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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3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4-11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4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는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문제로 병원에 다녀오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4월 12일부터 4월 17일 오전까지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7일 오후에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비롯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도 1월 9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수당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4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의 제2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 연 3,840만 원이 수반되며, 사전 예고사항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 의하여 생략하였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는 별표1이 지급기준표,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25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조례안 제2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 관계법령발췌서, 6쪽의 안전행정부 업무협조 요청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공직생활의 초심인 불성무물(不誠無物) 정성은 모든 사물의 근본이므로 정성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정성과 진실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3호 신설내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은 같은 규정 제14조 별표9에 의거 안전행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행정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의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인상요인은 보건진료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활동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 특수업무 수당 5만 원을 포함해서 25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삭제내용에 장려수당은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민간위탁 등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거수하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본론 내용에서는 3조 삭제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삭제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 삭제된 장려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개정해서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개정할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미양에 추모공원 조성하고 있는 게 내년에 준공된다면 후년부터는 다시 근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위탁 운영방식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테고······. 시행 부칙에 보면 제2조 3호에 개정규정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면 소급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소급을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나간 월급을 찾아서 준다는 소리인가요?

김지수위원

그건 안전행정부에서 방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네, 거기서 공문이 왔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지금 진료소가 16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5만 원을 받았었는데 20만 원을 추가로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이 되는 거죠.

박재균위원장

그런데 예산 안 잡아놨을 테고, 전문위원님이 자꾸만 대신 답변해 주시네. 집행부에서 말 잘하면 해 주는 거고, 말 잘못하면 안 해 주는 건데 전문위원님이 자꾸 챙겨주시네. 소급적용하는 것도 법령에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두 장씩이나 주시는 거 보니까 소급해 줘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뭐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지수 위원님은 제안자 석으로 이동하여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은 잠시 옆자리로 이동하셔서 질의답변에 참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안성시 노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노인일자리 취업활동, 노인교육,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제정조례안이 나와 있으므로 제정조례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내용으로 시장은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으로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활동으로 지회 조직,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회 및 분회 운영, 노인교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 진흥 및 홍보출판,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절차 등으로 지회는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고·검사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 안성시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에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성시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로당 조직의 컨트롤타워 역할 등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 대한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한 예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특정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조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 및 유사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 및 2013년도 예산 지원사항은 별도 추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보면 특정단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별도의 지원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분야의 지원 조례가 없는 단체 및 유사목적으로 설립된, 그러니까 다른 단체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희가 조례 없이 지원되는 단체가 아직 많이 있죠. 그거 조사 다해 보셨나요?

박재균위원장

현재 안성시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는 58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보다도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는 지원조례 없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해서 담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지수의원

사실 대한노인회에 관련해서는 그간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었고 본예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기금을 통해서 그 기금에 관련된 조례도 개정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방침에 있고 그런 데에 부응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의 위상을 이렇게 해서 세워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조례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근거로 생각하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지원 예산을 보면 2010년에 3억 7,000원에서 2013년 6억 3,000만 원으로 한 80%, 거의 두 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중에 제일 늘어난 게 일자리사업이네요?

김지수의원

네.

최현주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지수의원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이전보다 더 많이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현주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고요.

김지수의원

게다가 노인복지기금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노인수당이라고 하죠, 그 복지수당이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많이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이런 사업을 지역 특색에 맞게 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어디 놀러 가시고 그런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도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안성시에도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대한노인회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다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이 2010년하고 2013년이 동일······, 조금 올랐네. 아니, 매년 다 동일하네. 이건 인상해야 되지 않나요?

김지수의원

사실 이것은 대한노인회 뿐만 아니라 안성시 관련 운영비가 지원되는 많은 단체들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 체육회를 제외한 여러 많은 단체들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한 10년째 동결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좀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가가 올랐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매년 같을 수가 있지? 그것도 그렇고 대한노인회 운영비도 이거 보면 운영비에 있어서 일자리 지원만 늘어났지 다른 것은 계속 동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물가인상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지수의원

위원님께서 다음 번 본예산을 짤 때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기금사업하고 보조금사업하고 많은 부분이 상충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제안자로서 판단하시나요?

김지수의원

사실 기금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확대 운영되면서 아무래도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장기적인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재균위원장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운영에 적절성을 기하기 위한 김지수 의원님의 고뇌가 담겨 있는 조례안 같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다른 질의?

최현주위원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찬반 토론하거나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은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자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의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5쪽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기금사업비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8조의 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까지로 하였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쪽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권장된 존속기한을 추가 명기하는 사항으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옥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하는 안성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게 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최현주 위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간사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은 잠시 옆자리로 이동하셔서 참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장, 최현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자치행정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총괄적으로 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을 증원하고 재무관리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충원하며,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의 보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 내지 5인에서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2조 제1항은 위원의 정수 및 자격으로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으로 제2항 제1호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중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제2호에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 제3호에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 분야에 3년 이상 경험자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제4호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단서에 ‘다만, 위원 중 한 명은 안성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2항 중 ‘의회에서’를 ‘의장이’로 하며 ‘위촉’을 ‘추천’으로 하고 ‘승낙’을 ‘동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며 조례에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상위법 여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없으세요?

김지수위원

질의사항은 없고요, 조례개정을 통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좀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서 좀더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검토의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예산수반도 특별히 없고, 저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균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조례로서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안성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볼 때 공유재산심의회의 검증·자문기능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충원을 통한 전문적인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을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으로 제1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제3항은 위원 자격으로 제1호에 산업경제국장·도시건설국장·정책기획담당관, 제2호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경력자, 제3호에 대학에서 법학·행정학·회계학·토목공학·건축공학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제4호에 지방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 중 공유재산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위원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항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팀장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7항에 심의회는 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 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항에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항에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 심의회 심의사항은 당초 조례 제4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시장은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 승인대상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영 제7조 제4항의 변동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부에서 안 법 제11조와 영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보여 안전행정부 질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폐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는 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11조에 법 제11조와 영 제8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로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제11조 내용 중 법 제11조와 영 제8조는 수정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구성 및 자격 등을 심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제11조 및 영 제8조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공유재산심의회를 새로 설립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보충한다는 그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내용 중에 4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11명으로 이것을 결정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신 건가요?

박재균의원

위원회는 이견을 달리할 경우에 표결을 부쳐야 되므로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홀수를 선택했고요, 위원회 숫자는 너무 많아도 의견취합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전문위원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공무원인 경우는 시정 전반을 다 총괄하는 국장 선 이상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인들은 그 정도 수준의 고급전문가가 참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하면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인원 수를 조정했고요, 그 11명 중에 공무원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해서 5명,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과반수 이상 6명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하게 시정을 민간 전문가들이 견제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하기 위해서 11명으로,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공무원들을 이 각 호 내용에서 만약 맥시멈으로 최대한 반영한다고 한다면 5명까지 가능한데······.

박재균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민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3분의 2정도 이상을 민간에서 위촉한다고 규정을 첨가하는 것은 어떨까요?

박재균의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 수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안건이 제기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조직이 행정복지국·산업경제국·도시건설국 이렇게 3개 국이 있어서 3개 국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심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국장 정도는 다 참석해야 되고 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도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총괄적인 시정 전반을 계획하는 정책기획담당관도 의무적으로 참석은 꼭해야 된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의무참석 인원이 5명 정도는 확보돼야 되고, 민간인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공무원 수에 2배 내지 3배를 책정해야 되는데 위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나 토론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 수는 소수로 구성했고 의견, 대신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함으로 인해서 의회에 다시 상정돼서 올라 왔을 때 의회에서 그런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을 모두 검토해서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 절차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참여가 덜 되더라도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회의개최 정족수 같은 경우는 규칙에서 그러면 갈음하실 예정이신가요?

박재균의원

과반수 찬성에 과반수······.

김지수위원

어디······, 조례에서 내용은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박재균의원

조례에 담아 놓지를 않았나 본데······.

최현주위원장대리

조례에 없어요.

박재균의원

이 조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의 내부규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방식, 여기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의견서를 채택해서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으므로 다수의 의견이 어떤 거였고 소수의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그에 따른 심의결과를 가지고 시장이 정책을 추진할 건지 말건지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로 안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최종 의회의 의결로서 결정돼서 굳이 거기에서 표결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11명일 때 11명이 다 참석한다고 했을 때는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참석이 되겠지만 정족수가 과반수 이상이 성립되면 회의개최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이 참여될 수도 있는 상황이 다분히 보여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의견을 참고하고 그런 소수의 이견도 거기에 첨부해서 의회에 올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장대리

저도 하나만, 원래 저도 위원을 11명 선임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5명, 민간인 6명이 너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간인이 6명이면 공무원 5명, 민간인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박재균의원

민간인이 많고 적고 보다는 얼마나 그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내고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느냐가 이건 더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더 강하든 찬성의견이 더 강하든 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하라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이 그 정책을 채택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의견제시해 주는 거고 또 의회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주고 의견을 제시해 줘서 의회에서도 참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한 그런 위원회이고 여태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안성시의 관·과장들 이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여 명이 참석해서 의견개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8회에서 10회 정도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이 원안통과 그리고 원안통과 아니더라도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부결이나 보류는 있었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제기로 인한 보류나 불가 이런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게 된 건데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몇이냐 민간인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11명 위원 중에 다만 한 명이라도 전문적인 분석을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숫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물어볼게요. 말씀하신 제11조하고 영 제8조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한기준입니다. 이것은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저희하고 조례를 만드시면서 계속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는 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확인을 받고 그 자료를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저희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더 질의 있으세요?

김지수위원

빼는 게 맞다는 부연설명을 좀더 해 주시겠어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법 제11조가 용도의 변경 및 폐지고요, 영 제8조는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가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문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의회로 오는 것은 법 자체에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박재균의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이라 하면 국유재산 종류를 행정재산·일반재산·잡종재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될 경우 용도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통상적인 용도변경 용어하고는 다른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닌 분류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인 것 같고 또 다른 규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재산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단서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물품관리법에도 있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꼭 짚어서 명문화해 놓지 않더라도 중요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리고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므로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조례에 담지 않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도 그 용도변경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법 제11조 영 제8조만 빼는 거고, 법 제10조하고 영 제7조는 그대로 두는 거죠?

박재균의원

네, 그대로 두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까지 없애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최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11조 1항 중 영 제8조를 삭제하도록, 법 제11조 영 제8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박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 다시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자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조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현주 간사, 박재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쪽 시립도서관 소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이마트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신청서가 제출되어서 최근 급속도로 인구유입이 이루어져 문화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도지역에 시민의 문화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기부채납한 토지와 건물을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으로 위치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354-16번지이며, 취득면적은 7,240㎡이며, 재산가액은 30억 4,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주식회사 이마트이고 기부 목적은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방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기반시설 무상귀속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으로 위치는 공도읍 진사리 354-16번지이며, 취득면적은 1488.5㎡이며, 재산가액은 8억 3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역시 (주)이마트이고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방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기반시설 무상귀속에 따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9쪽까지 비용추계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립도서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영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은 (주)이마트가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기반시설 무상귀속으로 최근 급속도로 인구유입 및 문화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도지역에 문화적 서비스인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물 및 토지 기부서 제출 시 기부조건이나 사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 기부채납에 대한 일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별도로 첨부해 드린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1의 ‘가’ 기준사항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기다리던 공유재산이 드디어 들어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 들어오나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면 언제 준공이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계획은 내년도 1월 개관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들어가시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착공은 업체선정을 했고요, 설계하는데 한 2~3개월하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설계 공모 이런 거 안 하시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설계 공모하기에는 너무 예산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저희가 회계과 직원과 같이 벤치마킹을 여러 곳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안서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규모로 보자면 중앙도서관이나 공도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공도도서관보다 이게 4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도도서관에 한 60% 면적으로는 그렇고요, 예산도 공도도서관이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쪽 경상도나 남해 이런 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꿈의 도서관’ 그런 식으로 소규모 도서관으로 벤치마킹 할 곳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에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시설을 특성화한 곳하고 이렇게 6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국립청소년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동화구현 가상체험관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5~6군데 있는데 그런 데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해 같은 데는 아마 작은 도서관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지수위원

여기 전북에는 좀 너무 작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라 그것보다는 좀 확대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특히나 주차장이 확보돼서 너무나 다행이네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래서 거기가 원래 건물규모에 비해서 나오는 법정 대수는 10대거든요. 그래서 설계에는 한 5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이마트하고 신세계 쇼핑센터하고 도서관 그 주변 도시계획결정 도면을 혹시 가지고 오신 분 계신 가요?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그건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도서관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는지 현황을 좀······.
기준

한기준회계과장

이 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주변 기반시설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를 좀······.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현장 설명 때 가셔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재균의원

기부채납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검토가······.

웃음

박재균위원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제시가 안 돼 있어서 판단이 안 되네. 어떻게 땅을 잘랐기에 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되지? (자료를 보며)
병기

안병기관리팀장

관리팀장 안병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마트 소유로 돼 있는 부분만 한 거고 그 밑에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이마트에서 돈을 내고 매수해서 공원 부지를 넓히는 것으로, 쐐기모양으로 된 것들은 이마트 소유부분만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는 동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도시정책과에서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좀 총괄적인 그림을 보고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세워져 있는 신세계유통센터 계획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부분이 도면좌측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에 절반가량이 도서관 부지가 기부채납으로 받는 거고, 그 앞부분에 녹색으로 칠한 부분이 도서관 부지와 연결된 공원조성 부지인 것 같습니다. 향후 완공이 되면 도서관 앞으로 공원이 커다랗고 길쭉하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부채납 받는 부지가 쐐기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향후에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공원들은 다 안성시에 기부채납되는 땅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준 회계과장님,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관이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조속히 일을 추진하여 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교육협력과 소관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수립방향에 대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 공동체 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간사운영 및 위원의 해촉, 분과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의견청취, 경비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이 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연간 회의수당 476만 원이 수반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사항은 2013년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용은 7쪽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안성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는 교육발전협의체의 기능으로써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 계획수립 사항, 학교교육 환경개선사항,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및 시민운동 추진 사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 협력사항,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사항, 그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관련 사항 등 협의·조정·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으로는 협의체 위원은 교육전문가, 초·중·고등학교 교장, 운영위원, 학부모 대표,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및 주민대표 등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4조는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 제6조 간사의 역할, 제7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분과협의체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두며, 설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의견의 청취, 제10조는 위원들의 수당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 비용추계서, 6쪽 관계법령 발췌서, 7쪽 입법예고 결과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섭입니다.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성시 교육발전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안성시와 초·중·고 학생,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및 대학교수,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체의 구성, 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지방행정으로부터 교육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교육 분야에 집중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향후 독립된 교육 분야에 대한 월권행위로 비춰질 우려도 있으므로 안성시와 교육지원청이 역할과 책임의 균형을 담보로 하기 위한 시장과 교육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과 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안성시 각종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이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이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청취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대근입니다. 이 사항을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가 가서 교육청 담당과장하고 얘기는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에서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규모에 5%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규모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 고유의 사무인 교육청 행정부분에서 월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 자체가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그밖에 평생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교육경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같이 교육발전협의체에서 학생들에게 더 잘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안성맞춤 우수 교육 공모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다 보니까 교육발전협의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안에서의 의견만으로는 도출되기가 어렵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청과 또 교육 관계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골고루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는데 구성에서 보면 사실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럴 경우 초등학교만 보더라도 소규모 학교와 100명 이상의 학교 간 첨예한 대립들이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시적인, 생산적인 얘기들이 도출될 수 있을지, 그냥 형식에만 그칠지, 이런 걱정은 조금 되거든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등학교는 분과협의체를 1분과와 2분과로 100명 이내 학교하고, 또 100명 이상 학교 해서 2개로 나눌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는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할 계획이고, 공동체 분과협의체도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동체 분과협의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나온 교과 과정 이외의 과정을 다룰 생각이거든요.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직업체험 콘텐츠 같은 진로탐색 분야, 학생들의 과학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진로방향, 지역 바로 알기 교육프로그램, 지진이나 화생방, 전염병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러한 교육공동체 분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과협의체에서 구성이 되면 대표협의체에서 서로 교육문제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대표성과 궁극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분과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골고루 수렴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시 첫 번째 질의로 돌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부분에 있어서 시장과 함께 교육장이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 건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대표협의체에서 시장님하고 대학교수, 안성교육지원청 담당과장, 교장대표, 초·중·고학생 대표, 분과협의체 대표,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 교육청 담당과장이 와서 참석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 사업을 집행하다가 부딪치는 것이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데도 교육청에서의 예산이 명쾌하게 오픈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서 어떤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아예 교육장이 위원장으로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교육청 관계자를 그냥 위원 중의 하나를 위촉해서 하는 것은 이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실질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실무자들과 실무협의회를 갖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견을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다 빼고 넣고 해서 많이 지난해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교육장, 공동의장을 검토해 보지 그래, 좋은 의견인데. (과장을 보며)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구성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동의장도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다 같은 의견인데, 교육청하고 교육협력과하고 유기적으로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협의체에 대해서 교육청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교육 담당과장한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정작 교육장님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한다니까 좋아하시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내부의 문제인지 시와 교육청 간의 문제인지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이 관계로 해서는 아직까지 교육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거나 협의한 바는 아직 없었습니다만,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이 제가 가진 의구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협의체 구성 20명이 적당한 건가요? 과반수 참석이면 10명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인원을 보았을 때 100명 이내로 했고, 대표협의체를 20명이라고 한 거거든요. 나머지 분과협의체는 15명 내지 20명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 그런 안을 논의할 때 분과협의체 위원도 참석을 같이 하는 걸로, 분과협의체 대표도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20명이 적당한 건가, 의구심이······. 여기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

승인할 때?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최현주위원

인원이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면 과반수니까 회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네, 그럴 수 있지요.

최현주위원

그중 10명에서 5명이 찬성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 대다수 조례를 보면 10명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는 20명이지만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그리고 20명이라 하더라도 제 의견으로는 과반수가 아닌 3분의2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 이게 맞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0명이면 10명 참석하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대표협의체를 하기 전에 분과협의체에서 거기에서 걸러서 의견이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4개 분과협의체 안을 잡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분과·2분과,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분과협의체, 그래서 15명에서 20명 내외 협의체를 구성하니까 거기에서 각각 안이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협의체에서 의견을 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체가 중복되는 의견들이 많을 거다. 그리고 해당 위원들은 해당 학교에 좀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난상토론을 할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교육협의체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그중에 뜻 맞는 사람들끼리 회의가 이루어지면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20명 내외에서 과반수는 10명이잖아요. 10명에서 첨예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미 서로 합의해서 나오면 그 절차가 아주 애매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몇몇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10명이면 너무 적다. 그러니까 20명이라 하더라도 과반수가 아닌 3분의2 참석으로 회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13명 정도는 회의에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 걸로······.

최현주위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박재균위원장

아니, 타당합니다. 수정제안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현주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통상적으로 20명 위원이라고 하면 보통 15명은 회의할 때 참석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소수 10명 정도만 나와서 회의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겠다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공문으로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건가요? 교육청의 의견을 별도로 받지 않았지요?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지금 교육청과의 협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서고요, 또 아까 지적했다시피 교육장을 시장과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분과협의체는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에 분과협의체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너무 위임해 주는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아까 대충 얘기를 들으니까 4개 분과협의체 구성인원이 100여 명 정도, 1개 위원회별 15명 내지 20명 그런다고 하면 최대 80명 정도로 분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4개 이내에 분과협의체, 분야별 15인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조례에 명기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정도는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되는 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대표협의체의 회의나 분과협의체의 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이러한 4가지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교육청과의 협의, 공동위원장 선임관계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는 지난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 생각으로는 보류했다가 5월 달 회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뒤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수위원

혹시 이번에 현장방문에서 교육청도 지금 들어가 있고 하니까 협의 부분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답변이 빨리 올 수 있다면 이번 회기 내에 정리하도록 하는 걸로······.

박재균위원장

어떻습니까?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말일 전까지 협의가 된다고 그런다면 말일에 다시 한번 심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5월 달에 재심사하는 걸로 해서 보류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대근

윤대근교육협력과장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최현주위원

아니, 이번 회기에 협의해서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조례 한 번 재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시고 오면 되잖아요.
귀영

김귀영행정복지국장

네, 협의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위원장을 교육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의 협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차원에서라도 협의를 먼저 보시고······.

박재균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교육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청의 협의· 의견 제시와 제3조 구성에서 공동위원장 선임여부, 제5조 회의에서 제3항 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사항, 제8조 분과협의체에서 분과협의체 구성의 규모를 명기하는 사항 등 이상 4가지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의견 정리 시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보건소장 태춘식입니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조문 정비로 조례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금연교육과 홍보를 위한 조문정비와 자원봉사자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제5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 예고사항은 금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를 그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사항을 추가해서 조문을 정비하고, 제8조 사항을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제4조 제1항 제5호의 조문을 정비하고 제8조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태춘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보고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로 보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금연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잘 이행되고 있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도하는 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이 지나면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홍보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중앙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 자원봉사자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 규정에 어긋나면 범칙금이 부과되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음식점도 물론 그렇고 흡연하는 사람은 조례로 과태료 5만 원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고요.

김지수위원

6월 달 이후에 되는 거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럴 때에 파파라치들이 성행할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그런 것도 예상됩니다.

김지수위원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 업주는 손님과 마찰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파파라치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적극 홍보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사적인건데 시 청사 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청사 내에서도 흡연을 할 수가 없고 금연구역을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홍보 표찰 붙이고 하는 거 얼마나 진행했습니까?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지금 현재 음식점 같은 데는 이미 배포를, 해당 면적이 150㎡ 이상만 해당돼요, 연차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는 이미 배포가 되었고요. 그 면적 이하인 곳에서는 홍보차원으로 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 조례에서 지정한 공공장소에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표찰을 붙이고 있습니까?
상숙

한상숙건강증진팀장

아직 표찰을 안 했어요.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표찰하고 지정고시를 해야 하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비용산출 추계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2명해 놓았는데 너무 소극적인 계획 아니에요? 어떻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2명만 해 갖고 금연사업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시가지건 공공장소건 간에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 초창기에 인지를 시켜 주어야 되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할 것 같은데 홍보요원은 50명, 노인일자리는 2명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많은 노인들이나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지속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더 공격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지금 예산을 세우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선정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여 그쪽에 도움을 청하거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제가 의원들 해외연수를 갔을 때 일본 교토에 가서 관광버스에서 내리면서 우리 국내인 마냥 도로에서 무심코 담배를 피웠어요. 노인분들이 10여 명 정도 우르르 몰려와서 감싸더라고요. 그러더니 팻말 전봇대에 붙여놓은 거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팻말을 보도블록에도 붙여놓고. 1,000엔 벌금 내고 영수증 끊어달라고 해서 받아 갖고 왔는데 노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딱 감싸니까 변명도 안 통하고 초창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 주지시키면 ‘아, 여기에서 담배 피워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것 같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금연구역에 안내 스티커 밑에 범칙금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래야 자각을 하고 조심하실 것 같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보건소 순환버스에도 스티커를 부착하고 홍보하면서 다니고 있고, 범칙금 관련해서도······.

김지수위원

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이라고만 쓰여 있지 범칙금은 안 쓰여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장

또 금연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배려도 해 주세요.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잘 정비해 주셔야지 흡연자들의 불만이 무진장 많습니다. 담뱃값 올린다고 하지요. 벌금 물린다고 하지요. 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소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3년도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1차 현장방문지로 안성맞춤랜드의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성맞춤랜드 내에 시설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충실한 현장방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