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준칙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목적 등 12가지 내용으로 붙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으로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표준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호에 보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단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는 내용이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의 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지진피해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먼저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 내용을 ‘피해가 발생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이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까지만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격요건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1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또 제2호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제3호에 안성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제7호도 변동된 것이 없고, 제7호에서 변동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에 당초 조례를 보면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의 현황도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삭제하고 제5호에 기타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내용인데 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난 조례상에도 내용이 다 있는데 제2호에 사용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용제한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보면 주의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를 ‘사용제한’으로 바꾼 내용이고, 제3호에는 사용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안전표지로 되어 있던 것을 ‘사용가능 표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세밀한 보고를 하도록 3개월로 기간을 늘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호 제2항에 안성시 지역본부장은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보면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인근 시·군·구로 그렇게 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12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보면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라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