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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130회 제1본회의2013-02-19

박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렬

안익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안익렬입니다. 지금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주 의제가 되겠으며, 아울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조례안 14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2일 이옥남 의원으로부터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월 13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3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최현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안익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3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2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신동례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유지성 부의장님과 유혜옥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19만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참고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방식의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임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먼저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질문개시

박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직 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82호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안성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운영제도는 강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안성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11년도부터는 정년퇴직 1년 이내 인자로 확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반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운영 제도 시행은 30여 년의 공직경험을 가진 고급 인력이 안성시민을 위하여 1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60세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시킨 국가정책에도 배치되는 인사시책이라 생각되며 정년 연장하여 좀더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행정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안성시의 공무원 운영현황을 보면 매년 휴직자의 증가로 정원 대비 근무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각 부서마다 결원으로 인한 인력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아 공무원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로연수로 파견 근무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무노동 유임금의 불합리한 예산낭비와 공로연수 파견 근무자 수만큼의 총액인건비 소진으로 인력수급에 문제를 야기함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로연수 운영제도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인력 운영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공무원의 승진을 좀더 빠르게 하는 변칙된 인사 운영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을 함으로써 정체되었던 인사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인력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예산의 낭비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성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운영 제도를 당장 폐지하거나 본인이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권자인 안성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든 산업단지에는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근로자들 출퇴근용 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산업단지 지금 우측에 보이는 화면은 조성 당시 미양공단 현재 우리가 제2산업단지라고 부르는 산업단지 전경 위성사진입니다. 미양면 계륵리 부락과 늑동부락 남측에 위치되어 있는 본 산업단지에는 지금 주차현황을 ABC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이게 계동에서 늑동 방향으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근로자들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면도로에 양방향 차량 주차지요. 이상과 같이 사진에서 본 것 같이 차량이 통행하여야 될 도로에 양방향으로 무질서하게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해서 대형물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증대 및 인근부락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락주민들과 회사 간의 불화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서 주민들은 주차를 하지 마라! 회사에서는 “그럼, 어디다 하느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제2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원곡의 소규모 공단, 원곡·양성·삼죽·죽산·일죽 모든 소규모 공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산업단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충분히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이용한 차량이 잔뜩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같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인상이라든지 기타 제반 여건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을 계획에서 배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충녹지를 이용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북측으로 완충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에 인근 부락에 대기·소음·진동 등 오염원 차단 및 재해 시에 피난처라든지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했는데 그 폭이 30m입니다. 폭 30m에 도로가 10m 해서 인접 산업단지 밖의 부지와 약 40m의 이격 공간을 확충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완충녹지 폭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기준 제1항 제1호 라목에 보면 완충녹지의 폭은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완충녹지에는 위해 정도라든지 피해발생 예방의 목적에 따라서 녹지율을 50%에서 8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규정을 감안한다면 완충녹지 폭을 10m 정도로 유지해도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그 면적에 최대 80% 녹지를 잔디라든지 교목, 관목 식재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차폐를 시켜주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있는 30m 완충녹지를 부락의 인근된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킨다지만 부락과 좀 이격되어 있는 부분은 약 20m를 주차공원으로 잔디블록 식재를 하고 중간 중간 수목, 교목 식재를 해서 주차공원화 시킨다면 20m 폭에 100m만 간다고 그래도 양방향으로 약 100m만 하면 80대, 저 길이가 이쪽 계동 장모님공판에서부터 커브까지만 하더라도 약 300m 됩니다. 그 중에 100m나 150m만 20m 폭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120대에서 150대 정도 확보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아까 사진 상에 보신 이면도로에 있는 차들 다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중앙에 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사목에 따르면 공원 내의 주차장은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원에 지금 통상적으로 공원 이용자가 상당히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부지 내에 2산업단지에는 조경시설을 잘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네 회사 앞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지, 공원까지 나와서 보내는 근로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수목을 정리해서 다른 데로 이식을 시키고 잔디블록 식재를 하고 아까 교목식재를 하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부 공원용지를, 지금 족구장을 체육시설 용지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주차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공원으로 만들면 상당히 30〜40대 정도 공원을 일부 남기더라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면도로, 이렇게 공장과 공장 사이의 이면도로, 저쪽 신호등 있는 데도 대로이고 이쪽도 양 방향 중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거리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식으로 일방향 도로 통행을 만들어서 양측이 다 주차구획을 해 주고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양방향 통행에 한쪽만 주차구획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으로 해 준다면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 단위에 소재되어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공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주어서 다만 몇 대라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도로에다 세워놓는 차량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도로에 노상 주차라인을 그려준다면 근로자들이 본의 아니게 불법 주차한다는 그러한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합법적인 주차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이용하는 방법,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 이면도로에 일방통행로 지정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좀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신다면 근로자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요긴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9분 질문개시

최현주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이동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마다 계속했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맞춤랜드, 두 번째 KCC, 그리고 유천취수장 이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속 시원한 이렇다할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정질문을 할까 했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에 터미널 문제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CC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은 KCC 유치 계약 당시의 모습입니다. KCC 입주체결 당시 안성시는 KCC의 입주로 3,000여 명의 고용과 2,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총 3,000여 명의 고용인원 중 70%에 해당하는 2,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라는 입장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내수경제 침체 속에서 안성경제를 살리고 30만 자족도시 안성으로 발전하는 획기적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KCC는 기존 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제4산단에 투자하기로 하고 분양받은 면적 중 절반 가량에 3가지 아이템으로 생산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하고 남은 절반의 부지에는 경제상황에 따라 별도의 투자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KCC와 MOU 체결 당시 안성시는 매년 42억 원 이상의 세수입과 고용창출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KCC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KCC 입주에 투여된 안성시의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KCC의 처분만을 막연히 기다린다는 것은 파트너십과 안성시민에 대한 도리 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CC에서 제시한 계획이 있다면 세부적 계획과 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성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KCC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기업 보완이다, 기업에 대한 윤리다,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이 지난번처럼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KCC에 대한 궁금증이 시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성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하는 시민과 비교 대등한 경제생활과 삶의 질이 농촌지역에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수매가 문제로 농민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농사를 지어서는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쌀 수매 거부, RPC 점거, 천막농성 등 매년 농민들의 분노에 찬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안성시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통해 수매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쌀 수매를 농협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쌀 수매 문제에 안성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도 소도읍 걷고 싶은 거리를 걸어 보셨습니까? 상가 간판 바꾸고 외부 인테리어 손질했다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이 걷고 싶은 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 거리가 걷고 싶은 매력이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입니다. 구 터미널에서 백성초등학교를 거쳐 금산로터리로 올라가는 일방통행로에 설치한 보도에는 예산 투여와 공사 중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동거리 조성공사로 시작된 허울뿐인 형식적인 거리조성 공사 시리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농심사거리에서 한주아파트 입구까지의 남파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2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걷고 싶은 명품거리 예산 승인할 때 본 의원은 줄기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리조성 전후를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와 산책 등 이용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요셉병원에서 한주아파트 사이 가로수와 중앙분리대 설치 후 도로 모습입니다. 영성재사거리부터 한주아파트에 이르는 중앙분리대와 식수는 차선의 폭이 좁아지는 이유로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 중앙분리대 식수사업은 애초 계획에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로 사업을 진행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실제로 저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남파로에 가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시 의원들이 모르는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답변도 못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가 크십니다. 하지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전이 없는 과거의 관행과 눈에 보이는 전시 토목공사에 치우치는 시정이 반복된다면 헛된 노력으로 시민들의 원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겸허하게 뒤를 돌아보는 시정이 되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질문종료

동재

이동재의장

네, 최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