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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신동례 의원 발언

13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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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올 한해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간에 잘 융화가 돼서 좋은 소리만 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들 안성시가 다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서로들 노력도 하고 또 얘기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서로 감싸줄 건 또 감싸주고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도 팀장님들과 같이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3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시민의 사회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순에 의거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만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 이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 경기도종합감사결과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 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4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내용은 3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비용 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5억 원이 되겠으며,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추가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은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운용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왜 하필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느냐, 2020년. 그 기간은 4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보시면 현재 예치금 운용액이 약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하면 5억 원씩 출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8년간 하면 40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 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려니까 기금연도를 2020년으로 맞춰놓은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100억 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은 예치금하고 앞으로 5억 원씩 해서 8년 그래서 2020년으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현재 62억 6,8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자까지 해서?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까지?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17년까지만 나열했는데 5년 치만 나열을 하고 나머지 2018년, 2019년, 2020년은 생략을 해서 그 계를 내면 8년이 되기 때문에 5×8=40, 그 40억 원하고 60억 원을 더하면 100억 원.

이옥남위원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거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존속기한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꼭 100억 원을 목표로 해야 하는 뭐가 있나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이게 100억 원 목표액을 둔 것은 아마 지원금 일부조례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100억 원이 먼저 정해진 거예요, 당초에.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100억 원씩 지어 놓고 지금 누액이 65억 원이 넘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25억 원을 더 2020년까지 걷는다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원래 1년에 5억 원씩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굳이 다른 것을 개정할 게 아니라 그걸 잘못 된 걸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억 원을 애초에 박아놓은 게······.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개정을 해서 해야지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존속기한 설치를 왜 조항에 안 넣어놓느냐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이수영위원장

다른 것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100억 원을 꼭 뭐 하러 묶어서 해놔요. 안성시에 예산이 없는데 왜 100억 원씩 출연해서 묶어 놔, 기금을.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아니, 이제 그 사항은 지원기준이나 내용에, 당초에 조례를 정할 때······.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정한 것이 잘못 됐으면 바꿔야지. 그것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사실 안성시가 기금 각 조례를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도 기금 모금 하는 조례가 3개나 있고 그런데 지금 기금 안성시가 예산이 상당히 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치위원회 것을 보면 다 기금 방법을 다 세금에서······.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런데 100억 원을, 아니 위원장님 100억 원 정도를 해 놔야 거기에 따르는 이자를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이자를 발생하는 것을 따지면 뭐해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지원 기준을 해놔서 중소기업들 지원을 해 주죠.

이수영위원장

지원해 줘도 100억 원씩 뒀는데 겨우 2억 5,000만 원을 해 주자고 그것을 100억 원씩을 묶어놔요, 이자 받을라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이자를 받아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아니죠. 그것보다도 100억 원씩 같으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5억 원씩 걷어서 100억 원을 모아놓느니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줄 거면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줘서 그때그때 지원을 해 주고 100억 원씩 여기 묶어놓고 다른 사업도 못 하게 다 묶어놓을 필요가 없죠.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자치행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기금 조성한다고 지금 다 올라와있는데, 기금 조성을 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없는데 무슨 사업하려고 하면, 몇 천짜리 도로포장 하나 하려 해도 연체자금하자고 이러면서······.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아니, 이 사항은 처음에 이 근로자 생활안정 기금 설치를 할 때 목적이······.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100억 원 정도를 예치를 해 놔야 그 이자를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100억 원을 예치를 한다는 게, 이자를 받아서 한다는 게, 어쨌든 일반예산은 안성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현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우리가 일단 예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최현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KCC에는 공업용수 해 준다고 40~50억 원씩 해 주고 이러는데······.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아니, 이제 그 사항하고는, 당초에 조례 만들 때 그 사항이 아니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내가 보니까 조례를 100억 원씩 출연해서 이렇게 기금조성해서 묶어놓는다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엄청 많이······. 이게 지금 조례 올려놓은 것도 이것까지 해서 몇 건이란 말이야, 기금 조성한다는 것이.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다른 데도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수영위원장

사실 제가 아까 5분 발언하려고 준비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까지 양해를 한다고 구했는데 이동재 의장이 진행할 때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끊어버려서, 끝내서 못 했는데 이 기금조성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기금조성해서 기업이나 어디나 지원해 주는 건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일반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나 10년, 20년 된 도로들이 많아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요. 그런데 기금조성을 이렇게 100억 원씩 묶어서 사장시켜 놓고 겨우 이자 2억 5,000만 원 받으려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기금이.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런데 현금은, 출연한 기금은 보존을 시키려고······.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각 과에 있는 것 다 끌어다 쓴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단지 당초 조례목적에 의해서 100억 원을 조성해서 연차별로 5억 원씩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의 범위를 넘지 않고 모자라는 것도 출연을 하고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인데, 조례의 존속기한을 늘린다는 것을 가지고 100억 원을 그냥 예산 세워서 주고 나머지 이것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러는 건 좀 저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금조성을 보면 1998년도에 매년 5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했는데 2008년도에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니까 지금 5년 동안 해 가면서, 내가 보기에는 100억 원 조성을 했다 하면 묶어놓는 것도 문제는 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참고삼아야 될 부분이고 이 조례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올해 운전자금 포함 생산근로자 안정자금 있잖아요. 그런 것에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 올해 52억 원 지원해 줬죠? 본예산에 담아서 예를 들면 운전자금 50억 원,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자녀장학금 3,00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3,200만 원, 산업재산권 출연등록비용 700만 원. 이렇게 해서 52억 원을 이번에 해 줬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비용추계된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52억 원 접수받아서 준 건지······.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건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접수받아서······.

이옥남위원

이렇게 해서 100억 원 정도 예치금을 담아놨다가 후에 이제 이런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다시 또······.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매년.

이옥남위원

매년 쓰시겠다는 거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그런 뜻이죠.
지성

유지성위원

1998년도부터 5억 원씩 이제까지 한 거예요. 하고, 여기 보면 개정을 2008년도에 했더라고요,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부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옥남위원

지금 산업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일반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지정 해 놓고도 장기 미집행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왜 굳이 100억 원씩을 예치해서······.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옥남위원

줘야 되느냐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수영위원장

여기 한 군데나 이렇게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민장학회라고 해서 거기도 100억 원 목표로 해서 저렇게 해서 60몇 억 원 해놓고 있지, 여기도 100억 원. 이게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치위원회도 여기 이것도 그렇지 기초생활보장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노인복지기금도 마련해야 되지, 다 기금이라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상당히 큰데 각자 사회 생활하는 시민들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기업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별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현금으로 예산을 내보내기가 뭐하니까 그 이자로라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분들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씩 주자는 그런 뜻이죠. 위원장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계층별로 다르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 시·군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 내 다 똑같이 각 시·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 왜 이 기간을······. 100억 원을 처음에 해 놓는다고 해놓고 기간존속을 안 해 놨기 때문에 5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 빠져나가면 어떤 때 100억 원 가지고 조성 해 놨을 때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원기준이 늘어서 어느 해는 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해는 50억 원밖에 없으니까 덜 지원해 주고 그런 불균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이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98년도부터 20년간 5억 원씩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5억 원씩 지금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5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고 3,000만 원 학생장학금을 주고 그 이자 발생한 금액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원을 목표로 했지만 이게 계속가면 이자 발생액이 지금 65억 원 한다고 그래야 여기 지원해 주면 이자도 안 나옵니다. 그것을 이자에 충당할 금액까지만 나올 정도로 기금목표를 세우고 나서 그 목표치에 100억 원이 도달이 안 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발생액이 65억 원 가지고는 지원금이 안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조정은 필요해요. 옛날에는 이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지금.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렇죠, 그런 현상이죠.

이수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 금고가 4.2%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 금고가?
지성

유지성위원

예를 들어서 시 자립도도 낮은데다 그걸 묶는다는 취지에서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나가지는 못 하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신동례위원

통합기금에 4.5%.

이옥남위원

4.3%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통합기금에 4.5%.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기금을 100억 원씩 꼭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작년에 통합기금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면서 사실 우리가 200억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 담아 다시 썼잖아요. 이런 상황이 또 올까봐 저희가 우려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게는 우리 시가 부채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통합기금도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쓰면 그것도 사실 부채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자꾸 기금이 왜 이렇게 축적이 되는지, 왜 필요 없는 기금을 자꾸 모아야 되는지,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하고 조정을 좀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이게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팀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통합기금도 좋자고 해서 모금해 놓고 그냥 그렇게 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모아놓고 기금을 각 과마다 통합기금을 내놓는 바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자 준다고 그래 놓고서, 통합기금 내서 누가 이자 필요하다 그랬어? 지나간 따질 것은 없지만 이런 기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다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아니, 저기······.

신동례위원

정회를 조금 하죠. 속기 안 할 거면 정회를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잠깐 해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정회를 하고 해요.

이수영위원장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의 산교육의 장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12년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제10조 제1항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2항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로 한 경우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조례 제11조 “매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2조 “관람료의 면제조항과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관람 및 관람료에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매표조항을 삭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 3·1운동 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들의 산교육의 장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관람료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 안 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럼요. 지금 안성 3·1운동 기념관 돈 받아야 뭐 사실 공공성 있는 건데 이것은 처음에 저도 처음 다루지만 맨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 무료로 했어야 맞는 거예요. 돈 1,000원, 1,500원 얼마 받는지는 분야별로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신뢰를 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지성

유지성위원

인건비도 안 나오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인건비, 무슨 인건비가 나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진즉에 했어야 하는 거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혹시 타 시·군에 기념관이라든가······.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저기······.

이옥남위원

혹시 받는 곳이 있는지 추계 해보셨나요, 파악을?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3·1운동 기념관이라는 게 저는 여기까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3대 항쟁지라고 해서 안성하고 화성하고 어디 세 군데인데, 기념관 있는 데가 사실상. 그전에 여기 보니까 300원씩 받았어요. 300원, 200원 받았는데 이거 사실상 큰 저기도 아니고 세입 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는 무료로 했어야 되지 않나. 받는 저기도 없고 만세기념관인데 시민들한테 개방을 시켜 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진즉에 좀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이옥남위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는 다만 얼마라도 타 시·군에 받고 있는 곳이 또 몇 곳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큰 비용은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액 무료라기보다는 다만 얼마, 그래도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도 그 무료로 하다보면 생각의 차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글쎄요. 현재 통계로는 평균,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100명 이내인데 100명이 200원이면 2만 원이거든요.

이옥남위원

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물론 그거에 따라서 가치도 조금 느낄 수는 있겠죠. 가치는 느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성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것은 산교육장으로서 개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관리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맞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여론이 그렇게 되고 또 나름대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으로 돼서 검토가 된 사항이지 임의대로 ‘200원, 300원 받는 거 1만 원, 2만 원도 안 되니까 돈도 안 되는 것 뭘 하냐 아예 없애자.’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의 독립기념관 거기도 입장료가 무료고요. 화성 제암리에 유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지성

유지성위원

천안 독립기념관도 무료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언제부터 무료였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도 뭐냐 하면 관람객이 급격히 줄고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한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학습차원으로 해서 가라고 해도 잘 안가니까 그게 문제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당초에 정했을 때는 처음에 정하고 그랬으니까 돈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해 보니까 세입에 대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거하면서 무슨 500원을 받느냐, 1,000원을 받느냐고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개방을 시켜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신동례위원

현장학습차원에서 무료 개방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지금 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65세인가 넘으면 또 무료고 학생도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건비는 얘기할 것도 없이 완전히 관리만 힘들고 그런 거야.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65세 이상은 그냥 들어와라. 학생은 단체는 200원이니까 100원 깎아준다.’ 차라리 ‘에이 개방하는 게 낫다.’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건데 아마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매표소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그런데요.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론 생각이 다 상반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와서 200원, 300원 이거 꼭 굳이 돈을 논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부수적인 해설사라든가 안성시에서 지금 해설사에 지원 나가는 게 있죠, 해설사분들 인건비하고? 그러면 그것도 모으면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1년에 몇 건이 지금까지 추계를 따져본다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들을 더 나름대로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그들한테 작은 것이지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플러스해서. 어차피 무료로 개방을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논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기념관에 ‘다’급하고 ‘마’급 채용하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면접 보셨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떤 것……

이옥남위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내셨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공고 냈습니다.

이옥남위원

공고를 냈는데 내는 시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바깥에서, 물론 저희들한테 다 알리라는 그런 개념은 없지만 더군다나 ‘다’급하고 ‘마’급이면 연봉 최소 여러 가지 포함하면 3,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것을 적자라고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거기가 안성 3·1운동 기념관을 산교육장으로 활성화 좀 시키고 그리고 전시시설도 보강을 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찾아가서 우리의 역사성하고 3·1운동 정신계승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많이 선양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약직을 7급 수준에 1명, 9급 수준에 1명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겁니다. 7급 수준은 관장급이고 9급 수준은······.

이옥남위원

학예사.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학예사로 해서 전시 시설도 수시로 바꿔주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은 서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 채용한다고 그런 전자에 말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신동례위원

본예산할 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 본예산할 때 있었던 것 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본예산 할 때? 생각이 안 나네.

신동례위원

그때 똑같은 ‘마’급인데 인건비가 달라서 내가 물어본 얘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다 두는 거죠, 3·1운동 기념관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거기에 상주하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거기 유물도 지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유물을······.
지성

유지성위원

필요한가, 그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유물을 수집을 하느라고 건립하면서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형으로 그리고, 모형 전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재미나게 꾸며서 하는 것이 학예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근데 문제는 지금 3·1운동 기념관에 유물이나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직원을 채용해서 시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기본 관리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관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있고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서 일을 못 하고요. 그냥 거기 가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그러다보니까 저희 직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행정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이 많아서 돌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운영이 됐는데 그걸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려니까 힘든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당초에도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에도 청경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청경이 3명에다가 관리직원 1명 그래서 4명이 운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청경 1명에 계약직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명이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관장급은 7급.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관장급은 7급이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봉급이 만만치 않을 텐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9급은 학예사로 해서 채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을 자꾸만 줄여야 되는데 자꾸만 늘려서 지금……

신동례위원

과장님, 직원채용은 다 됐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신동례위원

채용이 아직 안 됐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안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읍에 와서 민원보고 뭐하고 그러려고 해 봐, 얼마나 힘든가. 와서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지난 걸······.

신동례위원

시켜 준 사람들이 잘못이지 조례 없는데 통과시켜……

이옥남위원

아이, 빈정거리고 있어!

신동례위원

아니라니까, 예산은 세웠다니까.

이옥남위원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지.

신동례위원

조례 통과를 시켜 놓고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옥남위원

꼭 그렇게 염장을 질러야 돼?

신동례위원

그럼 정회를 하든지. 아이고 참나.

이옥남위원

그런 것은 추후에 얘기를 해도 되지, 몰라서 묻는 것을 그런 식으로 ······.

신동례위원

그럼 정회를 시키고 물어봐요. 잠깐 정회해, 그럼.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할 때에 예산의 일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것을 넘겨받아서 문화체육관광과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서 조직을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꼴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맡는 바람에 조직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급이고 ‘마’급이고 가, 나, 다 이렇게 쭉 해놓고 조직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옥남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12명 더 뽑잖아요, 그렇죠? 임용,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계약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

별개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는 계약직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직 1년인데 “5년으로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원 계약은 2년이고요. 연장을 2년하고 재연장을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하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좌우지간 이런 게 실질적으로는 조직 하나 더 만들어서 관장 만들어 주고 참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좋겠죠,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지금.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식당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세 돈도 안 들어가고 세수입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계속 우리 세 돈이 지출되잖아요. 또 주차관리도 그전에는 개인, 단체가 해서 우리 세수입도 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적자로 해서 직원들 채용하고 뭐하고 적자나지. 이것 지금 3·1운동 기념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거기 직원들 거기서 채용해서 하면 임금도 저렴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잘 운영하는 것을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세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적자 더 세 돈이 낭비가 되는 거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할 때 그때 청경이 3명이 배치됐고요. 관리인력 1명해서 4명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은 청경 1명에 우리는 관리인력 2명해서 3명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관람료를 그동안은 받았으니까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더 필요한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줄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인원이.

이수영위원장

관람료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100명 내외에 200원, 300원씩이니까 2만 원,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얼마 안 됩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한 달에?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1일, 1일.

이수영위원장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평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주일 평균으로 하면 100명 내외로 오는데 월요일에도 휴관인데 그중에서 면세 이거 빠지면 한 2만 원, 3만 원 이 정도선입니다.

신동례위원

월 30~40만 원.

이수영위원장

하루에 그러면 몇 명씩이나 오는 거예요, 하루에?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루에 100명 내외로 옵니다.

이수영위원장

하루에 100명씩이나 와요, 그래도?

신동례위원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내 쪽으로······.

이옥남위원

거의 초등부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좀 많이 오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이고 그래서 개학이 안 됐기 때문에 신학기가 돌아오면 학생들이 학기 초에는 3·1절 관련해서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덜 옵니다.

이옥남위원

성인들도 많이 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100명 내외인데 실질적으로 100명 내외 속에 미학,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 또 65세 이상 된 사람들, 유공자들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완전 적자라니까. 안 받는 것, 벌써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로 해서 그래도 많은 학생들하고 다른 지역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지 하는 취지로 무료로 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까 위원님이 문의한 관장, 관장 신청 받은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인사부서 가면 나오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아직 몰라요, 담당직원?

신동례위원

전화해 봐요, 인사부서에.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관장이 6명이고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면접 봤을 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학예사는 3명하고 그랬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게. 누구누구인지 아냐고?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이름은 모르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한 말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신동례위원

다 아시네 뭐.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까지만.

웃음

신동례위원

나도 그렇게까지는 들었어요. 예산 심사할 때 들었어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안성3·1운동 기념관에서 관람료 이거 몇 푼 안 되는 거, 깎자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한 건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FTA(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했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5조는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정했고 안 제8조는 사업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비용추계서와 관계법령발췌서, 시·도별 쌀 농가 직접지불제 지원현황은 붙인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시비 7억 9,430만 원이 소요되며,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농산물시장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 농업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로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하여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가당 1,000㎡ 이상 5만㎡까지로 지원면적을 정하였고, 제5조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시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정하였고, 제7조 지원대상 결정은 읍·면·동장확인을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하고 매년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사업결정은 시가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정하였고, 제9조 관리·감독은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지원되었는지 확인과 지원금 회수근거를 정하였으며,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4쪽부터 10쪽까지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상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대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범위에서는 농가당지원가능면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업은 계속적으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러나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생명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역할이 농민만의 문제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2013년도 현재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는 도 단위로는 충청남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있으며 시·군은 아산시, 고성군, 강진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쌀 생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11억 9,430만 원이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와 각종 농자재인상 등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보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바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고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 경기도에서 평택하고 연천하고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현재 조사는 그렇게 됐고요. 도는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는 두 군데.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8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한테 준다는데 위원들이 반대하면 위원들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 주 홍보 저기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도 있고 배도 있고. 우리가 경기도의 농업부분에서는 모델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첫해부터 8억 원씩 세워서 좀 과다하지 않나?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금액은 4조에 보시면 농가당 지원면적 1,000㎡ 이상 5만㎡까지 했는데 이것은 선정을 하다보니까 330평 내지 1만 5,000평인데 330평이라는 것은 법에 농업인을 인정을 하는 것은 330평을 가져야 농업인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그리고 1만 5,000평이라는 것은 이제 농기구입자금 한도액이 지원금에 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330평 내지 1만 5,000평으로 정하다보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을 보니까 약 7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건데 이것은 조례상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인데 목적에서 보시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소득감소, 농자재인상 뭐 이래서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항은 아닌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같이 우리도 타 시·군에서, 연천하고 평택이 하니까 우리도 이런 방법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부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것도 우리가 예산 더 다른 거 깎아서 예산도 세워 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상토 같은 경우 병해충 농약값 같은 것 그런 것도 몇 억 원씩 별도로 더 세워서 해 주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시 자립도가 경기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인데 시장이 별안간에 이렇게 세우니까 위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이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주면 주다가 안 줄 수 없고······.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그래도 어쨌든 벼 농가, 재배농가한테는 크게 도움 주는 게 없잖아요. ‘도농복합지역이다.’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나 아산, 강진군 이런 데도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정적인 지역이죠.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하신 걸로 보는데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예산을 다 세워 놓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웃음

이수영위원장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히 이렇게 해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농업지역이니까 오히려 더 주면 좋다 그러지······.

신동례위원

조례 없이 예산을 다 세워 놨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꼭 가게끔 잘 운영을 잘······.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고 그러면 별도로 또 자료를 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그리고 안성지역은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수영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우면산 산사태, 춘천 산사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산사태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서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구성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위원회의 위원장, 회의개최 및 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5조는 위원의 해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제정조례안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한 참석수당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조항별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규정에 따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5명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의 등은 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간사는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작성 등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역할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의견 청취는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제척·회피 등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해당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 재산권자, 지역권자 및 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의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 실비변상은 위촉직 직원에 대해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10조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부터 10쪽 관계법령 발췌서까지는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이 사항은 저도 검토를 할 때 보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 물론 상위법령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진즉에 구성을 좀 해 놨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김상만산업경제국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민원상담 때문에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하고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둘째로는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적용 완화와 관련해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 쪽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완화 대상 신설,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완화 범위 신설, 경기도 조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반영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축소하고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과 관련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치금 산정 및 보증기간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에서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지정 대상에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건축물의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를 추가하였고,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 중에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 사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명확히 하였고,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기준 대수선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수반 사항과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안성지역 건축사회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0일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에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 건축기준 완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항에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완화 범위 기준을 100분의 120이하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5항에서 경기도 건축조례 제3항에 따라서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안 제7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위원회의 연임 차수를 1회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서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일로부터 7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치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건축주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과 보증기간 기준 등을 추가로 정하였고, 안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가설 건축물 대상에 연면적 300㎡ 이하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승인이나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응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5호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건축허가나 신고 시 인정된 현황도로를 추가하였고, 안 제32조의 2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 중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의무 예외 건축물을 축사, 작물재배사 등 연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 사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2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7조 제4항에서 다세대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2m로 정하였습니다. 별표1 부기사항에서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기준에 대수선 및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에 대한 수수료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경기도 건축조례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동 지역 내 도로 적용의 완화대상과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건축위원회 위원 선임, 자격기준 변경 및 회의록 공개, 임기축소 등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로지정 대상에 현황도로를 추가 신설하였고,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물 중 6m 이상 도로에 대한 접도 의무 예외 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중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명시하였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하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1m에서 2m로 완화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전문위원님이 그랬는데 없기는 없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5쪽 위에서 보면 제13조 제3항 중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한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부터 7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건축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만 상위법이지만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하면 위원별 의견을 공개하면 누가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 문제는 있는데,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개혁위원회도 공개하도록.

이수영위원장

글쎄 이게 문제예요. 다른 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의견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이 넘어왔을 적에 물론 검토는 다해서 왔겠지만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 질의해서 부당함을 말해야 되는데 말했을 경우 공개가 되면 누가 반대했길래 반대됐느냐 했을 때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위원별 의견이 다 공개가 되면 이것을 다음부터 누가 이것을 말을 해요.

신동례위원

아니, 실명공개는 안 하더라도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위원별 의견이 공개되잖아요.

신동례위원

OOO위원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여기 내용 중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별 의견도 공개를 요구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끄트머리에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해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름을 안 대도 뻔하게 누가 했으면 누가 했다고 쭉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꼭 정확하게 심의가 되고 이러려면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심의에 들어가서 앉아있다 오려면, 이렇게 하면 누가 가서 얘기를 해요. 앉아 있다가 “네, 네.” 좋게 얘기하고 오는 거지. 반대의견 내서 공무원이 갔을 적에 아, 왜 반대를 했느냐, 회의록 좀 달라면 그 사람이 쫓아와서 전화해서 이거 누가 반대했느냐,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신동례위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지. 지금 법률이 있는 것 누가 몰라요.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된 거라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100%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면 누가 가서 말을 하느냔 말이에요.

신동례위원

실명공개는 안 하니까 상관없어요.

이수영위원장

하지요. 뻔히 다 아는 건데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완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많이 완화시켜 주는 거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겁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안 받아드리면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만 아니라 전 도시개혁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그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많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수영위원장

이게 사실은 심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런 선에서 되면 되는데 이게 위원별 의견이 다 공개가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신동례위원

민주사회니까 공개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 거예요. 암만 민주사회라고 해도 제대로 심의가 되려면 공개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이수영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옥남위원

말씀인즉슨 개인의 의견을 주었어도 그게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이수영위원장

가서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옥남위원

그렇지, 프라이버시가 안 좋다.

이수영위원장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것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라든지, 지적을 못 하지요. 어째 그렇게 법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신 위원님께서.

신동례위원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심의가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법이라도.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 조례에 신·구조문 대비표 9쪽에 보면 현행에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며’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은 회의록만으로 저희가 한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 가지고 심의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하여야 하며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별 의견이나 심의결과 사유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 문구를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가서 점잖게 “네, 네” 하고 와야 되겠네요.

신동례위원

점잖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완화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황도로가 있는데 사유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가능한 거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킨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여기에 다른 것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축사의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축사는 혐오시설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그것은 제한거리가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지금 2,000㎡ 이상 되는 시설물은 도로하고 접하는 길이가 6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000㎡ 이상으로만 도로와 접하는 길이가 6m 되도록 완화시켜주는 내용인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사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시키는데 이것은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로 중에서 막다른 길에서는 4m 하면 가능한 건데 6m인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길이에 따라 달라요. 30m 이내는 3m 폭으로 해도 되고, 30m 넘으면 6m 되고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막다른 도로는.
지성

유지성위원

대개 보면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요즘에 농사짓기 힘들어서 한갓진 데다 전원주택 식으로 짓잖아요. 그런 데도 6m 도로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4m만 해도 가능한데.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단독주택 하나만 보면 법정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전원주택 형식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구가 되어 있으면 그 도로가 막다른 도로면 회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전원주택단지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6m로 고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원주택이라면 다세대가 들어온다면 그런 걸 적용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외딴 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6m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도로를 내고 그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은 6m로 확보하라는 주문은 안 하고 그런 것은 4m로 인정하지요.

신동례위원

현황도로 관련해서 민원은 없을까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오히려 지금 민원 있는 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완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민원을 해소시키는 거지.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 현황도로를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는 공공목적으로 포장된 도로가 아니고 개인이 포장한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읍·면에서 포장하면 동의서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민원은 줄어들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 준다는 것은 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해 주는 쪽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석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맞춤랜드 부지 내에 건립한 천문과학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데 있고 조례에 담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6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는 관람료 및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설의 입장 및 이용의 금지와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뒤 내용을 보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과학관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7,260만 원, 운영 및 관리비 5,803만 2,000원 등 총 1억 3,069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 조례 제정목적은 우주 신비의 체험을 통한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서 건립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천문과학관의 명칭은 안성맞춤 천문과학관으로 하고 위치는 현 위치인 복평리 산 19-9번지로 정하였습니다. 제3조 용의의 정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과학관의 역할로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제고,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또 시민과 청소년들의 과학문화의 광장 제공, 기타 우주천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제5조 운영조직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에 관한 규정으로 과학관 이용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만 관람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관람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규정으로 안성시민 및 안성시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성맞춤랜드에서 시행하는 특별행사 기간에는 모든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판매시설 설치는 시장이 관리·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입장 및 이용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용객의 편익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신질환자, 술을 마신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그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1조 시설 내 행위제한으로 흡연, 음주, 고성방가 행위,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을 시키는 행위, 그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변상 및 손해배상 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안성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도 일부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 관리, 재산의 파손, 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사업목적 변경 금지와 권리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제15조 위탁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사항, 또는 운영부실 등이 발견될 경우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하도록 할 수 있고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 원인은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천문지식이 있는 운영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조문은 제5조 운영 및 조직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설명 드리면 비용추계의 전제조건으로 1일 이용객을 330명, 연간 10만 3,950명이 이용할 것으로 산정했고, 2013년은 연간 이용객에 65%인 6만 8,568명으로 예상하고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근무인원은 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보수는 매년 3%를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연간 7,266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2013년 운영 및 관리비는 5,803만 2,000원으로 매년 10%씩 증가 계산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1인당 평균 2,000원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2013년도는 444만 3,000원, 2014년도는 685만 5,000원 등 2017년까지 5년간 3,957만 1,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등 그밖에 사항은 해당이 없고 이상으로 안성시 천문과학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과학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관람료 및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 과학관의 입장 및 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위탁·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함으로써 천문과학관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1인당 평균 입장료가 2,000원으로 기준을 잡으셨는데 이게 안성시민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타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추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게 국공립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른들이 4,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2,000원, 어린이 2,000원, 노인 2,000원, 장애인 2,000원, 국가유공자 2,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50% 할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4,000원을 받는 거고, 할인이나 감면 등을 고려해서 평균 2,000원 정도로.

이옥남위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평균 2,000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 외부인들은 4,000원 정도 받을 예상이시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별도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 국공립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관람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하고 맞추는 것으로.

이옥남위원

국공립하고 다른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저희는 공립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여기보다도 정말 열악한 데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금 이렇게 했다가 다시 높이는 건 더 힘들고, 어차피 새롭게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높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소 5,000원 정도로 본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저희가 2011년도에 타 시·군의 천문과학관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8,000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별개이고, 청주 쪽에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규칙에 사용료를 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해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올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점이니까 현실에 맞게 발맞추어 가게끔 한다면 추후에 더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황 봐서 내리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올린다고 보았을 경우에는 그게 무리가 따르거든요. 염려스러워서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3월쯤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개관을 언제쯤 하려고 그러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3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 도에서 지원하는 과학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개관하는 것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계약직은 지금 뽑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아직 안 뽑았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공고가 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천문과학관에 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1월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주망원경이 안 들어가 있고 주망원경 납품기간이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관을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주망원경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망원경이 12개가 있는데 다른 천체과학관도 굴절망원경 없이 보조망원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개관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이옥남위원

3월쯤에 개관하시겠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고 무리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명칭 중에서 안성마춤이 아니라 맞춤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결정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받침이 없는 것은 상표등록을 했을 때 마춤으로 쓴 거거든요. 이것은 상표등록이 아니니까 안성맞춤으로 한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비용추계서 고민하고 계산하신 건가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연간 10만 3,000명, 2013년도 연간 가능이용객이 65%해서 6만 8,000명, 곱하기 2,000원 하면 1억 3,7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연간 인건비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계산하면 7,200만 원 하고 5,800만 원 계산하면 1억 3,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입장료만 가지고도 인건비, 유지관리비 충분히 나오는데 비용추계서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4D 영상관 좌석이 66개입니다. 66명해 가지고 하루에 5회 계산한 거고, 365일 중에 빨간 글씨로 쉬는 날 뺀 나머지 315일을 계산하니까 10만 3,000명이 나온 거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놓았다면 굳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운영비를 안 세워줘도 입장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을 100% 계산한 것이 아니고.

신동례위원

65%로 계산한 게 1억 3,700만 원이고, 100% 다 왔다고 하면 2억 7,000만 원이 넘어요. 2억 700만 원 정도 돼요. 2억 원이 넘어요, 계산해 보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비용추계 결과 설명을 드린 것 중에 2013년도에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440만 원이 남고, 2014년도에는 680만 원, 2015년도에는 5년간 운영했을 때 3,957만 2,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수입 계산하면 아까 이옥남 위원님께서 높여 받아도 되지 않느냐, 4,000원, 5,000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원씩만 계산해도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나오는데요. 조례로 비용추계서까지 붙여서 운영조례안을 만들어놓기보다는 또 지금 위탁 관리할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이 되었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위탁하실 경우에는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인건비나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다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위탁 관리할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의 위탁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정해서 금액을 정해야 되겠지요.

신동례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서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위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유지관리비를 조례에 넣어서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비용추계서 계산하신 것을 보면 예상이용객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관리비가 다 나오고 이익금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유지관리비를 정해 놓고 위탁을 줄 건지, 지원할 건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도 없이 이 비용추계서 하나만 가지고도 운영해서 이익금이 남는데 꼭 조례로 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이런 비용추계서가 필요한가, 또는 위탁을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고민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비용추계 관계는 말 그대로 수입예상액, 지출예상액, 그것을 추계로 판단한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그때가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 단위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산출하다 보니까 2013년도도 1년 치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개관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면 9개월 치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여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옥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높여 받는다고 하면 또 수입이 늘어날 거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신동례위원

2,000원 최저금액으로 받아도 이익금이 남아요. 왜 운영비나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조례로 정해 놓고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수입, 지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어차피 수입이 생기면 예산에 담아야 되고, 세출도 어떤 목적으로 지출할 건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린 거고, 내용은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건축을 재난관리과에서 했잖아요. 재난관리과는 부서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받아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관리나 운영을 어디에다 계획하고 있는 건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공사는 재난관리과가 시설직들이 있으니까 담당해서 검토하게 되었고, 운영하고 관리는 맞춤랜드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인 안성맞춤랜드를 관리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재난관리과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개관까지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문제는 다른 부서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산림녹지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준공하면 그쪽으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지요.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신동례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위탁을 줄 것처럼 되어 있고 위탁을 주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관리비를 주면서 위탁을 맡길 것처럼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도 보면 이렇게 순이익이 남는데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를 세워야 되며 왜, 위탁했을 때에는 어떠어떠한 지침이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지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차피 직영을 할 거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추계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게 조례 말고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옥남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공성을 띤 건물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조례가 선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13조 위탁관리에 보면 필요한 경비,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조례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인건비에 대한 것은 남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한 인력구성원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있어야 되는 거고, 입장료에 대한 것은 더 업 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은 공립이든 국립이든. 지금 인건비가 마급하고 다급인가요? 관장.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옥남위원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한 것보다 약간 수익도 창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기구가 3월에 된다고 하면 현재 주망원경 기능이 어디까지인지, 12개의 보조망원경을 가지고 3월에 개관한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건지, 왜냐하면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안성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고 해서 확고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빠르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주망원경을 설치하는 그 자리에 보조망원경 설치가 가능합니다. 주망원경이 오면 바꿔 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굴절망원경을 설치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설치하면 3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도 김지수 위원님께서 꼭 비싼 굴절망원경을 설치하느냐, 우리나라 망원경은 직경 60㎝짜리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제시를 했었는데 직경 60㎝짜리 반사망원경은 어느 지역에 가서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차별화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굴절망원경으로 가게 된 거고, 굴절망원경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다 주문제작을 하게 된 거고, 제작기간이 길기 때문에 6월까지.

이옥남위원

그래서 6월에 굴절망원경, 4D 스크린 이런 것도 다 하실 거잖아요. 혹여 염려되는 게 3월에 그것 없이 하는 것하고 차별화를 시킨다면 차라리 완벽하게 소화시킨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은가. 예를 들어 3월에 와서 방문객들이 체험해서 했을 경우에 식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도 가지 않을까 싶어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5월에 과학축전을 안성 천문과학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전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 주망원경만 설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축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이옥남위원

그렇지요. 충분하게 홍보하지 않는 다음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기대를 갖고 왔는데 별거 아니더라는 기대치에 벗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볼 때는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망원경도 보겠지만 4D 영상관 거기에서 5분짜리 영화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 시설을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육안으로는 태양을 못 보잖아요. 보조망원경으로 태양도 관측할 수 있고 다 됩니다. 사실 굴절망원경이라는 것은 전문가용으로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동례위원

국장님! 위탁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현재로는 저희가 전문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에 대한 규정은 혹시 우리가 운영하다가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전문계약직은 말 그대로 계약직이니까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위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 때 15개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또 그분들이 차마 말씀을 못 하고 돌아가신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문과학관을 만들어놓고 또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주어 가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위탁을 주면 인건비는 안 주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인건비를 주든 안 주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수입이 창출된다면 모를까 위탁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조례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신동례위원

조례내용에 있으면 위탁 줄 수 있는 계획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신동례위원

이것은 뭐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둔해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천문과학관 만들면서 굉장히 논란이 심했어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산심사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천문과학관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위탁을 줄 계획을 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비용추계서 보면 충분히 이익이 발생한다고 계산을 하셨는데 그래도 위탁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위탁은 안 주었으면 좋겠다!

신동례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도 못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위탁 줄 계획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동례위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개인업자한테 시설을 해서 자기들이 하라고 부지를 내주었어야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 하나도 못 하면서 이 정도 돈이면 시민들이 얘기 못한 주민숙원사업 부분도 많은 것을 들어줄 수 있어요. 제가 15개 읍·면·동을 돌아다녀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고 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차마 말씀을 못 하시고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고민해서 만든 천문과학관이니 만큼 수익도 창출된다고 한다면 위탁주지 않고 직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그 말씀대로 일단 직영으로 가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위탁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요, 도서관 같은 데도 조례에 보면 이 제13조 같은 조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열어놓은 거지······.

신동례위원

조례에 인건비 세워서 위탁 관련 계획이 많이 있으면 위탁으로 반드시 넘어가더라고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13조 같은 조항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열어놓은 거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동례위원

큰 행사를 앞두고 행사계획이 있으면 시에서 직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위탁을 주더라고요. 위탁을 안 주고,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면 충분히 남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위탁 주지 말고 직영을 하시란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포도박물관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실공사라고 시끄럽기도 하고 거기도 위탁을 주면서 비용을 주잖아요. 예산 2,000만 원도 지출이 되지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밟게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가고······.

신동례위원

박 국장님 아시지요.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다수결의 원칙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이렇게 남는 장사면 당연히 직영해야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위원

위탁 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내용은 그냥 두시고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위탁 줄 계획이면 이런 사업하지 말고 정말 주민들 숙원사업 해 주셔야 돼요.

이옥남위원

공고가 떴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오늘 떴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이수영위원장

위탁을 안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추계지, 확정된 게 없잖아요. 2,000원 받다가도 1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되면 1,000원 받을 수도 있고 3·1운동 기념관처럼 무료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무료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신동례위원

대규모 사업을 해 놓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추계니까.

신동례위원

최저가로 주어도 남아요.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래도 안 되면 무료로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는 데도 2,000원만 계속 받아.
지성

유지성위원

비용추계는 다른 시·군에서 천문과학관하는 것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자료를 왜 위원님들한테 안 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다른 국공립과학관 관람료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한번 꼭 불러줘 보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금액을 보면 어린이 4,000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어느 시에 어느 천문과학관이 얼마 받고 뭐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과학관육성법이라고 해서 육성법에서 국립, 공립, 사립, 있는데, 국·공립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사립은 비싸지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국립하고 공립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른은 4,000원, 어린이, 유치원은 다 2,000원씩 받도록.
지성

유지성위원

사립은 얼마씩 받느냐고요.
경운

오경운재난관리과장

사립은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사립은 다른 시·군에는 얼마씩 받느냐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8,000원도 받고······.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똑같은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한 건데 어차피 이것은 추계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을 하세요.

신동례위원

저는 고민해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 아덴힐 컨트리클럽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의안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 및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일원에 체육시설(골프장)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의 결정이 가능한 기획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입니다. 명칭은 안성 아덴힐 컨트리클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성면 미산리 산28번지. 면적은 119만 4㎡가 되겠습니다. 회원제 18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미분류된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신미산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임야가 87.6%인 104만 2,630㎡이고, 그 이외에는 전 3.6%, 답 3.7%, 목장 3.8%, 기타 1.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골프장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2005년 1월 24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제안서가 최초로 접수되었고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되었으나 2009년 3월 2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르면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안성시 관련부서 기관협의를 거쳐서 2011년 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서가 접수돼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쳐서 지난 1월 7일 시의회 간담회 때 한 번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저희가 4월 달에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신청을 도에 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관리지역(미세분지역)이 9만 3,717㎡, 보전관리지역이 30만 4,182㎡, 계획관리지역이 443㎡, 농림지역이 79만 1,662㎡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보전관리지역이 37만 7,938㎡ 계획관리지역이 81만 2,066㎡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는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보전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종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119만 4㎡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변경 사유도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면설명 ) 당초에 시설 결정됐던 사항은 이 앞쪽까지 27홀로 시설 결정이 됐던 것인데 이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이 뒤에 일부분을 포함시켜서 면적을 조정해서 27홀에서 18홀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입안·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짙은 녹색으로 돼 있는 부분은 원형을 보존시키면서 녹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나머지 이 안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18홀의 골프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물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류조 9개를 만들어서 필요한 수량을 담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담수된 용수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이 골프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 생활용수는 별도로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먹는 물은 상수도 공급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고 골프장에서 잔디밭에 필요한 물은 담수조 가지고 골프장 물 해결이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보면 9개 저류조로 인해서 저류하는 양을 4만 400톤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저류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잔디밭에 잔디 말라죽을까봐 물주는 게 해결이 되나요? 관개용수문제가 해결이 다 되나요, 깨끗하게?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지금 일단은 그렇게 돼 있는데 부족한 물 양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부족한 물 양이 발생이 되면 미산저수지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골프장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 공급을 신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사업결정이 확정된 후에 목적 외 용수사용승인신청을 하면 시기별로 물 수질 검토를 해서 또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까지만 문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직 사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물을 준다, 안 준다. 말을 못 한단 말씀이신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못 준다, 모자란다. 갈수기 때 3월에서 5월까지는 유입량보다는 아예 농사짓기 위해서 유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못 주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저류조 가지고 저류지 만든 것 담수로 해결이 된다면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잠깐······.

신동례위원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주네, 안 주네. 이럴 필요도 없지만 물이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농어촌 공사하고 미리 얘기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유입량하고 유출량을 분석해 보았을 때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졌을 때는······.

신동례위원

3월 달에 유입량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계절에 따라 다르겠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다만 3월, 4월, 5월, 9월에는······.

신동례위원

그렇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갈수기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대 사용에, 갈수기 때 비가 안 와서 갈수기 때 저희가 1,400톤 정도 쓰는데 이 관개용수로 쓰고 그래도 부족한 분이 1일 580톤 정도 됩니다.

신동례위원

잠깐만요, 갈수기 때 말씀하셨는데 물이 필요한 것은 모내기할 때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신동례위원

9월, 10월쯤 돼서는 오히려 물을 빼야 될 땐데 그때는 물이 필요 없겠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수지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흘러오고 내려오는 물을 쓰고도 지금 부족한 게 1일 580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저수지에 담겨 있는 양이 많게는 4만 2,000톤이 되고 조사된 것으로 보면 3월이 최고 갈수기인데 4,200톤 정도가 남는 것으로 돼 있어요.

신동례위원

3월에?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관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첫째로 환경청하고 협의한 게 지하수를 파는 것. 그게 지하수 권고량이 무제한으로 파는 게 아니라 250톤까지만 제한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입안 전에 충분히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쯤이면 농어촌공사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당연히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문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협의된 거 줘 보세요. 이거 현재 오신 지사장님이 답변을 주신건가요? 전 지사장님이신 것 같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사장님을 상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기관을 상대로 지난해에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 하겠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사업시행자의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너한테 준다, 못 준다.’를 못 하는 거고 일단 확정이 되면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줄지 안 줄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새로 오신 지사장님께서 3월부터 5월까지 모내기할 때 물이 많이 모자를 텐데 그것을 책임을 지시고 물을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사전에 협의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보기로는 농어촌공사의 심의가 물론 되겠지만 지사의 의견도 존중이 되겠죠. 전체적인 것을 반영을 해서 결정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돼야지만 실시계획인가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실시계획인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2중으로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에 그쪽에 골프장에 나무 벨 때 모두베기를 해서 문제가 좀 됐었죠? 3년 이내에 식재하게 돼 있지 않나요? 식재가 됐나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모두베기요? 모두베기한 데 식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된 이후에 저희들이 국장님도 저도 없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국정감사를 다 통해서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모두베기했을 때 3년 이내에 나무식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법적인 조항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여기 저기 많이 있는데 혹시 골프장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글쎄요. 골프장 총량제를 시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걸 저희가 규제를 하게 되면······.

신동례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골프장 총량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긴 했는데. 강원도인가 골프장 총량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성시에서 골프장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시장님도 골프장 추가적으로 입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접수가 돼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은 그냥 반려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기관하고 협의하고 어차피 결정권한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된 것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신동례위원

신청된 것까지 입안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골프장 문제 때문에 환경파괴가 많이 된다는 논란이 심하니까 이런 총량제 도입할 계획이 시에는 없는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동례위원

세수입 말씀하시려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총량제라는 것은 경기도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골프장를 몇% 둘 거냐? 그것을 따지는 건데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경기도로 따졌을 때 상당히 미미한 양입니다.

신동례위원

미미한 양이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네.

신동례위원

안성시가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아니,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따졌었을 때 그게 저희 독자적으로 총량제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공단이라는 것은 아마 물량 쿼터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나 해서 안성에 줘야지 안성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동례위원

무리가 있다? 강원도 쪽에는 골프장 총량제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경기도도 경기도차원에서 지금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경기도 임야 면적의 5% 이내에서 골프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동례위원

그거야 강원도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경기도 내에서······.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경기도 자체······.

신동례위원

경기도는 또 도심지역이 많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말씀을 딱 부러지게 하셔야 돼요.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라.” 했으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이수영위원장

확실하게 하셔야지.

신동례위원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수영위원장

이거 지금 솔직히 여기서 승인을 해 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 이제 안성시에서 할 것은 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 의회의견은 저희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신동례위원

의회의견은 어차피 청취하시는 거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듣고 그 의견을 도에 전달해서 도에서 검토를 하도록······.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할 부분은 다 하는 거니까.

신동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확답을 받아서 추진을 하세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공문내용을 보면 “골프장이 지금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시설결정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지금 내용도 보니까 “기관장, 농민자치회, 쌀 전업농하고 이해당사자들과 대상으로 미산저수지 물 사용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은 그런데 사람하고 개최하면 이게 되겠어요? 여기대로 한다고 하면 농민들하고 이거 사업설명회 해서 되겠어요, 이게? 물 주겠다고 그러면 펄쩍 뛸 텐데.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일단은 문제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하고 과정을 많이 거쳐 가지고······.

이수영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도 핑계거리를 잘 써놨네. 자기네들 빠져나갈 핑계거리를 잘 써놓으셨네. 이렇게 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어요, 이게? 여기에 써놓은 대로 하면 절대 이거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라 지난번에도 유혜옥 위원하고 담당부서, 거기 주민들하고 현장에 다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골짜기로 안으로 쭉 돼 있고 동네의 그 상류에 하는 건데 농사짓는 것도 많지가 않고 물이 충분해요, 물 양이. 담당과장님 현장에 여러 번 가 봤을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물 양이 어때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것을 벗어나서 이 농어촌공사는 어차피 관개용수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요. 농어촌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확답을 받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확답이라는 게 저희가 구두로는 확답이 아니고요. 문서와 정형화돼야 되거든요.

신동례위원

문서로써도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업 승인 나고 난 다음에 물을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의견은 뭐냐 하면 시설결정이 나면 사업시행자 있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고 나서 네가 관개용수를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시설 결정이 난다고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이 서류들을 심의서를 받아서 갖고 들어와야지만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신동례위원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제 의견은 농어촌공사에서 확답을 받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절차가 지금 이번에······.

신동례위원

절차가 어찌됐든 허가 난 다음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되는 거지 허가가 아닙니다. 결정된 후에 도에서 결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해서 득해서 사업허가를 그때 내야 되는 겁니다, 실시계획인가 허가를. 이 허가가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정고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가가 날 때 나기 전에 갖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농어촌공사에서는······.

신동례위원

어쨌든 나중에 시끄럽지 않게 하시려면 농어촌공사의 확답을 받고 일을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신동례위원

의회의견을······.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가로채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물도 충분하고 그렇다고 농지가 굉장히 많아서 물이 부족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27홀로 했다가 지금 천주교 쪽에서 계속 반대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축소를 해서 온 거 아니에요, 18홀로. 27홀에서 18홀로 줄면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거기 농사짓는 주민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염려스러운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지금 위에 저수지가 있는 것 마냥 물이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하고 그런데 외부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특히 그동안은 천주교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천주교에서도 지금 문서로 받았다면서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천주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받았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농어촌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농어촌공사를 얘기하면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이······.

이수영위원장

외부에서 반대하는 데가 또 있어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아까 농민단체 뭐 얘기했잖아요.

신동례위원

농민단체, 시민단체, 서상진 신부님. 이런 분들이 지금 반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천주교 수원교구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번에 입안해서 의회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도에 올라가면 면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까 도시정책과장이 얘기한대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면 면적이 확정되는 거고 그 확정된 면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그때 거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일이 거꾸로 된 거죠. 농어촌공사 확답을 받고 계획을 세워야죠.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확정도 안됐는데······.

신동례위원

면적 확정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 얼마만큼 하겠다는 계획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계획 면적은 있는 거죠.

신동례위원

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물이 얼마만큼 모자란다는 것은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류지를 만들어도, 담수를 만들어도 물은 모자라서 받기는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신동례위원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류조가지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임야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봤을 때는 체육시설도 아니고 사업시행자도 없는 겁니다. 없는 상황에서······.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저류조나 담수조 가지고 상수도를 끌든지 해서 물이 부족해서 아니 부족하지 않아서 충분해서 골프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농어촌공사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먼저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 협의를 거쳤는데 농어촌공사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으면 이런 내용도 없는 거고 회신내용도 그렇고 이게 왔으면 어쨌든 신동례 위원은 그게 선행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행이 돼야 하지 우리야 사실 도에서 승인사항이라며, 허가는. 그러면 여기서는 안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났다.’고 올려주면 사실 안성에서 끝난 거예요. 도에서 판단할 문제죠. 그러면 신동례 위원은 안을 제대로 만들어 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럴 필요가 없으면 여기서 의회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신동례 위원은.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필요가 없어요. 아덴힐 골프장에서조차도 농어촌공사한테 요청서를 보낼 필요도 없는 건데 보내놓고 나서 이게 들어 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동례 위원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농어촌공사한테 승인을 받아와서 하면 그때 되지 않느냐 이 얘길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옥남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골프장 문제만큼은 저도 그래요. 물론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돈 들여서 부지매입하고 여태까지 해서 수년간 미뤄왔는데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없이 돼야지 골프장문제 때문에 항상 이게 말썽이 나고 아주 골치 아픈 일이 꼭 생겨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실거예요. 이런 문제도 이의제기를 해서 신동례 위원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 유지성 부의장님은 가보니까 지역민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것은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런 것을 한 번 먼저선행을 하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의회의견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선행한 다음에 도로 올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신동례위원

선행은 해야죠.

이수영위원장

결과적으로 무리일 것 같다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안 해 준다는 뜻 아니에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선행을 해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서로들 미루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 절차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심의하는 건은 사업허가를······.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게 선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본 내용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보낸 내용이 “기관장, 수혜구역 내의 기관장이나 농민단체 쌀 전업농, 이해관계당사자들 대상으로 물 사용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지성

유지성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올려 보낸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아덴힐한테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신동례위원

농어촌공사에서는 갈수기 때는 모자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못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이렇게 내서 시에서도 이렇게 냈는데 나중에 오려면 당신들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거기서 시 핑계 대는 수밖에 없고 의회 핑계 대는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게.

신동례위원

우리는 농민단체한테 매 맞지.

이수영위원장

이거 회기기간도 남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농어촌공사하고요?

이수영위원장

네, 한번 하시고······.

신동례위원

농어촌공사한테 확답을 받고······.

이수영위원장

한번 하시고 하자고요, 이거.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아니, 이게 지금 문서를 잘못······. 제가 이해를 다시 한 번 돕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똑같은 소리예요, 과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과장님말씀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농어촌 공사에서 뭐를 갖고 오라는 거냐하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장이고요. 조성 2단계로 지금······.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이거 오늘 첫날이니까 시간 남았으니까 회기 끝나기 전이라도 한번 협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만나서 하시자고.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갔다 왔으니까 미심쩍은 위원들이 한번 현장에 가 보고 얘기를 해요.

신동례위원

현장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물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아니 농어촌공사의 답변을 들었어요.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아덴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덴힐에서.

신동례위원

갈수기에 모자란다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성

유지성위원

현장에 가보시라고, 가보고 얘기를 해.

신동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지금 그걸 답을 해야 되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서로 미루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은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는 물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준다고 확답을 받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농어촌공사에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물이 안 부족하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다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협상을······.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협의를 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확답을 받고······.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결정도 안 났는데 달라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설결정을 받고 협의 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협의해 주고 그걸 가지고 너희네 사업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고 사업허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허가 때 들어와야 될 사항이라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서로 밀고 당기기하고 있는 거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거예요. 미리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의회의견을 정리하셔서 해야지.

이옥남위원

지금 여기서 해 줘야지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지금 의견청취니까······.

이옥남위원

지금 이해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해 와라.’ 지금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 건 없는 거잖아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봤을 때 농어촌공사의 말이 맞는 게 뭐냐하면 이게 사업허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한테. 시설결정만 하는 겁니다. 시설결정하고 난 후에 견적 갖고 오면 심의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심의 후에 인·허가는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심의기간은······.

신동례위원

제 의견은, 할 말 다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 골프장건 만큼은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게 농어촌공사한테 아덴힐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한 거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농어촌공사에서 아덴힐한테 검토에 대한 회신을, 답변을 보내 준거고 보내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확인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 요청한 거죠? 답변서를 언제 보낸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2012년 2월 13일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여태 이게 안 들어왔다면 이것도 문제예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하시자고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농어촌공사에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장 얘기한대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과정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것이 입안된 내용을 도에 올리면 도에서 먼저 27홀로 갔다가 18홀로 잘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올라가면······.

이수영위원장

지금 신동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결과는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먼저 해 와라, 여기 먼저 해라.’ 해 주면 여기서는 ‘나중에 바꿨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는 또 ‘해 와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큼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하는 것은 하는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요구하시는 대로 물을 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주지 않더라도 저희는 올려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도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진행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우리 의견은 그래요. 우리 의견은 농어촌공사의 협의를 받아서 확답을 받고 일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수영위원장

어차피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여기서 하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도 의회의견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가면 거기도 솔직히 심의위원들도 쉽게 결정 못 내릴 거예요, 거기서도. 어쨌든 충분하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알았다니까. 언제해도 할 일 아닙니까?

이수영위원장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그렇게 하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회기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입안변경안 의회의견제시의 건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