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자사회복지과장
예. 「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장의 임기 및 선임방법 등) ①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한다. ③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④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업무담당부서장을 센터의 장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센터의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푸드뱅크 운영 7. 그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사천시에서 직영 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의 장 1인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1인 및 자원봉사활동 전담 인력 1인이상을 둔다. 단,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사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이하 “센터등록자”라 한다) 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⑧기타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 명칭, 조직, 운영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교육훈련) 시장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소양교육을 하거나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실비지급) 시장 또는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에게 교육, 행사참석, 봉사활동 실시 등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혜택부여)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행사, 기타 공공시설물 등의 무료이용, 할인 등 우선적 혜택을 줄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①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급권자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해 주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높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변경합니다.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변경하고, 융자금 한도액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융자대상을 변경은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의 학자금으로,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및 책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행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제1조에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의 주민의 “저소득의 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합니다. 제2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그 다음에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은 “단기융자기금”으로 하고, “시 출연금”을 “사천시 출연금”으로 “융자금의 회수액”을 “회수한 융자 상환금”으로, “기금운용의 수익금”을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신설하는 4호는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융자대상에 4호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을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으로 변경을 하고, 5호 기타 “시장”을 “시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융자금액 등에서 “융자액은 1세대 500만원”을 “융자액은 1세대 1000만원”으로 개정을 하고, 제8조 심사위원회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둔다”의 “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사천시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중 “사천시 저소득주민”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개정합니다. 제10조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 중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를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한다.”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입니다. 제10조제2항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입니다.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업무 담당주사 제10조의3(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타시군의 생활안정자금 이율과 융자한도액, 상환기간을 비교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