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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29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12-12-11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어제 심사보류된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과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용에 따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보건위생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37억 5,8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1억 4,632만 6,000원보다 3억 8,7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원인은 공도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면적 중 당초 도로부지 676㎡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로 변경되어 부지매입 면적 축소에 따른 3억 8,783만 5,000원과 보건소 청사 증축공사 등의 집행잔액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 및 조직 운영비 7억 8,02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8,596만 5,000원보다 5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접수실 인증기 필름구입이며, 감액은 보건소 증축공사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3쪽입니다.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시설비는 진입도로 별도 시행으로 부지축소에 따라 3억 8,783만 5,000원 부지매입비와 보건진료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질병예방관리 국고보조사업인 AIDS환자 진료비지원 부족분 888만 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사업비 집행잔액 2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쪽 행정운영경비인 여비집행잔액 예상액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명시이월은 안 하세요, 공도보건지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공도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로 14억 6,03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가 684만 4,000원을 이월해서 총 이월금이 14억 454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부기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 이상의 여비니까 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시킨 겁니다. 저희가 100명 정도의 여비이기 때문에 한 1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850만 원, 그리고 하나 그 부기명에서 감액을 시킨 거니까요, 1억이 넘는 데서 850만 원 감액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혜옥위원

모자랄 텐데. 또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향토음식 이번에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하셨고.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꾸준하게 하실 생각이잖아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향토음식 육성사업을 저희가 안성장터국밥으로 해서 8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색음식으로 해서 6군데, 14군데를 지금해서 국밥 같은 것을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올려놨고 표지판도 만들어서 부착해 주고 보도자료 같은 것을 해서 홍보도 해 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내년에도.

유혜옥위원

휴게소 쪽도 사람들이 거의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밥 먹으러 다른 휴게소를 안 들르고 안성휴게소로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타지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 좀 이왕이면 더 신경을 써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효과가 고속도로휴게소를 이용해서 안성국밥 홍보로 굉장히 적중한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국밥이 맛있다고 밑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더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는 3회가 되잖아요. 그때는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등 하신분의 음식이 뭐죠? 대림쌈밥. 그것도 더 활성화시키셔야 되지 않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지금 일단 향토음식을 안성국밥으로 정해서 내년에도 표지판 부착을 할 거고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해서 내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정업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향토음식은 안성국밥으로 정해서······.

유혜옥위원

좀 1등하시고 수상하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분들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자체 개발해서 더 맛있게 해서 좀 맛있는 집 선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가점을 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면 활성화도 되고 좋죠, 더 관심도 갖고요. 열심히 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공도 주민건강센터요. 도시계획결정사항은 보건소에서 직접 추진하나요, 아니면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추진하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독으로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설계용역을 줘서 실행 중인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감정평가가 남았는데 감정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못했는데 바로 금주나 다음주 중에 감정평가 계약을 하면 협의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시설결정 다 끝났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공사착공.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월 정도 안에 토지 협의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협의매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2개월, 3개월 정도, 강제수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장

준공목표는 언제로 잡고 있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14년 3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은데요. 여태 보상도 못했다면 공사기간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바로 본예산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갈 거거든요. 설계부터 해놨다가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박재균위원장

그동안 여러 군데 보건소라든가 건축했던 경험을 잘 살리셔서 건축설계에 건물의 용도에 부합하도록 잘 좀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의 건강증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견학을 지금 세 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최대한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유지성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그쪽 지역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데 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해 질 수 있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센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 위주가 아니라 예방이나 건강증진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 부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산부인과가 분만비라든지 수가 때문에 출산을 안 받고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시내에는 있는데 산후조리원은 공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참 경영수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 답변처럼 그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산부인과 같은 것이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최대한 그쪽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보건복지부 그런 데하고 협의가 돼서라도 안성시는 그나마 시내권에 산부인과 병원이라도 있다지만 없는 데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보조금을 줘서 산부인과 정상화를 꽤한다든가 그런 대책건의 같은 게 반영이 안 돼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나은 편이고 촌으로 들어갈수록 더 문제죠. 군 단위 이런 데는 아예 없는 데가······.

박재균위원장

지금 공도보건지소에는 차량이 있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3년도에 구입해서 배정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혹시 응급환자들이 보건소를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드물죠. 응급 정도 되면 바로 최소한 의료원 정도나 굿모닝병원,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로.

박재균위원장

잘 대처하시겠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공도 주민건강증진센터요, 기본조사 설계비는 왜 이렇게 많이 변경되는 거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비를 한 데 묶어놨던 건데 건축설계 부분을 2013년도로 넘기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감액처리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명시이월 하면 되지 않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금액이 어차피 이거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실시설계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설계는 다 한 상태거든요. 건축 부분만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처리를 하고 2013년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마약류오남용 예방에서 보건교사 중·고등학생 교육이 있는데 실시가 안 됐나 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마약퇴치본부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가지고 홍보비로 목간 변경을 했어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지도관리에서 이게 그러면 국·도비로 집행한 게 언제 완료가 되었던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 부정불량식품은 연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 200만 원이 서 있었고 시비로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100만 원을 세워 놨었는데 국·도비를 집행하고 100만 원은 저희 시비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전화요금을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지급해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체계는 언제 정리가 된 거였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작년까지는 납부를 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김지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연말에 다 1년 치를 지급하는 건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에요. 전화요금이니까 매월 고지되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전화요금을 납부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돼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시킨 겁니다.

김지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 연초부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했었다면 당초에 이것은 정리를 했어야 맞지 않았을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흡연예방도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건 건강증진과.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끝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재흔입니다. 건강증진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37억 1,8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4,857만 9,000원보다 3,0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시간제계약직 등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른 퇴직금 반납액 6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예산액은 7,200만 원으로 예산액 증감 사항은 없으나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강사료를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구입비로 300만 원을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쪽 하단부터 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예산액은 5,2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00만 원보다 1,750만 원을 증액하여 가임기 여성교육 홍보물 및 아기담요 구입비로 465만 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로 1,000만 원, 임산부 교육용 매트구입비로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4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약품비 조달 단가 조정에 따른 접종약품비 감액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8,345만 6,000원보다 2,000만 원을 감액한 6,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질환관리사업에 암환자 의료비지원 5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000만 4,000원, 1,000만 4,000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의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로 지급되는 4대보험 기관 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에 구비량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서 통보해 주는 건가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10가지 지정된 약품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약품 종류뿐만 아니라 구비량에 대해서도.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구비량은 지정 안 해 주고요.

김지수위원

DPT나 수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전년도에 한 5개년도 통계를 내봐서 계속 이런 추세였다면 구비량을 줄여도, 아예 금액 자체를 줄여도 되지 않을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이게 이번에 조달구입 단가가 약품별로 조금씩 감액이 돼서 차이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접종대상자 명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가가 조정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김지수위원

이렇게나 많이 조정이 되나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입할 때는 7,700원 정도 였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4,000원 정도로 많이 단가가 내렸습니다.

김지수위원

예측하시기가 어려우셨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안 계신가요?

유혜옥위원

저는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새 저는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금연정책이 느닷없이 강화돼서 흡연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홍보가 이뤄져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수립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번에 각 대상 기관에 오늘도 그렇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음식점에 등에 대해서는 음식점,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지? 소비자 감시원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각 면까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홍보물 전달하고 다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계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언제까지 지정은 안 돼 있고 저희가 되는 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는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7월 1일부터 실시고요.

박재균위원장

그 안에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이고요. 이러한 관공서 안에도 흡연구역을 설치도 못하는 거죠? 무조건 금연이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네, 건물 안에서는 무조건 금연이고 건물 밖에 설치를 해서 흡연자들을 위해서도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 관청 안에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건물 안은 무조건 이고요, 밖에다가.

박재균위원장

시청 옆에 의회건물 옆에 흡연실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된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별도로 환풍기 달아놓고 시설만 잘해 놓으면 흡연실은 둘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끔 시설을 잘해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는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환풍시설 해서 별도로 흡연실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우리 같이 관공서도 가능하고 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건물밖에도 피면 안 되게 구분돼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단순히 TV를 통해서 관공서 같은 데도 정문 밖 10m 넘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서 관공서 안에서는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안에서는 가능한 거군요. 하여간 지금 상당히 건강을 생각해서 강화된 것이기는 한데 흡연 인구가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흡연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잘 좀 홍보를 하셔서 무리 없이 정책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둬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예산다루는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세수감소가 무진장 예상되거든요. 저도 월요일부터 될 수 있으면 따라야지 하면서 안에서는 피우지 말아야 겠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담배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소탐대실이죠. 지방세 그거 한다고, 건강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영향을 본다면 그것도 국민세금인데.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의료지출을 본다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 본다는 거죠, 질병으로 인한 의료지출이 부담이 커서 .

박재균위원장

평균수명이 무진장 연장돼서 노령연금이 무진장 나갈 거 아니에요. 하여간 노후에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텐데요. 하여간 안성시도 담배 판매수입금으로 예산을 1년에 한 125억 이상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상당부분 감소가 될 거라고 판단되니까 이제 담배 값 왕창 올리겠죠. 흡연하는 사람들만 불만이 더 가중될 거라고요. 피우지도 못하게 하고 가격은 올리고 그러니까 잘 홍보하셔서 금연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하여간 무리 없는 정책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전에 한번 일본에 의원들 해외연수를 갔었어요. 그런데 창피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죠, 도로에서 금연하도록. 그 나라 시는 전통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김지수위원

교토였어요, 나라가 아니고. 경찰한테 바로 발각돼서 길에서 걸렸어요. ○ 위원장 박재균 보도에서 피웠더니 노인분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나타나서 빙 둘러치더라고요, 한 7, 8분이. 노인분들한테 단속권한을 위탁을 했나 봐요. 빙 둘러치고 저 푯말 보여주면서 전보상대에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 금연구역인데 담배 피웠으니까 벌금 내라고 그래서 천 엔인가 벌금내고 벌금 냈으니까 영수증 달라고 그래서 영수증 끊어서 왔는데 하여간 우리도 점점 강화되면 그렇게 길거리에서도 못 피우게 할 것 같은데 하여간 잘 홍보를 해 주세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한 소소한 트러블, 정신건강에도 자꾸 싸움을 하게 되니까 단속하는 입장하고 따라야 되는 입장하고 싸우게 되면 서로들 안 좋으니까 홍보예산도 빠졌으면 더 세우세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관공서에도 흡연실을 잘 설치해 주셔서 하여간 그분들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차라리 마약류를 지정하고 못 피우게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팔면서 거기다가 세금붙이고 해 가면서 그 세금 받아다가 국가시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떠미는 것도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흡연실이라도 잘 설치해 줘서 한정된 공간에서만이라도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혹여나 정보를 몰라서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피웠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끔, 사실 그런 경우는 시에 욕이 돌아가게 된다고 봐요. 딱 딱 경계선이라든가 표지를 해 주시고 예산에 혹시나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세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계도요원을 두 명을 채용해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관공서에도 될 수 있으면 흡연실을 설치하면 안내 푯말이라도 몇 개 꽂아주는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과태료 10만 원 얻어맞으면 가정경제가 휘청합니다.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처음부터 무조건 과태료 매기지 않고 일단 계도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더군다나 음식점 같은 업태를 영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전부터 해 오던 버릇이 있어서 술 먹고 삼겹살 구워먹고 그러면 담배 피우게 된다고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삼겹살 구우면서 나는 연기가 담배연기보다 해로운 것 같은데 연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면서 담배만 가지고 한다는 게.

김지수위원

그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했는데 독소조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게 영국에서 나온 자료라고 들었어요. 어떤 고기마다 종류별로 쫙 구우면서 굽는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연기추출물을 검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고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굉장히 유독물질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태우면 태울수록. 독성이 많아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온도가 높은데서 태울수록 발암물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 더라고요.

유혜옥위원

그럼 구워먹지 말아야 되나?

김지수위원

최대한 삶아먹는 것이 건강에 좋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음식점 같은 데서도 150㎡로 선을 그어놨는데 식당 같은 데서도 2015년까지는 흡연구역을 구획하면 그쪽에서 음식 먹으면서도 담배피울 수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맞는 얘기예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지금 45㎡로 제한이 돼 있기는 한데요. 그 시설 안에서도 흡연실만, 담배연기 다른 사람들한테 실내에 빠져 나가지 않게 환풍기 시설해서 해놓으면 흡연실은 둘 수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잘해서 내년에 음식점 같은 데는 과태료가 500만 원 이에요?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업주는 그렇고 피시는 분들은 10만 원이고요.

박재균위원장

하여튼 그런 과태료 맞는다고 그러면 가게 문 닫는 일 벌어지는 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업조합하고 잘 홍보해서 담배피우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면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시고 먼저도 기금사업이요, 건강증진과에서 기금 관리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요.

박재균위원장

보건위생과에서 기금관리하나요. 그러한 기금 가지고 시설설치비 융자를 해 주든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영업 운영하는 데 좀 별 무리가 없도록, 담배 못피우게 하고 그러면 손님 뚝 끊어져요, 식당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못 피우게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거라고요, 영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고 싶다면 흡연실을 설치를 해라, 막말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무이자 융자를 얻어서 하라고 이런 소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지수위원

대안은 주고 제약을 해야지 방법도 안 주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재흔

박재흔건강증진과장

열심히 계도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금연정책 정착화시키는 데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잘 고려해 주세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능사는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흔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상만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건인데요. 1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 지원에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7월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돼서 위탁기간 중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위탁기간 만료가 되면 지급을 하라고 돼서 부영, 풍림, 삼죽 도서관 해서 4명에 대해서 150만 원씩 해서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한 퇴직금 민간위탁금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공도, 보개, 일죽, 죽산에 대한 공공요금인데 가스요금하고 상수도요금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1년 동안 작은도서관까지 합하면 여러 곳을 관리하시는데 계획대로 잘 추경에 별다른 삭감이나 증액 없이 처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올해 연말에 느닷없이 12월부터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닥쳤는데 이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난방비가 급증할 것 같은데 여기 가스요금 줄여놓고도 상관없겠습니까?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저희가 10월 말부터 11월 한 달 사이에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올해 날씨가 춥다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감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라고 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한파가 무진장 강할 것 같거든요.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도서관에 와서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공부하지 않도록 좀더 따뜻하게 관리해 주시고 특히 동파사고 같은 거 나게 되면 장시간 동안 도서관 기능이 마비되니까 특별히 겨울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1년간 중장기적인 도서관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상만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가 안성시 도서관사업이 중장기적인 줄기를 완성하는 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유혜옥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미투.

웃음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어제 심사보류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 수정안 비교표를 위원님들에게 기 배포해 드렸는데 받으셨나요? 거기 안에 보면 제출안, 그리고 어제 집행부에서 수정안 냈던 거하고 우리가 다시 재검토해서 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 의회수정안 중에 맨 하단 제16조를 새로이 신설하고 신설하는 데 ‘편집위원회에서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실무 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하는 선택조항을 해 놨는데 선택조항 대신 강제조항인 ‘두며’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꼭 두라, 두며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바꾸었으면 하고요. 운영위원회를 조례에 두고 편집위원회는 규칙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과 정책총괄업무를 하는 정책기획담당관 그리고 소식지를 편집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7인 이내에 전문집단으로 형성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을 잡은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어저께 가져오신 수정안과 의회에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수정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커다란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의회에서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시정홍보지에 대한 방향과 또 계획에 대해서 평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보다는 시민의 수를 최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편입시켜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시정홍보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수정안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저는 편집위원회 부분은 실무에서 이것은 선택하실 사항이라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하며’라는 강제규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것에 대한 내용은 실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박재균위원장

그냥 선택사항으로 두는 게 낫다?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둘 수 있으며’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럼 규칙까지는 안 하더라도 내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게?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굳이 규칙으로 규칙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무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니까 내부규정으로 해서 시장 지시에 의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도 같네요. 그럼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정하든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운영하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럼 선택조항으로 ‘둘 수 있으며’로 하죠.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훈령으로 하면······.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김지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빼고요.

박재균위원장

구성 및 운영은······.

김지수위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박재균위원장

‘둘 수 있다’, 이렇게만 하고 하단규정도 지워야 되네. 둘 수 있다, 그리고 하단은 삭제 그리고 제17조에서 시행규칙으로 통괄적으로 필요하면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출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 제6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바꾸고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제1호에 편집내용을 소식지로 바꾸고요, 제7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10명 내외로 똑같이 하지만 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공무원 7인이 당연직으로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그 숫자를 대폭 줄여서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 그리고 당연직위원장인 부시장 그렇게 3명만 공무원이 포함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7조를 수정하고, 제9조에서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운영위원회인 점을 감안해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제16조에 애초 두기로 했던 편집위원회를 집행부에서 발행과 관련된 담당 관련 관·과·소를 위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16조를 신설하고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규칙으로 정하든 내부규정으로 정하든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그리고 당초 제16조에 규정돼 있던 시행규칙을 제17조로 조항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좋습니다.

유혜옥위원

좋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공보담당관님도 별 이의가 없습니까?
덕훈

정덕훈공보담당관

네, 이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에서 제6조에 제목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6조 중 편집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며, 제6조 1호 중 편집을 소식지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정책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수정하며, 제9조 제1항 중 분기를 반기로 수정하고, 제16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6조 편집위원회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훈 공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를 받기 위해서 신동례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리된 사항을 일단 위원장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수정안을 기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의원발의안과 집행부 수정안 대부분이 단어 문구 선택에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크게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수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운영지침이 개정돼서 내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조항으로 향후 조례가 수정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문구선택에 따른 사항은 무시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출된 조례안 중에 일부 꼭 수정해야 될 사항만을 수정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꼭 고쳐야 될 조항은 제12조에서 제4항에 보게 되면 후단에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하고 제출 의원발의안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하단규정을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로 이렇게 끊어서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맨 끝 조에서 통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했으면 하고요. 제14조에서 제14조 1항에 ‘발주자는 제4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4조가 공사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출된 조례에서 공사의 규모를 지정한 조항은 제6조이기 때문에 문구 중에 제4조를 제6조로 고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4조를 제6조로 고치는 사항 그리고 제18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4조를 인용했는데 제4조가 아니라 제6조 이렇게 해서 제12조, 제14조, 제18조, 이렇게 3개 조항만 수정을 해서 의결했으면 하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참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으로 인한 하도급 업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저께 심사과정에서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사무과나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혹여 조문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실수는 제6조라고 해야 되는 부분 에서 제4조라고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대로 나갔다면 큰 시민들에게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러운 입장이고요, 오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빨리 조속히 공포가 되어 시민들한테 이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의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에 대한 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맞춰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재균위원장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별······.

유혜옥위원

저도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신동례 의원님께서는 3개 조항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신동례의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집행부 계약부서에서는 어떻게 의견이 괜찮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동 의원발의 조례안 문구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약간의 자구변경에 따른 그러한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곧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또 다른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시행돼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만 수정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바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서 ‘제12조 제4항 중에서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를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한다.’로 수정하며, 제14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 안성맞춤······. 아, 잘못 얘기했네. 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의원

고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신동례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마무리 정리를 위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출된 예산안이므로 예산을 심사한 결과 특별하게 조정할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위원님들께서 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수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수정할 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진짜 없어요. 다 잔액인데 뭘 조정해요.

웃음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긴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후 오늘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까지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