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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201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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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복지기획팀장 장은순입니다. 무한돌봄센터팀장 유승창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김영순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섭입니다. 자활고용팀장 백봉기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제본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2011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로서 무한돌봄센터 조직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고 또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확장형 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센터운영 철저 요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인물과 같이 자활센터 및 무한돌봄센터 내 네트워크팀을 월 1회와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한 철저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운영 검토 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12월 6일 안성시 사회복지재단 설립추진 계획안을 수립해서 지난 3월 15일 신동례 의원님과 이옥남 의원님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 평택시 복지재단, 화성시 복지재단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당초 우리 시는 사회복지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목적으로 현재 위탁 중인 사업이나 센터를 직영하기 위하여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타 시군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복지재단에 원래 목적인 지역사회 복지문제 연구조사 및 계획수립, 민간교류 및 협력, 각종 정보제공 및 종사자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을 위주로 하고 시설이나 센터 위탁은 평택시에서 일부 신규사업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재단설립 시 출연금이 20억 원, 또한 매년 순수 재단운영비 5억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예산 및 재정자립도, 인구, 인프라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결과 향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초생활급여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제외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10년도 11월 17일 자로 생계급여 지급완료와 보장비용 징수여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립준비적립금 적립 및 지급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중 자립준비적립금 지급 소홀에 대해서는 대상자 9명 중 기존 신청서 제출자 7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였으며, 나머지 두 명의 자립준비적립금 지급과 적립금 미 적립 부분은 전 자활센터로부터 자료를 인수 정리 및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3건으로 먼저 2010년도 9월 17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한 1인 1계좌 갖기 연합모금은 안성시 행복드림 1인 1계좌 갖기 연합모금으로서 현재까지 정기 기부자 총 923건에 741만 7,000원과 임시 기부자 총 125건에 2,095만 5,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2010년도 9월 17일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안성시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한 안성Love, 희망Study 연합모금은 현재까지 월 평균 66명 학원수강과 참여 학원 67개소로 총 2억 4,793만 8,000원과 참여 학생 교재지원비로 265명에 72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5월 27일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협약 체결한 것은 저소득 중 수술, 입원, 외래진료 및 간병비 지원과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결을 협약해서 현재까지 퇴원 후 사례관리 연계는 26가구,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의료비 연계는 11명에 827만 2,000원, 외국인근로자 서비스연계는 1명, 의료원 공공사업 서비스에 160인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투융자심사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예산확보는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소관사항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는다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 이하이면서 재산기준이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의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할 때, 가구구성으로서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할 때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를 말씀드리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 내지 4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기본형은 21개 시·군이며, 혼합형은 3개 시·군, 확장형은 6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확장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한 자료는 아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을 말씀드리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는 희망근로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은 248명에 사업비 20억 8,700만 원을 투입하였고, 변경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180명에 7억 9,4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54명에 6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89명에 5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중 실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청년층 실업자에게 공공근로 참여를 통해서 구직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게 공공생산성 사업, 정보화추진사업, 환경정화사업, 서비스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에 구직활동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 345명이 참여해서 8억 8,864만 3,000원을 투입하였고, 2011년도에는 400명이 참여해서 8억 6,164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2년도 현재에는 7억 5,647만 9,000원을 투입해서 26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 및 지원현황을 보고드리면, 추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전반기에 운영비 6,302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사업에는 5개 사업단에 31명을 참여시켜서 1억 9,4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0년도 후반기에는 운영비 8,486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사업에는 9개 사업단 39명을 참여시켜서2억 7,5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운영비 1억 5,95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사업으로는 9쪽에 있는 별첨 세부내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도 운영비로 현재 1억 5,887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으로는 10쪽에 있는 별첨 세부내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장에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사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창업에 진출하여 정부의 자활 참여자 확대 정책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발굴과 상담업무를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일찍 끝내나?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2쪽에 보면 무한돌봄사업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이 2010년에 407가구, 2011년에 353가구, 가구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특별이유가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 5,400만 원이 세워졌고요, 2011년에는 줄어서 3억 2,600만 원을 지원해서 연말에 지원사업을 2012년도에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7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일당이 3만 480원에서 3만 9,640원인데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제를 적용시키신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가가 지침에 내려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정부에서 얘기하는 최저임금이 올해가 4,860원으로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보다 더 싼 것 같은데. 그 단가로 적용이 안 돼요, 별개로 진행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게 2010년도가 단순 실내 사무보조는 3만 9,640원, 옥외 근로는 시간당 2만 7,480원, 그다음에 일정 기술하고 자격이 요구되는 사업은 4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계산한 게 일비로 계산 되나요, 아니면 시간당 계산이 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6시간 기준으로 해서.

최현주위원

얼마 나오나 나누어 봐야 되겠네. 6×5=30, 더 세네. 5,000원 돈 나오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저기보다 좀 높은 거예요, 최저임금 시간 금액보다.

최현주위원

최저 임금이 정부에서 올해 고시한 게 4,860원인데 그것보다 한 200~300원 더 비싼 것 같네. 그리고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어떤 차이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둘 다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이게 희망근로는 국비사업이고, 공공근로는 도비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 차이인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희망근로는 반기별로 시행하고 공공근로는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여름 더운 날 빼고, 겨울 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생계에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도움은 되죠.

최현주위원

어쨌든 최저생계비로 살아가시는 거네요. 주로 연령층이 꽤 고령이시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죠, 18세에서 65세.

최현주위원

실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다 고령이시던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65세까지.

최현주위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60세 이상 분들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말이 18세지 젊은 사람들 이거 안 하시잖아요. 실제 참여 하세요, 공공근로에?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 기준이고 주로 노인층들이 많죠.

최현주위원

지금 시에서 할 때 공공근로에.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8세 이상은 사무실 근로, 그런 데는 18세가 있죠.

최현주위원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 실내 사무보조.

최현주위원

일당 3만 원씩 받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현주위원

지금 인원이 꽤 많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현주위원

2012년에 희망근로 89명이네요.

박재균위원장

절반밖에 안 되니까.

최현주위원

154명, 89명인데 하여튼······, 그리고 8쪽에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2011년에 자활센터장이 심상원 씨예요, 박희성 씨 아니었어요? 맞죠, 오타죠. 제가 박희성 씨라고 알고 있는데 심상원 씨라고 나와서 왜 이것은 안 고치셨을까. 다 고쳐서 주시던데, 중요한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요. 유혜옥 위원님은 지금도 박희성 씨가 하시고 계신 줄 아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안성의 빈곤해소를 위해서 현장 구석구석을 돌보시는 과장님 이하 주민생활지원과 고생이 많으시고요. 현재 안성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는 한 3,100여 가구가 되고 차상위계층 의료보호제도 같은 것은 한 5,000가구가 좀 안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행복e음’해서 컴퓨터로 각 부처에서 입력이 다 되기 때문에 신청이 일단 오면 보통 14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등록상황이 아니라 추이가 연도별로 감소되고 있나요, 증가되고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평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크게 변동은 없고, 안성 같은 경우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한 200가구가 줄었었는데 그것은 소득이 어디 일자리 단순노무를 하면 그 업자가 보고를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이 돼요. 그래 가지고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든지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사실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것 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활능력을 배양시키는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활사업을 하고 있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빈곤층이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반기별로 일제 조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추이가 나오면 한번 변동사항을 보고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역진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오히려 역전돼서 더 높다는 거죠. 그것에 원인이 뭐냐하면 통째로 정부에서 너무 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것에 의존하느라고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데도 부모가 말린다고 합니다, 일하지 말라고.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의 허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수당에만 기대는, 빈곤층을 확산하는, 오히려 빈곤을 줄이고자 보호하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빈곤을 확대하는 허점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 건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200가구가 줄었거든요. 이번에 반기별로 조사되는 거니까 나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소득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성시만의 통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87만 5,000원인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적은 51만 8,000원에서 83만 9,000원의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지원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추월을 했다, 안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기초단체부터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지 정부의 방침도 제대로 돼서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박재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법제도가 보강되지 않았어요? 차상위계층 탈피하는 일정기간 동안은 계속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자립기반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법제도가 보강되지 않았나, 언뜻 그런 언론기사를 들은 것 같은데. 저소득층에서 올라서기 위해서 그냥 취업에 들어가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갑자기 보조금이 뚝 끊겨 버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일정기간은 계속 준해서 일정부분을 주다가 안정되면 끊는 것으로 보강되지 않았어요?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자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활로 연결을 하잖아요. 연결을 하면 거기서 일정부분의 최저생계비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수급자한테 보호는 해줘요, 교육비나 의료비 혜택은 지원해 주면서 자활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박재균위원장

자활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끊는 것으로.
은순

장은순복지기획팀장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무한돌봄센터요.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되던 문제이기는 한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인가요? 정확한 사업명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올해 3억 8,000만 원 사업비가 세워져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에 의료비라든가 그런 교육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하고 사례하는 관리비를 합하면 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기도에서 200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4월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희망복지팀으로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모델로 해서요. 작금 사례관리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축소는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사업의 축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포커스를 달리 해야 되지 않는가.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정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이 변경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운영관리비 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뭐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무한돌봄 지침에 의해서 생계지원이나 의료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재비, 전기요금, 이렇게 주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줄 수는 없죠.

김지수위원

사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에서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많죠.

김지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지자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정부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현장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기초단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것들을 상위기관에 올려서 그런 것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지침이 이러니까 국·도비사업이니까 그것대로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기보다는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무한돌봄사업센터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서도 나오고 우리 감사 자료에서도 나오다시피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투입되고 인건비와 운영비지급은 되지만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월급 타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내고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관리하면서 또 거기에 민간자원 인력, 물품, 후원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민간자원을 끌어내서 간접적인,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게 해 주는 그러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 줘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민간자원개발이 상당한 수준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러한 민간참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무한돌봄센터를 체킹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신 의원님이 특별히 여기 에 신경을 많이 써서 많이 지적하고 그랬었지만 수차 우리가 별도로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 ‘추진불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김지수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추진불가라고 너무 못박아뒀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업을 당장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업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너무 방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기보다는 좀더 위기가정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는 조금은 열린 태도로 다가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행사가 있어서 도에 무한돌봄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래도 안성이 동부 서부 확장형으로 상당히 평가를 하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앞으로 31개시군도 확장형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복지 지원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더 잘해서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추세가 사례관리를 역점사업으로 해서 확장형으로 더 증가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금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외 분들에 대한 혜택은 무한돌봄사업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딱히 없는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이요?

김지수위원

네, 장기요양보험대상자 외에 대해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은.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적지원이나 사회에서 보험 들고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혜 받는 대상자들은 일단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런 지원이 없는 사람들을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례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위기에 처한 가정이나 이런 대상자들을 우리 사례관리 전문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상담하고 만나고 그래서 생계비 한 번 줘서 끝날 사람들은 그냥 단순 대상자가 되고요. 거기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민간자원하고 연결을 시키고 무한돌봄 지원을 해 줄 사람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가장 늘 언제나 걱정되는 것은 제도권에서 좋은 취지로 다가서지만 현실 부분을 다 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근해 가는가 그것이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사례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사례관리 부분하고, 올해 생활보호위원회 맞죠?
봉기

백봉기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김지수위원

현장 확인 여비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현장 확인하고 있는 내용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추가로 좀 부탁드릴게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우리 감사 자료가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는데 감사 자료에 자료 요구할 것들이 무진장 많이 누락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복지협의체 지원현황, 저소득층 주민지원, 주부모니터단 운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이 운영이나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가 기본적으로 다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다 빠졌는데 이것 좀 정리를 하셔서 작년 치하고 금년 치 상반기 것까지만 나올 수 있는 대로 현황자료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복지협의회체 지원, 저소득 주민지원, 주부모니터단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다 조례에 의해서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현황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주시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보훈회관 신축하기로 했던 게 대상 부지가 그쪽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상지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회관 추진하고 있는 부지로.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시민회관 짓는데 옆에 붙여서 지으면 되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지 내부적인 검토가 충실히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보훈회관을 쓰는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다 노년층이라고요. 다 70세, 80세 연령이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이고 거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미망인들, 여자 노인분들, 상당히 회관의 위치가 수혜자들이 쓰기에 편리한 장소를 갖다가 대상지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회관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민회관 부지 근처는 시내버스도 안 다니는 데예요. 어떻게 노인분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할 거냐, 만날 차로 실어 날아야 되는데 봉고차 있는 단체는 상이군경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이군경회에서 만날 집집마다 태워 오실 수도 없는 거고, 걸어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택시타고 만날 오라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회관 입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먼저 보건소 옆에 짓겠다고 그랬을 때는 보건소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연계해서 하고 또 보건소 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지만 지금 시민회관 자리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훈회관 입지 부지선정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맞는데요. 지금 시민회관 갈 부지하고 당초에 보건소 옆에 지을 부지하고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 뒤쪽부터 여기 기철상회 그 뒤쪽으로 해서 1안, 2안, 3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 어디가 좋은가 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민회관이 가면 노선버스가 가야 됩니다. 9,000평에서 만 평이 부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저쪽 4차선 안쪽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으로 어느 위치가 적당한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시민회관 하면 노선버스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민회관이 마트처럼 매일 사람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행사 있을 때만 가는 데가 시민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노선버스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자노선이 될 공산이 크고 그쪽에 시민회관 들어가는 거 외에 우회도로를 타고 특별하게 부락이 형성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추가로 신설할 수 있겠는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하여간 다시 한번 좀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현 보훈회관 부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시내에 부지가격이 상당히 싸다고요. 지금 시민회관 부지 쪽에 땅을 사서 토목공사해서 부지조성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그 돈이나 시내에 대지, 기존 주택 있는 쪽에 대지를 사는 것이나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왕이면 일부러 시내버스노선을 안 만들어도 시내에서 시장도 보고 가시고, 요새 독거노인들이 많고 노인부부 가구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도 회관에 나왔다가 시장까지 들러서 집에 들어가실 수 있으면 일거양득인데 외딸은 곳에 갖다 세워 놓으면 보훈회관에 들렀다가 다시 시내버스 타고 시장에 들렀다가 다시 또 시내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 이중 삼중 불편사항, 이왕이면 편리하게 회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보훈회관 신축건과 관련해서 재산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거해서 보훈기금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회관 시작이 되면 기부채납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훈기금 설치 들어가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준비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차질이 없도록 다른 시·군 사례를 잘 보셔서 보훈기금을 어차피 설치를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 나가는 것들도 이 기금사업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이 일반회계에 의존하지 않고 기금사업으로지 점점 수혜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연계 좀 해 봐 주시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지금 신안리에 안성시 노인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먼저 자료를 드린 것 외에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게 2006년도에 부지 860평하고 건물 두 동, 108평을 샀는데 소유권이전분쟁 명도소송 이전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기금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지금 계속 6월 달에 끝날 줄 알았더니 아마 지금까지 소송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 살던 사람하고, 땅 소유자 그리고 오실 분이 민백규 목사.

김지수위원

그럼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까지도 붙어 있는 건가요, 소송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민사로.

김지수위원

보고한 자료는 민·형사상 소송이라고 써 주셔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5월에 담당 실무자하고 거기 출장을 갔어요. 가서, 이게 땅을 샀다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거기 구경을 갔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하고, 부목사 그리고 두 사람 신도인데 네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첫 대면을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6월까지는 끝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추이를 보니까 아직도 안 끝났고 또 그때 우리가 출장 가서 5월 이후에 한 번만 둘러보고 가고 현재까지는 거기 지금 문이 잠겨 있고 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만일 이쪽에서 그것은 그쪽 내부의 문제니까, 만약에 그 땅 문제나 건물주하고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노숙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주변 마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여론 분위기 조성해서 아주 신고를 못하게끔 그렇게 한 건데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만 구성하고 플래카드 다섯 개만 걸어놓고 있죠.

김지수위원

혹시나 땅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너무 늦지는 않을까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땅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건물이 두 동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불법건물 투성이입니다, 내달은 것이. 그걸 헐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주택가나 공장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려면 건축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건물 가지고는 신고 처리가 힘듭니다.

김지수위원

그쪽에서는 정부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거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2억 원 받은 거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집행을 못할 시 회수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신고가 안 되면 안산시청에서 회수를 해야죠.

김지수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금년도 1월까지 연장을 줬는데 2년 그래서 지금 2012년 1월 현재까지도 신고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워낙 2006년도에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6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도에 담당자나 보건복지부나 전부 다 바뀌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이것은 안산 쪽에서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안성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기도 쪽에 빨리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 회수해 가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실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우리도 고문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안성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답니다.

김지수위원

안성시야 책임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을 안성시에서 나서서 진행이 안 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돈 가지고 땅만 산건데.

박재균위원장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면 돼요. 도시정책과에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건축허가 시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데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보면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든가 주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를 불협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도시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설이 들어올 경우 주변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위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입증하면 정당성을 부여 받아서 행정청에서 인·허가 시 건축허가나 신고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분 민백규 목사님이 돈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2억 원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에 땅을 샀는데 여력이 없어요, 내가 판단할 때. 지금 그분이 고령으로 77살이신데 거기에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분 얘기는 여태까지 장애인 양로원 평화원으로 사용하던 것을 행정청에서 내버려뒀다가 왜 내가 와서 하는데 무슨 불법건물이냐 이것을 운운하느냐고 그 사람은 그러면서 받아치더라고.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 노유자시설로 그게 변경이 되면 건축부서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건물은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못 들어오게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노인복지팀에 허오욱 팀장입니다. 이번 2012년도 7월 1일 자로 새로온 장애인복지팀에 노재수 팀장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보육아동이 보육 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보육팀에 백영기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팀이라고 드림스타트팀에 신윤숙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에 채정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9쪽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요구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0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자치법규 개정요구와 34쪽 보육정책위원회 기능활성화 요구, 35쪽에 경로당 보수예산 확보 철저 등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먼저 29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안성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보건소 옆 부지인 도기동 67-19번지에 건립키 위해 토지주와 수차례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 매수가 어려워 현재 도기동 시민회관 건축부지가 선정되면 편입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입니다. 안성시 공설·공동묘지 정비 및 관리 방안 수립과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요구 사항에 대한 건은 2010년 11월 안성시 장묘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1만㎡ 이상의 공동묘지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공모한 결과 미양면 고지리 산 41번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 묘적부작성과 기본설계 완료하였고,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한바 현지 실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1마을 1경로당 설치요구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에 경로당을 8개소 신축하였으며, 현재 안성시 경로당 보급률은 95.8%로 471개 행정리 중 45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행정리도 매년 5 내지 6개소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금란복지원 신축과 성베드로의 집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공도시립어린이집 신축은 7월 말 준공하여 금년 9월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11개 단체 40개 사업에 총 4억 1,48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 2011년에 장애인부모회 안성시지회가 추가되어 12개 단체 44개 사업에 총 4억 2,51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6쪽 2012년에는 12개 단체 43개 사업에 총 4억 3,393만 4,000원이며, 88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주의 두 건, 시정 두 건이 있습니다. 주의 두 건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검토 협의 등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시정 두 건은 자치법규 미정비 및 생계급여 등 지급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자치법규는 정비 완료하였고, 생계급여와 관련 과다 지급자에 대하여는 회수하고 부적정 지급자에 대하여 추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78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과 79쪽 2011년에는 정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2쪽 2012년에는 10개 단체 24개 사업에 총 3억 6,383만 4,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기 미도래로 정산을 하지 못하였고, 일부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입니다. 2011년 7월 14일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MOU를 체결하여 5억 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도시립어린이집 신축 중에 있으며,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88쪽으로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2011년 12월에 안성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에 부지매입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표와 같이 정부지원시설 16개소와 민간보육시설 230개소로 총 246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구분에 따른 교사 수는 남자 여자 합하여 총 1,188명이며, 보육아동은 총 7,380명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내용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2010년에는 총 24개 사업에 140억 9,199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0쪽 2011년에는 27개 사업에 332억 3,497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보육료지원이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11쪽 2012년도에는 28개 사업에 160억 4,906만 5,000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납골당설치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7개소에 납골당이 설치되어 총 11만 6,546여 개를 봉안할 수 있으며, 현재 3만 4,000여 개가 봉안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2010년에는 2개소에 1억 3,800만 원을 2011년에는 3개소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5개소에 5억 985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경로당보수는 2010년에 42개소에 4억 6,080만 원이 지원되었고, 14쪽 2011년에는 56개소에 2억 9,2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2012년에는 45개소에 3억 4,066만 6,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별 세부적인 보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안성시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과 19쪽 2011년도에는 17개 사업에 평균 4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22개 사업에 544명이 참여하여 추 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 5년간 노인복지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올해는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한 25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공도읍 심교마을 외 30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경로당 신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부지확보와 신축 자부담능력이 있는 경로당은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2쪽에 경로당 미등록 마을은 공도읍 신동1리 마을 외에 6개소가 있으며, 이는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 미등기 사유로 등록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과정은 금년에는 21개 과목에 959명이 수강하여 4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머지 2010년도 2011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앞서 부서별 공통사항에서 사회단체 보조금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단체 및 보조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6개 단체 24개 사업에 총 2억 9,2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쪽에 2010년에는 경기도 곰두리교통봉사협회 1개 단체가 추가되어 7개 단체 30개 사업에 총 2억 9,84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년보다는 590만 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25쪽 2011년에는 장애인부모회 안성지회 1개 단체가 추가되어 8개 단체 34개 사업에 총 3억 67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년보다는 830만 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26쪽 2012년에는 추가된 단체 없이 8개 단체 34개 사업에 총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읍·면·동에 배치된 행정도우미사업과 주차단속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임금 단가액과 인원 수가 점차 증가되어 금년에는 9.9% 증가한 2억 4,596만 6,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협회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중복된 사항으로 지체장애인 협회로만 지원된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어서 31쪽 지체장애인단체 장애인협회 단체장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여운천 지회장은 2012년 5월 10일 금고형 이상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 7월 2일 사퇴하였습니다. 현재 안성시 지회장은 경기도 지체장애인지회 행정국장이 권한대행하고 있으며, 7월 3일에 도지부에서 안성시지회장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는 혜성원을 비롯한 12개 시설 18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31억 9,28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2009년에는 지원시설이 증가되어 25개 사업에 총 44억 3,238만 9,000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12억 3,952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34쪽 2010년에는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23개 사업에 총 43억 6,40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 2011년에는 금란복지원 등 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약 8억 1,130만 8,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51억 7,53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2012년도에는 총 29억 4,572만 3,000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경로당 유류대 및 유지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 수는 2010년도에 440개 경로당에 이어 현재 450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개 경로당의 유류대는 4억 9,77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유지비 역시 1개 경로당에 월 10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관별 업무추진 유인물 35쪽에 보면 2010년도에 장애인시설 보조금 지급현황이 2010년도에 보면 43억, 2011년에는 51억, 2008년도 31억, 43억, 51억 이렇게 증가추세가 쭉 돼 오고 있는데 2012년도에 29억으로 확 절반으로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에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래요. 보통 시설에 나가는 것은 추경에 또 다시 지원이 되거든요, 증감에 따라서.

박재균위원장

그럼 후반기 추경에 예산 지원분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원한 것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지원금만 적혀 있는 거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지원금만.

박재균위원장

그럼 앞으로 추경에 약 21억, 210억?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 확보한 것도 있지만 지금 지원한 금액만 나오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21억 정도를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거다? 예산이 아직 덜 편성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편성도 덜 됐지만 지원액만 나왔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앞으로 지원할게 또 있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예산액으로 적지를 않고 지원액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적어놓았다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은 총 얼마 확보돼 있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확보된 것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이 금년도 것을 예산 확보액, 지원액, 향후 추가 확보액, 이렇게 표를 세 개로 구분해서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시민회관 옆으로 잠정적으로 같이 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위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옆에 기존 시유지가 몇 평이 있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시유지는 한 500평 되고요, 사유지가 600평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00평 넘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구입해서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보훈복지회관 두 개를 다같이 1,100평을 사서 같이 짓기로 했는데 못한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시유지만 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500평 가지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원래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건평이 500평, 하기야······.

박재균위원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보훈복지회관이 꼭 같이 세트로 다녀야 할 필요성도 없고 굳이 장애인복지회관을 보건소 옆에 입지를 예정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보건소 시설을 장애인들이 용이하게 이용하고 또 보건소에는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보건소 옆에 입지를 예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가서 보훈단체들이 보훈복지회관도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그 옆에 같이 짓자, 거기 상이군경회도 있고 노인들이고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계획했던 건데 지금 사유지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500평 있는 시유지로 활용하면서 보훈복지회관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시내에 짓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굳이 같이 세트로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시유지 500평 있는 데다가 건물 지하 1층에 지상 몇 층으로 뽑아 올리든 지으면 되고, 그러면 옆에 있는 보건소 2동 사무소 주차장 널널하고 광장 별도로 조성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부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토지매입비 절감이 되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그것을 그때 검토를 했을 때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토지 정형화가 돼 있지 않아서 시유지만 딱 500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적도 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건축 뭐라고 하나, 우리 건축파트에 얘기를 해서 지금 땅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땅이 길쭉하게 일자로 돼 있는 거 아니고 대충 둥그스름하게 생겼다고 그런다면 500평 중에 건폐율 20%만 나와도 바닥면적 100평이에요. 100평짜리 4층 올리면 400평이라고요, 얼마나 더 크게 지으려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 원래 바닥면적은 200평 정도로 했어요, 건평 500평 한 거고.

박재균위원장

그럼 건폐율 40%만 나오면 된다는 거라고요. 아무리 부정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건물 들어갈 면적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적도에 건축 배치계획을 한번 잡아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500평 땅을 갖다가 저쪽 시민회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든 간에 땅을 더 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을 사서 토목공사해서 부지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인데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는 게 맞고 굳이 그쪽으로 가면 장애인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한 얘기가 똑같은데 시설이용에 제한만 받고 우리가 당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수시로 보건소를 활용해서 자기 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 일치부합이 안 된다고요, 시민회관이 옆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내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공통사항 33쪽에 1마을 1경로당 설치요구에 있어서 경로당 보급률이 95.8%인데 지금 100%가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동네에서 부지를 사서 마을회하고 노인회에 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땅을 못 사요, 부지확보가 안 되거든요. 부지확보만 되면 자부담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 다 지원해 줍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제로 부지를 확보 못하는 마을은 얼마나 열악하면 이것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마을들을 보면 부지를 확보 못해서 마을회관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들데 법적으로는 부지를 시에서 사주지 못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건축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동네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좋은데.

최현주위원

그러면 정의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성시는 마을 경로당보급이 100%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법이 그래서 대책이 없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도 가면 어르신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부지가 확보돼야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곤란한 점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어느 부락은 두 개가 있는 데도 있어요, 학구 경로당해서. 좀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땅까지 매입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시내 대천동도 경로당이 없는데 꼭 땅을 사서 건물지어야 경로당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노유자시설로 경로당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면 전세보증금 주면 신축비 주는 것보다 훨씬 적게 주고 나중에 경로당 폐쇄해서 보증금 도로 회수하면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은행이자만 부담하면 되는데 그렇게 임차로 경로당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공도읍 같은 경우에도 연립 같은 것을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요, 또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세요.

박재균위원장

무슨 반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을 연립주택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러 명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박재균위원장

가능한 데, 지금 대천동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상가를 하나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용도 변경해서 장기 전세계약이나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럼 노유자시설로 하게 되면 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거야 건물에 갖추어져 있으면 금상첨화이고, 안 갖춰졌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검토해 보면 되는 거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임차로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경로당 지원은 임차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건축비 지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경로당 지원은 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에 의한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법에 무조건 마을소유로 소유가 돼야만 경로당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건축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건축비 지원 안 받는다고요. 임차, 전세금 지원, 전세금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전세금은 안성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주는 거고 나중에 전세계약이 해제되면 안성시에서 도로 가지고 오잖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운영경비 지원이죠, 이자만 지원해 주니까.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축 부분이 아니라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취지는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법적인 내용이고 실질적인 것은 노인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애인시설이 안 돼 있는 데 같은 경우는 기준상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 시설 중에 노인회관으로 이용되는 마을들이 곳곳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곳에서는 돈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건에 맞추어서 보수는 못하지만 노인 분들이 밤마다 날마다 모이셔서 하는데 전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경로당으로 등 록이 안 되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실로 이게 노인복지를 위한 거라면 마을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것을 시책으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노유자시설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고 운영비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 먼젓번에도 제가 회기 중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지원사업이니까 시비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도비사업이거든요, 또 등록이 안 된 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지도 못하고.

김지수위원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 경로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섯 개 마을이에요.

김지수위원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 시가 별도로,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의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자구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공도읍 신동 2리인가 빌라를 빌려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직 추진 못하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유혜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 어르신들도 반대한다고 그러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문제점을 내놓더라고요.

유혜옥위원

빌라를 얻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시에서 다 해 줬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직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다른 안 된 경로당 이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최현주위원

다들 하셨나요? 시작은 내가 해 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네. 그래서 아까 박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비 임차에 관한 부분이었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요구받은 것은 저쪽에 쌍용아파트 상가 뒤쪽 앞에 상가 거기도 지금 주택이 많은데 거기도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쌍용아파트에 있는 데요.

최현주위원

쌍용아파트 상가, 한경대 쪽으로. 거기도 주택들이 꽤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럼 컨테이너 사무실을 하나 갖다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시설비만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가능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 쉼터 없다고, 그분들이 쌍용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에 가서 하기도 좀 그러신 거예요. 좀 얹혀사는 그런 기분이 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세금내고 우리는 왜 남의 경로당에 가서 쉬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형평성 얘기가 진행되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11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있잖아요. 근무환경처우개선비 지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어떤 내역들인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요, 그거하고요.

최현주위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개선비가 뭐예요? 백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교사당 일인당 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근무보수도 열악하고 하니까 명칭은 근무환경 개선비라고 하는데 5만 원씩 수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당 명목으로.

최현주위원

어느 어린이집이요?

박재균위원장

전체 다, 보육교사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체 어린이집이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18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노인회하고 안성노인회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탁한 겁니다. 시에서 위탁해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거고요.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은 이용시설이고 대한노인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경로당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한노인회 어르신들이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최현주위원

그럼 다 회원은 같을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중복이 되는 분도 있고 다른 분도 대한노인회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인복지관은 말 그대로 이용시설이니까요.

최현주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5억 8,500만 원에 2등분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똑같이 5대 5를 주는 거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최현주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이에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다르게 접근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이게 노인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관내 기업과 연계해서 안성시 주도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게 어떤가, 그게 낫지 않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좋은데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이게 교육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다 도에서 구별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이나 도서관 도우미사업, 교육형 이렇게 나누어서 주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2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최저 임금으로 시간당 4,761원인데 한 7개월간 운영되고 있어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해야겠죠.

최현주위원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얼추 6억 되는 돈을 계속,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이분들이 어쨌든 재생산구조를 갖추어서 기업과 연계해서 그게 낫지 않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좋죠.

최현주위원

이게 소모성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어떤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일자리가 계속 보장이 되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장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이 돼서 들어가서 사람이 근무하든 사회복지관리기관, 지금은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구세군 교회요.

박재균위원장

종교단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해서 유지를 하든 고용창출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은 이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이익금을 안 남기고 관리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단체나 마찬가지예요, 운영자가. 똑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이득을 조금 창출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회적기업도 이윤을 약간은 만들어서 다시 사회환원사업을 한다면, 여기는 아예 이윤자체를 안 남기고 관리만 해 주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참여대상이 만 65세 이상이에요. 이게 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는 그런 분들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올해 한 사람들이 또 내년에 신청했을 때 너무 신청자가 많을 때는 또 제외되고, 굉장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호응이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인원이 얼마나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546명이.

최현주위원

네. 지금 경로당 미설치 및 미등록 마을현황에 앞으로 계획은 거의 100%를 갖추려고 하는 계획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어려운 데는 마을부지가 없어서 똑같은 얘기기는 한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부지가 있어서 신청 들어오는 것도 못하고 있어요, 원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유혜옥위원

또 가격도 올랐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평당 340만 원으로 올라서 1억 원이 넘어요.

박재균위원장

제안 하나 할게요. 여기 경로당 다 만들지 마시고요, 조례 하나 만드세요. ‘경로당 미설치 부락에 대한 지원조례’해서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부락에는 시에서 시비로 노인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마을회로 월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지원조례를 하나, 특별조례죠. 지원조례를 하나 검토하셔서 만드세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에도 일정부분 노인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보조해 줘서 회관이 없는 부락이나 회관이 있는 부락이나 일정 정도 기본적인 공동생활 영위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부락 수를 보니까 미등록 7개소에 없는 부락 30몇 개소, 그럼 40개 부락 아니에요. 40개 부락에 다른 부락은 매달 얼마씩 보조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에 준해서 지원을, 거기에 유류대 같은 것은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부락보다 덜 지원해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하나 좀 초안을 잡으셔서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미설치부락하고 등록돼서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 40개도 안 되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경로당보수 예산이 항상 보면 모자라죠, 그리고 너무 많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을 다 못하고 있어요.

최현주위원

그럼 근본적으로 경로당 건축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 하다 보면 업자를 마을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돼서 짓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비가 누수가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보수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이게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시 예산이 계속 여기에 텀벙텀벙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표도 안 나고 요구는 많고 다 해 드리지도 못하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공서 건물은 준공한 지 3개월 안에 비가 안 새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면 이 준공자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래서 올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읍면에도 공문을 띄우고 감독관을 지정해서 업자를 잘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이야 조금만 저기되면 1년도 안 돼서 보수가 들어오고.

최현주위원

경로당 보수 때문에 의원님들이 힘들어요, 경로당을 못가요. 방문을 못해, 하도 요구가 많아서. 철저하게 관리 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동네에서도 제가 보면 장판을 교체한다거나 소량의 금액이면 동네 돈이 있어요. 노인 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데 어느 몇 년 전부터 적은 돈 30~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다 시에서 지원을 요구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450개 경로당을 다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냥 잘 좀 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그건 처음에 하여튼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길을 잘못 들였어요, 너무 요구가 많아요.

박재균위원장

그것도 조례에 정비하세요. 일정금액 이하는 시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그렇게 공표를 하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포괄사업비라는 것 때문에 소액까지 다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어느 동네는 받는데 우리 동네는 못 받는다고 그러면 이장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다 너도 나도 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소소한 소모성 경비 뭐 몇 십만 원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지원 안 한다고 그러면 노인들이 하루에 500원씩 회비 걷어서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상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그 이상 되는 거나 그 이하 되는 게 아닌 꼭 필요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지원 폭,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파리똥서부터 커다란 것까지 다해요. 문제가 큰 거예요.

최현주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안성에 장애인협회가 회장이 공석이라고 그랬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제도적으로 시 장애인 협회장을 도에서 임명을 한다면서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임명권이 도지회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임명권이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투표를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임명을 하는 거라면서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발령을 주는 거죠.

최현주위원

좀 비민주적인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도 장애인 지부가 있으니까요, 중앙에 있고, 도에 있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최현주위원

아니, 행정기관이 관여할 게 아니라 조례 자체를, 참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 단체의 규약이겠죠.

최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이 들어 왔어요. 협회장 선출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단체협회 회장 때문에. 엄청나게 비리도 많고 또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고치는 문제인데 하여튼 상급 행정기관에서 이 자체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경기도에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죠, 국가에 제안을 해서 이 제도를 비록 단체의 일이지만 이것은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도·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출된 분이 좀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아서 그런 부조리가 발생할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신가요?

김지수위원

장애인단체에 관련해서요. 쉬고 할까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5분 전 12시인데 그러고 보니까 김지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어차피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정회를 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박재균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잔여업무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방금 정회 전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장애인단체 안성시지회 회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선임권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정말 다들 각기 중추적인 역할을 지회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체 장애인 분들만 뭉치시고 나머지는 다 소외받는 입장들을 토로하시거든요. 어떻게 느끼시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원래가 연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돼서 지체나 신체나 시각이나 농아나 같이 합병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도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라도 심도 있게 해서 서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단체 간에 서로 알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고, 우리 집행부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먼젓번에 아마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연합을 구성하려고 한번 회의를 했어요. 했는데 지체 쪽에서 참석을 안 해서 결렬된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시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지회 그쪽뿐만이 아니라 각각 신체, 지체, 척수, 농아, 시각, 청각 다들 그쪽 장들께서는 참석을 하는 자리에서 행사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임 맡으신 분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자체가 박탈당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자꾸 마련해 주셨으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번 했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와서 처음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욕만 가지고 한 번 해 봤어요, 했더니 힘들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고 계속 의심을 하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행사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각이나 농아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에서 강압적으로 하든가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꾸준히 지체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 때도 아마 만났어요. 그때 행사하기 전에도 만났고, 행사하고 나서도 봤는데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금방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름이 많이져 있어서.

김지수위원

어려운 자리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만큼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좀더 나아지는 모습이 이번에 또 보였으면, 또 새롭게 회장도 선임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새롭게 선임되시는 분과 함께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바라는 바예요.

김지수위원

안성시에 무료급식소가 있죠. 이름은 안성시로 돼 있지만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시는 거기는 하고요. 그런데 그 위치가 공중화장실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무료급식소는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봐야 되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노인급식이라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런 쪽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예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트.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그 쪽으로 분리되었어요.

김지수위원

아, 지금 푸드뱅크 가지고 할 얘기가 있었는데.

박재균위원장

아까 요구한 현황자료가 오면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체크해 놨다가.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사회복지시설 쪽에 지원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목적대로 제대로 쓰였는지 그 정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일 텐데 너무 많으니까 다 챙기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산은 하고 있지만 정산서류는 완벽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5억 원 이상은 감사계에 의뢰해서 감사계에서도 같이 정산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이번에 보육사업 중에서 몇 개 신설되는 것 중에 내용을 조금 봤는데 5세 누리 사업 중에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게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 5세 누리 과정은 개인 아이들 5세 아이들한테 7만 원씩 도에서 일괄적으로 명수대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5명이면 35만 원씩 해서 7만 원씩 주면 그 돈에서 처우개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처우개선비가 교사당 얼마가 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30만 원이에요.

김지수위원

3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올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은 아직 안 돼 있을 거라고 돼 있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부적으로 교사들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처우개선비 30만 원이 새로 지급되지만 그렇게 되면 원래 자기가 받던 인건비보다 3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30만 원이 이것으로 채워지니까 다른 부분에서 깎는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과금이나 이런 식으로 보너스 이런 쪽에서 깎는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라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육단체들한테 집행부에서 목적대로 쓰일 수 있게, 교사들한테 불합리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미리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면에서도 원장들이 계속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부분에 써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내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육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낼게요.

김지수위원

확실히 내용이 교사들 처우개선이 그만큼 될 수 있도록.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당연히 5세 누리과정에서는 보육교사 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 집행분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데 인건비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30만 원이 올라갔는지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운영비에 대해서 모바일에 대한 지원비가 10만 원 안에서 가능하다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모바일운영비요?

김지수위원

네, 휴대폰 같은 경우 그게 어린이집이나 원장명의로 개설을 했을 때 그 내역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해서 10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하다고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모바일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김지수위원

여기 주신 보육사업 2012년도 개정사항에 지금 신설된 것에 있거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모바일운영비 예산 없는데요.

김지수위원

그게 아니라 운영비 중에서 휴대폰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항목을 만들어 준 게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휴대폰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없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없어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내용을 보니까 휴대폰에 대해서도 10만 원 이내에 지출이 가능하게끔 항목을 만들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편법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유에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 여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언제 많이 사용하게 되냐 하면 야외에 나갔을 때, 그리고 아이들 통학지도를 할 때, 그 이전까지는 교사들이 자기 개개인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운영비지원이 가능하게끔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 명의로 그런 공동 휴대전화를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시행되면 저희들이 할게요.

김지수위원

시행은 이것은 아마 지침을 보신 분들은 운영비에서 이번 정산에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괜히 원장들의 전화로 쓰이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게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농어촌스쿨버스 지원비가 나가고 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몇몇 어머니들을 만나 보니까 스쿨버스지원이 되었는데 도 학부모들한테는 그대로 돈을 부담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몇몇 학부모들은 따져서 받아내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부담을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농어촌 차량비해서 저희가 분기마다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 가지고는 실제로 부족하고 작년까지는 민간어린이집에 한해서 만 원인가 차량 이용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가 올해 개정이 돼서 전 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 한 대에서 월 1만 6,000원씩 월 받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월 차량 운행비 월 1만 6,000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물론 그 지원비로 다 100%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있기는 하겠는데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원비를 뺀 나머지 부분만 부담하게 하는 건지,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받고 학부모들한테는 또 이중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혹시 해 보셨냐는 말이죠.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차량운행비를 그러니까 저희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일률적으로 1만 6,000원씩 받을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은 1만 6,000원이기는 한데 그 1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지원이 왜 결손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충당을 하는 건지 지원비는 지원비대로 받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영기

백영기보육팀장

알겠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육에 예산이 너무 뭐라고 그럴까, 지원 가지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할 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영수증만 봐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없을 것 같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서 이것을 묶어줄 것은 묶어줘야 되는 건데 너무 분리되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그만큼 집행부에서 몇 몇 가지라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모습을 보이면 편법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들이 없지 않을까, 물론 대부분 잘 맞게 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좀, 보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치원들 여름방학 합니까? 연중무휴로 안성시는 하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요새는 근로자들 목소리가 하도 세져서 여름방학 한다고 그럴까봐 잘 좀 협조를 받아 내서 방학하지 않고 연중무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유혜옥위원

올해부터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방학하자는 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교사들이 불만이 많죠.

유혜옥위원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방학을 하게 되면 직장여성들이 문제가 커져서.

유혜옥위원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방학이 없다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방학을 원하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방학을 하면 당장 또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고요.

유혜옥위원

그게 좀 문제네요. 교사들도 생각해 보면 여성이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육교사가 이직률이 높아요.

박재균위원장

급여는 낮고, 기피업종에 들어갈까봐 걱정이에요.

유혜옥위원

유아교육과를 나와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직을 안 하고 다른 데로 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거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요.

박재균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안성시 소유건물입니까?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성결원.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센터를 그쪽 법인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용하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 건물은 김활란 씨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연간 얼마 정도 지원돼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전체 1억 7,2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중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연간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것 좀 한번 자료 주시고, 많이 우려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내혜홀광장에서 행사도 몇 번 하는 것을 보기도 했지만 평상시에 가정문제 해소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이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여기에서 가장 중점을 둬서 해야 될 상황은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내혜홀광장에서 연간 1회, 2회 정도 행사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중 수시로 이런 캠페인을 해서 가정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연간 프로그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거든요, 해서 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그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쪽 시설에 자주 출입하시는 소수의 인원들, 자기들만의 센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성시민 전체를 위한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연간 이용하는 이용자 수라든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파악해 보면 소수를 위한 센터인지 시민전체를 위한 센터인지, 그게 이용현황이 소수에 그친다고 그러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건강가정센터가 거기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도 동부권이나 서부권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러면 서부권에도 하나 건강가정센터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현황조사하고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3년인데 언제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내년 12월이요.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현황조사를 해서 안성 시내권역, 이 센터 하나에서 안성시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공도 권역에는 이러한 수요가 있나 없나도 파악해서, 공도읍사무소 크게 지어놓고 구 읍사무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상담사 정도 배치해서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비를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센터 분원 정도 되겠죠. 그런 기능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게 없다면 이만 마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김부식 경리팀장입니다. 최용묵 계약팀장입니다. 양승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흥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린 후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경미한 설계용역 체결 지양에 대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 가급적 사업담당자가 자체 설계하도록 2011년 8월 19일 관·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현재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자체설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과 예산협의 시 사업부서 주무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주고 미흡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을 할 때 재무규칙에 따라 우선 회계과와 예산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경미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사업담당자가 가급적 자체 설계하도록 협의하여 설계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각종 용역계약 준공 시 납품서와 과업지시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계약요청 시 해당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완료 후에도 납품결과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부서와 상호 보완하도록 2011년 8월 19일 관·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발주 시 반드시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모든 용역계획에 대하여 사업부서 감독자 또는 검사자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 준공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계약요청 단계부터 미리 해당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완료 후에도 사업부서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품서와 과업지시서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준공 시 용역비 등의 정산절차 이행 요구 건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도서 납품 시 산출된 공사비와 당초 발주 시 공사금액을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용역비를 정산한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정산절차를 이행하도록 2011년 8월 19일 관·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안성시 버스정비시스템 구축사업 용역 등 10건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3,000여 만 원을 예산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업부서 감독자 또는 검사자의 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 준공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의 계약요청 단계부터 미리 해당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완료 후에도 사업부서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확인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공 시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사업부서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과 58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본 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72쪽에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기도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국유재산 감정평가 부적정으로 대장가격 3,000만 원 미만인 국유재산 매각토지 13필지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2개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수수료 141만 8,760원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장가격 3,000만 원 미만인 재산의 예상가격 결정시 한 개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 공도읍 청사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소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 측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과 76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 85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상황, 88쪽에 투융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회계 결산기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711억 8,600만 원으로 수납액이 4,819억 9,800만 원, 지출액이 3,779억 5,000만 원, 잔액이 1,040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0.2%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4,877억 2,8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이 4,967억 5,900만 원, 지출액이 4,259억 3,500만 원, 잔액이 708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7.3%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예산현액이 4,399억 5,000만 원으로 수납액이 4,535억 3,400만 원, 지출액이 3,658억 2,000만 원, 잔액이 877억 1,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2%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4,902억 1,000만 원으로서 수납액이 4,975억 3,000만 원, 지출액이 4,233억 9,000만 원, 잔액이 741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6.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17쪽까지 2009년도 용역발주현황으로서 축산과 2009년도 산불진화헬기 조달임차 용역 외 188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9쪽까지 2010년도 용역발주현황으로서 축산과 2010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용역 외에 155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4쪽까지 2011년도 용역발주현황으로서 산림녹지과 2011년도 산불진화헬기 조달 임차용역 외에 210건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2012년도 용역발주현황으로서 산림녹지과 2012년도 산불진화헬기 조달 임차용역 외 3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부터 55쪽까지 2010년도 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으로서 문화체육관광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까지 2011년도 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지급현황으로서 지역경제과, 안성맞춤 공예단지 부지조성공사 외 1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부터 2012년도 시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지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2010년도 공사하도급 현황으로서 재난관리과 산하 소하천정비공사 외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3쪽까지 2011년도 공사하도급 현황으로서 재난관리과 강덕소하천 정비공사 외 12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에 2012년도 공사하도급 현황으로서 재난관리과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공사 외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2012년 5월 30일 현재 세입현황은 국유재산 매각대금 1억 1,059만 9,000원과 국유재산 대부료 2억 7,096만 9,000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26억 2,395만 5,000원, 시유재산 대부료 2억 6,976만 6,000원, 변상금 2,187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45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59억 4,429만 2,000원 등 총 95억 5,79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편입토지 보상금과 공도 시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으로 28억 17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67억 5,616만 2,000원은 현재 적립금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자금운용현황으로는 1억 5,600만 원은 기업자유예금으로 65억 9,893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123만 2,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시유지 매각 및 매입현황입니다. 시유지 매입현황은 공도읍 만정리 793-1번지 공도읍 청사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은 3,679.5㎡이며, 매입금액은 29억 3,136만 원이고, 취득일은 2011년 1월 20일이며, 취득목적은 공도읍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매각현황으로는 2010년도 24필지 1만 1,386㎡로 13억 9,924만 3,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손실보상으로 2필지 2,755만 8,000원, 환지청산금으로 7필지 555만 5,000원, 보존부적합재산으로 16필지 13억 6,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9필지 4,482.4㎡를 22억 7,873만 4,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손실보상으로 8필지 18억 994만 원, 보존부적합재산으로 11필지 4억 6,8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존부적합재산 2필지 968㎡로 4,362만 1,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향후 시유지 매각계획으로는 보존부적합토지 50필지 5만 2,502㎡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13억 7,200만 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는 2010년도 공사사후관리 현황으로 회계과 시청사 본관 옥상방수공사 외 4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5쪽까지는 2011년도 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 회계과 시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외 3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7쪽까지 2012년도 공사사후관리현황으로 지역경제과 안성맞춤 공예단지 공예문화센터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외 1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0쪽까지 2010년도 하자발생 사업장 조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안성포도박물관 건축공사 외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에 2011년도 하자발생 사업장 조치현황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3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에 2012년도 하자발생 사업장 조치현황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3쪽에 2010년도 공사 준공 및 시공검사 실시현황으로 회계과 시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 외 2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9쪽에 2011년도 공사 준공 및 시공검사 실시현황으로 회계과 시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외 40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2012년도 공사 준공 및 시공검사 실시현황으로 산림녹지과 녹색쌈지공원 조성공사 외 8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경미한 설계용역 체결지양 요구,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는지는 제가 이 자료를 다 일일이 소규모 사업발주 자료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나무식재 같은 경우에 우리 5대 들어서서 도로변에 가로수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라는 게 도로변 따라서 몇 m에 한 그루씩 심는다, 무슨 나무 몇 그루 심는다, 그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청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현황 도면만 가지고도 수량 몇 그루 심으면 되는지, 어디 어디에 심으면 되는지, 한 그루 심을 때 땅을 몇cm 파고, 나무도 다 똑같은 크기의 나무들 사다가 심는 거니까 얼마나 파고 심으면 되는지 다 나오거든요. 한 그루 심는 거 그림 그려서 해 놓으면 똑같은 거 몇 백 개, 몇 십 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건데 지금 용역현황 자료를 보면 가로수식재들 10억 원 어치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용역비 주면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다 용역발주 나갔던 데, 몇 억 원 어치씩 가로수 심는다, 가로수 심는 거 다 용역 나갔던 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제가 서류를 확인을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산림녹지과에 있던 조태완 팀장이라든지 재난관리과 이런 데 산림조성을 하고 그럴 때 자체 설계를 해서 도장 감독 찍어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내가 2010년, 2011년 자료를 본건가? 있던데, 하여간 현재 안 하고 있다고요? 금년도에도 가로수 식재 예산이 꽤 많이 세워졌어요. 작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억 원인가 20억 원인가 1년에 막 몇 십억 원씩 나무를 심고 있던데.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러니까 큰 것은 말고요, 경미한 것은 그렇게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무 심는 것은 커봤자 똑같은 게 몇 개냐예요. 지금 안성맞춤랜드 진입도로에 작년 축제 전에 메타스퀘이어 쭉 심었죠. 체육공원부터 들어오는 진입로, 이쪽 보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양쪽에 다 심었는데 똑같은 거잖아요. 몇 그루 심었느냐,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여기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가 아니라 지속추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각종 용역계약 준공 시 납품서와 과업지시서 일치확인, 이것은 엊그저께 하나 내 지역구에 공사하는 게 하나 있어서 도면 좀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봐봤어요. 공사설계 도면에 계획평면도, 측량도, 시청에 있는 거 갖다가 썼는지 측량했는지 모르겠지만 현황측량도,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땡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설계용역비를 줄 적에는 현황측량비, 종단측량비, 횡단측량비, 계획평면도 작성비, 설계도서 작성비 이렇게 해서 요율 몇 %해서 용역대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서에는 종단면도, 횡단면도가 다 빠져 있다고요. 그럼 종단측량비 안 줘도 되고, 횡단측량비 안 줘도 되고, 종횡단측량 설계도서 작성비 안 줘도 되니까 설계요율 5% 주는 게 아니라 덜한 것만큼 덜 줘야죠. 그 공사가 보도공사니까 아주 간단한 공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같았으면 토목단원들이 하루 저녁 여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설계인데 지금은 다 용역을 주니까 그렇다면 그런 도면까지 제대로 납품을 받든지, 아니면 그러한 납품도서를 과업지시서에 있는데 안 받은 건지 없게 해 놓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과업의 일부분을 안 시켰다면 용역비도 안 시킨 것만큼 줄여야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품의 돌린 것은 못 봤으니까 그런데 담당 직원한테 “너, 여기 왜 종단, 횡단이 안 붙었냐.” 그랬더니 “똑같은 그림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략할 거라면 용역비 당연히 잘라야 되고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지시를 안 붙여도 된다고 과업지시서는 썼느냐고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통상의 예에 따라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발주시키고 요율도 그렇게 적용해서 발주시켜 놓고 납품 받을 적에는 용역사가 “이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안 붙여도 되지 않아요?”라고 그러니까 “그래 붙이지 마.”, 그러고는 그냥 납품받은 거죠. 그러니까 납품도서와 실제 납품 받은 납품성과가 불일치, 그리고 그렇게 불일치되었으면 준공도서 처리해 줄 때 정산처리를 했어야죠. 정산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과업 부분을 안 했으니까 안 하고도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납품은 받아 주되 그만큼은 정산하겠다고 하고서 측량비는 안 하고 도면 몇 장 덜 그렸으니까 인건비 덜 들어간 거 뭐 1% 감을 하겠다고 해서 감하고 용역비를 줬어야지. 그런데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실례를 들어서 그거 하나를 얘기했지만 그러한 유사한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만들 적에도 불필요한 것들,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과업지시서에 다 집어넣어서 그런 것까지 다 대가를 산정해서 발주시켜 놓고 실제 납품받을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안 받아요. 그럼 정산해야 하는데 정산을 안 하고 그냥 준공 검수 도장만 찍어서 회계과로 넘어오니까 그냥 또 집행해 버린단 말이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계약부서에서도 한계가 저희들이 품의를 돌려서 오면 발주를 해서 그 시방서에 의해서 납품검수를 받는데 공사 감독관이나 검수자한테 꼭 경유를 시킨다고요. 그때 시방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정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챙기는 데 계약부서에서 좀 한계가 있죠. 사실은 경유시켜서 꼭 검수를 받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과로 지출해 달라고 준공 들어올 적에 준공조서는 받잖아요. 준공조서에 납품조서, 납품수량을 명기해서 오라고, 그것도 통상적으로 막 해서 오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거기 도장 찍어서 다 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시 한 번 경고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올 때에는 나중에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한다고요.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다 구상권 청구대상 아니에요. 구상권 안 당하고 과오납 처분을 하겠지만 하여간 자체적으로.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감사 때 그런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해서.

박재균위원장

지금 저희가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유사사례가 있다고 하더라,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납품조서와 과업지시서가 불일치할 경우 정산처리해서 과오납금이 발생됐으면 과오납금 회수하든가 아니면 준공 시에는 정산을 하라고 공문을 하나 시달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고, 완료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뒤에 있는 용역도 정산절차는 같은 맥락이고요. 또 하나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낙찰된 것들 용역이죠? 대부분 공사는 제한경쟁 입찰이니까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 건에서 수의계약 두 명이 입찰하게 제한경쟁.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관내입찰은 일반공사할 때 2억 원이고요, 전문공사할 때에는 1억 원 이하.

박재균위원장

설계용역은요, 설계용역 두 명 수의입찰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5,000만 원 이하.

박재균위원장

5,000만 원 이하. 그거 같은 경우 요새는 용역요율도 세고, 인건비 자재단가 상승이 돼서 5,000만 원짜리라고 그래도 4억, 5억 예를 들어 축구장 하나 6억짜리 한다고 그러면 5%이면 3,000만 원짜리예요. 축구장 설계하고 이것저것 할 것도 없는데 용역비는 3,000만 원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2인 수의계약 대상이죠, 2,500만 원 넘고 5,000만 원 이하니까. 둘이 봉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써내는 거 아니에요. 예가가 얼마일 거다 생각해서 금액을 써서 이것도 최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낙찰금액이 95%, 96%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써내지 않고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결정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은 관내 입찰을 실시합니다.

박재균위원장

2인 수의계약 경쟁계약이라면서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2인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둘 이상일 때는 그냥 관내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지금 보면.

김지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2인 이상 견적 입찰을 보는 건데······.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2인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관내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 계약된 금액을 봤을 때 입찰금액이랑 낙찰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견적입찰을 봤는데도 그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장

수의 2인 이상 견적입찰 그러면 이게 관내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관내 입찰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다수가 참석한 건데 낙찰률이 이렇게 95%, 94%, 이렇게 나온 다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요, 관내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수의계약 전문공사는 한 447개 정도 되는데 용역업체는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은 낙찰률이 90% 이하로 내려가는데 어떤 것들은 95%, 94%,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입찰을 봤음에도 이렇게 낙찰률이 높다는 것은 짜고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돌려먹기 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낙찰률이 나오느냐고요. 업체가 두어 개밖에 안 된다,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제한을 풀어야죠, 진짜 경쟁이 되게. 두 개밖에 없는 회사에 두 개만 참석할 수 있게 제한을 걸어버리면 둘이서 짜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는 네가 낮게 써, 네가 96% 써, 내가 94% 쓸게, 다음에는 네가 95% 써, 내가 97% 쓸게.’라고 이래 가면서 둘이 돌려먹기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러한 소지는 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3년 치 자료를 보면 그러한 유사업종 그 업종이 계속 그 낙찰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한경쟁을 걸어준 것을 악용해서 자기들끼리 순서대로 돌려먹기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뭐예요. 어떻게 봉투에 저가입찰 하는 사람이 당첨되게 돼 있는데 낙찰률이 94%, 95% 일률적으로 그 정도 유지를 하면서 오냐고요. 87% 써내면 당연히 저가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당첨될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94%를 써낼 수 있냐고요, 내가 94% 써내면 저놈이 89%나 88%를 써 내면 무조건 저놈이 되는데. 담합했다고밖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보시면 전부 다 그렇게 보이겠는데 어떤 건을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딱 봐도 지금.

박재균위원장

2009년도에 보면 2009년도에만 정보통신과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 역.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몇 쪽이죠?

박재균위원장

6쪽, 95%짜리. 그리고 지역경제과 디자인베이스 95%, 건설과 신촌1교 정기점검용역 94%, 맨 마지막에 문서유지보수용역 97%, 7쪽에 환경과 위탁운영,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금액상 보시면 이 금액이 관내 입찰건이 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사항은 다 조달청에서 올려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재균위원장

5,400만 원짜리도 조달청에 올려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보통신 유지공사라든지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관내업체는 설계밖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2012년도에 이게 정보통신과 거······.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관내는 용역업체 바뀔 때는 저희가 조달청에 올리면 거기서 자기네 조합이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따로 모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계약의 담합 같은 것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49쪽 2012년도 죽산 시유지 진입로 겸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용역 93%, 수의계약이니까 93%로 준 건가요?

김지수위원

심지어 44쪽에 보시면 삼죽면 소재지 정비공사 이것은 견적입찰인데 99%이고, 42쪽에도······.

박재균위원장

내가 할게요. 52쪽 펴 보세요.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도 정보통신과 것은 3,600만 원짜리도 다 조달청으로 조달의뢰해서······.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관내에 없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유지보수는 관내업체가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 밑에 도시개발과 거 보행환경개선공사 88%이고, 재난안전과 안성천 보행로 설치공사 97%, 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92%······.

김지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쭉 부르실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수의계약 중에서 2인 이상 견적입찰 중에 95%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실시하셨는지 그 비고를 다시 한번 뽑아 주시겠어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네, 그것을 제가 자료를 분석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물론 관내 2개 업체가 설계업체였을 경우에 담합할 개연성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담합할 정도까지 안성 설계업체 수준이 그리 높지 않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관내에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종목이 다 한두 개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많아야 3개, 4개······.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12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 업체가 8개가 있고요, 진영은 3개, 나머지 업체 두 개나 하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실상 서울설계공단도 본사만 안성에 있는 거지, 인력은 다 서울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서울설계를 지양하고 있는데 입찰 같은 경우는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전문분야,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라고 하면 업종 제한을 걸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업종을 풀어 가지고 관내 제한경쟁을 전체 업체들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게 하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아니, 일장일단이 있는 게 금액이 크지 않은 금액은 한계를 정해서 하는데 입찰 낙착률이 높다고 해서 관내입찰을 보호해야지······.

박재균위원장

지금 지역공사가 관내 입찰이 얼마부터 입찰에 들어가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전문공사일 때는 1억 원 미만이고, 일반공사할 때는······.

박재균위원장

아니, 1억 원 미만서부터 최하위 금액 2,000만 원 이상 1억 원 사이에는 경쟁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전문공사할 때 관내업체끼리······.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용역은 2,500만 원까지 수의?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똑같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똑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사도 2,000만 원이면 입찰을 보는데 용역 2,000만 원짜리를 수의를 본다, 뭐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조례로 규정된 겁니까?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행정안전부 예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제가 분석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 제한경쟁 낙찰률이 너무 높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갖다가 불신시키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저기는 비슷한 용역인데 거기는 낙찰을 95% 받고, 나는 88%, 89% 받았다 그러면 용역 2건을 받은 거예요. 이익금이 2배로 나오니까, 용역 두 건 받은 것과 이률 차이 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라고. 저놈들은 어떻게 해서 낙착률이 저렇게 높게 나왔나, 같이 입찰을 하면 따기 위해서 저가입찰할 수밖에 없는데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서 87%인가, 88%인가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건데 그 이하로다 못 하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데 가서 결정이 되니까 의혹을 줄 수가 있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졌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김지수위원

이어서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2인 이상 견적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담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야 되지 않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2인 이상 견적입찰 대상이 아닌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게 뭐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비고를 달아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했는지 자료를 뽑아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2,000만 원 이하는······.

김지수위원

알고 있지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왜 견적입찰을 보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시행령의 근거에 의해 그 항목에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 그것을 비고에다 달아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관내업체를 보호하면서 그것을 순서대로 주거나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 점도 있고, 관내업체끼리라도 경쟁을 통해서, 그런 취지에서 관내업체끼리 입찰을 본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봐야 하는데 수의로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내용은 굳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걸로 계약이 보이거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사 사후관리현황에 보면 2012년도 하자가 아직 조사를 안 한 건가 모르겠는데 엊그제 미양면사무소 갔더니 그 옆에 주민자치센터 옥상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샌다고 그러던데.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금년도 것은 6월말 지나서 상반기·하반기 2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발생되면 발생된 현 시점에서 수시로 하자발생 보고나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기적으로만 합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정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관.

박재균위원장

어제도 점심 먹고 올라오다가 한번 하도 안 고쳐 놓기에 난리를 쳤더니 오후에 고쳐 놓았는데 봉산로터리 도로 중간에 아스팔트가 꺼져 가지고 근 한 달은 방치되어 있는데 ‘고치겠지, 고치겠지’ 하고 있다가 하도 안 해서 어제 건설과에다 전화해서 응급땜질이라도 해 놓고 사진 찍어서 어디인지 찾아내라고 그랬더니 아스콘 대충 발라 놓았는데 요새 공무원들 그전에 출퇴근 하면서 이상한 거 있으면 신고해서 하자보수나 개선사업으로 종합관찰제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안 해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해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지금도 올리고, 생활민원팀에서 수시로 현지 나가서 소파나 보수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어떻게 시청 앞에 봉산로터리 도로가 꺼져 있는데 그것을 몇 주일씩이나 고치지도 않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동잔 밑이 어둡다고······.

박재균위원장

등잔 밑이 어두운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지, 공직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눈에 그런 게 팍팍 띄어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 보니까 눈에 그런 게 안 띄는 거예요. 자기 차가 덜컹하면 그때서 ‘뭐지’ 하고 쳐다보는 거지,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최현주위원

30쪽에 용역 발주현황이 2010년도에는 114건이었고, 2011년도에는 211건으로 증가했거든요.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엄청 많이 늘었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114건에서 211건으로 한 100여 건이 늘었어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일일이 다 세어보았거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구제역······, 분석을 안 해 보았는데요.

최현주위원

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부식

김부식경리팀장

구제역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최현주위원

특별한 지금 말씀드린 구제역이나 자연재해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건가, 제가 2010년 114건인데 2011년도 211건이에요. 100건이 늘었어요.
부식

김부식경리팀장

위원님 2010년도에는 155건이고, 2011년도에는 210건입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잘못 세었나······.
부식

김부식경리팀장

그리고 2011년도에 보시면 구제역 관련해서 임차하고 용역준 것이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식

김부식경리팀장

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2009년도 188건이고, 2010년 155건, 2011년도가 210건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55건에서 확 늘어난 것이 구제역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제가 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54쪽에 설계변경 공사비에서 시 발주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여기 실내수영장의 경우 보면 2층 탈의실 신설이라든지 야외 주차장을 다시 한다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는 것보다 거의 다 당초 설계보다 물량이 늘어난 데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보고 한 다음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땅에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당초보다 하다 보면 이것도 보완하게 되면 처음보다 늘어나게 되지요.

최현주위원

조금 늘어나는 거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과다하게 많다는 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최현주위원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공사 준공·시공검사 실시현황 그래 가지고 자료를 보았는데 시공검사, 준공검사는 다 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사감독관이 시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하는 중간에 설계도와 일치하게 현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확인을 하려고 하면 검측을 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지요. 두께 20㎝로 하라고 했으면 진짜 20㎝로 했는지 실제로 자로 재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감독관은 당연히 공사할 적에 가서 콘크리트 두께가 20전이 나오는지 거푸집 20전으로 대 놓았는지, 폭을 50전으로 하라고 했을 때 폭을 50전으로 맞추어서 거푸집을 해 놓았는지 공사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가서 공사감독관들은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는 확인했지만 제3자, 공사와 연관된 제3자들, 나의 상급자라든지 타부서 회계과 같은 데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 같은 데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주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현장을 안 나와 보았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되니까 시험해서 시험자료를 복명서에다 첨부하든 공사일지에 첨부하든 첨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어서 두께를 시공 다 해 놓고 나서 재 보았더니 이렇게 20㎝가 나왔습니다. 5㎝가 되었습니다. 하는 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다고요. 그게 시공검사, 공사업자나 공사감독관은 당연히 시공완료 후에는 제대로 공사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시공검사, 준공검사를 받을 적에 시험자료,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사감독관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설계과정서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시험을 하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시험비가 설계서에도 설계 때부터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설계 때부터 시험비를 빼버려요.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시험비를 책정 안 했으니까 공인기관에다 돈이 없으니까 시험의뢰를 못해요. 그러면 자체 시험할 수밖에 없는데 자체 시험하려고 하면 본인이 자를 세워놓고 사진이라도 찍든지 아니면 업자한테 기타경비로 보링을 해서 뚫어서 확인하든지 그렇게 간접적으로 시험을 해서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장 몇 개 확인해 보았더니 시험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앞으로 준공조서 받을 적에 시험성적서 안 붙여 가지고 오면 받아주지 마세요. 거기 경리관도 준공검사할 적에 확인자로 같이 도장 찍으시지요. 공사감독관, 공사감독조서, 준공검사, 준공검사 조서 거기에 입회인으로 회계과에서도 한 분이 같이 도장을 찍으시지요. 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회는 말 그대로 가서 참석만 하는 게 입회가 아니잖아요. 제반 문제점이 있나, 없나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입회하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부실하게 일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예 공문으로 통보하세요. 공사준공 시 감독조서하고 준공조서에 필히 시험성적서를 붙여라!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레미콘 같은 것은 다 붙이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재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제품은 공장에서 다 들어오는데 시공검사 콘크리트 포장하면 20전 포장했다고 하면 20전 코어로 뚫어서 확인한 확인 근거자료를 사진을 갖고 오든 뭐를 가지고 오든 아스팔트 5㎝ 오버레일 했다고 하면 공사수량에 따라서 몇 공을 뚫어야 되는지 뚫고 두께 확인하고 아스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코어만 뚫어 가지고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서에 시험비가 없더라도 부대비가 있으니까 그 부대비로 시험 의뢰하면 돼요. 시험기관에다 시험의뢰하면 거기서 나와서 코어 뚫고 두께는 몇 ㎝, 밀도는 얼마, 밀도가 안 나오면 자재 다짐을 덜했다는 얘기더라고요. 덜하고 자재도 덜 썼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안 나오면서 두께가 나오면 덜 눌러서 스펀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재를 덜 쓴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준공검사 조서할 때 시험성적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단 공문으로 전 사업부서에 통보를 다 하세요. 공사준공 시에는 시험성적표를 무조건 첨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일처리 안 하겠다, 하고 아예 공지를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 현장에 시험검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몇 억 원씩 주면서 공사를 시켜놓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을 내 주어요. 누가 이의제기하면 와서 하자로 하든 뭐로 하든 하는 척!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나중에 우리가 공사할 적에 4년, 5년 쓸 것을 예상하고 공사를 했는데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도 안 되어서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실하게 공사를 해 놓아 가지고, 맨홀 같은 거 현장에 준공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차타고 나가셔서 맨홀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 다 덜컹덜컹하고 울퉁불퉁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저거 똑바로 만들어놓기 전에는 회계과에서는 일처리 못한다고 그러세요. 다시 네모나게 잘라서 올려갖고 판판하게 맞추어놓기 전에는 회계과에서 일처리 안 한다고, 그러면 다 맞추어줘요. 사업부서에도 그걸 경고를 하시고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면 회계부서에서라도 제동을 걸어주어서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견제를 하셔야 돼요. 공사감독 복무규정도 있고 다 그런 데도 지금 지키지 않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다 찾아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안성시청 공무원 3분의1은 문제가 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회계과에다 통사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맘만 먹으면 6개월 이내 이것 다 시정돼요. 돈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해야지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 특별히 팀장님들하고 협조체계를 해서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 작년도에는 몇 회 개최했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작년에 1번했습니다.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한 번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거든요.

김지수위원

이분들이 뭘 심의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는 계약 모든 건에 대해서 다 심의하시나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아니에요. 현재는 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 업체가 공사하다가 포기한 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재 기간이 있는데 국가는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약간 재량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현장상태나 업체상황을 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로는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대학교수 두 분하고 협회하고 몇 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조례 기능에 보면 경쟁입찰 참가자의 가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 법을 바꾸어보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1번, 2번 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계약심의까지 올라올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겠네요. 현실에 맞게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조례 이전에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과 같은 조례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것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가 있나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상하수도라든지 마을진입로 그런 건에 대해서, 감독자는 주로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받아오시거든요.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비 내에 이 주민들한테 주는 수당이라고 해야 되지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수당은 아니고, 수당은 주는 것 없고, 동네에 공사 들어갔으니까 명예감독관식으로 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수당은 전혀 없으시고?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네.

김지수위원

여기에서 보면 수당······.

박재균위원장

통상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동네하니까······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어디 가시거나 할 때는 줄 수가 있는데 동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다가 아니고요, 마을안길, 상하수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공사만 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이것도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는 새마을지도자가 무조건 참여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봐야지요. 요 근래에 명예감독관 위촉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저희가 하지 않고 품의 돌려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해당 발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는 회계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체크하시고 있는 건가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김지수위원

체크된 사항 문서로 하나 보내주세요.
용묵

최용묵계약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것만 보내 주세요. 많으실 테니까······,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특별한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관내에 건설공사가 BTL사업이라든지 전선지중화사업, 경관개선사업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게 중앙로 1차 사업이 대표적인 부실공사입니다. 도로 군데군데 다 침하되어 있고 맨홀은 덜컹덜컹거리고 보도는 들고일어나고 경계석은 무너지고 이게 다 공사감독 소홀한 공직자들 책임이에요. 설계를 잘 했건 못 했건 간에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게 다 평탄하지 않고 바로 부서진다는 것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다시 그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인 회계과가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과는 전체 사업부서하고 다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업부서 한 군데 한 군데 얘기해 보았자 전파가 안 돼요.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돈 집행을 안 하겠다고 돈줄을 꽉 움켜쥐면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업자들까지도. 그러니까 회계과 팀장님들께서 번거롭더라도 공사현장 출장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준공검사관 역할을 대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와닿는 것이 공사현장인데 그 공사현장이 앞으로는 공사 잘 해놓았다! 깨끗하게 잘되어 있네! 이런 소리만 나올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