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정팀장 김종도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팀장 이철우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최승린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팀장 김주연 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평가팀장 박종분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소관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2011년 7월 27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12명에 대해서 특별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추진결과 고액체납자 법인 16명, 개인 12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실시하였고, 관외체납자에 대한 91명에 대해서 방문 독려를 실시해서 32명 1억 9,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9명 2억 7,900만 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금융재산압류, 결손처분 신용정보제한, 체납기동전담반, 책임징수제를 정리기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즉 3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체납액 정리를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활용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을 정리토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72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 8건 5억 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6억 8,000만 원에 대한 신고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아서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부과 누락된 건에 대해서 부과고지 완료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도 2010년 10월에 평택세무서로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도 경기도감사에서는 비과세 감면 등 5건에 1억 2,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사항을 지적받아서 2012년 5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부과 누락된 건에 대하여 부과고지 및 과세예고를 완료하였으며, 과세예고 중인 한 건에 대해서는 금월 7월에 전액 부과토록 처리하겠습니다.다음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과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현황,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2만 7,443명에 체납건수 16만 1,021건으로 163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41억 1,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2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체납액 규모는 공도읍이 25억 5,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성면 22억 7,700만 원, 죽산면 16억 8,600만 원 순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을 살펴보면 고삼면이 1억 9,000만 원, 서운면이 4억 4,800만 원, 삼죽면이 6억 3,600만 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 체납액 163억 2,700만 원 중 도세체납액이 50억 600만 원이며, 시세체납액이 11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소득세가 52억 1,800만 원, 취득세가 31억 9,600만 원, 자동차세 31억 7,500만 원 순으로 체납이 많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68명으로 84억 4,0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의 5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사유별 현황은 납세태만이 246명 55억 8,1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216명에 대한 43억 9,8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부동산, 기타 채권 압류 및 고발실적 현황입니다. 2011년도 압류현황은 총 9,022건에 169억 7,000만 원이고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이며, 2012년도 5월 말 현재 총 3,523건에 129억 7,8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채권, 예금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에서 조세분 처벌법을 준용하였으나 법의 준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제기가 있어 사실상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 1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및 처벌 절차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4일 수원 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담당 공무원 3명을 제청하여서 지명이 되면 향후 고발 등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융거래 제한 실적은 신용정보 등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2명 29억 5,8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44명에 3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규모 증가에 비례해서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말 현재 체납액은 163억 2,700만 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41억 1,200만 원, 과년도가 12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첫째 체납액 정리단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자를 지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셋째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서 체납액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넷째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합동 기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및 관외 체납자방문 징수 독려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상시운영으로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여 책임보험가입사항 조사 후 인도 명령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산압류물 공매처분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를 위해서 예금, 급여, 압류 및 채권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징수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액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일괄 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징수독려, 자금배정 시 실시간 체납확인제를 통한 체납액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방세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1만 4,499건에 38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9억 4,100만 원, 시세가 19억 2,8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4,342건에 28억 2,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0억 7,900만 원, 시세가 17억 4,2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평가액 부족, 무재산,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60건에 3억 2,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200만 원, 시세가 3억 1,6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과 평가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으로 201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660건에 3억 7,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800만 원, 시세가 3억 4,2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561건에 1억 2,0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000만 원, 시세가 1억 1,000만 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로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80건에 2,4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무재산과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2010년도 지방세 최고 고액납세자는 넥스트개발로 공도읍 벽산브리밍 아파트 신축에 따라 취득세 등 50억 2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외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최고납세자는 삼성 에버랜드로 금광면 삼흥리 세븐힐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 26억 5,0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에 50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최고액 납세자는 메이플트리로그 중부제일로 일죽면 고은리 물류창고 취득에 따라서 취득세 등 14억 9,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