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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2-07-20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민주통합당 의원간담회 때문에 불참을 하셨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갑자기 식중독이 걸리신 것 같아요. 배탈이 나셔서 병원에 가시느라고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하고 최현주 위원님 둘이서 오늘 예정돼 있는 세무과, 공보담당관실 그리고 감사법무담당관실 3개 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끝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연찬회 참석 관계로 나오실 수가 없어서 김종도 세정팀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도 세정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세무과 세정팀장 김종도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이 경기도 주관 시·군 세정과장 국내연수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356억 7,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45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90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237억 3,9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5,001억 4,6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26억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4,975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이 262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처리는 결손처분 18억 5,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43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 1,129억 1,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74억 1,0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168억 2,4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17억 5,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150억 6,800만 원, 미수납액이 123억 4,200만 원, 미수납처리액 중 결손처분이 17억 4,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693억 4,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45억 3,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2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숫자 읽다가 시간이 다갈 것 같은데 지금 검토보고라든가 결산보고를 통해서 총괄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보고받은 거고 특별히 전년도 대비 특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해 줄 수 없나요? 본 질의답변 시간에 듣도록 하고 최현주 위원님, 이거 숫자 계속 읽는 거 보고받을 거 없는 것 같고 바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이 숫자 열거하는 거 외에 보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현황설명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서별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사회적약자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지원, 하천·도로 등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한 SOC확충,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조성을 위한 교육지원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업지원, 농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축산인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4%인 4,233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3.6%인 668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이월금은 541억 6,000만 원이고, 불용액은 126억 5,4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전년 대비에 감소되었는바 이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예산편성이 이뤄졌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0.7% 감소하였으며, 그중 명시이월은 27.8% 감소한 반면 사고이월은 3,529.5% 증가하고 계속비이월은 22.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1,088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인 276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인 293억 1,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특성상 자금을 적립하여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 이월액 비율이나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자구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보니까 세무과 거에 대한 것도 마저 검토보고를 해 주시죠.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세출보고를.

박재균위원장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서별 세무과 거, 간단하네. 세무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숫자만 잔뜩 있어서······.

최현주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과오납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원래 이렇게 ······.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그게 세법개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납부를 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 소급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과오납환부 발생이 되고 주로 소액인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오납환부는 또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환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과오납환부 안내문이라든지 SMS 문자전송이라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오납환부액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오납환부를 해 드리면 거의 몇 %까지 다 돼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과오납발생액에요?

최현주위원

아니, 반납.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반납해 준 게? 징수금액 얼마입니까, 아니면······.

최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금액에서 다시 반환하잖아요. 거의 100% 가나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납세자한테 환부해 주는 비율이?

최현주위원

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100%는 못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세 균등분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납부 안내문을 보내드려도 관심이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소액은?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네, 관심이 없으셔서 이번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오납환부액이 건수는 많고, 금액은 적고, 납세자도 관심이 없는 사항이 있어서 과오납환부액이 3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이 경과된 그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납세자 동의 없이 다음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그것을 공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부과한다고 그런 식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려고 찾아가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다음에 낼 세금에 대해서 감면하고 내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네, 그전에는 납세자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납세자 동의 없이도 3만 원 이하이면서 6개월이 경과되었으면 무조건 적으로 충당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미 결산을 한번 거친 단계에 다시 올라온 것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체납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까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 시키는 게 제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네, 저희 세무과 사명이 그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결산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39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세무과에도 과오납반환금 관리 철저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보관금이라는 게 뭐예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저희가 과오납이 발생되면 세입금 통장에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과오납환부 별단계좌를 개설합니다. 거기에 보관해서 과오납을 환부해 줄 수 있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일반 세입금하고 혼돈이 안 되게 별단계좌로 해서 보관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현재 그 계좌에 얼마 정도 예치돼 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1억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은 과오납 관리나 이런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아니고요. 과오납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결산서상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복식부기라든지 이런 데에는 명시하는 지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서상에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박재균위원장

자료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드러내라, 그런데 현재 행안부 결산서 지침상에는 어떤 드러낼만한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과오납반환금이니까 시 재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못 돌려주고 계속 보관금이 발생되는 거예요. 얼른 얼른 반환금이 발생되면 요새는 통장으로 쏴주기도 하고 그러던데.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감액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민원인 연락처도 알고 바로 바로 반환되는데 한 달에 자동차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액이 400~500건 됩니다. 그게 매달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안내문을 계속 발송을 하는데 만 원, 2만 원, 소액 같은 경우는 안내문을 보내고 문자를 하고 해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 잔액으로 해서 몇 년에 걸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최대한 지금 많이 줄이고 있고, 정기분 나갈 때 충당하는 것도 생겼고, 과오납금 발생하면 환급 결정할 때 체납세가 있으면 충당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애초에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 중에 자동차세 분야에서.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그게 한 달에 최고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말씀 중에 자동차세 분야에서 계속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과오납금 발생한 게.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자동차가 연납을 하고 이렇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매달 주는데 그 건수가 한달에 400~500건이 돼요.

박재균위원장

신고날짜 산정이 하루나 이틀 차이 나는 것 때문에 돈을 일단 받았다가 하루 이틀 차액 반환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사유를 보면 그게 가장 많습니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그 사유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세를 1월 선납하게 되면 10% 경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그것을 아시고 1년 치를 미리 선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6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소유권 변동이든지 폐차 말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6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타지도 않는 거니까 그것을 저희가 납세자들한테 환불을 해 드리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소유권소멸에 따른 반납, 반환금?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날짜계산을 해서.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그래 가지고 400~500건 월 발생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도 일거리가 무진장 많겠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네, 그게 엄청 일거리가 많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세금 10% 감면해 주고 군일 생기고 해서 인건비 지급되고 그러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거 재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시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효율로 따지면 효율성이 있는 것도 아니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그렇죠. 외려 10% 경감을 해 드리니까 세입 입장에서는 세수가 결함이 생기는데 그래도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의의 납세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별도의 계좌는 과장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팀장님 책임이에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과장님이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결산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이게 별도설치 관리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결산이라든지 이런 데 별도의 항목으로 현황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전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별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반환금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반환해 줘야 되지 않을까. 관내에 주소지가 있다고 그런다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대신 집에 쫓아가서라도 주고 도장 받아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천천히 지급하면 세외수입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있어서요, 환부이자를 또 해줘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정기분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들어가니까 이자도 안 붙지 그러면서도 골치만 아프지.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돼서 시 세입으로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이 작년에 4,975억 이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전년도에 4,535억 정도 들어와서 작년에 439억, 440억 가량이 수익이 늘어났는데 주요 증액사유가 주로 어떤 거예요? 작년에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것들은 오히려 줄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총 세입규모는 늘었네요. 440억 정도가 늘었네요. 결산서 1쪽에 보면 결산수지 상황 총괄표에 보면.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세입규모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작년도에 주 요인이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입장료가 몇 푼이나 된다고.

최현주위원

국민체육센터 그렇게 많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총 세입이요. 세외수입이 아니라 총 세입이 4,975억, 전년도에는 4,535억, 이렇게 돼서 작년에 440억 정도가 안성시 세입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이 감소되고 어느 부분이 증가된 건지 일목요연하게, 글씨가 안 보이니 볼 수가 있어야죠.

최현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39억의 증감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부속서류 1쪽에. 지금 얘기하신 국민체육센터에서 아무리 수익이 발생해도 440억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해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이 중에 160억 원은 기금통합 전입시킨 거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160억 원이 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그게 전입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440억 원 중에는 그 160억 원이 들어 있다?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네, 그게 제일 큰 거네요.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단일항목으로 그게 제일 크게 수입이 잡힌 거고, 그 외에는 작년에 보면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재산세 160억 원도 수입에 잡혀 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160억 원이 예수금으로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작년에는 돈을 더 잘 쓴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이월금이, 어디 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작년에는 못쓴 게 887억 원이나 되는데 작년에 741억 원밖에 안 되네. 70억 원을 더 열심히 잘 썼네. 금년도에 아양택지지구에 토지보상 주고 나면 예상되는 수입액이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취등록세하고 기타 토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수입전망 안 나와 있어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을 하게 되면 비과세고요. 저희가 시세 세입으로 예상하는 것은 양도소득세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잡고 있는데 그게 추계해 보기로는 한 400억 정도.

박재균위원장

아양택지지구에서 양도세 10%가 우리 안성시로 들어올 게 한 400억 정도 예상한다고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상당한 거네. 금년도에 다른 것들 재산세라든지 우리 3대 세목 자동차세, 재산세, 또 뭐냐 소득세?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지방소득세.

박재균위원장

이런 것들은 전년도하고는 어떻게 예상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04%로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155억 그 정도가 이번 7월에 부과가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게 6.1% 증가된 세입입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세액으로는 목표액이 38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 게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9월에 토지분하고 주택분 나머지 5만 원 이상 부과된 것하고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됩니다. 자동차세액은 평균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세인 소득세에서 부과세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가 되는 건데 매년 그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증가가 돼서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아양택지지구에 보면 일부 현금 주고 나머지는 다 채권으로 보상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채권보상의 경우에는 채권 만기도래가 돼야 양도세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전에 상관없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세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만기가 도래해야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도 후반기에 들어가면 다시 또 추경을 할 텐데 세입추계 잡으실 적에 잘 검토해서 하시라고요. 들어오지도 않을 돈을 세입 추계 잡아서 문제되면 안 되니까 양도세 도래하는 예산시점, 우리 추경할 때 보면 항상 재원이 부족해서 세입추계를 무리하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가끔 들거든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세입추계 잡으실 때 너무 무리하지 않게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별 무리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감사의견서에도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별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최현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아니,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세정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별도자료 안 드렸나?

박재균위원장

별도자료 가지고 하실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보내드린 별도자료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51쪽을 발췌해서 별도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보담당관실 결산총액은 예산액이 12억 186만 원인데 예산현액은 2010년도에서 6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18억 2,986만 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001만 3,640원으로 집행잔액은 3,983만 6,360원으로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정홍보단위사업은 예산액 10억 5,392만 원이며, 예산현액은 2010년도에서 6억 2,8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16억 8,192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4,705만 5,900원으로 집행잔액은 3,486만 4,000원으로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체 현황은 2011년 1월 31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 내 의회법무부팀이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되었기에 자치입법 사무관리비 2,462만원, 소송사무처리 사무관리비 5,960만 원, 소송사무처리 기타보상금 90만 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매체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3억 1,383만 2,000원에서 12억 8,849만 9,3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533만 2,660원이 발생하였는데 5원에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사업은 예산현액 1억 8,848만 8,000원에서 1억 8,294만 8,5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53만 9,48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운영은 예산현액 1억 990만 원에서 1억 977만 5,3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만 4,63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및 기타 행사관리는 예산현액 6,090만원에서 6,083만 2,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만 7,33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88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김정일 사망으로 여행 계획변경취소로 1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인력 집행잔액 337만1,250원, 방송영상인력 집행잔액 69만 8,43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90만 4,690원과 7,890원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계획변경 취소에서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왜 그랬다고 그러셨죠, 취소가?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자제 지시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비상사태.

최현주위원

그때 여행 경비가 발생이 돼서.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벤치마킹 계획인데 블로그대회 우수자하고 할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김정일이 사망하는 바람에 비상사태가 발생돼서 못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불용 처리되면 그냥 다음 연도로 잡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야죠.

박재균위원장

예산집행률이 97.78%, 집행잔액 비율이 2.18%, 예산절감 차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좀 전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얘기치 않았던 사태였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예산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업무가 한 군데 딱 집중이 돼 있어서 편한 예산집행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돈 안 들이고 일해야 되는 업무죠, 홍보업무가?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대면홍보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드는데 다중매체나 할 때는 홍보라는 것은 또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그것만큼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결산자료라서 별 물어볼게 없네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더 물어볼게 없는 것 같아요.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감사는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은 2012년도 1월 5일 자 조직개편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과 분리된 감사팀, 조사팀 및 원가분석팀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법무팀이 이관되어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감사팀, 조사팀 및 원가분석팀에서 편성된 예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결산총괄표를 보시면 2011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4,758만 8,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중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과 관련하여 자체종합감사 내실화 및 원활한 상급기관 수감을 위한 행정감사 조사업무로 행정신뢰를 구현하기 위한 총 예산액은 4,033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99.4% 인 4,009만 60원을 집행하여 24만 7,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각종 사업발주 전 사전심사 분석실시로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분석의 총예산액은 725만 원으로 예산액의 96.7%인 700만 7,900원을 집행하여 24만 2,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 내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예산이 너무 소액이고, 집행률도 99%이고.

박재균위원장

이게 뭐 사업부서도 아니고 인력만 운영하는 부서다 보니까.

최현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인력운영에 따른 경상운영비 집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 지금 감사계, 조사계 두 개 계가 있는 건가요? 조사계 하나만 있는 겁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 있습니다. 감사, 조사, 의회법무하고.

박재균위원장

원가분석팀, 의회법무하고 4개 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조사계에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팀장 포함 3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감사계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5명.

박재균위원장

조사계 인력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인력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부족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조사계 직원들이 바쁘게 돌아다녀야 행정오류가 나기 전에 예방이 되는데 조사계 직원 숫자가 원래 적다 보니까 예방행정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과하고 협의하면 직원 안 늘려 줍니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좀 어렵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어야 되는 건데 깜빡했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생각해 주셔서.

최현주위원

원가절감팀에 대폭 해 드릴까봐, 인력을.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원가계산도 3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원가절감팀 들어오면 잔뜩 깎을 거 아니에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감사팀 인력에 비하면 조사팀 인력이 너무 적은 거예요. 원래는 감사팀 인력보다 조사팀 인력이 나는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감찰활동을 해야 행정이 예방되고 잘 된다고 보는데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서 감사하는 사람보다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질의 별도로 하실 분 없으세요?

최현주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원래 예산내역이 별 사항이 없어서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이쪽 공보담당관실이나 감사법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토지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이상 5개 과에 대한 결산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요일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