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3일 동안의 일정에 대해서 오늘 첫날은 세입 및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일은 결산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보충질의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오후에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양일 간에 걸쳐서 보충답변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조정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 중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체크를 하셨다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추가부서를 요구해 주시면 예결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어째 가만히들 계세요.
그러니까 체육에 1억 원, 예술에 5,000만 원, 농정에 1억 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 잠깐만요. 이수영 위원님, 세입이 잡혀서 그 돈이 그만큼 거기에 가면 거기에 갈 예산만큼 돌려서 다른 데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한주머니에 들은 돈이기 때문에 만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돈을 거기다 안 쓰면 다른 돈을 갖다 써야 되니까. 어차피 그만큼은 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기탁금이 지정돼서 들어오니까 그 만큼 안 쓰죠. 세출 따질 적에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차 세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전체 관·과·소가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각 관·과·소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책기획담당관인 예산총괄부서에서 직접 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각 부서별 자치 것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산업 것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금액 얘기할 필요 없이 시책업무추진비 시장님 거하고 부시장님 거, 기관업무추진비, 이것을 일괄 20%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20% 삭감을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20% 삭감이 적절한 건지 부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전체 직원들이 월급도 동결했어요.
그쪽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다고 하고, 지금 안성시청에서도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서 일단 예산을 20% 다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손을 안 댄 거예요. 풀예산에서 5% 조정했다고 하면. 업무추진비를 풀로 세울 수 있는 예산 한도액에서 5% 다운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에는 풀예산 규모가 증가됐기 때문에, 풀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았어요?
한도액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결국 다른 것들은 다 절감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만큼은 그대로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그리고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성격상 아끼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아낄 수 있는 항목이잖아요. 대외활동을 하면서 경비를 덜 쓰는 쪽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싼 것을 먹고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절감해서 수립해 놨다가 정 부족하다면 추경 때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만 일부 증액을 시켜주면 되지 풀로 잡아놓고, 아까 이수영 위원님 얘기하셨죠. 돈이 있으면 안 쓸 것도 쓴다고요.
없으면 아껴 써요. 예산 잔뜩 잡아놨는데 있는 범위 내에서 써도 합법인데 일단 쓰고 보자, 그렇죠? 이수영 위원님.
금액이 적은 것들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연간 1,000만 원 이상 시책추진비 나가는 것들,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연간 사용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경상경비 20% 줄이는 것을 같이 천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쓰시다가 정 부족하다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연도 말 활동비가 적다고 하면 2회 추경에 5% 올리든지 10% 올리든지 올라오시면 되죠.
맞지 않아요? 예산서 전체가 0.8이라는 계수를 만들어내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서 무진장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예년에 없던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유독 시책추진비만 조정을 안 해 갖고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경상경비는 다 물건 사는 돈인데 그런 것을 20% 아끼겠다고 하신 분들이 업무추진비,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인데 활동비를 못 줄이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간 부서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서에 온 게 4억 9,495만 원이네요. 이 중에서 관·과·소장님들이 쓰는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절감하라는 소리 못합니다.
사기진작도 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성과가 나는 거니까 부서장들 실무자들이 쓰는 돈까지는 손을 안 대지만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이 정도는 다른 경상경비 줄이는 거와 같이 천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쓰시다가 모자라면 당연히 세워서 시장님 움직이게 해 줘야죠. 그렇지만 전 직원한테 “너희들 경상경비 20% 절감해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자기는 기관업무추진비 안 줄여놓는다면 솔선수범이 안 되잖아요.
자치뿐 아니라 산업까지 일괄 더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예산팀에서 각 관·과·소에 운영되는 것을 보시다가 문제가 있는 부서가 나오면 추경에 일부 더 증액을 요청하셔서 삭감해 놨던 20% 중에 살리세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하신다면 최하 5%, 많게는 10%까지 실질적인 절감액이 나오지 않을까.
절감한다고 해도 따져 보니까 몇 푼 안 돼요. 기껏해야 4,000〜5,000만 원 절감할 것 같은데 그 중에 1,000〜2,000만 원 연말에 가서 아끼려나, 크게 아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사업부서에도 그렇게 이해를, 절약을 하는 해, 올해 2013년도는 예산을 절감하는 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향후 질의답변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사업부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및 질의답변을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안별로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바로바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쟁점사항 중에서 수긍이 되는 사항들은 제외하시고, 미수긍 항목만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거니까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1회에 집행하시고서 부족할 것 같다라는 추계결과가 나오면 1회 추경에 증액해 오면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 표창 주는 액자, 상장이 2만 7,000원짜리입니다. 그게 메달 하나가 속안에 들어있지요. 6만 5,000원짜리는 지금 행사장에서 주고 있는 검은패 그게 6만 5,000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현재까지 공로패, 감사패, 모범시민표창 몇 명 나갔는지 인원현황 제출해 주세요. 1년에 상장이 몇 개 나갔는지.
지금 시 의회하고 안성시장하고 상장을 이렇게 내보낸다고 한다면 상패 제작비만 근 1억 원은 갈 거예요. 상패 주는데 1년에 1억 원 써야 되는 소리. 네,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고요.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각 관·과·소에서는 빼 놓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여 주시고요.
지금 행정과 보충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를 1,200포인트까지 올리려고 하면 증액시킬 돈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으로 조정하기에는 부담 가는 금액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추경 때 이게 연간지급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자금현황을 봐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1차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고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사항 아닙니까? 지금 15개 읍·면·동에 경로당 보수해야 될 게 현황파악이 되었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4억 원 가까이 있어야만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예산 2억 원을 세우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현재 현황파악된 것도 다 못 고치는 돈이라고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파악된 것들 중에 급한 것은 어느 동네인지 가르쳐 주어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긴급하게 수리라든지 유지보수 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예산을 세우시든지 응급 예산을 세우셔야지, 2억 원 전체에 대해서 지명하지 않고 포괄로 세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다,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목록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목록 제시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세워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응급사항이라면 진짜 경로당에서 응급상황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보일러 터지는 것하고 난방 잘못되는 거, 여름에 에어컨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거, 갑자기 지붕에 크랙이 가서 비새는 거 이 정도 3개가 응급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화장실에 물 막히는 거,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시에 다 발생되는 하자는 아니라고 봐요. 번갈러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고 그러한 하자들이 450여개 경로당이 일시에 터질 수도 없는 거고 450여 개 경로당 중에 그렇게 불시에 터지는 것들 10% 정도 터진다고 하면 약 45개 경로당입니다. 45개 경로당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사안들이 1건씩 발생한다고 하면 막말로 화장실 하수도 막혔다고 한다면 20만 원이면 뚫는 거고 보일러 터져서 아예 보일러를 못 써서 교체한다고 하면 100만 원 이내에서 보일러 교체가 되는 거고 30평짜리 옥상에서 갑자기 물이 샌다고 한다면 옥상 전체 방수공사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400여만 원이면 방수 공사하는 거고, 에어컨 고장 나서 아예 못 쓴다고 한다면 새 에어컨 사다 놓아도 100만 원이면 됩니다.
긴급하게 발생되는 보수사항에 들어가는 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45개 경로당 응급발생이 되어서 45개를 연중 고친다고 해도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료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료가 면에서 어디어디 고쳐야 됩니다. 하고 올라와 있는데 면별로 3경로당이건 4경로당이건 지정해서 고칠 거 1억 원이고 1억 5,000만 원은 지정해 주고 나머지는 풀예산으로 잡든 응급복구로 잡으라는데 왜 내역을 안 올려주느냐고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시장님이나 시의원들한테 아무 때나 건의해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견뎌낼 수가 없고 어느 부락 것은 해 주고 어느 부락 것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창구를 일원화시켜 주지 않으면 경로당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그 신청된 사항을 예산이 한꺼번에 수반이 못 되니까 신청된 사안 중에서 급하게 고쳐야 될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급하게 고치고 그러고도 여유가 남았을 때에는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하는 거지, 누구는 와서 얘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사업비 갖다가 체육시설, 편의시설 다 설치하고 어느 동네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옥상에 물이 새는 것도 방치해 놓고 있고 그런 현상을 계속 왜 하느냐고요. 연중 계속 접수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은 이장단회의 같은 데서 다 접수를 받아서 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요. 어디부터 해야 된다고.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대로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급한 사항이 나오는 예산은 별도로 5,000〜6,0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어야지요. 아니, 무슨 경로당 고치는 것을 시의원들이 경로당 보수공사 접수창구입니까? 연중 접수를 받고 앉아있게.
현황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라면 이해를 해요. 현황파악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창문 고치고 안에 리모델링하고 장판, 도배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접수해서 1년에 예산을 3번 세우는데 예산 세울 때마다 반영해서 지원해 주셔야지요. 내역을 제시 안 해 주시면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소관 관·과·소에 대한 예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식사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항목별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바로 1문 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조정된 내역 중에 수긍하는 사항은 빼고 수긍 안 되는 사항, 재조정을 요하는 사항들 항목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할 적에 원어민교사는 7명, 일반 국내 영어회화교사 10명 해서 총 17명을 그렇게 확보하면 무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달라는 겁니까? 원어민교사 몇 명에······. 1,000만 원 이상이죠.
참고적으로 국내 교사를 쓴다고 그러면 2,500만 원, 2,600만 원 정도면 쓰겠죠. 현재 금년도 2012년도에 원어민 교사가 몇 명 고용됐습니까? 자료를 좀 드리죠. 40억에 대한 내역 안 가져오셨나요?
자치행정위원님들은 받아봤지만 산업건설위원님 두 분한테 좀.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 인식을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어느 쪽이 더 효용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육과정에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은 기초적인 인사법이라든가 발음교정 이런 것에 중점을 둔 수업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오히려 국내에서 영어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 영어 교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중·고등학생들은 그래도 기초회화라도 하니까 질문이라도 있고 궁금증이라도 있고 물어보기라도 하죠. 영어로 물어보기라도 한다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미국문화가 어떤지 호주문화가 어떤지 영어로 물어볼 수 있어요? 대화소통 자체가 안 돼요.
이제서 ABCD 배우는 아이들이 무슨 그쪽 나라 문화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해를 해요. 오히려 국내 영어교사들이 자기 해외에 유학 갔던 경험담 같은 것을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준다면 이해가 할 수 있겠지만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외국인을 데려다 놓고 오히려 교육에 더 마이너스다. 과장님만 선생님들하고 접촉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왜 괜히 원어민을 일반 국내 영어회화 교사로 바꾸자고 했겠습니까? 자문을 우리들도 받아 보고 그러니까 그 교육과정은 차라리 오히려 원어민교사보다는 우리 국내 인재를 활용하는 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고 여러 모로 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 원어민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뭐 하러 돈을 잔뜩 들여가면서 구하느냐고요.
제가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이건 순번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건건이 대응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부담할 건, 안 할 건, 그렇게······.
지금 저기예요, 교육청에서 62억을 대응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에서 30억밖에 승인 안 해 줬다, 그러면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도교육청은 아직 확정 된 게 아니고 안성시 것만 예산이 확정된 거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공도초등학교는 지금 20건 중에서 8위 내지 9위 정도 예상된다? 하실 말씀 다하신 것 같은데 교육협력과에서는······, 유지성 위원님!
교육청에서 순번이 적힌 내역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정된 내역 중에 이의가 있는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이의가 없는 항목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사업해야 된다고 해 달라는데 신청 들어온 데 있습니까?
아니, 예산 언제 수립하는지 몰라요? 이제 들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그러면 아직 안 들어온 것을 이렇게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로 하는 게 진입로 개선공사나 상수도공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풀로 세워요?
조사해서 1회 추경에 올리시면 딱 맞네, 간단한 것을. 맞잖아요, 초도순시하시면서 시민과의 간담회하면서 건의사항 들어오는 것 중에 반영해야겠다는 사항을 정리해서 1회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 놓고 시장이 해 주고 싶은 데는 해 주고 말고 싶은 데는 마나, 의회검토도 안 받고 그냥 사업 선정해서 막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위원회를 심사위원만 만들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상 선정하는 조례에 경제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장님, 잠깐만요. 경제자문하는 역할을 시장 산하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 거죠? 매년 분과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
그런데 경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경제발전자문위원회는 또 뭐예요? 한 시에 두 개씩 만들어 놔요? 과장님,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시책추진비로 추진하세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시책추진비로 추진하세요. 현재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25명이 다 수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열린시책위원회도 분과위원회 있고 이것도 있고 상공회의소하고도 또 중첩이 돼요?
그러면 얼른 조례부터 만들어서 제14조에 있는 항 죽이면 되겠네. 조례개정부터 산업위원님들 하셔야겠네요. 다 설명하신 건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굳이 반대하시려면 얼른 연초에 조례 개정안 내세요. 그래서 법적근거를 없게 만들어 놓든지 해야지 법적근거 있게 만들어 놓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사항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목록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할 사항은 빼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문 좀 하겠습니다.
통일예술단공연이 상설공연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설공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출연료 지원을 들어가는 겁니까? 잠깐만요.
위원님들 설명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질의 좀 해 주세요. 없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 좀······.
남사당예술단 유지관리하는 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18억이 아니라 내가 대충 따져 보니까 21억 들어가는 것 같던데, 1년에 공연수익 얼마나 들어옵니까? 21억을, 물론 전통문화계승 보존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시립예술단으로 만들어서 공연을 정기적으로 일반 관람객들한테 구경을 시켜주는데 21억 1,000만 원이요? 1억 1,600만 원밖에 수익 금액이 안 나온다면 남사당공연장 유지비만 1년에 3억 정도 들어가요.
최소한 공연장 유지관리비는 뽑아 와야죠. 전기세를 들여가면서 전기세도 못 뽑는 공연을 왜 보여줘요? 예술단원들 보유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전통문화계승 보존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남사당전용공연장 지어놓고 거기에서 정기적 으로 공연행사를 하면서 보여준다고 그런다면 하다못해 전기세는 빼야죠.
공연장 건물유지비는 빼야죠. 우리 안성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공연해 주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수익을 남기자고 관람료를 받는 게 아니고 공연장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는 들어가지도 않고 유지관리비 정도는 받아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5,000원 정도 올린다고 해 봤자 남사당전수관하고 남사당공연장 건물 유지관리비밖에 안 될 거예요. 전기세, 난방비, 각종 고장 나는 거 수선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관람료 올리세요. 지금 평양예술단까지도 접목해서 공연의 품격을 다양화시키고 품격을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관람료 받을 수 있는 명목도 되고 받는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다고 판단됩니다. 잠깐만요.
운영비 중에 어떤 항목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정구부나 테니스부에 운영비 올라온 게 운영비가······. 합숙비, 대회출장비, 포상금, 부담금, 운동용품구입비, 숙소관리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뭐를 여기서 4,000만 원을 줄인다는 거예요?
숙소에서 잠자지 말고 가스 안 쓰고 전화기 끊고 그러라는 거예요?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맞춤랜드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예산을 한 군데다 담고 같이 해야 효과도 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보충질의는 관·과·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최현주 위원님께서 추가 요청하신 재난관리과는 오늘 과장이 훈련 때문에 출장 중인 관계로 내일 먼저 하고 일정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충질의 받은 것에 대해서 수기로 끝내고 일정을 마칠까요, 아니면 보류해 놨다가 나중에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 일괄 축조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안건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추가 요청하신 재난관리과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