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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7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2-09-24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먼저 예산심의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41억 4,6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2,882만 6,000원보다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소 4층 증축공사로 사무실 재배치와 민원인용 상담실 설치 등에 따르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증진과 사무실을 기존 3층에서 2층으로 재배치하고 상담실 신규설치 등으로 경량칸막이 철거 및 칸막이 설치공사비 1,200만 원과 건강증진과 정신보건센터 등에 재배치에 따른 업무용 책상, 가구, 파티션 등 이전설치비로 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수불사업 같은 경우에는 측정기······.

박재균위원장

그건 나중에.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무실 재배치하면서 집기, 비품 재활용하는 것은 다 재활용하시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최대한 재활용합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집기, 비품 빼놓고 다른 거 들어갈게 많지 않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일부는 예산계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이거 가지고 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당연히 최대한 아껴서 쓰시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유혜옥위원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거잖아요. 되도록이면 주민한테 와 닿는 것은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설프게 해서 주민들한테 또 뒷얘기가 들리지 않게, 특히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고 아기를 안고 오는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환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럼 정확하게 언제쯤 준공이 다 되겠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10월 중순경이면 되고 편성이 되면 바로 사무실 이전을 시킬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건강증진과장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37억 4,8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5,842만 2,000원보다 9,0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예산액은 5,182만 8,000원으로 예산액 증감 사항은 없으나 불소농도 자동 측정기 교체구입비에서 593만 7,000원을 감액하여 구강홍보사업 홍보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건강관리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4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7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질환관리사업의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예산액 증감사항은 없으나 도 보건정책과 공문에 의거 자살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례관리 여비 56만 원을 목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는 방문전담인력 6명의 인건비 1호봉 상승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3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끝으로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2만 8,000 원, 국고보조금 정산이자 75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정산이자 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강증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수불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기기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 대신에 홍보사업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의 차질은 없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측정기를 2005년도에 구입했었거든요. 그런데 8년이 돼서 노후가 돼서 측정이 잘 안 돼서 이번에 교체했는데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교체하는 데서 돈이 남아서 사업 홍보비로 저희가 목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당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같은 사업도 펼치실 건가요, 여론조사라든가······.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이미 공문은 다 나가 있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고 10월 축제 끝난 다음에 1동, 2동 주민대상으로 1 대 1 설문조사 실시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수불화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더 확대되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더 확대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팔당 물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당 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민이 다 합의를 봐야만 그 불소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당물 먹고 있는 데서는.

김지수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요. 지금 당초 목표치는 다 달성을 한 건가요? 초과인원이 있어서 증액이 된 건지.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많이 있어서 돈이 좀 부족해서요.

김지수위원

지금 몇 명까지.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체외는 84건 했고, 인공은 85건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성공률은 몇%나 나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 체외 같은 경우에는 84건 중에 34명이 성공을 했고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85건 중에 11건이 성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외수정이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난임, 불임 가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요즘에 점점 많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이런 환경적인 공해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나이 먹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일찍 낳기 같은 거? 결혼 일찍 하기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저출산 대책 쪽에서 많이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 민망하게······. 적극 권장해 주세요. 그런데 44세 이하로 규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웃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44세가 넘어가면 임신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규정했습니다.

최현주위원

나도 딱 걸렸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아니, 남자 분들은 상관없는데 여자분들이.

최현주위원

집사람이 44세예요.

박재균위원장

왜 그렇게 웃으세요.

유혜옥위원

아까 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월 평균 150만 원 소득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웃음

최현주위원

자살예방 생명사랑 프로젝트에서 지원이 3명하고 지금 기 치료하고 계신 거죠 어때요, 하고 나면 많이들 심리적으로······.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안성이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5위거든요.

유혜옥위원

31개 시·군에서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는 78명이었는데 올해는 7월 말 현재 벌써 자살자가 54명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주로 연령대 분포는 어떤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연령대가 제일 많은 게 40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시는 가장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60대, 70대 노인분들 오히려 10대나 이런 데는 4명, 9명밖에 안 되는데 40대, 50대, 60대, 70대가 다 열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1위가 어디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1위가 어딘지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농촌지역이 많아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가평, 이천, 시흥, 포천, 안성, 여주 순입니다.

최현주위원

못사는 동네부터인가?

박재균위원장

살기 힘든 지역.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노인분들이 혼자 외롭다 보니까 자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고독사를.

최현주위원

지금 자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제로 자살 마음을 먹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예방을 해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육부터 직접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주부우울증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본인들이 마음먹고 있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고요.

최현주위원

불특정다수를 교육시킨다는 건데 이거 정말 힘든 사업이네.

유혜옥위원

사실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걸려서 보건소를 찾는다? 그건 벌써 다 나았다고 생각해요.

김지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건 1 대 1 가정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가 보건소까지 걸어와서 나 이거 치료받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 거처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 그쪽하고 연계를 하셔서 발굴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여성단체하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소아예방접종비는 계속해서 증가추세가 되고 있는 건가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게 처음에 보건소에서 전부 접종하던 것을 작년부터 민간병·의원에서 기초접종은 다 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점점 민간병·의원으로 가는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언론에 보면 내년부터는 추가 항목을 더 신설해서 더 많은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겠다고 이런 예고가 돼 있던데.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지금 유료접종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료접종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통과하면······.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국회에서 통과돼서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무료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늘어난 거죠.

김지수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증액도 되고 반환금 감액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반환이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정산해서 집행잔액 조금씩 남은 것들 반환하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사업에서 증액이 되었으면 굳이 여기서 반환할 필요 없잖아요.

박재균위원장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26건 이렇게 해 놨으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그런데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집행잔액 1,000원, 2,000원 남으면 국비니까 반납해야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고 증액도 됐는데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이건 작년 겁니다. 2011년도 겁니다.

최현주위원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방문건강관리는 어떤 것들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그러신 분들, 다니면서 거동 불편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6명으로 안성 전체가 다 커버돼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모든 분들은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최현주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신 분이 정기적으로 있는 거죠? 몇 분이나 되세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저희가 안성시에 한 1만 9,000 취약계층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 3,500가구 취약계층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6명으로요?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방문이 거의 2개월, 3개월에 한 번하는 데 있고, 반기마다 하는 데 있고 환자상태에 따라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인원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증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6명으로 3,500명,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가는 데도 많겠네.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한 달에 한 번 자주 가는 편이고요, 거의 분기하고 상태에 따라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휴, 많이 좀 하세요. 6명으로 3,500명.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3,500명, 1만 9,000명.
순선

허순선방문보건팀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 지역에 6명 방문전담 인력이 담당하고 있고요, 읍면에 10명하고 보건진료소 16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바쁘시겠네요.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상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모바일회원증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에서 4,800만 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도서회원증 외에 저희가 그 밑에 나오는 새터민 독서치료 프로그램,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독서치료도 해 드리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것을 도에 공모사업해서 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해서 760만 원 정도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산장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에 3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맨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두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6,5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기간제 등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3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2쪽에 포상금 2011년도 도서관 평가시상금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만 원을 이번에 받아서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용으로 벤치마킹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 도서관 평가에서 수상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어디 가실 거예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벤치마킹 도서관. 저희가 작년에 먼저 위원님한테도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서울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군포구 쪽으로. 올해 초에도 팀장들이 바뀌신 분들은 경기도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저쪽 밑으로 한번, 저쪽 순천, 여수 그쪽에도.

김지수위원

그쪽에 ‘작은 기적의 도서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들이랑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뜻있는 도서관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쪽 다니셔도 우리 지역하고 접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주세요. 500만 원 가지고는······. 우수상을 받았으면 1,000만 원을 받는데 좀 저기해서.

웃음

김지수위원

좋은 곳을 벤치마킹 해 오시는 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잘해서 1,000만 원 받으시지 그랬어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내년에 1,000만 원 받아야죠. 그때 운영위원장님 대포 사드릴게요.

웃음

김지수위원

이것은 솔직히 그러니까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 새터민 치료 프로그램이요.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안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통일부 쪽에서는 이런 사업 혹시 나오는 것은 없나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이게 말이죠, 올해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한 건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칠장리 한겨레중·고등학교가 하나원 자녀들이잖아요. 한 200여 명의 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추경에 한 2~3개월 해 보고 평가나 이런 것을 해 봐서 좋으면 건의도 하고 처음 공모된 거니까 아마 이게 확산이 될는지도 모를 거예요.

김지수위원

웬만하면 국비 쪽 사업을 따올 수 있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 내년 예산안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직접 책을 직접 사주는 것보다 안성시 도서관에서 책을 더 사서 비치를 하고 그 책을 학교에 대여했다가 반환받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학교마다 다 도서를 사서 비치해 주고 매년 업을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무한정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오히려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다 많이 고르게 지역별로 분포돼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구입해서 도서관에서 대여사업을 활발히 하고 학교에도 교양도서 같은 것들을 몇 개월씩 대여를 했다가 반환해서 순환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도서관에서 현재 학교하고 도서대여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나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 폴리텍대학 거기하고 협의를 맺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월에 몇 권씩 빌려 줬다가 보고 난 다음에 또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거기가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 데 학교 그런데서 공문이 오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가 대상이 될 텐데, 교육협력과에서 한다면. 학교에다 직접 돈을 3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이렇게 매년 줘서 책을 신규도서로 구입해서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게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성시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작고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도 많이 비치가 안 돼 있고 책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비치할 수 있는 서고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년별에 따른 필수 필독도서 같은 교양도서들이 어떤 거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오히려 도서관에서 전체를 다 구입해서 학교에 3개월, 몇 개월씩 순환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순환해서 책을 갖다가 대여해 주었다가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학교하고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도서대여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예산을 도서관에 도서구입비로 일괄 지원을 받아서 도서를 장만하면 좀더 많은 장서를 도서관에서는 보유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손쉽게 책을 사지 않아도 계속해서 신규책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연령대에 맞는 책들을 계속 교체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나.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 도서관에도 도서 사서들이 제대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사업도 시립도서관에서 신경을 써서 사서지원사업, 학교에서는 보통 학부모들한테 일종의 아르바이트 식으로도 할 수 있을 테고 사서를 고정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게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나, 학생들한테 이로운가를 검토해서 도서교환사업하고 도서대여사업하고 사서지원사업을 도서관에서 교육협력과하고 상의해서 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할 수 있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검토해 볼게요. 교육협력과에서는 방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박재균위원장

계획수립 검토 중이에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검토 중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이번 추경에 공도중학교에 도서구입비 지원 그래서 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내년에는 대규모로 확대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저희는 이제······.

박재균위원장

문제를 다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학교 같은 데 엊그제도 안성고등학교하고도 협약식을 가졌는데 그런 것이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에 확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가 안성시가 타시군보다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조가 되면 그런 방법을 운영하고 확대할 테니까 교육협력과에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뜻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건지.

박재균위원장

청소년 교양 필독도서 같은 것을 분류해서 며칠씩 구입을 해서 관내에 그런 학교들이 50~60 군데가 되니까 로테이션 식으로 계속 순환을 시켜 준다면 굳이 학교마다 책을 다 구입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필독도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책들을 읽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들? 없습니까?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날 보류되었던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국장님, 의회안 수정안 나온 거 검토해 보셨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내용에 있어서 사실 읍·면·동 쪽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것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안고 가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지금 수정안에서는 담았는데 검토하시고 의견이 어떠신지.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수정안을 담은 것은 아니고 먼저 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게 제3조 적용범위인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이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3조를 보면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 법규위반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새로이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관리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부칙 제2조에 규정의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영상정보관리 등에 대하여 동 규정의 해설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되었던 마을에서 설치한 CCTV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보조금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설치된 CCTV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보수비를 편성해서 확보를 하고 신규 설치되는 CCTV에는 그게 못쓰게 되었을 때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교체되는 거, 교체되는 CCTV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시설비로 설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읍·면·동에 기 설치된 것들은 사실 시에서 직접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포괄사업비나 이런 경찰서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된 거잖아요. 기 설치된 것은 그런 행정절차가 제대로 시 주관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이나 그런 부분에 저촉될 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잘 알고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그렇다고 하지만 향후에 또는 앞으로 관리부분이라든지 신규 설치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읍·면·동의 마을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마을안전 방범도 같이 이 목적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안에서 수정안을 올린 것이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쪽을 강화해서 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정안을 낸 거거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게 되면 의견이나 전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결정권은 없거든요. 저희가 해당지역의 마을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전문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행정절차 이행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읍·면·동 CCTV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거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문제될 것은 없는데 거기에 따른 법제화가 되면 읍·면·동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김지수위원

어차피 의견에 대해서 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 절차는 법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방범 CCTV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마을부락 주민도 되고 아니면 경찰관서 거기도 이해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의견은 양쪽에 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적용범위 제3조에 보게 되면 시에서 낸 안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안성시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CCTV와 이로서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제16조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적용범위 제3조 하고 안 맞잖아요.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모든 CCTV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적용범위를 해놓고 제16조 운영위원회설치 및 기능에서는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통합관제센터를 위한 운영위원회지 안성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CCTV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제2항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제5항에 그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통합관제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질을 시켜 놨다는 거죠. 3번 적용범위를 충족하는 운영위원회가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 운영위원회가 통합관제센터 업무만 다루는 지금과 같은 제16조의 위원회는 그러면 조례명부터 잘못된 거죠.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안성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 센터를 위한 조례로 바꿔놓아야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치가 되니까 CCTV 운영위원회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명칭만 수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는 일도 안 맞잖아요. 통합관제센터 외의 일을 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그렇게 나갔으니까 관제탑만 위한 운영위원회는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박재균위원장

‘관제센터의’해서 그 ‘의’가 뭐라고 그러나 나도 국문법 단어가 생각 잘 안 나네.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와 관제센터의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한 CCTV 관제센터운영위원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접속어입니까, 국문법을 몰라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럼 저기로 고치죠. 그렇게 수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설치되는 안성시 CCTV 운영위원회’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죠.

박재균위원장

하는 일도 수정을 해야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일이 제2항에 좇아가게 되죠.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 제안한 것에 보면 안성시 CCTV 운영위원회는 우리 7번까지 항목 쭉 해 놨잖아요.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 예산 및 인력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CCTV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7.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CCTV 관제센터나 CCTV 설치에 따라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배부가 안 됐다고? 그럼 하나씩 드려 봐요, 국장님하고. 그러면 의회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안 드린 거예요?
의회수정안을 한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의회수정안을 잠깐 읽어보시고 판단 내리실 동안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수정안 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상호 간 집행부 간에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협의되지 않고 또 현황파악이라든지 법적검토를 충분히 좀더 해야 되겠다는 판단들을 내리셨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10월 임시회 때 다시 처리를 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그리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원활히 하고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식사를 하고 축조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