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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2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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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를 개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그랬는데, 이옥남 위원님하고 신동례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두 위원님들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 1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13년도 예산안 4건, 그리고 2013년도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등 201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11월 23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준칙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목적 등 12가지 내용으로 붙임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으로부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표준 조례개정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호에 보면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위험도 평가단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는 내용이 신규로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3조 적용범위의 제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지진피해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 먼저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지진발생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그 내용을 ‘피해가 발생하는’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이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까지만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격요건을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제1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또 제2호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제3호에 안성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이런 내용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제7호도 변동된 것이 없고, 제7호에서 변동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에 당초 조례를 보면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의 현황도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삭제하고 제5호에 기타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내용인데 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난 조례상에도 내용이 다 있는데 제2호에 사용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용제한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보면 주의 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를 ‘사용제한’으로 바꾼 내용이고, 제3호에는 사용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안전표지로 되어 있던 것을 ‘사용가능 표지’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에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조례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세밀한 보고를 하도록 3개월로 기간을 늘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호 제2항에 안성시 지역본부장은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보면 경기도 및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인근 시·군·구로 그렇게 내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12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먼저 조례에 보면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라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운영의 목적을 조문 내용에 맞고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으며 적용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과 자격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대한 사항과 결과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에 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한 가지만, 대책법을 논의하고 국가차원에서 이런 대책에 대한 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지진대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 그렇게 지진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시·군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내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들만 바꾸는 내용이고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것이 이것에 준해서 노약자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설계 자체도 지진이 날 것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되면 지금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도심지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고, 재난재해 시. 이게 우리나라는 경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질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갖고 여러 가지 착안한 것 같은데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노약자 시설인 경우에는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점점점 우리나라도 가깝게 지진에 대한 울림이나 이런 부분이 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안건으로 가지고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야 되지 않나, 건축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면 한순간이지요.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현재 운용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회복지과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의 참여보장 및 성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반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기금의 용도를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조례를 보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집행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지, 해당 되지 않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가능한 용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그래서 내용이 가·나·다·라·마·바·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6쪽 이후에도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보강사업 이것도 이것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고, 제3호에 재난정보에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되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4호에 재난피해시설(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해서 넣고, 제6호에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에 관한 내용, 제7호의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제8호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대한 내용, 제9호에 법 제3조 제1호의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대한 내용, 제10호에 시급한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제11호에는 그밖에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제9조에 보면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관이 도시건설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난관리과장으로 회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제2호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행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11조에 되어 있는 내용을 조문을 정리하면서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가 나오는데 제11조는 기존의 조례 제10조에 있던 내용을 제11조로 해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들이 모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민간인 전문가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활동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나옵니다. 먼저 조례를 보면 위원회의 임기가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고, 또 해촉할 수도 있는 내용을 보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완해서 위원장이 불리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보완시켰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간사 역할이 있는데 당초 조례에는 간사역할이 없었던 것을 간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는 당초에는 공무원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비변상이라는 명목이 없었는데 민간위원들을 위촉하게 되면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변상에 대한 내용을 제15조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5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6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기금법 제68조 제2항 영 제74조에 따른 사항과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를 기금의 영 제74조에 따라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로 수정하여 기존에 포괄적인 조문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세분화하였고, 안 제9조 제1호의 기금운영관을 도시건설국장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현실과 부합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장의 역할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13조 간사역할에서 위원회 운영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과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가 포괄적이던 조문을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간사의 역할과 위촉직의 실비 변상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제6조 제9항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재난 중 감염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작업비’ 이렇게 해서 조항에 나와 있는데 전염병은 이미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가금류가 많이 폐사를 했어요, 오리·닭 쪽에. 그러면 내년에도 폭염으로 닭이나 오리가 폐사할 경우 이 조례안을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11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넣어놓은 건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인정이 되면 넣을 수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난번에도 가금류 폐사할 때 3억 원 미만이라 보상을 못해 준다 그래서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정액에 1억 8,0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3억원 미만이라 못 준다고 하면 어차피 재난안전기금은 재난이라고 시에서 인정하는 상황이면 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장님이 재난으로 인정해서 가금류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거의 임대농이 많고 위탁사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재난안전기금을 이렇게 감염이나 가축전염병만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이걸 세분화시켜서 할 것 같으면 꼭 시장이 인정하는 것보다는 폭염과 다른 재해로 인해서 가금류나 가축에 피해가 왔을 때 그럴 때도 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가금류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난으로 볼 수 없다, 인정을 못 한다, 그래서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세분화할 거고, 재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난 폭염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이 현재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가축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내용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 수 없었던 거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근거에도 제한이 있단 말이지요.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세분화해서 농가를 재난 때 도와주려고 한다면 폭염으로 폐사를 많이 할 경우 이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에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부호에 나타나 있듯이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이런 거지, 보상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라고 해도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해서 폭염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응이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지, 그걸 보상으로 지급하기에는 재난관리기금은 불가능한 돈입니다. 보면 전제조건이 공공분야의 재난예방이고 쭉 나오는 게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복구나 대응을 할 수 있어도 보상으로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으로 할 수가 없고, 폭염을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면 폭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폭염예방 차원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면 재난관리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제11조에 의해서 폭염이 재해로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한다면 제11조에 의해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폭염이라고 넣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렇다고 한다면 축산과에서 할 일을 재난관리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지원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신동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금류 그쪽에서는 냉난방에 필요한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못해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어떤 시설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재난관리과에서. 그렇다면 폭염도 포함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제 판단에는 제9조에는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3조 제1호 다목의 재난 중에 감염병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의 일환으로 감염병하고 전염병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9호에서는 그 부분만 하는 거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1조 그 밖에 시장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여기에 판단이 되면 이 호를 적용해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전염병에 대한 건 어떠한 조치는 있었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폭염에 의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전염병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필요한 장비를 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폭염발생에 대한 필요한 재난안전도 재난에 속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올해도 날씨가 더워서 폭염으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폭염이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게 재해로 판단된다고 하면 그 필요한 사업은 이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확대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동례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어차피 수정할 거면 폭염까지 넣어서 해 주어야지 아직까지 하시는 일을 포괄적으로 해 놓고 이것을 된다, 안 된다 판단에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전염병만 넣지 말고 지난 여름에 사례가 있으니까 폭염도 포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자연재난이라고 그래서 규정해 놓은 게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았거든요. 이게 폭염이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에 판단을 받아보기는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나 어디에 해서.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거 보류를 시켜야 되겠네요. 판단 받고, 어차피 세분화시킬 것 같으면 지금 만들어놓으면 다시 개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다시 개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 재해로 판단이 되면 이 조항으로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그거지요. 제11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니까 그게 그 재해로 판단되면 이 조항에 의해서······.

신동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렵고······.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 내용에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것 이런 것 말고 아주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폭염을 거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환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항목에 태풍·홍수 이런 항목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넣기는 어렵다 이것이지요.

신동례위원

지금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러면 재난의 세부사항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위임사무에 속하지 않나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재난에 대한 명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까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넣어도, 판단해서 넣어도······.

이수영위원장

굳이 안 넣으면 이게 어려워.

신동례위원

안 넣으니까 안 해 주더란 말이에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폭염만 넣으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어요.

신동례위원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도 여태까지 조례에 단서가 없으면 그것을 인정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사례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신동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오리농가하고 닭 농가가 폭염 때문에 많이 폐사를 했는데 이게 3억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주더라고요. 3억 원어치 보상을 받으려면 다 죽여야 하는 건지,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나 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넣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폭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안 해 주어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 거기다가 폭염이라고 해 넣으면 혹시 또 다른 재해로 문제가 될 경우에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시장이 인정하는 것 말고 거기다가 폭염을 하나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빼라는 게 아니라.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폭염 등’.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11호에 보면 재해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수영위원장

포괄적으로 해도 안 해 준다니까요, 이게 빠져 있으면.

신동례위원

안 해 준다니까요.
기준

한기준재난관리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신동례위원

아직까지 사례가 그랬어요. 위임사무를 여태까지 지켜본 게 없어요. 법에 없다, 조례에 없다! 이래서 못 받았어요.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저기 하니까, 국장님 이것 좀 보류했다가 12월 7일 그때 다시 해요. 다시 검토 좀 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자꾸 떠들 것 없어요. 검토 좀 다시 한 번 하세요.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 및 목적은 대덕면 보덕리 산89번지 일원에 당초 부품제조 전문 단지를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고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 내에 토지확보를 못한 1개 필지가 있어서 1개 필지를 제척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제척되는 미확보 토지는 기존에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건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보덕리 산89번지 일원이고 당초에 결정·고시된 면적은 4만 696㎡였습니다. 그 중에 1필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그 면적이 2,738㎡가 되겠습니다. 2,738㎡을 제척한 3만 7,958㎡로 변경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 뉴프로테크하고 (주) 코람코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결정·고시된 내용이 토지 확보를 하지 못하는 필지만 제척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면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미확보 이유가 뭐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소유자가 결국 안 파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적도를 보면 뺑 둘러 공장이 들어서면 그것은 진짜 농림지역으로 도로 바뀌면 쓸모가 없을 토지가 될 텐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제가 볼 때도 이 토지가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주는 이것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보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토지를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를 순환하는 도로를 계획해서 결정·고시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확보된 토지가 이것입니다. 이 가운데 토지라 이것을 제척을 시키고 도로의 선형을 제척된 토지에 맞추어 바꾸면서 당초에 녹지로 되어 있던 그런 면적이 축소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미확보 토지 위쪽으로 임야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산 정상부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가 정상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정상이면 뺑 둘러서 공장이 들어서면 길도 막힐 거 아니에요, 진입로도.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현재에도 맹지이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유도해도 그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향후라도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토지소유자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이옥남위원

나중에 문제 거리 되는 거 아니에요? 발파 작업하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이수영위원장

여기 다 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전부 다 산이지요.

이수영위원장

산인데 민원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이옥남위원

산이라도 나름대로 꼼수가 있어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 그 이유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참, 저기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건가, 나중에 미래를 보았을 때 보상가가 높아지겠다, 이런 게 들어오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서 사지 않으면 제3자는 살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거든요.

이옥남위원

그분은 조건이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확실하게는 못 했지만 보상가격 같은 것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를 80% 이상 동의 받으면 지구단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결정한 건데 확보를 못하니까 제척하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이해가 잘 안 간다, 맹지라며.

이옥남위원

그러게, 맹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1년 동안 실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실소유자가 반은 쓸 거예요. 협의가 도저히, 하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았을 때 결국은 저 분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어떤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매각은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건데.

이옥남위원

그렇지, 관여는 못하시지.
지성

유지성위원

이렇게 변경해서 올 정도면 가격 제시도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었을 텐데도 매각을 안 하는 거니까 고집부리는 거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결국은 사업시행자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손해 보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양자가 다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지요. 이해 안 가네, 진짜.

이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지주가 판다고 되면 원위치 되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다시 변경절차를 또 해야 합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또 다시 밟아야 돼요? 안 되는 거네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옥남위원

수차례 설득을 1년 동안 해왔는데도 변화가 없습니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1년이 아니고,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진행된 거거든요. 그때부터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던 거지요.

이옥남위원

더군다나 반도체 장비 공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이분이 실소유, 사신 분인데요, 용인에 있는 공장을 이전해 올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이해가 안 가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