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다른 것은 다른 조례안과 비슷한데요, 예를 들면 위원을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을 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그랬는데 인원을 정해 주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기도 시의회 의원인데 1인, 2인 이거 규정 안 지어도 되겠느냐고요. 행정구역이 조정돼서 조정된 지역의 주민 이해당사자들은 민원발생 여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맞춤랜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예요, 맞춤랜드를 시민공원화할 건지 아니면 교육시설로 갈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갈 건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없어요. 그런데 체험농업팀이 전담한다고 해서 그럼 체험농업팀이면 관광인가요, 아니면 무슨 어떤 테마인가요? 그러니까 체험농업팀에서 총괄적으로 맞춤랜드를 운영하기가 위상이 애매모호해요.
지금 정확하게 맞춤랜드가 딱 어떤 테마로 가겠다고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체험농업팀에서 간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유지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 안에 체험농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꽃 가꾸기를 하나요, 뭐를 하나요?
지금 농업 분야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거기 공예단지가 있고, 썰매장이 있고, 천문과학관이 있고, 교육시설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협력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이상하고 또 체육시설 있잖아요. 썰매장 있죠, 축구장 있죠, 또 야구장 있죠. 그러면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체험농업팀, 거기는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좀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위상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왔다갔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맞춤랜드에 대한 정확한 위상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지도 다들 헷갈려하시는 거예요. 안성시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 수도 있잖아요. 65세 이상은 3만 원, 80세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차등······.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4쪽에 제15조 3항을 보면 이자 경감을 3%에서 2%로 하고, 15%를 5%로 한다고 했는데 15%에서 5%면 너무 많이 경감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한 기금이 오히려 이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아예 아무 활동도 못 하게 제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주문인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도 공격적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 몇 푼 살아보려고 가져갔다가 아예 재기 불능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죠. 그런데 재기불능이 되잖아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정신보건위원회도 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보건소에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왜 안 만드셨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하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