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2012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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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안성시 보건소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 조장래. 건강증진과장 박재흔.

박재균위원장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위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정혜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현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채무석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명자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보건위생과 소관 추진사항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하여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연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고속도로휴게소 위생관리 철저와 특색 있는 지역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휴게소 4개소를 각 3회 위생지도점검과 종사자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년 식약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에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 지역음식 판매에 대하여는 휴게소 메뉴 중 안성국밥에 안성한우 사용을 계도하고 안성 상휴게소의 경우에는 2011년 향토음식경연대회 대상음식인 ‘안성육보떡갈비’를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휴게소 특성상 음식과의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축산 관련 단체, 식재료 저가공급 등을 유도해서 관내의 휴게소에서 지역음식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의약품 구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기 입찰을 통하여 수시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점검 시 의약품 관리도 동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예산도 적정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외부기관과 협약체결 시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시 전에 체결한 3대 대학과 사회복지법인인 성결원과 협약체결한 이후 추가 협약체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협약체결 시는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사전 협의하여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보건소 3층 옥상에 104평 규모로 총 예산 5억 4,000만 원을 투입 6월에 착공하여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10월 중 공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 보건지소 이전 신축 추진현황은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해 주셔서 공두읍 용두리 233번지 일원에 부지 1,187평에 건물 250평 규모로 총 예산 42억 4,500만 원을 투입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국·도비를 신청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4년 초에 준공하여 서부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쪽 보건위생과 소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76쪽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미집행 중지된 사업현황,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6쪽에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2개 대학과 사회복지법인인 성결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두원공과대학과 극동정보대학생 현장실습 지도를 7회 57명을 실시하였고, 성결원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치과이동진료를 3회 30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대학의 현장실습과 이동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입니다.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3,923㎡ 부지에 연면적 826㎡의 건축물을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2억 4,500만 원 중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18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쪽에서 5쪽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 개보수현황은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현황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5,00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36개소입니다. 업종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현황의 경우에 2010년 179건, 2011년 135건, 2012년 현재 7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원산지표시제 운영 및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93건, 2011년 609건, 2012년 현재 482건의 단속을 실시하여 2010년에는 3건, 2011년 2건, 2012년 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현황입니다. 관내 기타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10건을 단속하여 1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 제정, 2012년 현재 관내 초·중·고 56개 교 중 200m에 중첩되는 12개 교를 제외한 44개소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정서저해식품, 보존기준위반,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단속현황으로는 2010년부터 2102년까지 3,947건을 단속하여 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담요원 10명을 지정 배치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지정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존에 미흡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모범적인 업소는 신규 지정하는 등 모범음식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원은 음식문화 개선이나 위생관련 물품을 연 1회, 이게 2010년도까지는 전 업소를 지급했었는데 2011년부터는 재심사 평가해서 30%, 모범음식점에 30%의 물품을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을 월 3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업소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출 자료에는 2010년 1,812만 5,000원, 2011년 2,232만 원, 2012년 1,500만 원의 상수도 지원금이 누락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공중보건의 근무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11년에는 총 25명이었으나 금년에 치과의사 1명, 한방의사 1명, 경기도 안성의료원 안성병원 4명이 미 배치되어 보건소 16명, 안성의료원 3명 등 총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치현황은 9쪽에서 10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통 특색음식 발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안성을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하여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신청업소 심사결과 전통음식 8개소, 특색음식 취급소 5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및 친절서비스교육, 벤치마킹, 조리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소의 인증표지판을 교부하고, 소책자발간,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시차원에서 적극 홍보하여 안성의 특색음식이 전국으로 알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4쪽에 보면 금연사업에 있어서 서운면이 실적이 제로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운면만 유독······.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공도?

최현주위원

2012년에 보면 서운면이 제로예요. 4쪽에 금연 사업이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서운면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적이 없는 곳은 보건소에서 커버하고 있거든요. 공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미양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고 면단위가 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인데 유독 서운면만 금연 등록자도 없고, 관리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서운면은 제대로 일을 안 하시나 싶어서 어떻게 된 건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도하고 서운면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사 1명, 저희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한 명 상담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금연등록을 하시고 나서 쭉 금연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적이죠.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그것은 6개월 금연 성공자라든지, 1년 성공자 그렇게 금연사업 서식별로 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1년,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금연을 관리하시면 진짜 금연을 하세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그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하고 못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금연 성공률이 몇 %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게 건강증진과 거.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저희는 지금 보건위생과고요,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최현주위원

자료에는 나오는데 왜······. 그럼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최현주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해가 갈수록 단속 건수가 줄고, 2010년에는 1만 2,000건인데 처분현황은 3건이었고, 2012년에 482건인데 처분현황도 2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건수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 단속은 하는데 처분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2008년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에 있다가 지금은 또 2011년도에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는 없는데 서로들 각 시·군마다 업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농정파트 업무냐. 그런데 저희가 식당 쪽에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성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5월에 수산물이 추가되었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원산지표시는 그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 위주로 하고 건수는 많은데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표지판도 만들어서 부착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2011년에도 609건인데 처분은 2건이었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한·미 FTA, 한·중 FTA, 한·EU FTA 하면 각종 세계 농수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원산지표시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보면 안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해서 단속 건수가 줄어들면 다행이기는 한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처분현황도 보면 두 건, 세 건 이렇게 숫자들을 맞추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처분을 안 하시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과학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가 돼서 하고요. 저희는 식당 쪽에만, 일반음식점 그런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쪽에도 단속한 실적이 있죠.

최현주위원

그쪽 것은 따로 자료를 받아야 되나요, 농업과학기술원에서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최현주위원

지금 안성 자체단속은 몇 분이 하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식품지도팀이 팀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그런데 업소 수는 6,000개가 다 되니까요.

최현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단속대상은 6,000건인데 네 분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 매일해도 몇 백 개씩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한·칠레, 한·EU FTA, 한·미 FTA에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제도를 수립해 주는데 이렇게 허점이 생기면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부에서 하기에는 벅찬 문제이긴 한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원산지 하나뿐이 아니고 다른 민원 같은 게 많죠

최현주위원

원산지뿐만 아니라 또 불량업소들 더군다나 단속을 나가시니까,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9쪽에 공중보건의 현황에 있어서 2011년에 29명이던 게 2012년에는 19명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산간벽지에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더 줄어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공중보건의사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전문대학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4년제 대학을 갔다 오고 가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니까 공중보건의 숫자가 엄청 줄었고요. 또 하나 여자 분이 보통 한 50% 되거든요, 의사분 중에. 그러다 보니까 군의관으로 가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오시는 건데 앞으로 아마 추세는 더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더 준다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더 주는 추세예요.

최현주위원

시골에 인구가 줄어서 그런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의사 공급이 없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럼 혜택을 많이 못 보겠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만약에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줄게 되면 지자체에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사를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내원 환자 수도 보면 계속 주는 추세거든요. 보건진료소에 보면 2010년에 4만 명, 2011년에 2만 8,000명, 5만 7,000명에서 5만 5,000명, 한 2,000명 정도 준 거네요. 보건진료소에 내원하는 환자가 점점 주는 추세인가 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2010년하고 2011년은 2,000명이니까 전체 16개 진료소니까 큰 편차는 없는데 진료소는 1일 평균 11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크게 줄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료 위주보다는 지소가 특히 더 그런데 예방위주의 다른 사업 쪽으로, 지금 건강증진 쪽 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도 건강증진 쪽으로 보건사업이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최현주위원

원래 보건소가 그런 의미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예방을 해야죠.

최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우리 시 수불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김지수위원

네, 그러면 다음번에 여쭤보도록 하죠. 그러면 방역소독도 건강증진과인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은 저희가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 일하시고 있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금 방역소독은 저희가 면하고 읍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가 인부임도 세워주고 약품 같은 것은 다 시 전체에서 공급해 주고요. 그다음에 1·2·3동하고 공도 같은 데는 조금 부족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소독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소독형태는 저희가 분무소독, 옛날에는 연막소독 위주로 100% 갔었는데요, 얼추 그게 100%인데 지금은 연막소독도 하고, 연무소독 그다음에 분무소독 세 가지를 병행하고 유충구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연막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확산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휘발유.

김지수위원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고 계시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 경유.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한 유해성이 요새 논란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 혹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계속 몇 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시가지 같은 데는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골 같은 데 또 산이 숲이 우거졌다든지 그런 데는 장소에 따라서 그런 데는 연막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유충구제가 필요한 데는 유충구제를 하고 또 하수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연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이 경유나 등유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게 불완전연소가 되면 휘발성 유기물질, 독성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벤젠이나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이런 것들이 사실 주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물질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 강남구, 강북구, 강동구, 전북에 익산이나 속초나 이런 데서는 연막할 때 친환경 식물성기름이나 그런 것들을 확산제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는 아직 경유나 등유를 쓰는 게 오히려 합법이고, 식물성 확산제를 쓰는 것이 오히려 법에는 그게 아직 등재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해석으로 따지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이 여러 보건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정확히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석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답변을 한 것을 제가 기사에서 접했는데 안성시에서도 변하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확산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연막소독이나 연무소독이 아니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유충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기술을 사업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도 그동안에 안 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했어요, 미꾸라지 이런 방법도 쓰고. 그런데 그게 지금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술센터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도보건지소가 생기면 2014년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칭을 공도보건지소로 하실 계획이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보건소 명칭관계 가지고도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추이를 봐 가면서 건강증진센터나 이런 쪽으로도, 이름은 그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로 바뀐다면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비 신청 때도 좀 더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터 쪽으로 하면 좀 국비를 더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제가 볼 때 제 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성 같은 데도 그렇고, 원곡도 그렇고,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 최현주 위원님한테 아까 보고하시듯이 보건진료소에 11명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렇다면 11명이 오신다면 거기에는 그동안에 시설과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똑같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또 보니까 거의 다 노후화돼서 가서 보면 비도 새고, 그다음에 장비도 가서 보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 것도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하나의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조금 더 뛰어 넘어서 불편한 것을 좀 해소시켜 드리면서 그것을 합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아까 보니까 부족하다고 그러시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네, 보건지소.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기능이 과거에는 진료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진료보다는 질병의 예방이라든지 주민들의 건강증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도보건지소를 할 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보건진료 형태가 아니라 주민건강센터형태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지금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재단 쪽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공도보건지소는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맞게 주민건강센터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곡이나 양성에 보건지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유혜옥위원

그렇게 통합이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곡이나 양성에 계신 주민들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느냐고 그 얘기가, 그렇지만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또 만들어 드리고 더 활발하게 관심을 가져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몽을 또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계몽을 하고 여기 주민분들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런데 저기 같은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출소 같은 것도 없앨 때 굉장히 읍·면별로 ‘왜 우리 면에는 없느냐’, 이런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없느냐를 우선 따지기 전에 우선 사후대책을 확실하게 해 놓고서 그분들을 설득해 드리고 그다음에 공도에 있다는 그런 장소 차원보다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진료소를 갔더니 완전 옛날 70년대, 80년대, 60년대,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직도 보직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보건소에 제일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소장님.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8명이 남아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이번에 겨우 두 분뿐이 보직을 못 받으시고 여덟 분은 아직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공무원의 사기증진을 위해서도 더군다나 변방에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만약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건 아니죠? 하여튼 그건 갈 때마다 제가 그래도 보건소 운영위원장인가요, 심의위원이죠.

웃음

최현주위원

누가 물어봐요?

유혜옥위원

하도 위원장을 많이 맡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세계민속축전장에서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언제부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경연대회는 1일 하는 거죠.

유혜옥위원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됐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정은 10월 3일 정도로 잡고 있고, 작년보다는 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향토 전통특색업소가 만약에 선정되면 그 업소들이 우리 음식부스에 못 들어가는 업소들은 거기에서 시식 같은 거, 자기업소 홍보도하고, 안성국밥에 대한 시식을 전문으로 하게끔 코너를 만들어 주고 작년보다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습니다.

유혜옥위원

저희가 온 국민들이 거의 휴게소를, 안성휴게소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거의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휴게소에서 거의 잡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성휴게소의 국밥이 좀 유명해요. 맛있다고들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우가 지금 못 들어가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럼 한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축협담당 과장님들을 만나 뵙고 또 휴게소 소장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는데 트라이가 잘, 휴게소에서는 싼 가격으로 해서 지금 5,500원을 받아요. 하휴게소가 이번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제일 1위를······.

유혜옥위원

싸네요, 보통 7,000원인데. 다른 휴게소에서는 7,000원 받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횡성 한우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8,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도 축협하고 얘기를 해서 하다못해 안성한우를 거기 식당 한구석에 매장을 해서 횡성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안성휴게소 가면 우동집도 이쪽 우동하고 저쪽 우동하고 다르거든요, 가격이 다르고 맛도 다르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은 나누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을 못 맞추는 거예요.

유혜옥위원

아니, 단돈 500원이 비싸더라도, 6,000원을 하더라도 안성한우로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홍보가 되거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비는 하다못해 원산지가 플러스 되거든요.그러면 안성육우, 안성한우 플러스 하다못해 저기도 쓸 수가 있거든요, 족이라든지 뼈 종류 같은 거.

유혜옥위원

뼈 종류도 얼마든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꼭 좀 관철되게 해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차액 보전하는 식의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성한우가 들어갔다는 홍보를 고속도로휴게소에 한다면 그 홍보비 대신에 차액보전을 갖다가 시에서 하면 어떤가. 지금 고속도로에서의 홍보효과가 상당하거든요.

유혜옥위원

대단해요.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홍보비를 들여서도 홍보하는 판에 안성국밥에는 안성한우와 안성육우가 들어갔든 안성에서 나는 농산물 안성마춤 한우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우를 먹어라, 이 한우국밥에는 안성시에서 홍보비로 얼마를 대신 내 준다, 맛있는 안성 한우가들은 안성국밥을 먹어라, 홍보를 하고 우리가 차액분만큼 보전해 주면 그렇게 무한정 대줄 수는 없고, 1년에 얼마 정도는 우리가 차액보전을 해 줄 테니까 사업자가 추가되는 것은 좀 부담하더라도 같이 좀 부담해서 하자고 제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유혜옥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이게 별스럽지 않은 거지만 앞으로 세계민속축전이 3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제일 홍보할 수 있는 곳은 휴게소예요. 앞으로 추석도 있죠, 휴가철이죠. 그러면 제일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안성맞춤 휴게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라도 우리 안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몇 군데 서너 군데 관공서나 시·군에 있는 어떤 곳을 간다거나 하여튼 그런 데 가서 시간을 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여력과 시간과 노력을 안성휴게소에서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계속 한다거나, 그러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관광과나 농정과나 하여튼 해당되는 세계민속축전 팀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벤트적인 것을 많이 한다면 저는 3개월 동안의 홍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것을 제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안성휴게소에 보면 저희 농산물판매는 서안성농협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너무 썰렁하고 저희 거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타 시·군 게 있지. 사실 저도 가다 보면 포도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도 가정주부니까 관심이 있어서 꼭 들르거든요. 그러면 정말 살만한 게 없습니다, 안성 쌀뿐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글쎄, 위원님들······.

유혜옥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 서안성농협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김지수위원

농정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홍보사업을 만들어 보는 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농정과나 그쪽에서 총 주관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쪽이죠.

유혜옥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이 보건소, 농정과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요. 한번 그것 좀 국·과장님들 회의 때 소장님이 좀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과마다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여튼 어떤 좋은 이벤트 많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안성맞춤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나왔던 참가팀들을 소집해서 거기서 또 한번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엄청난 효과를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성육보떡갈비’ 이거 굉장히 그때 맛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단시간 내에 없어졌는데 이 떡갈비 저도 연 떡갈비해서 굉장히 맛있게 먹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거 떡갈비 조그맣게 해서 가격 1,500~2,000원 하면 불티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기까지 해서 설득을 해 보려고······.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소장님한테 마인드를 가지셔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저는 ‘안성’자가 들어가면 다 됩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하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나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에서 1위를 한 건데 이름은 안성국밥인데 안성 거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소장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 하다못해 뼈라도 좀······.

유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성 것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 첨언해서 저도 한마디 하자면 음식으로 유명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병천 하면 순대, 곤지암도 국밥으로 유명하죠? 여러 군데가 유명한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휴게소들 덕분에 안성국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뜬 것은 사실이에요,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가장 맛있는 휴게소 음식으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확대할 필요도 있다, 안성에 오면 진짜 안성국밥이 있더라. 이 안성국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안성장터에서 나온 국밥이다, 스토리텔링을 좀 하셔서 휴게소에 ‘안성장터 안성국밥의 유래’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3대 시장이었던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국밥 만들어 내면 되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상·하휴게소 다 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안성국밥에는 안성에서 생산되는 온갖 천연농산물이 다 들어가 있다, 특히 안성한우 들어가 있다, 충분히 보조금 줘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음식경연대회를 할 적에는 국밥부분을 별도로 만드세요. 국밥부분 경연대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국밥 대상, 장려, 우수, 그런 것도 해서 안성시내에 들어와도 국밥을 먹을 수 있더라, 지금 국밥 먹을 수 있는 데는 장터국밥 하나밖에 없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시식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거기 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현주위원

휴게소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 이번에 경연 대상에 안성국밥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시식코너를 해서 거기서 하여튼 1,000명인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박재균위원장

누가 국밥을 가장 맛있게 끓여 내나 경연대회도 해 보세요. 그러고서 시식대회를 하세요.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주고.

김지수위원

아예 특화를 확실하게 이미지 메이킹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분야만 따로 해도 홍보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소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공도보건지소 하나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각 면에 보건지소에 전문의료인이 출퇴근이 안 되니까 숙식하면서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여러 면들 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개보수할 개소 수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미양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미양이 소규모공사 개보수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운영비 가지고.

박재균위원장

예산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미양 것은 조금 규모가 커서 지금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2회 추경이면 찬바람 부는데 그때까지 아무 상관없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일단 치과실 개보수해서 지장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중보건의 금년 4월로 계약기간 임기가 끝나고 많은 일반의들 전문의가 교체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경기도의료원에 보내주던 보건의들이 전문직 이빈후과나 비뇨기과, 가정의학과, 이런 보건의들이 꽤 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빠지고 나면 이 과에는 문을 닫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사들이 대체가 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페이닥터.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만 보내줘도 안성의료원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뻑하면 가보면 무슨 과가 운영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폐쇄돼서 과가 운영 안 되고 그러는 게 비일비재한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겁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의료원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왔다 가면 또 바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지금 가장 아플 때 처치를 못 받는 게 가장 불편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 가니까 상관이 없고, 특히 취약계층이나 연로하신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으시는데 진료 받을 수 있는 과가 없다고 그런다면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과가 폐과가 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쓰고 지원책을 강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성의료원하고 업무협조체계를 갖추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집단급식소가 여기 현황표에 보니까 256개소나 되는데 상당히 많은 거고, 이게 공장에 있는 집단급식소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유아원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여름 6월에 비 한번 안 오고 쨍쨍 찌고 그러는 것 보니까 8월, 9월, 10월까지도 무진장 더울 것 같거든요. 집단급식소는 특별관리를 해서 인사사고 안 나도록 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상반기에 한 번씩 다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상하게 보건소 운영현황은 안 올라와있네, 보건소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볼 수 있게 하나씩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현황파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별도로.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지수위원

우리가 작년 연말에 경기도감사 때 여러 가지 비리사실이 적발이 돼서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뻗혔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관리 나가고 계신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문제거든요. 그게 전국적인 문제였습니다.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샘플로 제일 진료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평인가 거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를 샘플링해서 다른 시·군 광주 이런 데서 문제가 되니까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을 샘플감사를 한 거거든요. 크게 문제점 된 것은 없고요.

김지수위원

아니, 왜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자기 친인척을 갖다가 노임임금을 줬다든가 아니면 진료소의 재산을 본인 사는 집으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들은 감사부서에서 다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도 관리는 따로 안 하고 계신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도관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회계가 지금은 별도 회계로 진료소를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다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혜숙

정혜숙보건행정팀장

그전에는 특별회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 1회 추경부터는 일반회계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이제 없을 겁니다.

김지수위원

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위생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상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순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미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옥화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자료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공통사항 3건과 건강증진과 추진사항 1건입니다. 52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양육비지원 자녀수 확대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셋째아 출생자녀 양육비지원으로 2010년 200명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266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6월 말 현재 90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셋째 자녀 이상 50만 원씩 지급해 오던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아까지 확대 지원하려고 15개 읍·면·동에 공문으로 출생아 수를 받은 결과 둘째 출생아 수가 1년에 700명이었습니다. 현재 셋째아 출산장려금 예산이 200명에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둘째아 지원금은 30만 원으로 예상했을 때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됩니다. 또한 경기도 내 지원현황을 조사한 바 둘째아까지 지원해 주는 곳이 남양주가 30만 원, 시흥시가 10만 원, 화성시가 50만 원, 평택시가 30만 원 등 모두 네 곳이 둘째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외에 양육비 월 10만 원씩 12개월, 또 금년 8월 1일부터 셋째 출생아에게 보험료 월 2만 5,000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결코 타 시군에 비해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58쪽입니다. 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4쪽 하단입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2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년도 무료장티푸스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접종을 실시하여 계획된 100명 대상자 중 14명에게만 접종을 실시하여 무료장티푸스 예방접종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것이 지적되어 2010년도에는 접종대상 기관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 접객업소, 급수시설종사자 등 363명 대상자에게 안내공문 발송 등 적극 홍보하여 차질 없이 274명에게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394명 대상자 중 157명을 접종하였고, 금년에도 예방접종 안내문을 각 대상기관에 공문 발송하여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서재형 등 16명에게 지급하면서 신생아 및 산모 B형간염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나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이중 지원하여 서재형 등 16명에게 총 22만 7,90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2010년 8월 24일 전액 회수하여 세외수입에 불입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쪽, 76쪽입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미집행 중지된 사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MOU 협약체결 및 협약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백석문화대학교와 MOU 협약을 체결하여 치위생과와 위탁교육 및 현장학습, 실습지도 등 산학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에는 목표 328건 대비 344건, 2011년에는 목표 250건 대비 259건, 금년 6월말 현재 목표 306건 대비 134건을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는 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작년도에도.

박재균위원장

작년에도 받은 거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제가 아니고 조장래 과장님이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감사요구 자료가 적게 돼 있죠, 팀이 4개나 되는데? 우리가 보건소 업무를 위원님들께서 덜 파악을 하셨나 본데 저도 책임이 크네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모자보건팀, 보건진료팀 이상 4개 팀으로 건강증진과가 구성돼 있으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드릴게요. 자료가 하도 많아서 뭐를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은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있어서 목표가 2010년, 2011년 정해져 있는데 목표 산출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어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일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보통 50~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해서 세운 겁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도비가 아니라 국비인데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비지만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최현주위원

도 예산 매칭 예산으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250명으로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모자보건팀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셋째아나 다문화가정일 때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을 해 줬었거든요. 지원을 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고에 저희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 자료인가 봐요. 아까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가 앞에 공통사항에 있어서 과장님만 가지고 계신 자료인가 봐요. 저희 이 자료에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없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감사지적 사항 같은 거 이 안에 다 있어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게 보건위생과하고 아마 같이 돼 있을 겁니다. 공통사항은 보건위생과에 같이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저희 업무현황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팀별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 세세한 것들은 필요 없고 우리 팀은 이 업무가 주요 업무라는 거 있죠. 그 현황자료 좀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모자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희가 보건소업무가 전문 업무다 보니까 현황파악이 잘 안 되는데 보건위생과 업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니까 그럭저럭 아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 업무는 많이 실질적으로 접하지 못하고 있는 업무다 보니까 운영현황 자료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별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지수위원

저 한 가지만······.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정회 중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누어서 추가 자료를 받기로 하기는 했는데 이 수불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걱정 반이 드는 게 있어요. 사실 전국에 539개 정수장 중에서 25군데만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안성시예요. 안성시 같은 경우 96년에 시작해서 중단 없이 쭉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80년대, 90년대 얘기라고 하면 그때야 워낙 구강위생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치약에도 다 불소성분이 들어 있고, 하루 세 번 양치는 정말 거의 모든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불소라고 하는 것이 몸 전체 중에서 구강에 치아 우식증 예방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불소를 굳이 넣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이것도 하나의 인공 물질인데 예산도 그렇지만 인체에도 굳이 화학물질 하나를 더 넣어서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걱정이 저는 들거든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래도 저희가 처음 실시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 당시 조사했던 5세, 12세 우식경험자율보다 2010년도에 조사한 5세, 12세 우식경험자율이 5세는 17.6%이고, 12세는 29.7%로 낮게 나타나서 치아우식 발생률은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학한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치아우식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약품 불소투약 비용에 비해서 충치가 생기지 않아서 도움이 되는 의료비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의 의견입니다. 이미 불소에 대한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학계에서나 정부에서 다 입증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불소사업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30년 보건사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해본 결과 불소사업을 한 지역이 치아우식 예방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불소사업이 김지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이게 왜 치아에만 좋은데 다른 신체에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건복지부나 학계에 알아본 결과로는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 사업이 아주 저비용에 고효과를 나타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어린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치아예방에는 이것만큼 더 효과적일 수 없다. 물론 우리가 칫솔질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입장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입장입니다. 이미 잘 하고 있는 데가 중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상수도에 불소 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1·2동에 투입하고 있는 그 사업이요.

박재균위원장

상수도에 불소 투입하는 것은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네, ’96년도부터 우리는 하고 있었고.

박재균위원장

저 공무원 할 때도 상수도에 불소투입은 하고 있었는데, 염소 불소.

김지수위원

그래서 아까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월등히 높다고 하셨는데 저도 조사 자료를 봤어요. 한 지역과 안 한 지역의 우식증이 한 30몇 %면 한 지역은 20몇 % 다, 한 10% 정도의 차이는 난다는 보건복지부 자료는 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는 그게 아직도 논란 중이라는 얘기가, 완벽하게 이게 불소가 인체에 대해서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자료가 확실치가 않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가 본 자료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기준이 농도가 0.8ppm이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1pp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0.6~1ppm 사이.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0.6~1ppm 사이는 정상이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1.2ppm정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장부분에 있어서 유해가 있다는 그런 자료를 본 것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농도의 차이로 이쪽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그 안전성에 대한 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미 논란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게 미취학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계층이나 이런 취약계층의 문제라고 본다면 사실 불소는 먹어서 이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양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차라리 양치부분에 있어서 치약이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게 예산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박재균위원장

훨씬 많이 들어가죠.

김지수위원

지금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불소를 꼭 닦아야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녹아들어서 이게 주로 치아하고 뼈로 불소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줌으로써 아기들 뼈를 튼튼하게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농축이 된다는 얘기인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일부 90% 이상이 다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일단 들어가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자연계에도 아시겠지만 다 불소가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이라든가 과일이라든지 불소가 함유돼 있는데 그게 축적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몸에 일부 뼈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뼈를 단단하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골경화증이라고 해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게 과잉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뼈를 부스러뜨리는 작용도 하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조혈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사실 인공물질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인위적인 물질이. 그래서 저는 사실 화학물질 하나를 더, 이게 인위적인 거지 자연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체에 더 넣는다는 것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탐탁치가 않은데 아무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의학적인 얘기, 연구 논문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저 같이 담배 피는 사람도 있으니까.

김지수위원

그것을 여기에 대시면 안 되죠.

웃음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10년이나 15년, 뭐 아까 얘기한 게 ’96년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면 벌써 15년, 16년차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미 시행하는 단계부터 충분히 국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검토가 되고, 해외 사례 같은 것에서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고 보고.

김지수위원

아니, 이게 논란이 많이 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2000년대부터는 이 불소 수불화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그게 중단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이것을 더 확대한다는 일부 얘기가 있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의 문제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거나 발굴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도 1년에 12번 개최되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 열렸죠?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매월 한 번씩.

김지수위원

매월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 심의위원회는 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가족들은 대부분 집으로 안 오기를 원하거든요, 병원에 계속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또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심판위원회가 열려서 이 사람을 퇴원시켜도 되나 안 되나를 전문의사들이 그것을 판정해서 이 사람은 계속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아니면 이 사람은 퇴원해도 된다, 이것을 판정해 주는 그런 회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정신질환자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을 하려면 심판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월 심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 이상 더 입원하게 되면 저희 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나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정신질환자가 325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 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단국대학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단국대 쪽에.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3년마다 위탁을 다시 재체결하고 저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입원까지는 필요 없는 경미한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재활치료도 겸할 겸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면 무한돌봄센터라고 해서 각 위기가정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현장을 한번 몇 군데 돌아봤더니 부모 중에 정신질환에 걸리신 분들이나 위기가정들이 꽤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를 하셔서 사실 노인층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들이 아직 학생인 단계의 위기가정들이 많아서 도움이 절실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건강증진과랑······.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계속 가정방문을 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어디 사시는 어느 분이 정신질환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하고 오면 저희가 가정방문을 가서 다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리스트를 파일로 좀 주시겠어요, 방문하고 있는 곳.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박재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협력과 감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보충감사 요구부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각 주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교육정책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 이병준 팀장입니다. 청소년팀 김옥선 팀장입니다. 외국인다문화팀 원유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안성시민장학회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안성시민장학생 선발 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을 우선선발하고 장학금은 출연금의 이자수익금 만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안성시민장학회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저소득층 지원장학금인 발전장학금을 대거 확충하여 총 장학생 321명 중 53.2%인 197명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출연금 및 후원금은 기본재산으로 등재 후 보전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장학회 설립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빈민,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치사랑방운영 예산 조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동의 자치사랑방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는 10개 읍·면·동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15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하여 총 2억 6,500만 원을 배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에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68쪽 2010년도에는 새마을회 등 20개 단체에 9억 298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억 9,9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9쪽에 2011년도에는 12억 769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억 6,742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억 9,64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월 말 현재 10억 3,36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에서 추진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 결과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의 여비, 급량비, 지급 부적정 및 물품구매 시 지역개발공채 미수 등 3건 208만 9,000원은 전액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83쪽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지급한 안성시 새마을회 등 20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운영비 집행잔액 208만 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외 1건의 집행잔액 28만 3,000원은 회수 반납 조치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에는 안성시 새마을회 등 20개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고,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외 2건의 집행잔액 3,823만 3,000원과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외 2건의 집행잔액 604만 6,000원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10년도의 집행잔액 208만 원은 교육 코디네이터 직원의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3,823만 3,000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4만 6,000원은 베트남어 통역사가 5개월 근무하고 중도 퇴직하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MOU체결 현황 및 이행현황입니다. 관내 한경대학교, 중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등 5개 대학과 MOU를 2011년 2월 25일에 체결하여 행정, 교육,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현재 3회의 실무협의회와 각 1회의 총장간담회 및 학생대표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나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행정인턴십 확대 운영, 안성 역사문화 관련 교양과목 개설,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안성쌀 소비촉진을 위한 협조, 여성재취업을 위한 핵심 기술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투융자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교육협력과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지원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에는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도 시책보전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시비 15억 원, 자부담 5억 원 등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29일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안법고등학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지원현황으로 2010년도 9개 읍·면·동에 1억 7,527만 5,000원을 지원하여 1억 7,49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도에는 11개 읍·면·동에 2억 7,910만 6,000원을 지원하여 2억 6,81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5개 읍·면·동에 2억 6,500만 원 중 5월 말 현재 1억 3,4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은 도 협력사업, 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시비 자체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3쪽의 2009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등 27개 사업에 3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소규모 학교 살리기 등 28개 사업에 35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쪽의 2011년도에는 원어민교사 지원 등 35개 사업 58억 1,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쪽 2012년도에는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69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 교육시설 개선, 어학능력 향상사업, 소규모 학교사업 등으로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평생교육업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 평생교육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평생학습팀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 및 지원대상을 적극 확대하여 14개 평생학습단체 및 동아리에 6,393만 2,000원의 예산 중 6,35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5월 말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5개 단체 및 동아리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동아방송예술대학에 안성맞춤 농산물마케팅 영상제작과정에 각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강좌 주요내용은 농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촬영, 편집기술 및 동영상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정으로는 안성맞춤 영상마케팅 영상제작 기초과정, 심화과정, 디지털 카메라 촬영기법 및 포토샵을 활용한 스틸사진 작가과정이 있습니다. 2012년도 역시 예산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성시민장학회 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는 유길상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의 임직원과 사무국 직원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1년 3월 특목고 설립기금 60억 원을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59억 원은 기본재산, 1억 원은 비품, 인건비, 운영비 지출을 위한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비상근직이며, 사무국장 한 명은 상근으로 근무 중이며, 인건비는 기본급·수당 등 연 2,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금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만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59명에게 3,790만 원을, 2012년도에는 321명에게 2억 2,5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부터 36쪽까지 장학금 지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에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지원대상인 발전장학금은 학교별 인원배정을 통해 학교장이 직접 추천하고 있으며, 그 외에 진학장학금, 우수장학금, 특기장학금은 개인이 신청하되 소속 학교장의 추천 및 검증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은 대학생이 300만 원, 고등학생이 120만 원, 중학생이 30만 원, 초등학생이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대 이전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병준 팀장이 의원님들께 기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캠퍼스 건립계획에 위치는 인천시 서구 대곡동 산 193번지 일원이 되겠고, 캠퍼스규모는 대학, 대학병원, 교직원, 기타 등 1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100만㎡ 이내 캠퍼스, 주거, 상업, 기타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인근에 인천 지하철 역사가 설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본 도시개발사업은 검단신도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역할은 중앙대 측에서는 캠퍼스 등 건립계획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했고, 중앙대 측은 시설투자계획을, 중앙대 측에서는 두 가지인데 시설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측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승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신도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이행, 군사시설 등 도시개발사업 제약요건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동출자법인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업무를 추진토록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추진, 캠퍼스유치를 위해 선정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사업대상지 100만㎡ 이내에 투입원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약체결 및 효력의 전속기간은 당사자 간 세부사업 시행방안이 마련되는 본 협약은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결하고, 1년 이내에 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양해각서 효력은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한마음예술경연대회를 포함하여 9개 사업에 1억 3,4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전통문화체험캠프 등 10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에 2010년도에는 청소년 육성사업 비전영역 등 9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기반 및 자기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전결 규칙에 보니까 공무원교육이 교육협력과로 넘어왔네요.
병준

이병준평생학습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병준

이병준평생학습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교육협력과에서 공무원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다른 국이나 담당 관 ·과·소에서 협조가 잘 됩니까? 교육협력과 생기고 나서 공무원 교육시킨 적 있나요?
병준

이병준평생학습팀장

네,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무슨 교육한적 있죠?
병준

이병준평생학습팀장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월 1회를 하고요, 계약직 공무원 따로 6급은 6급대로 인사발령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대로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전문교육은 대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집합교육으로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을 해 주기 바라고, 인재개발원 같은 데까지 위탁시켜서 돈 많이 써가면서 할 필요 없고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6급 이하 시설직 공무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내에 나가 보면 공사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공사도급이라든지 설계용역 그런 데서 용역 납품서류 받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공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하고 도로 꺼지고, 맨홀 툭툭 튀어나와 있고, 아니면 푹 꺼져 있고 생활불편사항이 너무 심대합니다.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 조사요구도 할 것이지만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예를 들자면 설계용역을 시켰으면 용역하는 납품서류가 설계도서를 납품받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서가 뭐뭐뭐로 이뤄졌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 설계도서 납품받았는데 공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시방서도 설계도서에 안 붙어 있고, 공사를 어떻게 하라는 무슨 무슨 도면이 붙도록 규정돼 있는데 도면이 생략돼 있어요, 안 붙어 있어. 일도 안 했는데 용역비 준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새 많이 벌어지고 있는 하수도관, 상수도관, 통신케이블공사, 팠으면 흙을 메우고 다져야죠. 다지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다지고 나서 거기에 자갈 채우고 또 다지고 그러고 나서 콘트리트 포장을 하든 아스팔트 포장을 하든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시킬 줄 모르는 건지,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계속 벌써 몇 년째 중앙로 1차 공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몇 년간 계속 도로 침하되는 현상을 시민들이 겪고 있어요. 요즘은 특히 인지로타리 한 번 가보세요. 도로 들락날락 비포장길 가는 것보다 더 심하죠. 이런 것이 공무원들 직무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교육만 시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무하고 연결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직무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교육만 하는 거예요. 어학교육, 소양교육, 자기할 일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양교육입니까,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남는 시간에 가서 소양교육도 하고 리더십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지. 도시건설국, 산업경제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급하게 3/4분기 안에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강사섭외를 해서 공사감독요령, 설계도서 작성요령, 시급하게 그 두 가지만이라도 빨리 퇴근시간 전후로 해서 한두 시간 정도씩만 교육해도 충분할 겁니다. 건설기술원 같은 데 유능한 강사를 섭외해서 직무교육을 시행하세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현주위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4쪽에 장학금이 60억 원인데 2011년도에는 3,790만 원 지급이 되었고, 2012년에는 2억 4,430만 원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지금에 비하면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발생된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최현주위원

2011년에는 그럼······.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2011년도에 이 장학기금이 설립된 거예요.

최현주위원

3억 원이고, 2012년에는 2억 원으로 줄었네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3,790만 원이죠.

최현주위원

아, 3억이 아니라 3,790만 원이구나. 이 이율이 몇 %로 돼 있는 거죠?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시민장학회 학생추천권자가 대부분 학교장으로 돼 있는데 학교장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 사항은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아요. 학교장이 하면 1인이 하는 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여럿이 하는 거니까 선발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37쪽이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장학금 지원대상 중에서 국내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인데 이게 안성 출신들만 말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안성 출신이요.

최현주위원

안성출신 중에서 국내 대학 및 대학교 재학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내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장학금을 주나 싶어서요. 그리고 43쪽에 예총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너무 예산이 집중돼 있지 않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에 보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많은 예산 지원이 갔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최현주위원

설명주세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저희가 문화존을 항상 직영으로 해서 어디를 선별해서 줬는데요, 청소년 비단체들이 많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일괄 공모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올해 청소년문화존하고 예술제가 선정돼서 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작년 2011년에는 공모인데.

박재균위원장

문화예총이 선정돼서 문화예총에서 했고, 작년도에는 중앙대학교가 선정됐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술에 집중, 예총이 다 도급을 따냈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중앙대학교에 두 건을 뺐겼지, 무산됐지.

최현주위원

그럼 작년에 공모해서 예총에서 가져간 거예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사실 작년에는 공모를 안 했고요. 그전부터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평등하게 한다고 공모를 채택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공모로 시정이 된 거네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네, 올해는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뭐예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시설의 하나인데 흔히 청소년수련관은 큰 개념이고 문화의 집은 1동 사무소 앞에 옛날에 그루터기라고 있죠?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인거예요.

최현주위원

청소년시설이라고요? 그럼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 내역 좀 따로 줘보세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면 그때 추가질의를 하고 거기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오늘 하나, 월요일 날?

최현주위원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하셔서 아까 어디야 시민장학회에는 이사장 한 분하고, 관리인 한 명이 있는데 운영상태, 직원현황하고요.
옥선

김옥선청소년팀장

네.

최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지수위원

청소년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여기 관련한 참여자가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로서 과정의 형평성을 넓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지적은 한 번 업무 중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서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좀 살펴볼게요. 2012년도에 대응지원사업들의 교육청 비용이 아직 부담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왜 이렇죠, 총 6건이 그렇거든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제가 일부를 확인해 봤는데요, 대응지원을 할 때 서울시청과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교육청과 저희가 별도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교육청이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명인데도 어느 학교는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같은 초등 돌봄교실 중에서 동신초, 양성초, 양진초, 현매초, 미곡초만 지금 안 되고 다른 초등학교는 다 되고 있어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지금 어디 보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교육경비 지원현황에 2012년도 거요. 16쪽이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목적강당 신축도 삼죽초등학교 교육청비용이 지금 아직도 부담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명인데 왜 부담비율이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덕초 같은 경우에 시비하고 교육청 부담비율이 40대 60이에요. 그런데 일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55대 45예요. 더 심한 것은 밑에 비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는 15이고, 교육청은 85이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도 왜 이렇게 시하고 교육청의 부담비율이 다른 거죠?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사실 사업을 세울 때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은 미리 얘기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대응사업도 아니고 시 자체로 지원이 100% 나가는 사업인데 팀장님께서는 보육 쪽에도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어린이집들에 나가는 것을 보면 최고한도가 1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교육하는 대상은 똑같아요, 교육 내용도 똑같고. 단지 관할하고 있는 정부부처하고 시에서 부서만 다를 뿐이지 아이들이 받는 내용은 똑같은데 왜 같은 내용인데도 교구지원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저도 이 부분은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영유아보육법에서 교재교구비를 지원해 줄 때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예를 들어서 20인 미만이면 얼마, 50인 미만이면 얼마, 인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도 교재교구비를 시비로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인원에 관계없이 병설유치원에 한 유치원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유치원도 시비로 똑같이 300만 원씩 지원해 줬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내년도에는 전체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일몰제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까지 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준다?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원아 수에 따라서 그렇게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맞는데 일단 60인 이상이면 아무리 원아 수가 많아도 120만 원이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원 수하고 상관없이 120만 원으로 1개소당 다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맞지 않는 거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게다가 민간어린이집에 가는 것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일 수도 있고, 형평성도 안 맞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도 아마 이 내용들을 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시비로 자체지원을 차액만큼 더 해 달라는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그래서 내년에 검토를 해 보려고요.

박재균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저도 하나 또 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운영에 관련 된 건데요. 이게 별도의 법인화가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래도 담당자께서 이사회에 좀 검토를 요청해 봐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장학금 장학생 선발 기준표를 보면 장학생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않고는 장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말만 시민장학회지 시민장학회라고 볼 수 없죠. 시민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장학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자격기준에는 해당이 되는 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하든 본인이 방문해서든 장학금을 신청하고 장학회에 장학금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가려서 선별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가려지면 되는 것을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신청자체도 못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시민장학회가 아니라 학교장들의 장학회죠, 학교의 장학회죠. 사실상 선정위원회가 있다지만 학교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학교장 추천을 하고, 학교장이 “우리학교 인원배정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추천 못해줘.”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실질적인 추천위원이죠, 선정위원. 이건 좀 시민들 누구한테나 성금을 내라고 해서 모금을 해서 모아놓은 시민의 돈이라고요. 그렇다면 성적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나는 가정 형편이 좋아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이런 사람들은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할 테고 나는 꼭 받으면 좋겠다, 다행스럽게 성적이라든가 여건이 선발기준에는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모가 신청을 하든 학생이 신청을 하든 신청하고, 여러 사람이 달라고 그럴 테니까 당연히 다는 못 받으니까 그중에 몇 명이 받는지 모르지만 선정위원회를 두고 선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1년에 장학금을 수차 줘서 그 선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인력이 없다든가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는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장학금을 몰아서 주고 있는데 충분히 사전에 신청을 받고 여유를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1년 중에 언젠가 날을 잡아서 장학금을 주면 되니까 충분히 학교장들의 추천을 통하지 않고도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다음에라도 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장들을 통해서만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받은 사람들 선정할게 뭐가 있어요, 인원 맞추어서 추천받으면 되지.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개선요구를 이사회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지금 교육협력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홈스테이와 관련해서 14일 날 돌아오신다고요, 귀국 일정이?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럼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보고는 됐겠네요, 현지에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진행사항은 비서실장이 거기 가서 옵티모스 어학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소식을 듣고, 중학교 썸머스쿨 하는데 거기에 참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비서실장이 귀국을 하면 그때 결정을 지어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지금 어학연수를 저희는 홈스테이가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홈스테이하고 어학원연수하고 병합이 된 건데 그 둘을 병합시켜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가기는 갈 것 같은데 문제점이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항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의도는 좋은데 자칫하다가는 어느 어학원 하나 돈 벌어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사실 비용도 그렇게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김지수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280만 원이나 있어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저희가 항공료만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또 미국에서 이쪽으로 오는 팀이 학생이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20명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또 실시한다면 오고 가는 인원을 맞게, 거기서 10명 오면 저희도 10명 보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수위원

정말 적극적인 자매결연이 되려면 그쪽 브레아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그쪽에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진 이후에 많은 동양권 학생들을 받고자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쪽에 어학연수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브레아시가 대응해 주는 것도 아니죠, 이 사업에 대해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먼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여기 유혜옥 전 부의장님도 함께 같이 다녀오셨지만 시에서 한다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화나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 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다든가 그런 금액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저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갔을 때도 시 예산은 거기 1원도 없대요. 그래서 동양권 문화가 그래도 인심이 좋고 서부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은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는 1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아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혜옥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때 의논하면서도 한인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그랬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글쎄, 시에서 주관하는 만찬장에도 거기 교민들 협회,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한 가지씩 해서 놓고 먹더라고요.

김지수위원

보면 자매결연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아래 어찌 보면 시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외국문화도 배우고 하면 폭넓은 시정에 기여하는 점도 있다고 봐야죠.

유혜옥위원

기회를 주기는 주는데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한인회에서만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쪽 차원에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시에서 하든 협회에서 하든 저희도 접대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거기 문화가 그러니까 자원봉사팀들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으니까.

박재균위원장

내년부터는 홈스테이 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청소년문화사절 파견사업, 명칭부터 바꾸세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마 제가 알기에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지금같이 한다고 그러면 항공료를 부담하고 나머지들은 어학연수에 수반되는 것을 하는데 홈스테이도 비용을 내고 한다고 그런다면 굳이 아이들이 분산돼서 생활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냥 어학원 근처에 가까운데 저렴한 호텔을 잡아서 공동기숙을 하면서 학원이 끝나고 난 오후 일과에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든지 미국 사회탐방 또 주말 같은 때에는 그런 브레아시의 행사 같은 데 참여해서 우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사절 노릇도 하고 그런 시민단체 행사에도 참여해 보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하는 관광지 같은 데 구경도 하고, 차라리 공동으로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런다면 경비가 훨씬 저렴할 거라고요, 할인을 받을 테니까. 그러는 게 오히려 홈스테이 어학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비를 절감해 주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학생들이 다 각 가정에 퍼져서 생활한다고 그러면 안전사고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에서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착오가 없이 좀 했으면 합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적은 돈을 들이고 큰 성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저변확대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왜 안 주시죠?
병준

이병준평생교육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오늘 자원봉사자 행사가 있어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협력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한 부서와 현장을 보는 일정으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