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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3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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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 에게 뜻한 바가 모두 이뤄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계사년도에는 많은 변화되는 정치 환경과 경제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안성시의회도 집행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협력을 돈독히 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부터 2월 26일까지 5차에 걸쳐 직제순에 의거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응답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섭 전문위원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거수하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있는 사장된 조례 위원회가 되었다, 시정해라 해서 이 개정조례를 정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조 회의사항에서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예요? 위원장이 소집 안 하면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정기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업무로 선정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체킹하고 심의해서 조정하고 미진한 것은 독촉을 하고 성과가 잘 되었으면 다른 성과를 발굴해 낸다든가 하는 정기적인 활동이 있어야죠.

부시장이 바빠서 회의소집 안 하면 그냥 또 장롱에 쳐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단체나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이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일반적인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모여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위원회죠.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지금 안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규제개혁에 관련된 행정행위를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가 될 텐데 각 관·과·소에서는 이 추진사항을 계속해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 통괄 관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정기보고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분기에 한 번은 모여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검해야죠. 그리고 필요하면 분과회의라도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도 운영해야 될 판일지도 모르는데 정기적인 회의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안 세워 놓으면서 뭐를 해요, 회의수당도 안 세워 놓고. 규칙에 반영하려고 그러면 조례에서 회의는 분기별이건 반기별이건 몇 회 이상 실시한다고 이렇게 해 놔야 규칙에서 정기회는 매달 몇 월, 몇 월에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거죠. 조례에서 안 해 놓은 것을 임의로 소집하게 돼 있는 것을 규칙에 가서 정기로 돌릴 수 있어요?

제6조를 좀 수정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위원님! 제 의견인데요, 여기 제6조 회의 1항에 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각 관·과·소에서는 회의소집 전 며칠까지 규제개혁 관련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과·소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통보를 받고 통보받게 되면 열리기 며칠 전까지 상정할 안건, 심의 조정 받을 안건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동 제출하는 그러한 강제조항이 조례에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거나 검토할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줄 수 있다. 그리고 관·과·소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조례에서 강제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해 놓아야 규칙에서 거기에 따른 제출기한, 서식 이런 것들은 규칙에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조례에서 ‘안건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건제출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놔야죠. 그래야 규칙이 만들어져서 서식하고 날짜 이런 것들이 정해지겠죠.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제6조 회의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서 26일 날 다시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항 검토를 위하여 26일까지 보류하고 26일 날 재상정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조례를 숙지하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종전과 같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본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홍보팀이 공보실로 넘어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 관련시설인 맞춤랜드를······. 잠깐만요,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성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해서 승인해 주거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도 내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간담회 한 번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한다, 재산을 처분한다는 게 언론보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확정된 것으로 의회까지 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계획을 사실화시켜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주시고.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센터를 진짜 그쪽으로 옮길 건지,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시설 설치 이전계획을 먼저 안건을 상정하세요,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맞춤랜드에 있는 시설 운영하고 계획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없죠?

거기에 있는 시설들 구조물들, 건물들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잠깐만요. 시설을 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시키는 거죠.

시설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운영 맡은 썰매장, 천문관 이런 독립된 시설을 갖다가 거기서 시설관리 운영을 위탁 받는 거지. 그렇다면 뭐하러 맞춤랜드관리팀을 만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업무 맞춤랜드를 그냥 떠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제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들어가겠지. 우리가 공무원들을 일부러 배치시킬 필요가 없죠.

통째로 관리 위탁시켜요. 그러면 팀을 하나 구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겠어요.

지금 말씀을 제가 언급했다시피 계획, 운영, 시설관리, 인력이 농업기술센터에는 없어요. 거기는 다 농업 기술직이니까, 연구직이고 기술직이니까 농업 관련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소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다 농업직이에요.

연구직 아니면 농업직이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뚱맞게 그 시설을 계획, 운영 관리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100% 인력을 파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사 전보시켜서 그쪽에 별도 배치시켜야 되죠.

그래서 구성된 인력이 가서 일을 하는 거지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뭘 보좌해 주거나 일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팀을 거기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 가 있으면 조정업무를 못 하는데.

그것을 왜 업무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농업기술센터로 팀을 그쪽으로 보내느냐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맞춤랜드팀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보내야죠. 거기 정책보좌관도 있고, 특정과제팀도 있고 과제 줘야죠.

정책보좌관 밑으로 싹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수립해서 전체 위탁을 주든 부분 위탁을 주든 뭔가 해야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서 부분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지휘 감독하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업무를 조율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에 줘서 상호 업무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줘서 왜 혼선을 빚어요? 아니, 별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팀이 기술센터로 가면 어떻고, 산업경제국에 있으면 어떻고, 행정복지국에 있으면 어떻고, 어디로 가면 어때요, 팀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국장님, 지금 자꾸 농업기술센터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옮기는 것은 자치행정위원장인 저도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신문에서 읽고 국장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인지된 사실이 없어요. 인지도 안 된 사항을 가정하고 이게 올라왔다고 그런다면 저 처리 못 합니다.

확정도 안 된 행정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맞춤랜드에 있는 시설물을 농업기술센터로 쓰겠다고 그런다면 건물 사용에 대한 의회보고라도 하든지.

그러면 보고하고 나서 이 조례 올라와야죠. 보고도 안 하고 조례가 먼저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관·과·소를 맞춤랜드로 가서 거기서 건물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무실 만드느라고 돈만 들어가죠. 사무실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상 사고, 파티션 만들고, 사무실 단장하고 돈만 몇 백만 원 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사무실 옮겨 가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근무할 거 아니에요. 지휘 감독하는 사람만 바뀐 거 아니에요. 지휘 감독을 산림녹지과장이 하던 것을 연구개발과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업무연속성만 떨어지죠.

지금 맞춤랜드 때문에 주관 과가 몇 번 옮긴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했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다가 산림녹지과로 왔다가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내년에는 어디로 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관리팀을 바꿉니까?

내년에는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위탁 운영 경쟁자가 들어 와서 수의계약으로 위탁 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자 들어와서 위탁운영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무슨 맞춤랜드 땅 파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총괄업무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표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시설관리는 녹지팀에서 한다고 그러고 공연장 운영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천문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호텔부지 못 판다고 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 체육계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야생화단지에 가서 꽃나무 심고 전지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산림녹지과에 전지하는 인력까지도 추가로 뽑아놨잖아요. 거기 나무 자를 일 있으면 산림녹지과 협조 받아서 나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시설이 한 개라도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래도. 잔디광장 야생화단지가 농업용 시설이에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팀.

내가 여기 왜 팀까지 두 개씩 만들어 놓았냐고 얘기했었죠. 산림녹지과에 공원녹지조성팀이 있고, 공원녹지관리팀이 있어요. 공원녹지, 야생화단지, 잔디광장관리를 산림녹지과만큼 잘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거기에 배치된 인력만 해도 두 팀이면 팀장이 두 명에다가 직원까지 해서 10명은 되는데 공원에 관련돼서 전문가만 10명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어차피 시설관리를 각 위탁업체에서 관리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산림녹지과 녹지조성팀에는 팀장도 토목직 시설직 아니에요. 시설직에 원예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원녹지팀에서 그냥 계속 맡으면 되지 어차피 공연장 운영은 남사당운영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 줄 테고 천문대는 준공될 때까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 주고 시범운영할 때까지는 거기서 계속 해 줄 거 아니에요. 호텔부지 파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줄 테고, 다 부분부분 업무 만들어 놔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농업기술센터로 부지매각, 공연장운영, 썰매장운영, 공예단지운영, 다 기술센터로 넘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업무들은 그 업무대로 다 관·과·소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각 관·과·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조정할 것은 없는지 지휘 감독할 부서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휘 감독할 부서면 당연히 정책기획담당관 팀으로 와서 하든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시키든가, 전체를 운영업체에 위탁을 시키든가 하는 그런 관리방안이 나와서 나가야지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관리 주체를 바꿔요.

괜히 왔다갔다, 돈 물어내요. 산림녹지과에서 맞춤랜드관리팀 만드느라고 거기 책상 사고, 복사기 사고, 직원 배치한 거 다 불용시킬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만날 1년에 한 번씩 팀을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근무위치만 바꾸면서 사무실을 만들었다 부쉈다 만들었다 부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보좌관은 하는 일이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쪽이 업무가 아니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열도 식힐 겸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랜드관리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 사항 외에 또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었던 사안을 반영해서 재검토를 하고 26일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6일까지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의 상호 토론 및 검토를 거쳐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쭐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국가보훈자 지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주차료 감면,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시가 설치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이 3가지 외에는 지원사항이 제8조에 없는데 제8조 수정은 제기하지 않으면서 대상자 확대만 시킵니까? 그러면 조례에 어긋나서 수당을 못 줄 텐데.

국가보훈자 지원 등 해서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해 갖고 1, 2, 3항만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8조에 의거해서 수당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예산수반 사항이 발생해요. 수당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제8조에서.

제9조만 바꾼다고 들어왔잖아요. 제9조만 바꾸어 가지고는 수당을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예산수반 사항이 포함이 되냐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제9조에 의해서 주는 거고, 보훈자들은 제8조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8조도 수당을 줄 수 있다, 하고서 조례를 개정해 갖고 와야지요. 제8조를 바꾸지 않은 사항에서는 수당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1년에 현재 4억 8,200만 원 연간 예산이 나가는 거 플러스해서 금년 하반기에 1억 6,200만 원, 내년 1년간은 3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연간 소요액이 3억 2,000만 원씩 플러스가 되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 경우에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회의적인 사항이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미가입자 20만 원, 가입자는 14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노령인구한테 연금을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3만 원씩 수당 지급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보훈대상자들은 국가로부터 보훈연금을 받고 있는데 굳이 지자체에서까지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되는가 의문이고, 또 이렇게 국가로부터 수당 같은 거 받고 그럴 적에는 지자체에서는 지원하던 것도 지원을 끊도록 그렇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급금액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없고 시행규칙으로 내려가 있는데 조례개정하면서 왜, 조례로다 금액을 주는 거 끌어올리지 않았어요? 먼저 의원발의했다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철회를 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예산 반영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계속해서 시행규칙에다 내버려두면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시행규칙은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예산 반영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규칙에서 3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2만 원밖에 승인을 안 해 주면 2만 원밖에 못 주잖아요. 의회에서는 조례에 금액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만 원을 주든 2만 원을 주든 아무 문제없지요.

조례에 위배는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자르면 시행규칙을 고쳐 가지고 2만 원으로 준다 하고 시행규칙을 고친 다음에 집행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조례에 금액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3만 원 예산을 승인해 주겠지요. 3만 원 이하로는 예산을 승인 못 해 주지요. ‘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와 ‘3만 원으로 수당 준다.’의 차이는 천지차이지요.

규칙은 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시장이 5만 원을 주겠다고 공표하면 의회에서 5만 원을 통과시켜 주어야 돼요? 규칙을 통과시키는데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승인받고 규칙을 만들어요, 규칙 만들고 나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와요?

규칙 만들어 놓고 예산 반영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 규칙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동의를 해 주었거나 뭐한 적이 없다, 우리는 5만 원 올리는 것은 못 하겠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면 시행규칙만큼 돈 확보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행규칙대로 집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장이 다른 시·군 다 5만 원씩 준다는데 “우리도 그럼, 5만 원 줘!,” “법적근거가 뭐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위임해 주었기 때문에 시행규칙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시행규칙만 바꿀 거 아니에요. 의회에 동의 안 받고, 그러면서 “시행규칙에 이렇게 주기로 이미 시민들한테 공표가 다 되어 있는데 예산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시행규칙 고쳐서 하면 되는 거지요. 작년 11월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에서 3만 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본예산 할 적에 3만 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예산편성 앞으로 3만 원으로 할 겁니다.” 하고서 3만 원 편성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보훈단체하고 협의해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3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고서 시행규칙 바꾸어 가지고 3만 원 준 거 아니에요.

의회에 이 건에 대해서 3만 원으로 올릴 겁니다. 하고서 예산편성 전에 와서 보고하거나 간담회 보고하고 그런 적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조례발의를 3만 원으로 아예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3만 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조례를 발의했다가 철회했을 뿐이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할 적에 의회에다가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2만 원을 3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전 보고한 사항 없다!

의회에는. 밖에서 간담회 시 약속하고 시행규칙 고쳐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거지요.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되고, 변경이 안 되어서 조례를 발의했더니 시행규칙을 고치면 되는데 뭘 조례로 그걸 하느냐 해서 철회해서 시행규칙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연말에 임박해서 다른 지자체 다 5만 원인데 우리도 5만 원 줄래요, 그러고서 시행규칙 5만 원으로 바꾸고 예산승인서에다 5만 원씩 예산을 담아 가지고 올라오면 시행규칙은 이미 5만 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 의원들이 5만 원은 안 돼! 3만 원만 해! 그러고서 3만 원으로 예산을 자르면 시행규칙은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올리고 싶으면 예산수반 전에 조례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예산서에 싫건 좋건 올려갖고 와야 되는 거고, 조례개정이 안 되면 계속 전년도와 동일하게 오는 거지요. 왜 예산 심의할 때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요. 조례로 딱 못 박아놓으면 되는 걸.

그래 갖고 올려줄 때 되면 사전에 협의해서 조례개정해서 미리미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 건데. 아니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조항을 조례로 끌어올리시라고요, 수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 보훈대상자를 어디까지 수급권자로 제한할 거냐, 보훈대상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3·1운동 독립유공자나 아니면 참전유공자냐 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수혜자를 이미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다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 자손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자손을 직계로 제한할 거냐, 단대로 할 거냐, 2대, 3대까지 인정해 줄 거냐. 보훈대상자로 한다고 하면 그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주는 게 보훈대상자 및 유족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후대들까지 계속해서 지원······. 난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까 지적한 제8조에 지급대상 복지지원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수당에 대한 언급을 첨가해야 되겠죠. 아니죠. 그러면 제8조를 아예 삭제를 해 버려야죠.

복지지원하고 수당지급은 별개니까 8조는 8조대로 두고 9조는 9조대로 둔다? 그러면 아까 지적한 금액 있죠. 금액을 조례로 끌어올려 주세요.

제9조에 명예수당 얼마, 사망조위금 얼마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한 금액을 명기해 주고 정확한 지급금액은 조례하고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다시 언급해야 되겠죠. 조례에서는 상한을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니까 시행규칙에서는 조례하고 똑같이 금액을 명기하든 그것보다 적게 명기하든 일단은 그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는 금액 인상을 못해 준다 이거예요. 보훈수당 금액을 올려 주려면 무조건 조례개정을 선행해야 된다, 여태까지는 조례와 상관없이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조례에 금액을 넣는다는 것은.

또 김지수 위원님,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 없으신 거예요? 최현주 위원님 다른 거 없으세요? 어차피 수정안을 발의해야 되니까 26일까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죠.

지금 확대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 1년에 3억 3,000만 원씩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거예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안성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본예산에 책정되는 사업이 1년에 읍·면·동당 1억도 안 되잖아요. 15개 읍·면·동 해 봤자 15억도 안 돼요.

주민숙원사업 15억 원도 안 쓰는데 2,000명 보훈수당 주느라고 8억 원을 쓰는 거예요. 20만 시민의 숙원을 위해서는 15억 원 쓰고, 2,000명 수당을 갖다가 8억 원 쓴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시늉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가랑이 찢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26일까지 숙고기간을 갖죠. 어떻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일단 검토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한번 검토를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이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26일까지 숙고한 다음에 26일 날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6일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 특이사항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 혼나셨어요, 너무 돈 많이 받는다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부칙에 보면 경과규정을 둬서 신규 사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은행금리가 10% 대에서 IMF 거치고 안정된 2000년대부터는 시중금리가 5~6%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3~4%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조례에 따라서 계속 연체이자를 15%로 부과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40여 취약생활계층에 연체이자만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완화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상환도 못 받는 연체이자를 잔뜩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상환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보다는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소급을 5년이고 몇 년이고 소급해서 연체이자의 부담을 실제에 맞게 탕감해 주면 시에서 채권 회수하는 데도 유리할 테고, 그분들 그렇다고 해도 받을 공산이 낮다고 보는데 우리가 받지도 못할 돈 장부상에만 잔뜩 기재해 놓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이렇게 조례개정을 할 적에 경과규정을 해서 연체이자에 대해서만큼은 몇 년서부터 좀 차등해서 하면 채권관리가, 결국은 뭐라고 하나요.

탕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연체이자는 복리로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자에 이자로 해서 복리로 계속 붙었을 거 아니에요.

연체이자니까 15% 복리로 붙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15%가 아니라 20% 이상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었던 거라고요, 복리로 계속 붙으니까. 아니, 5년 정도 소급을 해서 상환한 사람들은 반환해 주면 되죠.

성실 납세자한테는 반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불량납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 기금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안성시 복지예산이 안성시 예산의 30%를 육박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1원 한 푼도 확충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거고요. 먼저 보건소에도 영세사업자들 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있는데 운용할 돈이 없어서 아예 그런 사업은 아예 하지 못 하고 있대요.

조례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운용을 현실에 맞게 잘 운용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가면 보증인한테 압박을 하든지 재산압류를 들어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더라도 재산 압류된 거 풀어줘요? 압류시켜 놓은 것은 갚을 때까지는 해제 안 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손이 되더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원금을 지키는 선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혜택을 베풀 수 있으면 시에서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기금의 목적상. 그렇다면 이자에 연연하지 말고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15%로 2005년부터 여태까지 한 7~8년간 쌓여왔다면 그때부터 상환을 못 하신 분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15% 이자율 복리로 붙기 시작하면 연 20%씩 붙은 건데 5년이면 100%예요.

원금만큼 되는 거예요. 매년 총액 결산해 놓고 그 총액의 15%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최초 대출금 얼마······. 15%만.

그래도 2005년 정도 된 사람들은 원금이나 이자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100%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몇 백만 원 빌려간 것을 갚지 못 하고 이렇게 연체이자까지 내면서 별 공문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차압 들어간다, 뭐한다, 체납 처분한다, 그래 가면서도 못 갚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국가에서도 못 갚는 사람들 탕감도 해 주는데 농사지었으면 탕감됐을 텐데, 이 사람들 농업인이 아니라 국가에서 빌렸으면 그 당시에 탕감됐을 텐데. 그럼 그냥 넘어가죠.

제10조 1항 결손처분 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분들에 대해서 원금은 몰라도 이자만이라도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요, 아까 그 보훈수당 예산이면 수급대상자 70명 그냥 전체를 다 탕감해 주고도 남잖아요. 한 번만 해 줘도 되잖아요.

여기는 매년 그렇게 줘야 되잖아요. 돈의 용도가 진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못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줘도 생활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해 주고, 힘쓰는 분들은 되고 힘 못쓰는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례 만드는 김에 그냥 공격적으로 설사 반환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확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원금까지는 손대지 말고 연체된 이자에 한해서만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손부분 부칙의 경과규정은 그대로 존속하고 집행부의 조례 운영에 탄력을 요청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복지기획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을 집어넣으면서 5년으로 해 놓았는데 관련법 규정을 보게 되면 기금 조성하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지금 향후 예산소요현황 5개년을 보면 2017년까지 계속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기금조성과 동시에 존속기간이 끝나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왜 5년으로 해 놓은 거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을 더 확충해서 4억 2,000만 원을 5년간 더 확충하겠다고 기금조성계획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운영을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조성기간을 감안한 존속기간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오세옥 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5년으로 하도록 하죠.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사안은 의원간담회 시 기 보고되었던 사항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결과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이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중이신 관계로 잠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옥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옥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라고 문구 수정을 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회에 보면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집어넣어 놨는데 사실상 시의원들이 정신증진센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미 시의원들은 전체적인 보건 심의위원회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굳이 전문적인 소양이 없는 시의원들을 집어넣어서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 해당 관련법에도 보면 구성 자격에 보면 시의원들은 없는데 굳이 뭐 하러 시의원들을 집어넣으셨는지.

이건 빼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미 보건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인 저하고 유혜옥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도 시의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동료의원님이 심의한 사항을 가지고 보건심의위원회에서 다른 동료의원이 언급을 하는 그런 모순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획수립한 게 그쪽 5개년 보건계획하고 통합돼서 다시 거기에서 심의 받을 거 아니에요, 같이 반영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정신보건 증진은 하위센터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시의원들이, 더군다나 아주 정신보건 분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인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보건심의위원회에 두 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네요. 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명칭하고, 명칭을 건강증진센터로 일괄 다 수정을 하고, 제8조에서 시의원 6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신보건을 건강보건증진센터로 일괄 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지, 전체 다. 지금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센터가 건강증진센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 안성시 보건소에 있는 게 건강정신센터로······. 또 다른 데 대외적으로 표기되는 것은 그거 두 개인가요? 일단 그 두 개만 바꾸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건소에서 일괄 개정 들어와서 바꾼다? 6조의 명칭도 정신보건센터가 아니라 정신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제6조하고, 제8조의 1항하고, 6항 시의원은 삭제, 그럼 그것만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럼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법적인 문제가 소송이나 이런 것이 걸렸을 적에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돼서, 그 분야에.

판결도 내리나 봐요. 이 위원회에 소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심판위원회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의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하고, 1항에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하며, 제8조 4항 1호에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장을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6항 시의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명칭은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에서 좀 전에 수정된 내역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1항에 안성시 정신보건센터를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수정하며, 제8조에 4항 1호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장을 안성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하고, 6항 시의원을 삭제하며, 하위 7·8·9항을 6·7·8호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