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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례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2-12-10

신동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 1건과 신동례 의원님이 발의한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2013년도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고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소식지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보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억 6,060만 원으로 소식지 제작비가 9,420만 원,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소식지 발송료가 5,508만 원,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112만 원, 시민명예기자 소양교육이 100만 원, 시민명예기자 정기회 수당이 560만 원, 소식지 원고료 보상금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사전예고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는데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는 발행으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은 월간 주기로 하고 필요시 특집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발행 및 편집인은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고 편집은 공보담당관으로 해서,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 편집과 제작을 위해서 전문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배부대상으로 소식지 배부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배부 방법은 우편발송,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 게시대를 이용한 배부,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조 개조내용은 국·도정 및 시정주요시책, 지방의회소식,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시민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 그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편집위원회를 두면서 심의 내용으로 편집내용이 편집방법 및 배포관련 사항, 시민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 발행소식지 평가 및 개선방향, 그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구성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 소식지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소식지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발행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감사위임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사무, 심의안건 및 회의록작성 보존, 위원회 심의결과 정례회 보고, 기타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기는 분기 2회 이상 실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은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사유로 편집요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민명예기자로서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20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고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업무능력부족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사항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제12조 명예기자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공보담당관은 명예기자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명예기자 일반소양과 기사작성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로서 명예기자의 다음 활동사항은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 월 1건 이상의 기사제출,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 소식지 모니터링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시민참여 사항으로 모든 시민은 소식지를 기고할 수 있으며 편집인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또한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위촉수당, 참석수당은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명예기자 회의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명예기자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등에 게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 및 관련 조문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으로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소식지 제작을 위한 기사취재 편집비용, 소식지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시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시민명예기자 교육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에는 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일반회계로서 재원을 조달코자 합니다. 이상 비용추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정소식 및 각종 유익한 생활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며 애향심을 촉진시키는 우리 시 대표 종합소식지로서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처는 안성시민, 읍·면·동, 기업체, 출향인, 명예시민, 지도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통·리·장, 전국지자체 등으로 우편발송하고 있으며, 발행 부수는 2010년 7월 창간호부터 2012년 12월 현재 통권 79호 총 70만 부를 발행하였고, 연도별 소요 예산으로는 2010년 총 7,410만 원, 2011년 제작비 8,400만 원, 발송료 5,520만 원 등 총 1억 3,920만 원, 2012년도 11월 현재 제작비 9,420만 원, 발송료 5,208만 원 등 총 1억 4,628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제작비 2억 2,028만 원, 발송료 1억 3,930만 원 등 총 3억 5,95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소식지발행에 관한 사항, 배부대상 등 게재내용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구성 등 위원장 및 회의,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15조에서 시민명예기자, 명예기자 회의 등 명예기자 주요활동 및 의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2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실적 및 현안사항보고 시 전문가로 하여금 지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바 동 조례안 제7조 위원회구성 등에서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에서 소식지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소식지 평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4조에 보면 배부대상에 대한 안이 있는데요. 배부는 우편발송하고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 게시대를 이용한 배부인데 행정조직은 어쨌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하면 될 것 같고 게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우편발송 대상이 어떤 대상들인가요, 불특정다수인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우편 발송은 외부 출향인사 같은 경우하고, 시민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조직을 위해서 이장님이나 해서 누구 갖다 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개별요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많지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여기 보면 1만 7,000부인데.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래도 상당히 기존에 하는 거하고 해서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하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발송료 1만 7,000부 발행되고 있는 건가요? 1만 7,000부 기준이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 평월에는 2만 부를 발행하고 특집으로 분기 1회에는 4만 부를 발행하는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1만 7,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최현주위원

출향인사들 빼고 지역 주민이 몇 부인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역에 몇 부예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지역으로 현재 발송되는 게 1만 2,000부 정도가 지역 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분들의 선정기준은 뭐죠?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처음에 사회단체장들하고 통·리·반장들 그리고 시내에서 상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민들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추가로 여기에 대해서 더 받고 싶다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1년 사이에 몇 명이나 더 증가 되었나요?
경윤

성경윤미디어홍보팀장

지금 수시로 인터넷하고 전화 쪽하고 이메일 쪽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규구독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100여 명이요.

최현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면평가위원회 구성이 없거든요.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정확한 거잖아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6조 4항에 보면 발행된 소식지 평가 및 개선방향을 편집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했고, 그밖에 소식지발행에 필요한 개선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연 1회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평가위원회를 공모할 수도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도 띠울 거고 그다음에 소식지를 받아보는 분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게 그밖에 설문조사에 관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제6조 5항에 근거를 둬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설문조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읍·면·동 게시대 게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평가위원회도 괜찮겠지만 상설적인 지면평가위원회가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6조에 항을 하나 달아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글쎄, 제6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제4항에 발행된 소식지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항을 삽입한 겁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편집위원회는 있는데 지면평가위원회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잖아요, 뭉뚱그려 있는 거지.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런데 같은 조례에서 편집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또 지면평가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좀 모순이기 때문에 한 개의 위원회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해서 항에 넣은 겁니다.

최현주위원

편집위원회는 자체평가잖아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된다는 얘기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이것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위원도 국장님으로 한 것은 넓은 안목에서 소식지를 보라는 뜻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넓은 안목에서 보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담당관으로 하고 또 전문가로 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계속 말을 돌리시네. 지면평가위원회를 아예 상시적으로 두자니까요, 왜 자꾸 그러시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지면평가위원회를 두자는 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한 개의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를 둔다면 약간 모순인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내에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좀 참견해도 되겠습니까?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저도 최현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을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편집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 편집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과·소장이 5인이 들어가고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6명이 공무원 들어가고, 일반 민간인이 4명 들어가는데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시의 주요 발생사항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각색이라든지 편집돼서 시민들에게 왜곡돼서 보도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시비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찌되었든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중립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편집위원회 하나만 두고 그 편집위원회 구성이 모두 다 공무원 위주로 된다고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발행되는 소식지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평가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래요. 여기에 편집의 편리성을 위해서 편집은 공무원이 위주가 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소식지의 운영이라든지 발행계획 같은 것은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수립과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편집 및 운영은 편집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제6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기하고 편집위원회는 규칙으로 넘어가서 규칙에서 편집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한다 해서 편집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든 공보담당관으로 하든 규칙에서 담아서 편집위원회에 공무원, 관계공무원, 명예시민, 언론인, 출판인, 이런 사람들 집어넣어서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해 준 계획에 의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운영위원회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고 개선사항은 다시 반영해서 신문 편집하는 데 쓰는, 그래서 위원회를 두 개 체제로 가야 된다, 편집위원회는 공무원 위주의 위원회 실행부서, 운영위원회는 전문가 및 시민 그리고 책임공무원 정도 그리고 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도도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 및 시민의 대표자들의 감시기능을 둔 운영위원회가 1년에 두세 번 열리면 편집위원회에서 신문편집을 잘 했는지 조금 전에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했던 지면평가도 같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선사항, 시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수렴해서 다시 다음 신문 제작할 적에 반영해서 신문제작을 하고 그래야만 공정한 소식 전달체계가 되고 상호 견제기능이 발휘돼서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안성맞춤소식지 자체가 안성 시정에 대한 소식지고 신문이 아니에요. 신문하고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반 지역지 신문이 아니고 월간 발행되는 신문도 아니고 시정을 알리고자 하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 소식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시정소식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뒤에 별도로 시민명예기자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러면 약간 이중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최현주위원

아니죠, 이중성이 아니라 상호견제죠, 공정한 보도.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보도는 소식을 알리는 거지 이게 비판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시정홍보소식이 잘못된 행정을 감추고 비판기능도 잘못된 것은 스스로 도출해 내서 개선하는 소식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순전히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을 미화만 하는 소식지가 되면 그까짓 소식지가 무슨 소용 있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책을 찾아내는 그런 시정홍보지가 돼야죠.

최현주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우려예요. 일방통행의 시정홍보는 필요 없다, 그래서 좀 걸러져서 지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시청과 시장님의 공적 쌓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면평가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위해서 공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당연히 공정하게 하죠.

최현주위원

자체에서 평가하는 게 공정성이 뭐가 있어요. 식구들끼리 해야 만날 그 평가지 무슨 평가가 정확히 이뤄져요, 외부기관에서 있어야지.

김지수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안성맞춤소식지가 지금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굳이 소식지가 존립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수준을 보면 그 부분까지는 괜찮은데 해마다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왜냐 하면 안성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내용들이 미담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성 지방지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성맞춤소식지가 확장되고 의미가 있으려면 중립적인 여러 가지 판단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소리나 비판도 듣고 그런 것들이 검증절차가 거쳐져야만 이것이 안성의 전체 시정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소식지로 거듭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의 편집위원회 구성으로는 지금의 모습에서 크게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조례까지 설치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시정보고서를 개인 사비 없이 안성의 시 예산으로 하는 셈이거든요. 이것은 누군가의 쉬운 입맛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렇다면 편집위원회를 지금 행정 공무원이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6명인데 행정공무원을 좀 축소하고 민간인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 기능을 확대한다는 것은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3분의 1 정도나 4명 정도하고 나머지 6명은 민간인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일반 언론사에도 편집위원회 따로 있고 지면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더군다나 일반 언론사도 있는데.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저희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조례 내에서 위원회 두 개를 둔다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만 계속 만드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아니,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두고 편집위원회는 규칙으로 내려가라고요.

김지수위원

편집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에서 나온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실무를 할 때 그쪽에서 수시적으로 모이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운영위원회를 규칙으로 명시하고.

박재균위원장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고 편집위원회는 규칙으로 내려가서 단순히 신문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기능만 하라 이거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러면 지금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어달라는 말씀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네, 지금 제6조에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하고 하는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수립 및 평가기능을 집어넣고 규칙에 있는 편집위원회는 편집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규칙에서 규정하면 편집위원들은 매달 언제 모여서 어떻게 신문을 편집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배포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그에 따른 기자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사항들은 다 규칙에 담으면 되죠. 시민기자 어떻게 뽑고 하는 것들은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고, 운영위원회만 둬서 운영위원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및 평가, 편집방법 및 배포계획 관련 사항, 시민명예기자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발행된 소식지 평가 및 개선방향, 이거 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해 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관련 기사를 발생하는 관련 실·국장들이 모여서 공보담당관 주제로 하든 부시장님 주제로 하든 편집위원회를 운영해서 매달 한 번씩은 초안이 나와서 이 신문이 잘 만들어졌나 잘못 만들어졌나 각 관·과·소에서 나온 기사내용이 오보가 없는가, 적합한가를 평가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오케이하면 인쇄가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두세 달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발행해 보고난 다음에 발행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돼서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했는지 시정할 사항은 없는지 평가해서 다시 신문편집 기본계획을 재수정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편집위원회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고 하면 자기가 한 일을 평가내리고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기능이나 그런 것은 지금 현행에서 개선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사실 편집위원회라고 했을 때 담아주신 것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사항,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다고 보거든요. 구성 제2항을 보면 부시장, 제3항에 당연직 위원에 행정복지국장과 공보담당관 딱 이 정도면 되고 나머지 부분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50% 이상은 공모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는 게 완벽하지 않을까. 나머지 반은 전문가 위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러면 완벽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

박재균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둔다면 공무원들은 편집위원회로 들어가면 되니까 운영위원회는 부시장하고 공보담당관님 두 분만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시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공보담당관님, 여기 주부명예기자 부천시는 주부명예기자를 운영규칙에 두었는데 참고해서 가져오셨는데 우리 시민명예기자 안에 주부명예기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그렇죠, 거기 주부도 들어갈 수 있고 시민명예기자에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유혜옥위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부명예기자를 아예 따로 뒀어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거기는 주부만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명예기자라고 해서 주부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넓게 열어놓은 겁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뽑는 기준이 있을 텐데.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위촉하는 건데 우리가 공모방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공개적으로 하시나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공모도 있고 추천도 받고, 20명 이내에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박재균위원장

기본적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첨가돼서 조례안이 수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내일 수정안 초안을 잡아서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 내일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다뤄야 되는데요. 의원님이 회의참가 중이라······. 아, 오셨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신동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이므로 신동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동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신동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안 제6조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합의서, 노무비 청구내역서 및 지급내역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 및 지급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들에게 사전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16조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 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로 뒤에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고, 사전예고 사항도 해당 없으며, 그밖에 참고사항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쓰고 지역건설기회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설사업체의 책무로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규율과 금액을 지키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적용대상으로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대상사업으로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으로 제1항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건설기계를 임대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하도급계약서의 경우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용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로 시장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으로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하고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당월 노무비 지급내역 청구내역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한 후 하수급인은 계약대상자에게 계약대상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며, 계약담당자는 노무비 관련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노무비 지급확인 등으로 공사감독관은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관련 계약 담당부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미지급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된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허위청구 및 유용에 관한 조치로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노무비지급과 관련한 시정조치를 미 이행할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하고 허위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부서 및 건설 관리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으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청구 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를 발주기간에 제출하고 기성부분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부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공사감독자는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는 담당자가 신속하게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대가지급 사전예고 및 공지로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대상자 및 근로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고 예고를 받은 계약대상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식당, 사무실 등의 장소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대가의 지급, 직접 지급으로 발주자는 원활한 계약이행과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을 공제하여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섯 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으로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상담으로 시장은 체불임금 등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상담 요구가 있을 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자료 협조 등 및 홍보이므로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를 선별하여 우수사업체는 시 홈페이지 등 언론매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관계 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으로 발주자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고 입찰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계약특수조건 반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는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적용 예로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되는 관급공사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불임금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가 발주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대상사업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학술, 용역을 제외한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노무비청구 및 지급, 노무비 지급확인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대가지급 사전예고 및 공지, 대가 직접 지급,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관계법규 준수 및 입찰제한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도내에서는 경기도 등 9개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서울시 사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2011년 11월부터 시가 발주는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하여 2012년도 11월 현재 42개 사업 약 2,608억 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였으며, 2012년 10월에는 2단계사업으로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의 임금, 장비, 자재대금까지 보장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대금e바로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 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되어 대금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해 왔던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및 영세 장비 자재대금 체불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서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 업자까지 전 단계에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대금e바로에서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이 자동수집되어 업무처리가 간소화됩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 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될 경우에도 대금e바로를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서 어음발행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책자금은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자동적으로 상환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등 법률개정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업무처리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와 공기업, 중앙부처의 서울시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 확대 및 타 기관으로의 적극적인 홍보, 기술전파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안성시의 근로자 등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에 상생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자료수집해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올 초였나요, 전년도였나요?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하도급 쪽에 지불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례의원

일죽면 오폐수 현장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지수위원

일죽면 뿐만 아니라 장기로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박재균위원장

BTO사업 하도급 부분이 있었죠.

김지수위원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마련돼 있었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의원님이 발굴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게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 공기업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여기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신동례의원

우선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김지수위원

우리가 공기업이라든가 도시공사는 아직 없지만 안성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나 입찰경쟁 이것도 똑같이 시에서 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죠?

신동례의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면 안성시에 속하니까.

박재균위원장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다 포함 됩니까?

신동례의원

그렇죠.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니까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설공단은 별도기관인가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별도기관이죠.

김지수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운영비에 있어서 안성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성시에서 발주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결국은 시에 돈이 투입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체불임금 이 나올 만한 공사를 지금 당장은 맡길 일이 없겠지만 조례가 전체적으로 향후까지 본다면 그 부분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동례의원

안 제6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모두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고 산하기관에 전파되면 동일하게 준해서 적용되겠죠.

김지수위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아니라면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일단 행안부 예규로 장비에 대해서만 빠졌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특수조건에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장비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서울시처럼 e뱅킹에서 직접적으로 시스템이 앞으로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공사 규모에 대해서 논했는데 5,000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신동례의원

집행부하고 조율한 건데요, 이것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인정되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신동례 의원님이 아니라 실무를 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공사금액에 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소규모공사까지도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할 경우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실무자 입장에서.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개정되면 기간으로 한 달 이상 공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액이라는 것은 계속 탄력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기간을 공사기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입찰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입찰이 몇 년 제한되는 건가요. 1회인가요, 몇 년 제한되는 건가요?

신동례의원

그게······.

박재균위원장

정책기획당관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면 입찰제한은 어느 정도 기간을 받습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기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입찰할 때 부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서 얼마를 제재할 건지 그것은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규칙으로 담으실 건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규칙으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아까도 사담으로 얘기했었는데 진짜 작정하고 이 돈을 체불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절대로 법망을 피해나가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한번 정도 제한한다고 해서 크게 타격이 없으면 그냥 또 체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찰제한을 강력하게 규칙으로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작정하면 못 당해요, 아무리 조례나 법이 있어도.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문제는 저기예요, 용역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것은 하루 쓰고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계약을 안 하고 하루하루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직접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사업주들도 인력시장에서 구입할 때 한 달 계속해서 상시 고용할 때는 계약을 쓰는데 안 쓰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강제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현주위원

실제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취약계층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일당 근로자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시에서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챙기다 보면 일을 못할 정도로, 전담 부서가 있어서 챙기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재균위원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만 만들어지더라도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탄력 있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경각심이 생기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 후에 하면서 보완할 사항들은 개정해서 다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체불임금은 시에서 파악이 안 되죠, 관급이든 사적인 공사든.

김지수위원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까지 알 수 없죠.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하도급도 계약을 맺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에서 그냥 계약 없이 구두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전혀 체불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공사감독관이 일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감독부서에서.

김지수위원

여기 우리가 제15조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행히 체불임금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바로 직접 연락을 하시고 일단 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신고센터 부분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신동례의원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민원 있으면 상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수정할 사항이 좀 있는데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김지수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하죠. 정회하고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박재균위원장

몇 조가 문제가 있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상당히 많거든요.

유혜옥위원

정회를 하고 바꾸어야 되니까.

박재균위원장

좋습니다. 집행부와 조문 수정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인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구정정과 조문정리를 위해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므로 본 조례안은 내일 재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의원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3,605만 원이 증액된 4,421억 9,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0억 2,850만 원이 증액된 457억 2,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그해 수입으로 영유아보육료 보전사업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분을 정부 공자기금으로 보전해 줌에 따라 10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0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988억 5,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방신-문기 간 도로확포장 및 수도개량기 동파예방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326억 9,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으로 공도다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전금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197만 4,000원이 증액된 1,403억 9,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50건으로 36억 6,636만 원이 증액된 751억 7,522만 9,000원으로 2쪽부터 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축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등 총 8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941만 원이 증액된 27억 9,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대비 16억 6,620만 4,000원이 증액된 505억 2,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72건으로 6쪽부터 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730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6,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직원휴직 및 출산휴가 등 결원으로 인한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미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만 1,000원이 감액된 5,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납세 징수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30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503만 9,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는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4명에서 2명 채용에 따른 미사용잔액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퇴직금 미발생으로 1,1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4명에서 2명 채용에 따른 미사용 잔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849만 2,000원이 감액된 6,8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 등 미사용잔액으로 기정예산대비 453만 6,000원이 감액된 6,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은 4,421억 9,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34억 6,339만 원보다 2.02%인 87억 3,6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457억 2,4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6억 9,555만 1,000원보다 2.3%인 10억 2,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8억 5,8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8억 4,305만 원보다 1.04%인 10억 1,5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6억 9,0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9,096만 5,000원보다 3.48%인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03억 9,3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8억 183만 1,000원보다 4.15%인 55억 9,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6,4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9,212만 원보다 2.5%가 감소된 2,7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1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민간전문가 계약직 체납액 징수활동여비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체납징수 시간제·계약직퇴직금 1,15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시간제·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302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지수위원

워낙 세입에서도 변동이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이나 국고보조금 외에는 별달리 증액된 것도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거의 남김없이 다 사용하여 주셔서 계획성 있게 잘 짜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몇 월인 거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연초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마급에서 라급으로 변경 채용한 겁니다. 뭐냐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명을 정형화를 한 거지요.

김지수위원

그랬으면 하나 아쉬움은 2회 추경에서 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그것 하나는, 아니 2회 추경에서 감액을 반영하셨어도 되었을 텐데 인건비 변형 부분이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퇴직금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되니까 2회 추경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건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계속해서 일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지난번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올바른 방향과 또한 대안을 제시하시고자 고뇌하시는 모습과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안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심사해 주시는 모습에 예산부서장으로 감동과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균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4억 4,5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서 안성 통합도시공사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집행잔액 97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규제담당자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스템 조례 개정이나 시스템정비 T/F팀 구성 등 기반을 닦는 관계로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로서 총 33억 3,939만 9,000원으로 9억 6,2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그동안 경영개선을 통한 운영비 절감분으로서 총 9억 5,4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서 청소차량구입 집행잔액 등 경영개선 절감분으로 4,00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도읍에서는 청사전기요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금광면에서는 시설비로서 석남사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누락되는 관계로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 내역은 느티나무 버스정류장에서 석남사입구 삼거리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 동절기라 공사를 집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다음 서운면입니다. 역시 업무추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죽산면이 되겠습니다. 용설리 설동 농로 확포장공사 2,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로등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사무관리비 부족분 2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삼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성 1동도 역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 1동 주민센터 누수차단 및 3층 휴식공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과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인데 건축부서 협의관계에 의해서 내진설계 등을 반영하라는 요구에 따라서 처리가 지연되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성 2동도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 3동도 역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계속해서 하시죠, 그리고 나서 질의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감액된 주요 감액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경수

안경수시설관리공단기획행정팀장

안성시설관리공단 3회 추경 감액 주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3회 추경 3억 9,677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1,056만 8,000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가 78억 8,708만 1,000원으로 기정대비 3억 7,632만 9,000원을 줄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수당에 있어서 인건비 동결사항과 그런 게 있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에 있어서 2억 5,356만 2,000원, 제수당에 있어서 1억 1,411만 5,000원을 줄였습니다. 경비는 35억 9,256만 9,000원으로 3억 7,604만 9,000원을 줄였습니다. 경비에 있어서 주요내용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15억 7,027만 7,000원을 계상편성해서 기정보다 7,856만 3,000원을 줄였습니다. 경비 여비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여비는 1억 1,924만 3,000원을 계상편성해서 기정대비 76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주로 경비에 있어서 절감한 효과는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인력감축으로 4대보험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비에서 줄인 것은 행사 등 잡비가 있었는데 행사 등 잡비가 1억 2,334만 5,000원을 계상편성해서 기정보다 4,83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사 등 잡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사장님이 설명드렸듯이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 일괄적으로 취소해서 거기에서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3회 추경으로 3,777만 7,000원을 계상편성해서 기정보다 5,59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재활용 우수사원 그런 거하고 업무추진 우수사원에 있어서 그런 것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으로 3,824만 원을 계상편성해서 기정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비용은 1,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감된 이유는 공단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던 것을 시에서 주최가 돼 있어서 시에서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저희가 0원으로 2억 4,22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 있어서 차량운반구는 1억 9,496만 4,000원으로 3,0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은 저희가 올해 살수차량을 구입했는데 살수차량 입찰을 봐서 거기에 삭감된 금액입니다. 공기구 비품은 저희가 1억 5,733만 9,000원을 계상편성해서 1,0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주요내용은 전년도에 저희가 스티로폼 용융기 그것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그런 구입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먼저 예산절감 노력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구노력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고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사업예산 중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 삭감된 내역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조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사보제작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도 200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그렇죠. 국외여비도 한 40% 이상 감액되고 홈페이지 SNS 이용료라든가 모래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100% 한 번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올해 한 건도.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하지 않고 줄였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예 올해 한 건도 안 하셨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충분히 의지가 있으셨다면 삭감해서 정리했을 수도 있었는데······.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직원이 조정되고 난 뒤에 더 증원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채용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시에 환원되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직원 보충하지 않은 인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뭐 회의 전에도 이사장님께서 이것에 관해 수지경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행정안전부 쪽에 많이 다니시면서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감사드리고, 다만 걱정은 공공성 부분, 청소용역 부분을 제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지비율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었어요.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70% 이상 되었다고 해서 혹여나 방만하게 운영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안성 1동에 명시이월된 거요,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7,785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었고요, 추경에 보니까 1,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액이 거의 8,000만 원이거든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장애인시설 등이 편성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건물을 설치하려고 1동에서 건축과에 협의를 했는데 건축법상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행정적으로 허가 기간이 긴가요?
재은

김재은정책기획담당관

네. 추가로 3층을 올리는데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해서 건축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관계로 1동에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유혜옥위원

이사장님께서 10억 정도 삭감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만큼의 어떤 하신만큼 효과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박재균위원장

삭감이 아니라 절감입니다.

유혜옥위원

아, 절감.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현천

조현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덕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실 소관 예산요구액은 12억 8,97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1,027만 3,000원보다 2,0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발송료가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개 동신육교의 고장으로 인해서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으로서 계약직공무원 퇴직금을 금년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금년에 퇴직을 못한 관계로 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00만 원하고 방송영상 전문요원은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현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 예산액은 3억 3,9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4,959만 2,000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행정감사 및 조사 포상 과목 중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따라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현재까지 지급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기정예산 1,000만 원을 감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다 집행이 안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감사업무를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고발자가 나와야죠.

김지수위원

고발자도 잘못을 해야 나오는 거죠. 그동안 감사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시니까 부조리한 행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8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어떤 사항으로 집행이 되었나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800만 원이요?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다른 항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집행된 게 없고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한 건도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역으로 감사를 잘해서 부조리가 없는 건가요, 부조리가 있는데 감사를 못 하신 건가요? 어떤 게 먼저예요?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나름대로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물어보는데.

웃음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사소한 건의 사항은 들어옵니다. 그건 즉시 그 시점에서 처리를 해 드리고요.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식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홍현식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행정과장 장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한 20여 일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총 금액은 기정예산 587억 762만 3,000원에서 이번에 5억 1,5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581억 9,1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보활동사업으로 안성경찰봉사대상위원회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범용 CCTV 구매 및 설치비로 인해서 584만 1,000원을 감액하고 방범용 CCTV 차량번호 인식기 구매 및 설치비로 해서 766만 1,000원을 감액해서 합계 1,3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교육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직무교육 부담금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에서도 공무원 교육여비에서 부족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지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2,065만 8,000원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직장보육료에서 2,890만 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보수로 해서 4억 7,0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도 9,456만 4,000원을 해서 토털 5억 6,4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 재원교부금으로 명시이월 내용에서는 사업기간이 2012년 3월 13일부터 2013년 3월 1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교내 방범용 CCTV 실시 관제하는 사무관리비해서 689만 4,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인건비로 해서 이 사항도 전과 같이 사업기간이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6,18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장덕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인력운영비에서 5억 6,400만 원이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돈이 절감된 거 아닌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저희가 많은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한 93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연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8월까지는 결원이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잔액분도 좀 있었고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절감이 아니라 미사용.

김지수위원

제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행사보조비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행사인가요? 사실 경찰 관련돼 있으면 이것은 국비로 행사가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안성경찰봉사대상 시상식이 500만 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게 금년에만 된 사항이 아니라 지난해 2011년도에도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안성 경찰공무원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치안을 담당하면서 고생하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에서 경찰봉사대상 인원을 선정해서 거기서 엄선해서 선발해서 위로해 주고 상패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차가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도 지급을 했고 이번에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도대상, 기업인대상 이런 차원에서 경찰······, 소방만 없나 봐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대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소방도 큰 행사가 있을 때 시민의 날 행사 때도 표창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CCTV 설치가 왜 집행이 잘 안 된 건가요, 잔액인가요?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네, 1,350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하고 시비 포함한 사항인데 도비는 전액 소화를 시키고 시비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희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귀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은 218억 1,076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억 8,828만 5,000원을 감액해서 212억 2,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최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교육급여비 6,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비 49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금 27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에 따른 민간위원 참석수당 140만 원을 서면심의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2,0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소득증가로 인하여 감액된 생계급여를 보충해 주는 자활소득공제를 보조금 변경내시로 7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조정에 따른 7,61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가구 중 탈수급 가능가구 지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1,3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으로 2012년도 경기도 자활사업 수행평가 우수시상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수당 활동실적에 따른 보상금 등 활동실적 미비에 따른 보상금 21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감소 및 화재 미발생에 따른 취약계층지원비 1,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위기발생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5,2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감소로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이 적어 재료비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등 재해 미발생으로 이재민 의료 및 구호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수호 및 안보의식강화를 통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원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성맞춤BC카드 적립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편성돼서 지원기간이 부족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유발생 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5,507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이죠?

김지수위원

3쪽입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건강보험료 지급이 한 350세대예요. 350세대를 하다 보니까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감액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실제 지급한 대상이 350세대라는 거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50세대 됩니다, 1만 5,000원 미만짜리가.

김지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는 몇 세대를 계상해 놓은 거였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50에서 400세대인데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세대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자체가.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 차이가 월 1만 5,000원이니까 딱 1만 5,000원이 아니라 1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김지수위원

최대 1만 5,000원을 잡고 계산하다 보니까.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책정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얼마로 잡혀있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언제 수준이요,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또 많이 감액될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감안을 한번 해 봐야죠.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2회 추경에서 이게 또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면 어느 정도 정확성을 추측할 수 있으니까 2회 추경 때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에서 주부모니터단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수당이 지급 안 됐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주부모니터단 위원이 15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있어요. 43명인데 그 인원이 중복이 되었어요. 43명 안에 15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 그래서 굳이 주부모니터단 수당을 별도로 빼줘도 되는데 전부 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그 수당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를 않아서 감액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거 안 세우셨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지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출이 안 되고 생활공감 수당으로만 지급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이것을 따로 따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성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감액해야 되잖아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분산해서 이것으로 지출하려고 그래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에서요, 5쪽이요.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위문 100만 원 정도가 지금······.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1,647만 원? 명절위문은 1,047만 원.

김지수위원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 되었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책정을······.

김지수위원

그럼 기초수급자 100% 다 돌고도 남은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김지수위원

100% 다 지급이 되었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 때하고 명절해서 잔액이 남아서 금년도에 지급할 게 없어서 감액하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지급할 대상이 없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돈 다줬으니까. 추석까지 마무리 했으니까.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국민기초수급자 1종 대상.

김지수위원

네, 국민기초수급자를 지원한다는 대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쓴다고 한다면 숫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다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혜택을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기준이 3만 원이 있어요. 추석 때 3만 원, 설날 때 3만 원.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상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준 게 물론 소득이 많아서 준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이나 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쪽 이장님들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사례들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보자면 문서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부양가족과의 교류가 없고 이런 분들의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한다면.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1년에 네 번 정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부양가족이 있어도 딸, 사위, 아들의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경우 이분은 부득이 지원해야겠다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지수위원

1년에 네 차례 그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국·도비가 감액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언제 내시된 거였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통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금년도 3월에 지침이 변경되었어요.

김지수위원

3월에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긴급지원은 한 80%, 90%가 의료비지원이에요. 그런데 바뀐 것이 동일상병은 안 된다, 만성질환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선택 진료 항목도 지원이 불가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돼서 지원대상이 줄어든 거죠.

김지수위원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혜택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침이 바뀜으로 인해서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은 없으신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주민들은 좋아하죠.

김지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은 변경된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전이 더 맞다고 보시나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의료비지출은 끝이 없습니다. 일례로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365일을 매일 병원에 있으면서 국가에서 지출하는 것을 보면 생활보호 주거생계비하고 의료비, 시범으로 한 사람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10월까지 지출한 게 2,100만 원에서 2,2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있어요.

김지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서로 보기 때문에 숫자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지침이 변경된 후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46%나 집행을 못했다는 말은 그 지침이 과연 제대로 된 변경일까라는 조금은 걱정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원할 대상들이 제한되어 진다는 것이 46%나 감소될 정도라면 이것은 너무 제약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은 상위기관과 협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승창

유승창무한돌봄센터팀장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해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에서 지원이 아깝게 안 되는 분들은 무한돌봄센터를 이용해서라도 지원받게 조치가 된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비가 최저생계비 150% 이하 대상자, 그다음에 무한돌봄은 170%, 그러니까 무한돌봄이 20%가 더 저기한 거죠. 여기서 안 되면 천생 무한돌봄으로 해야죠.

김지수위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무한돌봄이 폭이 넓다는 말씀이죠?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넓은 거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거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도 안성맞춤적립카드 복지포인트 가지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진 거하고 올해 거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된 거하고 그것까지 같이 내년도에 집행되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농협하고 타임이 맞지 않아서 원래 1회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서는 바람에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여유재원이 좀더 많아지는 상황이겠네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아무래도 본예산 1년 치보다 늘어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용이 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차상위계층보험료 이것은 남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대충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정도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래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감액한 거죠.

최현주위원

꽤 많이 남은 건데.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차상위계층은 이미 고정적으로 받던 사람들이 계속 받잖아요. 이미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고 수시로 바뀌니까.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유동폭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 선택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귀영

김귀영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들죠, 대상자가.

김지수위원

유동도 있을 수 있죠, 이주할 수도 있는데.

최현주위원

변동폭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설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 설명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2년도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추가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8,520만 8,000원 약 5.9% 증액된 877억 8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팀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교육복지증진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결식아동 급식단가 1,000원 인상분을 반영하여 5,0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지역사회 복지활성화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단위사업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중 장애인출산 지원금은 대상자가 없어서 3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국비사업은 사업비부족액 2,76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기 중복지원자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은 이용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1억 1,674만 8,000원과 17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은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각각 2,538만 3,000원, 4,905만 4,000원, 1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 단체지원 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4,81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 시설지원 중 국민기초생활급여 지원은 입소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의거 78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국비기능 보강사업은 혜성일터에 건물외벽 방수공사 및 화장실 개보수비용을 국·도비내시에 따라 4,31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영유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개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국·도비 변경내시로 3,7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부터 장애전담 및 공공형 어린이집지원까지 1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증감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5세누리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2012년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낙원어린이집에 6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아동복지 증진사업 중 지급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되어 셋째 이후 출생자녀 양육비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8개 세부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예산액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여성복지 증진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5쪽 단위사업인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 중 작품발표회 행사운영과 평생교육 수료식은 선거법에 의하여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각각 100만 원씩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 강사수당은 수강생 미달 등으로 일부 폐강됨에 따라서 1,20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가정 지원사업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225만 원과 1,3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출산 대책 중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 지원은 용역입찰 잔액 및 당초 사업량보다 감소함에 따라 1,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노인복지증진사업 중 노인 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3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지원사업은 3,46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 2억 1,148만 5,000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6,0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이유로는 시·군 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지원은 금년 하반기 동부, 서부 안성 노인대학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불용예상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과 묘지관리 운영사업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6쪽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 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공설관리원 인건비 62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2011년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1억 98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시설 국비기능보강 지원사업은 11월 추가 확정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 8쪽 혜성원 외 3개소 소방시설 설치공사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경기도 자금 미교부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2쪽이고요.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대상자가 있는 데도 발굴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없는 건가 궁금해서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녀 교육비요.

최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없어서 장애인자녀도 그렇고 보면 언어발달 바우처사업도 그렇고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다 집행되었으면 좋겠는데 대상자가 없는데 쓸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당 국비 같은 것은 3회 추경에 시·군 조정하면서 증액된 거고요. 장애인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녀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한 15개 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특수교육을 하는 아이들하고 한부모가족이 중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 돼서 이것은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초등학생만 대상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액된 거고요, 중증장애활동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117명인데 이것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과 비슷하지만 당초에 예상액이 너무 많이 과다책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도 부모가 장애를 갖으면서 아이들이 언어가 좀 어눌한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언어치료라든가 아니면 재활서비스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건데 많지 않아요, 현재 6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상자가 없는 거고 다 그러네요.

최현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청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것은 아닌가 궁금해서요. 그건 아닌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왜 급히 갑자기 급식비 단가가 올랐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급식비는 처음 작년에 3,500원이었어요. 3,500원 가지고 아이들 급식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000원을 더 올린 거거든요, 3,500원 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해서.

최현주위원

이 급식비 예산은 시·군별로 달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똑같아요. 도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4,500원으로 올린 거예요.

최현주위원

아, 도비가 올라서 올랐다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죠. 4쪽도 지원대상 감소가 많아서 궁금한데 어쨌든 신청자가 없기는 없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리고 5쪽에 저출산 대책에서 안성에 지금 세 자녀 아이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명을 낳았거든요?

최현주위원

세 자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세 자녀요. 평균적으로 1년에 250명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2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유혜옥위원

올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얘기로는 윤달이 끼어서 윤달이 끼는 달은 아이를 안 낳는다는 말도 있고 그러네요.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현주위원

윤달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신생아 지원비가 있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생아지원비 이것도 일정하게 부모가 직업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아, 저희가 주는 것은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아니에요. 첫째아이인데 농사지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인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을 시정요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출생신고를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들. 그 공문을 내려 보내야 하는데 없다고 해요. 그것을 몰라서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사무소에서는 다 알았을 텐데도 연락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지금 면사무소에 신청하는 거 안내가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 신고할 때 안내장을 다 주거든요.

최현주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장님한테 전달하고 “동네방송을 해 주세요.” 이렇게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직접적으로 우편발송이나 등기로 서면발송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일반우편도 아니고 이장님들이 동네에서 방송하면 일 나가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셋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첫아이 지원되는, 신생아.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첫째, 둘째는 저출산대책으로 지원되는 게 없고, 농가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현주위원

네, 농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농정과에서 주는 게 있나 보지요?

최현주위원

농정과에 주는 것은 거의 다 알아서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첫째, 둘째 지원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셋째아부터 양육수당이 들어가고,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분이 잘못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첫째, 둘째는 없어요. 첫째, 둘째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교과서대금이라든지 교복지원 해 주는 것은 있어도.

최현주위원

어제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지원대상이 있으면 면에서 발 빠르게 얘기하면 지원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것을 동네방송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 사람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해서 보호를 말씀하시는 건가 다시 한번 알아봐 드릴 텐데.

최현주위원

제가 확인해 볼게요, 민망하잖아요. 몰라서 엉뚱한 얘기한 건데.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올해는 여성회관에서 수료식하고 작품발표대회를 해마다 했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서 60일 전에는 저촉이 되어서 못 하다 보니까 19일 지나서 하려다 보니까 여성회관 대관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성회관에서 하려고 했더니 교사들이나 회원들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올해는 넘어가게 되었어요.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여쭈어볼게요. 장애인 자녀교육비 아까 중복지원이 되어서 한부모가정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반영하셨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중·고등학생은 안 되고 초등학생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중·고등학생 부분에 있어서 한부모 예측했던 것보다 한부모가정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한부모 쪽에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못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것을 예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순서가 3회 추경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년도 본예산과 연결이 딱딱딱 되는데 저도 참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이에요. 집행한 부분은 설계비인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감정평가한 거예요. 협의매수를 하려고 도기동 옆 땅을 감정평가한 거거든요. 나머지 잔액만 남기고 다 감액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평당 150만 원 나왔어요.

박재균위원장

땅 주인은 얼마 요구했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한 400만 원.

박재균위원장

너무 괴리차가 커 가지고 협의 보상은 안 되고 수용밖에는, 150만 원은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반발이 심했다?

최현주위원

괴리가 너무나 크네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400만 원 이하는 절대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현주위원

150만 원하고 400만 원은 크니까 서로 입장차이가······.

박재균위원장

땅값이 그렇게 안 나갈 텐데.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사업예산 세워질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워졌어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장물 보상으로 세워진 겁니다.

김지수위원

토지 보상이 아니라.

유혜옥위원

그쪽에서 다시 협상하자는 얘기는 뭐예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그런 적 없는데요.

박재균위원장

무시하세요.

김지수위원

7쪽 영유아보육료에서 다문화가정에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과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서도 소득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혹시나 이것도 중복일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안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은 중복 지원할 수가 없어요.

김지수위원

일괄적으로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협력과 쪽으로 사업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회하고 융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야지, 보육료나 이런 쪽은 소득계층으로 가서 다문화라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문화라고 다 어렵나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맞아요.

김지수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안 맞아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고 보면.

김지수위원

그럼은요. 정부에다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라고 지원받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실 우리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김지수위원

차라리 이런 예산이 있으면 다문화 통번역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늘려주어서 그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어야지,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어봤자 이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17쪽 노인대학 운영이요,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거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세웠어요.

김지수위원

1회에 세웠던 건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한 8월에 시작하려고 늦게 세운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김지수위원

8월에 하려고 늦게 세우니까 이게 또 더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늦게 세우는 바람에 돈이 조금 남은 거지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신규로 안 했던 거거든요, 노인대학이.

김지수위원

연초부터 이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안성대한노인회하고 안성시지부하고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예산이 세워진 대로 바로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미리 잘 해 놓아서.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장소 섭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혜성원 명시이월 된 거 이것은 언제 세워진 거였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이게 12월에 늦게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11월에 추가 확정되었어요.

김지수위원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인가요?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김용설사회복지과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영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관용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선박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매각 대부 등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퇴직금 400만 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으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 원, 국공유재산 차량유지관리 20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40만 원, 국가소송 승소 포상금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장애인 복지회관 및 보훈복지회관의 토지매입비 13억 원과 2회 추가경경에 편성된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8억 원에 대하여 토지매입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영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축구장·야구장은 토지매입은 몇%나 되었습니까? 추진사항을 잘 모르시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아니에요. 면적이 2만 9,113㎡, 8,800평인데 13명입니다. 그중에서 9명 보상했고, 지금 사고이월 시키려고 하는 게 4명만 남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4명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구체적으로는 따지기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김지수위원

장애인 보훈복지회관이 지금 복합문화센터인 거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김지수위원

어떻게 세워졌던 거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기 전에 토지매입비를 세웠나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 주고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김지수위원

변경이 된 건가요? 내년도 것을 그렇게 변경한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위치변경, 아까 감정하고서 감정가격은 낮게 나왔는데 소유자들이 그 가격에 감정협의를 못 한다고 그래서 추진하려면 수용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차라리 시민회관하고 같이 가자, 해서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변경한 거지요. 말 나온 김에 말이에요.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서 확정해 주었는데 그 계획을 취소한다고 그런다면 당연히 취소도 의결을 받아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은 승인 받아놓고 사업추진이 이렇게 무산되어서 안 하게 되면 계획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위치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맡은 거고요.

박재균위원장

기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업이 취소되어서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대상, 면적, 금액을 죽여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해야 되는지 검토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다시 맡아야 된다라는.

김지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그냥 취소가 아니라 같은 내용으로 2013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자면 변경이잖아요. 그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2012년도 취소를 하고 2013년도에는 승인을 받아야지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변경에 대해서도 30% 이상 변경하고 금액적으로 10억 원 이상 이것만.

박재균위원장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잖아요.

김지수위원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업부지가 줄어들거나 취소되는 것 또한 변경으로 봐야 하잖아요, 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런데 취득할 때 심의를 맡고 그 후에 그것으로써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았는데.

박재균위원장

조례에도 보세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이상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변경일 때에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목적이······.

박재균위원장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계획 수립했을 때 승인 의결을 받고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또한 같다, 그래 놓고 시행령에서 변경에 대한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법에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목적을 바꾸었을 때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이런 것은 변경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계획 자체를 취소하거나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받아놓은 계획을 당연히 법 제10조에 의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지요. 의회에서 망치 두드려서 의결을 해 놓았으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의결사항이 계속 유효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 건에 대해서 저기 사라고 결정해 준 거예요. 계속 취소해도 법적 하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시켜 놓은 게 당연하지요.

김지수위원

2013년도 거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면 그 전에 이것도 취소 건이 같이 와야지, 행정 전체 흐름으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살려져 있는 사항에서 저게 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물론 예산은 그렇게 담아지지 않겠지만.

박재균위원장

공유재산 5차 계획에 의해서 이쪽에서 승인되었던 물량에 대해서는 토지, 지번조서, 면적, 금액, 삭제해서 최종관리 승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12년도 관리계획 승인된 것에 대해서 저쪽 것은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죽여 놓아야지요. 2012년도 승인받은 사항 갖고 와! 그러면 저건 빠진 내역이 와야지요. 지금은 저거까지 살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갖고 오라고 하면.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변경 계획에는 계속 포함되어서, 누적되어서 나오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안 하고 취소된 게 왜 살아있느냐고요. 변경 의결을 안 받았으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만약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서 최소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더 검토해 보고.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 보면 맞춤랜드에 있는 공예전시관 행정재산이지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위임을 안 해 주었어요. 행정재산으로서 목적 외로 쓰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이나 변경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주었지만 행정재산으로서 목적대로 쓰고 있는 것은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준 적이 없다고요. 안성시 조례에 보세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권한을 조례에서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저것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목적대로 현재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임의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목적을 바꾸어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쓸 수가 없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고는 못 한다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안성시 공유재산 조례 제4조인가 보니까 행정재산으로서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라고 했잖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외에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박재균위원장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 문구가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사실 외에 말고 외로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렇게 되었으면 저기인데 이것은 좀······.

박재균위원장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소기업근로자복지회관 있지요. 거기에 1층은 유치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임대 주어서.

박재균위원장

행정재산인데 행정목적대로 쓰지 않고 목적 외로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것도 다년간 쓰고 있으니까 아예 그렇게 계속 쓸 거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를 바꾸어야지요. 유치원을 할 수 있는 노유자시설,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이에요. 시청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유재산관리관이신 회계과장님 업무소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재산인데 일반재산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용도에 맞게 목적 변경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위탁을 주든지 주어야지요. 행정재산을 유치원으로 쓰라고 어떻게 위탁을 주느냐고요. 그렇게 목적 외로 쓰는 것은 용도 변경할 때 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만 득해서 시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 목적대로 쓰고 있는 것을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든지 타목적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 심의대상이 아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면 그럼 누구한테 의결사항이 있느냐? 재산관리관인 의회겠지요. 지자체에 금전적이나 재산상으로 위해를 주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큰 범주에서 의회에 재산상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니까 어디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잘 좀 검토해 보세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법리에도 안 맞는다, 지금 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사항이다, 목적 외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공예전시장 대로 현재 쓰고 있는 거다, 준공한 지 2, 3개월밖에 안 되었고 타목적으로 쓴 적이 없고 준공하자마자 리모델링하고 전시장 몇 억 원 들여서 꾸며놓고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거다, 목적대로 쓰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못 한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있지요, 조례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하세요, 위원회. 안 하시면 의원발의로 해서 제가라도 할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김지수 의원님이나 신동례 의원님도 지적하고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의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자꾸만 불거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전체 관·과·소장님들이 회의록을 안 보았으니까 회의에서 어떤 논의를 한 다음에 가부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전체 위원님이 다 아무런 의견도 없이 가에다 동그라미만 다 치고서 통과시켰어요. 중장기사업계획서에 일치가 되느냐, 투융자심사 받은 거 조건이행에는 문제가 없느냐, 무슨 조건부 가결이라도 시켜 주었어야지요. 조건이 걸려들어 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중장기계획하고 불일치되는 부분, 향후에 추진하다가 재산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채권발행을 하게 되면 다시 심의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투융자심사 받은 거 조건이행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하면서 하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이라도 붙여주어서 통과를 시켜 주었어야지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자동으로 그런 사항들 이미 걸러져서 올라왔으니까 그 이후부터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지수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상임위원회에 와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서류제출도 안 하고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그게 불거져서 그때서 서류 갖고 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서류 갖고 와서 보여주고 그때 변명식의 설명이나 하고 그러니까 의회하고 공무원들 간에 자꾸만 불신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셔서 재산취득, 매각, 기부채납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요새 죽산복지회관 때문에 신문에 자꾸 나오는 것 기부채납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심의했고, 2010년도 11월에 조건 없이 저희들이 받았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기부채납은 얼마까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면적이 1,000 이상인가 그러는데 그 대상에 미만이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금액이나 면적이 해당이 안 돼요, 승인 대상은?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안으로 해서 조례개정안을 그동안 변경사항 같은 것도 담아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세요. 먼저 지적했을 때 집행부 안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보류했던 건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이 이번 본회의하고 나서 절실히 느껴진 거예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전에 것을 제가 검토한 것을 보았는데 각 시·군에 세 군데인가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3개 시·군 정도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투융자심사할 때 일반인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걸러지는 것 같은데,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투융자심사가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조례에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 관·과·소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시정조정하기 전에 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다 맡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조례에 고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와 강설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시민의견 수렴에 노력하시는 박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2013년 본예산을 심사해 주셔 내년도 사업추진에 많은 힘을 실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감 3억 2,996만 원으로써 12개 사업 집행잔액 등과 긴급한 예산을 요하는 4개 사업 예산 증액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내역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30억 5,518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33억 8,514만 5,000원으로 3억 2,996만 원을 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2년도 안성지역 대응지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서 안청중학교 도서관 신축공사 1억 1,549만 6,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써 교육기획지원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간제계약직 다급 1명을 채용하였으나 본인의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예산을 감하는 사항으로 1,6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육시책발굴 홍보물 제작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잔액 314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지역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37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도전안성맞춤 골든벨 개최 1,400만 원, 신맹모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885만 2,000원, 진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56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죽산고등학교 내 운동장 하수도 U형측구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죽산고 배수로정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성시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안성경기일보사가 2012년도 5월 21일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 하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2년도 10월 5일 경기일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기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바 2억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한 내리대책위원회 행사개최 지원 및 홍보제한에 따라서 대학 관련 언론 지원 및 홍보물 제작 등 실무팀 급식지원 1,5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안성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현판 재정비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기 시민자치대학 교육을 당초 12회로 강의 계획하였으나 선거법 등으로 인하여 횟수감소 및 강의료 절감에 따라서 1,1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소장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추진비로써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잔액 500만 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금광면 신양복리 종합운동장 내 청소년선도위원회 동아리방 설치에 따른 비품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공도읍 승두리에 말씀의 샘 교회 내에 사단법인 나눔과기쁨 공도다문화센터에 교통편의가 어려워 찾아오기 힘든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차량을 지원해 준 성립전 재정보전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사업비로써 공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사업비 3억 8,450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내역과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조금 전에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안청중학교 도서관 신축공사가 왜 연기되었다고 했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올해 대응지원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교육청에 통보를 보냈더니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청중학교한테도 물어보았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현주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얼마 예산을 지원한 건데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원래 경기도교육청으로 1억 7,324만 4,000원을 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 1,549만 6,000원이고 해서 2억 8,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청중학교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최현주위원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다 있어요?

김지수위원

내년도나 혹시 우선순위에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학교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교육청이 얼마나 돈이 없으면 학교에 도서관을 다 못 지어줘! 아이구. 공도다문화센터 성립전예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어요? 팀장님.
유화

원유화외국인다문화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래서 말씀들이 없으시구나!

김지수위원

안청중학교에 이어서 여쭈어 보자면 교육청의 입장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시내권에 학생수도 많은 곳에 도서관을 아예 없는 곳을 신축하자는 얘기인가요, 도서관이 안에 있나요? 아니면 더 확장해서 다른 곳에 신축한다는 뜻인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도서관이 당초에 신축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운동장 별도로 45평 정도로 식당 있는 데 뒤쪽으로 지으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교육청에서 여기서 예산을 담아줄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통보 오기로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통보가 왔거든요.

김지수위원

계획이 없는 것은 알겠는데 무슨 이유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려난 건지, 혹시 그런 내용을 안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나 시 차원에서나. 어쨌거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시에서 세운 예산인데 교육청과 어떤 협의나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알아보았더니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깊은 얘기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대응사업은 아마도 도교육청이나 안성교육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안청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감사원은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이번 도서관 신축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박재균위원장

지원사업을 대응사업으로 하지 않고 안성시에서 100% 보조해서 추진하면 문제됩니까?

김지수위원

문제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예산이 그만큼 하기가 어렵지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우리가 6대4로 대응사업하는 거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이것은 6대4가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억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부담할 게 1억 7,300만 원이면 결국 3억 원 미만 도서관을 신축하려다 못한 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적절하게 집행이라든지 돈을 지원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마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집행해서 안청중학교가 정상화되면 어떠한 문제가 잘 되었을 경우에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학교의 관계자들의 사무소홀, 사무부실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가 목적했던 교육여건 개선을 못해 주는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도 올해 꼭 해 주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차후에 어떠한 안정적인 일로 대두된다면 그때 한번 고려해 봐서 돈을 해 준다 하더라도 다른 목적 외 사업으로 또 그러한 정산문제가 대두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다, 못 해 주겠다 하는 그런 통보에 의한 행정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학교에 출장하셔서 학교 재단관계자나 교직원들을 만나셔서 도서관에, 학교에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 건가 판단을 하시고 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아서 대응사업 대상학교로 못된다면 지금 안청중학교도 학생이 1,000여 명이 넘을 텐데 도서관 정도는 시에서 다른 교육경비를 줄여서라도 최소한 해 줘야죠. 지금 안성 시내에서 가장 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안청중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교육여건 개선은 특별히 신경 쓰고 더 해 주면 더 해 줘야 하는 사항인데 도 교육청에서 못해 준다고 우리도 같이 안 해 주면 안청중학교 추첨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아이들도 아니잖아요. 추첨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안청중학교 배정 받은 학생들이 배정 받을 때부터 요새는 실망을 한대요. 옛날에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해서 안청중학교 가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요즘에는 역전이 돼서 거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옛날에 좋은 학교로 돌아 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 지원해 주고 학교측에서 관리소홀을 한다면 우리 행정력이 더 붙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리를 해 가면서 지원해 주면 되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여기 관련해서는 세 가지 대안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성은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도 교육청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명분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몇 년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제한을 받는 것이. 그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게 내년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다음 연도에 우리가 세울 수 있게 계획을 미리 잡아 놔 주시고요. 그게 혹여나 몇 년이 걸린다고 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마사회라든가 이런 쪽에 공익형 사업들이 있다고요, 사회환원사업. 아니면 대기업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공모사업을 집행부와 학교측이 같이 합심해서 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정 이것도 어렵다면 이것과 동시에 그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확충이 가능한지 거기까지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될 수 있는 한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골든벨 개최는 왜 취소가 됐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골든벨은 당초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300명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연말쯤에 하려고 했는데······.

김지수위원

대선 때문에 못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대선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지수위원

그랬으면 이것은 좀 당겨서 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더 이후로 해 보려고 했는데 방학 중이고 그래서 당긴다고 그래도 아이들하고 시험이라든지 자꾸 중복이 돼서 날짜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김지수위원

대선 끝나고 1월에 하면 되지 않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월은 방학 중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지수위원

대선 끝나자마자 준비만 돼 있다면 해도 되지 않나요, 대선이 문제라면?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방학이라.

박재균위원장

이번 주말이 방학이라.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했는데.

최현주위원

추워서 당겨 한대요.

김지수위원

죄송합니다. 교육시책발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죠?

웃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것이 홍보물 제작인데요. 당초에 안성뉴스 홍보물을 했었습니다. 신설되면서 교육지원시책도 홍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민속축전 홍보부스 운영도 같이 했습니다. 기타 시책사업도 홍보를 해서 잔액이 남은 돈이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50%나 남았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게 많이 소요될 줄 생각해서 했었는데 큰 사업 하나를 책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담요원이 채용됐다가 해직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당초에 시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시간제계약직 다급으로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봉이 한 다급으로 따지면 4,200만 원되었고, 월 356만 4,000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이 모집할 때 70%만 당초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왔는데 한 일주일 근무를 6일 하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그만 두신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분이 그만둔 것이 8월 28일 날 채용했거든요. 채용해서 6일 다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공고를 내지 않았던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새로운 사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마급으로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바에요. 맡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너무 기준을 높게 잡아서 고인력이 와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는 게 보면 많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이분도 어디를 다니고 있었던 분이었는데 저희한테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조건상으로도 연봉에 70% 정도 수준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알고 보니까 당초에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용한 사람의. 그런데 와서 보니까 월급도 너무 보수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월 28일 날 채용해서 9월 초에 그러면 그분이 그만두신 건데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새로 공고를 낼까말까 하다가 그러면 내년도에 마급으로 하자고 해서 못하셨다는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안법고등학교하고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지원금 나간 것은 여기 이월조서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안법고등학교하고 가온고등학교는 이미 집행한 상태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집행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도 올라가지 않고 교부는 한 거지만 정산이 안 돼서 올라왔는데 정산될 때까지는 예산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것을 어차피 자기······.

박재균위원장

만약에 안법고등학교가 내년 1월에 느닷없이 계획취소 그러면 5억 회수 안 할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회수해야죠.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회수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우리가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그런 사항을 넣었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잡수입으로 다시 잡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다시 잡아야겠죠.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지금 보조금이 기 교부돼서.

박재균위원장

교부금이 교부되는 순간 사업이 끝난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보조금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안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끝나서 금방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안법 시작했어요, 한참 시작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이게 사업 준공될 때까지 예산이 살아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킹이 안 되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정산을 정확히 받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고이월이 되었든, 명시이월이 되었든 예산이 정산 받을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우리 예산에는 없는 거죠.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월이고 말고 간에 우리는 이미 보조를 집행해 버린 거죠. 그러면 정산을 받을 때······.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우리 예산에는 없는 거죠. 보조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없는 겁니다. 집행잔액 발생되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들어가죠.

김지수위원

수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정산을, 거기서 많이 쓰고 얼마를 쓰건 간에?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팀장님, 연락 안 왔어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왔어요. 착공까지 거의 됐어요. 이번 주에 착공할 거예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그리고 가온고등학교는 특별교부세가 확인이 됐어요.

최현주위원

아니, 안법도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어요, 얘기를 듣고 가 봤거든요.
황섭

최황섭행정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있으면서 교부도 안 해 줬 기 때문에 이월시킨 거고.

박재균위원장

두 학교 다 정상 추진 중이라는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정상추진입니다. 가온고등학교는 교과부에서 10억 4,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게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교육경비 중에 이전사업비나 보조사업비는 정산작업 철저히 3월에 하셔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회수해서 다시 다른 사업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면 제로제로 맞추어서 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끝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란

이종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란입니다.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2013년도 본예산 예결위 심의 시에 저희 부서 애로사항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24억 518만 5,000원이며, 이 중 2,0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쪽에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운영사업에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통신실 유지보수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조사지원사업에 조사원 인건비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새로 계상한 예산은 없고요, 총 감액된 예산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2013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1년 동안 정보통신 기반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저는 집에서 자주 재정현황을 보는데 잘 안 떠요, 재정공시나 웹에서. 시청에서는 잘 뜨는데 집에서 잘 안 뜨고 오늘도 하나 발견한 것이 안성시청에 그거 있잖아요. 안성맞춤소식지 e북으로 보는 것은 또 안 열려요. 오늘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구동이 되는지 수시로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종란

이종란정보통신과장

혹시 인터넷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웬만한 데서는 잘 되는데요. 보편적인 상황에서 저희들이 안 되면 시민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란

이종란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터넷 연결 상태 때문에.

김지수위원

다른 인터넷은 다 문제없이 되는데 안성시청의 그 사이트만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종란

이종란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토지민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7만 원이 감소한 13억 4,5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민원편의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일부 사고율이 낮은 업무에 대해 보상한도액을 감액조정해서 보험료가 낮아져 발생한 민원담당공무원 신원 보증보험가입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구현사업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생활가이드북 제작사업의 집행잔액 367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원사무추진사업입니다. 2012년도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토지거래사업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홍보물과 중개요율표 등의 제작에 필요한 부동산 중개업 관리 소모품 구입비 174만 원을 증액하고 부동산 관련 위반자 재산압류 및 말소 촉탁요금 집행잔액 174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한 해 동안 민원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립 서비스 다 하셨어요?

웃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사안별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 보류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