되면 획지가 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면 옛날 관리지역에서의 법적규제사항은 다 소멸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계획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법적규제사항을 적용받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인데 신법이 구법을 우선하고, 특별법이 일반법을 우선하고, 옛날 상황에 적용되던 법이 어떻게 현재 상황에 적용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맨 밑에 훈계 4명 맞은 거 훈계 안 맞아도 되는 것을 맞은 것으로 보고 또 이 지적사항을 감사원 조치계획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원상복구 지시를 건축과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상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공장을 다 철거하라는 건데 민원인은 적법절차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해서 현재 공장가동을 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은 누가 해 줄 거예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거기는 원상복구가 저기가 있습니다, 사면에 원형녹지 그걸 훼손한 부분.

박재균위원장

지금 도시관리지역 내로 땅이 바뀌면 건축법에 의한 녹지면적만 조성하면 의무사항이 끝이에요.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그런데 녹지면적을 조성 안 하고 훼손한 부분이 있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옛날에 관리지역일 때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니까 환경청에서 ‘녹지를 조성하세요.’라고 부관사항을 부과해서 그것을 이행해서 녹지를 사면부분 기타 평야지에도 녹지를 조성하라는 만큼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준공해서 가동하고 있었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니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옛날에는 관리지역이었으니까 산지관리법, 농지법 뭐 이런 것을 좇아서 인·허가를 받았고 계획관리지역이나 관리지역 기준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기준을 받아서 거기에서 허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면 국토이용계획법상 자연녹지에서 허용하는 행위만 하잖아요. 건폐율 20%로 줄어들었고, 용적률은 100%, 관리지역일 때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80%,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일 적에 사전환경성검토 조건 부과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 건폐율도 40% 지을 수 있게 계속 유지해 줄 거예요? 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조항을 지금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 왜 자연녹지에서 적용하라고 그러냐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공장 철거하래요. 증축해 준 게 잘못해 줬대요. 이 사람들 증측해 준 게 잘못해 주었다고 징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궁전아파트 앞에 있는 공장도 재판에서 승소해서 졌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누가 손해배상 해 줘요? 건축허가 받아서 이 사람들은 공장지어서 가동하고 있다고 느닷없이 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두 건이 발생된 거예요, 삼목정공하고 궁전아파트하고 기존 가동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되는. 일이푼도 아니고 몇 십억 나올 텐데 손해배상 누가 해 줄 거예요? 원상복구지시, 행정처분지시를 내리면 그게 부시장님 결재까지 올라갑니까, 시장님 결재까지가 올라갑니까?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행정처분지시를 원상복구지시를 한다고 그러면 공문 결재권자가, 전결규정을 좀 확인해 봐요. 행정처분은 시장결재예요, 부시장결재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처분 과정까지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고요.

박재균위원장

그럼 시장이 구상권 들어가면 시장이 변상할 거예요?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이 손해배상청구 들어오면 구상권 당해서 시장이 변상해야 되겠네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원상복귀는 전결규칙에 있을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안성시에서 재정부담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행정처분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행정처분 공문이 휙 날아가 버리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향후의 여파는 누가 감당할 거냐고요. 제가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익힌 지식으로는 감사지적사항 감사원감사 훈계를 건축과에서 맞은 것은 전혀 잘못 맞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고, 환경청에서 질의회신 받은 것에도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면 옛날에 다시 변경허가 같은 거 받을 적에 사전환경 협의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질의회신은 공장 측에서 받아왔고,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또 질의해서 반대되는 답변을 받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는 질의답변을 가지고 앉아 있데, 똑같은 환경청에서 답변 준건데. 그러면 어떤 답변이 맞는지······. 질의회신 받은 거 가지고 서로 옳다고 그러면서 떠들고 앉아 있고, 법은 둘째예요. 법은 따지지도 않아요. 질의회신 받은 거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거 받아와서 둘이 그거 가지고 서로 옳다고 따지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협의대상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 우선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대상이 아닌데 왜 협의를 받아서 받으라고 그러고 조건을 관리지역일 때 받은 것을 왜 계속 유지하라고 그래요. 그럼 관리지역일 때 건폐율 40% 지을 수 있게 돼 있었으니까 40% 계속 짓게 해 주고 아무 공장이나 다 됐으니까 아무 공장이나 다 해 줘야죠. 자연녹지 됐다고 건폐율 20% 하고 첨단업종만 하고 자연녹지에서 제재 받는 것은 다 제재 받으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그러면······.
석원

윤석원감사팀장

이 부분에서 원형보전녹지 건하고 그 공장에 불법건축물 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원형보전녹지, 원형보전녹지 그러시는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자연녹지지역의 행위 규정사항을 적용해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들어가면 옛날에 허가받았던 사항은 다 무효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박재균위원장

인식을 이상하게 하니까 감사를 받을 적에 대응을 잘 못하고 확인서를 안 써줘도 될 것을 확인서 써준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확인서도 그 실무자 본인이 써준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박재균위원장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징계까지 얻어맞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상복구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안성시에 재정부담을 가지고 오는 행위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예산승인을 어떻게 해 줄 거예요. 하여간 다시 한번 원상복구 지시내린 것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전아파트 앞에 패소한 거 공장철거에 대한 것도 향후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대응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무슨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낸다든가 무조건 철거는 안 될 텐데 큰일 났네, 판사님이 결정해 줬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또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 추진계획을 사전심사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59쪽에 8번, 2011년도 사전심사 8건 중에 8번 혜산 박두진 문학관 건립추진 계획안.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문체과요.

박재균위원장

문체과 자료에 보면 37억 원이면 투융자심사대상이고, 땅 사서 하고 그러는 것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사전심사 이런 사업을 갖다가 회계과도 안은 잡았는지 모르는데 실제로 사업비 확정을······.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안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사업은 올리지 않은 상태고.

박재균위원장

안만, 계획서를 심사해 주었다는 거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할지 안 할지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거고 할 것 같았으면 의원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내부검토만 거치고 말았다?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나는 이게 예산이 서서 사업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상진

정상진원가분석팀장

사전 심사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전혀 들어보지 못해서. 지금 5쪽에 최근 2년간 소송 추진현황 중에 패소한 거 24건 있죠? 이것을 좀 별도로 정리해서 주세요, 어떤 사건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따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패소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조사가 나와 있나요? 이 패소율이 많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민편의가 아니라 무리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길섭

이길섭의회법무팀장

저희 안성시는 높은 편입니다.

최현주위원

패소율이요?
길섭

이길섭의회법무팀장

아니요, 승소율이요.

최현주위원

혹시 이것은 다른 지자체 조사해 본 것은 없으신가요?
길섭

이길섭의회법무팀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고요.

최현주위원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겠네.

박재균위원장

또 설계용역 납품 받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사한 사례, 품셈 적용해서 잘못되는 사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설계용역 업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원가분석팀에서 회계과하고 협의 좀 해 주세요. 지금 노무비 과다적용으로 거푸집 자재 과다적용 57%, 46%, 48%, 거푸집 물량 과다산출 노무비 과다적용 57%, 이게 있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공사물량이 얼마면 대충 공사비 얼마 나오겠다는 것도 파악이 될 텐데 57%, 48%씩 공사비가 감액되는 것을 설계업체에서도 모르고 올라오고 공무원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8,400만 원짜리 농로포장공사가 4,000만 원 절감액이 나왔다는 것은 포장공사 3m 농로 몇m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3m 농로 몇m 하면 공사비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건 눈감고도 금액이 대충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8,400만 원짜리를 4,000만 원 거푸집 물량으로 그것도 그렇고 컴퓨터가 오류는 일으켰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발견을 못하고 납품을 했다는 것은 프로사업자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설계 납품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뒤에는 거푸집물량 과다산출, 노무비 과다적용, 그리고 회계과 자료에 보면 수의견적 입찰이 있어요. 공사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2인 수의견적, 유독 2인 수의견적만 하면 낙찰률이 95%, 98% 그래요. 일반경쟁하면 87%, 88%, 90%까지 내려가는 게 이거 뭐 짜서 나눠먹기 한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렇게 짜고 들어오는 것을 두 명한테만 수의계약 견적을 받는지 세 명, 네 명 받으면 안 되는 건지. 일반 관내에 제한을 걸어서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면 안 되는 건지. 입찰을 시키는 것은 공정한 수주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일정금액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경쟁을 유발시켜서 일정금액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하는 건데 유독 얼마만큼 2인 수의견적 중에 낙찰률들이 너무 높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별도로 이 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과에 용역계약 체결내역이 있으니까 조사팀에서 그 부분들 한번 입찰과정에서 무슨 비리가 있지 않나. 조사, 꼭 적발하라는 게 아니더라도 조사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줘서 시정, 잘못된 행정 오류를 고칠 수가 있어요. 한번 조사팀에서 그 회계 부분 입찰 부분에 한번 조사를 계획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 주면 저 행정조사권 발동합니다, 그 부분만 딱 찍어서. 그러니까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세요. 실적 안 나와도 좋고, 그냥 하루만 해도 돼요. 가서 한 번만 흔들어 놔 주시면 이상한 마음먹은 사람들 바짝 졸아서 고쳐집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다하신 것 같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