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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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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공급 지역이라면 80% 이상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거리에 관해서 과다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국비나 도비를 더 크게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비가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취약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려고 부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나 상급기관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혹시 검토된 것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가구 수, 수요조사도 조사지만 면단위라도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4㎞ 내지······.

멀게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80% 이상의 희망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삼천리에서는 어떤 수익적인 것이 창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어떤 확고한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그쪽에서 확고하게 뭐라고 그럴까, 계획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다는 그런 것을 삼천리에서도 갖고 있는 건지······. 홍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1,000세대 넘나요? 1,000세대 넘죠?

그러면 지금 여기 8개면인 보개면, 서운면, 양성면, 원곡면 등등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외지로 나가서 면단위에 연립주택 내지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해서 건설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도시가스의 본관이 없을 경우에는 비용추계된 것이 혹시 있어요? 그렇다면 제3조에 보조사업 내지 대상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는 검토의견서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범위대상을 여기 지금 ‘200만 원 한도로 제한하여 지원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 의견을······. 그렇다면 상수도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도시가스도 원인자부담금이 예를 들어 주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몇 m 있을 때는 어떤 산출근거 자료가 있나요?

네,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중은 시민들의 연료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가 상정이 되면 그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 더욱더 적극성을 띠어서 취약지구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하고 싶고 또한 이게 저도 어떤 조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해놓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이 없으면 오히려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변화될 것은 신동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약간 수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것 좀, 의견서에 꼭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연임할 수 있게······. 그런데 문제는 없겠지만 항상 저희가 어떤 다른 상황도 보면 ‘연임할 수 있다.’해서 예를 들어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담당부서도 자기 부서에 가서 주사보가 됐든, 팀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이 되셨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자꾸 체인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에 차질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그 나름대로 그가 2년 동안 여기에서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 전문가는 될 것인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2년으로 하되 2년 더 하면 4년이거든요, 1회에 연임했을 경우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꼭 이렇게 공시를 해 둬야 되나.

아, 권고사항. 1회 횟수를 권고사항으로 넣게 돼 있나요? 1년에 300만 원이면 너무 볼거리가 없어서 가서 들어갔다가 실망하고 오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5일제 근무를 위해서 전제 하에 하신 거죠? 아닌데, 우리 원생들도 데리고 갔을 때 500원씩 내고 그랬었는데. 아니 3·1운동 기념관말고요. 3·1운동 기념관도 처음에 받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박물관도 받았었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2017년도까지죠, 건물 자체? 그런데 수익이 얼마 안 된다 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무조건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아이들한테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이렇게 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다시 한 번 좀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무조건 무료로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에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3·1운동 기념관에는, 오히려 맞춤박물관에 관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박물관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기념관하고 박물관하고의 관장역할, 관장의 역할을 굳이 본다면.

그러면 지금 학예연구사가 3·1운동 기념관에도 이번에······. 아무튼 무료로 개방을 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더 거기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성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간다면 좀 뭔가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보세요, 제4조 위촉연령.

그런데 ‘꼭두쇠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를 ‘다만 꼭두쇠, 예술 감독은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다.’로 변경 하니까 제4조에도 보면······. 그렇다면 안성맞춤의 고유명사를 넣는다고 보면 지금 ‘안성시립 바우덕이’도 ‘안성맞춤 시립바우덕이 축제’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보면 전체적으로 타이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굳이 여기 남사당을 맞춤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꼭 필요로 한다면 ‘안성맞춤 시립바우덕이 풍물단’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서 지적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기타수익금에 대한 것은, 여기 제10조에 보면 ‘각각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아예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억제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2차, 3차에 대한 안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해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돌출간판에 대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기보다 없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간판으로 인해서 이번에 대만에서도 지진 때문에 간판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출간판은 어차피 이것 하는 상황에서 보면 여기 지금 돌출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돼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안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봐요. 뭐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것 좋지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안전에, 입간판을 붙인다 하더라도 부착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 앵커를 박았을 경우에 몇 ㎜라든가 이런 것도 좀 건물에 맞게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이니만큼 외부에 이게 상정이 된다면 특히 이제 시골 쪽 식당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다각도로 홍보를 전폭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백열등이나 형광등에다가 색깔이나 여러 가지를 창의성을 발휘해서 한다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간판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LED등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우선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고가라도 처음에 시작점이 조금 비용에 정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 벼락이나 그런 게 터졌을 때에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LED등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서울 같은 경우 어느 구는 아예 전폭적으로 LED등으로 싹 교체를 하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 만큼 도입을 해 오셔서 잘된 곳 현장에 답사도 가보시고 해서 이렇게 이들한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3월에 간담회 때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한 건 아니죠, 전입금? 현재 기금운용현황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중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혹시 첨언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또 피력을 하셨듯이 동평골프장 건 진출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래도 좀 너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돌아가라 해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다시 이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다면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는 또 식당을 할 수 있는, 하면서 어떤 수익적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동평골프장에 다수가 너무 아쉽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들은 바에 의해서 보면 이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감안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첨언해서 말씀드려주든지 아니면 여기에 첨가를 할 수 있으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