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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9-19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인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및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쳐 계획일정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설명에 앞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현황으로서 사업개요, 구축기관은 2011년도 10월 4일부터 2012년도 1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축 장소는 시청 내 부속동 2층 구축면적은 298㎡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별 건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이 들어갔고 여기 에는 국비가 6억 6,100만 원, 시비가 8억 8,900만 원, 도 교육청에서 1억 8,500만 원이 사업비로 투입되었습니다. 운영형태,는 근무시간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겠고 근무자는 23명이 되겠습니다. 경찰관 3명, 방범관제요원 15명, 주정차단속 관제요원 4명, 쓰레기투기단속 관제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 형태는 방범원 3조 2교대, 1조에 5명씩 근무하고, 주정차단속은 2조 2교대로 1조에 2명씩 근무하고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한 명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 관리현황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회사에서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9,875만 7,000원이 되겠고, 계약기간은 1년, 관제요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구축현황으로 통합내용은 저희가 61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방범용이 238개소, 교통이 55개소, 재난이 12개소, 환경이 15개소, 마을방범이 32개소, 초등학교가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비관리 현황으로는 무상기간은 금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일까지 되겠고, 유상기간은 2014년 2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방범용 CCTV 관제는 평상시에는 사건사고발생 시 위기기반으로 이벤트 상황을 통보하고, 안성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타목적 CCTV 방범용 전환입니다. 이것은 야간하고 휴일에 전환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주정차단속, 교통정보수집, 쓰레기단속 CCTV는 업무시간 외에는 야간과 휴일에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상황 및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역시 체제를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정보관리체계로서 방범 및 초등학교 CCTV 영상정보, 범죄수사에 관한 사항은 CCTV 통합관제팀장의 확인을 거쳐서 안성경찰서 생활안정과장 승인 후 경찰관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민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과장 승인으로 열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유출 방지대책과 시설보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2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범죄 관련 영상자료 제공건수가 2011년도 278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99건 그래서 증감률은 43%가 되겠습니다. 관제요원의 모니터링에 의한 방범실적은 범인 검거가 1건, 범죄 의심이 6건, 주취자가 11건 해서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한 명 검거 했는데 2012년도 8월 4일 날 조재훈 씨가 한 명을 모니터링해서 경찰관에 연락을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도에 1,085건, 2012년도 662건 해서 3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대충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례안 설명 들어가기 전에 혹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시죠. 범죄 발생 건수가 2012년도 현재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2011년도 건수도 상반기 건수예요? 2011년 상반기하고 2012년 상반기 숫자입니까? 그래서 상반기만 봤을 때 39%가 감소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범죄건수는 줄었는데 거의 범인 검거한 것은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다 예방용이잖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예방용이 목적이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방용으로. 지금 이 CCTV 말고도 마을방범용이 마을별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건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료화면으로도 이용하고. 지금 그런 방범용 CCTV하고 경찰하고는 잘 유기적인 관계가 돼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경찰 한 명이 근무로 지정돼 있으니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관제센터에 3명이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분들이 그 많은 TV를 수시로 볼 수는 없는 거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관제요원이 별도 있잖아요.

최현주위원

어쨌든 범죄예방용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검거용으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자료 활용하고.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총 운영대수가 618대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여기서 관리합니다.

김지수위원

그중에 마을방범은 32개가 포함이 되었어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이것은 대덕면 내리 대학마을 있잖아요. 거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만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32대가 마을 방범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조례에서 내용을 다루려고 했던 건데 사실 지금 최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 포괄사업비, 어쨌건 시비가 들어가서 마을에 방범을 위해서 CCTV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을 분들이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원하세요. 서운면, 미양면, 보개면도 그렇고 다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도 대덕면 내리 어느 마을 방범만 여기 통합에 들어가고 물론 선을 다 통합구축하기는 어렵겠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가 책임지고 그건 함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안에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여기 마을방범 32대도 모니터링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고 범죄가 계속 발생해서 안성시에 범죄발생이 거기서 다 이뤄진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것만 우리가 관리해 주는 거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그것은 조례 제안설명 듣고 나서 조항별로 따지면서 얘기를 하시죠. 최황섭 국장님께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7조 및 제10조는 CCTV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영상정보관리,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9쪽에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사업 및 운영 예산으로 15억 3,350만 5,000원이며, 사전 입법예고 사항은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와 영상정보보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영상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영상정보보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는 CCTV 설치장소 선정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는 CCTV 설치 및 운영 시 사전 계획공고에 관한 사항과 이해관계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는 CCTV의 안정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와 제12조는 CCTV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 및 영상정보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영상정보 보유 및 삭제, 영상정보 접근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 및 비밀의무에 관한 사항,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인과 CCTV 업무관련 국장 3인 및 관내 기관장, 관계전문가, 시민단체로 추천받은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범죄예방의 큰 역할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CCTV에 대하여 공익목적의 CCTV 설치 운영,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및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5조 공공이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장소선정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CCTV 설치목적과 관리책임자, 촬영범위, 영상정보보호 열람 삭제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안 제7조 공공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CCTV는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며, 안 제8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취득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등을 조치하고, 안 제10조 시장은 CCTV 작동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취득 영상정보 등 초상권과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되면 열람을 거부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제센터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관제팀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적용범위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실질적인 의미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로 제한하고 있어 마을길에 설치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CCTV 관제센터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로 한정돼 있으나 운영위원회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0억 6,242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단속 등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를 적용범위로 담아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마을 방범 CCTV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적용범위에서 보면 이게 마을방범도 여기에 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이것도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른다고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안성시에서 설치하는 경우를 뜻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는 CCTV에 안성시에서 설치한 나머지 CCTV는 안성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공공의 장소에 개인이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의 장소인 도로 마을길에 설치된 공공 CCTV는 누가 관리할 거예요. 관리의 주체가 없다고 한다면 불법시설이잖아요. 관리주체가 나와야죠.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관리주체는 은행에도 그렇고 기업에서 하는 것은 각 시설 설치자가 주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기업에 설치하는 것은 기업 내 공장 안에 설치하는 거니까 공공의 장소가 아니죠, 사적의 장소죠. 지금 공공의 장소, 마을부락에서 설치한, 마을진입로 이런 데 설치한 것들이 공공의 장소에 설치돼 있는 거고, 설치돼 있는 게 마을에서 임의로 설치했다고 그런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할 적에 안성경찰서라든가 면사무소 관계자들이 다 합동으로 협의해서 설치금액은 시청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다고요. 여기 지금 절차상에 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거의 우리 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해 놓은 거고, 부락의 공동소유물이에요. 누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락의 공동소유물로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공공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4대 때 CCTV가 4대 의원님 계실 때 경찰서간부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처음 나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첫 회에 아마 1억을 세워서 4대인가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형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 CCTV 설치한 유형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설치한 거하고, 하나는 초창기에 경찰서에서 서장님이 굉장히 지시가 강해서 읍·면·동 민원상담원인가 민원담당관이 나가 있는 고삼이라든지 아니면 파출소 직원들이 이장님들하고 독려해서 부락기금으로 아마 설치된 게 있을 거예요. 유형이 두 가지인데 제가 판단해도 아까 실무자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 로 설치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향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저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법적검토를 해서 조례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포괄사업비를 주셔서 설치한 부분은 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요. 또 부락 자체 내에서 경찰서 주관으로 설치된 것은 그건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목적이 정말 안성시에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범을 위해서 설치된 것들이 있다면 시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설치된 게 여기 적용에서 제외되는 게 한 1,000여 개 된다고 그래요.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만료돼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기종도 천차만별인가봐요. 좀 좋은 기계가 있고, 좀 낮은 기계가 있고, 그래서 수리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개소당 한 9만 3,000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고 어제 내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이건 의원님들께서 설치하신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우리 CCTV가 몇 대인지 파악이 돼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제외된 게 한 1,000여 개소 된다고 그래요.

최현주위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다 해서 한 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1,000여 개. 990몇 대예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960대 정도 됩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게 실무진에서 유지보수하는 데 개소당 9만 3,000원이 소요 된다고 그러던데 기종이 또 낮은 것은 금방 고장이 나고 그런가 봐요.

박재균위원장

아까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범죄율 감소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범죄율 감소가 이 통합관제센터 때문에 감소된 게 아니에요. 마을방범용 CCTV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중점적으로 마을 각 부락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경범죄들이 급속하게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범죄 절도 이런 신고들이 급속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율이 나온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범죄 감소 자료는 여기 관제센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그 자료는 경찰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포함······.

박재균위원장

지금 안성시 관내에서 범죄가 줄어든 주 요인이 제 판단으로는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된 것보다는 마을에 거의 전 부락이 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도둑들이 자연부락에 경미한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예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율이 올라간 거고, 우리가 지금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뭐예요.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권익보장뿐만 아니라 그게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안전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면 단위 각 자연부락에 설치된 CCTV까지 통합관제센터로 끌어다가 같이 관리는 못해 줄망정 설치돼 있는 CCTV 관리를 우리는 모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시청에서 얘기할 수 없는 얘기예요. 시청이 왜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시청에서 관리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을 갖다가 ‘우리는 통합관제센터만 관리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설치한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관리하세요.’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님실에서 나온 검토보고 자료처럼 마을 안길에 설치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조례에 포함되고 안성시 전역에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모든 CCTV가 운영위원회에 관리대상이 돼야죠. 그래야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시민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 권익보호도 받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죠. 요새 TV 못 보세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거? 성범죄다, 아동청소년 범죄다 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데 확대 설치는 못할망정 설치돼 있는 거 관리를 못해 준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지. 도로포장은 안 해도 다녀요. 범죄에 노출된 시민은 생명에 직결돼 있는데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끌고 오기가 문제가 있다면 면 단위별로, 요새 인터넷 좀 발달돼 있습니까? 파출소에 소규모 관제센터를 만들든지 면사무소에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하고 이장들이 관리를 해 준다는데 그것을 왜 못해요. 유지관리비용 설치비 1년에 10% 예산만 배정해 주면 면에서 업체 하나 지정해서 정기점검하면서 관리할 테고, 면장 보고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이장들 다 요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보교육 시키세요. 보안교육 시키세요. 그래서 이장이 하면서 보안교육 하면 겸해서 다 되는데, 조례에 항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안성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면사무소에서 마을방범 CCTV 관리 운영할 면단위 운영위원회에 만들고 면장이 위원장 돼서 하라고 해 주면 돈이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요, 이장회의 할 적에 같이 보안교육하면 회의수당 나갈 것도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분명히 요구 드렸잖아요.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읍·면·동별로 마을방범 CCTV 유지관리비 1년에 1개 면에 700~8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15개 읍·면·동 얼마예요? 800만 원이라고 그러면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원을 투입하면 19만 시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투입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교육은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사업이요.
국가사무죠. 재난안전, 재난은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그런데 우리 안성시가 교육 예산에 몇% 투입한다고 조례 만들었어요. 5% 예산 투입한다고 만들었죠. 왜 국가사무에 예산을 5%나 투입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요. 재난안전사무도 왜 수시로 자부담해서 복구하라고 하는 것을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시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국가사무라지만 시민들의 안전, 시민의 복지증진,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미처 감당 못하는 것을 시에서 감당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통합관제센터 만들어 달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 받아 오고 시비 대규모로 투입하고, 저 통합관제센터 하나 운영하는 데 1년에 얼마씩, 여기 1년에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15억입니까?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통합관리센터 유지하는 데 1년에 유지비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관제센터 인건비만 해도 3억이네. 집기 컴퓨터 장비들 유지관리비 설치비에 10%만 예산 잡아도 1년에 통합관제센터 하나 운영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6억, 7억은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지금 말대로 치안업무는 국가사무 아니에요.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떠맡아서 통합관제센터 한 거 아니에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카메라 600대가 비쳐 주는 데 있는 시민들만 안전하게 살면 돼요? 그 카메라들이 비쳐 주지 않는 데 사는 시민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해서 통합관제센터까지 만들었다면 그러한 혜택을 못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거기에 준하는 비슷한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지원해 줘야 그래야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일부 보조금 나오는 것에다 마을공공기금까지 보태서 CCTV 카메라 설치해 놨는데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거 부담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못하겠으니까 도와달라고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사무입니다, 치안업무입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감당이 안 되기는 뭐가 감당이 안 돼요. 1억 2,000만 원만 있으면 감당이 되는데. 통합관제센터 요원 인건비의 3분의 1만 있으면 1,000대의 마을 CCTV를 관리할 수 있어요. 600대 CCTV 관리하느라고는 3억을 써도 1,000대 마을 CCTV 관리하느라고 1억 2,000만 원 쓰는 것은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만 주면 할 수 있다는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법적인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설치유형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의원님들께서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분명히 투입되었고,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법적인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 담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그 전까지 저희들도 법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좀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주위원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저희들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 이쪽에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과 여기서 나온, 과연 우리 시에서 떠안을 수 없는 문제냐.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법적인 사항을 논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15조에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요. 이 비밀유지는 어쨌든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비밀유지가 안 됐을 때는 처벌 규정이 없나요? 처벌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처벌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으니까 그 법조항을 좇아가면 됩니다.

최현주위원

거기에 준해서 한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의견을 정리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자중 입양아 및 전입가정, 재혼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조례 운영 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의 지원대상 중 입양하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로 한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재혼자녀의 자녀 수 인정기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의 입양아에 대한 신청접수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지원의 중단 등에서는 제2항의 축하금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에 전입가정 자녀의 건강보험 지원기준 적용 예를 적용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12년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내용 중 ‘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를 ‘입양하는 입양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항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 신혼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해 있는 자녀수만 인정하여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내용 중 출생일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개정하고 제8조 내용 중 축하금 및 건강보험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서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대상을 2012년 9월 1일 이후 출생등록 또는 입양등록 한 셋째 이상 자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그럼 말씀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제5조에 보면 여기에는 입양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일성을 맞추려면 이것도 입양 등록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요,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 되어 있는데.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렇게 하게 되면 출생일이나 입양일로 해야지 만약에 신고일로 하게 되면요.

박재균위원장

등록일.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신고일이 등록일인데요, 등록일로 하게 되면 기한이 한생전 무기한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이나 입양한 그 날로부터 90일은 기한을 줘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도 1세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입양일을 늦출 수록 이 사람들은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 출생신고나 입양신고를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이라는 것은 전입하는 아기하고 입양아만 해당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지원 나가는 금액을 조례에 보면 1년 이내에만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입양을 했을 경우도 1세 미만에서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4조 제3항인데 ‘보호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셋째이상 자녀와 함께 시에 전입한 경우’ 그때는 양육수당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생후 1년이 되는 달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고······.

박재균위원장

양육수당 때문에 그런 거고······.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다른 것은 다 안성시에 출생신고나 입양신고하면 1년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게끔······.

박재균위원장

건강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 5세까지 해 준다고, 건강보험 5년까지예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5년 납부 10년 보장.

박재균위원장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을 대신 납부해 주니까. 먼저 조례를 만들고서 시행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거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김지수위원

제4조 제5항 같은 경우에 성이 달라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녀수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정숙

채정숙여성복지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같이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지 않아도 먼저 규정에는 어쨌거나 자녀다 이거예요. 저쪽에 살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낳은 아이가 셋째다, 저쪽에 2명 있고 여기에 셋째다 그래 갖고 셋째아니까 달라, 이렇게 하는 문제가 튀어나와서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주겠다, 이렇게 세분화 보강을 하는 겁니다. 시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김지수위원

네, 더 이상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용어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제4조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는 사항이며,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과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조부터 제26조까지는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보조금 반환 명령사유에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0조 및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 제7조 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 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호 보육전문가, 제2호 보육시설의 장 대표, 제3호 보육교사 대표, 제4호 보호자 대표, 제5호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6호 관계공무원을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 해당 업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각 호와 같다. 제1호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45 이상,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20 이하, 관계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전체 의원의 100분의15 이하, 어린이집원장 전체의원의 100분의10 이하, 제5호 보육교사 대표 전체의원의 100분의10 이하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내용 중 제2호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3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제4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6호 농촌의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제7호 그 밖의 보육에 관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내용을 제1호는 현행과 같고, 제2호는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제3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농촌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보육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5호까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내용 중 제3호 보육시설 종사자를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제4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6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5조 내용도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제16조 제1항 시립보육시설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하단에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2항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19조도 내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제5항의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이하 조항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생략하시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검토는 이미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검토보고 제안설명대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한 거라 별 다르게 질의할 게 없네요.

박재균위원장

예산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시에 궁금하신 것은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상위법을 좇아서 그대로 자구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의원들이 위원으로 안 들어가서 부담을 덜었네요. 여기 징계 주는 것은 안건에서 빠졌는데 오라고 해서 가면 남 징계 주는 거나 안건 상정해 놓고······, 아주 골치 아팠었는데 잘 됐네요.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10명에 100분의 45이면 몇 명이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10명 중에 4.5명이니까······.

최현주위원

4.5명 반 조각 자르는 명도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최현주위원

사사오입이에요?

박재균위원장

네.

최현주위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놓았지, 정확하게 .5자를 빼야지.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의 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의 일부개정안 통보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의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2항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중복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는 실무지원팀의 구성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 제3항은 금고 약정서 출연 등을 명시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1은 안성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의 배점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으니 9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사항은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제3조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하며, 그 외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각 1호, 2호, 3호, 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내용 중 제2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단서조항 중 다음 각 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한다를 심의평가로 하며, 제1호 금고 지정방식의 결정을 심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내용 중 심의의결을 심의평가로 하고, 제12조 내용 중 제3항 금고 약정서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유효기간 등을 유효기간, 출연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별표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BIS 자기자본비율 항목에 지역조합에 대하여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를 신설하며 대손충당금 적립률 배점 5를 배점 2로 하며, 주요 경영지표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함을 신설하였습니다. 항목3 시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사무소 현황을 지점의 수로 하며,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능력을 수납처리 능력으로 하고,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배점 5를 7로 하였으며, 항목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중 금고관리 업무수행 능력 배점 5를 7로 하고,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배점 5를 6으로 하며, OCR센터 운영능력을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으로 하고 배점 5를 3으로 하였습니다. 항목5에서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을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하고, 세부항목 지역사회의 기여실적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하며,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이 배점을 조정했잖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공정하게 입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이것은 예규로 지정에서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안전부에서 배점표가 내려왔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최현주위원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 바꾸었느냐 하고 부연설명을 할 게 아니네요.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겁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자체적으로 조정했는지 알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아니에요. 거기에 행정안전부 지침 내려온 대로 추가로 항목을 설치할 수 있고, 배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재량권 남용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다 뺐어요.

박재균위원장

배점표를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지자체 금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시 수입하고 직결되는 항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배점이 15점으로 포지션이 상당히 낮아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 금고를 설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 불부합되는 배점표인데 다른 항목에 배점을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을 올려야만 은행입찰 참가 대상자들이 시에 유리한 금리를 제시할 텐데 배점이 낮으면 누가 유리한 금리 제시를 해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그런데 그 배점도 예규에 15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이라든지 관리능력 이런 데서 약간 조정만 있고 15점이라는 기준은 배점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용 편의성은 관내 지점의 수, 은행별로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본점 하나밖에 더 있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지요. 지금 안성 같은 경우는 출장소하고 공도출장소 그것이 있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농협만 해당되는 사항이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역농협은 해당이 안 되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되도록이면 상급기관에서 제시된 표준안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표준안을 준용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금금리 1%면 수입금액이 얼마인데요, 0.5%만 높게 제시받아도 시의 연간 수입이 몇 억 원, 몇 십 억 원이 될 텐데······.

김지수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3번, 4번 항목에 대해서만 조정할 수 있다고.

최현주위원

실제로 서비스 차원에서 점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도 돈과 관련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부분이네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표준안을 준 거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표준안은 말 그대로 안이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확정해야 그것대로 되는 거지, 꼭 표준안대로 하라는 지침을 어디 가지고 와 보세요! 그 지침이 어디에 있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지침!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침도 하나의 훈령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른 거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예규에 항목2번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5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회 추진능력에 대해서’.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예금금리도 그렇게 더하여 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항목5번에 관한 것도 전혀 손을 못 대게······.

최현주위원

이것은 재량권이 아니라 어차피 공개입찰이잖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아니, 항목을 설치하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아니, 대출예금 금리에 있어서 배점은 어쨌든 경쟁을 붙였기 때문에 그 은행들도 자기 이익이 되는 한에서 이율을 우리한테 제시할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5%면 다른 은행에서는 그 이하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왜 상위법에서 못 박아서 내리느냐고.

김지수위원

아니에요. 금리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금리는 자율적인데 거기에 대한 배점점수가 15점······.

최현주위원

똑같은 얘기지.

박재균위원장

3개 항목으로 해서 15점을 배정해 놓았잖아요. 그것을 조정할 수 있지요. 15점 내에서 조정하는 거.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아니에요. 점수를 더할 수 없다는 것은 건드릴 수 없다는······.

박재균위원장

15점 이상을 안 주는 거지, 15점을 주는데 여기에는 6·5·4로 준다고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7·5·3으로 준다든지······.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아니에요, 위원장. 세부항목이 가, 나, 다잖아요.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항목에 배점을 늘리고 줄이고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다······.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세부항목이라는 게 가, 나, 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2개, 3개 들어왔을 경우에 어차피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들어온 데 점수를 최고점을 주든지 하고, 거기에서 차등이 들어가면 어차피 고금리로 들어온 데를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등······.

박재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총 15점을 벗어나지 않아서······.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높이면 안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영향을 줄 수가 없는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시지요.

박재균위원장

세부항목별 점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점, 예금금리에 가, 나, 다항에 6·5·4 이렇게 주라고 하는 지침은 어디에 있어요? 항목을 신설하면 점수를 더하는 것은 안 되고 줄이는 것은 된다? 항목이 늘어나면 점수를 줄여서 15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줄이는 것은 되고 더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이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여기에다 항목을 넣어야겠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공예금 적용 금리라는 것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거 3개 외에는 없어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이게 우리 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니까.

박재균위원장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가 빠져있는 거네. 공공예금도 정기예금······.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3개월 단위 이상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정기예금이 1개월 이상부터 있습니다. 기간이 세부적으로 쪼개져 있고 거기에 적금이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고, 수시입출금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예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시에 ‘라’해 갖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추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건데 그것은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수시입출금이 항시 가능한 예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시에는 15점이 18점으로 늘어나기도 했네.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수시입출금 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결국 공공예금이라는 게 수시입출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다 똑같고, 결국은 지점수 많은 데가 유리한 거네. 다른 것은 다 우수은행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 똑같은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로 금고가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그런데 세부항목에서 관내 지점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 지점수 하나만 가지고 배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균위원장

지점이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이용 편리성이 증가가 되니까 지점이 많이 있는 데는 만점을 받을 테고 지점이 없는 데는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지점이 많은 것보다 주민들이 볼 때······.

최현주위원

편리성이잖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편리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뜻하는 거지, 금리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결국은 다른 것은 동점 만점이 다 나오고 지점 수 있느냐, 없느냐로 차등 점수만 나오니까 결국 지점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1번 항목 만점 똑같이 32점 나왔어! 2번 항목 비슷한 예금금리를 제시했으니까 비슷한 점수, 4번 관리능력 다 우수, 5번 다 우수······.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버리면 차이 나는 것은 3번만 차이 나잖아요.

최현주위원

BIS는 다를 수 있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이것은 동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다 다르지요. BIS 자기자본비율이 다른데.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등급 그것도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이런 식으로.

박재균위원장

그래 보았자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차이가 0. 몇 점이나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7점 만점에서 0. 몇 점이나 차이가 나겠느냐고. 1단계 차이 난다고 해 보았자.

김지수위원

다른 것보다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항목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부터······, 없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할 수 없다고······.

김지수위원

일단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세부항목 이런 내용은 은행마다 같지는 않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고 그리고 어차피 금리에 대해서 만질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실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금리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공개입찰이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손을 댈 수가 없으면 시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높여주는 데를 시금고로 하면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텐데 그걸 손을 못 대게 하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시에서는 예금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예금금리 배점을 가장 적게 만들어놓고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다른 항목과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당장 시 수입하고 연결되는 건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보다는 여태까지 관례가 수익에 의해서 금고지정을 해 왔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적절한 면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것을 공개입찰로 전환하자는 목적이 아니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다 삭제해 버리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꼭 시에서 그 이윤만 가지고 금고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각종 수납금을······.

최현주위원

그 의도는 알고 배점이 있어서 잘 아는데 실제로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꼭 이윤만 가지고 여기에서 논하실 사항은 아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정부에서 하는 예산들 기금 운용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것은 솔직히 안전성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 그것을 봐 주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지요. 이것을 뭔가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수익창출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수익의 목적은 안정성입니다.

최현주위원

수익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금리도 중요한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이고 수익상품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최현주위원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러면 돈을 쓰지 말아야지요.

최현주위원

돈 벌어서 쓰겠다는데 왜······.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평가할 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평가할 때 금리 높은 데를 만점을 주든지 하시고 금리 낮은 데를 배점에서 차등을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 차이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3번에 보면 지침하고 조례하고 지침에서는 18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점이 나와 있는데 관내 지점수 5점 되어 있는 것을 7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세부항목 가점을 어떻게 한 거예요? 3번은 해도 되는 거예요? 가점을.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3번, 4번은 그것만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3번, 4번은 가점을 해도 된다!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나머지는 가점을 못한다!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항목마다 달라서요. 5번의 경우도 저희가 손을 전혀 못 대게 되어 있고요.

최현주위원

항목 3, 4번 중에 우리 편의에 맞게 고친 게 어떤, 어떤 거지요? 우리 시에 적용한 게.

박재균위원장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항목 1, 2, 3만.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대비표에 3번에서 다번과 4번에 나, 다, 라······.

최현주위원

이거 뭐가 있어야지 비교해 보지······, 그러면 배점이 7점되어 있는데 원래 몇 점이에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어떤 거?

최현주위원

바뀐 것, 우리 시의 지침에 맞게 바뀌었다면서요. 3번에 다항이 7점인데 배점이 원래 몇 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임의로 고친 거라면서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게 당초에는 5점이었는데 7점으로 올린 거지요. 다번.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3번에 가는 과거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지점이 있는 데가 농협중앙회만 있는 건가요? 농협이 공도지점 하나만 있는 건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안성출장소.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당연히 금고 설치에 따라 설치한 거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다른 은행들은 지점을 갖고 있는 데가 없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내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김지수위원

국민은행도 있지 않아요?

박재균위원장

없어요. 본점 하나씩만 있는 데가 안성시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혹시 공도에 있는지도 모르지.

최현주위원

공도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안성에 새마을이 있지요. 새마을금고가 들어오면······.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새마을금고는 여기 저기 지점 많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런데 사고 많이 나잖아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 들어올 자격이 없습니다.

최현주위원

공도에 은행이 우리은행?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우리은행인가 기업은행인가 지점 하나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우리은행 2개네······.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그리고 3번에 가가 관내의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내 지점수 하나만 단순히 보고 배점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균위원장

OCR센터는 뭐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것을 각 은행이나 수납개인점하고 서로 전산망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수납시스템입니다. 세금 납부하는 데 중요한······.

박재균위원장

특정한 업체 이름이 나와서······. 그러면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하고 연계해서 OCR센터 기능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지역농협은 우리······.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점으로 안 봐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별도 법인이고요.

박재균위원장

시민들이 지역농협에서는 OCR카드를 가지고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고 지방세는 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것을 처리했을 때 수수료 부담해 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올라온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은 뭘 보는 거예요? 항목을 추가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뭘 어떻게 그쪽에서 능력을 제시하고 계획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전산망 구축이라든지 타은행 수납 대행점과의 수납능력 같은 것을 계획서를 받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것은 은행 통합전산망으로 해서 어디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통합전산망으로 금융권들은 다 같이 묶여 있잖아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일반은행은 서로 수납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 금고에서는 그 모든 은행을 다 수납을 총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은행하고 다르게 총 관리를 해 주는.

박재균위원장

시금고로 지정되어서 들어오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해야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그것을 보는 거지요.

박재균위원장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김지수위원

현행보다는 배점도 줄었어요. 현행 5점에서 3점으로, 거기에 대한 가중치는 줄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 배점표는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에서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위원회 위원은 시 의원 다 들어가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1명.

박재균위원장

법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정하거나 보강해야 할 내용 없으십니까? 별 다른 질의나 이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휴식 및 여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산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24필지이며, 면적은 74만 7,570㎡로써 3쪽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69억 2,489만 2,000원이 되며, 전액 시비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3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조성 주관부서인 산림녹지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주무부서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도면설명) 안성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예술적인 시설은 많습니다. 그러나 와서 쉴 곳이 없는 곳이 안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 조성을 해서 묵고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16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 70억 원, 총 공사비가 90억 원, 도면에 시설 면에서 보면 주차장이 입구에 있고, 양쪽에 1주차장, 2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대형차가 묵을 수 있는 대형주차장도 있고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나 와서 저녁에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고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관리사무실을 짓고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발을 담그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계곡과 연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공원 시설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건물을 22평짜리 5동, 12평짜리 4동 해서 9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어린이시설까지 해서 어린이들이 별도로 놀 수 있게 하고 이쪽에 공원 하나 더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오면 여기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석남사 연결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발굴된 시설을 여기다가 갖다 놓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휴양관을 이 위에다 짓게 되겠습니다. 120평 정도로 1층, 2층으로 지어서 안성 관내를 보면 어디에도 세미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세미나실 겸해서 휴양관을 지어서 1층, 2층으로 숙박도 가능하게, 단체손님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생태하천으로 만들고,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내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는 52억 원 투입되고, 52억 원 중에 30억 원이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0억 원은 저희가 1차 사업부지가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1차 매입부지입니다. 이게 52억 원 중에 32억 원을 필수부지만 우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비용 30억 원 주고 사고, 22억 원은 공사비가 되고, 이 위쪽으로 2차, 3차 해서, 2차 20억 원, 3차 20억 원 해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차는 30억 원이 투자되고 기반시설 하는데 20억 원해서 1차 연도 그렇게 하고, 2차 연도 편입비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 원을 사업부지 위로 사는 계획과 22억 원이 공사비가 되는데 주차장, 오토캠핑장, 숲속의 집, 방문자안내소, 야외쉼터, 공원, 전기시설, 오수정화시설, 물놀이장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차 연도인 2015년도에는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투자했고, 30억 원 공사비가 되는데 휴양관과 숲속의 집을 같이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연도에 52억 원 중에 30억 원은 땅 사는 비용이고, 22억 원이 공사비용입니다. 그래서 52억 원이라 이번에 기 투자한 돈도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부터 다 거쳐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면 국·도비를 충분히 따오는 방향으로 해서 더욱더 큰 시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것이 크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평은 869㏊, 양평은 2,940㏊, 포천 151㏊, 가평 264㏊, 용인 155㏊, 포천 116㏊ 이렇게 해서 저희가 89㏊를 다 사도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1차적으로 산속에 해서 최대한 1, 2, 3차로 나누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질의 받으셔야지요. 아까 총 공사비가 90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공사비 22억 원을 세우면 어느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22억 원을 가지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1차는 토지매입비 30억 원하고, 도로개설하면 도로개설비하게 되고 오토캠핑장 하고 숲속의집도 짓고······.

박재균위원장

1차 연도에 할 사업이 어떤 거냐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도로개설, 하천정비, 부지 조성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22억 원을 가지고 도로개설하고 부지조성까지만 들어간다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2차 연도에 가서 포장이라든지 시설물······.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니지요. 도로개설하고 하천정비까지는 1차 연도에 다 끝나는 거지요. 부지매입하고 도로개설, 하천정비, 부지까지 다 닦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연도별로 공사 추진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시를 안 해 주었는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아까 얘기한 홍성이나 용인 이런 데 휴양림 지정을 상당히 큰 면적을 지정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부지도 다 보상을 주어서 매입해서 휴양림을 조성했습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국유재산도 일부도 있고 국공유재산하고 합쳐서 했습니다. 저희도 국유지 15㏊가······.

박재균위원장

거기에 그렇게 크게 지정했다면 그중에 사유지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사유지를 다 매수협의를 했냐고요? 그래서 그 지자체들도 그렇게 해서 했냐고요. 우리는 지금 지정한 면적을 다 매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국공유지 지금 국가의 재정이나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상위법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특정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용지 보상해 줄 능력이 없어서 지정만 해 놓고 매수협의는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쪽 업무의 하나인 산림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요. 보호구역으로 몇 십 년 지정해 놓았어도 매수할 의무가 없잖아요, 지정은 할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휴양림도 휴양림 지정은 할 수 있지만 꼭 휴양림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지자체나 국가에서 매수할 의무가 있느냐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차 연도에는 사업부지 32억 원으로 사고, 2차 연도에 20억 원, 20억 원, 2·3차 연도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방안으로······.

박재균위원장

아니!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냐! 안 사도 되는 거냐!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야지요.

박재균위원장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법적근거를 주세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산로는 그 길로 좁게 다니지만 저희는 여기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자원이 말도 못하게 많거든요. 소나무 숲이라든지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박재균위원장

필요해서 쓰게 되면 그때 가서 매입하면 되지만 쓸지 안 쓸지, 지금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놓은 건 자연 상태의 산림보호구역이나 똑같지 뭐예요. 산림을 임의로 훼손하지 말고 보전을 하라고 자연휴양림을 지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게 자연을 거의 안 건드리고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건드리고 안 건드리고가 아니라 매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비봉산 얘기를 합시다. 비봉산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이에요. 공원으로 지정한 지 벌써 30〜40년은 최하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보상금 주고 토지매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해서 행위제한은 가하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사들이고 있어요. 그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보면 그렇게 지정을 해도 안 사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보상협의 안 하고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하거든요. 산림보호구역도 그렇잖아요. 산림법에서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해 놓지만 매수할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고 매수 안 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별 다르냐 이거예요. 휴양림 지정은 했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손을 대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수를 해서 보상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손을 안 대는 부분은 매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지정해 놓고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데 유독 그 자연휴양림 하나만 보상해 주면 다른 보상을 못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보상을 한다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한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예 손도 안 대는 나머지 산까지 모두 다 매수한다고 그런다면······.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안병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수부지는 74만㎡가 되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3개 연도로 연차구입 계획을 세웠고, 필수 주 메인부지는 내년에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 52억 원 속에 메인 부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연도가 2014년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의 부지는 반드시 메인부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불가피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게 토지가 74만 7,570㎡를 매수하겠다고 관리계획을 제출한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결국 1·2·3차 연도 사업부지 메인부지 외에 나머지 부지도 다 매수하겠다고 관리계획 승인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여태까지 내가 한 얘기가 뭐예요! 메인부지 사는 것은 필수불가피하니까 사는 거 인정하겠는데 메인부지 아닌 부분까지 왜! 사야 되느냐고! 그 사야 되는 당위성, 법적근거라도 있는 건지, 당위성을 제시해 달라니까요. 꼭 그걸 사야만 되는 이유!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메인부지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숲속의 집이나 공원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메인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등산로나 치유 숲길을 조성하려면 부득이하게 사유지로 있는 상태에서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상 여건이 허락지 않는다면 일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1·2차 연도만 먼저 선 구입하고 3차 연도는 추후 예산을 세워서 지원 매입할 수는 있겠으나 언제까지 사유지를 활용을 안 하고는 휴양림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은 시킬 수 있으되 사유지를······.

박재균위원장

말 그대로 자연휴양림 아니에요? 그냥 자연 상태로 있으면서 휴양기능을 제공해 주는 자연휴양림!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는 그런 휴양림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자연 발생되어 있는 휴양림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만 하는 그런 자연휴양림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논바닥 가로질러간다고 논바닥 전체 다 보상해 주고 도로 냅니까? 도로 들어가는 부분만 보상해 주고 도로 내잖아요. 지금 저기는 도로 내면서 논바닥 다 보상해 주고 도로 내겠다는 식밖에 더 되느냐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시설물은 자연을 안 건드리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논바닥에다 앉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김지수위원

지금 우리가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상 산들이 전부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산인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산도 있나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그렇지 않은 사유지도 많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가 들어서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지가 큰 필지입니다. 이게 엄청 큰 필지인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만큼 잘라서 1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한 사람 겁니다. 저 같으면 의원님들이 이 밑에 네가 필요한 데만 사 가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한 필지예요.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협상은 해 보셨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먼저 다 다녀 가지고 직원들이 연차적으로 사주는 걸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박재균위원장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산림청에서 승인 받고 저 메인부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 승인 안 받아요? 3만㎡ 이상의 부지를 훼손하고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지 지구단위계획 허가승인 대상 아니에요? 휴양림 사업 다 승인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건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고.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이 될 테고 그러면 수용권한 생기잖아요. 생기면 메인부지만 오려 가지고 수용 걸어서 사면 되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논바닥 도로를 가로질러갈 적에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면적 100평밖에 안 되는데 3,000평짜리 논 한 구간 다 사서 도로 뚫을 거예요? 땅 주인이 다 사가지 않으면 내 땅 못 건너가! 그러면 도로 못 건너갑니까? 공공시설 설치하는 게 뭐예요?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해 주었잖아요. 지금 보훈회관,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땅값 500만 원 안 주면 못 팔아! 땅값 1,000만 원 안 주면 못 팔아! 그러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공공시설 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할 때는 절차가 있잖아요. 감정해서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감정해서 나오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 통보하고 매수 협의해서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수용을 내리게 되어 있잖아요. 수용을 내려서 강제 취득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없는 재정에 꼭 필요한 시설부지만 사서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지, 땅 주인이 다 안 사 가면 못한다! 그러니까 다 사야 된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이 위가 상당히 좋은 시설로 향후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땅에 시설 들어가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위 부지까지도 뭘 할 건지 계획을 작성해서 그 땅 매입한다고 들어와야지요, 총괄계획이 만들어져서. 시설설치는 지금 저 그림에 있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 위 땅을 왜 사느냐고요. 안성시 돈 없다며! 아까도 돈 없어서 CCTV 설치 1억 2,000만 원짜리도 유지관리비 없어서 못 세운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60억 원짜리, 70억 원짜리 땅을 왜 다 사느냐고! 10억 원, 20억 원어치만 사면 될 것을.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공사비를 적게 잡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땅을 전체 다 사업부지로 잡아서 추진하면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아까 얘기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받아야지요. 전체 부지를 다 잡아서 74만 7,000㎡를 매수하려고 하면 사업부지로 넣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30만㎡ 넘으니까 환경영향평가도 대상 되겠네. 1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용역해야 돼요. 또 면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것저것 걸리적거리는 게 엄청 크고 당장 설계용역비만 해도 몇 억 원은 더 들어갈 거예요. 메인부지가 어느 정도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메인부지 한 3만 평만 한다, 10만㎡만 한다 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성검토 2, 3개월이면 끝나는 검토도 하고 용역비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적게 들어가고, 전체 부지를 다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와 메인부지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와 그에 따른 부대비용, 기간, 모든 게 달라져요. 땅 주인이 다 안 사면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인정을 못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 위까지 올라가 보았거든요. 이쪽에는 상당히 많은 자연을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방법으로······.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좋은 산은 금광면 저수지 위에만 가도 잔뜩 있어요. 산이 좋아서 사 놓아요! 안성시에서. 써 먹을지 안 써 먹을지도 모르는데 산이 좋아서, 나무가 좋아서 사 놓습니까? 써먹을 계획이 있어야 사 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그림에서 봐요. 나무밖에 없잖아요. 나무밖에 없는데 왜 사 놓느냐고요? 우리가 거기다 시설을 넣을 것도 아닌데.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시설은 가급적 안 놓고······.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메인부지 위쪽으로 가면 계곡이 있거든요. 석남사 못지않은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메인부지에서만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을 다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계곡 따라서 계곡 센터로부터 좌우 50m씩 계곡을 중심으로 100m만 산다고 그래야지요.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사용할 건지, 왜 사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주어야지요. 지금 막연하게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아직은 석남사 들어가는 계곡도 정비를 못해 주어서 사찰 방문객이나 등산객들이 만날 쓰레기나 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도 관리를 못 하면서 이쪽에다 또 만들어요? 있는 것도 관리를 못 하면서 설사 소하천도 이 밑에 시설이 들어오니까 관리해야 된다면 좌우 50m, 아니면 100m면 100m 어느 정도 일정 부지를 사서 소하천 정비를 하고 정비된 소하천 주변에 불고기를 구워먹든······, 이해도 안 되네, 요새 휴양림에 들어가서 음식물 해 먹습니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숲속의 집에서는······.

최현주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뒤쪽에 있는 부분들을 왜 용도도 없는데 매입을 미리 하느냐는 얘기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의원님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이게 치유할 수 있는 능선을 만들어 줍니다. 이 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치유할 수 있고, 간단한 시설 하나만 해 주면 거기에서 치유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시설물 설치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계획도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다가 부동의 처리되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뭐예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왜 토지를 이렇게 넓게 사느냐? 그때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왔는데 저렇게 사업계획이 나왔다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부지만 매입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와야지요. 실제 필요도 없는 땅까지 사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고요. 법에 그 땅을 꼭 사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면 해 줄 수도 있어요. 꼭 사야 된다는 법 조항을 지금 제시해 달라고 해도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안 사도 되는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땅을 우리가 필요한 메인부지, 저 사업계획을 펼칠 수 있는 부지만 산다면 지금 계획돼 있는 70억 중에 토지매입비는 20억, 30억 절반만 투입해도 충분히 필요한 땅을 사고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감된 사업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필요도 없는 산을 70억 원 어치나 사냐고요, 20~30억 원 어치만 사도 될 것을.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왜냐하면 지구지정은 전체가 됐지만 그래서 마지막 3차년도 매입계획이 산 21-1번지입니다. 평수로 보면 한 9만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도 부지가 너무 넓다고 해서 좀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3차년도에 해서 추후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74만 7,570㎡ 외에도 땅이 또 있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상단에 있는 부지가 산 21-1번지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시장이 다음에 사는 거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산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전체 내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은 돼 있지만 매입은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인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꼭 필요한 부지입니다. 이 휴양림을 하려면 휴양림 숲속의 집도 다 숲속으로 넣어야 되고 취수, 생태식물원 조성하고 하려면 최소한 면적이 2차년도까지의 면적은 꼭 필요한 면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시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아세요? 저안에다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태화원, 식물원, 관찰원, 휴양림 숲속의 집, 이런 것들 향후에 더 2차 부지, 3차 부지로 매입해 드리면 ‘그런 사업 더 할 겁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 서류 제출한 것은 다 허위서류예요. 축소해서 총 사업이 이만한데 조그맣게 축소해서 허위 보고자료 만들어서 우리한테 지금 갖다 주신 거예요. 총사업규모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반영한 총사업규모로 해서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야죠. 그런 사업들은 다 빼놓고 저 메인부지 공사하는 공사비랑 토지매입비만 갖다놓고 ‘170억 원이면 합니다.’, 나중에 가서 ‘야생화단지 만들고 숲속의 집 더 만들고 그러니까 한 30억 더 들어가는데요, 3차년도에 가서 하는 김에 이것도 해야 되겠는데요?’, 제2의 안성맞춤랜드 만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170억 예산안에 지금 말씀하신 숲속의 집.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160억입니다.

김지수위원

160억 원 안에 지금 말씀하신 숲속의 집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거 9동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9동하고 산림휴양관 3차년도에 계획이 있고요. 또 오토캠핑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거 다 해서 여기 공사비는 그것만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뒤땅 왜 사냐고 그러니까 뒤땅에 야생화단지 만드느니, 뭐 만드느니 숲속의 집도 더 지어야 되느니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향후 계획은 담당자 머릿속에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분명히 메인부지만 일단 사라고 그랬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메인부지만 올라와야죠. 어떻게 2차년도, 3차년도까지 다 사겠다고 올라오느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가 승인해 주면 축소해서 다시 올라올 거예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메인부지만 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총면적에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면적 외에 것은 좀 축소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축소해서 올라와야죠. 축소 안 하고 74만이 다 올라왔잖아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박재균위원장

지금 지구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 지정되고 보상 안 해 준 게 저거 하나만이면 이해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몇 십 년 전에 지정해 놓은 것도 보상을 못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정 하자마자 다 보상해 주고 사들여서 시설을 하느냐고요. 그럼 몇 십년 전부터 보상 못 받고 재산권 제한받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저 사람은 예뻐서 보상주고, 옛날부터 지정됐던 사람은 미워서 보상 안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다는 거죠.

최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지 않은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편의주의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일이 편하겠다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하겠다는 너무 행정편의주의라고 들리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계속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박재균위원장

수용내리기 싫으니까 다 사겠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저 복지회관 저기에 지으라고 했더니 땅주인하고 수용 걸어서 싸움하기 싫으니까 시민회관으로 옮겨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법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입지를 찾아서 시설을 넣어야지 토지소유자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 사업지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시유지 500평 사용할 계획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요? 얼마 손해를 본거예요. 500평 시유지를 써 먹을 수 있었는데 500평 시유지 못 써먹으니까 저쪽 다른 데 옮겨가는 데 가서 그 면적만큼 땅을 더 사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지 소유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필요부지만 사들여서 시설을 앉히면 될 것을 땅주인 이해 설득시키기 힘들고 나중에 수용 내려서 토지소유주랑 싸우기 싫다고 다 사겠다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최현주위원

그만 하시죠. 너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차년도만큼 정말 필수불가결한 그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추후에 사업이 전개되는 것을 봐서 논의하는 것으로······.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통과시켜 주시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에 건물 자체를 집어넣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을 긋고 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해서 활용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건물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표시를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이쪽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자연적으로 데크를 설치해 주고, 쉴 수 있는 나무 침대라든가 용인 같은 데 가면 그런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를 얼마큼 한다는 계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 집행부 잠깐 내보내고 저희끼리 얘기 좀 하시죠.

박재균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종합한 결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토록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편입예정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10월 임시회 때 다시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조정을 하실 적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안성시의 재정규모라든가 여건을 좀 감안하셔서 별 무리 없는 추진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