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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2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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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 안성천 보행로 설치사업 이것은 예산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언제 받은 사업비인지 잘 모르고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명시이월을 어떻게 시켰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62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다는 거죠?

그럼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620만 원씩 쓰면 50%가 넘는데 사무관리비에 지장이 없나요?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전용해서 썼죠?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50% 이상 전용했으면?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 없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예산은 언제 받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예산을 늦게 받았다면 모를까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받았다고 하면 지출원인행위가 있어야만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받았으면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받았다면 명시이월 시킬 수 없는 거죠. 회계연도는 독립회계가 원칙이잖아요.

명시이월 또는 전용을 신경 써서 결산할 때 지출원인행위 하나도 없이 이월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책과 결산총괄 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용도 없고, 이체도 없고, 전용도 없고, 이월도 없고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서.

그냥 차도로 쓰고 인도로 쓰고 그러지요, 다 지워놓았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