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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12-11-21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성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 의제는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과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9건으로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조례안 5건, 일반안건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11월 15일에 안성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3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14건,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5일에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11월 19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안성시장의 2013년도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국장, 담당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안성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으시는 4건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관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안성시 시정발전 방향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성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배경은 시장님께서도 잠시 전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셨듯이 내년도 세계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 역시 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조직운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20% 절감 편성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안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8억 9,5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43억 9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8억 1,665만 1,000원으로 573억 1,49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0억 7,860만 4,000원으로 30억 5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액은 4,308억 1,665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1,284억 5,600만 원, 세외수입 375억 2,167만 1,000원, 지방교부세 893억 6,222만 3,000원, 재정보전금 313억 3,349만 2,000원, 국고보조금 1,003억 9,102만 원, 도비보조금 437억 5,224만 5,000원 등 총 4,308억 1,6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세입액보다 573억 1,4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04억 7,565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7억 6,594만 9,000원,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156억 5,584만 4,000원,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부분에 140억 5,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과 민방위 자원 육성지원비로 77억 3,0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73억 6,213만 2,000원으로 학교교육 내실화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64억 151만 1,000원, 세정역량 강화와 수요자 중심을 위한 평생교육 부분에 9억 6,0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9억 5,654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에 183억 2,950만 4,000원,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 부문에 18억 7,764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체육부문에 76억 3,847만 6,000원,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재 부문에 11억 1,0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49억 6,650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 등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179억 6,158만 6,000원,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 폐기물 부문에 59억 2,640만 7,000원, 대기오염 관리 등 대기부문에 3억 9,082만 5,000원, 자연환경보호 및 관리 등 자연 부문에 21만 원, 환경보전 활동 등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6억 6,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75억 5,830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71억 5,612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154억 8,544만 원, 가정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보육가정 및 여성 부문에 486억 2,472만 9,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99억 1,178만 5,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등 노동부문에 18억 7,018만 1,000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부문 등 보훈 부문에 36억 5,317만 2,000원,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부문에 8억 5,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79억 9,873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부문에 79억 5,247만 3,000원, 식품위생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4,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4억 1,037만 3,000원으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축산경쟁력 강화 등 농업·농촌 부문에 498억 9,214만 2,000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재 등 임업·산천 부문에 54억 2,823만 1,000원, 내수면 개발관리를 위한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억 6,516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 벤처기업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8억 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20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19억 8,459만 8,000원,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문에 1,353만 1,000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5,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3억 8,934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건설 및 관리 등 도로 부문에 131억 7,809만 4,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42억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2억 5,057만 8,000원으로 하천 및 수하천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자원 부문에 135억 4,715만 원,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37억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5,803만 2,000원으로 천문과학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일반 부문에 5,8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46억 1,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문 581억 7,906만 4,000원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9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506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9,224만 3,000원 등 세외수입 76억 784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24억 3,892만 원, 도비보조금 3,183만 6,000원 등 총 100억 7,8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2억 5,5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억 6,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3억 600만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3억 1,303만 2,000원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2억 5,700만 원,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에 10억 5,60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3억 51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급여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억 9,187만 4,000원은 교통질서 확립 등 대중교통의 체계구축을 위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0억 6,642만 6,000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8억 3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억 1,567만 2,000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억 4,7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 2억 4,117만 2,000원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관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의 조직별 세출내역과 17쪽의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시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96억 703만 2,000원으로 2012년 기정예산 189억 2,117만 8,000원보다 106억 8,5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월정 및 장원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분양 중도금 수익에 따른 영업수익으로 54억 3,018만 5,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수익으로 6억 6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수익은 방초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분양에 따른 선수금 수입으로 12억 4,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금수입으로 223억 2,086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296억 703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포함한 영업비용으로 2억 2,893만 6,000원, 사업예산의 예비비로 23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44억 3,0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으로 49억 4,57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96억 703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42억 6,1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68억 2,136만 3,000원보다 325억 5,93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은 178억 7,7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억 3,690만 8,000원보다 84억 5,92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3억 8,4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8억 4,550만 3,000원보다 144억 6,07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수입은 40억 9,8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37억 9,762만 6,000원보다 96억 9,88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미수금 수입은 9억 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132만 6,000원보다 5,9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47억 7,22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8억 9,002만 2,000원보다 18억 8,2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7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8억 5,600만 원보다 198억 6,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15억 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60억 7,534만 1,000원보다 145억 7,44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기천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727억 8,1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564억 1,787만 원보다 163억 6,3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50억 1,866만 2,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39억 7,758만 1,000원보다 10억 4,10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50억 8,900만 원으로 2012년도 383억 6,338만 원보다 167억 2,0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수입으로 125억 8,976만 1,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139억 8,790만 9,000원보다 13억 9,8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수금수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727억 8,142만 3,000원으로 전년도 564억 1,787만 원보다 163억 6,3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은 58억 4,227만 9,000원으로 2012년 본예산 57억 9,314만 4,000원보다 4,9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82억 5,236만 원으로 2012년 본예산 394억 6,200만 원보다 187억 9,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 예산은 86억 8,6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111억 6,272만 6,000원보다 24억 7,5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유지성 부의장님, 유혜옥 의원님,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최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운용의 시기를 5년의 중기 시기로 넓혀 장기 예측적이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성 있게 재정운용을 운용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우리 시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 책자 2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2조 2,462억 원, 특별회계 6,108억 원으로 총 2조 8,5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0.9%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30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1조 3,506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6,587억 원, 세외수입은 6,919억 원이며, 의존재원은 1조 5,0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자주재원 비율은 47.2%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2조 8,570억 원으로 경상지출은 6,787억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3,949억 원, 재무활동비 1,502억 원, 예비비 1,3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2조 1,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계획 수립 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인력운영 방침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행정여건 전망과 4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증원 및 감축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증감 총괄현황으로 2012년 14명, 2013년 14명, 2014년 13명 등 총 41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증원 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4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CCTV 통합관제팀 신설을 위해 정원 3명을 증원하였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추진에 따라 최일선 행정기관의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원 7명을 증원하였으며,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원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외국인 다문화 지원 관련 사업 확대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가축질병 강화에 따라 정원 1명을 증원하였고, 의회 전문위원 업무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4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및 방송영상 업무 강화를 위한 필요인력 1명, 복지시책 사업 확대에 필요한 행정수요인력 7명, 일자리센터 업무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 1명, 개발이 되지 않은 산림개발 수요 증가와 신도시개발 등으로 공원녹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및 공원 업무 분야 수요인력 1명,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수질관리업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기관리 업무, 쓰레기 감량을 위한 폐기물 처리업무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환경 분야 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수요인력 1명,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인력 1명, 읍·면·동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한 필요인력 1명, 삼죽면 하나원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을 위하여 필요인력 1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13명을 증원 신청할 예정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공공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확대에 따른 수요인력 1명, 정부 복지정책의 꾸준한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 인력 1명, 공원녹지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서운면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필요인력 4명, 지속적인 환경정책의 확대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필요인력 1명, 읍·면·동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필요인력 3명을 증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원감축 분야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5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2011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인력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 승인된 인력 5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신규 시설물 신축과 국가적인 대내외 행사에 따른 필수인력 등 최소한의 행정수요만 반영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는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관계법령발췌서와 9쪽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안성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