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갑현 의원 발언
활오
권활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권활오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지방동시 선거에서 모두 열 두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어 전의원님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제1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28일 의회사무국장이 최초 집회 일시를 결정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열 두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이신 김유자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행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제5대 의회 개원식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원 선출과 심의할 의안은 의원 발의로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자
김유자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들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동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 및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할 때 협의된 대로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는 다시 투표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석관의원, 이정희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원 석으로 나와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표위
감표위
원 이정희 예.
원 김석관 예.
유자
김유자의장직무대행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투표개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2개 맞습니까?
표위
감표위
원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유자
김유자의장직무대행
다음 투표함을 열어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2개인지 숫자만 세어 주십시오. 감표위원, 투표함에 이상 없습니까?
표위
감표위
원 이정희 예, 이상 없습니다.
원 김석관 예.
유자
김유자의장직무대행
투표 용지수도 명패수와 동일하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김현철의원 득표수 12표입니다. 무효표는 없습니다. 개표결과에 의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사천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되신 김현철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을 만장일치로 제5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산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번에 발표한 저희 소신대로 모든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자
김유자의장직무대행
김현철 의장 당선자 축하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 선출되신 의장께서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선거를 준비를 위하여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자 의장직무대행, 김현철의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현철
김현철의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선거 진행을 위해 수고 해 주신 김유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의장선출시 감표위원으로 수고 해 주신 김석관의원과 이정희의원이 다시 한번 수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지정석으로 나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의사담당은 호명에 앞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개함) (명패함, 투표함 점검)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투표개시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위
감표위
원 이정희 이상 없습니다.
원 김석관 이상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명패수는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감표위원,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표위
감표위
원 이정희 이상 없습니다.
원 김석관 예.
현철
김현철의장
명패수는 투표인수와 같이 12개 맞습니까?
표위
감표위
원 이정희 예.
원 김석관 예.
현철
김현철의장
투표 용지수도 명패수와 동일하므로 이어서 개표를 하겠습니다.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진삼성의원 12표, 무효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의장 선거 결과 진삼성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삼성 부의장 당선자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당선자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진삼성부의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을 사천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소견 발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진삼성부의장 당선자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5일부터 7월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최갑현의원
라선거구 최갑현의원입니다.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을 6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는 6명을 5명으로, 이 조례에 맞도록 자구 일부 수정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준용의 명문화 시켰으며 법에 저촉하는지 전문위원과 합의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최갑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현철
김현철의원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선출에 따라 김기석의원, 제갑생의원을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서명으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5대 새로운 의장단 구성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