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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7회 제1운영위원회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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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두 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두 건으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운영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을 처리하겠으며, 9월 24일 개의하는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안은 운영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이옥남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장, 이옥남 간사와 사회교대)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회의록 자구정정 시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 관련 시간규정을 명확히 하여 회의규칙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47조에서 자구정정 요구기간과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66조의 2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중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에는 보충질문 시간을 10분으로 개정하였고,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20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을 시간단위로 명기하였고, 일문일답 시정질의에 질문요지는 제출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0조의······, 이것은 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