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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0-25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세계민속축전 및 해외연수 등으로 한참 바쁘셨을 텐데 우리 회의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건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지난 회기에서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30일까지 3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31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안성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산림을 찾아오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이 휴식 및 여가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산림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459번지 외 28필지이며, 면적은 25만 1,212㎡로서 취득가격은 24억 7,929만 4,000원이 되겠고, 전액 시비로 취득하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 시 전체면적 5만 5,300㏊ 중 임야가 2만 7,200 ㏊로 약 49.2%를 차지하고 있고, 산수가 화려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어 서운산 자연휴양림 예정지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 금광면 상중리 29필지 25만 1,212㎡를 매입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운산 휴양림조성사업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 주변 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 보물 823호 석남사 영산전 등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관련 절차에 따라 휴양림조성사업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업부지 내 확인된 문화재와 관련하여 유물산포지는 지형여건과 산포된 유물로 보아 시굴조사와 표본조사가 필요하며, 상중리 산성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학술적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현지 보존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토지 매입비 24억 7,929만 4,000원, 설계 및 공사비 79억 8,470만 6,000원 등 총 104억 6,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박재균위원장

됐어요. 제안설명은 먼저 다 설명을 들은 사항이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들은 바가 있어서 따로 질의드릴 것은 없고 당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합리적으로 일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만 조성안에 대해서 계획표에 안에 넣어 오신 것 같아요. 다만 이 토지주와의 합의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하는 데 있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어제 저도 개인적인 설명을 듣기는 했고요. 애초에 계획된 부지를 이후에도 차츰 매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수요객이 많고 증가하니까 부득이 좀 위쪽으로 하는 방안이지 현재로서 2차로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해 보다가 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운영하다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예전에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토지주가 그쪽 등산로를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내 땅인데 왜 등산객들이 지나다니냐고 팬스를 치거나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죠? 지금 너무 집행부에서 판단을 오버하신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위까지는 등산로 개설을 안 합니다. 부지 내로 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하시지는 않는데 개인 토지주가 등산로를 폐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지를 미리 선정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잖아요.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것을 저희가 잘 협의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계신 토지주들하고 미리 잘 상의하셔서 마찰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보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이 매입부지 안에서 이뤄져야 되나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매입부지 안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선 조치가 돼야 될 거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 보존유물이 출토가 돼서 훼손이 막힌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사업추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도 그 문화재 시굴조사 이후에 매입 계약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되고 난 뒤에 사업순서를 잘 밟으셔서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이미 이러한 사항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가 꼬여서 나중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잘 밟으시기를 바라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만약에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이 발굴될 시 이것을 그 인근지역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어떤 것도 개발을 못하는 건가요? 지금 휴양림의 경우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사업부지가 나오면 원형을 재현해서 옮겨놓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인근에다 옮겨놓으면 되는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아니, 잘못 알고 계시고 그러한 사항은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훼손해도 됩니다, 옮겨서 복원하세요.’ 아니면 ‘훼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문화재청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재청 지시에 따르는 거지.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다 찬성하시는 거죠?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부지를 더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수차 검토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향후에라도 지금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반조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완공된 것들은 시민이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먼저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진입도로 별도로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도로를 갖다가 보완해서 재개설해서 진출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러한 점도 감안해 주시고, 그쪽 환경이 기존 도로 주변에 구거도 있고 그런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석남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휴양림기반시설 주차장 입구까지는 어차피 도로개설을 하면서 겸해서 하천개수도 해서 초입부에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쪽에 새로이 이주 거주해서 촌락이 형성돼 가고 있는데 그쪽 촌락의 진출입도로 개설, 그리고 주변에 들어서 있는 식당들 영업의, 영업이 잘 된다는 것은 산을 찾는 사람들이 편하게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하고 접목이 돼서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게 지역주민이나 그쪽에 상행위하는 사람들의 소득하고 직접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 하천에 넘어 다니는 징검다리 같은 게 개인이 조잡하게 설치해 놓고 그랬는데 이참에 들어가는 하천 일부 구간이라도 개수를 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 교량이라든지 인도교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복합교육문화센터 및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토지취득 및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시민회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민들의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장소로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현수동 81번지 외 21필지이며, 면적은 4만 7,713㎡로서 취득가격은 121억 5,000만 원이며, 시비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교육문화센터 신축건물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1번지 외 21필지이며, 건축면적은 1만 4,232㎡로서 건물구조는 철근콘트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사업비는 442억 원이며, 국비 20억 원, 도비 60억 원, 시비 362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는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복지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회관 미입주단체는 가건물을 사용 중이며, 현재의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여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1번지 외 21필지이며, 면적은 1,321㎡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트리트조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로 사업비는 28억이고 국비 5억 원, 시비 23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로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 치료,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1번지 외 21필지이며, 건축면적은 1,653㎡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로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억 8,000만 원, 도비 5억 2,000만 원, 시비 28억 5,000만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까지는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주경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취득 및 신축은 우리 시 시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은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5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은 우리 시 보훈회관이 1987년 2월 11일 건축된 노후건축물로 부지 323㎡, 건축연면적 307.53㎡, 안성군 국가유공자협의회 소유자로 현재 10개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 중이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기타 6개 단체는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 신축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기진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보훈회관 신축 이전시 기존 및 신축 보훈회관의 소유권 정리, 운영주체,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건축비 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복지관 신축은 우리 시 장애인 인구의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장애인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토지 보상비 및 건축비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지금 3개 건물을 따로따로 평가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애초에 부지선정인 것 같아요. 이 부지는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그 옆이었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2월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거쳤는데 그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여성회관 인근에 두되 자세한 섹터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가 되었고 안 됐고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회관 인근이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을 5개 안으로 잡고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있었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있었죠. 후보지선정위원회죠.

최현주위원

후보지선정위원회에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 위치가 아닌 줄 알고 여성회관 뒤쪽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다른 부지가 선정된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회의록도 있으니까 나중에 회의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선정한 이유는 이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타당성 있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이런 공공청사나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5가지 안 중에서 제가 보기에 다른 것에 비해서는 접근성, 교통성 그다음에 주민 민원이, 거기에 지금 보면 가옥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민민원이 최소화 될 것으로 예정돼 있고 또 한 섹터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하는데, 그게 농업진흥 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하는 데 용이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점수가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좋고 또 경관도 좋고, 안성천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좋고 여러 가지 봐서는 점수 항목이 높았던 장소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단답을 드려볼게요. 교통접근성은 어차피 그쪽에 버스가 안 다녀요, 따로 셔틀버스가 움직여야 되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것까지 고려를 나중에 해 볼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접근성은 저쪽으로 가는 가온고등학교 가는 길이 4차선으로 확보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현수동도 현재 2차선인데 그것도 4차선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성은 양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들어가는 데 용이하다고 해서 점수 항목이 나온 겁니다.

최현주위원

접근성이나 교통이나 같은 맥락인데 차량이에요, 도보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이죠.

최현주위원

차량이요. 주민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옥이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가옥 하나가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9월 1일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2일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한 가구지만 9월 2일에 준공돼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준공을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이게 확정된 게 그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9월 중순이나 이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사전에 거기가 예정은 돼 있지만 그게 확정된 것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예정부지이면 좀 심사숙고해서, 예정부지라고 이미 설정된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그분들 이제 9월 2일 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수용해서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민원이 적은 겁니다. 지금 1안부터 5안까지 돼 있는 것 중에서도 4안 빼놓고는 그래도 민원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소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9월 2일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새로 지은 집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최현주위원

미리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농지전용은 어차피 어느 곳을 가더라도 농지전용은 필요한 거고, 경관은 어디를 가나 비슷한 경관 같은데, 특별하게 딱히 뛰어난 경관은 아닌 것 같은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안4 같은 것은 경관이 좀 후면에 있기 때문에 안 좋죠. 천변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안 좋죠.

최현주위원

궁금한 거 여쭤봤습니다. 아직도 그쪽이 타당하다? 또 그쪽이 땅값도 매매가가 비싸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잡은 게 공시지가의 3배를, 어차피 나중에 감정사들이 할 텐데 예상을 잡은 게 공시지가의 3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지장물 보상비가 상당히 많죠. 여기 후보지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대안1은 184억이 나오고요, 대안2는 101억, 대안3은 142억, 대안4는 80억, 대안5는 121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중간 정도죠.

최현주위원

공시지가를 안 알아봤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채점표에 보면 우리가 사업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도 따지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이런 것도 따져 보는데 지금 대안4나 대안5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사업비가 거의 40억하고 80억 해서 120억이에요? 40억씩이나 3분의 1이상 토지매입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경관을 결국 40억을 더 주고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40억씩 주고 살 정도로 뛰어난 경관인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인데 대안4는 토지보상비가 78억, 지장물보상비가 1억 5,900만 원, 한 4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땅 면적 넓고 경관이 조금 더, 6.8점 나왔으니까 2점하고 땅면적, 결국 2점, 2점 해서 4점에 40억 주고 산 거 아니에요, 4점을.

최현주위원

그렇게 평가하기는 애매한데.

박재균위원장

항목에 이런 경제성 항목이 없는 거예요? 경제성 항목이 있었으면 대안4가 4점, 5점 정도는 점수를 벌었을 텐데 그러면 대안4가 일등 했을 것 같은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평가항목 중에서 사업성이라는 게 경제성입니다. 사업성에 보면 대상지 지목이 답이고 지장물이 적어 사업비가 비교적······,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경제성으로 들어갑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거 잘못 심사했네. 5번에 보면 대상지 대부분이 지목상 답이고 지장물이 적어 사업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지장물이 어떻게 적어요. 거기 주택도 있고 하우스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안4는······.

박재균위원장

대안5에 보면 지장물이 적다고 나오고 8점을 줬잖아요. 지장물이 많지 어떻게 적어요. 거기가 지장물이 제일 많은 데인데, 비닐하우스가 몇 천 평이 있는데 원예시설 채소하는 데 비닐하우스 철거하려고 그러면 비닐하우스 철거비는 첫째고 그 안에 작물들 식재를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 피해보상까지 해 줘야 되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대안4는 지금 지장물이 없어서 여기 보면 알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받았고, 대안5는 10점 만점에 8점을 맞은 이유는 건물이랑 비닐하우스 그나마 건물이 없고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보통 줘도 잘 주는 거죠. 6점짜리 보통을 줘도 잘 주는 건데 8점짜리 우수를 줬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누가 채점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매우 우수면 조금 있는 데면 우수고 꽤 많으면 보통, 아주 많으면 매우불량도 있는데 저 정도 지장물이 있으면 보통 아닌가, 저게 우수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용역업체가 판단했을 때 우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8점을 받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섹터 다른 데들은 주택도 끼어 있고 그러네. 대안2에 보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주택이 한 두세 동 있나 보다. 그럼 대안2는, 대안2도 8점 줬네. 6점짜리 보통은 없네. 이게 뭐예요, 극과 극을 달리네. 아니 대안1이나 대안3 같이 커다란 구조물이 많은 데가 불량이라고 한다면 2점, 4점 나왔다고 그러면 2나 5는 보통, 4는 우수나 매우우수 이 정도 나와야죠. 매우우수도 아니지, 대안4에도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으니까 우수 정도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어야 우수 아니에요. 대안2의 뒤편도 하나 대안했다고 그러면 거기는 매우 우수겠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10점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점수 몇 점 이런 거 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와서 거기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은 당위성은 없는 것 같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평가항목 10개를 정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간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 10개 중에 도시경관이라든지 접근성, 사업성, 토지 확보 용이성, 추가 기반시설 설치, 건물배치, 주민민원, 농지전용 용이성, 여러 가지 항목을, 이게 보통 용역업체에서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이런 항목으로 평가항목을 정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을 가지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드려고 용역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명칭이 복합교육문화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종합아트센터 이렇게 됐었는데 바뀐 이유가 저희가 이번 투융자 1차 때 우리가 부적합인가를 받았어요. 아니, 재검토를 받았어요. 그때 거기서 얘기가 어떤 시민회관 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명분이 약하다, 그러지 말고 행안부에서 제시한 안건 중에서 이것을 복합교육문화센터,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인정이 되지만 단일사업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2차 때 적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했지만 명칭문제를 바꾸어라 그래서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바뀌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복합에는 뭐 보훈회관, 장애인회관도 같이 곁들여 있으니까 복합을 충족할 텐고 교육기능, 문화기능, 여기 굳이 1만 4,000평이나 되는데 스포츠기능은 왜 안 넣어요? 생활체육기능도 아주 넣죠.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체육시설이나 공원, 여가 레포츠시설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당초에 1만 평을 예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1만 4,000평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이 대안5를 꼭 다 사야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당초 예정대로 1만 평만 사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굳이 1만 4,000평을 다 사들이는 건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 대안5를 잘 보시면 사실 1만 4,000평이라고 그래도 이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옥천교에서 가온고등학교 가는 길이 현재 2차선인데 예를 들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그 부지를 뺀 나머지 그다음에 옥천교에서 현수동으로 가는 길도 지금 기존에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게 국도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보도블록 깔 거 빼면 거의 3,500평이 도로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적은 그다지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1만 4,230평이라도 이것을 빼게 되면 사실 그렇게 면적이 1만 1,000평인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로부지로 나갈 것을 일단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는 도로를 4차선으로 뚫을 계획 중에 있을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린다고 그래봤자 폭 한 10몇 m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면적을 뽑은 게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제시해 주신 것에 보면 광장하고 녹지가 너무 큰 게 아닌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와서 여기 휴게시설도 있고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체육 이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게 확정된 안입니까? 아니면 초안이에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초안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아직 계획 확정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범

이인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기본설계에 들어가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가 건축면적이, 공연장 연 면적이 다 합해서 1만 4,000㎡라면서요. 그러면 바닥면적이 건물 몇 평이에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복합교육문화회관의 바닥면적은 1,83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야외 공연장도 포함해서.

박재균위원장

바닥면적 1,800평이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1,830평이요.

박재균위원장

부지면적 1만 평만 하더라도 여기 도로 들어가는 거 도로 편입되는 것은 편입되는 것대로 3,500평 별도로 사고 건물 앉는 부지는 1,800평 짓는다면 1,800평의 한 4배 정도 부지 한 7,000여 평만 해도 건물면적에 3배만큼의 광장이 나와서 주차장도 하고 녹지도 만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그거 말고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보훈복지회관도 같이 포함돼서 총 들어간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위원장도 아시다시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법정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100㎡당 1대씩 대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총 법정 저기가 140대이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법정 주차대수보다 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이 한 300대 정도를 우리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하다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광장에 아스콘 포장을 할지 대리석을 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이나 녹지보다 광장이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마치 중국 가면 대형광장이 많기는 한데 이렇게 대형광장을 크게 조성해서 우리가 무슨 용도로 써먹을 수 있을는지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향후에 추가로 시설 앉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외에 더 실적 보고할 게 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계획은 거기 체육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체육시설 정도는 테니스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쉽게 접근해서 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장애인복지관하고 보훈복지관은 이 협회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물어봤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좋다고 그래요.

박재균위원장

보훈단체들도 좋답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쪽이 안 되니까 빨리 배정지어 달라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장애인단체는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박재균위원장

협의는 해 보신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오늘 장애인단체가 와서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미 거기서는 떠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건소 옆에서 자리가 안 돼서 다른 쪽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거기가 토지매입가격을 얼마를 불러서 못한 거였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만 원.

박재균위원장

500평 사려면 4 곱하기 5는 20억, 이쪽으로 왔더니 4,000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50만 원 정도 감정이 나왔는데 4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팔지를 않는대요.

박재균위원장

기존 500평만 갖고도 보훈회관은 거기에 짓는데 문제없잖아요. 장애인단체는 건물이 커서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보훈회관은 조그만데 500평에 짓는 거 안 돼요? 굳이 보훈회관까지 이쪽으로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바운더리에 있는 게 더 효율성은 있겠죠.

박재균위원장

아니, 그쪽 보건소하고 한 바운더리로 있으면 백번 낫죠. 보건소 차 타고 공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몸 아프면 보건소 들락날락 거리고 바운더리로 있으려면 보건소하고 한 바운더리로 있는 게 백배 낫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보건소는 사실 치료기관이 아니고 예방기관이기 때문에 몸 아파서 입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건강검진하고 틀니는 해 주잖아요.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그만하면 됐지 몸 진짜 아프면 그분들 봉고차 타고 저기 보훈복지병원으로 가죠. 수원이나 서울로 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상 있는 데가 어딘가 진찰만 받는 거지 진찰기능은 보건소에서 갖고 있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인근으로 잡았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여성회관이라든가 보건소든 기존에 있는 기관과의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도 그렇고 그쪽을 가장 높게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안5 같은 경우는 물론 4차선 도로로 확보돼서 도로 접근성도 좋기는 하겠지만 일단 인식하기에 대중교통의 편의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글쎄요, 향후 몇 십 년 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었을 때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만약에 여성회관 인근에 있을 때 지금 둑방길이 저게 2차선이기 때문에 저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되면 이쪽 하천변으로 못 늘리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늘리다 보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대규모행사를 치렀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답이 안 나오거든요. 원래 원칙은 서울처럼 이쪽 강북이 있으면 강남 쪽으로 여성회관 주변을 잡은 건데 지금 그쪽 주변은 내가 보기에 둑방길 그게,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 4차선으로 뚫어야 되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 교통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뒤떨어지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대안5가 이쪽 옥천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여러 가지 4차선을 뚫다 보면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다리만 건너면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용역업체에서 봤을 때 아까 10가지 항목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그나마 어디가나 딱히 100점 짜리는 없어요. 그나마 대안5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대중교통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경찰서하고 가온고등학교 입구 있는 데로 도로가 준공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88-2번 노선을 만드세요. 터미널에서 여기 예정지 거쳐서 가온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동광아파트로 갔다가 3공단, 2공단 턴해서 들어와서 가온고등학교 앞으로 다시 왔다가 경찰서로 넘어가서 1공단으로 갔다가 이마트 앞으로 해서 봉산로타리로 해서 터미널 가는 거. 지금 88-1번은 북부순환 시내버스예요. 남부순환 시내버스 88-2번 노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10분이나 15분 간격으로 해서 돌리면 버스 한 3대나 4대 투입하면 상시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안성 남부권, 그러면 가온고등학교, 안성공고, 동광아파트, 1·2·3공단 근로자들이 자가용 안 끌고 학부모들이 안 태워다 주고 다 생활이 버스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준공할 테니까 대중교통노선 만들면 이것도 자동으로 대중교통 노선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그건 팔도유람이네.

김지수위원

그건 교통정책과에 말씀을.

박재균위원장

그럼 시내버스도 적자노선 안 될 거예요. 현상유지 노선은 될 거예요.

김지수위원

위원장님, 교통정책과에 말씀하세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나는 거기 가서 떠들지는 못하니까.

최현주위원

어디 거쳐 어디 가고 팔도유람 갔다 오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지를 보면 설정된 부지가 교통으로 봤을 때 사통팔달인 거 맞아요.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보면 물론 대안3도 있지만 다리 건너면 바로 있다는 정서상의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어디 상가도 육교 하나 건너거나 인도 하나 건너면 안 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면 저는 동의가 되기는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따가 따로 위원님들끼리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그렇죠. 100점짜리는 없죠. 그런데 100점에 준해서 맞춘다면 이 대안책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도 여기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죠?

유혜옥위원

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거의 교통편이 우선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나 교통편이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우선 따져야 한다면, 그런데 또 앞을 내다 봐야 되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유혜옥위원

지금 당장 몇 해만 바라보면 안 되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게 향후 30만 자족도시 그런 것을 우리가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짠 겁니다.

유혜옥위원

더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교통정책과 얘기를 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기, 다 와 계셨네. 제가 저번에 주장했듯이 여성회관이 지금 얼마나 교통난도 안 좋고 주차장도 안 좋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의 모든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것도 향후를 내다본다면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그것도 솔직히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욕심 같아서는 시민회관 쪽에 다 어우러진다면 여성회관도 다 해서 한꺼번에 한다면 향후 앞을 30만 자족도시로 본다면······.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성회관도 여기에 뒀으면 좋겠다?

최현주위원

여성회관을 사세요. 그럼 그 땅으로 가면 되겠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도 새로 지을 필요성은 있어요.

유혜옥위원

네, 꼭 필요해요.

최현주위원

위원님이 사시면 한다니까.

웃음

박재균위원장

저는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안성천 남단으로 가도 괜찮겠다고 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남처럼 하천 남부지역이 도시화가 촉진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성회관 근처로 안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쪽 들판에 별다른 특정사업 추진하는 게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데는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되겠지만 이쪽 도로 반대 쪽에는 농업진흥구역 해제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변경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고 농림수산부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나머지 부분도 이미 시가화가 형성돼서 일부 보건소 앞에는 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경지 정리된 농경지면적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4차선 외곽도로로 해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도시계획 설계용역 줄 적에 그쪽에도 가로망 계획도 하고 일부 우리 예정부지 맞은편 쪽 도로 이쪽에 4번 쪽 그쪽에도 일부 도로 따라서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용지를 일부 지정을 하고 그리고 도로망 계획을 해서 최소한 자연녹지 정도라도 되게, 그러면서 농림수산부하고 그 전체블록을 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해 주는 것을 추진해라. 이게 어차피 시민회관 짓는 게 계획표에도 나와 있지만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 4년에 걸려서 끝나는 거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일단 첫 사업을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새로 짓는 게 필요해서 공감해서 추진이 들어갔으니까 이왕 이것을 하면서 부대효과를 같이 볼 수 있게 전체 다 해제 요청을 하고 안 되면 절반, 안 되면 3분의 1이라도 최소한 해야 된다, 달랑 이 부지만 해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그쪽 하천 남부권 개발하는 취지를 충족을 못하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시간이 다소 몇 달 지연이 되더라도 농림수산부하고 담판을 짓고서 출발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면 야구장 하나 넣어준다면 좋겠네.

김지수위원

안 되죠, 사람 다치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야구장만 해도 3,000평, 4,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박재균위원장

복지회관도 끄트머리에 넣지 말고 이쪽에 광장을 조금 줄여서 주차장을 넣고 삼각형 부분에 야구장 하나 만들면 딱 맞겠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보기에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그런 것 정도가 필요하죠. 야구장은 거기는 안 맞아요. 시민들이 가볍게 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려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대안5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구가 주택이 한 가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도로변에 한 가구인데 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제척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게 4차선, 지금은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4차선을 확보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닿는단 말이에요.

박재균위원장

그쪽은 반대쪽으로 확장해도 돼요. 하천 쪽에 잉여부지들이 제방하고 도로 사이에 잉여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좀 꺾어서 제방 쪽으로 넓히면 그 집 안 부수고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유혜옥위원

최대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대가 낮아서 안 된다고? (팀장을 보며)

박재균위원장

무슨 지대가 낮아요. 그쪽에 가설건물들이 있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랬던데 왜 낮아 높지, 까 내야지.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제방이 있고 하천, 제가 보기에는 이쪽 편입부지로 해서 넓혀서 들어가야지.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집 한 채 달랑 남겨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위로를 해서 다른 데 알아보게 해 드려야지 시간여유가 1년, 2년 있는 거니까 당장 착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하고 승인받고 하려면 착수도 1년 뒤에나 착수를 하는데 한다고 그런다면 그 한 채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거고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 드려야죠.

최현주위원

애초에 협의를 잘해서······.

박재균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의견조율도 해보고 그랬으면 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시간에 정리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초에 시민회관 새로운 건립부지가 올라왔을 때부터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있겠지만 사실 안성시가 여러 가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안성의 그림이 바뀌는 과도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향후 옥산뜰이라든지 지금 터미널 부지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풀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안성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갈 때 시민회관에 대한 새로운 건립부지도 그때쯤 거론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부지에 대해서 대안 5가지 중에서 선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좀더 큰 그림에서 접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시민회관 추진 자체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 건가요?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현 시민회관이 600석인데 큰 행사를 했을 때 계단에서 앉아서 관람하는 것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시민의 문화욕구는 상당히 갈증을 느끼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낙후되어 건물이 비가 새고 의자도 좁아서, 옛날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의자가 지금은 넓게 되어 있는데 좌석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불편하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지어달라,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조속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굉장히 시민회관이 오래되었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21년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제가 보았을 때 향후 1년, 2년 이내에 택지개발이라든지 터미널 부지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상황인데 1년, 2년 정도는 추이를 보고서 그때 적합한 부지를······.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시점이 2016년도지요.

김지수위원

준공은 그렇지만 부지를 여기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그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용역비나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후보지 선정만 하는 데도 2년이 걸린 거거든요. 또 앞으로 관리계획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 이런 단계까지 가면 또 2년이 걸리는데 지금에 와서 중단된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양해하여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빨리 문화 이런 데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요망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훈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지수위원

또 하나가 지금까지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간 돈이 거의 1,000여억 원 가까이 들어갔었지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굉장한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가는 돈이 올해까지 100여억 원 돈이 더 들어갔었지요. 눈썰매니 천문과학관이 뭐니 해서, 그런 것들이 정리되는 마당에 또 다시 5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다시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걱정스럽고 공도지역에도 택지개발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들어갈 돈이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과연 열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 짓는데 소상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국비가 20억 원, 도비가 60억 원 해서 한 80억 원 정도를 건립하는데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이런 것은 위원님 말마따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연차별로 재원투자를 분석했을 때 이것을 지어도 재원에 하등의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추진이 된 거니까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안성맞춤랜드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마무리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큰 재원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채권발행 할 예정인 건가요? 이 공사를 위해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빚을 얻어서 할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나 시비 보태서 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토지보상비를 50억 원, 58억 원, 2개년에 걸쳐서 매수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게 왜 나누어놓은 거지요? 보상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은 계획인데 내년도에 토지보상비는 다 세우려고 본예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하면 감정평가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토지 매매가격을 신고한 것을 토지민원과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4차선 도로에 접한 소규모 토지들 100평, 150평, 200평 이런 것들이 요 근래 거래된 실 가격을 보니까 7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도로에서 한 100여 m 떨어진 데 안에 들어간 농경지, 저쪽 밖에 있는 것은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공시지가에 3배해 갖고 80여만 원 가까이 책정해 놓은 것은 상당히 높이 보상가격을 예상해 놓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적에 대로변에 있는 토지하고 농로에 붙어있는 땅들하고는 당연히 시세차익 나는 것은 토지주도 인정하고 있을 테고, 현재 토지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시세가 뻔히 나와 있다고요. 진흥구역에 있는 농경지들. 그렇기 때문에 3배 잡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다, 2배 내지 2.5배 정도만 잡았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감안하셔서 감정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첨언을 해 드리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2개 감정사가 사설평가하는 것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쪽 국도에 접해 있는 부분이 70만 원인데 이쪽은 그것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건 우리 추정이고, 한국감정원이나 일반 사설해서 2개 산술 평가하는 거니까 공무원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고 그분들은 그것만 업으로 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공정한 평가는 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원예채소하시는 분들 단기간 비닐하우스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장기간 시설원예채소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 내부에 시설 같은 게 다른 하우스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러한 분들이 사업을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계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시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까 주택 진 분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건물보상비 2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상해 놓았는데 감정사들 짓고서 생활한 건물이라고 벌써 중고 되어서 이상한 감정가격 내 주면 문제가 커집니다. 귀촌하신 분 같은데 잘 안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결정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원안과 반대되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저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은 반대되는 의견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유혜옥위원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저도 원안대로······.

박재균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지어놓고 나서 과연 활성화가 될 거냐, 거기에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느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설 부지가 들어가면서 인근 지가에 요동을 주거나 당해 시설부지를 갖고 토지주들이 많은 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나오고 있고 과연 이 자리가 안성시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자리냐, 위원들 간에도 말이 많습니다. 터미널 부지, 아양동,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 근 2년 동안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찬성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되었던 사항들을 실무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현실화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에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다시 한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진과정을 보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하시고 실 사용자들의 의견을 많이 접목해서 설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별도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접목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곧바로 보충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됨으로 해서 제가 3개 법률사무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한 법률사무소는 서울에 있는 인텍스 법률사무소하고 평택 법무법인, 강길복 변호사, 평택에 김동식 변호사 이 3개 법률사무소에 질의한 결과 본 의회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의 소지가 있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조례 관련 고문변호사 질의회신 결과 요지문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법률 회신 결과 요지문을 보았는데 결국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렇지요. 시에서 통합관리하기에는 저촉이 될 소지가 많다라는 회신내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CCTV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안들이······.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에 공익을 위해 설치했다는 공공의 목적은 저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치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별도의 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종이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 대상이 될 때에는 시에서 시설비로 사업비를 세워서 시 통합관제센터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국장님 말씀이 별도의 관리라는 말씀이 이 CCTV들이 수명을 다했을 때 시에서 별도 예산으로 인수한다, 그게 별도의 관리인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별도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보조금을 주셔서 하신 CCTV가 많습니다. 그것은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급했듯이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유지보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유지보수에 있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천차만별일 텐데 그것을 다 시에서 관리······.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부락에서 공동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최현주위원

그것은 안 되고, 시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시비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유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박재균위원장

설치한 주체가 문제가 된다면 설치된 카메라 기기 자체를 시장한테 기부채납해서 시장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기부채납 다 해 버리면 되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기 설치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숫자가 많아서 무리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짜로 준다는 데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설치한 부분은 그때 생각을 달리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서 설치한 것은 설치의 편의성, 집행의 편의성을 봐 주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준 거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설비로 주었지요. 보조금으로 안 주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이 조례가 설치할 단계니까 조례를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고 지금 막상 설치가 많이 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향후에 마을 CCTV가 고장 나거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조치해 줄 겁니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마을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마을에서 보수가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주어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장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관리비용조로 일부 책정해 주어서 관내에서, 많이 발생 안 해요. 관내에서 1년에 한두 개 마을 발생할 둥 말 둥 하는데 그렇게 고장 나서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데 할 얘기 없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만 교체가 되어야 될 경우에는 시에서는 시설비로 교체가 되어서.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설치주체가 시가 됩니다. 개인한테 시설을 주어서 공사를 하도록.

최현주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별도로 시설비로 세워야지요.

김지수위원

포괄사업비 자체가 건설과 쪽에 시설비로 잡혀져 있을 텐데.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게 편성이 보조금하고 시설비 2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을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 일임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현주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균 위원장, 최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발의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하여 건립하고 있는 화장장은 과다한 비용 투입으로 인한 비경제성과 시설 설치 시 주민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시의 화장장 건립은 지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도 화장장을 건립한 다른 지자체와 같이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화장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장 장려금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급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연간 안성시 사망자 평균치 900명을 기준으로 약 50% 정도가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서 연간 약 1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여 예산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화장 장려금 지급액 현황과 우리 시 최근 4년간 사망자 현황 및 타 지역의 화장시설 이용료 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지급하도록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급기준을 화장 1구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고자할 경우 화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자는 본인이 포기한 걸로 규정할 수 있는 시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급방법으로 장려금은 일시불로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하며 신청인에게 지급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 제외대상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용인 시립장례문화센터 내에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받는 지역주민, 기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사망조의금 장제비 등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안성시의 예산 절감 등의 사유를 들어서 지원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 규칙을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 양식과 지급 통지서, 지급 대장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방지, 화장장을 건립한 것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화장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화장 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방법, 지급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확한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지급대장의 비치와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화장장 건립을 지양하고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화장장 건립과 같은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칙에 그 시행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공포한 후부터 시행할 경우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바, 부칙의 시행일을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예상되는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1억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또 장례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작성해 주셨는데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 안성에 화장률이 70%가 넘다라고······.

박재균의원

전국평균이 70%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안성관내가 71%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박재균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 준 게 안성시 평균이 아니라 전국 평균일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 정도 화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맞나요? 제가 관내로 여쭈어 보았는데, 국장님께. 안성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전국평균이 71.1%이고, 안성시도 70%에 가까운 67% 정도······.

박재균의원

화장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사실 장례라고 함은 사람들이 화장문화에 대해서 인식을 꺼려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장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례라는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해 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좀더 이 전에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었고 지원금이 지원되었다 한다면 이 취지와 부합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미 67%가 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장려하는 목적에는 맞지가 않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가 한번 지원해 주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것을 없애거나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장례 쪽보다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아니면 장애인들 그런 쪽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에 더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박재균의원

유아, 출산장려, 청소년 유아교육 그리고 청·장년층의 취업지원, 이런 쪽의 기회 복지혜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장사문화, 우리나라 유교문화 때문에 발생되는 장사문화로 인한 폐해가 상당히 크고 있는 데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안성시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가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이 최하 2,0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높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소득이 중하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대로 산소자리를 구한다든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경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화장을 선호하고 납골당을 찾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성시의 경우에는 공설묘지가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사곡동에 일부 조금 남아있는데 최하계층인 저소득층 분들의 용도로 분배해 놓아서 일반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공공으로 조성해 놓은 데가 없다 보니까 사립묘지나 납골당을 찾는데 유토피아 1층에 납골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하실에 있는 납골에 한 구 앉히려고 하면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상에 있는 납골묘에 들어가려고 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좋은 층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디장을 하려고 하면 한 평 쓰는데 1인당 600만 원 그 옆에 있는 우성공원의 묘지를 1기 쓰려고 하면 1인당 3평 정도 묘지 쓰는데 1,300만 원, 부부가 합장할 경우에 1,600만 원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장하는 비용이 천안에서 50만 원 받기 때문에 천안에 가서 하면 50만 원, 장례식장 빌려 쓰는데 보통 50〜60만 원 들어가고, 거기에 버스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보통 매장을 한다고 하면 약 1,300만 원에다 경비하고 음식물 값 빼고 그러면 최하 1,500〜1,600만 원 그 정도 장례를 치룰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근 용인시의 장례문화센터인 하늘공원이라고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용인 사람들은 화장하는데 10만 원, 장례식장 빌려 쓰는데 10만 원, 납골당 들어가는데 10만 원, 30만 원이면 돼요. 우리 안성 사람들은 1,300만 원 가져야 들어가고, 아니면 납골당 싸게 하더라도 비용이 1,500만 원 가져야 들어가고, 용인 사람들은 납골당 들어간다면 용인장례식장에 30만 원이면 들어가고, 안성시민들은 약 470만 원 정도 추가 비용부담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마땅히 강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추진하고 있는 미양면 보촌 공동묘지를 리모델링해서 쓰자고 해서 국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도비 받아오는 작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안성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10년, 15년 정도 쓸 수 있는 납골묘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미양면에 소재되어 있고 미양면 지역주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동의하고 공모 신청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안성시민이 거기로 다 몰린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대의견이 나오고 분쟁 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안목을 봐서 안성시내에 2, 3군데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 반영구적인 묘지는 확보해서 묘지사용에 대한 비용은 절감해 드릴 수가 있는데 화장은 대책이 없어요. 용인이 할 적에 서울마냥 서울, 고양, 파주는 광역화장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면 고양이나 파주주민들은 10만 원만 내면 서울시민들과 같이 합니다. 성남·수원은 자체적으로 화장장을 만들어서 10만 원이면 합니다. 인천·부천도 그쪽에 화장장이 있어 가지고 인천사람들 10만 원, 부천사람들은 부천시에서 70만 원을 보조해 주어서 30만 원 가지면 해요. 용인도 금방 오픈 되면 10만 원이면 하고, 옆에 여주·이천은 같이 광역화장장을 건립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몇 년 내로 해결이 될 겁니다. 밑에 천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고, 우리 안성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화장장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생각해 보았더니 안성시는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1,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안 되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안 섭니다. 그래도 해 보면 어떠냐, 암만 작게 만든다고 해도 400억 원, 500억 원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1년 이자비용 부담만 금리 3% 잡아도 12억 원, 400억 원을 예상했을 때 12억 원을 부담하면서 재원마련을 해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짓는 것보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면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이 화장해 오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마련한 공동묘지로 모실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장례문화센터를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향후에라도 안성시민으로 태어나서 70년, 8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안성시에 낸 세금 1년에 평균 100만 원씩만 따져도 60년 냈다고 하면 6,000만 원 세금을 낸 건데 돌아가실 때 30만 원 보조금 드리는 것 과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안성시의 예산규모 1년 약 5,000억 원 정도 예산을 쓰는데 그중에 2억 원 정도 지금 추계는 1억 3,500만 원 해 놓았지만 향후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2억 원 선은 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여건이 변하면 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5,000억 원 예상해서 최대 2억 원 정도는 금고에 예산을 예치해 놓아도 붙는 이자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무료급식한다고 한 달에 3만 원씩 정도 되나요? 급식비가 3만 원씩 1년이면 30만 원 이상 학생들한테 밥값 지급해 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만 해도 9년 학교 다니는데 밥값만도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270만 원씩 아이들의 밥값도 대주면서 돌아가신 분 화장하는데 들어가는 돈 30만 원은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안성시는 산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화장률 따지는데 전국 평균이 70%가 넘었는데 안성시는 60% 대에서 머무르는 이유가 앞산 뒷산 허가를 안 받고 산소를 쓰려고 하면 쉽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안성시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산소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외지에서 보상금 받고 종중묘지 설치하는데 허가 안 받고 와서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은 아직도 매장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앞으로는 매장하려고 하면 시에서 조성한 공동묘지의 잔디장으로 가든지 화장을 해서 납골묘로 가는 게 우리 고향의 자연환경을 계속 보전하는 거다 그러한 인식도 같이 가져야 한다고 봐서 장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지자체 7개 시·군중에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가평이나 양평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광역화장장,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권역에 사는 시민들은 모두 혜택을 보고 있어요. 서울, 성남·수원·용인·파주·고양, 인천·부천 근 1,500만 인구들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에 살고 있는 20만 시민도 그에 준하는 혜택은 못 보더라도 비슷한 흉내 내는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화장 장례를 위한 장려금 지원인가요, 아니면 말씀드린 보편적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인가요?

박재균의원

보편적 복지로 가면 조의금이 되어야 맞는 거지요. 이게 작년부터 조례를 발의하려고 많이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에 축소할 수도 없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화장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개념의 보편이 아니라 축소 개념의 보편이라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화장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상당히 양호하신 분이다,라는 가정 하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매장할 선산도 없고 살 돈도 없고 그러신 분들이라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화장하는 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시에서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장례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어요. 이미 지원을 받아야 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화장문화를 장려한다고 하기에는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높고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커다란 의미는 없지 않는가.

박재균의원

지금 조례안에서 제7조 지급 제외대상에서 3번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보면 ‘사망조의금과 장제비’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사망조의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6·25참전용사 등에게 돌아가셨을 때 15만 원씩 조의금을 주는 거고, 장제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소득층한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소득층들에게 돌아가셨을 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매장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할 때 유토피아 추모관에 지하실에 있는 납골당 하나를 이용하려고 해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만 원, 여기에서 장제비를 지원받을 정도 사람들은 심하게 비유하자면 납골묘에도 유골 안치가 고향땅에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충청도나 충북 저쪽에 내려가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납골묘로 가셔야 될 거예요. 고향 땅에 안치를 못 하고 전라도나 경상도 외지의 싼 데 외곽지에 납골묘로 모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제비나 조의금을 주는 것은 크게 생색낼 금액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빼고 이거 주는 것 외에 30만 원을 더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문구를 조정해서 화장장려금, 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화장 장려금을 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사망조의금이나 장제비를 받은 분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나 저소득층 보조 차원에서 그 돈에 30만 원을 더 얻어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실시가 되었을 경우에 이 40대 이하 분들은 지금 장례에 있어서 거의 화장하는 문화잖아요. 거의 90%, 100%는 안 될 것 같고, 생각이 다르니까 10%는 있을 것 같고, 90%까지 화장문화가 되면 지금 지원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매년 지급되는 예산인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박재균의원

지금 20만 명일 경우에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망자수가 1,000여 명입니다. 우리가 30만 명이 된다고 하면 1,500명 정도 되겠지요. 1,500명이 돌아가시면 100% 30만 원씩 드린다고 했을 때 30만 자족도시가 되었을 때 매년 4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돈으로 안 주고 다른 도시의 시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해 주려고 한다면 공설화장장을 지으면 되는데 공설화장장 짓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400억 원만 투입해서 짓더라도 연간 이자부담만 12억 원이니까 차라리 지급을 하다가 지금 여주·이천에서 광역화장장을 모가면에 짓느니 어디다 짓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안성시 접경지역에다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처음에 화장장 지을 때 처음에 반대하고 그럴 적에 반대를 해도 그렇게 강행했다면 끄트머리에 가서는 우리 주민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용인시하고 광역화장장을 같이 하자고 해서 발을 얹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안성시민 전체가 용인시민들과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든 아니면 용인시는 10만 원이라면 안성시민은 15만 원을 받든 했으면 이런 보조금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겠지요. 지금이라도 이천·여주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안성시까지 붙어서 3개 시가 같이 하자 해서 그쪽에다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고 거기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10만 원만 내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이 조례는 그때 가서 폐지하면 되지요.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향후에 발생될 걸, 추가될 거, 추가되어 봤자 30만 명 되었다 했을 때 4억 5,000만 원이에요. 30만 명 되면 예산규모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1조 원에서 4억 5,000만 원 쓰는 것은 큰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질의 더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사회복지과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평택 쪽에 이 지원조례가 있었다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장님 발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 조례 폐지 한 것도 말씀드리고 다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묘지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장문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구조라든가 아니면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도모라든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이 현대화가 돼서 화장을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장례문화가 크게 변화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당장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화장문화는 정착되었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산이 많은 것에 비하면 화장증가율은 높습니다. 화장률 67%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화장 장려금 지원은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이 조례가 됐다면 지금 시기하고 맞지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평택에서 이것을 폐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양면 고지리를 말씀하셨지만 미양면 고지리를 지금 저희가 8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장기적으로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만 8,000기가 들어가거든요. 1만 8,000기가 들어가면 사용료가 자연장지는 30만 원이고 봉안당은 40만 원으로 보고 있다면 안성사람들한테 자연장지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또 화장 장려금에 대한 30만 원을 또 지원하고 있다면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지금 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최소 장례비가 110만 원이라고 본다면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50만 원, 75만 원 나가는 것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한테 이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례문화 정서상 솔직히 조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서민층이라고 해서, 조의금이 온다면 안성의 실정이 노인인구가 많아서 화장 문화 장려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죽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연고자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그런 문제점도 있고 사실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도 유행이 있습니다. 복지도 트랜드가 있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장례문화 쪽은 복지 쪽으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박재균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박재균의원

금년도 연초에 부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초에 의원발의 사항은 50% 지급이었습니다. 인천시에 화장장을 부천시민들이 같이 쓰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용료를 100만 원 받습니다. 연접시군이라고 해서 깍아 주는 것도 없어서 100만 원을 받다 보니까 바로 인천경계, 부천하고 경계에 있는데 100만 원 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담이 되니까 부천시에서 화장장을 지을 수도 없고, 거기 인구가 적어서 안 짓는 것은 아니죠. 인구는 많은데 도시 내에다 지어야 되니까 민원 같은 게 파생되니까 안 지었겠죠. 그래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화장기 10기 중에 2기를 부천시 몫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내고 부천사람들은 그 두 개를 전용으로 쓰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50만 원을 시에서 50% 보조금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시의원들이 ‘50만 원 가지고 되느냐, 더 줘라.’, 그래서 70%로 주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해서 금년 연초에 부천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트랜드 놓쳤다고 해서 트랜드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부천시에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을 이유도 없고 집행부에서 50만 원 주겠다고 그런 것을 시의원들이 수정해서 70만 원 줄리도 없고 그래도 부천 시민들은 자부담 30만 원 하는 겁니다. 인천시민들은 10만 원 내는 것을 부천시민들은 30만 원 내면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큰 돈이고 적은 돈이고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2,000만, 2,5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의 시민들은 10만 원 내고 화장을 하는데 그 나머지 시민들은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고 화장을 하고 있다, 결국 상대적인 박탈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촌 동네 사니까 그런 거죠.’라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데 ‘안성시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못 줍니다.’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해 줘야 된다, 우리가 장례식장을 지어주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법 다른 대체수단을 통해서라도 100% 충족은 못해 주더라도, 우리도 천안 가서 하면 50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 3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실비용에 60%밖에 안 주는 거죠. 부천시는 실비용에 70%예요, 어디 가서 하든. 인천에서 하든 수원에서 하든 성남에 가서 하든 제주도 가서 하든 들어간 돈에 70% 줍니다. 우리는 그냥 금액을 딱 명기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30만 원, 이렇게 해 놨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소요 비용에 70%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아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평택시가 조례 제정했다가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2억 미만입니다. 우리 안성시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편성되는 실링이 7억 정도예요. 우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7억 주는데 평택시는 2억밖에 안 줍니다. 평택시가 우리보다 예산이 적어서 2억밖에 안 주냐고요? 아니에요. 화장 장려금 조례 제정했다가 폐지한 게 돈이 없어서 폐지한 게 아니고 이거 이 돈을 안 줘도 돼서 폐지한 게 아니에요. 평택시는 다른 도시개발, 삼성유치 하랴, 미군부대 주변 개발해 주랴, 아산만권 개발하랴, 뭐하랴, 도시개발사업, 기타 다른 투자사업, 이런 데로 예산이 다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이고 있는 지자체가 평택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 들어가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폐지시킨 거지 거기 평택시에 화장장이 있어서 폐지시키거나 장례식장이 있어서 폐지시키거나 공동묘지 있어서 폐지시킨 게 아닙니다. 결국 평택시민들도 안성시민들과 같이 이 계통, 사망자 장례에 대한 복지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는 시민입니다. 우리 안성, 평택을 제외한 나머지 인근 천안 언저리 이천 여주는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언저리 주민들은 다 혜택을 받지만 평택이나 안성 시민들은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도시하고 광역 화장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화장 장려금 지원보다는 화장시설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국에 한 53개소의 화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권으로 묶어서 화장장을 짓든가 아니면 소규모 화장시설을 하든가 하는데 저희는 화장시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일단 하루에 3명이 죽는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경제성으로 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장시설이 필요치가 않다고 다른 시·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양면 고지리에 공원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양면 고지리 공원화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국도비를 따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도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장 장려금 지원보다는 미양면 고지리를 자연장으로 확장을 시키고 확대를 한다면 안성시민들한테는 장례문화 쪽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박재균 의원 고지리 부지가 5,000평이에요, 6,000평이에요?
6,000평 정도 돼요.

박재균의원

6,000평에 하면 자연장지는 꿈도 못 꾸죠, 납골당이라고 그러면 모를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재균의원

자연장지가 6,000평에 꾸미면 몇 구나 되겠냐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자연장은 4,000기가 들어가고요, 봉안당은 1만 4,000기예요.

박재균의원

그러면 4,000기 해 봤자 수요가 한 4년, 5년도 안 돼서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죠. 납골당 들어가기 싫은 분들은 자연장지 찾아 가고 분뇨 선호하는 분들은 분묘 들어가고 그럴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민 전체가 미양으로 온다고 그러면 그 사업 추진 못해요. 인접 면 서운이나 공도, 안성 정도까지는 어떻게 수용하거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성시민 전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 조성해 놓고 10년도 안 돼서 꽉 찰 텐데 미양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쓰는 것을 용인해 주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에 하나 조성했다고 그러면 동부권으로 일죽, 죽산, 삼죽 쪽에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 연한도 20년, 15년에서 30년, 40년으로 늘리고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미양 고지리 거 하나 미양 사람들 설득 안 해서 추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불만인 게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의 기본계획 같은 것을 제대로 수립해서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건지 비전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인에 장례문화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저번에도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는데 안성시도 양성면 주민 3부락 빼고 45만 원이거든요. 안성시민도 45만 원에 준하는 이용료를 해 달라고 저희가 당부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다 보면 일단 하는 거 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용인 장례문화센터도 그렇고 시기를 좀더 검토해 보시는 게······, 저의 사회복지과 의견입니다.

박재균의원

45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용인은 지금 조례를 개정 안 해 주면 용인 사용할 적에 9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천안은 100만 원 내야 되는 건데 할인혜택을 줘서 50만 원 내는 거예요. 용인에서 할인혜택을 줘서 50% 할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45만 원, 다른 지자체 사람들은 10만 원 내고 쓰는 것을 왜 안성시민들은 45만 원, 50만 원 내고 써야 되냐고요. 화장장을 만들어 주면 10만 원 내고 쓸 거 아니에요. 화장장 만들어 줘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요. 제가 봤을 때 화장장 만들어서 거기 고용하는 인건비만 해도 2억 원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싸움하는 화장장 안 만들고도 화장장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장례로 인한 다른 시 지자체 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안성시민들이 받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고지리에 만드는 묘지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시민들 20만 원, 30만 원 내고 납골묘 들어가겠지만 용인은 이미 납골묘 다 만들어 놔서 용인 백만 시민들 받을 준비 다 해 놨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립 납골당을 가기 위해서 아직도 완공되려면 한 2년은 걸릴 테고 그 안에도 유토피아추모관 같은 데 가려면 300만 원, 400만 원씩 내고 가야 되지만 용인 시민들은 벌써 금년 연말부터 20만 원, 30만 원 내면 가요, 10분의 1 가격만 내면. 우리 안성시민들은 아직도 한 2년은 더 기다려야 돼요, 미양 고지리 것을 쓰려고 해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복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수혜자가 굉장히 복지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건데 사실 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수혜를 해 달라고 많은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실 화장 3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매장할 사람이 화장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저소득층이 지금 50만 원에서 내년에는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최소 장례비를 110만 원으로 본다면 차라리 저소득층한테 오히려 장례비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혜옥위원

유공자 같이?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유공자는 사망조의금 15만 원 나갑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과장님, 혹시 동부권에 화장시설 고지리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고지리는 화장시설이 아니고 자연장인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장시설이 필요합니다.

박재균의원

그건 화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소규모로 화장시설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장시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주 이천이랑 광역으로 하실 계획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 쪽도 정책 쪽으로 많은 대안을 내세우거든요. 광역 쪽으로 해서 하든가 시 자체 내에서 소규모로 하든가.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김지수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는 않은 거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인 장례문화센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구체적으로 대안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질의 더 있으신가요? 집행부는 그만 하시고요. 위원님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찬성취지 발언과 반대취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보류하시죠.

최현주위원

그러면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계속해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자율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안성시 소재 주민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해서 안성경찰서에 설립 등록된 자율방범대 중 지원을 신청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자율방범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관내에 14개 주민자율방범대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연간 야식비, 연료비, 차량보험료, 차량구입비, 회의수당 기타 경비 등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추계해 본바 연간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시·군 중 주민자율방범대 지원현황과 우리 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안성경찰서에 설립 등록된 읍·면·동 자율방범대 및 어머니 자율방범대로서 시장에게 지원 신청한 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내용으로 복장, 장비구입비, 연간 야간급식비,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차량 및 상해보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활동실적이 없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시장은 확인하고 행정지도하며, 활동실적 등을 연간 2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상호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에 의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협의체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고 구성원은 관내 소재 주민자율방범대 대표자 또는 종사자, 방범, 순찰, 안보, 보험 관련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등으로 하며 협의체 사무를 위해 간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의체 운영으로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방범대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현재의 자율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 대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경비,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자율방범대 상호 간에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모범방범대와 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특별한 지원 근거 없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었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율방범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례에 지원사항을 명기함에 따라 각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요구사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예상되는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1억 6,279만 8,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율방범대에서 요구사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어디죠, 자유총연맹인가요? 자유총연맹에서도 우리도 조례로 제정해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항의성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성에 정말 많은 사회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후에 파생되는 타 단체에서의 강력한 요구가 이어질 텐데 그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박재균의원

네,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는 사회단체들이 약 55개, 56개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 보면 보조금을 1,000만 원 이상 크게 받는 단체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그리고 그 외에 단체들은 많아야 200~300만 원, 500~600만 원 그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것에서 주민자율방범대 있나 찾아보세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 주민자율방범대는 특별한 법적 지원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안성시 현실이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서 계속 추인을 해 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시정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타 다른 사회단체하고 해서 조례제정 요구가 들어올 거다, 더 많은 요구를 할 거라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있어서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이미 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금액이 조그맣게 돼서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단체들은 안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검토보고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계속될 거라는 의구점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단계를 보면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내면 관·과·소에서 1차 확인 점검을 하고, 타당성 점검을 하고 2차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차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예산요구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4번에 걸친 타당성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체운영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이 올라올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잘 안 된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는 걸러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안성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줄 수 있는 실링금액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아무 사업이나 하라고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러한 과다한 요구는 자연적으로 걸러질 수 있어서 그렇게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어쨌든 주민자율방범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지도 및 감독을 보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잘되는 단체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일괄 지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 하는 바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에 있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다른 생각이고요. 아까와 같은 다른 단체들이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별스럽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박재균의원

지금 보조금 심의자료에 나와 있는 단체들 보면 호돌이 아니면 녹색어머니회, 무슨 환경단체, 이런 데들 연간 200, 300, 400만 원 이렇게 지원 받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그런 데들은 단체가 큰 데, 읍·면·동별로 조직이 구성돼 있는 단체, 그런 단체들한테는 요구해 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한 단체들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있거나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지금 주민자율방범대에 예산이 얼마 지급되고 있죠?

박재균의원

3년 평균 1억 800만 원 나갔습니다. 뒤에 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3년 평균이 2012년도에 1억 600만 원, 2011년도에 1억 300만 원, 2010년도에 8,700만 원, 매년 예산이 살짝살짝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무런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조례도 없고 법에도 없고, 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 위법행위를 의원들한테 하게 유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자율방범대처럼 아무런 지원 근거도 없이 지원되는 단체가 또 어디 있나요?

박재균의원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최현주위원

팀장님, 맞아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자율방범대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목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기획재정부에서 마련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하나 편성지침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우리 재난관리과에 보면 재난안전 복구비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구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재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복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법에서 편성기준은 있지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에 의해서 편성기준을 갖다가 편성할 수 있지만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편성합니까? 법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편성기준 있다고 갖다가 편성해요? 편성기준만 있다고 편성하면 복구비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복구비 예산 세우면 되겠네, 재난 안 일어나도.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기준도 하나의 내부 훈령으로 봐야지 그것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재균의원

변호사한테 그러면 행안부에 질의해 보고 나서 검토하시던가. 저는 편성기준에 나와 있다고 다 편성하라고 그런다면 편성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편성기준에는 모든 가정을 들어서 편성기준을 주고 필요한 것을 빼 쓰라고 편성기준을 만들어 준건데.○ 김지수 위원 사실 비슷한 단체가 비교되는 게 의용소방서가 있어요. 의용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도 관할기관이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에 반면 자율방범대도 치안에 대한 국가적인 업무를 위임받아서 민간인들이 밤에도 봉사정신으로 본인들이 열심히 임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었거든요. 아까 예산편성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편성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운영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만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안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마련되어서 근거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향후에 지원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단체에서는 안정적인 예산요구를 위해서 조례요청을 더 이상 할 단체가 없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적인 예가 바로 나왔잖아요. 자유총연맹에서도 바로 그런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후에 제3, 제4의 조례안 제정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박재균의원

요구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적법성을 검토해서 시의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조례 당연히 제정해 줘야죠. 아예 시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안 할 것이면 여기 뭐하러 앉아 있어요. 조례가 필요해서 조례제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과시켜 주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부결시키는 게 당연하죠. 들어올 게 겁나서 조례제정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의회 기능을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가 아니더라도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박재균의원

제가 아는 견지로 자율방범대는 내부 규정 자체가 없다니까요. 작년에도 거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회도 보조금 심의도 안 받고 돈 1억씩이 빠져 나갔다니까요. 의제 21하고 자율방범대 두 개가 조례도 없고,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게 지원 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다 의제 21은 약 2억 원, 자율방범대는 1억 원,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예산 안건으로 올라와서 나가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서 예산집행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 봉사단체 지원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단체가 한 43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 줄 경우에도 동일 요구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뒷받침 되는 재정적인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되거든요. 차량구입 같은 것을 제외한 조례의 복장이라든지 장비, 식비, 보험료는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미지정 시에도 민자보를 통해서 차량구입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차량구입비 같은 것도 법제화를 만들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갖는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리고 첨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경기도 법률자문자문관의 자문을 한번 받아 봐서 집행부 의견에 의견서를 내드렸는데 그것을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조직 및 구성, 설립 및 등록, 자격, 임무 등을 경기도 지방경찰청 주민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 이것은 예규입니다. 예규에 의해 규정, 운영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관련 항목 제정은 상품적 측면이 있음,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현재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근거로 하므로 소모성운영 외 자본적지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지침과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법률자문관 오흥식 씨 그분한테 자문 받은 결과입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시·군에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안이 타 지자체는 없네요?

박재균의원

맨 뒷장에 붙어 있잖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금 5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시·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그 전에 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경기도에 자문을 받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재균의원

제가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매년 1억, 그리고 자율방범대 14개 지구대에 봉고차 차량이 다 있습니다. 다 사 준겁니다. 앞으로도 봉고차 내구연한이 끝나고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사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운영지원비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요새 같이 성범죄, 학교폭력, 어린아이 유기,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어서 더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되고 고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자율방범대 주민의 봉사활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그러는데 있어서 타 단체가 우려돼서, 법적인 근거를 굳이 만들어 놓지 않아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소리를 해 가면서 조례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차피 지원해 주고 있다면 민자보로 주든 뭐로 주든 지원해 주고 있다면 명확하게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근거를 명확히 안 해 놓고 편의에 의해서 두루뭉술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행정을 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좀 아닌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저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안전이 확보되는 도시다, 우리가 CCTV 통합관제소를 만들기 위해서 몇 십 억 원을 갖다 붓고 학교 주변 노인들까지 동원해서 안전 방범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명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사기를 앙양해서 좀더 활동을 보장해 주고 또 그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율방범대 활동이 각 지구대별로 어떻게 지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경찰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행정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정산자료를 틀림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행정청에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 활동이 소홀하면 활동을 독려하고 활동을 잘하면 격려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현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찬성취지 발언과 반대취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해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네 분 중 찬성 둘, 반대 둘,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박재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주 간사, 박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간사님 회의 진행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오늘 심의 보류된 안성시 화장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인 31일 날 다시 재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