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11-22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위원들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 운용계획안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실 2013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에는 구성 정당이 각 아주 고르게 분포돼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시민의 의견을 아주 고르게 반영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안건심사 심의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지원대상 및 범위는 안 제3조에서 제4조, 협의회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은 안 제5조에서 제6조, 위원장 등 직무 및 회의는 안 제7조에서 제8조, 포상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는 1억 원 미만의 사업에 해당돼서 미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연 2,8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을 안 제6조 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제1호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안성시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호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1항 안성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 생활고충 법률 등 상담 및 지원, 제2호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지원, 제3호 문화체육행사지원, 제4호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항 시장은 제3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호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제2호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공동체참여사업에 관한 사항,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구성 등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기초수급업무 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며 위촉시에는 성별 균등참여를 보장토록 한다, 제1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2호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기업체의 임직원, 제4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9조 수당, 제10조 비밀엄수의무, 제11조 포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 7쪽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사전예고 결과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6조의 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과장, 기초생활수급업무 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성별 지위 격차를 고려 할 때 위원회 구성에 성별 특성 반영의 필요성이 있음,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보장 및 성별 형평성 고려의 법령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또는 위원 위촉시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3항에 덧붙이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회복지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6조 제3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간사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지금 안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총 70세대에 116명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이탈주민이 안성에 제일 많죠, 하나원 때문에.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원 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아니 이쪽으로 오는 연고가 주로 하나원 때문에 자리를 잡으신 게 아닌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농촌지역보다 대도시로 주로 가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화성이 556명, 부천이 500명.

최현주위원

그것은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시가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물론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이 2,846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초기단계라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소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수반 사항을 보면 주민이탈 정착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생활 빈곤자들 이런 거 같은데 글쎄, 정착지원이 이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고 조례를 올리셨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전국에서도 한 38개 시·군이 조례를 이미 제정했고 추진하는 데도 있습니다. 직접 이현애 씨가 설명을 좀 대신······.

최현주위원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 당사자가······. 말씀하세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리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같이 모일 수 있는 행사라든지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측면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이게 빠르게 움직인 곳은 2009년부터 조례안이 마련되었더라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빠르게 한 데는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관내에 하나원 관련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에 대한 것이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는 없는데요. 현재 안성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직업형태가 임금근로자가 50명, 자영업은 없고요, 유아나 학생 주로 실업자를 포함해서 66명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떤 취업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형태로 주고 있나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취업에 대한 거요,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원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나 무슨 자격증 취득할 때 일정비용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어떤 통일부장관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자,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죠. 그분을 고용하는 업체의 물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지원 관련된 조항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조례내용 하나는 집어넣는 게 목적에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좋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조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죠? 조를 하나 더 신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지수위원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지원시책 및 범위 중에서 지원활동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정도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재균위원장

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건가?

김지수위원

이렇게 되면 법에 근거해서 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박재균위원장

회계법하고 상관관계 이런 것을 봐야 되니까.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해서 필요하면 바로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현애 씨는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계약직입니다.

유혜옥위원

계약직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규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시간제계약직이요? 마급, 라급?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마급.

박재균위원장

언제까지 계약기간이에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2010년 8월 30일 자로 입사를 해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상담은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 하시나요?

박재균위원장

우울증 같은 거죠.
저도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뒤에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붙여놓은 거보면 지역협의회는 통일부장관이 설치하도록 법령에 돼 있는데 그러면 통일부장관이 안성시에 지역협의회 설치 안 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안성시 조례에 의한 지역협의회와 통일부장관이 설치한 지역협의회가 서로 상충될 텐데 어떻게 명칭도 똑같이 써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그래서 그 경과 조항을 넣은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통일부장관이 설치한 지역협의회를······.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임이 되었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임되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중앙협의회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원래는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하기 전에 2010년도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더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통일부장관이. 그리고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이 지역협의회는 통일부장관 산하 단체로 지역에 둘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지역협의회의 구성 운영 필요경비도 당연히 통일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할 것 같은데 권한이 위임돼서 안성시한테 너희가 지역위원회 설치하고 구성 운영하고 관리 좀 해 달라고 한다면 위임사무라 당연히 지역협의회 운영 구성에 대한 운영 경비는 통일부장관이 줄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지침이 있습니다, 통일부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

위임법령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조항 같은 것도 안 붙여 놓고 이 법령발췌서 붙여준 것만으로는 통일부장관이 할 일을 왜 안성시장이 하느냐는 식이 돼 버리는데 지침 같은 거 있으면 줘 봐요, 법령으로 위임이 돼 있나본 데 위임조항을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역협의회 명칭을 굳이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이렇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요새 새로운 용어 쓰잖아요. 새터민이라든지 다른 용어 같은 것을 써서 안성시 새터민지원 지역협의회 이런 식으로 순화시켜서 협의회 명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간판 붙이려고 그래도 딱딱하고 거기서부터 좀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기획팀장입니다. 먼저는 새터민이 통일부에서 내려준 표준어였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정식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딱 쓰게 돼 있다고요?
광진

김광진기획팀장

새터민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애 씨라고 했죠, 어때요? 새터민이 나아요, 이탈주민이 나아요?
상위법에서 왜 그렇게 정하지?

유혜옥위원

새터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새터민이 낫죠.

유혜옥위원

둘 중에는 새터민이 낫기는 나은데 그래도 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장

조례명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협의회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협의회 명칭을 꼭 그렇게 써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구매하는 부분하고 같이 해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안성시 정착주민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이라는 것은 뺐으면 좋겠는데. 그냥 새터민도 쓰지 말고, 북한이탈도 쓰지 말고 그냥 ‘안성시 정착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이렇게만 써서, 보면 밖에서 안성으로 들어온 모든 정착한 이주한 사람들 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중에 ‘북한에서 이주하신 분들만 해당 됩니다.’하고 나중에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외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분들을 구분을 하지 않고 안성에서 태어나지 않고 안성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 주니까 거부감은 상당히 사라질 것 같고 그런데······.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두 건을 같이 해서.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제가 한 거 단체명칭 그것 좀 한번 가능한 건지 조율하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문구수정을 해서 최종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하고 비슷하게 정착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내용이야 물론 있지만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김지수위원

정착협의회가 어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

최현주위원

물론 내용이야 있지만 자칫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밖에 외국 이주민들은 다문화가정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원규정이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이탈이라는 것을 꼭 써놓음으로 인해서 기존 시민들이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시민들과 융화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요.

김지수위원

하기야 정체성이 모호하다면 새로운 새희망이라든지 이렇게 순화된 개념으로서의 용어를 만들어서 협의회이름을 붙여도 되죠.

최현주위원

그건 던져주고······.

박재균위원장

일단 만들어 오세요. 저희가 며칠 보류했다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수정을 해서 결의하는 방법으로 하죠.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애 씨가 좋은 것으로 올려요.

김지수위원

며칠 고심하셔서······.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가지고 좀더 검토한 다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 심의일에 다시 재상정해서 최종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최황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납부 제도개선 권고 및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폐지 방안 추진으로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증지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와 납부규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6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 전자정부법 제14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전자수입증지의 납부규정과 인영표시 방법, 판매대금의 납입방법, 일일결산, 잘못된 인영 증지의 훼손처리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을, 제5조는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2조는 종이수입증지 폐기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수입증지의 관련된 개별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수입증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크게 질의할 게 없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게 종이수입증지 쓰다가 전자수입증지 하게 되면 기계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기 설치돼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확대설치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미 해 놓은 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창구만 없애면 되는 겁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겠네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 줄여서 하고 있나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지금 사용 안 하잖아요.
주연

김주연세입관리팀장

인증기 도입이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의 인증기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잔량 소진을 조금이라도 더 해 보려고 민원실에서만 일부 사용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다 인증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미 인증기가 2001년도에 도입돼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별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사랑방의 명칭이 대부분 시·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로 사용됨에 따라 우리 시의 명칭이 상이하여 사용의 혼란이 야기되는바 명칭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시 자치사랑방 운영 발전을 위한 간담회 시 명칭 변경에 대한 건의 및 의견수렴 결과 전원 명칭변경을 찬성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사랑방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고, 자치사랑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와 관련해서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이 전부 그것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종전과 같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자치사랑방 운영발전위원 간담회에서도 전원 통과된 건이고 단순한 명칭변경 건이라서 덧붙일 말은 딱히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왜 영어가 들어가는 용어들이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이 참 아쉬워요. ‘센터’, 이런 말보다는 사랑방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사랑방은 우리 고유의 단어이고 센터는 영어인데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전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잖아요. 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솔직히 통일안 이전에 영어의 오남용이라고 봐요.

박재균위원장

우리는 중국말 써서 중심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중심. 왜 꼭 영어만 써야 돼요?

웃음

최현주위원

괜찮네, 중심.

김지수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예산수반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네. 15개 읍·면·동 자치사랑방을 주민자치센터로 간판만 바꾸려고 그래도 1개 읍·면·동에 간판 값 200만 원, 300만 원은 들어갈 테고 15개 읍·면·동이면 그 예산만 해도 3,000만 원, 4,000만 원이 될 텐데 전혀 그에 대한 언급 없이 예산이 미수반한다고 그러면 조례는 바꾸어 놓고 1월 1일부터는 간판 바꾸어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 올라옵니까?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 올라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예산 아직 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해서 추경이라도 담을 생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3회 마무리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신년도, 이거 부칙이 공포하자마자 발효되는 거 아니에요, 발효가 언제 됩니까?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공포한 날부터 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공포한 날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은 못해도 1월1일부터는 주민자치센터 간판은 바뀌어 있어야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자체경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산을 못 담은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사실은 읍·면·동에서 운영비로 해도 되기는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일괄 계상해서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 예산으로 계상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연말에 읍·면·동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3회 마무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 그다음 안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건소 소관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제123회 임시회에서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보건지소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의 사전예방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물면적과 예산이 증액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토지취득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7필지이며, 메인면적은 3,923㎡이고 취득가격은 17억 6,035만 원이며, 취득목적은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전액 시비로 취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건물취득으로 면적은 826㎡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상1층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로 사업비는 19억 8,968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 3억 9,100만 원, 도비 9,800만 원, 시비 15억 68만 원이었습니다. 변경안으로 토지취득은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263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3,106㎡이고 취득가격은 13억 9,770만 원이며 취득목적은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이며 전액 시비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은 면적 1,224㎡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9억 9,668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5억 7,024만 원, 도비 2억 4,948만 원, 시비 21억 7,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보건지소 노후화된 건물을 공도지역의 여건 및 환경,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보건지소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로 기능을 전환 지역사회 보건의료 수요를 반영하고 건물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도보건지소 이전신축은 공도지역의 인구가 현재 우리 시 인구의 약 30%이고 향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토지매입비 13억 9,770만 원, 건물신축비 29억 9,668만 원 등 총 43억 9,438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세요?

유혜옥위원

저번에 다 들었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센터로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유형 변경이 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부분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건강증진센터로 되면서 진료기능은 약화되고 그 부분이 좀 많이 바뀌는 거고요. 나머지는 건강증진이라든지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센터도 포괄적인 진료 위주가 아니라 사전예방 쪽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인근 취약지역 읍·면 주민들까지 흡수해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병이 나아서 가는 진료소가 아니라 예방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한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공도 쪽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 같은 거, 보건증, 이런 것을 안성 보건소나 그렇지 않으면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검사를 하려면 방사선실 같은 게 필요하고 임상병리실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당초 250평에서 370평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주민건강증진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쨌든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 의료원 그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은 많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건 인정 안 하시나요, 나만 그런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진료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돼요. 일반 병의원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거죠.

최현주위원

어쨌든 여기 이용하시는 분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몇 %나 외부로 안 가고 보건센터로, 그건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수치적인 것은 정확히 없지만 평택 쪽으로 보건증이나 이런 것은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 데이터 뽑은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오고 또 평택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흡수가 되고 또 거기 지역 분들이 안성 시내까지 오시다 보니까 교통편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 같은 것도 식품 쪽이라든지 또 식품접객업을 하는 데는 다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로 따져도 30%가 공도 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보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토지를 취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셨던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바로 들어갑니다. 공고 들어간 다음에 토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 계획으로 12월 정도에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당초보다 건물 취득면적은 늘어났는데 토지는 면적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단순히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이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진입도로 부분을 저희 보건지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 쪽으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도시계획도로로 그것은 별도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기로 협의가 돼서 그만큼 면적을 축소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린다고 해야 하나,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건축예정 건축공사비가 약 평당 700만 원, ㎡당 200만 원을 계상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호화청사, 호화건축물이에요. 건물의 기능에 중점을 둬서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형에 보이는 것만 멋있게 보이기 위한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지은 공도도서관이라든지 공도읍사무소가 대표적으로 상당히 호화롭게 지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능에 중점을 두시고 향후 유지관리비용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식의 건물과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건축설계과정 그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건축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 냉난방이라든지 전기 이런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토목공사나 건축설계 설계비를 예산 책정해 올 때 보면 공공시설 입지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계획설계를 별도로 발주하고, 건축설계 별도로 발주하고, 토목공사 별도로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별도 발주함으로써 설계용역비를 과다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있는 건축설계요율을 적용한다고 그런다면 건축설계비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속에는 제 판단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토지의 개별인허가 사항도 그 과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축 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못해요. 별도로 갈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요. 건축계획이 확정돼야 그 건축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일해요. 도시관리계획을 먼저 발주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땅의 용도만 바꾸어놓고 건축설계가 돼요. 건축설계가 완료되면 그 건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걸리고 그러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야 되는, 한번에 복합업무인데 관청에서는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용역비 과다지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과다지출, 건축설계 하는 분들 용역비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떼어서 발주시켰으니까 건축 쪽에는 설계비 과다 이쪽에도 설계비 과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건축설계로 발주하되 과업지시서에 그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조건으로 걸면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입지 승인 같은 거. 단지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하면서 토목설계도 같이 이뤄집니다. 건축설계사에서 토목을 하도를 줘서 받아서 토목설계도서, 건축설계도서가 다 나와요. 그 설계도서, 예정가격표하고 다 나오면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신청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면 5,000도에 위치만 표기하고 거기에 신청서, 사업자가 누구냐, 사업위치가 어디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청서 쭉 칸만 채워주면 신청서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 신청서 뒤에다가 첨부서류 건축설계도서, 토목설계도서, 기 납품 받아 놓은 거 붙이면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관련 관·과·소에 협의 받은 다음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서류 실시계획 인가서류가 다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몇 억씩 줘서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다음에 다룰 시민회관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 거기도 용역비 보면 도시관리계획 승인하는 거 4억, 건축설계비가 20억인가 40억인가. 감리비도 그렇게 해서 약 설계용역 감리비만 거의 60억, 70억 들어가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설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다 집어넣고 관련 토지 개별 인·허가사항 다 조건으로 넣어서 줘야 된다. 기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성검토 같은 거 다시 재변경 결정하니까 받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별도 발주하게 되면 업무 처리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도시계획결정하고 난 다음에 건축 승인 들어가야 되니까 늦어지죠. 건축 설계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다시 재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묶어서 한꺼번에 발주하고, 한꺼번에 가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면 외부 용역기관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다 관련된 용역업자들한테 하도가 나가서 자기네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종합작품을 만들어서 납품 들어오는 거예요. 납품 들어온 거에 신청서만 붙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서류 되는 거고, 실시계획 인가서류 되는 거고, 신청서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따로 하면서 시간도 6개월 가까이 더 걸려요. 우리 산업단지 일괄 처리한다고 국가에서 계속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단축해 준다고. 그게 복합 일괄처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일괄처리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도 벌고 비용도 번다. 회계과에서 업무 처리할 때 참고하시고······, 돈 벌던 얘기를 했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후반기 업무보고 때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는 기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면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복합교육문화센터 외 2개 공공시설 보훈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및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회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이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장소로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보훈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복합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외 13필지이며, 면적은 3만 5,434㎡이고, 취득가격은 93억 5,000만 원이며, 시비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건물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외 13필지이며, 건축면적은 1만 4,232㎡,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사업비는 442억 원이며, 국비 20억 원, 도비 60억 원, 시비 362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부터 9쪽까지 비용추계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훈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보훈단체는 10개 단체로 보훈회관 미입주 6개 단체는 가건물, 컨테이너 등을 사용 중이며, 현재의 보훈회관은 4개 단체가 이용 중이나 부지와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여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외 13필지이며, 면적은 1,321㎡이고,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0월로 사업비는 28억 원이며, 국비 5억 원, 시비 23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외 13필지이며, 건축면적은 1,653㎡,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로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27억 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까지 비용추계서 및 사업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경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우리 시 시민회관은 1986년 12월 31일에 신축한 건축물로서 현재 부지면적 3,036㎡,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2,803㎡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향후 30만 안성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토지취득 및 신축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역주민의 문화여건을 충족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문화공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축은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생활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55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보훈회관 신축은 우리 시 보훈회관이 1987년 2월 11일 건축된 노후건축물로 현재 부지 323㎡, 건축 연면적 307.53㎡, 안성군 국가유공자협의회 소유자로 현재 10개 보훈단체 중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입주하여 이용 중이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었으며 기타 6개 단체는 컨테이너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관 신축은 국가유공자의 위안 및 사기진작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훈회관 신축이전 시 기존 및 신축 보훈회관의 소유권 정리, 운영주체, 활용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건축비 2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우리시 장애인 인구의 증가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의 상담, 치료, 재활,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장애인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 결과 토지보상비 및 건축비 4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거수하시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 드린 토지이용계획도 및 건축계획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시민회관, 보훈회관,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그간에 합의를 보신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경과목록들을 봤을 때 여성회관 일대에 대한 해석 범위에 대해서 여기가 동떨어진다거나 그런 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여쭈어 볼게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당장 2014년이면 준공이 될 계획인거죠, 계획상에서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김지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2014년 말에는······. 그렇게 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당장 2014년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쪽에는 전혀 접근이 안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했지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저희하고 생각은 보건소에 지금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한다면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같이 거쳐서.

박재균위원장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보건소 차량을 보건소 방문객 외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거죠. 논의가 안 된 상황인거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절차는 사후절차로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노선버스가 경유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먼저 이 안건을 다룰 때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회 후반기 업무보고 때도 교통 노선 신설에 대해서 저도 얘기하고 이옥남 의원님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이거 올라오려면 대중교통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할 것으로 예상돼서 대책 같은 거 검토해 보셨을 텐데. 또 다른 질의해 주세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주택 한 가구가 있잖아요. 누차 시의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문체과장 임길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문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한테 한 서너 번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그 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그분이 완화돼서 제척 안 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보상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집 지을 수 있는 대토를 달라고, 지금 그 정도까지 완화가 되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섭섭하지 않게 그분한테 최대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그분하고 많이 통화를 했었는데 그분 요구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토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집 막 짓고 사는데 그에 상응하는, 여기 보상받고 다른 데 가서는 이 정도로 건물을 짓지 못하고 턱도 없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땅값이 비슷하니까 주변에 요구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안 하셨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주변에 땅을 하면 개인과의 저기인데 중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을 이쪽이나 대토할 수 있는 건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답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다수를 위한 것이지만 소수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도 선의의 피해자니까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마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린 건이지만 그 부지가 10년 된 집도 아니고 당장 준공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이 부지가 선정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당해년도 4월에 착공에 들어가서 9월에 준공을 냈는데 그간에 아무런 소리도 없다가 준공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여기가 덜컥 선정이 되었다는, 선정이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지를 할 거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이 시민은 정말 시가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이 시에서 과연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절절하세요. 지금 최현주 위원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완화가 아니라 그것은 마지막 요구사항이신 거예요. 이 분은 가능한 한 제척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먼저 부지를 보자면 뒤쪽에 산업도로 있는 부지를 제척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안성천 있는 쪽에 4차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에는 그쪽에 4차선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아니거든요. 시민회관이 들어서야만 4차선이 필요한 거지 지금 상태의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가 4차선이 시급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당장 4차선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기철상사 그쪽도로는 4차선 도시계획이 돼 있고요.

김지수위원

그쪽은 4차선이 돼 있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가 최적의 조건은 교통성,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양쪽으로 4차선을 내야 시가지 접근성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향후에는 4차선을 내야 되는데 당장 이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4차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4차선 내게 되면 그 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겠죠.

김지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산업도로가 충분히 전체적인 원근 각지에서 유입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 가감차선을 둔다고 한다면 이쪽으로도 충분히 진입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기철상사 쪽에 4차선은 원래 계획이 돼 있던 거고, 그러면 그 두 면을 끼고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집 있는 부분이 제척이 되어도 부지가 산업도로 쪽으로 붙게 된다면 충분히 제척의 여지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라든지 향후 건축물 거주하시는 분의 안면방해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한 채를 거기에 둔다는 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김지수위원

왜요, 그쪽에 상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회관 앞 쪽에.○ 위원장 박재균 제외지를 아예 그쪽으로 남겨줬다면 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둔다면 그쪽에 대지로 해서 그쪽에도 가능하겠죠.

박재균위원장

이쪽 4차선 쪽으로 제외지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하니까.

김지수위원

아니, 꼭 거기만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또다시 제척해서 어디를 제척할 것인가는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현황판을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자료 준비하신 게 있으면 자료 설명을 해 보세요. (도면설명)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을 제척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낸 것은 이건데 여기로 봐서 수정 2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가 사실 시민회관 후보지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도로접근성, 도로접근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접근성이 있고, 근접접근성, 시가지 접근성이 와야 되는데 여기가 옥천교입니다. 그런데 이쪽 도심에서 도보로 올 때 이쪽 부분을 제척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사람이라는 게 지하로 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상에서 하는 식으로 도보로 왔을 때, 근처로 갔을 때 여기가 공원이 되었을 경우에 가장 좋은 데고, 첫 번째 그렇고 여기를 선택한 게 여기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고저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m에서 3.5m 이상 생기는데 여기는 사실 활용도면에서는 굉장히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고 여기가 국도이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돼요. 소음을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고 세 번째 1안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18억에서 17억 6,000만 원이 절감되지만 여기는 28억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여러 가지로 잘라봤지만 이 수정 1안, 이게 가장 여기에서는 좋다고 해서 한 거고 김지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가감속 차선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은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돼 있고 이것은 향후에, 안 돼 있는 건데 이것도 4차선 도로를 확보하는 건데 지금 당장 이것은 아니지만 아까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거 하나만 둔다는 게 여러 가지 봐서는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있겠지만 이거 하나를 제척한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1안을 선택했던 이유는 그래서 선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수정 1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큰 공사하면서 한 가구 최근에 인·허가 들어온 것을 1안에······.

박재균위원장

저쪽으로 부지가 선정될 줄은 실무 담당과장도 모르고 있었겠지, 설마 저기가 결정될지. 우리도 다 몰랐던 사항인데 예방할 수 없지.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당장 집이 급한 분은 아니었어요. 살던 아파트가 있었고 이분이 퇴직 후에,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은 상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당장은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혹여나 퇴직 후에 여기가 농지전용 용지가 풀리게 될 수 있으면 상가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까지 하셔서 지으신 거거든요. 만에 하나 행위 경과보고를 보면 3월 26일부터 이 인근 후보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분은 착공도 들어가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혹여나 여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는 안내라도 했다면 이분이 그렇게 뒤통수 맞는 기분이 안 들었죠. 이분이 당장 집이 없어서 여기에 지으셔야 되는 분도 아닌 거고 그랬으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 공사를 미뤘다고요.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왜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시민한테 알리지 않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 준공을 제가 알기로 9월 6일에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건축준공은 9월 6일인데 이 분이 착공을 4월에 하셨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논했던 사항은 저희가 7월에 KG엔지니어링 전문 용역기관에 준 게 7월이고 이게 확정이······.

김지수위원

여기 후보지에 대해서는 3월 26일 조회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KG엔지니어링에 용역준 것은 7월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된 게 5안이 최적지라는 게 10월 6일인가?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가 후보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올해 초부터 공유를 했던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저희가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이 전체를 가지고 논했던 사항인데 거기 구체적인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고 사실 최적지로 된 게 10월에 결정 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건축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사전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전에 했으면 중간에라도 안 지을 텐데 왜 그런 얘기는 없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상 저도 여기 건물이 하나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건축행위가 이뤄졌던 사항은 몰랐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김지수위원

마지막으로 짚을 내용은 예산이에요. 지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지만 처음으로 안성에 전체예산이 5,000억이 넘는 규모가 되었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작년보다 국고보조금이나 전체적으로 세입도 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 올라오는 것들이 경상적 경비나 전체적으로 20% 다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시행정 그러니까 대규모사업들 어느 정도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 정도는 포기하고 면단위나 시민들이 정말 체감하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있으셔야 되는데 글쎄요,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경상적 경비 이만큼 줄여서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쪼이면서 대형사업들을 모두 다 벌여야 되는 건지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저도 그전에 누차 여러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렸던 말씀인데 김지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 모든 경상비를 예산 20%를 절감한 상황이고 거기에 큰 복합타운 건축을 하시고 맞춤대로 지중화사업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작 주민들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집 앞에 농로가 불편하고, 농수로가 불편하고, 이게 급한 건데 대형의 굵직한 사업만 하시고 사실은 작은 것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번 예산을 보면 이제 예산이 다뤄지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많아요. 저도 시민회관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동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검토해 보다가 이거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예산 다 깎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다가 맞춤대로 지중화사업까지 한다는 게 사실 판단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너무 큰 사업들이 많아요. 김지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성맞춤랜드의 어마어마한 사업 많은 예산들이 끝나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못쓰고 큰 대형사업을 하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글쎄, 사업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책임성 있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또 읍·면·동 아니면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서 예산다루는 게 아닌데 국장님이 월권하시네.

웃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런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간략하게 드리고 하는 것으로.

최현주위원

우리끼리 논의 좀 하시죠, 수차 들었는데.

박재균위원장

아까 2012년도 누차해서 말씀드렸던 사항들 밖에서 다 들으셨나요? 여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에 보게 되면 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이 4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다시 편성하고 감리비 다시 편성하고 그랬는데 이 공연장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될 소지가 다분할 겁니다. 내부검토 해 봤나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입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교통영향평가는 1만 5,000㎡ 이상이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교통영향평가대상이라고 한다면 건축설계가 끝나지 않으면 교통영향평가 못 받아요. 건물 크기에 따른 대상, 부지에 따른 대상, 이렇게 있는데 건물 크기가 결정돼야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기타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계획도면이 나와야 도시계획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 그래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게 용역이 따로 갈 수 없는 용역이 아니다, 한꺼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건축설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농지전용협의, 기타 인·허가 관련협의, 개발행위허가협의 다 한꺼번에 복합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지 따로 따로 떼어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로 따로 떼어서 발주하면 시간은 약 5개월, 6개월 사업이 지체되고 비용은 몇 억 추가지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용역의 일괄도급, 토목부분, 건축부분, 기타부분까지 다해서 건축에다 주고 그 건축회사에서 해당 용역업체들을 재선정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게 그런 식의 용역발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설계 조사설계비에 다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상에 요율, 엔지니어링 대가의 요율만 자꾸 요율표를 보고 요율대로 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식으로 업무처리들을 하고 있는데 원가분석팀에서 실제 가격 산정해서 실제가격으로 물품도 사고, 공사도 발주하고 그러잖아요.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원가분석팀에 의뢰해서 실제 용역비 검증 받으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건축설계비가 예산편성기준에는 5%, 6% 주게 돼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줘도 충분히 한다고요. 3%, 4% 주고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확보는 요율표 대로 했다지만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발주금액이 제시돼야 된다, 무조건 용역비 몇 % 해서 용역비 얼마에 입찰을 그냥 내버려요. 용역 낸 금액에 최저가 입찰제가 아니고 87% 입찰이니까 제시한 가격에 87%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원가분석팀하고 충분히 조율하시고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오류가 없게 된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이런 시설물을 일찍 준공해서 시민들에게 제시하면 일찍 준공한 것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거양시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미양 고지리 공동묘지 같은 경우, 공동묘지 얘기 또 한다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만 8,000기예요. 1만 8,000기면 안성 20만 시민이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수입니다. 우리가 사설공원 납골당 들어가려면 500원 내지 600만 원 줘야 되는데 고지리 거 준공해 놓으면 50만 원, 60만 원이면 들어가요. 시민들이 한 가정당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평균 약 500만 원 정도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거예요. 1년에 1,000명 돌아가시니까 500만 원씩 1,000명이면 얼마예요. 50억이에요. 1년에 1,000명이면 50억 원이에요. 1년에 1,000명씩 시민들이 50억씩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그 혜택뿐만 아니라 비용 싼 생극 간다고 하고 진천 가고 청주 가는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서 고향땅에 묻힐 수 있는 간접효과, 우리가 성묘를 그쪽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집 앞에 두고서 바로 성묘 갈 수 있잖아요. 경제적 시간적 여유도 갖고, 부모님 고향땅에 모셨으니까 죄송스러운 맘 덜하고 돌아가신 분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살아 있는 우리가 돈 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1년 일찍 준공하면 1년에 50억씩 안성 시민들이 버는 거예요. 이런 시민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투자해서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준공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경제적인 간접효과도 거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계획을 세운다면 철저하게 꼼꼼하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맞추어서 수행해 내야 된다, 시가지 내 도로공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업부서가 아니라 얘기하기 마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기로 같은 거 요새 하고 있는 거 시민들한테 뭐라고 발표했어요. “9월 30일 이전에 공사가 준공돼서 축제기간 중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나면 10월 말까지는 될 겁니다.”라고 계속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합니까? ‘차라리 그냥 연말까지 하겠습니다.’하면 됐죠. 추진계획을 제시한 것은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지키셔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지켜야죠. 약속해 놓고 편리에 따라서 말 바꾸기, 약속 어기는 거, 그거 관행을 고치셔야 돼요. 여기에도 제시된 추진계획대로 쭉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추진계획을 좀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용역사가 정해지면 법적인 이행기간, 사업기간 다 컨설팅을 받아서 최종적인 추진계획을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시고 또 그에 따라서 추진일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을 다루는 게 좀 그렇습니다. 먼저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해 드린 게 본회의장에 가서 부결이 되고 다시 1개월 됐습니까? 막말로 우리 그 당시에 다루었던 회의록이 아직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지도 못한 현 상황에서 다시 안건이 들어왔다는 게 좀 집행부한테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좀더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부결을 받은 사항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3-4개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회의록도 정리 못하고 시민들한테 상세한 내용 공개도 못한 현 시점에서 안건이 다시 올라왔는지, 그렇게 시간상 촉박한건가 좀 의아하고 약간 좀 저희 의원들이나 안성시의회의 배려가 집행부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먼저 설명을 듣고 또 수정안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오늘 추가 질의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는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 회기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 간에 시민회관이 시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지어져야 된다는 대명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발언을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발언을 주시고 의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아까도 드렸던 말씀인데 다수를 위해서 한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미리 언지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너무 칸막이 행정 때문에 서로들 공유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안 말고도 이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수를 위해 소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아까 지적드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것이 관리되고 난 이후에도 주민분들 특히 보훈회관이나 장애인 분들은 교통약자 분들이세요. 이 분들이 자가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계획돼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 지장물 건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이런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종이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시민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이라면 미리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성 있는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교통 분야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의결해 주시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노선버스가 그쪽으로 노선을 개설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이쪽 마둔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차선로가 시급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인도부분만 확보를 한다면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도로계획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제1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뒤집어져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되고 그다음에 다시 상임위원회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되어도 앞으로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2017년부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왔는데 하여튼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저희 세 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추후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 마침 각 지방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셨는데 혹여나 이게 집행부와 시의원들 간의, 또 시장과 시의원들과의 어떤 빅딜이 있어서 뒤집어졌다가 다시 또 원안 가결되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으로서 우리 아홉 분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자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상기해 주시고 이런 것은 모든 것들이 안성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원안통과를 시킨 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좀 마무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일단 그쪽에 지장물 보상 관계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또 그 안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 원예채소를 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분들이 대체작물지를 확보하고 다시 시설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영농활동에 끊김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시설 이전에 문제가 없이 잘 배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마둔 도로 같은 경우는 굳이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가. 교통량이 금광 쪽 이월, 진천 넘어가는 도로가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4차선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설치와 가감속차선 설치정도로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절감에 항상 신경을 염두에 두시고 건물의 구조도 너무 외향에 치우쳐서 과다한 건축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디자인 공모단계부터 잘 시민들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진행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혹시 추진과정에라도 부지분할 계획이 일부 변경된다든가 토지 이용계획에 변경이 있거나 해서 사업 계획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의회와도 수시로 의견조율을 해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민원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우리 의회와 교감이 없었다는 거, 미리미리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안건을 다루었어야 되는데 먼저 제128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투기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하셨다고는 하지만 정보가 비밀로 유지돼야 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의원들에게까지도 정보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필히 먼저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필수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로들 말씀하시는 중에 의견이 조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동 사안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황섭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