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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2본회의2012-11-01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128회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심의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으며, 계속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에서 11월 21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목적의 CCTV 설치·운영,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고 장소 선정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CCTV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설치목적과 관리책임자, 촬영범위, 영상정보 보관·열람·삭제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공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CCTV는 행정예고, 의견청취,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취득정보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CCTV의 작동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영상정보의 접근 권한을 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취득 영상정보 등은 초상권과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되면 열람을 거부하며,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는 관제센터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보호 등을 위해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관제팀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산림 휴양 수요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휴양시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당초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산 25-1번지 외 24필지 74만 7,570㎡ 토지를 금광면상중리 459번지 외 28필지 25만 1,212㎡로 감소 변경하여 24억 7,929만 4,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민회관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민들의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장소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30만 안성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을 현수동 81번지 외 21필지의 4만 7,713㎡의 토지를 121억 5,000만 원에 취득하고 복합교육문화센터 건축면적 1만 4,232㎡ 건물을 442억에 신축하는 사항과 우리 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회관 미입주 6개 단체는 가건물을 사용 중이며, 현재의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함에 따라 현수동 일원에 보훈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치료, 재활·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수동 일원에 장애인 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동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심사보고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복합교육문화센터 외 두 건의 공공시설 토지취득과 건축 신축물입니다. 시민회관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 박재균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지금은 두 번째 안건 다루고 있는 중 아닙니까? 2012년도 것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

동재

이동재의장

죄송합니다.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신동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냥 공유재산심의안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013년인지 2012년인지 구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후 심사보고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복합교육문화센터 외 두 건의 공공시설, 토지취득과 건물신축입니다. 시민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 건립으로 알고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는 2010년 10월 의원간담회 보고 시 기존 시민회관과 명륜여중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0년 11월에 용역비 5,000만 원까지 세웠으며, 2010년 12월 용역 발주를 하여 2011년 5월 15일 용역을 완료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발주도 전에 2010년 12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성급했으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용역 중간 보고회처럼 2011년 4월 의원간담회 보고 시에는 계획을 수정하여 버스터미널 인근지역, 여성회관 인근지역, 택지개발 인근지역, 성요셉병원 인근지역, 현재 시민회관 부지 등 신축 후보지 다섯 곳을 선정하여 비교검토 실시하였으며, 2011년 10월 의원간담회 보고 시에는 옥산동 신도시개발지구 인근지역으로 확정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번복하여 2012년 2월 14일 주요업무 보고 시 시민회관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여성회관 인근지역으로 최종 결정 확정되었다고 보고하였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1만 여 평, 사업비는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확정 보고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는 여성회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수동 6번지 일원으로 확정하여 안성시의회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회관 신축부지는 계속적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으며, 계속되는 위치변경으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의 신축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바 신중한 검토 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다시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미널이나 안성맞춤랜드처럼 고민이 많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안성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찬반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투표 진행 절차를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의 상황점검 및 감표활동을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가나다 성명 순에 따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과 김지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표결을 처리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의 처리는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가나다 성명 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으며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 처리되며, 투표용지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2분 투표시작

동재

이동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3표, 반대 6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투표종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의 신기술 개발과 고품질화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증대, 수출진흥 등에 기여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기술보급을 통하여 안성 농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상부문과 시상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수상 후보자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상자의 심사결정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수상자에 대한 수상시기와 시상, 혜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큰 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농업발전을 높이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축사시설과 무분별한 축사난립으로 악취민원 및 도시미관 저해와 인구유입의 장애요인으로 시민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을 10호에서 5호로, 모든 축종에 대하여 200m로 제한하던 것을 소·말·양은 300m, 돼지·닭·오리·사슴·개는 500m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축산악취방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조문 중 제28조를 제24조 제3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 및 제8조에 ‘농업기반’을 ‘농업생산기반’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 ‘법 제53조 제6항’을 ‘법 제38조 제6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자격자’를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을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와 사용자 간 임대차계약 및 표준계약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3호에서 사용료 조정 계산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제3항에서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하여 조문정비 및 지원대상에 설계 용역비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별표1 및 별표2에서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사용검사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부의요구 대표의원이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부의 요구 설명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존경하는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는 동료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애향심과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명감을 갖고 생업과는 별도로 야간에 지역 치안 지원을 위한 방범순찰 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노약자보호, 청소년 선도 등 각종 범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불우이웃 돕기 봉사에도 적극적인 단체입니다. 최근 어린이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 요소를 일정부분 보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방안으로 주민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 강화 등 그 역할이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속하게 민간치안 지원단체인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안성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제, 복지, 교육을 중요시하며 예산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안성 만들기입니다. 이런 안전한 안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치안 지원단체인 주민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근거가 그래서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6일에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검토하신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심히 결정하고자 부의요구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의요구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의원이 2012년 7월 6일 제출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관련법 등 관계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경기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을 근거로 안성경찰서장이 조직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주민자율방범대는 조직의 운영 및 장비구입 등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지원에 근거가 미흡하여 향후 자율방범대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저하 및 활동에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약자에 대한 폭력의 증가와 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우리 시의 안정적 성장과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단체 및 지원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사활동 단체의 난립과 예산의 중복지원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님들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 의안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2012년 9월 20일 양승조 의원 외 11인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후속조치인 조례 제정은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지역에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지원대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경비,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자율방범대 상호 간에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모범방범대와 모범방범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현명하신 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팀장님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방금 전 투표방법과 동일하겠으며, 기표하실 내용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을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제정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시작 12시30분)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12시36분)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1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