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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5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곧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억 3,936만 2,000원이 증액된 4,332억 2,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4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감 및 주행분 중 자동차세 보전분 인상과 운수업체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안분율 변동에 따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14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12년도 7월 현재까지 징수결과 법인세분 및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증가와 아양택지개발지구 양도소득세분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40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275만 3,000원이 증액된 446억 9,5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징수 가능액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도유 폐천부지 대부계약 감소로 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로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 증가가 예상되어 1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12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 조정에 따른 가내시에 의거 오염하천 정화사업기금 1억 2,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원곡물류단지 내 금노제2천정비사업과 방삼제2천정비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의 업무 위·수탁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 감소로 불용물품 매각대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5,348만 1,000원, 공유수면 변상금 700만 원, 계약지연배상금 5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로 4,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역은 3쪽부터 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4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법 과징금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입으로 3억 8,46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3억 785만 원이 증액된 978억 4,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011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로 30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등 총 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교부세로 14억 9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1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등 총 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건립 등 8건으로 세부내역은 5쪽부터 6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075만 9,000원이 증액된 1,348억 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34건으로 6억 8,553만 6,000원이 증액 계상한 것으로 6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건설과 대구획정리로 6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사업 등 총 4건으로 9,4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522만 3,000원이 증액된 488억 6,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4건으로 9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 제2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제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96만 5,000원이 증액된 4,334억 6,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096만 5,000원이 증액된 315억 9,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목은 태풍피해 응급복구 지원비 2억 4,0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1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1쪽 세출예산에 보면 체납업무 연찬회 운영이라는 성립전으로 된 것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도세교부금으로 전액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이옥남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레이크힐스 골프장에서 하는 건데요. 경기도 시·군 산하 담당자들이 다 와서 연찬회······.

이옥남위원

몇 분이 참여하신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마흔 두 분.

이옥남위원

당일로?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아니요, 2박 3일이요.

최현주위원장

질의 내용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서에서 예산안 설명이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기록을 중시하시는 위원장님 때문에 한 번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추경 예산 내용을 쭉 보았더니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몇 개 사업들이 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향후 어떻게 될 예정인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시에서 거기로 이관시키고, 3·1운동기념관, 박물관은 시에서 인수를 받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익이 나지 않는 관리업무 중에 청소년그루터기도 있고, 청사관리업무 중에 가로변 이러한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비수익사업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시청사 청소 업무 관계는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다른 쪽으로 위탁을 줄 생각이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에서 직영 쪽으로, 청사 청소는.

김지수위원

가로는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로하고 수거 2가지 분야가 있는데 수거업무는 수익성 때문에 그냥 하더라도 가로청소는 수익이 안 나고 인건비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시에서 환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방침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했고,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쪽에서 들어오는 쪽하고 그쪽으로 이관되는 것하고 비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 이관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용을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상계는 안 되는데 또 경영 차원에서 자체 절감하고 사람도 기존인력을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계상을 안 하고 기존예산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수익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시키는 계획으로 가시는 건데 갈 수 있는 수익사업보다 비수익사업, 다시 시로 이관되어서 들어오는 사업이 더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쪽의 인력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계속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은 확충을 안 시킵니다. 기존 인력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들어오는 업무가 더 많거든요. 확충은 당연히 안 되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래도 기존 인력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부 인수받을 때는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 헬스코치나 이런 것은 들어오고 별도 그런 것 외 직원을 증원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박물관하고 3·1운동기념관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원경찰 1명씩만 가서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했었기 때문에 인원이 실내수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시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요.

김지수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수지개선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잖아요. 권고시한이 언제까지인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연말까지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은 경상수지비율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이거 다 정리해도 30% 채 안 됩니다.

김지수위원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었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행정안전부에도 유예를 요청하려고 한 사항이고, 기간을 조금만 더 달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청소 같은 거 만약에 시에서 받게 되면 거의 개선이 될 것으로, 그래도 가로청소가 오더라도 50%를 꼭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부족분입니다.

김지수위원

청산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정말 이것은 마지막 자구책으로 인력을 조정하는 게 어렵다면 그분들의 연봉부분에 대해서 좀 윗분들께서 먼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직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데 좀 저기하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3·1운동기념관하고 박물관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최현주위원장

다 질의하셨나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검토된 서류를 한 장 주셨는데 소유 전액이라는 것에 대한 검토판단을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검토 받으신 내용을 주신 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검토도 저희가 하고 문의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자문 받은 서류 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없고, 평소에 전화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화하신 담당자가 누구이신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판단을 해 주신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저도 하나 주세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성립전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주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시의 핵심이 누구예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지.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법적 판단을, 저희는 맞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를 상급기관에 여쭈어 보았다는 내용이지요. 사업내용이 아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의 모든 핵심이 정책기획담당관 아니에요. 예산도 올라온 것 다 깎고 그러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다 깎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저희가 조정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올라오든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잘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립전예산도 임의대로 다 한 거지 누가 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시에서 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봐 봐요.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잘 보라고요. 중앙로 경관사업에 100억 원 들어갔는데 추가로 많이 더 들어갔지요. 이동희 전 시장님 때부터 한 건데, 또 지금 장기로 100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 몰라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농심사거리에서 봉산로터리까지 가는 거 39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되는 거지, 거기도 그렇지요. 금석천도 얼마 들어갔는지 알아요? 합해서 136억 원이에요. 재난관리과에서 18억 원, 산림녹지과에서 20억 원, 환경과에서 98억 원, 또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어요. 명동거리 경관 사업하는 데 28억 원, 안성천변 인도교 하는 거 급하지도 않은 데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17억 원, 이 많은 돈을 시내에다 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큼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나 본 의원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 양성으로 해서 남사로 가는 도로 그런 것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일부 예산을 대면 도비 받아 오기도 수월하잖아요. 로비를 하면 그런 데다 해야 되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하여간 예산편성을 잘하라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만날 지금 시내에다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안성맞춤랜드에다 800억 원, 1,000억 원 소리 나오잖아요. 쏟아 부었는데 효과가 얼마나 나오나 다들 걱정인 거예요. 이 화살은 정책기획담당관은 뒷전이고 시장이 다 욕먹을 판이에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경비지출의 효율성하고 건전성을 항상 높이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의 지속적, 잠재되어 있는 성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배양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재정지출만큼은 투명하게 골고루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도 공감합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2013년도에 지방도 주요사업현황에서 시에서 도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해서 시에 더 도움이 될까, 그 도로를 하면 기업체나 인구가 더 늘어날 건가?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급하지 않은 데다 먼저 보상 나간 거 많아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물어주셨으면 답변을······.
지성

유지성위원

핵심은 예산을 받아 오는 것으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도비보조는 저희도 당연히 하지만 우선 1차로 예를 들어 도로면 건설부서나 도로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비사업, 도비사업을 다 놓고 한다면 저희가 해야 맞지만 예를 들어 도로사업은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담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건설과 것 한 가지만 따져도 동부지역에 28건 중에서 8권만 서부지역에 있고 나머지 20건은 다 동부지역에 있었어요. 내가 깎지는 않고 지적만 했었지만 그렇게 편중하면 안 되지요. 이번에도 건설과 봐 봐요. 죽산, 삼죽, 일죽 거지, 거기만 사람이 살아요? 시민이 시장님과의 대화를 거기만 했어!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

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똑같이 지적 받고 있는 거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했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혼날 만큼 혼났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 다음에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선하는 거예요?

웃음

지성

유지성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은 개선한다고 그랬고 예산팀장?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당연히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을 해야지요.
동선

김동선예산팀장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한 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부의장님 말씀은 어차피 공도지역이 안성에 신도시처럼 커지고 있으니까 중앙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서부권부터 커져서 도미노 현상으로 밀려와서 서부권까지 뭔가 인구가 늘어나고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각 부서에서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다리가 농사지은 거 수확해야 되니까 요새 아우성이에요. 진사리에서부터 건천리로 해서 향장 가는 다리가 끊어져서 세 동강이가 났어요. 어긋났어요. 그런데 가 보았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아스콘 재포장이 급해! 그게 급해요! 아이참······.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숙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제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관·언·학 방송협력사업 운영계획 주셨잖아요. 이걸로 도에 공모를 받은 건가 보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계로 들어가는 돈이 방송장비 관련해서 시스템구축이 1억 6,700만 원이 들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방송장비 구입을 당초에 1억 2,2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집시스템 구축이 4,500만 원, 교육운영이 3,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다 받아본 걸로는 대학 대응투자비로 2,490만 원을 자기네들이 같이 대응투자사업으로 넣겠다고 사업계획을 받은 거지요.

김지수위원

시스템구축에는 대응투자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전체이니까 프로그램 자체 시설사용비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영상과 관련된 장비인데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장비구축 및 방송장비 구입하고 편집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김지수위원

내용을 받아 보셔야지 제대로 집행했나, 나중에 결산할 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이것은 다시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으로는 정확하지가 않아서 뭘 장비를 구입해도 우리가 사업에 맞게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맞춰 볼 수가 없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2억 원 중에 대부분 비용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단년도로 끝나버리면 사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기계 지원해 준 거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이어 나가실 생각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일반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따왔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서 정확하게 잘 된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진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저희들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몇 년도로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내용을 나누신 것은 없으시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협정을 맺어서 2억 원이라는 돈을 시책추진비로 따와서 학교에다 구축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3개, 4개 프로그램은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시청직원은 사업계획서 자체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영어제작 실무교육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충분히 받아 가지고 검토를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시책추진보전금 따오신 것도 좋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학교하고 협력사업을 구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고 지원하기 전에 계획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큰 틀에서 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할 때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집행해야 되니까 이런 개괄적인 것을 협정을 맺을 당시에도 안성시에서는 예산만 따온 걸로 해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교육장비 설치장소 이런 것을 했었는데 우리가 보조금 규정을 집행했을 때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봐서 이런 틀로 해서 면밀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북한이탈 대안학교 중에 여명학교라는 것이 관내에 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명학교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지수위원

과장님도 처음 들어 보시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여기 안에 여명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에 있어서 너무 부실해요. 그리고 안성시를 16명 홍보담당자를 대상자로 하겠다고 그러고 너무 기초적인 것조차도 실수가 있으니까 정말 믿음이······.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하나하나 더 챙겨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저도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따오신 거고, 관내에 있는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성시의 많은 분들에게 직업 교육의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따온 거잖아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것이 세부적인 거까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내용도 받아보시고 1억 7,000만 원이 시스템 장비로 들어가는 것만큼 이게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 어떻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건지까지도 얘기를 하시면서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심사가 아니라 당부네요, 당부.
지성

유지성위원

만정초등학교 교구기자재 구입비가 뭐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실물화상기라고 실물적으로 영상이라든지 되어 있으면 화면에서 뜨거든요. 그런 실물화상기입니다.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법원에 가보셨어요. 재판하실 때 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보이도록 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화면에 보이는 건데 그런 걸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자료를 선생님이 작성해 오시면 선생님이 일일이 프린팅해서 아이들한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화면에 올리면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런 장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이런 것을 보면 특히나 교육용이잖아요. 그러면 왜 시에서 자꾸 이런 것을 지원해 줄까?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교육비만 1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잡다한 기자재까지도 구입을 왜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실물화상기라는 것은 특히나 아이들 과학용으로 그 반 자체적으로 쓰게 하는 건데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 내에 도서니 뭐니 자료가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다각도로 초등학교니 유치원이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물화상기나 더군다나 도서구입비 지원도 그렇고 이게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 시민들을 만났을 때 학교 도서구입비라든지 얘기가 들어와서 공도중학교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1,950만 원을 세웠던 거거든요. 시비가 1,000만 원이었고, 학교에서 자부담 950만 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 500만 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공도중학교에다 도서구입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화상기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급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대두가 되어서 담게 되었습니다. 실물화상기가 이런 거거든요.

이옥남위원

알고 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옥남위원

필요한 거지만 이런 부분은 교육협력과에서 민원인과의 대화 때 받았다고 해서 다 해 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다른 데도 해 달라고 하는 데 많으면 다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이옥남위원

저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식이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도 기자재 구입지원이 뭡니까? 하고 다시 묻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항상 저희들이 4대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구체화 해 주었으면 그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묻지도 않고 시간도 절감될 텐데 항상 보면 1식해서 모든 부분이 뭉뚱그려서 오면 나중에 가서 보면 뭐였지 하고 헷갈리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운동기구를 보수하는 건데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8개 학교에 운동기구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일죽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느냐 하면 용머리초등학교 8개, 고삼초등학교 3개, 미곡·죽화·일죽 중·고등학교, 삼죽초등학교, 안성중학교 안성에 한 18개교가 되거든요. 이것을 다 일일이 여기에다 열거를 못했습니다. 그냥 1식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옥남위원

학교 내 운동기구 보수하는 것은 어디 학교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용머리 초등학교가 8개인데요. 자유평행봉, 하체근육풀기, 공중걷기, 파도타기, 노젓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종류가 되고요. 고삼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허리돌리기, 하늘걷기, 윗몸일으키기 그런 운동기구가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사해 보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전체 학교를 다 조사했더니 이렇게 학교에서 이것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8개가 되다 보니까 다 일거 나열을 못하고 1식으로.

이옥남위원

설명서에는 하실 수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설명서에.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물어보다 말았는데 지금 왜 물어봤느냐 하면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했지만 원곡초등학교나 보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 일절 불합격 맞았나 뭐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위험시설물로 해서 사용 못하게 해 놨잖아요. 그런 학교도 급한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위험시설이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위험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위험하다고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린이놀이터는 설치기준이 2015년 1월 말까지 현행법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 시내에는 초등학교가 34개가 있고, 어린이집이 24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옥남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 아이들이 50인 이상이면 놀이터를 설치하게끔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도 60여 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반 이상도 안 되는 어린이집도 규격에 안 맞고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만정초등학교를 제외한 33개 학교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규격에 안 맞아서 고쳐야 되면 우선 위험시설물로 해서 판결을 내서 사용을 못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우선적으로 원곡초등학교나 보개초등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팀장한테도 얘기하고 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것이 급한가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공도중학교나 만정초등학교 같은 데 학교가 크지 다른 데보다는 엄청 크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2반씩 있었으니까. 그렇게 큰 것은 이해를 하고 시장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약속해서 온 것은 이해하지만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급한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양진초등학교 배드민턴장으로 4,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원곡초등학교나 보개초등학교 같은 데는 시설물 못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그런 데부터 더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도 시범적으로 만정초등학교를 해야 되겠지, 거기 시설도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다 좋죠.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개초등학교하고 원곡초등학교는 교육청과 대응사업으로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대상사업에 넣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급한 데부터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잘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

거기에 조금 첨언한다면 지금 보개초등학교가 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김지수 위원님도 아시지만 팬스라든가 아니면 구령대 있죠. 그 구령대가 엄청 열악하고 완전히 옛날 60년대에 그런 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학교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을 삭감했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학원 아카데미를 한번 해 보려고 그랬었습니다. 서부에 하고 동부에도 좀 하고 안성시 해서 그 권역을 만들어서 아카데미를 운영해 왔었는데 이것을 학원에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안성 희망러브스터디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중복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한 사항이거든요.

신동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중복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실 사례를 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시장에 잠깐 들렀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빠 없는 아이들 자녀 셋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셋을 다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셋을 다 보내고 싶은데 학원에서 한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은 줄일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 놓고 왜 그것을 삭감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러 가지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도 지금 삭감해서 왔잖아요. 150쪽에 있는 거 이것도 서부지역에 공도 학생들 인구가 50%예요, 전체가. 그럼 서부지역에도 이거 운영하면 좋잖아요. 왜 세워놓고 삭감을 시켜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이것은 중간에 인원이 조정되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신동례위원

궁금한 거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낙원동 2층에만 할 게 아니라 공도에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산을 세워 놓고 삭감을 시켜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자녀 아카데미도 왜 삭감을 시켜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이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원 근거가 없어 가지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원 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위법성이 돼서 공직선거법에 일단 저촉이 돼서 다른 시 부산 사하구, 서구구청, 강남구청 안 알아본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보려고 검토를 무척 했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어서.

김지수위원

강남이나 사하구청에서는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지금 강남구나 사하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데도 다 시에서는 돈을 전혀 안 주고 희망스터디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아,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교육기구죠. 거기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거 청소년지원센터 낙원동에 있는 것은 시민회관 2층에 있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아니요, 1동 사무소 앞에.

이옥남위원

명륜여중 담장 있는 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니, 시민회관 2층이 아니고 청소년, 명륜여중 뒤쪽에.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아니에요. 옛날 허장회 그분 정비소 앞에.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왜 감하게 됐느냐 하면 작년 2011년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었습니다.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이 되었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분들이 부적정하게 발견이 돼서 위탁업체에 시청조치를 요구했더니 센터소장이 사표를 냈어요. 자진 퇴직을 하는 바람에 보수에 대해서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3,600만 원.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거 상담소에 공도에 하나 더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금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커서 공도라든지 큰 지역 같은 데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는 시민회관을 청소년 활용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민회관 2층에 하고 공도 구읍사무소 거기 활용을, 노인회에 부녀사무실 같은 데 거기에도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무한돌봄센터도 있어서 좋지만 그런 데도 여기에 들어갈 지역이지 그런 거 활용을 해서 더군다나 보건지소가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부지매입비 이번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읍사무소에 리모델링해서 거기 쓰고 있는데 그 자리에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소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은 환수조치 됐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환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1월에 그만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아마, 그때까지 보수하고 나간 거고 그 이후로는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죠.

김지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부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아까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유로 퇴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됐는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챙겼습니다.

이옥남위원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방송인력 육성사업이요. 과장님도 보시기에 지금 계획이 미비하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오기는 했지만 이번 회계연도 안에만 집행하면 되는 거죠? 이번 추경에서는 일단 이것은 보류를 하고.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집행은 보조금 결정 통보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제대로 다시 받아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언제 받아오신 거예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8월 14일 날 받아왔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14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1월에 다 집행하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자원봉사가 지금 몇 명이냐 하면 939명이거든요. 14일 일일 하는 사람 있고 15일까지 하는 사람 있고 그런데 939명 중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 80명을 추릴 겁니다. 그분들한테 1일 코스로 해서 위로 차원,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사업계획보다 그런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80명을 연수를 보낸다든지 위로 차원에서.

신동례위원

80명 선정 기준이 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많이 한, 일수를 14일 중에서 오래한 사람,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80명 정도 선발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기준이 14일기준이라고 그런다면 이게 비용이 적합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씩 쓴다는 게 조금, 이게 세계민속축전 할 때만 자원봉사하는 성과를 결정하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상 1,000만 원 정도를 예산계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 500만 원 계상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우수자원봉사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마련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500만 원이 아니라 총 사업비가 3억 5,500만 원이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전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거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부수적인 일반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소요하는 비용은 500만 원이다 그런 말이죠, 계상된 것이.

신동례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다 다른 거다? 센터운영비하고 다른 거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500만 원 계상한 것은 그 돈이다 그런 얘기죠.

신동례위원

500만 원만 선진지 견학프로그램 운영비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죠. 80명에 대해서는 우수봉사자.

신동례위원

80명에 대한 500만 원 그것뿐이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신동례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재정보전금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동아방송대학교에 방송장비 나가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렇지만 원곡초등학교나 보개초등학교 같은 데 진짜 예산이 닿지 않는 부분,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그런 부분 이런 쪽으로 재정보전금이 쓰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정보전금 타왔으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행사비나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할게요. 프로그램 자체가 산업이라 뭐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2억 지원되는 거 동아방송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김지수위원

이것을 아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 대학교에 자산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이 대응투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장비를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규정에 보면 만약에 안 되고 그러면 사실 보조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회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응사업에 보면 만정중학교에 급식실이 필요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만정중학교에 급식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만정중학교 급식실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그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교육청에 너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통보를 보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만정중학교, 만정초등학교가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시설도 좋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래서 감하는······.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에 그렇게 급식실을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줄 정도로 급하냐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감을 한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내가 보기에는 더 급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용머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설립된 지가 한참 더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르는 것을 교실 4층까지 다 나르고 있어요. 그렇게 급한 데가 있는데 만정중학교, 만정초등학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시설도 좋은데 여기에 대응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만정중학교가 작년에 2학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대비해서 학교가 학생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급식실이 원래 옆에 주차장 시설로 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봤을 때 칸 막아서 쓰기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차피 따로 별도로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좀 증축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때 그렇게 급식실 같은 것은 대행해서 아무래도 계획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내가 알아보지 않았지만 용머리초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수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얼마 되지도 않고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3년 됐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2011년도에 개교한 것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예산을 대응사업으로 더 급한 데 가 있는데 세워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생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번 봐요.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 보라고요. 용머리초등학교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봐서 급한 데부터 필요한 데 해 줘야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현장을 물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고 난 후에 예산을 정말 절절한 곳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사회단체 보조기금으로 새마을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새마을단체 활성화운동지원이 뭐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이 새마을 문고 있죠. 새마을문고에서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300만 원 세우다 보니까 시상품하고 도에 대전도 해야 되고 전국전에도 나가야 되는데 시상품하고 급량비, 그리고 심사비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앞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는 안 할 예정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학교에서 간담회하면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학원에다 줄 수도 없고.

신동례위원

지금 학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동아방송대학교라든지 중앙대학교에 영어캠프라든지 방학 때 이용하고 있거든요.

신동례위원

그럼 이거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원에 준 게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학원에 검토해 봤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사업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줄 수 있는 사항이 근거가 없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신동례위원

지금 수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수혜자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교육기구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교육기구입니다. 학교에서 희망스터디라든지 어떤 사랑 제목으로 해서 주는.

신동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이 있는 부분이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과장님이 다른 데 출장을 가신다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점심 먹고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서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봤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보냈던 부분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그 운영비가 합계가 맞지는 않더라고요. 딱 상계되지는 않는데 가감된 부분이 따로 들어오는 게 없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쪽으로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쭈어 봤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지만 국민체육센터가 작년도에 수입이 2억 9,000만 원이 되었어요. 작년에 7월 1일 자로 개장이 되었는데 6개월 동안 2억 9,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수입 대 지출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 80%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조금 밑졌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8월 30일까지는 4억 6,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년이 돼야 수입 지출을 보는데 지금 보니까 수입 대 지출이 제로가 되었어요. 이윤을 점점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공단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으로 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수위원

연말까지 한다면 수익이 몇%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수익이 내가 보기에는 한 125%, 그러니까 수입 대 지출해서 흑자가 한 25% 나올 것 같습니다. 상당히 처음에 할 때는 80%니까 크게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용객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가면 아마 적자는 나지 않고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리공단에서 하면 인원을 좀 대폭적으로 줄여서 거품을 없애겠다, 수익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지금 몇 명이 고용 되셨는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정규직이 일반 팀장이 하나 있고 기능직이 둘 있고 청경이 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데스크 요원이 4명,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수영강사 이런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정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관리공단 측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던데요.

김지수위원

물론 운영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인원이 전부 다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약직들은 고용승계도 되고 안내데스크 요원도 고용승계는 되고 다만 지금 정규직들 있죠. 지금 얘기한 팀장이라든지 기능직 둘이라든가 청경들은 이쪽으로 올 거고요. 그 나머지 직원들이 관리공단에서 적절히 인원을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익사업으로 가져갔으니까 반드시 그쪽에서 흑자를 내야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승마대회요. 당초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5,000만 원, 아 1회 추경이었죠. 추경에서는 5,000만 원으로 그때 계획을 하셨던 건데 왜 갑자기 늘어났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8,000만 원이 좀 늘었어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왔는데 크게 보면 시책추진보전비가 도지사 건데 이게 1년에 보통 도지사님한테 1,950억 정도를 별도로 빼놓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주시는 건데 지사님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서 시에서 올리는 게 있고 아니면 거꾸로 지사님이 보셔서 거기서 판단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게 있고 그런데 이건 후자에 속합니다.

김지수위원

경인일보 측에서 그쪽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경인일보 사장이 지사님이랑 만나셔서 얘기를 하셔서 마을사업이 앞으로 육성사업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인일보에서 1억을 신청 했대요. 그래서 8,000만 원이 내려온 건데 이것은 후자에 속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 위에서 해서 신청서를 올려달라고 해서 따온 사항이 되 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경인일보에서 한 것은 올해 3회째인거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1회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시에서는 1회고요, 경인일보사에서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3회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할 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나누신 것이 있으십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안성에서는 안 하는 거고요. 과천이라든지 그런데서,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안성에서는 독자적으로 내년도에 이 대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는 거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의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단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인일보에서는 내년에도, 이옥남 위원님 같이 들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거기에서는 2회, 3회를 쭉 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안성시장배 승마대회를 명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고 관심이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2회, 3회 쭉 하겠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세울 때도 위원장님 그때 계셨고.

최현주위원장

네, 같이 들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단년도에 끝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이후에 혼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단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옥남위원

글쎄, 집행부하고는 얘기 없이 사석에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장

의지가 아주 강하시던데요. 하여튼 그거 마무리 잘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칠장사 논문집이요, 이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약속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또 새로운 과장님이······.

웃음

김지수위원

아니, 회의록은 남는 거니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보내시려고 합니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최현주위원장

힘드시다면서요, 다른 데 가신다면서요.

김지수위원

과장님, 논문집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칠장사 논문집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 천년고찰로 칠장사가 오래된 고찰인데 오래된 고찰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수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칠장사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혜소국부터 전래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칠장사만이 가지고 있는 논문집을 만들어서 기록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드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어디 학회에 공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그냥 칠장사 차원이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신 교수들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자문을 하지만 저기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시가 직접 용역발주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칠장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민간으로 줘서 거기서 자부담이 4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2,400만 원인데 400만 원은 거기서 대고 우리가 2,000만 원 대고.

김지수위원

차라리 시 차원에서 이런 것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해도 되는데 그쪽에서 해야 여러 가지 그쪽에 관계된 분들이랑 서대여 관계도 그쪽이 낫고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위원들이 확실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이런 예산을 위원이 판단하기 힘들게 한쪽 예산으로, 한쪽 지역에 편중돼서 싣는 이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예산을 다시 한번 또 하신다면 이후에 저희는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러한 추경이나 본예산에 있어서 형평성과 위원들 간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좀 내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