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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26회 제5본회의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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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의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5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011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의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편의상 단위는 천원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115억 5,322만 3,000원으로 5,481억 5,804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194억 2,392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287억 3,412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5,115억 5,322만 3,000원 중 4,375억 738만 6,000원이 제출되었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740억 4,583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84억 6,571만 7,000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255억 3,251만 7,000원, 사고이월이 22억 1,426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307억 1,8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감소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3억 5,082만 7,000원이 증가한 76억 8,177만 8,000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13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53억 5,000만 원으로 앞으로도 채권 채무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10년도 결산 대비 이월비율은 1%, 집행잔액 비율은 8% 감소하였지만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총 37건의 개별사업이 사업의 필요성이 고려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액의 80%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고 있으니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기금결산 시 기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개별기금 결산과 통합기금 결산을 분리작성하시고, 통합관리기금은 안성시의 채무부담액인바 이를 결산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물품에서 회계처리 소홀 등으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일시미불용 손실처리하고 있으니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영비, 안성시 공무원 교육경비 등은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이밖에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의견으로 제시된 예비비 및 성립전 예산중복 편성 등 다섯 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개별사업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규모 및 시설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점으로 개선을 권고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76억 6,416만 1,000원으로 269억 3,677만 4,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중 70억 4,820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결산잔액은 198억 8,856만 5,000원이며,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67억 1,318만 2,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63억 3,968만 6,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억 7,349만 6,000원으로 산업단지 분양에 따른 이익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부채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재무상태는 건전하나 앞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34억 6,63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증가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429억 2,3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보다 201% 증가한 105억 4,269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수익이 195억 8,608만 8,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189억 3,696만 8,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이 6억 4,912만 원이 발생되어 전년 대비 45.1%가 감소하였습니다. 손익결산은 체납된 수도요금 징수와 수탁공사비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비용부담 비율이 12.92%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된 것입니다. 앞으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총괄원가 계산서상에 단위당 원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급수수익과 총괄원가를 비교하여 볼 때 약 35.6%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32억 7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가 증가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447억 4,9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결산 차인액은 전년도 대비 5.2%인 9억 2,655만 5,000원이 증가한 184억 5,809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손익결산은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42억 2,167만 1,000원, 영업 및 영업외비용이 74억 2,941만 6,000원으로 당기순손실 32억 774만 4,000원이 발생되어 공기업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의 절감과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2011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신동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산업건설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일반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719번지 일원에 단순 창고기능의 물류단지가 아닌 생산판매기능을 갖춘 복합물류단지 형태로 기능 및 규모를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을 당초 29만 7,750㎡에서 27만 5,120㎡가 늘어난 57만 2,870㎡로 확장하여 용도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여 판매유통 및 상공업용지 등 복합물류단지 형태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사업부지로 인한 교통해소를 위하여 일죽 IC에서 진출입로를 당초 4~5차로에서 6~7차로로 확장하고, 죽산성지와 연계한 근린공원 5만 828㎡ 조성 및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지가 상승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로 안성시 2만 6,918㎡ 약 8,100평을 기부채납 하는 등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지 내 도로를 포함한 대로, 중로, 소로 등 전부를 안성시에 기부채납하여 향후 도로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고 사업부지 중앙 부근에는 물류단지 및 상업판매 부지로만 지정돼 있으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복지공간을 추가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물류단지로의 계획을 요구하며, 사업부지에서 시도 25호선 일죽 죽림리와 연결도로를 계획하여 주민 및 이용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4,200㎡로서 전체 사업부지에 비교하면 협소하므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산성지는 역사적인 장소로서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성지 앞에 계획된 물류시설 건축물은 성지와 충분한 거리를 이격하고 이격된 공간을 녹지로 계획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995-4번지 일원에 농축산 기계생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을 당초 14만 7,677㎡에서 916㎡가 늘어난 14만 8,593㎡로 확장하여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부지의 71% 이상 공장 용지로 변경되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규모개발사업으로 계획된 사업부지의 면적은 검토된 비탈사면을 포함하고 있어 실상 공장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비탈면을 제외하고 나면 협소하므로 향후 입주하는 실소유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부지면적에서 비탈면을 제척한 후 공장부지로 이용이 가능한 면적을 단지면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죽 월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죽산 당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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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