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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7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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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집수리 현물급여 감액사유가 뭐예요?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목 변경을 해서 사용을······.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안성 3동에 금산2통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올라와 있나요? 금산2통 노인회관 경로당 안 올라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 샌다는데 거기서 신청을 안 한 게 시장님이 그쪽에 나가서 화장실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쌈지공원 만들고 경로당 신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약속을 하고 오는 바람에 거기에 묻혀 있는 건지 그래서 신청이 안 돼 있는 건지, 거기 노인회장님은 그 경로당 물 샌다고 내년에 진짜 꼭 지어주는 거냐고 그런 소리를 하시던데 보수대상에도 안 올라와 있는 거라면 신축대상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쌈지공원하면서 금산2통 경로당도 다시 지어주겠다고, 신문에도 보도 됐잖아요. 그게 진짜 사실대로 추진되는 건지, 추진 안 된다면 방수공사 해 줘야 됩니다. 노인회장님 한번 만나보시고요.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죽산면 죽산리 구교동 경로당 보수는 3,5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무슨 보수를 하는데, 이거 얼추 지어도 될 것 같은데 뭐 고치는 겁니까? 죽산리 구교동 경로당 보수공사 3,500만 원이 예산 책정돼 있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3,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30평 해서 1억 정도, 신축해도 1억, 그 이상 되면 자부담해서 하는 거고, 토지매입도 동네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신축할 때도 1억밖에 지원 안 해 주는데 보수공사를 3,500만 원 지원해 준다?

지금 고액 나가는 동네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1,500만 원, 1,600만 원씩 나가는 동네들이 주로 무슨 보강 공사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수라고 해 봤자 방수는 잘해야 400만 원, 500만 원이면 되는데. ○ 노인복지팀장 허오욱 그거 곁들여서 리모델링 쪽으로 하는 게 좀 많습니다.

방수하는 김에 다른 부분을 더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만 딱 방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균 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정을 하나요? 현지실사하고 사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그대로 인정합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상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같은데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거, 진사리 쌍용아파트는 지은 지가 오래된 거예요? 여기 이쪽 쌍용이 아니라 저쪽 쌍용이다?

오래된 거다? 경로당 중에 신축하고 5년 이내인 경로당 여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신축처럼 한도 상한선 이런 것을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3,5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면. 3,500만 원씩 들여서 고치는 게 맞는 건지 차라리 1억을 지원해 줘서 다시 짓는 게 나은 건지 헷갈리네. 3,500만 원 지원해서 제대로 고쳐질 수 있으려나?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수공사가 들어갈 정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전기배관이라든지 난방배관 이런 것들도 다 부식돼서 못 쓰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지금 20년에서 30년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전기선 슬라브 안에 케이블 있고 그 안에 전기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선에 피복돼 있는 플라스틱이 다 변질이 돼서 딱딱하게 말랑말랑한 탄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딱딱하게 돼서 힘을 받으면 부서지면서 전선이 그냥 노출이 된다고요.

그게 만나면 합선이 되면서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로 창호부터, 이게 완전 옛날에 지은 거라도 대부분 이중창일 텐데 이런 창호를 쓰지 못해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20년 가까이 20년 이상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전선관 교체 같은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수도관도 이미 다 부식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리모델링에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그런 것까지도 돈 넣는 김에 조금 더 넣어서 완벽한 리모델링이 되게 해 주든가 아니면 크렉 같은 것도 상당히 가 있을 텐데 그런 정도로 봐서 아예 신축으로 유도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간 향후에 리모델링 수준으로 들어온 것들은 현장에 나가셔서 좀더 잘 안전진단까지도 감안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민자보가 주는 게 아니라 안성시에서 직접 임대를 받아야죠. 하게 된다면 시에서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도로 회수해야 되니까. 대천동 같은 데 거기도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 추경에 보면 성립전 예산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립전 경비를 쓰려고 그러면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비나 도비일 때만 성립전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소요사업이라고 그러면 동일현장 동일한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재원이 다 소요사업비 아니에요.

지금 안성천변에 인도교 설치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7억을 승인해 주었고, 7억을 승인해 주면서 사업설명을 들을 적에 안성대교부터 옥천교까지만 백성교인가 옥천교까지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7억 원만 들여서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구간만 해봐라 하는 식으로 7억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향후에 추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도 시책보전금 10억을 더 받아들여서 총사업규모가 시비 확보된 거 7억, 도비 확보된 거 10억 해서 총 사업비가 17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에요? 7월에 발주했고 2차분 10억은 8월에, 그렇다면 8월에 요청을 해서 8월에 내려왔다면 경기도에다가 요청은 언제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을 의회에서 7억 승인 받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도에 보전금 10억을 교부요청 했다고 그런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사업장에 동일한 구조로 사업량만 늘어나는데 같이 기다렸다가 총괄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 7억 가지고 그 구간을 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서 7억 가지고 그 구간을 하라고 그랬으면 7억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의회에 당연히 변경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총괄발주를 떠나서라도 승인된 예산안 가지고 당초에 검토가 잘못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에 재승인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됐건 사업이 됐건 변경승인.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재원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회계과에서도 다 사인을 해 주었으니까 다 분리해서 발주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는 그 사업이 발주 전에 향후에 변경돼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참모회의나 이런 데서 같이 토론 안 했어요?

업무보고 그런 거 할 때 문제제기 안 했습니까? 7억 승인 받은 사항을 시책보전금 10억 더 늘리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한다고 그런다면 업무보고나 참모회의 같은 데서 실·과장 회의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회계과는 몰랐기 때문에 분리발주 할 수밖에 없었다, 시점상으로?

천문과학관 장비구입은 어차피 별도로 발주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니까 별도 발주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별도 발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재원만 확보되면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건······. 성립전은 정책기획담당관실 예산팀에서 성립전으로 분류를 해 주었으니까 회계는 재원확보된 것으로 보고 발주하는 거다?

통보가 됐으니까 통보받은 대로 회계과에서 시행하면 된다? 하나 더······, 장계~장릉간 도로공사도 5억이 시책추진비인지 국비인지 모르겠지만, 국비인지 도비인지 모르겠지만 성립전으로 이것도 집행이 되었는데 장계~장릉간 도로는 계속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추진되고 있는 거 맞아요?

이게 총액발주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장계~장릉간 도로확포장공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시책보전금을 주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서기를 보며) 예산팀장님 좀 들어오라고 해요.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4건 올라와서 3건 처리해 주고, 한 건 휴양림은 부결시켰죠. 공도정수장, 또 스포츠타운, 하나가 뭐지?

둘 중에 하나가 30% 이하가 돼야 된다?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40억이었나요? 향후에 스포츠타운을 확대하게 되면 그 부지들 어차피 흡수할 부지인가요?

우리가 부지를 지금 일부만 사들이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사업계획 검토하고 계획 수립할 때부터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한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처음에 제일 먼저 결정하고 가야 될 사항 아니에요.

다 결정해 놓고 부지매입 예산승인까지 다 받아놓고 추진하는 중간에 가서 규격을 바꾼다, 결국은 여태까지 설계한 거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좀 전에 얘기한 인도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7억 원 어치만 하겠다고 그런 게 갑자기 17억 원 어치 사업이 됐잖아요.

무슨 사업을 이따위로 하느냐고요. 맞춤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썰매장도 20억이면 한다고 그랬다가 30억이 된 거예요, 40억이 된 거예요.

계획 단계에서 확정지어놓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 예산까지 승인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바뀐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요. 회계과에 할 얘기는 아니네,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할 얘기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립전예산이 나간 거예요?

여기 세입에 보면 관·언·학 방송인력 육성사업, 성립전은 아니구나! 일반세입 들어온 거네. 회사에서 사내방송 분야에 근무하는 자들이 좀더 한 단계 높은 기술력을 취득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 사내에서 근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식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결국은 3개월이나 6개월짜리 과정을 만들어서 이수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무런 사업계획서를 안 받고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MOU를 체결했던 어떻게 했던 간에 2억 원 받아가려고 하면 2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있어야 되지요.

그것이라도 김지수 위원님과 최현주 위원님한테 주세요. 예결위에 들어가실 분들이니까 그쪽에 가서 볼 수 있게 사업계획서 그것이라도 전해주세요. 학교에 출장상담이나 출장해서 교육하거나 강의도 하나요?

그냥 상담센터에서만 근무하나요?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학교 내 주민 운동기구 보수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어느 학교 내에 보수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명이 없네?

그냥 포괄로 세워서 수시로 고쳐주는 겁니까? 공도중학교에 도서구입비 500만 원 책정해 놓았는데 도서구입비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도서구입은 교육청에서 구입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어느 학교든 해 주기 시작하면 모든 학교에서 도서구입비 다 달라고 하면, 상한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도서관과 연계시켜서 도서관에서 도서를 비치해 놓고 있다가 필요한 양을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받고 하는 식의 도서대여 사업을 연계시켜 준다고 하면 모를까 이게 학교마다 다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줄 것도 아닌데. 지금 교육협력과가 도서관 아니에요. 그러한 도서를 구입해서 빌려주고 학생이나 주민이 읽어보게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큰 도서관, 작은도서관,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들, 지역 거점마다 커다란 도서관 만들어놓고 있고 진사리도 또 만들고 있고 아파트단지마다 작은도서관 만들어 놓고 있고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최신의 책을 빌려다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놓고 있는데 학교마다 다 일률적으로 책을 사서 비치해 준다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학생들이 꼭 필요한 도서가 있다고 한다면 시립도서관에 좋은 책들, 장서를 구비해 놓고 빌려가게 해야지, 학교마다 똑같은 책을 다 사줄 겁니까? 50여개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는데 그 도서관에 똑같은 책을 다 사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폐쇄시켜야지요. 도서관이 뭐가 필요해요! 도서가 한번 나오고 마는 거라면 해 줄 수 있지요.

계속해서 책은 신간이 나오는 건데 그 나오는 신간을 다 사다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도서관에는 계속해서 신간이나 필요한 참고도서, 연구도서, 전문서적을 계속 시비를 나누어서 비치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구하기 힘든 책들은 국회하고도 연계시켜서 빌려다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배제시켜 놓고 있고 학교도서관에 시민의 세금으로 책을 다 사서 넣어준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을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보통 교육청에서 학교에 도서구입하는 도서구입비, 학교 내 도서관의 사서인건비 이런 거 안 주어 가지고 학교 내 도서관이 상당히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를 제일 자르기 쉬운 가 봐요. 예산 안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동문회나 동창회 중에서 독지가들이 일부 학교발전기금을 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다가 비치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현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책을 사서 대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고 교육예산을 확대해 놓고서 책을 사다 주기만 한다면 교육사업 확대했다라는 게 인정받기 힘들어요. 가장 하기 쉽고 편리한 일로 예산 사용했다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해서 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책을 구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마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도중학교에 도서구입을 해 주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신청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500만 원해 보았자 1만 원짜리 책이면 500권인가요, 많은 책도 아닌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책은 이솝이야기가 오래되었다고 내용이 달라지나요? 장발장이 오래되었다고 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읽어야 되나요? 교양도서 같은 것들은 연수가 오래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학교과정, 교육과정에서 읽는 교양도서들은 신간만 어느 정도 계속 채워놓는 거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버리는 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원래 시설이 작고, 열람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서를 비치하지 않는 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도서관에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도서관 사업 무진장 크게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도서관 측에서 예산을 교육예산 중에 일부를 책 구입하라고 돌려주세요. 그래서 도서관에 더 많은 좋은 책을 사다 놓고 필요한 책 목록을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한 책들을 안성시립도서관에서 사게 한 다음 그 책을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빌려주었다가 반환받고 로테이션으로 학교별로 돌리면 되지요. 꼭 학교에다 비치시켜 놓고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책 한 권만 사서 빌려본다고 해도 4개, 5개 학교가 같이 공유하는 효과를 보는데 그렇지 않고 다 똑같은 책을 학교마다 다 똑같이 사 줄 수도 없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교육 마치고 오셔서 처음 들어오신 거지요?

원래 추경이 정보통신과는 기존에 잘 편성했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절감 못했어요? 저번 여름인가 결산할 적에는 통합발주하고 막 그래서 꽤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절감 방법을 찾아내세요.

다른 관·과·소에서도 유지관리 방법을 검토해 보셔서 조언 좀 해 주시고 해서, 그 분야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 관·과·소를 통계를 내 볼 필요도 있다고요. 그래서 대행관리 같은 거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업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문분야 업무를 꿰차지 않으면 자리 위태로워요.

구조조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는 일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데이터가 있어야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예산하고 상관 없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면마다 용도지역별로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유사표준지가 근처에 없다는 사유로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 가격을 갖다가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많이 부과 당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은 적이 있거든요. 토지민원과 가서 한번 얘기한다고 그러고 못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성에다 내가 공장을 짓는데 논에다 지었어요, 농산물 가공공장이라. 땅 가격이 저렴한 경지정리된 농림지역에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 내 공장은 농업용 시설이 아니면 짓지 못하다 보니까 별로 많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지가 양성에 그런 표준지가 없어요. 농림지역 내 공장 표준지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안성시 전체에도 없을 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토지가격부터 다르거든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갖다 썼으면 용도지역에 따른 감액 계수를 적용하고 지역 여건 이런 것 적용해서 다운된 산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그쪽에 개발부담금 하는데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안성만 유독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계획관리지역 가격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보율이나 감액 계수 적용을 안 하고, 그게 맞아요? 안성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업체 대행사들이 하는 얘기가 인근 지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인근에 바로 옆에 계획관리지역에 농경지에 들어서 있는 공장용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표준지를 갖다가 쓰는데 토지 특성, 아까 얘기한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를 적용하는 특성 계수를 적용시켜서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토지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게 유독 안성시만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서류가 처리가 잘 안 된데나······.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상식으로는 농림지역 내에다 공장을 짓더라도 그 공장용지가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도 향후에 타 용도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못 씁니다.

계속해서 농업에 관련된 그러한 가공공장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하고는 제한받는 게 상당히 커서 거의 비슷한 토지가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용지가 60만 원이라면 농림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는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 공장이 폐쇄가 되면 똑같은 공장 내지는 같은 농산물 가공공장 아니면 거기 가서 공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표준가격,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한 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세요.

지금 진흥구역에 있는 공장용지들의 공시지가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용지들의 공시지가 편차가 어느 정도나 나나, 기업주들은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높여 가지고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공장용지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에서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차이를 알고 매입을 하고 불이득을 안 당하는 건데 똑같이 비슷하게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그러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간 진짜 민원접수 받은 거예요.

제가 가서 필지를 딱 집어서 확인해 보려다가 안 한 겁니다. 그 용역업체에다가 문의해 보고 확인해 보았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성시에서는 적용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행정소송하세요, 그러면 특성 계수 적용받아서 그것만큼 감액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문해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24일 월요일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