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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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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항목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되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분리된 교육협력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교육협력과에서 설명드릴 것이고, 저희 행정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외에 행정과하고 교육협력과 소관 분리해서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액은 533억 4,271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540억 5,7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6.7%인 523억 25만 7,5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1.8%인 9억 7,020억 8,000원, 아, 정정하겠습니다. 9억 7,020만 8,43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로서 4억 325만 4,000원 중 3억 2,610, 자꾸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업무에서 예산현액 4억 325만 4,000원 중 3억 2,061만 3,190원을 집행하여 8,264만 81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안성시 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에서 2억 9,61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5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보궐선거 선거관리운영 경비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해서 2,447만 3,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교육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억 6,806만 6,000원 중 1억 5,774만 8,670원을 집행하여 6.1%인 1,031만 7,330원의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통·리·반장 지원으로 9,073만 5,3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34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3,962만 9,3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3,27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시민시상으로 일반운영비에 623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채널 다양화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6,078만 2,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비로 예산현액의 2억 2,880만 원 중 2억 185만 4,18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11.9%인 2,714만 5,82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로 1,119만 6,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에 여비가 1억 6,982만 3,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로는 2,063만 4,0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역안보활동사업비로 예산현액은 2,661만 원 중 2,423만 3,070원이 집행되어 8.9%인 237만 6,93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방위운영 및 훈련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5만 1,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6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국경일 관리로 851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가기반체계보호 및 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2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성경찰서 봉사대상위원회 지원사업비로 민간이전으로 476만 1,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로 저희 행정과에 소관되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린다면 계로는 예산현액이 31억 1,810만 원의 현액 중에서 19억 5,557만 1,1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단으로는 교육협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62쪽 중간에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사업비로 19억 5,557만 1,170원이 집행되어 그중 12%인 3억 2,102만 8,8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비로 6억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로 5,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5,4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8,750만원 중 명시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사업비로 예산현액이 520만 원 중 520만 원을 집행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에는 교육협력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4쪽에 중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행정조직 운영사업비로 예산현액이 3억 4,616만 3,000원 중 3억 4,215만 600원을 집행하여 1.2%인 401만 2,4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인사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해서 1억 7,322만 5,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모범공무원시상으로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해서 1억 6,8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에 하단부 맨 밑이 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으로 예산현액 24억 2,489만 4,000원 중 23억 9,328만 2,410원을 집행하여 그중 1.3%인 3,161만 1,59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66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7,207만 9,52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민간이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3억 948만 7,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전용휴게실 설치에 대한 사업비로 1,1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서무서비스 지원사업비로 공무원 업무수첩제작 등 2억 447만 1,720원을 집행하여 그중 7%인 1,534만 8,28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보안관리비로 1억 3,82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서관리실 운영사업비로 3,724만 8,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화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4,499만 원 중 1억 3,020,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3,251만 890원을 집행하여 그중 7.7%인, 1,098만 8,11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록물관리사업비로 1억 3,251만 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비로 해서 예산현액 919만 8,000원 중 918만 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중 반환금 기타 등으로 해서 918만 4,470원이 집행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북한이탈주민 바른정착 지원사업비로 348만 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과 70쪽은 교육협력과 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 지원사업비로 노조지원으로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로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462억 5,195만 8,000원 중 458억 7,223만 540원을 집행하여 그중 0.8%인 3억 7,973만 7,46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해서 458억 7,223만 9,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사업비로 인건비 등 3,363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3만 5,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상담 인건비로 2,418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서요원 인건비로 1,630만 4,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종사자관리 인건비로 5,086만 4,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사업비로 예산현액 7억 449만 4,000원 중 6억 7,432만 260원을 집행하여 그중 4.3%인 3,017만 3,74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해서 9,732만 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해서 5억 7,699만 6,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3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예산전용 일반회계에서 행정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다 같은 세부사업명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성과상여금을 4억 5,59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4억 5,599만 9,000원을 예산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인력운영비로 성과상여금으로 7,5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7,500만 원을 전용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6억 원이 되겠으며, 또한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사업으로 1억 8,750만 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현재 구축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2년 1월 말 정상운영을 예정으로 센터구축 시기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내역은 별도 유인물 71쪽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한참 보니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혼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같이 훑어보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뭉겨져서 잘 안 보여요.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명시이월에서 아까 자세히 설명이 안 되셨는데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해서?

박재균위원장

CCTV 통제센터를 만들면서 같이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해 놓고 현재는 집행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통합관제센터가 지난해 연말에 준공이 돼서 통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통합관제센터 기간이 금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통합관제센터에 기기하고 맞추느라고 그것을 연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진행이 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완전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관제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행정과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못하는 게 CCTV 관제센터 관련된 3건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랑 아동안전영상정보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3건이 작년에 다 아무것도 못했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 3월부터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게 계획이 3월부터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작년 12월 말에 그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계획을 한 건데 도저히 시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라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과정에서 인건비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불용된 거죠, 이것은 하나도 사용을 못했으니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1회 추경 때 급하게 올라온 예산인데 5,400만 원이.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행안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계속 촉구한 사항이고 지난해 연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것으로 보고 연말에 한해서 최소한 9월 이후 10월부터는 추진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했는데 진행하면서 이게 기기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지나는 바람에 금년도 3월에 넘어오는 바람에 어차피 인건비는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에라도 이것은 정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것은 좀 저희가 실책이었습니다. 시인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같은 경우 총예산이 16억 원 정도였죠? 한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었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몇 쪽이죠?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입찰잔액이요?

박재균위원장

잔액이 국비하고 시비가 복합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 국비예요? 잔액이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될 텐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짬뽕돼 있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국비, 도비, 시비 같이 짬뽕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대부분 반납해야 되는 돈이 입찰차액으로 남은 것을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더 설치할 게 얼마든지 있을 텐데.

김지수위원

지금 이 안에서 보면 초등학교 내 CCTV 통합구축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이요.
초등학교 몇 개나 구축돼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빠짐없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소학교까지 다.
안성관내 모든 초등학교는 다 들어가 있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초등학교는 다 들어갔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사업이 혹시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까지 들어와 있는 사업인데 가능한 한 관내의 모든 학교들이 사업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불용처리하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았나 해서, 3억 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다시 저희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요. 이렇게 잔액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재균위원장

이미 못 쓰잖아요, 다 이월된 돈이라.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못쓰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반납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62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467만 원이 입찰잔액으로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사용 못하고 집행잔액 처리를 했으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설명 드렸듯이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좋은 시스템을 이 액수만큼 설치를 했으면 굳이 반납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시기상으로 못 맞추었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2억 5,400만 원을.

김지수위원

아니, 총 합하면 3억 2,100만 원이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것들은 못해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었던 시설비 및 부대비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CCTV설치가 아니라 CCTV설치비도 있지만 CCTV설치비는 다 활용한 거고 통합관제센터 기기, 그 사업비에 대한 지금 식당 2층 자리에 있는 그 사업비에 대한 잔액일겁니다.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한 거죠.

김지수위원

저는 이 사업 안에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안에 초등학교 내 CCTV 통합구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세부사업으로.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 관내는 다 구축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럼 다른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니면.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학교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CCTV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이관하는 이설비, 그 사업비는 경기도 교육비로 다 온 사항입니다. 현재 인건비도 우리가 15명입니다마는 6명은 학교 CCTV로 해서 도 교육청에 지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CCTV 설치운영비하고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은 초등학교 내 CCTV 통합구축이 있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아니, 교육청에서 그 의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관제센터를 하니까 학교에 있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에 있는 CCTV 노선을 그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대한 통제요원도 6명을 지원해 줘서 현재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도비는 별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과에 집행잔액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 및 사회단체지원 CCTV 구축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큰 항목이 인력운영비인데요. 인력운영비도 보면 기본급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 9,300만 원, 보수가 2억 9,300만 원이고, 나머지 기타직 보수가 6,200만 원 합해서 약 3억 5,500만 원이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나오는데 이게 급여라든가 보수는 전산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매달 정산돼 나오지 않아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말에 11월이나 10월 이 정도 되면 연말까지 소요금액이 총 얼마일 거라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올 텐데 왜 여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게 관리하는 건가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462억입니다. 그래서 3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0.8% 정도인데요. 저희가 12월에 문제가 되는 게 연가 보상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0월이나 11월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에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연가보상비 이런 게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휴직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휴직을 언제하고 복직을 언제하고 이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 총액상으로는 3억 6,000만 원이지만 총 금액 대비 따지면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으로 인건비를 가지고 있어야지 인건비가 만약에 몇 만 원이라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건비를 지급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마무리 추경 내는 시점이 거의 12월 초 아니에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12월 초인데요, 연가보상비가 보통 한 12월 15일이나 20일 그때 쯤 확정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집행 총액에 비해서는 0.8% 차이 정도로 미미하다고 하지만 전용 현황에 나오는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감액해서 국민건강보험금이나 연금보험 부담금을 갖다가 전용해서 대체할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게 인력운영비 운영에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성과상여금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작년도에 휴직자들은 휴직기간만큼 성과상여금을 안 주고, 음주운전자라든지 징계자, 이런 사람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 부족한 것을 예산 전용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애초부터 전용하지 않도록 예산항목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용까지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12월 말에 구태여 3회 추경 마무리 추경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갖다가 안 남기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과에 집행잔액이 9억 7,000만 원씩이나 나왔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마무리 추경에서 이 정도로 갖다가 잘 정산작업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에 가정산이 나왔다고 한다면 집행잔액을 절반정도만 줄였어도 꽤 많은 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텐데 좀 아쉽고, CCTV 같은 관제센터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아쉬운 것은 아쉬운 겁니다. CCTV 관제센터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관제센터에 향후에 소요될 설비를 갖다가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구축했다면 향후에 예산소요가 안 들어갔을 텐데 먼저도 한번 관제센터에 가보니까 관제요원들의 휴식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던데요. 근무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고, 잠깐이라도 교대로 눈을 붙여야만 될 것 같은데 휴식시설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구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 주시죠.

최현주위원

설명서 72쪽에 보면 구내식당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230여 만 원 남았거든요. 이것도 인건비인데 금액이 이것밖에 안 나왔으면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에 예산과 관련된 건데요, 적정하게 쓰고서 필요경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 매년 반복해서 들어갈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렇죠.

최현주위원

지난번 전반기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안 들어가도 될 금액이 전에 2,000여 만 원이 그 식당에서 시 세입으로 잡혔다는데 오히려 그것은 없어지고 이제 5,300여 만 원이 지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정한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여러 가지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으로 하는 사업에서 수지계산을 꼭 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직장에 노조도 협의를 해 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의구심이 있었던 문제인데 이후에 현재는 5,300여 만 원인데 이후에는 추가 소요예산이 더 집행이 안 되겠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인건비만 현재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되죠.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다 바꾸었으니까 근무하는 인원 4명에 1년 치 연봉 4×2,500이면 5,000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1억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죠. 대신 우리가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수요일 날 하루 놀게 했으니까 수요일 날 내려가서 식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아질 테고 그 식권은 계속 파는 겁니까?
근석

유근석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요 근래에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하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관공서나 이런 데서 구내식당 자제하기 운동을 핀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정부에서도 구내식당을 될 수 있으면 공직자들 이용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것은 접한 적이 없는데 항상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직자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재래시장 경제가 죽는다고 해서 공직자들 절대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못하게 하고 또 일정 부분 선물을 권장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저께인가보다 어저께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부처장들 회의하면서 나온 소리가 온누리 상품권 2,500억 원 정도 발행하던 것을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일반 식당 같은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자제하고 이런 저런 대책들이 쭉 기사로 나온 것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도 어차피 인건비 시에서 다 주잖아요. 식당 운영하는 데는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될 수 있으면 저녁도 구내식당 하지 마세요. 저녁하게 되면 시간외수당 인건비 나가야 되고, 차라리 저녁 때 일찍 구내식당 문 닫고 저녁 때 야근하시는 분들 배달음식 시켜 먹는 것 좀 권장해 주세요. 그게 서로 득이다, 시에서는 추가 인건비 지출 덜하고, 공무원들은 배달음식 더 맛이 없고 비싸기는 할 테지만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추가 예산이 더 지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둬도 될 문제를 벌집을 쑤셔 놔서 오히려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참······.

박재균위원장

안타까워요?

최현주위원

특단의 대책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위탁을 주든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특단의 조치를 강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최현주위원

돈을 벌던 데에서 왜 돈을 지출하면서 그렇게 하는지를, 그렇다고 그 전에 비해서 식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건 최현주 위원님의 의견이시고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각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운영방안을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운영한 전체 틀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식권에 대한 문제도 검토될 거고, 양이 줄든지 새로운 개선점을 모색해서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안전한 먹거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전에는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였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자꾸 그렇게 되면 말이 한계가 없는 거고요.

최현주위원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하던 것을 직영으로 해서 오히려 시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교육부분은 여기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직무교육,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과에서 직무교육 도로 가지고 오라고 지적했으니까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 여기 직무교육을 보면 그쪽 항목의 예산 집행잔액이 몇 쪽인지 잘 안 보여서 못 찾겠고, 기억나는 게 5,400여 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중에 교육여비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교육비가, 지금 약 집행액이 교육비 경비로 2억 8,000만 원 가까이 직무교육비로 그 항목에 집행이 됐는데 도대체 공무원들한테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화 잡고 한참 얘기했죠. 그것도 금요일 날 쌍용공원 어린이공원 공연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작년에 보도블록 싹 걷어내고 공사 다시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거기 가볼 일이 없어서 지나다니면서 무대 확장 해 놨나만 차창너머로 봤는데 바닥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조명등도 박아놓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공사를 개판으로 해 놨어요. 어린이공원이면 아이들이 나와서 뛰어노는 공간인데 무슨 돌부리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도 캐내서 판판하게 해 놔야할 데에 보도블록 교체공사하면서 보도블록 울퉁불퉁, 조명등 박아놓은 것은 툭 튕그러져 나오게 박아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공사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이마 까지고 무릎 까지라고 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직무교육을 시키면 외국어, 교육시켜서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특별하게 외국어 잘하는 공무원 있잖아요, 특채해서 쓰는 공무원도 있고. 외국인 바이어들 오면 특별히 고용해서 투입하는 외국인 통역사들 있고, 해외여행 갈 때 인사하라고 외국어 교육시켜 주는 거죠? 외국어 교육보다 업무에 대한 직무교육, 업무연찬 교육을 더 많이 시켜 줘야 되는데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리더십교육이니, 외국어 교육이니, 자기 기본도 못하는데 기본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이 리더십을 배양하는 거죠. 기본도 안 갖추어진 사람이 어떻게 리더십 배양을 합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앞으로 교육을 계획수립하게 되면 무조건 교육 중에 절반 이상은 자기업무하고 관련된 직무교육을 집어넣으세요. 직무교육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리더십교육도 하고, 외국어교육도 하고 아니면 뭐 취미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지, 한번 무슨 교육을 시켜줬는지 보고 싶네요. 직무교육도 실제 필요한 거, 직급별로 담당 업무별로 필요한 대로 교육을 시키세요. 저희 시의원들도 아홉 명밖에 안 되지만 1년에 몇 번씩 나누어서 결산업무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고, 예산에 대한 교육, 시정질문이라든지 조례는 어떻게 만드는지 각 파트별로 업무직무교육을 다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끄트머리 한두 시간 소양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편제를 짜지 그런 기본적인 업무 직무에 관련된 교육은 다 배제시켜 놓고 다른 교육을 짜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 외국어수행교육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항목까지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데 저희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교육보다 저는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인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업무 뭐라고 그래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매뉴얼 편람이요.

박재균위원장

편람. 직무편람, 업무편람 벌써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만들 생각을 안 하세요. 사무전결처리규칙 그거 단위업무별로 세분화해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요, 그거 관·과·소에 담당 업무자별로 그렇게 단위업무별로 매뉴얼이 안 나오면 그 과에, 그 계에, 그 팀에는 할 업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원조정 조례에 의해서 정원 조정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행정과에서 정원 늘려달라는 거 한 번도 제동 안 걸고 다 승인해 주었어요. 공무원들 진급시켜 달라는 거 제동 한 번 안 걸고 다 진급시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업무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그런 공무원들 필요 없어요. 정원 여태까지 늘려준 거 도로 다 줄일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몰라요. 그 팀에 가서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뭘 하는 자리인지는 알아야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앉아 있으면 이 자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자기가 하는 일 자체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 단위업무 어떠한 일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지 적어내라고 그러는데 안 적어내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업무담당자 숫자 줄여야죠, 할 일이 없는데. 하여간 아까도 전화로 사업 추진한 부서에 그랬어요.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 업자, 조그만 공사니까 수의계약으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하는 업자한테는 수의계약 절대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공사를 끝내 놓은 것을 공사감독조서에 도장 찍고, 준공검사에 도장 찍고, 그렇게 공사 끝내 놨는데 돈 지출하라고 도장 찍은 공무원들 혼나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봤다면 도저히 도장 못 찍어요. 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면 도장 못 찍습니다. 공사를 그렇게 해 놨는데도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러면 주 이용자가 누구예요. 아이들 아니에요. 아이들 두 살, 세 살, 네 살짜리들이 뛰어놀다 다치면 안 되는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울퉁불퉁한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기본상식인데 상식도 없어요. 요새 공무원들은 만날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만하다가 공무원이 돼서 그런 건가. 아니, 상식인데 상식도 몰라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른 시설을 어떻게 갖춰줘야 되는가 그것은 누구든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지 뭐예요. 하나 꼭 짚어서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특히 공무원은 더 합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갖다 앉혀 놓으면 그 자리에 부여된 의무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리마다 어떤 의무와 권한이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 공무원들이 태반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권한이 주어졌으며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또 이상하게 사설을 했네, 하여간 교육협력과에서 계속해서 직무교육을 수행할지 행정과에서 하게 될지 내부 조율을 하셔야 될 거고, 어차피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마침 자리에 계시고 해서 행정과에 예산 결산자료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전체 공무원들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해 주세요.

유혜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시민자치대학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그건 교육협력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것은 질의 없으십니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돈을 악착같이 썼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잔액이 18만 3,000원, 어떻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악착같이 썼어요. 원래 이 예산이 누가 쓰는 거예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73쪽에 있는 거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건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세 분이 쓰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이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건 급여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월정액으로 급여에 포함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 특정업무 추진경비는 뭐예요,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그것은 직원들 매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동향 담당자들.

박재균위원장

아, 서무과 동향담당자들 수당하고 특정업무하는 담당자들 수당, 뭐 중앙대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아까 월정 직책급여하고 같은 성격이에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2억 9,000만 원씩이나?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이게 행정계 직원들 여론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하고 그렇게······, 노조? (팀장을 보며)
은규

이은규행정팀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노조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노조는 돈 몇 푼 안 가져가던데?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시 것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라든지 의회법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박재균위원장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수당이 이쪽으로 한군데 다 몰아져 있는 거라고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세무담당 공무원들도.

박재균위원장

관·과·소별로 세워져 있지 않고 행정과로 다 몰아서 서 있어요?
장섭

심장섭인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 예산절감 남기라고 그러세요. 시장님한테 권고하세요. 우리 시의원들도 업무추진비 10% 이상 남기는 것 같은데 .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금년부터는 예산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무리 못 남겨도 5% 예산절감은 하셔야죠. 예산 있다고 다 쓰시면 어떻게 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시장님부터 해서 절감을······.

박재균위원장

모범을 보이셔야 할분들 세분이 악착같이 쓰셨네, 18만 3,000원 남겼으면. 저도 상반기에 내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상은 남겼는데.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행정과는 그만 끝내고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웃음

김지수위원

세부자료 아까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세부자료 좀 쭉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알겠어요. 그게 마무리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도 교육청을 통해서 나온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업무 예산별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11억 9,381만 1,000원이며, 이월예산 1,000만 원을 합쳐서 212억 381만 1,000원 예산액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중 98.74%인 209억 3,766만 5,410원을 지출했고,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인 2억 4,114만 5,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재고예산액 500만 원으로 재해가 발생치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예산액 10억 6,618만 7,000원 중 10억 3,069만 3,28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549만 3,720원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예산액 702만 원 중 664만 1,0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7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액 149억 5,051만 8,000원 중 148억 6,113만 1,0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938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액 11억 9,033만 7,000원 중 11억 6,332만 3,24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701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예산액 14억 1,019만 9,000원 중 13억 3,550만 5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5,969만 8,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 예산액은 1,270만 원 중 930만 5,8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39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산액 6억 3,917만 9,000원 중 6억 3,917만 3,1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5,880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지원 지원액 9억 397만 9,000원 중 9억 73만 7,9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24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액 8억 6,164만 원 중 8억 4,949만 2,49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214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7,046만 8,000원 중 6,725만 3,22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321만 4,78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7,658만 4,000원 중 7,441만 3,63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217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내역은 없습니다. 전용내역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7,714만 4,000원을 인건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인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45만 원, 재료비 2,468만 원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체내역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14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14억 5,566만 8,000원, 주거급여 26억 6,642만 3,000원, 교육급여 4억 2,582만 7,000원, 해산장제급여 6,925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4,394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사업 140만 원, 401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2,268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억 1,871만 6,000원, 행여사망자 및 부랑인관리 인건비 120만 원, 사무관리비 44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400만 원, 의료보호기금사업운영 지원사업이 11억 7,922만 7,000원 중 총 161억 273만 1,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안성맞춤 BC카드적립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예산이 매년 1회 추경에 편성돼서 긴급을 요하는 사유발생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8,309만 5,000원 예산액 중 98.6%인 15억 6,111만 2,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2,198만 2,0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사업에서 106만 3,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서 1,598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사업 집행잔액 100만 원은 대부 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집행잔액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93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사항은 없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0년 12월 14일 행정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로부터 의료급여수급자지원 11억 5,270만 5,000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사무인건비와 여비로 1,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1억 7,500만 원, 의료보호수급자 대불금 100만 원, 의료보호급여관리사 인건비 6,506만 2,000원 등 총 14억 576만 7,000원을 이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학 때라 청소년 직장체험활동을 시행하고 있을 텐데 총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50명, 후반기 50명이요.

박재균위원장

현재 50명 투입이 된 건가요? 주로 어디, 읍·면·동까지 들어갔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과·소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당초보다 한 3배 150명 지원해서 추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3분의 1은 안 오고 한 100여 명이 와서 추첨해서 2대 1로 해서 50명은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주로 대부분 우리······.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대학생들.

박재균위원장

관내 대학생들 거주자 위주로요? 연고지 배치를 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신청 희망부서로.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대학생들 활용해서 업무에 효과는 보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각 관·과·소에서 잔시부름이라고 할까 그런 거 또 평소에 직장체험이니까 각 과에 돌아가는 지침이든지 조례든지 그런 거 공부 좀 하고.

박재균위원장

청소년들 일을 시킨다기보다는 청소년들이 공직사회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가를 체험시켜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은 하나요?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 발대식 같은 것은 했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 생각 같아서는 한두 번 정도는 학생들을 모아서 대회의실 같은 데서 간담회 형태로 시장님과의 대화나 아니면 특별교육을 해서 시장님의 정신교육 같은 것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원래 시작할 적에 발대식하고, 해단식하고 직장배치하고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을 배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배로 늘렸죠.

박재균위원장

효과가 좋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장학회에 같은 데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체험교육을 시키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줘서 간접적인 장학혜택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면밀히 끝나고 나면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네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도 별문제가 없는 건지 검토 좀 해보고 싶네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유혜옥위원

과장님,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금 집행잔액이 전체 총 얼마 하시고 남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박재균위원장

79쪽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1,290만 원 정도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1,290만 원이라는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한돌봄운영사업.

유혜옥위원

운영지원하는 데 있어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2011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아무것도 못한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재난방제 민방위사업 5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불용됐고, 73쪽이요. 그다음에 78쪽에 긴급지원사업에서 70만 원도 그대로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남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고는 재해가 발생치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 5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78쪽이요?

김지수위원

78쪽에 긴급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70만 원.

박재균위원장

우리 예산 미집행현황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두 개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혹시 알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재해발생비 사무비 아닌가? (과장을 보며)

박재균위원장

서면심의로 해서 안 들어간다면서요.

김지수위원

기금은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위원회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소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가서 서면심의해서 7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본예산 때는 다섯 분에 대해서 2회를 계획하셔서 70만 원을 세우신 건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마무리 3회 추경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을 하셨어도 되는 예산인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80쪽에 보면 무한돌봄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에서 사례관리로 696만 원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세웠는데 집행된 게 50%도 안 돼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죠? 사례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셔서 자료도 추가로 받았는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님 한번 답변을 하세요.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사례관리를 하면서 물품 같은 것을 사 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집행이 남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추경 때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 때 세웠던 사업이잖아요. 충분히,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오히려 너무 넘쳐나서 오히려 수요를 감당 못하는 거지 왜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다음부터는 이게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떤 거요?

김지수위원

80쪽.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분석을 해서 담당 직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상당히 많이 남네요, 반이 남네.

김지수위원

사례들을 발굴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사업비가 저는 696만 원 가지고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모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조차도 다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박재균위원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뭐하는 거죠? 무한돌봄센터에서는 안 나오겠구나.

김지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도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인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네요,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최현주위원

77쪽에 취약계층지원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77쪽이요.

최현주위원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취약계층지원이요.

김지수위원

내용으로 보면 78쪽이요.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BC카드, 캐쉬백.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기예요. 안성맞춤 BC카드가 있는데 이게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공무원은 0.2%, 일반인은 0.1%, 법인카드는 1.0%, 보조금카드는 0.5%, 이렇게 해서 이게 1년에 수입을 잡는데 보통 5,000만 원 정도가 농협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꼭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 때 잡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 서기 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내용이 취약계층지원인데 BC카드 수수료하고 무슨 관계인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한 거 2,500만 원 얘기하는 거죠.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보면 안성맞춤 캐쉬백 수입금은 응급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시설보호자, 재난발생자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 그밖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천한 저소득 주민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캐쉬백을 갖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469쪽에 있어요.

김지수위원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로 이월된 거였나요, 명시이월된 거였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시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 식으로 매년 전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시킨다고요.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1,0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명시이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박재균위원장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당해년도 1월, 2월에 쓰고 금년도 예산이 서면 또 이월.

김지수위원

또 새로 금년에 세운 것에 대해서 다시, 같은 사업이라도 다르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추경 때 3월, 4월 그때 결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할 때는 사용하기 위해서 2,500만 원 명시이월 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지원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사업은 주로 국민수급자 아닌 사람이 긴급 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으로 하는데 긴급지원은 최저급여 150% 이내, 무한돌봄은 170% 이내, 거의 성격은 맞는데 무한돌봄이 범위가 넓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데 수급권자 외의 사람들, 150%하고 170%로 구분 됩니다.

최현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용이 긴급하고 그래서 생명을 다투고 위급하거나 그런 것 같아서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토지민원과 예산액은 10억 5,340만 9,000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511만 5,000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10억 5,852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0억 3,496만 5,120원, 집행잔액은 2,355만 8,880원으로 예산현액을 대비하여 97.7%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3%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액은 10억 3,496만 5,120원 중 민원편의시책 운영 2억 5,709만 8,470원, 민원실운영 2,233만 9,720원, 민원사무내실화 1억 2,628만 3,390원, 보전지출 62만 120원, 저적관리 1,806만 2,200원, 도로명 주소 사업관리 2억 8,599만 4,520원, 토지관리 2억 1,786만 5,290원, 기본경비 1억 670만 1,4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예비비 사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512만 5,000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종결사건의 소송비용액으로 511만 4,1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세부사업 민원편의시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만 원을 읍·면·동에 주소변경용 라벨데이터를 구입해 주는 용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또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서 동일 세부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부족분 257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동일세부사업이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 부족분 70만 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추가로 다른 거 더 하실 거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다 쓰셔 가지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저희는 민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98% 지출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과장님, 주로 그런 부서만 다니시네.

웃음

박재균위원장

간단해서 질의하실 것들이 없어요? 저는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예비비 사용내역이 나오잖아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법무팀 소송사무에 보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소송 걸린 게 몇 건 있는 것 같은데 총 몇 건이 걸려 있습니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4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다 여기처럼 지는 사항들이 자꾸 튀어 나오는 것 같은데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게 개발부담금에서 패소율이 높더라고요. 패소한다는 것은 이게 애초부터 우리가 부과처분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자꾸 패소를 부과시켰다가 패소해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대로 들어가고 행정력낭비에다가 세금도 못 받아들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저희들이 패소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매입가 기준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 인정기준은 인·허가 사업 허가 받기 전에 매입을 했을 때에는 매입가 인정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가계약을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나면 돈을 지불하기로. 그런데 저희들한테 매입가 인정을 해 달라고 들어오면 공부상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돼서 검인을 받았다든지 실거래가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법에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데 법원에서는 실제 이 사람들이 매입을 했다는 것을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서 그것에 의해서 이기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동일사례가 나온다고 그런다면 법원에 대법원까지 가서도 최종적으로 회수한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결국 행정 업무처리지침은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인정한다지만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계약체결 시점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매입가를 인정해 주겠다는 적용시점을 사법기관에서는 달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는 저희들은 규정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 이전에 취득을 했을 때만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실제 검인이나 실거래가 신고한 것을 보면 후에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정을 못하지만 법원에서는 판사들이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원사례처럼 만약에 행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업무과실로 감독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렇죠.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좀 당하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충분히 법원 사례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패소된 사례가 있는 건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나요?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하는 건데.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민원인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적용시점을, 매입가격을 갖다가 계약체결시점으로 해 달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었을 텐데 우리 견해하고 그쪽 민원인의 견해가 다르다는 건데 민원인은 충분히 계약시점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까지도 들어오고 계속 대법원까지도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일례로 소송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사유는 종료지가나 개시시점지가를 적용할 때 인근표준지하고 비교표준지를 해서 토지특성조사를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참고된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지금 현재도 4건이나 소송이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하셔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거둬들이면 50%는 시 수입이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런 업무에서 계속해서 거둬들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소송에 걸려서 비용하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원인분석을 하셔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침과 법원의 판결이 어긋나는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실례를 상급 부서에 질의회신을 해서 업무처리방침을 다시 받는다든가 계속 똑같은 사례가 나와서 계속 같은 사례를 반복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이의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한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이의신청 수용하고 해서 행정소송에 계속해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인을 좀 설득을 더 시키고 가급적이면 소송까지 가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내겠다는 사람 안 내도 되는 것을 부과시켰다고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왜 부과가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그 사람이 이해를 한다면 소송까지 안 갈 텐데 우리가 잘못 아는 건지 민원인이 이해를 못하는 건지 좀더 대화를 가져서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죠.

유혜옥위원

도로명주소사업에서 각 신문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구간이 약 783개 구간이 있고, 명판이 1,506개소, 건물번호판이 약 3만 2,00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당시에는 아직 시민들이 도로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인식률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많이 관련 기관에서도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고 많이 호응이 좋습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건물 같은 경우도 신축이나 개축이 되면 도로명에 대한 건물번호를 사전에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해 줘야만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 전에 썼던 주소를 만약에 한다면.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까지는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쓰게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도 현행주소를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배달을 안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예산이 그럼 계속해서 2014년도까지는 들어가는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예산은 계속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고 건물번호 부여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도로명판이라든지 새로운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13시 30분 괜찮겠습니까?

최현주위원

특별한 일 없으면 13시에 빨리 하죠.

박재균위원장

그럼 공무원들 준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13시 1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0분에 속개를 할 테니까 모두 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 계속비 집행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내역과 2011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결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안 보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1억 2,891만 8,060원으로써 이 중 지출액이 69억 6,017만 6,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874만 1,07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97.6%가 되겠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결산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로써 예산현액은 4,717만 8,000원이며, 97.9%인 4,619만 6,5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인 98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으로써 예산현액은 40억 8,326만 60원이며, 96.1%인 39억 2,313만 1,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인 1억 6,012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유지관리로써 예산현액은 22억 5,722만 8,000원이며, 99.9%인 22억 5,591만 8,6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0.1%인 130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사업으로써 예산현액은 1억 1,680만 원이며, 이 중 97.8%인 1억 1,424만 6,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인 255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써 예산현액은 1억 3,715만 7,000원이며, 이 중 98.1%인 1억 3,462만 5,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인 253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써 예산현액은 3억 7,038만 9,000원이며, 이 중 3억 7,038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2,653만 5,000원이며, 국공유재산 무기계약직과 청사관리 전문직 보수로 2,540만 21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9,037만 1,000원으로써 이 중 9,027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난해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공도읍 청사신축에 대한 사업비로써 예산액은 148억 8,771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57억 1,724만 820원, 예산현액은 206억 441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7억 2,204만 8,0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1,724만 820원, 집행잔액은 1.1%인 1억 6,512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됐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뒤에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계속비 연도별 집행내역도 유인물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유재산특별회계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다음은 5쪽 2011년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결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9억 3,310만 4,000원이며, 이 중 28억 174만 3,6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136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이체·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사업예산으로써 예산현액은 48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43억 원, 공도어린이집 신축토지 보상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도어린이집 신축토지 보상금으로 4억 6,6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4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집단화에 18억 3,136만 350원이고, 이 중 적립금이 17억 8,310만 4,000원, 집행잔액은 4,825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이월된 43억 원은 금년도에 집행 시작했습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한 사람만 보상이 되고, 27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총 보상가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박재균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문화체육관광과에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류······.

박재균위원장

예산배정은 43억 원 다 해 준 거예요? 배정 요구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현재 지금 적립금은 43억 원을 적립해 놓고······.

박재균위원장

그때그때 달라는 데로만 빼줍니까? 건건히.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총 보상가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보상이 다 안 끝났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특별회계요?

김지수위원

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집행잔액은 작년도 것이 집행잔액이고요. 이월액은 올해 쓰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보상이 아직 다 안 끝났는데······.

박재균위원장

어린이집은 끝났지요.

김지수위원

아〜.

박재균위원장

어린이집 5억 원 중에 4억 얼마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 세부내역 좀 정리해서 저도 한 부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뭐에서 어떻게 나가는지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뒤에 6쪽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 6,669만 원, 어린이집이 5억 원, 스포츠 43억 원 해서 총 48억 원이 이월된 건데 5억 원 중에······.

김지수위원

43억 원이 이월된 거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43억 원이 이월되었고, 당왕동 교통광장 공원화사업 편입토지보상금 23억 원 정도 지출되었고, 공도어린이집 4억 6,600만 원 지출이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회계과도 부서운영경비가 주로 차지하는 거라 물어볼 것은 없을 같고 행정사무감사 감사부서로 지적 사항은 내버려두세요. 그것을 왜 회계과에서 한다고 그러세요. 내버려두세요. 조사계에서 하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부러 그쪽 과에다 지시 내려놓은 건데.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지수위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재산매각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당초에 410만 원 잡아놓은 것 중에 290만 원만 지출이 된 거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3회 추경에 조정하셨어도 되지 않았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연말까지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마무리에 감하는 것은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도 많지 않고, 수요가 또 생길 수도 있고 해서요.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마무리 추경자료를 제출하는 게 11월 초에 내지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도 두 달 정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지 안 남을지 두 달 동안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야 될 거예요. 큰 금액 같으면 잘라서 쓸 텐데, 신청에 의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국공유재산은 연중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지 않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경우는 연말에 매각계획이 없다면 불용될 건 뻔히 예상되는 거니까 정리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김지수위원

불시에 생긴다고 보기에는 성격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 계획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국공유 대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청해서 매각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부할 사람들이 수시로 할 수 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수시 신청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저도 어차피 회계과는 성격상 사업비가 그렇게 남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 추경 때 정리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왜, 이런 것은 안 했나, 궁금해서 국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 원 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총 35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왜 못하신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국공유재산은 국·도비가 내시된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전산보조원 인건비,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국공유재산은 다 국·도비 내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반납해 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남은 거였지요? 이게 전년도보다 줄어 가지고 본예산 때 잡은 거였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 비율로 보면 거의 30% 정도 불용된 거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뭐가 달라졌기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부식

김부식경리팀장

중간에 사람 한 명이 그만 두어 가지고 바로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그렇게.

김지수위원

며칠이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박재균위원장

새로 채용하려고 해도 한두 달은 걸리니까 한 달 덜 쓰면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지······.
부식

김부식경리팀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요.

박재균위원장

나중에 분석을 하셔서 김지수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도 너무 세세하게 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4,000억 원 다루는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갖고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질의할 게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7억 1,948만 7,000원 중 98.47%인 26억 7,779만 1,3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3%인 4,169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정보화 기반강화사업으로 예산액 11억 4,366만 8,000원 중 98.1%인 11억 2,772만 6,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2%인 2,194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시스템유지보수비 681만 9,260원, 공통기반 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950만 6,960원,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90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 인터넷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 웹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홈페이지 인터넷 이용료, 개인정보 실명확인 정보이용료, 홈페이지 기능개선 등 웹사이트 운영비로 8,314만 9,000원 중 8,034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새올행정업무 통합창구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화사업 추진여비, 정보통신업무추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통합백업시스템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 등 전산실 운영비로 5억 5,641만 6,000원 중 5억 5,048만 2,75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1억 4,218만 2,000원 중 1억 3,267만 5,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범용소프트웨어 구입,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구입, 전산장비 유지보수, PC통합관리, 소프트웨어 보완 및 USB 관리와 유지보수, 컴퓨터·노트북, 프린터·스캐너 구입 등 행정사무기기 관리비로 3억 6,192만 1,000원 중 3억 5,822만 1,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강화사업으로 우리 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중앙부처의 정보화 정책과 연계하여 장기발전에 부합되는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마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정보강화 사업 총 예산액은 1억 1,209만 1,000원 중 1억 612만 9,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96만 1,8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91만 3,800원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93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관리자 선발위원 참석수당, 마을정보센터 유지관리비, 정보화 지도자대회 및 중앙국민교육 참석자 수당 등 정보화마을 운영비 1,578만 원 중 1,474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정보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비로 2,836만 2,000원 등 2,443만 1,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정보화교육 강사료, 전산직무교육 위탁비,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 전산교육장 운영비,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 등 정보화교육비 1,674만 9,000원 중 1,674만 8,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위원 수당,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정보화 추진비 4,820만 원 중 4,726만 3,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이용 환경조성비 300만 원 중 2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의 총 예산액은 5억 7,553만 9,000원 중 98.6%인 5억 6,747만 1,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6만 7,22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 667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 행정공간정보 체계구축 등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운영사업으로 행정업무용 통신사용료 납부, 행정통신시설 및 통로 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신시설 운영 총 예산액은 5억 9,995만 8,000원이며, 이 중 99.86%인 5억 9,916만 7,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만 6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46만 8,510원과 자산취득비 10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전화사용료, 팩스기기구입 등 전화통신 운영관리비 2억 1,020만 원 중 2억 962만 8,890원을 집행하고, 전용회선관리, 행정통신망관리,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암호화 장비 등 행정통신망 운영관리비 3억 8,975만 8,000원 중 3억 8,953만 8,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총 예산은 2,204만 원 중 2,203만 5,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모바일 민원서비스 PDA 사용료, 네트워크 선로 축전기 구입, 사용전 검사 여비 등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50세대 미만의 취약지역에 대한 보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및 IPTV 등 방송통신서비스지원으로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구축사업 총 예산액은 8,625만 원 중 99.7%인 8,603만 6,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만 3,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생산 및 제공을 위한 통계조사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640만 7,000원 중 5,464만 3,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체 조사에 따른 조사원 보수,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 등 경제통계 통합조사비 3,303만 8,000원 중 3,303만 2,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로 698만 원 중 698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통계조사지원에 따른 통계조사 인건비 및 여비로 1,638만 9,000원 중 1,463만 5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5만 8,420원으로써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통계조사원 인건비 85만 4,320원과 전화사용료, 우편구입료 등 공공운영비 66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696만 5,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안성시 통계연보발간 및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조사 보고서 등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3만 3,000원 중 763만 2,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예산액은 8,893만 6,000원 중 96.7%인 8,598만 4,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295만 1,680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인건비 279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제 라급 정보자산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로 예산액 3,851만 8,000원 중 92.7%인 3,572만 5,51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행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부서운영비로 사용되는 기본경비는 총 예산 5,041만 8,000원 중 5,025만 8,8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중 이용이나 이체·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저번에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1년에 정보화마을, 두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혜옥위원

인건비가?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2,830만 원 정도 되고요.

유혜옥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장비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구메마을을 관심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메마을은 전혀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먼젓번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 갈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새로 바뀌셨지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최현주위원

지금 매출이 현격하게 줄었잖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노력하신다는데 언제쯤 다시 복구해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지금 수영장도 다시 만들어서 하시고 있고 먼젓번 집행부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직원도 새로 바뀌고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엊그제 정보화마을 시비센터인가 거기에서 토론회 했었나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있다고요.

최현주위원

그런 것 하는데 저희들한테 전혀 연락을 안 주었어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저희도 몰랐고······.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했던 건가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우리 소관 업무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거기에 이옥남 의원님하고 신동례 의원님이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최현주위원

신동례 의원님만 아셨고, 이옥남 의원님은 신동례 의원님이 가자고 해서 가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듣고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시비센터 거기서 주관한 거고 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행사인줄 아는데요.

최현주위원

시하고 관련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가 가는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아니, 시에다 무슨 의뢰했다거나 통보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시비센터 자체 행사인데 신동례 의원한테만······.

유혜옥위원

한 의원님들한테만 연락을 하는 것도 모순이네요.

최현주위원

자체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유혜옥위원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시비로 다 예산을 주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앞으로 시비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전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통보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지요, 공정하게 해야지요.

박재균위원장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유혜옥위원

한 개인한테 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박재균위원장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각종 인테넷망·통신망, 프로그램 관리 운영하는 거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지요? 이것을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관리 업체를 다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인데 계속 유지업체가 매년 바뀐다든지 그러면 현황 파악하는 거나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받는 데 돈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손해거든요. 이것을 계속비로 세워서 3년을 한꺼번에 공급 계약을 해서 아예 3년 정도 서비스 기간을 잡는다든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러한 사업도 계속비사업의 성격인지 파악해 보고요.

박재균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1년 치 갖고 입찰할 때와 3년 치 갖고 입찰할 때와 우리가 오히려 유리하게 입찰조건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매출액 규모가 안정적으로 몇 년 치가 확보되니까 적은 이윤에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매년 업체가 바뀌는 것보다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서로 좋은 거거든요. 법적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법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35쪽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하고 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2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데······.
순광

권순광정보운영팀장

지리정보구축은 현재 2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행정정보화시스템은요? 통계 안 나와 있나요?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이미 끝나 있는 거지, 읍·면·동에 망 구축되어 있는 거 행정정보 구축망 아니에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그것은 새올전자사하고 직무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GIS가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워준대요.
순광

권순광정보운영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25%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한 거예요?
순광

권순광정보운영팀장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입니다.

최현주위원

25%밖에 안 된 거예요?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순광

권순광정보운영팀장

네, 남아있는 것은 일죽·삼죽·고삼이 남아있고 지금 죽산면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안 주어서.

최현주위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 주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교육하는 거지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그것하고 전자상거래도 직접 하고 전화도 받고 안내역할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고령인구가 많은데 교육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나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그런 쪽 교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뭐해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상거래 안내해 주고······.

최현주위원

상거래를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효율성 면에서 어때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있어야 되지요. 마을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할 수는 없어요.

최현주위원

필요로 한데 그게 딱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대략 보시면 효율이 보통·상·하가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좋겠다고 하시겠지요? 의문이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사무국장 하나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은 없는 거고, 거기다가 화상상봉 서비스까지도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문화가정.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에 나가서 PC방에 가서 하겠지, 하고 싶으면.

김지수위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거지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김지수위원

물론 정보화마을 타이틀을 이미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것은 더 바보 같은 짓이겠지만 그냥 막연히 관행적으로 나가는 양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서 사업비를 계속 세울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농촌현실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지원해서 인건비 받는 사람이 정보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신경을 쓰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무슨 테마마을 운영을 컨설팅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건비는 이쪽에서 받고 일은 저쪽 일을 해 주는 그런 현실이에요.

김지수위원

어쨌건 크게 보면 테마마을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지에 대해서 정보통신과가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별로 못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저희 쪽은 정보화 쪽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으로는 안 되고 테마마을 쪽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거기는 더욱 어렵지요.

박재균위원장

돈만 대주는 거지, 일은 저쪽에 가서 하고.

최현주위원

책임의 주체가 정보통신과하고 문화체육관광과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농정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저희는 정보화 쪽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역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한테 사업계획서 받으시나요? 올해 1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받고 있고요, 매달 도에도 보고를 하고 1년 평가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지원을 취소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는 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는 거긴 하네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상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두 마을 당 몇 분이나 참가하세요?

최현주위원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고, 주체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마을에 주체가 한두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을에서 나는 상품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홍보되고 있느냐,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그게 안성안의 마을이기 때문에 안성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그것을 통해서 홍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사업성이 가시화되게끔 해 주세요.

최현주위원

그분들의 책임과 역할이 커요. 존중하고 인정하는데 그에 비하면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예산 대비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1년, 2년 것만.

박재균위원장

운영실적.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정보화 사업 쪽으로는 별로 하는 게 없고 전자상거래라든지 소득사업, 실질적으로 농촌마을이 고령화되어서 농촌마을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해서 지원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자료는 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도 다 파악이 되나요? 여러 과가 혼재되어 있어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취합을 해야지요.

김지수위원

전자상거래만 잘 되면 솔직히 정보화마을이라고 하지만 그 인근 면의 마을의 상품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텐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건 그렇지요. 농가주들이 의뢰하면 해 줄 수도 있지요.

박재균위원장

월급이 적어서 월급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대요. 제가 전임 근무자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자기 본연의 업무도 아니면서 이것저것 일은 상당히 많고 거기에 비해서 급여는 적고 하여간 거기도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동네 들어와서 근무하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들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근무처라도 못하겠더라고요. 독신 아니면 힘들겠던데.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황섭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