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감사를 일부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국외여비 쭉 집행된 세부내역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시장님의 경우에는 공무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고 있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하면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항공료에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을 나누어서 보면 시장님은 별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항공료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이하 국장님이나 과장은 제2호의 기준에 맞추어서 항공료를 실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보면 항공료는, 숙박비는 실비로 하고, 일비나 식비의 경우에는 별표4의 규정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별표1에 제1호도 가나다라 4개로 목이 구분되어 나누어지지요. 지금 내용을 보았더니 식비의 경우 시장님은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영국도 1인당 133달러, 중국도 72달러로 규정에 보니까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안성시 조례를 확인해 보았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타가 난 건지, 착오가 있어서 적용할 때 바로 개정하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오타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당초 조례를 개정하면서 꼼꼼히 챙겼는데 아마 과정에 목이 변경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바로 개정을 시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작다면 작은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냐, 라냐, 하나 차이인데 사실 우리가 모든 사업집행할 때 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한 끗 차이지만 완전히 근거가 달라져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인정합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빨리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오셨으니까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자료만 받고 말았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무 보수를 우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10년부터 12년까지 다 종합되어 있어서 단가들이 다 틀렸던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관·과·소별 자체적으로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조치를 해서 차액만큼 지급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관·과·소별로 단가 변경 통보가 연초 2월, 3월에 되면 되는 시점에서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임금이 인상되었으니까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된 거니까 고용계약서를 재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서는 전년도에 계약 체결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급여만 소급해서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계약서하고 지급액하고 달라지니까 괴리가 생겨서 지금이라도 관·과·소에 통보해서 기간제계약자들하고 고용계약을 연초에 단가가 변경되는 시점으로 소급해서 1월 1일 자로 계약서, 계약기간은 똑같을 테고 노무단가만 바꾸는 거겠지요. 그렇게 변경 계약을 체결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변경 계약 체결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것도 자동적으로 통보가 될 테고 하니까 배려하는 차원에 변경계약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원래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 차원에서 그분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포인트 지급은 근무기간이 짧아서 힘들 것 같고 하다못해 교통비 지급이라도 해 주든, 식대는 지급이 가능한지 모르겠네, 하여간 별도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소정의 수당을 발굴해서 지급하면 어떤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대해서도 먼저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사무 처리 규칙을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법률명 자체가 연초에 바뀌었더라고요.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2개가 아예 명칭부터 바뀌었는데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고, 우리 시 사무전결 처리 규정에 보면 법조문을 3개 들었는데 앞에 2개는 위임사무에 대한 거고, 뒤에 하나가 전결규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2개 법 조항을 인용한 것은 잘못된 것 같더라, 그리고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인근 지자체의 사무규칙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 시 사무는 너무 사무배분의 원칙이 하향화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인·허가 업무 부분에서 웬만한 것들은 과장전결 사항으로 처리될 수가 있도록 배분의 원칙부터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주요 인·허가라든지 주요 업무의 결정권자는 부시장 내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위 직급인 과장, 국장들은 정리를 요하는 검토 작업을 해서 정책결정자인 시장과 부시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러한 배분원칙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과장, 국장 선에는 주요 의사일정,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게 제가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 지금 사무전결 규정은 단위업무가 세분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평택이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각 팀별 분장업무별로, 분장업무도 단위별로 세분화해서 팀장이 전결사항과 과장의 전결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신규 임용자라 하더라도 그 전결사무 처리 규정만 보면 누구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지를 명확히 알고 업무에 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시 사무전결 규정은 과장, 국장 전결사항이나 하위직급 전결사항이 같은 한 단위업무로 묶여 있고 그 결재권한이 하향화되어 있거나 상향화 되어 있어서 필요 없는 행정행위를 많이 요구하는, 아니면 필요한 행정행위를 못 하게 막는 그러한 규칙으로 작용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마침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았어요. 국장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무전결 규칙에 보면 국장선에서 결재가 다 끝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업무들을 추진할 적에 부시장, 시장님한테 결재를 안 받고 처리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러한 업무들은 다 시장의 정책결정 사항을 반영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업무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과 규칙이 맞지 않는다,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참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관·과·소별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해서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개정하듯이 인근 지자체나 우리 시하고 비슷한 행정행태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정보화시스템에 걸맞은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강작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 관리부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부 몇 군데 옮기지 않아도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교육협력과가 만들어지면서 교육협력과에서 여러 사회단체를 맡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교육협력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또 업무 중에 공무원 교육업무 이것은 공무원의 행정과 인사, 공무를 통제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공무원의 교육업무는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공무원 교육에 대한 업무가 교육협력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한 지적사항을 교육협력과로 하기는 했지만 한번 공무원 교육업무만큼은 행정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먼저 감사에서 자료만 받고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에 참고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7일에 걸쳐서 모두 일단락 지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지적사항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검토된 의견은 총 42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2건, 권고사항이 10건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당초 41건에서 김지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행정과에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을 1건 추가해서 총 42건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일일이 지적사항에 대한 낭독은 보고서로 생략하고 담당 관·과·소별 건수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총 42건, 시정요구사항 32건, 권고사항 10건 중에 정책기획담당관 5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공보담당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감사법무담당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건, 권고사항 2건, 행정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권고사항 1건, 주민생활지원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사회복지과 시정요구사항 2건, 세무과는 없고, 회계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교육협력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권고사항 1건, 정보통신과는 작년과 중복되어서 삭제했고, 토지민원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권고사항 1건, 보건위생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건, 권고사항 1건, 건강증진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고, 권고사항 1건, 시립도서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 권고사항 2건,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건, 권고사항 1건, 이렇게 해서 총 4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 권고사항 10건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 모레 본회의, 글피부터 시작되는 결산감사를 위해서 좀더 자료를 탐독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