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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2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2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한 특별회계별로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3,605만 원이 증액된 4,421억 9,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850만 원이 증액된 457억 2,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영·유아 보육료 보전사업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시비부담분을 정부 공자기금으로 보전해 줌에 따라 10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988억 5,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방신-문기 도로 확·포장 및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1,557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326억 9,0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내역으로 공도다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6개 사업에 대한 보전금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9,197만 4,000원이 증액된 1,403억 9,3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생계급여 등 총 50건으로 36억 6,636만 원이 증액된 751억 7,522만 9,000원으로 2쪽부터 5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8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941만 원이 증액된 27억 9,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6,620만 4,000원이 증액된 505억 2,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총 71건으로 6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4,421억 9,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34억 6,339만 7,000원보다 2%인 87억 3,6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45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457억 2,4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6억 9,555만 1,000원보다 2.3%인 10억 2,8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88억 5,8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8억 4,305만 원보다 약 1%인 10억 1,5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6억 9,09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9,096만 5,000원보다 3.5%인 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403억 9,3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8억 183만 1,000원보다 4.2%인 55억 9,1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4,570억 7,3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83억 4,610만 3,000원보다 2%인 87억 2,7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4,321억 9,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34억 6,339만 7,000원보다 2%인 87억 3,60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48억 7,4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8억 8,270만 6,000원보다 0.1%인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 추가징수 예상분 가감액을 조정 반영하고, 옛 재산임대 매각수입사용료와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을 정확히 분석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사업의 추가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계획의 변경으로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감액조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사업비의 경우 전액 반영하였는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자치위원님들은 이미 보고를 받으셨던 사항이라 별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조정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박재균위원장

됐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중에 재해방지 부분으로 위로금 지급이 있는데 부기명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부기명을 위로금으로 할 경우에는 유사한 사안이 나왔을 때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산출근거에 폭염피해농가 위로금으로 이렇게 부기명을 달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에 폭염피해농가 괄호 하고 오리·산란·육계·토종닭 괄호 닫고 가축입식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린 새끼 구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이지, 이게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결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부기명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별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되고 조정된 거 아닙니까? 예산과목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이상이 없어요.

박재균위원장

이 사안 말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는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주현입니다. 금번에 불용처리하신 금액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입니다. 진안로라고 해서 금광면 올라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금광농협까지 인도를 설치하면서 메타세쿼이아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대쪽으로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려고 예산을 잡았던 건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토질도 척박한데 왜 심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중히 한 번 더,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연말이 다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면 사장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해 주시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진안로라고 했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재정보전금인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은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토질이나 주변이 다 농지이기 때문에 대형수종을 심어서 피해가 가면 심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주변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니까 검토를 다른 쪽에 쓰는 것으로 해 보라고 했는데 알아봤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쪽 차선에 인도를 건설과에서 만들고 메타세쿼이아 심고 있습니다. 금광면에서도 메타세쿼이아 심는 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금광면장님한테도 건의가 왔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는데 반대쪽에······.
지성

유지성위원

의장님도 그렇고 산업건설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메타세쿼이아 나무 심어서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내에서 의장님도 계시지만 3대 때 단풍나무를 15만 원씩이면 다른 나무보다도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런데 수종을 연수도 오래되고 좋은 것을 심는다고 해서 15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심은 건데 그 나무를 다른 데로 계속 옮기고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는다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금광면장님도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별 이의가 없었고, 지금 상중리에도 단풍나무가 있는데 잘 자란 것은 잘 자랐고 시원치 않은 것은 아주 시원치 않고 해서 그쪽으로 놓고 일관성 있게 이쪽은 메타세쿼이아, 저쪽은 단풍나무로 조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금광면 상중리 쪽에 휴양림이 조성되잖아요. 거기 가는 길이 단풍나무가 예쁜 수종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결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수형 좋은 것을 다 그리 옮기면, 주민들도 또 원하고 단풍나무길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렸을 때 금광면사무소 있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미루나무가 쭉 있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한번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려하시니까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그런데 이장단하고 금광면 산악회윈이 6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토요일 날 산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면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산악회원이라 참석을 했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확신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재정보전금 2억 원이 떨어졌으면 부의장님 질문요지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냐, 그러면 민원을 확실하게 하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재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과장님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극적루고 뭐고 다 의원님들하고 엇박자가 나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하겠다, 의회에서는 조건부로 “안성맞춤랜드 내에다 검토해라.”,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하니까 의원님들이 속상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계비를 많이 세운 거잖아요. “그런 걸 발생 안 시키고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부의장님부터도 더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해 가지고, 시책추진비 2억 원을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갖다 해 봐라, 결론은 거기다 갖다 심을 거잖아요, 단풍나무는 상중리로 갈 거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거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딱 선을 그어주면 되는데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벌써 면장님부터 이장님들이나 산악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 위치잖아요. 무슨 다른 데를 생각해 봐요. 단순하게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민원발생 안 하고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다른 데를 검토해 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도 한 번 더 만나보고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장단이나 산악회나 다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주변의 농경지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사업은 진행된 거 아니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아직 안 썼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안 썼습니다. 5억 원은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려서 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수종을 바꾸면 어때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박재균위원장

이 2억 원은 동아방송대학교 협력사업으로 재정보전금 받았던 게 동아방송대에서 할 수가 없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돌려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변경승인을 받은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변경한 거죠. 당초 관·학·연 협력사업으로 했던 것을 진안로 가로수 식재로 변경을 한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진안로에 심어서 보기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가 양쪽이 다 농지인데 큰 나무로 수종을 심으면 피해가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심어놓고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몇 미터까지 자라요?
지성

유지성위원

크게 자라면 32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0m까지 자란다는 말이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조경 전문가를 다 뽑았습니다. 그 인력을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박재균위원장

나무가 커다랗게 자라서 그늘지는 것을 조경전문가가 어떻게 해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너무 수형이 퍼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메타세쿼이아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기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메타세쿼이아는 위로 쭉 뻗는데 무슨 수형이에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가지가 벌어지는 부분을 잡아서.

박재균위원장

메타세쿼이아의 가지가 그렇게 자라지 않게 친다고 하면 그게 메타세쿼이아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너무 폭이 넓게 안 크게끔 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메타세쿼이아 높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 자라면 30m가 넘고 중간 크기로 자라기만 해도 20m가 넘는데 20m나 30m가 되는 가로수를 무슨 수로 가지치기 작업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종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로수 심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농경지에다가 메타세쿼이아를 쭉 심어놓으면 그늘막을 만들어놓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다 농경지라 수종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종을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어떻게 죽어도 메타세쿼이아를 심겠다고 하냐고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가 있어도 그늘은 집니다. 그런데 수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데 8m 내지 10m로 띄어서 심는 거거든요. 그늘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무조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반대편 쪽에 금광농협까지 다 심거든요. 보면 한쪽은 단풍나무이고 한쪽은 메타세쿼이아로 하다 보면 안 맞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진촌리 예산으로 세웠던 거예요? 이게 뭐로 세워졌던 거죠?

유혜옥위원

동아방송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에서 예산을 뭐로 받았던 거예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학·연으로 동아방송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경기일보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산이 됐던 것을 동아방송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지역을 꾸미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다시 재승인을 받았죠.

박재균위원장

몇 미터에 몇 그루를 심는 겁니까? 2억 원이면 몇 그루를 몇 미터 정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50주 정도 되고요. 기존에 가면서 우측으로는 건설과에서 보도를 넣으면서 심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일전에 메타세콰이어로 유명한 단양이 있습니다. 단양에 가서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데 작물에 큰 피해는 없지만 다만 낙엽이 떨어질 때, 수확 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 그렇지 농작물이 자랄 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연장이 얼마나 되냐고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3.8km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38우회도로에서 금광면 소재지까지.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농협까지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농협까지 전체 양쪽으로 다 가로수로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거예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업부서의 설명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종을 안 바꾸고 메타세쿼이아로 그대로 심는다고 하면 지금 2〜3년 지나면 민원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한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단양 같은 데도 민원이 없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당분간 도로 옆 농경지에 주택이나 공장이 들어오거나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농지잖아요. 그러면 높은 나무를 심으면 피해보는 것은 당연한 건데. 농사를 지어봐서 뻔히 아는 것을, 그거 심어놓으면 금방 피해가 가는 것을 거기다 심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인근 주민들하고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좋은 수종을 검토해서 바꾼다면 모르지만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유혜옥위원

부의장님, 그러면 어떤 것을 심어야 좋은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메타세쿼이아는 20m에서 25m씩 크게 자라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다 피해가 가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인정해 주시고 수종 문제는 다시 시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게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시책보전금 예산을 동아방송대에 하려다 못 했으면 실질적으로 동아방송대 주변도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잖아요. 주변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쪽에 써야 맞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학교에서 포기를 한 거니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학교주변에도 오·폐수나 여러 가지 피해가 많죠.

이수영위원

살려놨다가 용도를 바꿔서 해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수종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집행을 할게요.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피해가 없어요. 그늘이 있으면 더 있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산수화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건설과에다 보도사업하고 가로수 사업하는 거 현황도면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어느 구간부터 어디까지가 보도정비가 되고 메타세쿼이아가 어떻게 현재 어디까지 된 건가. 산림녹지과는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테마거리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양성은 은행나무, 고삼도 은행나무, 미양도 은행나무, 일죽은 이팝나무로 읍면별로 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무를 심어도 거리를 만들려면 다 농경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메타세쿼이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지역도 은행나무를 다 심어놓고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금광면 가는 길이 옛날에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는 말이에요. 다 캐고 단풍나무 심는 것도 유원지 있고 해서 수종도 큰 것으로 심는다고 15만 원씩 들여서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 안 돼서 다 캐서 다른 데로 보내고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는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이라는 말이에요.

박재균위원장

시장 바뀔 때마다 수종을 바꿔요? 4〜5년마다 나무 바꿔 심으려고 심는 거예요? 나무 한 번 심으면 100년 보고 심는 거 아니에요?

웃음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양에 은행나무나 서운면, 고삼면도 다 심거든요, 농경지가 있는데도. 맞춤랜드 것을 갖다가 미양이나 고삼 이쪽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경작하는 분들이 아무 말씀 없어요.

이수영위원

다시 검토를 해 봐요.
창훈

정창훈공원녹지조성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수종을 바꾸든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근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2012년도 거 6월 27일부터 사업진행 사항을 쭉 설명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2012년도요?

이수영위원

네. 기숙사 예산확보 현황 제출부터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당초에 시비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1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5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부담이 어렵다는 관계로 해서 광암학원에서 자체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6월 27일 날 보조금 교부를 했습니다. 6월 27일 날 학교교육시설 개설사업으로 보조금을 청구해서 줬고요. 학교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숙사 실시설계도 보완하고 집행계획서의 제출이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11월 28일 날 착공을 하고 준공계획이 2013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법고등학교에서 어제 받은 사유도 자세히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산 문제에 따라서는 이미 15억 원이 나갔지만 통장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사본까지 받았거든요. 행정실장이 이번에 바뀌는 바람에 7월 3일 날 통장을 재발행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자료를 보면 됐고 궁금한 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얼마짜리입니까? 현재 최종 확정돼서 집행될 게 총 사업규모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면적으로 보면 1,486.41㎡로서 4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21억 7,7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을 행장실장으로부터 어제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 과정해서 통장의 이자라든지 잔액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차질 없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당초 재단에서 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어디 갔어요? 현재 자금 확보가 어느 기관에서 얼마씩 해서 확보가 된 겁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시비로 5억 원이 들어갔고요. 도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 원이 들어가 있고, 5억 원을 광암학원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교육청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부담이 없었습니다. 통장 자체로 보면 안성시에서 15억 원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광암학원 5억 원으로 해서 20억 원이 통장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머지 오버된 1억 몇 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재단에서 추가 부담하는 겁니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추가 부담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현재······.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11월 28일로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28일 날 착공을 하고 준공이 내년도 5월 20일로 준공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이, 사실 재작년에 이 사업결정을 할 때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됐는데, 시책추진비도 왜 꼭 이런 데다 써야 되냐는 말까지 나오고,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여기다 이렇게 쓰는 바람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도 했고 어제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면단위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사업 못 하는 게 태반이에요. 어제 그 사업을 다 하려면 5,000억 원이 든다고 했나요? 하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시책추진비를 꼭 이런 데다 써야 되느냐, 이렇게까지도 재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 건데 작년에도 못하고 이월할 적에 도비도 못 받고 하니까 하지 말자, 이랬는데도 억지로 해서 이월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라도 사업이 시작됐어야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행정실장이 6월에 퇴임했다고 9월에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이게 시급한 사업이면 꼭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해 보고 독려도 해 봤습니다마는 학교하고 교육청 관계가······.

이수영위원

과장님이나 교육협력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할 의도가 없지 않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실장이 그 관계로 해서 스스로 명예퇴직까지 해서 학교에서 의지가.

이수영위원

행정실장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보류가 된다는 말이에요? 7월 1일 날 명예퇴직 했다고 해서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구역 확인도 되고 증축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나오고 어떠한 설계검토에서 잘못된 사항이 1차나 2차로 보완이 떨어져서 내부적으로 사업비 자체도 그런 검토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교부금이 지출이 되는데 이것은 6월이라고 했죠? 15억 원 전체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럼 안 돼 있으면 사업을 지도 감독해서 사업을 추진 안 하고 있으면 원금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착공계 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랬으면 이자라도 회수를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죠. 내버려두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과정에서 보완과정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무리 그래도 2년 동안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을 일시불로 다 지급하는 게 적당하게 지급한 거예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어차피 확보가 되면 대응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에서 확보가 되면 시에서 어차피 같이 대응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부담금 5억 원을 수원교구에서 받아다 놨으면 그것만 해도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대응사업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15억 원씩 일시불로 줬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조금 관리 조례도 보면 뭐라고 있냐 하면 제9조에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시에서 해 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의 완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해 놓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라면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또는 사업 완료 전에라도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완성이라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준공된 뒤에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착수 전에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대로 정확히 쓰느냐 안 쓰냐를 감독할 책무가 있으니까 안 쓴다고 하면 도로 회수를 하면 되는 거고 썼다고 하면 정산을 받으면 되는 거죠. 교부 시기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이수영위원

아무리 이것을 생각해 봐도 박 위원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공공단체에 대하여 사업이 완성 전이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완성 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봐도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사업 자체가 어차피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전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확보가 교육청이라든지 자체 사업비라든지 어떤 게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사업비를 대줘서 보조금 정산 후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자라든지 사업의 어떠한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잔액을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차피 예산 해 준 거 이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지만 없는 시책추진비를 갖다가 이런 데다 해 줬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하든지, 여태까지 안 할 거면 내년에 시책추진비를 신청해서 받든지, 여태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이것을 받아놓고 예산을 2년 동안 사장시켜놓은 거잖아요. 15억 원을 2년 동안 죽여 놓고 있는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원거리 관외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수용하려고 해서 기숙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리 대응을 해서 사업 전이라도 줘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수영위원

착공계를 냈다지만 학교도 안 가보셨죠?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가봤습니다.

이수영위원

삽질을 하고 있어요?
숙희

박숙희교육정책팀장

삽질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장도 알고 저희 집 앞이라서 만날 내려다보거든요.

이수영위원

현장이야 아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공계도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이옥남 의원한테 내가 “이거 하고 있냐고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라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가만히 계세요, 말하지 말고.”라고 했더니 이옥남 의원님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20일부터 회기가 시작됐는데 11월 26일 날 착공계가 들어왔어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참고가 아니라 할 것 같았으면 진작 했어야죠. 11월 26일 날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한 겨울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게. 본예산 할 때 또 말 나올까봐 결과적으로 이거 해 놓은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설계검토 승인이 도교육청으로부터 11월 2일 날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지급되면 솔직한 얘기로 무슨 조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르든 뭐를 하든 회수조치를 하든 뭐를 했으면 벌써 공사를 시작했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지속적으로 전화도 해 보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꾸 보완조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만하시죠.

이수영위원

어쨌든 사업이 빨리 시작이 돼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면, 내년 봄에도 추진을 안 하면 회수조치를 하든지.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설계를 다 해서 착공계까지 냈으니까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가온고등학교는 다 해결이 되신 거죠?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이 이런 문제가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감독을 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수시로 점검도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개월 정도면 준공되는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도 다 넘어간 거잖아요. 잘 감독을 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교육협력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없는 거지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안성맞춤랜드에 눈썰매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3,5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이미 동절기가 도래했고, 준비기간도 짧을 뿐더러 지금 현재 하겠다는 장소가 사계절썰매장을 하기 위한 공사장 내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부족하고, 또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장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공사장을 유지하다가 사고라도 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도 되고, 동절기도 이미 도래해서 준비기간도 짧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눈썰매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이쪽에 눈썰매장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외따로 떨어져있고 맞춤랜드에 겨울철에는 휴식기로 맞춤랜드관리 자체가 관리하기 위한 행정계획수립, 내년도 준비기간으로 공직자들이 움직여야할 상황인데 이 눈썰매장을 개장해 놓으면 관리라든지 맞춤랜드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한 유지관리 등에 상당히 손이 가는 상황인데 굳이 맞춤랜드를 겨울에 개장해서 눈썰매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안성시내는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이것 말고도 스케이트장을 안성시내권에 하나, 공도권에 하나 이렇게 개설하고 동절기에, 전에는 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공기가 늦춰져서 내년도 6월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동절기에 공사는 중단이 되는데 저것을 이용해 보자, 그냥 저렇게 두는 것보다는 안성시내의 어린이를 위해서 스케이트장이 눈썰매장과 색다르게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썰매장을 운영해서 해 보자고 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안 세웠지만 여러 가지 인력확보나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고, 장비는 유아용 슬럼프를 90m에 폭 20m인데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굴삭기로 라운드를 시켜 가지고 안전 이런 것도 준비해 놓고 지금 평상시에 엊그제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어린이들이 와서 미끄러움을 타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것을 활용한다면 안성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얼음 스케이트장은 영업을 하는 시민이 없지만 눈썰매장은 테마마을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눈썰매장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안성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로 눈썰매장을 해서 그 사람 영업에 타격을 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선거법 위반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선거법 거기까지 모르겠고, 지금 하는 것이 흰돌리마을거기하고 차원이 다르고 대형화거든요. 거기는 비닐포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박재균위원장

대형이건 소형이건 유사한 상행위를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안성시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로 제공하면 그러한 유사시설이 관내에 없다고 그런다면 없는 거니까 관에서 손을 댄다고 하지만 유사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익제공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도 임시개장이기 때문에 돈 받는다는 것은 뭐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설 눈썰매장이 안성시내에 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박재균위원장

부림농원에 눈썰매장 개장 안 합니까? 겨울에.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부림농원이요?

박재균위원장

눈썰매장 있잖아요. 흰돌리마을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눈썰매장 한다고 하는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다른 거 일환으로 하나가 들어간 거지요. 그 눈썰매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다른 시민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안성시에서는 무료로 제공한다면 그러면 선거법 위반소지도 따져보시고, 지금 예산 3,5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천연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픈 하려고 하면 인공눈을 제설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설기는 어떻게 구입하실 겁니까?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제설기에 대해서는 없던데.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제설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겨울에 쓰라고 예산 세워준 임차료를 올해 갖다 쓰면 내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에 3,500만 원 중에 그게 없지만 본예산에 임차료가······.

박재균위원장

3,5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3,500만 원을 내년도 12월에 쓰라고 세워준 건데 금년 12월에 끌어다가 쓰면 내년 12월에는 3,500만 원 없어서 눈썰매장 개장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는 제설기 구입비가 또 있어요.

박재균위원장

제설기 구입비 없습니다. 임차료만 3,5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당겨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눈썰매장을 개장하는데 3,500만 원이 드는 게 아니라 제설기 임차료까지 해서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용자가, 아동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용자가 1만 명이라고 하면 1만 명이 7,000만 원을 30일 동안 쓰는 거 아니에요. 1인당 얼마예요? 2만 명이 30일 동안 논다고 그래요. 2만 명이 왔다! 그러면 7,000만 원 쓰면 1인당 얼마 쓰는 거예요? 30일 동안 2만 명이 오려면 하루에 몇 명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눈썰매장에 하루에 700명씩 오겠어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야외수영장을 했을 때 1일 평균 700〜800명 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몇 명 왔다고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하루에 700명 내지 800명.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2만 명이 온다고 가정해도 하루에 700명씩 30일 동안 온다고 가정해도 1인당 3,500원씩에 현금지급이에요. 그것은 둘째 치고, 하루에 700명 오는지도 의문이지만 굳이 공사현장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운영하나, 안 하나 무슨 효과가 그리 크겠느냐 이거예요. 억지로 그것을 왜 하느냐고요. 더군다나 여름에 수영장도 그래요. 여름에 하는 수영장을 아이들을 위해서 뛰어놀게 하는 거라면 굳이 맞춤랜드까지 가서 해 주느냐고요. 거기 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차라리 도서관 옆에 솔밭공원 분수대 옆에다 튜브 갖다 놓고서 수영장해 주면 시내에서 아이들 걸어 다니기 편하고 부모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고 접근도 용이하고 기존 분수대하고 어울려서 얼마든지 시내 안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다가 식당에 가서 점심이라도 사먹고 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라도 된다고 하지요. 아이들 뛰어놀게 하는 물놀이장을 뭐 하러 외진 맞춤랜드에다 해 주어서 부모가 못 데리고 가면 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계획 자체가 안 맞잖아요. 제설기도 없는데 뭐를 하느냐고요. 그렇다고 내년 겨울에 쓸 돈 당겨다 쓰고 추경 때 그걸 세웠으니까 또 세워요? 3,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7,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30일 운영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상황에 선심성 행정의 표본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참고로 제설장비 임차료는 30일 기준이 아니라 동절기 3개월을 보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업계획서에 제설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임차료는 3개월로 해서 12월, 1월,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업계획서에 제설기가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에는 있지만 내년 본예산 것은 지금 겨울에 쓸 것이 아니라 내년 겨울에 쓸 거잖아요. 내년 12월부터 후년 1월, 2월까지, 3월까지는 안 쓰겠지만 내년 3개월 쓸 임차료를 본예산에 3,500만 원에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

지금 예결위원장 말대로 내년 제설기 연말에 할 것을 이번에 임대료를 갖다 쓴다고 치면 내년에는 뭘 할 거냐, 이 얘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건가 얘기를 해요.

박재균위원장

뭘 어떻게 해요. 추경에 3,500만 원 또 세워야지.

이수영위원

그냥 얘기를 해요. 그걸 왜 말을 못하고 있어!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3,500만 원은 아니고 월 1,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계상했던 거고, 후년도 1월분이 부족한 겁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에 하면 3,500만 원이 들어갈 게 아니라 1,000만 원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박재균위원장

당장 문제 아니에요. 금년 12월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지금 현재가 12월이고 1월 1일 자입니다.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개장을 내년 1월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하니까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말을 안 하고 있어, 시간이 없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들이 반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그것을 많이 논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하면 속편하잖아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공무원들 힘들지요. 겨울에 2시간 버팅기도 힘든데······.

박재균위원장

과장님 가셔서 선거법 위반여부나 검토해 보세요. 민간에서는 돈을 받고 썰매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썰매장을 만들어갖고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선거법 걸리나 안 걸리나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여름에도 야외수영장 했을 때 팜랜드에서 했거든요. 유료로 돈을 받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 공도에서 황토 논풀장도 무료로 했을 거고 여기 야외에서 할 때도 무료로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가셔 갖고 선관위에 자문을 받아보시라고요.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할인만 해 주어도 위반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눈썰매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내가 얘기했지만 팜랜드에도 눈썰매장 개장한다고 플랜카드 걸려있거든요. 스케이트장은 공도나 여기에 한다고 그러는 거고, 이것은 위험부담도 많고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나누었잖아요.

박재균위원장

스케이트장, 간이썰매장은 영업하는 데가 없으니까 부족한 시설을 관에서 제공했다고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눈썰매장은 영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소지가 100%라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선거법은 알아보고 지금 랜드의 북쪽 방향이라 지형지세도 좋고 그냥 묵히는 것보다 시민들한테 즐길 거리를 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즐길 거리를 주고 싶었으면 서둘러서 당초 목표대로 조기 준공을 시켰어야지. 시간을 질질 끌어서 현재 공사 중인 공사장 안에다 어디 아이들을 집어넣어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지. 거기 파일 잔뜩 박아놓고 흙 잔뜩 쌓아놓고 사고 나지 말라고 하는 보장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억지로 개장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안전펜스를 쳐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30일 동안 가동하자고 거기다가 필요 없는, 철거해야 될 시설을 왜 설치하느냐고요, 돈 들여가면서.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아이들을 나가지 않게끔 그런 장비를 한다는 얘기지요.

박재균위원장

아이들은 그 안에서만 놀라는 법 있어요. 오르락내리락 거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질 수 있고 흙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잔뜩 높게 쌓아놓은 데 아니에요, 흙을. 미끄러져서 데굴데굴 굴러버릴 수도 있는 거지.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선거법에 대한 거 알아보고 축조심사 안에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길선

임길선문화체육관광과장

꼭 좀 세워주십시오. 선거법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진안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산림녹지과 업무와 관련이 됐기 때문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금광면 소재지 정비공사 일환으로 보수설치공사는 저희가 38국도 우회도로부터 가사동까지 한 700m를 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16억 원을 받아다가 고삼면과 대덕면하고 가사동 700m을 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6.7km를 연결해서 보행자 동선을 연결하려고 상정한 사업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진안로 보도설치가 건설과에서는 38국도 우회도로부터 금광면 소재지까지 전체가 보도가 놓아지는 겁니까? 거기에 건설과에서도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 수종을 메타세쿼이아로 선택했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그래서 가로수가 어디까지 현재 심은 겁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지금 저기······.

박재균위원장

인도설치도 가사동 못 미처 거기까지밖에 인도설치가 아직 안 되었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일러 판매장까지 갔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3회 추경에.

박재균위원장

3회 추경에 인도설치 공사비하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0억 원.

박재균위원장

현재 가로수 식재를 왜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반대편이지요.

박재균위원장

인도설치 안 하는 부분에서는 가로수 식재만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수종이 메타세쿼이아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풍나무 심어 있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단풍나무지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인도 폭이 몇 m예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2.4m예요.

박재균위원장

상당히 넓은 인도네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를 가로수로 하게 되면 향후에 메타세쿼이아가 자라면서 보도 주변을 다 훼손을 시킬 텐데 그런 것은 감안을 안 하셨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가로수 수분을 크게 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크게 하더라도 메타세쿼이아 생장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수반이 상당히 커서 그쪽에 보차도경계석이나 보도블록 그 수목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들고 일어날 텐데.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보도에다 가로수를 심게 되면 꼭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해도 그런 것은 아니고 느티나무나, 우리 시청에 올라오는 데에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가로수를 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차피 그것을 안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박재균위원장

느티나무 같은 것들은 굵어져보았자 직경 20〜25cm 이 정도지만 메타세쿼이아는 30cm, 40cm 그렇게 자라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느티나무도 뿌리가 횡으로 퍼진다나, 느티나무 뿌리가 보도블록을 많이 들어올리는 상태입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 상황이라 될 수 있으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가로수를 안 심는 그런 실정인데 왜 그렇게, 도로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면 바깥 쪽으로 심든지 굳이 안쪽으로 그렇게 가로수를 못 심어서 난리인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도 보도 바깥 부분에 심으려고 하는 게 바람직한데 바깥으로 가다 보면 땅을 추가로 매입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가 도로 경계에 맞추어서 땅을 매입한 거기 때문에 비시가화 구역에 도로 공사를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인도설치를 안 하는 부분은 길노면에 심는데 보도블록이 들어가게 되면 밖을 심게 되면 사유지를 침범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메타세쿼이아는 몇 m 간격으로 심습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8m 간격 정도.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쪽에 가사동을 지나서 금광면 소재지까지는 다 양측이 농경지 구간이고 농업진흥구역인데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들인데 메타세쿼이아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높이가 최대 자라면 30m 이상이 되고 통상 20m 이상 자라는 수종인데 그로 인해서 하루종일 도로변에 있는 농경지에 그늘이 질 텐데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사례는 제가 좀 생소한 것 같고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사례는 들었거든요.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져서 피해를 보았다 사례는 아직까지 제가······.

박재균위원장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도로변에 포플러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 포플러 심어져 있던 옆에는 논에 벼농사 몇 평씩은 소출이 안 나와요. 그 주변에 계속 그늘이 지기 때문에. 포플러나 메타세쿼이아나 수목 형상이 비슷하고 높이도 비슷하고 그늘진 곳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기 피해 확실히 있어요. 그 평수가 어느 정도냐일 뿐이지.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한쪽만 인도하는 거예요, 양쪽에 다하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쪽만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한쪽 인도만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하니까 이쪽을 맞추기 위해서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양쪽이 농경지인데 전부 다 절대농지 아니에요.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경지 다 그늘져서 피해를 많이 보지, 큰 수종이고 높게 자라는 거니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무조건 대고, 아까 보도해 놓으면 느티나무도 그렇지만 메타세쿼이아는 더 들고 일어나고 보도도 금방 망가지고 그럴 텐데 거기 수종을 바꾸어야 되는 거지. 여태까지 그전에 꽃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것 심었다가 농경지니까 불 놓고 뭐하고 그래서 죽고 관리를 못해서 지금 단풍나무 심는 거 아니에요. 단풍나무도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것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깨내고 메타세쿼이아를 심으니까 이쪽도 캐내서 같이 맞추어서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메타세쿼이아 수종 문제는 도로에 동성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길에다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가로수라는 것은 느티나무 심을 수도 있고 소나무도 심을 수 있고 벚나무도 심을 수 있는 상황인데 농작물 피해를 염려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 피해는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게 크면서 들고 일어나는 부분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 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보도도 재정비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인도가 2m 50cm이라고 했잖아요. 도로 옆에다 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했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메타세쿼이아를 맞은편에 또 심는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쪽에다 메타세쿼이아를 또 심으면 그늘지는 것은 뻔한 거고 높게 자라는 나무니까 수분도 크고. 그래서 산림녹지과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시책보전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건설과를 부른 거란 말이에요. 수종을 바꾸세요. 내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수종을 기존에 한 구간에 메타세쿼이아 심어놓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심어놓았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일부 구간 700m는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놨어요.

박재균위원장

기존 가사동까지는 주택지역이니까 상관이 없지요. 향후 구간하고 맞은편을 심는다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한 노선에다 이런 저런 나무 수종을 심는다는 것은······.

박재균위원장

아니,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거기에 처음에는 꽃사과나무를 심었다가 성장이 안 좋다고 해서 단풍나무로 교체해서 단풍나무 한참 정착해서 자라고 수형도 살살 잡혀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메타세쿼이아를 심는다고 하면 시장님 바뀔 때마다 뽑아내고 다시 심고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할 거예요? 그때는 단풍나무 심을 때는 고민을 안 하고 심은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주관점은 보도에 맞추셔야 하는데 보도는 설치하는데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재균위원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건설과장이 한쪽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맞은편도 같이 심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인도를 설치하면서 기존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를 그대로 보존하든지 옮겨 심어갖고 지금 있는 단풍나무 죽은 거 보강해서 단풍나무 길을 만들면 어디 덧나나요. 돈을 2억 원씩 들여서 그 단풍나무 다 뽑아내고 다른 수종을 갖다 심는다고 하니까, 2억 원뿐이 아니잖아요. 기존 도로 공사에도 2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 교체 공사하는데 4억 원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 반대쪽에 심는 데만 2억 원 들어가니까 도로 쪽에서도 2억 원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무 바꾸어 심는 데만 4억 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도로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4억 원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반대쪽에 심는 데 2억 원 들어간데요, 산림녹지과에서. 그러면 이쪽에도 2억 원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2억 원 갖고서는 8m 간격으로 450주 심는데요. 지금 거리공사 구간이 몇 km 남는 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1.7km 남았습니다.

박재균위원장

8m씩 하면 몇 주예요. 나무 값만 2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한쪽에. 그러니까 양쪽에 나무교체 공사비만 4억 원, 돈이 여유가 있고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활용해서 하면 4억 원이라는 돈을 아끼는 건데 단풍나무는 특색이 없는 거고, 메타세쿼이아만 특색이 있는 거냐고요.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춤랜드 공원 같은 데 밀식하면서 중간에 인도 확보하면서 쫙 해 놓으면 그런 식으로 조성해 놓으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도로에다 저것도 언제 4차선 될지 모르는 도로에다 가로수를 쭉 심어놓는다고 하는 게 도무지 이해도 안 가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내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심었다는 것 그 구간도 파서 옮기는 것도 뭐하고 하니까 그 구간만 양쪽을 산림녹지과에서 메타세쿼이아 심는다고 올라온 것이 거기까지 맞추고 그다음부터는 메타세쿼이아보다는 단풍나무가 보기가 좋지요. 돈을 추가로 더 들일 게 아니라 한쪽에 인도를 내면서 수종을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단풍나무 심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단풍나무 인도하면서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단풍나무가 살아 있는 데는 구송동 부락 지나서부터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할 구간에는 얼마 안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 가서 뭐 하고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농작물에 피해 가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나무가 죽었던 사유는 토질하고 가로수하고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단풍나무가 죽는 이유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들이박는다든지 또 여름에 논두렁 태우면서 불을 놓으니까 그 화기를 먹어서 죽는 상황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양쪽에 메타세쿼이아 심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건물을 가린다고 은행나무도 막 자르고 약 뿌려서 죽이고 막 그러는데 농경지에 피해가는 거 뻔한 것을 승인해 주는 자체도 잘못된 거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농경지 피해간다는 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메타세쿼이아는 원곡에 산수화아파트 고속도로 옆에 소음 방음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데다 심어야 되는데 그런 데 민원 계속 들어오는 데는 안 심고, 단풍나무 심어있는 데다가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유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산림녹지과 예산 다루면서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영배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이일홍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추경예산안에 도시교통체계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4억 9,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년 11월 1개월도 안 남았고 내년에 가면 내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안에 담겠다고 하는 겁니까? 내년에 가서 내년도 예산으로 쓰면 되지.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이게 저희가 당초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3회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내년도에 쓸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야지,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넣어서 이월시켜서 쓴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미 이 항목으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그 돈을 쓰고서 돈이 모자라면 더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 금년도 사업은 다 종결된 시점에서 이것을 왜 세우느냐고요. 내년도에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30개소해서 2억 9,200만 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차선도색공사도 1억 원이 세워져 있고 분리대 설치사업은 모르겠네.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너무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이 적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적으면 내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달라고 해서 내년에 세우셔야지요. 내년도 본예산이 적게 세웠다고 올해 세워서 내년으로 옮겨 갖고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더군다나 사업도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차선도색할 거라면서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있는 1억 원 갖고 차선도색하고 모자라면 가을에 가서 더 예산 달라고 해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하셔야지요. 어차피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박재균위원장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도 내년 예산에 30개소 2억 9,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5개소 1억 5,000만 원은 뭐냐고요. 내년도에 30개소 설치하고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세우셔야지요.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확보 차원에서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집행부에서 2013년도 본예산을 세우면서 이 항목으로 예산이 6억 원 얼마인가 세워주었어요. 그 돈이면 일단 사업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미 세워놓은 예산을 내년도에 본예산 계획 수립하면서 조정된 사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추경에 담아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내년에 사업을 집행해 보다가 정히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 올리던 2회 추경에 올리던 그때 올라온다면 몰라요. 본예산 통과시켜 놓고 본예산에서 잘린 금액을 마무리추경에 담아달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본예산 뭐 하러 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 준 정책기획담당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의원들 농락하는 거지, 뭐예요! 본예산에서는 잘라 가지고 올라와서 “예산절감하면서 하겠습니다.”해 놓고 마무리추경에 넙죽 담아갖고 와서 “이거 승인 해 주세요.” 그러면 놀리는 거예요?
일홍

이일홍교통행정팀장

······.

박재균위원장

국장님, 거기 앉으시려면 직·성명 말씀하시고 앉으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차선도색은 일방통행로를 명륜천 일원하고 금산동, 한경대학교 후문 먹거리타운 일원을 일방통행로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차선도색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담아······.

박재균위원장

조기 추진이 아닙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에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사업구역 조정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3월 시점이고 이 차선도색은 4월에서 5월경쯤에 한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기 예산 세운 1억 원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정확하게 사업량을 산정해서 필요사업비를 추경에 요청하면 충분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차선도색은 인정을 못해요. 제출해 주신 사업계획서하고 안 맞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 내용이고, 차선분리대 설치사업은 현재 차선분리대가 PVC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파손되면 지저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선분리대 가격이 높더라도 스테인레스 같은 재질로 차선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의료원삼거리에서부터 제1산업단지 사거리까지 38국도 구간인데 시범적으로 한 700m 추진하려고 요구한 내용이고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는 현재 횡단보도가 우리 시에 85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70여개 정도는 설치가 되었는데 횡단보도 집중조명장치를 설치하면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이 줄었고 경찰서에서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5개소 정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추경에 세워주시면 나름대로 추진속도를 빨리 해서······.

박재균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30개소 2억 9,200만 원 예산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것 사용하고 부족하면 더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럼 본예산에다 45개소 해 갖고 예산이 들어 왔어야지요. 본예산에는 30개소 설치 2억 9,200만 원이면 된다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해 주었더니 마무리추경에 15개 또 들어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냐고요. 금년에 설치할 것도 아니고 이월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30개소가 아니라 45개소가 들어왔어야지요. 어차피 이것도 내년도에 쓸 돈 아니에요, 명시이월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예산이 세워진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미 세운 거 집행하시고 추가로 설치해야 될 15군데가 더 있다면 내년 추경에 요청하는 것이 맞지요. 명시이월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데 먼저 해야 한다고 만날 얘기하잖아요. 시정질문 때 임광그대가에서부터 대림동산 가는 거 예산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도 일부만 조금 올라왔어요. 보상비도 다 못 올라왔다고. 그런데 대림동산에 예를 들어서 베르빌아파트있고 축구장 있고 한 데 한숲원 아파트들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연립주택도 무진장 많이 들어섰고, 거기 불나서 안성에서 가려고 하면 대림동산으로 해서 뺑 돌아서 한참 있다가 가야 돼요. 그런 시급한 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만날 시내에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계속 얘기하다가 지쳐서 말았다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필요한 데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그런 데부터 세워 줘야지 거기는 지금 감정평가해서 땅을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르빌 아파트 오수관로가 안 돼 있어서 하천으로 내려가서 한천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시에서 나 몰라라하고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한번, 저도 현장을 가서 같이 본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만날 공도 거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봐서 필요한 데부터 해야 되는 거지 오늘도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금광면 같은 데 인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무 심는 것은 천천히 심어도 급하지 않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에 2억, 건설과 2억, 4억이나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도로개설하면 인도설치하고 가로수설치하고 그러면 마무리는 해야죠. 나무를 심어서 현장을 마무리해야지 보도블록 해 놓고 가로수 부분만 해놓고 나무도 안 심는다는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대림동산에 그 많은 인구들 거기 한번 가 봐요, 얼마나 들어섰나. 부시장·시장 갔다 오면 예산 세워 준다고 해 놓고 세워 주지 않고 쥐꼬리만큼 세워 주고 뭐하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한다고. 예산 잔뜩 세워 줬다고 말로만······.

박재균위원장

부의장님, 심의안건 외의 얘기는 나중에 별도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시개발과만 하나 더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집중시설 한다고 했던 거 바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박재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올해 설치할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2월, 3월, 4월, 5월에 하는 사업인데.
학렬

최학렬도시시설팀장

저희가 850개 정도 횡단보도가 되는데 전체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금 70개소밖에 설치가 안 돼서 올해 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올해 안 할 거냔 말이에요. 올해 할 거예요?
학렬

최학렬도시시설팀장

올해 예산이 되면 해야 되겠죠.

박재균위원장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홍순일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3,315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9,324만 4,000원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대금 일시납부와 중도금 지연납부로 인한 지연 손해금수입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장원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및 잔대금 일시납부에 따른 분양수입을 반영하여 6억 869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2,826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으로는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월정·장원 2일반산업단지 분양선수금 예치이자수입 및 중도금······.

박재균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본예산하고 동일한 사안인가요? 2013년도 결산내용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하고 내년도로 전부 이월해서 예비비 편성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미 2013년 본예산 다룰 적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고 남은 잔여기간 중에 특별사항이 없어서 이 내용이 동일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없습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여기 계속비 이월사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은 저희가 전체사업비 확보를 당해년도 내지는 최소한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명시이월하면 2차년도, 이후 사고이월하면 3차년도까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산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의 예산편성이 원래 분야별로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설계돼 있는 32건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한 5,700억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2013년도 본예산 시설비가 200억입니다. 그거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최소한 의원님들 3선을 하셔야 설계된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도시개발과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유지성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에 무슨 계획만 잡아놓고 하나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가 느는 이유가 그건데 무슨 대책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늘려주든 확보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몇 %씩 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5,000억이 넘게 경비가 소요된다는데 어느 천년에 5,000억을 다해요. 진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해소가 돼지 그러니까 만날 불만이 안성시내만 계획도로 하냐 이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추진을 할 때 1차년도 설계를 하고 2차년도부터 보통 보상을 시행해서 최소한 3차년도 되면 시설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가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3차년도 내에 끝날 수가 없다.

이수영위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 조차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조금씩 나누어서 이것도 수년간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은 어느 천년에 해요. 내가 보기에는 보통 7년, 8년, 10년 지나도 못하는 게 태반이에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계속비조서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3회 추경에 올라와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3회 추경에 확정을 지어야만 본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본예산 먼저 처리했는데.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려면 3회 추경, 마무리 추경 때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 이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재균위원장

본예산 수립할 적에 받아야죠, 같이 검토를 해야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본예산 수립할 때는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게 3회 추경에 확정되면 본예산 예산서에 그대로 수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먼저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 중에서 하나 정정할 게 있어서 자료는 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로 사업비를 400억이 투입됐다고 말씀하셔서.

박재균위원장

그럼 얼마 정도 투입된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실제 사업비는 1차, 2차 합쳐서 98억이 투입된 거고 시비는 52억이 투자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400억이 아니라 98억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98억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400억 발언을 하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 주십사 했는데 그래서 총 98억, 국비가 28억, 도비가 18억, 시비가 52억,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1차, 2차 다 합쳐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맞아요.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왜······.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안성시내에 그 당시에 부의장님께서 400억 통계를 내신 것은 안성시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가 400억 정도 됐다고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장

미양 정동도로에 보면 9,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쪽에 두 개 노선이 다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9,3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보상비가 좀 적게 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에 감액한 것은 전체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집행 잔액만 감액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거기 정동리에 보면 도로 뚫다 말은 데도 있고 내부에는 뚫지도 못하고 있고 설계만 해놓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고요.

박재균위원장

여기 석정도로 2-97호선 개설공사해서 설계비가 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경대 앞에서 하단 쪽으로 신원아침도시 그 연결도로 한 개 노선을 우선 설계비를 세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거 한 개 노선만 설계한다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설계 한 노선밖에 못한 겁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 나머지 4개 노선인가요, 5개 노선인가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게 4개 노선인데요. 38국도 접속하는 것은 어차피 그때도 위원장님께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대화는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박재균위원장

차량이 통행해서 사고위험이 있다면 보행자 전용도로를 뚫어주면 되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교통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쪽에 대학촌 마을 비슷하게 차가 들락거려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량통행은 못하는 사람만 들락거리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주면 되지.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저희야 주 목적이 위원장님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주변 지역에 활성화라든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아니, 어느 천년에 연차적으로 해요. 아까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로수 심는 데는 4억, 5억씩 갖다 쓰고 도시계획도로 뚫는 데는 설계비 2,000만 원 달랑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한다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다른 4개 노선 다 설계해 놓으면 뭐합니까? 실제 시설비를 확보 못하면······.

박재균위원장

교통정책과에 4억 몇 천 잘리면 예산이 있는데 갖다 집어넣어주면 설계는 다하고 최소한 용지보상까지는 할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4억 가지고 용지보상을 얼마나 하겠느냐 이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래도 하는 대로 하면 예산 아예 안 잡아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빠른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럼 또 늘어지는 거고요, 어차피 계획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박재균위원장

무슨 계획이 돼 있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32건 설계한 것 중에서 지금 4건 완성했기 때문에 아직도 28건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왜 도시개발과에서는 계속비 승인을 받아놓고 계획 연도에 예산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계획 연도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게 해야 되는데 계획 연도에 예산을 못하고 계속 차후 연도로 예산을 뒤로 넘겨놓는 사유가 뭐냐고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부서장인 제가 예산 확보하는 데 무능해서 그렇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거 예산 급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공사 보상비 조금 세운 거 거기에 보태서 보상비를 하면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시급을 요하는 게 저희 부서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안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급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안성시 전체 중에서 제일 시급한 데로 예산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110억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곱인 220억을 편성한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전체 시비 100%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가용예산 640억 중에 그나마 많이 배려했다고 판단하신 게 220억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고 순수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가용예산에 20%, 거의 30% 가까이 저희가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의 1은 저희가 쓰고 있는 거니까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계속비를 승인받았다는 것은 의회의결을 받았다는 건데 의회 의결 받은 것을 아무런 변명도 없이 막 바꾸어서 집행해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바꾸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계획은 어차피 변경이 오면 차기년도에 변경승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박재균위원장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비 승인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어 갖고 왔는데 우리가 승인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2013년도에 확보된 것까지는 기정액으로 기 확보된 것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2014년 이후는 총액 전체 잔여사업비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또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전액 부담하기는 어렵다.

박재균위원장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본예산하고 안 올라 왔으니까 우리가 연계를 못시키잖아요. 전문위원님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서에 첨부서류 갖추어지지 않으면 예산서 접수 받지 말라고 의사과에 지시하세요. 구비서류 다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받지 마세요. 법에 나와 있는 구비서류 다 붙이라고 하세요. 같이 올라와야 될 게 같이 안 올라오고 엇갈려서 검토를 하니까 지금 조정을 못하잖아요. 당연히 계속비조서가 본예산에 첨부서류로 올라와야 될 게 뒤늦게 올라오니까 예산 감해서 남은 거 가지고 계속비가 이상 없이 추진되게 편성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맥없이 예비비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설명서 191쪽에 보면 진사리 중로 1-2호 기존에는 28억을 계획 잡았는데 왜 변경해서 줄었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보상 평가를 했는데요. 보상비가 좀 줄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죠?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렬

최학렬도시시설팀장

10억 원은 거의 다 보상됐습니다.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접수된 순서대로 10억은 얼추 집행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여기에 10억을 세우더라고요. 그 옆에 중로 1-12호선에 예산을 세울 때 거기도 10억 세우고 여기도 10억 세웠잖아요. 거기는 시급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기보다 급한 데가 공도에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10억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려고 했을 때 담당과장이나 공도에 선 건데 왜 자꾸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10억 정도 세웠을 때 얼른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째 지나는 거 아니에요. 급하지도 않은데 여태까지 사장돼 있던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보다 대림동산이 훨씬 급하고 거기는 오수관로도 묻어야 되고 버스도 다니는데 좁은 길로 곡예하면서 다니고. 참, 보면······.

박재균위원장

하나 더 질의 좀, 계속비조서에 보면 미양 후평도로 소로 3-9호선 개설공사가 있는데 돈이 집행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사실 지적불부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할을 저희가 해서 보상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못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분할측량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확정을 지어서 저희가 변경결정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데 왜 예산을 안 세워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예산을 추가로 한 4억 가까이 3억 9,3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오차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지적공사에서도 결론을 못 냈고, 저희 토지민원과에서도 지적불부합에 대한 결론을 못내는 바람에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임의조작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거면 변경이 들어오지 말아야죠, 왜 변경이 들어와요. 2014년 이후에 예산 3억 9,300만 원 확보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2014년도로 계속비조서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연부액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당초 지역부터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 분할측량이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보상을 들어가고 현재 있는 예산 1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보상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후평리 부락 전체가 다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참에 후평리 전체가 지권조정이 되는 겁니까?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이게 지적공사에서도 지권조정은 못한 답니다, 왜냐 하면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한대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계획도로가 6m 도로인데 실제 현지 측량을 하니까 6m가 안 나와요, 도로계획선 대로 측량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결국 도로 폭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지적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 도시계획선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밖에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유권, 사유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부락 주민들 민원설명을 잘해서 사업지연에 따른 이해설득을 잘 구하시고 내년도 추경에 잔여사업비 확보에 문제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예산확보도 용이고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장

내년부터는 본예산하고 계속비이월조서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같이 올라오게 해 주세요. 그래야 거부도 하죠. 계속비사업 승인받아 놓고 안 지키려면 뭐 하러 승인을 받아요. 지키라고 승인해 주고 승인해 달라는 거지 승인 받아놓고 안 지켜요? 안 지킬 승인을 왜 받아 놓는 거예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용설리 공연장 앞에 도로 거기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기가 사고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기존 쪽 도로가 도로부지로 돼 있는 게 넓어, 그런데 그걸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괜히 담장을 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 도로가. 내가 봐도 그것은 설계해서 하면 경비가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노상 사고들이 나요,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더해요. 그 도로가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설계를 한번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드나 그것 좀, 많이 들것 같으면 설계해서 진짜 차후에라도 해야 되겠지만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거기는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아요. 기존 도로가 넓은 데도 원 사용도로는 좁다고, 잡혀 있는 것은 넓은데. 그런 것을 설계라도 시행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38국도하고 국도 17호선하고 연결된 기능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노상 사고가 나요. 저도 거기서 세 번 났어요. 엊그제께도 전 부면장님하고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그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나요.
순일

홍순일도시개발과장

여자들 태워 가지고 다니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웃음

이수영위원

여자는 탔지, 우리 와이프가 타기는 탔는데, 아침에 나오다가.

박재균위원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도록하겠습니다. 홍순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 30분이네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지금 예산심사가 상수사업소하고 하수사업소의 특별회계가 남아 있는데요.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추가 보충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 중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 관리.

「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상수도, 하수도 상정부터 시키세요?

박재균위원장

이따가 하면 되죠. 지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다루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조정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및 사후관리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 401-01 시설비를 목 변경을 위해서 삭감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동일 항목에 40-02 민간대행사업비로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복원사업 감액된 3억 5,827만 2,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에 민간재해보상금의 산출근거를 폭염피해농가 위로금에서 폭염피해농가 오리 산란, 육계, 토종닭, 가축 입식비 지원으로 산출근거에 부기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에 민간이전사업비 중 민간행사보조비로 야외 간이눈썰매장 운영비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교통정책과에 교통시설물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차선도색공사비 1억 4,400만 원, 차선분리대 설치사업 2억, 횡단보도 집중조명 장치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중 총액 4억 9,400만 원을 2013년 본예산에 동일 사업비가 산정돼 있으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항목에 대한 사업비가 내년 2013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고 판단돼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필요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