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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례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3본회의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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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동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고뇌에 찬 심정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성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발전시키고 사회복리 증진은 시의회나 집행부나 모두의 공동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신용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시 신뢰성이나 진정성이 훼손되어 부지결정 문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부결된 안건을 평수만 줄여 20여 일 만에 재심사라는 집행부의 요청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내용과 같이 안성시민회관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을 용역회사에서 결정한다면 안성시민과 안성시의회,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를 경시한 처사입니다. 8,270여 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용역까지 실시한 사업은 분명 시민회관 신축사업이었지 복합교육문화센터 사업은 아닙니다. 2012년 1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도 시민회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것이지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선정 관련 회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민회관과 복합교육문화센터는 전혀 다른 사업이며, 사업규모 또한 다릅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분명합니다. 또한 시민회관이 복합교육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야 했다면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공모하여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 의결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의결기관에 안건 상정도 되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태입니다. 그렇다면 안성시의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당초 계획보다 부지의 평수도 늘어났고, 건축물 목적도 다르고, 시민회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이 분명함으로 시민의 여론수렴 또한 다시 해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이 인·허가 신청을 하여 인·허가를 득하려면 상위법령이나 조례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면 인·허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해도 되고 시민이 하려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일반시민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아신다면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분노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바 신규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하오니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