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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5-27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성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제가 발의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안성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13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게 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심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하는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신동례 위원님께서 하시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 신동례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의원

앉아도 됩니까,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장대리

안 되죠. 벌써 앉은 것 같은데요. 누가 앉으란 말도 안 했는데 막 앉으래.

이옥남위원

그러게, 저기 가서 교체해야지.

웃음

신동례위원장대리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옥남위원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신동례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제안하셔서, 발의하신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벌써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위원님, 부의장님, 이옥남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황 국장님도 계신데 사실 우리 안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 봐온 거지만 다니면서도 돈 주고 한 공사가 사실 제대로 된 공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여기 죽 자료를 보셨겠지만 사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첫째가 관리감독을 해서 또 공사가 잘 되고 돈들인 만큼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고, 이런 공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전체를 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영의원

이것 다 해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아, 그럼요. 하셔야죠.

이수영의원

하라면 해야지. 먼저 설명하기 전에 (건축과장을 보며) 과장님, 이것 조례안 발의는 잘한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잘하셨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건 저희가 평가할 거니까 설명이나 잘 해 주세요.

웃음

이수영의원

그래도 물어봐야죠, 하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요.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을 보면 안성시가 발주하는 총 공사비 3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하도록 함입니다. 또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부실공사 신고·접수토록하고 시장은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와 안성시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 측정을 하도록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부실공사 여부를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신고한 건설공사가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부실시공으로 판정 시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을 보겠습니다.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두 번째,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 제12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부실벌점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10 제5호 가목의 부실별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다섯 번째, 부실공사 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는 제3조에서 건설공사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한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접수 후 처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부실신고 된 건설공사와 안성시의회 안성시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의 부실측정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의 부실공사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신고한 건설공사가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부실시공으로 판정 시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포상금 지급과 지급의 제한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6조 건설업체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시 시행명령 등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공사감독 책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계약 시에 계약된 계약 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를 징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2013년 5월 20일 안성시의회 이수영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고 부실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완벽한 시공문화가 정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안성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와 접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안 제8조에서는 부실 신고 받은 건설공사 및 안성시의회와 안성시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공사의 부실측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부실공사 여부를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되고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견실시공과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집행부에서는 각종 건설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실요인을 없애고 견실시공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의 어려움은 있으나 부실시공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수립에 노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제2항의 제8조를 제5조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김진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이옥남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건설에 관해서는 부실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발주청이나 발주자나 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부실요인을 없애는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꼭 우리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 전혀 없나요? 여기 보면 뭐야, 운영위원회가······.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설계자문위원회로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옥남위원

기존에 있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이용 하겠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그걸 이용하는.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죠?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설계자문위원회요?

이옥남위원

네.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위원장까지 합해서 총 20명입니다.

이옥남위원

20분, 그러면 당연직은?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두 분입니다.

이옥남위원

두 분이, 그러면 위원장이 시장님이신가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부시장님이십니다.

이옥남위원

부시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3억 원 이상이면 해당되는 건데 포상금 같은 경우는 10억 원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줄래요?

이옥남위원

그래서 포상금에 관한 것은······.

이수영위원

10억 원 이상. 전문위원님, 10억 원 이상만 포상금 되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3억 원은 해당이 안 되고?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네, 3억 원 이상이 전체에는 해당되고 포상금은 10억 원 이상.
지성

유지성위원

포상금은 10억 원 이상?

신동례위원장대리

10억 원 이상 부실공사 했을 때 1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에 신고자가 있을 때는······.

이옥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지금 현재?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건설과에.

이옥남위원

그럼 조례, 건설과에서 담당.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 발주공사가 지금 감리단이 붙어 있는 것은 몇 억 원부터 해당되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책임감리도 있고 부분감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공사는 감리제도를 거의 안 쓰고 대형공사, 건축공사만 책임감리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공사는 감리를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사는 감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50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에서 단계별로 해서 감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 자체 건설공사 중에서는 감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대개 보면 발주해서 몇 억 원, 보통 외부업체가 수시로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외부에서 받았을 때 다시 또 우리 시에 있는 건설업자한테 하청을 주잖아요. 그게 보통 몇 억 원 정도부터 그렇게 해요? 경기도에서는 얼마까지지, 경기도 내에 있는 건설업체에 입찰 볼 수 있는 것이?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전면 하도는 안 되는 것이고 부분 하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보통 25%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얼마짜리 이상이라고 해서 하도를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개 보면 하청을 다시 주면 10%, 20% 보통 자기들이 갖고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부금이라고 해서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통 일반적인 용어로 부금이라고 해서 내는데 그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낙찰가격이 85%, 86% 떨어지는데 그것만 15% 정도 제외되어서 발생되고 거기에 정해진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상거래적으로 볼 때에 거기에 10%를 더 붙여서 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0%가 아니라 보통 약 20% 붙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게 합치면 25% 정도 나오는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부실공사, 그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 만드는 것도 부실공사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전하고 달라서 안성시에 있는 건설업체도 많지 않나? 많아서 지금 입찰 보는 것도 상향을 시켜서 지역 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어때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것은 계약관리부서하고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건설과만 혼자해서 그것을 단독적으로 입찰 한도액을 상향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그것은 제가 회계과하고 방법이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경기도 입찰 건 이렇게 하면 지역 업체들이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건설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몰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그런데다 또 하청을 다시 주면 잘못하면 부실 공사되고 부도나고 막 그런 경우도······.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렇게라도 해서 하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요새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외주 업체가 저희 관내의 일을 수주를 하더라도 자기네도 죽겠으니까 하도를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낙찰 받아서 오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의 장비, 관내 업체의 회사, 관내 업체의 자재 등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알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재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해 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장비 같은 것도 자기네가 협력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업체를 데려다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건설 관련 사항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여기 부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부실공사신고센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접수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다행스럽게도 제가 와서는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던 건 없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통상 부실 공사된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면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몇 번지 어디 어디쯤 이렇게 되면 현장을 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나가보죠.

이옥남위원

나가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접수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부실공사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현장이 하나가 움직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왔다가 다양하게 보고 가거든요. 공사를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가서 보면 80~90%가 감정싸움입니다, 감정싸움. 자기가 임금을 못 받았다든지 자기가 거기서 일 하다가 별안간에 잘렸다든지 그러면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아서 부실시공이네, 누가 잘못 했네 그래서 가서 보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나오는 품질관리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철근의 배열이 잘못됐다든지 구조물을 해 놨는데 부동침하가 올 정도로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 외의 잡다하고 사소한 부분, 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고 시공사를 다 나눠서 잘하기 때문에.

이옥남위원

물론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잡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실방지 조례안을 해 놓으면 훨씬 집행부에서도 원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좋은 조례안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것을 남발할 때가 걱정입니다. 포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흔히 옛날에 파파라치 제도 성행할 때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약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고가 들어오면 안 나가볼 수 없고 적은 인력에 가서 판정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행정낭비가 오게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걱정이 됩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 보면 신고나 접수했을 시에 사전, 이런 암묵적인 것을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 같다고 보고요. 오히려 담당 집행부에서는 좀 번거롭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집행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신고는 활성화하되······.

이옥남위원

남발될까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포상금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벌점제도가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1점, 2점, 3점. 3점짜리, 2점짜리 되려면 구조물을 거의 100% 재시공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점짜리 공사를 하는 것은 구조물이, 그 구조물은 가치가 없는 시공이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에 보면 2점, 3점이 되려면 설계도면과 완전히 상이하게 시공이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포상금 문제는 신중하게, 금액도 그렇고 금액이 250만 원, 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뭐 소액 정도면 모를까 수백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이옥남위원

굉장히 커요, 저기가.
지성

유지성위원

부실공사 신고자들은 신원보증을 하나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은 비밀보장이 돼 있습니다.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개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조금만 여쭤볼게요.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에 회의를 몇 번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대상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몇 건이 있었는데 금액이 큰 공사가 있어서 했는데 요새는 대형공사가 없기 때문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1년에 두 번이든, 네 번이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해야죠.

신동례위원장대리

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옥남위원

두 번은 해야죠.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조례에 좀 담아져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어차피 설계심의위원회라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게 돼 있고 저희가 매년 100만 원 정도씩을 위원회 수당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연초에 세웠다가 중간쯤 가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기가 없으니까 감액하고 감액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집단인가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러면 외부의 인사들도 들어와 있나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대부분이 외부인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그래요? 위원회 명단을 좀 볼 수 있어요?
용태

전용태도로시설팀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울산, 부산, 수원 그다음에 경기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앞서가는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정말 효율적인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더니 정말 이수영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행부, 왜 웃으시죠? 집행부하고 이게 의견교환을 좀 하신 것 아니에요?

웃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신동례위원장대리

하신 거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아까 휴식시간에도 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부실공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례예요,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에 수원시나 이런 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얼마큼 이상 이런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3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같은 것 공사하는 게 보통 1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대다수가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원천봉쇄하려면 금액도 좀 고민을 하든지 아니면 안성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이런 조례에 조금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조금 덜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수영위원

아주 충분히 잘했습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계자문위원 명단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것을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안성시 설계자문위원 명단 보면 거의 공무원과 대학교 교수님들 내지는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계 전문가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설계자문위원단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지금 설계 전문가는 전혀 없네요. 이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가 용역회사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모이시라고 해서, 공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분야 전문가를 불러서 이론적인 것, 기술적인 것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장대리

어차피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분들이 책임지고 이게 ‘부실이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판정을 내리시려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좀 전문가집단으로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 또 안성 관내에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런 전문가가 좀 몇 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안성시 관급공사가 거의 부실공사예요. 이건 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라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을 좀, 자문위원 명단을 조금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이옥남위원

그런데 그 말씀에 첨언을 드리자면······.
지성

유지성위원

(팀장에게) 하나씩 복사해 줘 봐요.

이옥남위원

그 설계심의위원들이 이게 ‘맞다, 안 맞다.’는 못 하잖아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단계까지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 구조물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정하는 경우는 첫 번째, 제1단계라고 그러면 설계도면과 그 구조물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다음에 비파괴검사라든지 또 그런 별도의 물리적 기계실험을 통해서 ‘됐나, 안 됐나.’ 세 번째로는 이 구조체가 설사 설계도면과 약간 상이할지라도 이게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옥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제8조에도 보면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안성시의회나 건설공사와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해서 이러 이러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하는 의결권은 그분들한테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좀 우려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는 못 하지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검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죠, 의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 외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안전하냐, 안 하냐 그 결과물을 놓고 판단을 내리시겠죠, 절차를 이행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얼른 끝내죠.

이옥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이제 부실공사 신고서가 있잖아요. 포상금이 이렇게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실공신고서도 우려하는 것만큼 남발되고, 기준을 어디다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뭔가 이렇게 좀 서식을 만들 때에 어떤 기준점을 좀 정해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어 신고만 해놓고 시간 뺏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고자에게 확고한 어떤 걸 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아, 이런 게 있구나.’하고 감안하지 않을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허위 신고할 경우에 뭐 미리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웃음

이옥남위원

아니, 기준점이라든가 뭐.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감리가 있고 10억 원 이상 공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

아니, 포상금이 있다니까 우려돼서.

웃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의회에서 저희한테 검토요구가 왔을 때 가장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대상사업도 대상사업이지만 이 포상금제도를,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100% 다 그렇다고는 못 하겠지만 1년에 열 건만 하면 연봉이 되잖아요.

이옥남위원

그렇죠, 파파라치 같은 경우에.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리고 이게 또 활성화되면 전문가들도 덤벼들 수 있거든요. 그럼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딱딱 들이대게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은······.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감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전입니다.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도······.

이수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이옥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명칭대로 부실을 방지하자는 거지 꼭 포상금이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부실 방지가 되는 거지 이 포상금 준다는데 누가 어떻게 할지 알고 함부로 공사를 해요. 포상금을 준다는 자체가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옥남위원

그렇죠, 경각심을 좀. 미연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신동례위원장대리

이수영 위원장님, 이 조례 개정할 의사 있으세요, 다음에?

이수영위원

해 보지도 않고 별안간에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조례에, 안에 보면 4쪽에 제6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그리고 ‘제8조’가 아니라 ‘제5조’예요. ‘제8조’라고 되어 있죠? 이거 ‘제5조’로 고쳐야 될 것 같거든요?

이옥남위원

아니, 아까 수정. 그러면 지금이 시점에서 수정을 하자고 했던 건가?

신동례위원장대리

수정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위원

다시 얘기해 줘 봐요, 어떤 것 말하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정아 씨 아까 말씀 안 드렸나?

신동례위원장대리

수정 의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영위원

어떤 것, (의사주무관을 보며) 이리 와 봐요.

신동례위원장대리

제6조 제2항에 ‘제5조’인데 ‘제8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아, 먼저 얘기했던 것?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신고센터 그것이 제5조인데 제8조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영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이옥남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수영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신동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제8조’를 ‘제5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례 간사,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장

한 시간이나 물어보고 그래요.

이옥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거 꼭 한 마디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웃음

신동례위원

별 말 안했는데.

이수영위원장

잠깐 쉬었다 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3시 10분,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 간사님을 비롯한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심사로 김상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대신해서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사당 전용공연장의 새주소 부여와 공연장 시설 대관신청서를 신설하고 남사당 상설공연에 따른 관람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사당 공연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사당 전용공연장 위치를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30번지를 보개면 남사당로 198-2로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항과 전용 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별표에 의해 사용허가 신청서로 변경을 하였고, 안성 남사당 상설공연의 관람료를 별표 3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 면제에 따른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은 신·구조문으로 갈음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3쪽의 부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의 개정사항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연료 관람요금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공연료 관람요금에 대한 사항만 시행 일자를 2013년 8월 1일로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산30번지 일원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2번지로 새주소를 부여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9조에 ‘전용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전용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은 전용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서 별표 2를 거기다 신설을 하였습니다. 관람료를 제15조 제3항에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에 따라 징수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의2는 상설공연의 관람료 면제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국민 또는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3호 주민등록상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제4호 공무 수행을 위해 수립하는 공무원,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공연장 시설대관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연행사계획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7쪽은 공연 일정표와 출연자 명단을 제출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표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남사당 전용공연장을 사용할 경우 실내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로서 실내 공연장은 1일은 40만 원, 오전 사용할 경우는 12만 원, 오후는 20만 원, 야간은 20만 원. 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1일은 20만 원, 오전은 6만 원, 오후는 10만 원, 야간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액에서 10%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였고, 준비 또는 철수를 위한 대관료는 사용료의 30%로 했습니다. 또 부속설비 사용료는 음향에 유선마이크 2개가 1회에 1만 원, 무선마이크 2개가 1회에 1만 원, 음향기본시설 1회에 5만 원, 조명에 스포트라이트 1회에 3만 원, 종합조명 1회에 5만 원, 기계시설은 냉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시간에 따라서 전력요금 곱하기 10%, 난방시설도 사용시간에 따라서 전력요금 곱하기 10%, 기타 현수막 게첨료는 5,000원, 기타시설은 인건의 실비 협의단가로 하는 것으로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9쪽 별표 3이 되겠습니다. 관람요금표, 일반 관람객인 경우 개인은 5,000원, 단체는 4,000원, 청소년 및 군경인 경우 개인은 2,500원, 단체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1,000원, 단체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관람객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청소년 및 군경은 청소년은 14세 이상 19세 이하, 군·경,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어린이는 8세 이상 13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체인 경우에는 유료 관람객은 20인 이상이 동일대상·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 단체로 적용을 하고, 일반 관람객을 제외한 모든 할인 관람객은 당일 매표 시 또는 예매 후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증명서 등을 확인해서 매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해당증명서 제출, 군·경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의경 상근예비역이 되겠습니다. 환불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항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었을 때는 관람료 전액을 환불해 주게 돼 있고, 공연 7일 전까지 취소를 하였을 경우는 전액 환불, 공연일 3일전까지 취소하였을 경우는 10% 공제 후 환불, 공연일 1일 전까지 취소하였을 경우 30% 공제 후 환불, 공연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50% 공제 후 환불, 휴대폰결제 시 당월 취소인 경우 신속한 환불처리가 가능하나 차월에 취소할 경우 여러 단계의 처리절차로 3개월이 소요되며 수수료가 부가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없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공연수입이 있는데 예상수입은 금년에 4,950만 원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사당 전용공연장의 새주소 부여와 공연장시설 대관신청서를 신설하고 남사당 상설공연에 따른 관람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남사당 공연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남사당 전용공연장의 위치를 보개면 남사당로 198-2로 새주소를 부여하고 안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별표 1의 사용허가 신청서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5조2에서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의 관람료를 별표 3으로 규정하고 관람료 면제에 따른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남사당 공연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성 남사당놀이 상설공연은 평양 통일예술단과 함께 공연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공연의 품격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라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관람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이 관람요금표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지금 상설공연이면 토요일, 일요일만 말씀하시는 거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회 입장하는 경우에만.

신동례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5,000원씩 일반인 관람객 이해가 가는데 주말이 아닌 평일에는 더 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금표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상설공연을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공연에 대한 저기만 되고, 주중에 공연하는 것은 저희가 특별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활성화 대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중에 뭐 체험객들이 와서 남사당공연을 꼭 보고 싶다, 그래서 주중에 관람을 하고자 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공연하는 공연팀한테 오히려 기본급을 조금 더 높여주는 한이 있어도 관람객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테마마을 체험하는 분들이 남사당공연이 유명하니까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남사당공연의 관람료를 문의하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1인당 7,000원? 얼마라고 그랬죠, 7,000이라고 했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주중에는 상설공연을 하지 않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있을 때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할 경우에는 특별계약관계를 맺어서 별도계약에 의해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지금 공연하는 친구들이 보통 10시부터 4시까지는 근무하죠? 그럼 근무시간에 공연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4시 안에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말에 5,000원이면 주중에는 3,000원이든 4,000원이든 좀 싸게 받고 해야 그나마 썰렁한 안성맞춤랜드에 남사당공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성맞춤랜드 구경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남사당공연을 좀 보고 싶다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근무시간에 상설공연은 관광객이 있으면 또는 보고 싶어 하는 체험객이든 누가 있으면 좀 싸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관람요금표는 주중이냐 주말이냐 이런 개념이 없고 현재는 상설공연에 따른 요금표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상설공연을 더 늘려야 된다는 건데 현재 여건상으로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신동례위원

아니, 어차피 공연단이 매일 출근은 하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출근은 하죠.

신동례위원

연습을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4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근무를 합니다.

신동례위원

근무하게 돼 있다면, 만약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4시 안에는 공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수요자가 있다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수요자가 보통 그래도 한 200명, 300명은 돼야 되는데······.

신동례위원

그렇게 많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렇게 많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관광버스 한 대와서, 40명 와서 공연을 해 달라고 하면 수입도 문제지만 또 우리가 그 단원들한테 공연을 시키려면 그 나름대로 단원들한테 공연수당을 줘야 되는 비용문제도 발생을 하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상설공연 외에는 공연단 1인당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부담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안성맞춤랜드 내지는 공연장 유지나 관리비나 또는 홍보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주말은 좀 비싸고 평일 관광은 관람료가 좀 싸야, 어디가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펜션 같은 데도 예약하려면 주중에는 싸고 주말에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고 그리고 또 요금표라고 하면 주중 얼마, 주말 얼마 이렇게 정해져야 하는데 여기에 주중의 요금표는 지금 없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주중이나 주말이나 통합해서 그냥 상설공연할 경우에 그 요금표입니다.

신동례위원

상설공연은 주말만 한다면서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신동례위원

주말만 한다면서요, 토요일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현재 운영은 주말하고 일요일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상설공연을 주중으로 늘린다고 해도 이 요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동례위원

정말이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중으로 운영하는 것은 계획에 없고 운영은 주말하고 일요일만 운영을 하는 거지 이 요금표가 지금 조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상설공연을 주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올린다 하더라도 관람요금표는 이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동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람객이 체험마을에서 50명이 왔다. 그러면 주중에 이 남사당공연을 꼭 보고 싶다 그러면 5,000원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명을 상대로 해서 한 경우에 단체적용해서 5×4=20만 원을 받고 그 공연을 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서 주중은 운영을 안 하고 현재 주말하고 공휴일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례위원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팀장님, 효원고등학교인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가 좀 돼서 저희 남사당이 더 유명해지고 그러면 전국으로 유명해지고 하면······.

신동례위원

과장님 말씀 다 알아 들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주중에도 한 번 상설공연을 생각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아니, 상설공연이 아니고 없는데 할 필요는 없으니까. 효원고등학교인가 어디가 예약이 돼 있죠?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네.

신동례위원

몇 명이죠?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250명입니다.

신동례위원

250명인데 그 친구들이 주중에 1인당 7,000원씩 해서 한다고 돼 있죠?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원래 2010년도에 주중에는 300만 원씩 특별공연 형식으로 받는다고 내부지침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서 따지다 보니까 1인당 7,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팀당 300만 원이라고 하면 공연을 보러올 사람이 없잖아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몇 분들 보시겠다고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체로 300명 정도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특별공연형식으로 보여드리는데 적은 인원이 오셨을 때는 단원 공연수당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동례위원

어쨌든 그 내용은 알아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그렇기는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방법론을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는 앞으로 한 번쯤은 일정 한 날짜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동례위원

상설공연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상설공연 형식으로.

신동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객이나 체험객이 언제 올 지 날짜나 요일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체험객이나 또는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보고자 할 때는,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고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차피 연습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주말에 5,000원인데 주중에 7,000원 내라고 하면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도 못 보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주말인 경우에 저희가 최하, 요새 평균 입장객이 주말인 경우에는 한 700명, 토요일인 경우에는 700명에서 800명, 1,000명까지 오는데 일요일인 경우에는 한 500명에서 700명사이로 이렇게 관람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우리가 하게 되면 체험한다고 해서 버스 한 대 가지고 공연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고 추후에 이제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주중에도 상설공연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홍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차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동례위원

아니······.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제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한 번 400명, 300명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쪽하고 그냥 별개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천문대도 만들어 놨잖아요. 사계절 썰매장도 있고 수영장도 곧 들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700명이 어디서 갑자기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이든 학교든 700명이 꽉 차는 게 아니라 200명, 300명 올 수도 있고 100명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홍보차원에서도 남사당공연을 공연단 근무시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맛보기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야 홍보도 되고 공연단도 좀 돌아가고 또 지금 썰렁하게 비워놓는 것보다는 공연장도 자꾸 활용을 해야 청소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주중에도 특별공연을 요청하는 경우에······.

신동례위원

너무 비싸.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신동례위원

알고는 있는데 팀당 3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그 정도의 부담을 안 하고서는 저희 단원들한테 어느 정도 수당도 주는 입장이고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설공연에 근무하는 인원이 오니까 어느 정도 카무플라주(camouflage)가 될 수 있지만 주중에는 팀별로 온다고 해서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보다는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주중에 외부 초청공연도 있어요.

신동례위원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풀로 공연단이 다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짜서 주중에라도 1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남사당공연을 보고자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 그리고 기본급을 조금 올려주면 되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여행사하고 투어를 해 가지고, (팀장을 보며) 주중에 어느 여행사지?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로망스투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로망스투어 말고 또.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크로바여행사.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크로바여행사가 주중에는 몇 명씩.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그것은 하반기부터 들어올 거고 로망스투어는 상반기 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 300명 정도.

신동례위원

300명 들어오면 5,000원씩 하면 1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신동례위원

그런데 3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그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좀 부서에서 검토해서······.

신동례위원

검토를 해 보셔.
지성

유지성위원

평일은 좀 하는 것으로.

신동례위원

평일도 5,000원.
지성

유지성위원

당장은 좀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수영위원장

우리가 그것도 그것이지만 남사당 전용공연장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 이렇게 40만 원이니 죽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임대 나가요?

신동례위원

아직은 안 나가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대관은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수영위원장

이게 사실 대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1년에 한 10회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1년에? 여기서 뭐를 한다고 여기 대관을 해서 써?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단체 와서 행사하고요.

이수영위원장

칠순 잔치를 하나 뭐를 해?

신동례위원

해 봐야 알지, 뭐.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사실 대관한다고 하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 생신 잔치한다고 하면 안 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관을 할 때는 저희가 상설공연이나 공연 이런 시간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은 그런데 그 시간에는 못 해 주겠지. 그런데 제 말은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건데 사용하는 활용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뭐 한다고 빌려달라고 하고 뭐 한다고 빌려달라고 하고 이거 무슨······.

신동례위원

대관료만 낸다면 누구나 다 빌려줘야 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공연장을 갖다가 칠순 잔치하는 연회장으로도 될 수가 있고.

신동례위원

연회장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이수영위원장

아니, 안 해 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신동례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연회장 하면 식사도 같이 차려야 되는데 어디에 차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공연장 내에는 음식물 반입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공연장으로서의 대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공연, 교육 이런 것들. 음식물 반입금지만 해 놓으면 되지.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가 평양예술단인가 그분들도 같이 공연하잖아요. 호응이 좋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좋다는 분도 있고 또 남사당 상설공연하고 좀 안 맞는다는 분도 있고 여론이 좀 상반되고 있는데.

신동례위원

아무래도 품격이 떨어지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여론 저 여론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차도 사주고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차를 환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그것을 보류 시켰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시끄럽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평양예술단의 경우 금년에 각 읍·면·동에서 경로잔치나 이런 것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냥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글쎄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 건 좋은 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는 여론이 많잖아요. 남사당하는 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건 사실 좀 생뚱맞지.

신동례위원

안 맞죠. 어울리지 않죠.

이옥남위원

물론 지금 조례에 그 얘기를 거론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 지금 평양예술단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양예술단이 안성으로 이사를 왔는데 어디서 거처하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구단이 사용했던 그것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기 정구단이······.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동신아파트에.

이옥남위원

네, 그럼 동신아파트를 정구단체들이 썼던 건데 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정구단체들은 어디로 가고?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당초에는 정구단체에서 쓰다가 그다음에 남사당 공연팀이 쓰다가 그분들이 각자 또 얻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평양예술단 단원들이 쓰게 됐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럼 거기 운영비가 얼마씩 소요되고 있어요? 그들 잠재워주고······.
진관

김진관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이미 전세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이것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룹시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지금 평양예술단 것 말씀 나오셔서 그런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통과시키고 넘어가자고요, 빨리.

이옥남위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환불규정에 대해서 여기 지금 당구장표시 해놓고 휴대폰 결재 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월 소요되며 ‘수수료가 부과됨.’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수수료가 어떤 기준액이 없는 것 같아요. 위에 규정을 뭐 수수료를 부과 한다는 건지, 몇 %······.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일부 저기인데 수수료가 얼마 나오죠? (팀장을 보며)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이게 휴대폰 결제이기 때문에 휴대폰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달에 환불하면 좋은데 다음 달로 넘어갈 경우에는 휴대폰 회사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이옥남위원

아, 휴대폰으로 저기했을 경우에는 휴대폰이 회사마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낸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회사에서 미리 내주고 자기네가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만큼은 저희가 부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금방 안 되고 저기하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남사당 전용공연장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의안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었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예산수반사항은 문화예술발전기금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김진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안성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사항 미설정 사항이 시정 요구되어 적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여 운용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뭐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맞춤랜드 내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이 조성되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시설의 관리, 안 제4조의 시설 임대 및 위탁관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법한 법인·단체에 또는 기관에 임대 및 위탁가능, 안 제6조의 위탁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하도록 가능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사용료 면제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사용시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의안은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3억 8,7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정의,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시설이란 사계절 썰매장, 휴게실포함 관리동의 시설을 말한다. 제2호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호 어린이란 만 4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호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5호 일반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6호 단체란 특정 단체 또는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설의 관리, 제1항 안성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시설 임대 및 위탁관리, 제1항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임대 및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기관은 위탁운영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를 붙여 위탁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 설명은 그만 하세요. 내용 보면 임대를 줄 건지 위탁관리를 할 건지 이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3조, 제4조 이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이문섭 팀장한테 잠시 물어봤지만 위탁을 어떻게 할 거냐, 시설관리한테 위탁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법인이나 개인, 단체한테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단체 또는 기관에. 그러면 이것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다 하는 거예요. 이문섭 팀장은 말해 봐요, 이게 아까는 다른 데 안 주고 관리공단에만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임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수영위원장

이게 아까 대답하고 다르잖아요. 이것 조례해 놓으면 그냥 임대 주겠다는 거지 돈 들여서 몇 십억 원 해 놓고 임대 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아니라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는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을 하고 실질적인 위탁은······.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명시를 해놓는다고 하지만 사실 조례라는 게 명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는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지, 명시만 하는 게 아니지. 누구든지, 내가라도 ‘나 임대할 테니까 날 주시오.’ 나오면 하자 없으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해 놓으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옥남위원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옥남위원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고를 내야 돼요, 그렇죠?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옥남위원

그렇게 되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수탁자한테 어떤 그런 개념을 둔다면 여기 제4조에 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예를 들어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단, 뭐 공공성을 띤 그런 쪽에 조례를, 위탁 관리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조금 삽입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근데 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수영장이라든가 썰매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그날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많이 들여서 해놓은 시설을 지금 개장도 안 하고서 위탁 관리를 하니 이런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니 어쩌니 이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목적이 물론 안성시민이 편하게 쓸 수 있고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예산 없는데 지금 여기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수익이 되는 사업 같고 이용객이 많다면 개인이든 누구든 다 위탁 받아, 이거. 그게 안 되니까 안 받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 제4조 제1항에 보면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고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 관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다 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아니면 운영상에, 그때 준공이 돼서 지금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지금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면이나 이런 면에서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본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하는 거지······.

이수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면 거기는 죽으나 사나 안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거기는 관리인원 안 뽑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상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익 발생 못 하고 있고 거기도 지난번에 지적받은 것도 상당히 많고 그렇지만 그런 데다 짐 떠넘기는 거라고,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팀장님한테 잘했니 못 했니 이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일 때는 진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얼마하지도 못 하고 꼭 이렇게 바꿔놓는다고. 그 단적인 예가 공예단지예요. 공예단지도 분양한다고 해놓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무상임대로 준 거잖아요. 무상임대만 줘? 관리비까지 다 주고. 또 지어줘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그 사람들은 공짜로 쓰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아주 떳떳해요. 이게 무슨 안성맞춤랜드 운영 프로그램이 있냐는 둥 없냐는 둥 도대체가 주객이 바뀌었어, 주객이.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천문과학관 그것도 재난관리과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천문과학관도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로 해 놓으면.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직접?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성맞춤랜드 전체적인 관리하는······.

이수영위원장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 인력을 다시 조직을 개편한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수영위원장

운영을 해 봐야지 어떻게 됐든. 해 보지도 않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 조직이 개편되면 위탁이라는 건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가 시에서도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좌우지간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위탁규정도 명시를 해놓고 직영할 수 있는 것도 돼 있는 겁니다. 양쪽을 다 할 수 있게끔 조례는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아니, 지금 포도박물관도 돈 많이 들여서 지었잖아요. 포도박물관도 결국은 유지관리비를 얼마죠, 한 2,000만 원 나가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연 2,000만 원 나갑니다.

신동례위원

2,000만 원 나가면서 그것도 위탁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와서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유지관리비를 줘서 위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애초에 이것 사업계획 하실 때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지 않고 세입추계 어느 정도 했냐하면 연간 이용객이 6만 1,000명이다. 그때 당시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다, 관광객 유치할 거다 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지성

유지성위원

이 문제는 보류시켰다가 마지막 날 하더라도 결정을 딱 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천문과학관도 안성맞춤랜드 안에 있으니까 이거나 저거나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인정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인정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검토를 조금 신중하게 해 보자고요.

이옥남위원

그리고 검토 시에 지금 연간 이용객이 6만 1,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대가 유치부 애들도 단체별로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일,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시에서, 여기 목적에 보면 시장이 다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추계에 1일 보험료까지, 예를 들어 안전에 문제가 도출됐을 때는 보험료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들이, 방문객들이 보험을 들고 와도 그 시설 자체 내에서 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시에는 반반씩 부담이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옥남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운영비에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운영비에?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비용추계서······.

이옥남위원

비용추계서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네.

이옥남위원

그러면 왜 거기다 나열을 안 했죠?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일반운영비로 잡은 겁니다.

이옥남위원

일반운영비로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해서 지금 계획대로 이문섭 팀장 말대로 비용추계서도 있고 다 있지만 3억 원이 넘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왜 안 해 누구든지 다 하지.

신동례위원

그럼, 3억 원이 어디서 들어와.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장

네, 하세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지금 저희 사계절 썰매장 운영방식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 당초에 실내수영장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 또 그 방식으로 할 거냐, 민간이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구조 형태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장점으로는 공공성을 확보하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내수영장을 운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는 기존의 시설인력들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하다 보면 좋겠다고 해서 실내수영장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시설을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서 이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썰매장도 역시 그런 맥락 하에 기존의 시설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해서 검토가 그렇게 됐던 거지 지금 이 부분이 적자, 적자 이런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이, 위탁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수영장도 내가 봐서는 적자운영 아니에요. 거기가 갈수록 적자운영 아니에요, 사실은.

이옥남위원

수영장도 인력을 계속 보충을 했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들어오느냐는 말이야, 솔직히 없지.

신동례위원

여기 들어 갈 사람 없지.

이수영위원장

누가 들어와요.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비 그런 것 보조해 주면 할까 누가 해요?

신동례위원

그럼. 유지비, 관리비 대 주면 모를까 들어올 사람 없어.

이수영위원장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것 저기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이런 거 해 보지도 않고 이것을 어디다 임대를 준다든가 관리를 맡긴다든가 해 보지도 않고 다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 해 보고 그때 가서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자고요, 이 조례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조례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열어놓는다는 것은 물론 좋아요. 막혀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은 좋은데 이런 시설들 돈 들여서 해놓고 별안간에 어디다 주니 어디다 주니 떠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것.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

이옥남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주면 또 문제의 가능성이 ······.

이수영위원장

아니,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옥남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임대가 된다든가 어디다 넘겨준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지원조례를 만들겠지.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마지막 날 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를 하시죠.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조례 없이 위탁을 어떻게 줘요?

이옥남위원

조례 없이는 안 되잖아.

이수영위원장

네?

이옥남위원

조례 없이 위탁을 못 하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위탁을 주래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4조에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이수영위원장

아니,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할 수 있다.’가 지금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연령제한 안 두고 할 수 있다. 한다,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안 한다, 안 하는 것으로 해놔요. 똑같아요, 이런 내용이. 이것은 생각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저기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견이 직접 시에서 운영하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돼 있는 것이지 조례 자체에 그것을 막아놓은 것은 아니니까······.

이수영위원장

아니,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남한테 임대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 의견은 별도로 주시면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때 가서 해 보시든지 어떻게든 해 보고 그때 가서 조례를, 이것 안 되겠다. 무슨 그때 지원조례까지 아주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죠. 잘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공사 중에 이 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진짜예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이수영위원장

우리 시장님이 욕먹어요. 시장님이 직접 욕먹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라도 말 들을 짓하는 거지 이것은.

이옥남위원

어쨌든 안성맞춤랜드를 운영하려면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안성맞춤랜드가 아니라 사계절 썰매장 내에.

이옥남위원

사계절 썰매장, 네.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조례가 없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옥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수영위원장

아이 글쎄, 운영조례를 하면 되지 이것은 지금 관리조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운영자체가 입장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개장을 못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조례를 만들라고! 입장료를 어떻게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제3조, 제4조 목적이 거의 관리 임대하는 것 그 목적이잖아요, 이 조례는. 운영조례를 만들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뒤에 사용료 관계 이런 것 다······.

이수영위원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 되지 이건 관리조례 아니야.
문섭

이문섭체육팀장

관리와 운영이 병행이 돼서.

이수영위원장

아이, 참.

이옥남위원

같이 동시에.

이수영위원장

이것 다시 저기 하시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위탁내용을 삭제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것을 우리가 검토 좀 더 하고 끝나는 날 다시 하더라도 조금만 보류시켜 놓으면 되지. 회기 날짜도 며칠 여유 있으니까.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3일 축조심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고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6월 3일이요?

이수영위원장

이 팀장 왜 웃어, 빨리 얘기해 봐요. 웃은 목적이 뭐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조례라는 건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서 하는 거고 다만 직영을 할 것이냐 그것은 추후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이옥남위원

임대나 위탁관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추후 결정할 사항이죠.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에 관한 조례만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이게 지금 안성맞춤랜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꾸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댄다고. 지난번에도 느닷없이 전국 무슨 장터?

신동례위원

팔도장터.

이수영위원장

팔도장터를 한다고 나 별 참 이러니까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청소년이 와서 뭘 하느니 그 뭐야 천문과학관에서 뭐 하니 뭐 하니 이러면서 뭔 장터를 연다느니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일을 한다니, 세상에 원. 좌우지간 이것 3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립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1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왜들 없어요. 나만 만날 떠들라고 하는 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위원장님 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서 남겨두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별 꼴을 다 봐.

이옥남위원

지금 이게 감독 없이 팀장님이 무진장 애쓰시는 것 같던데.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단무장을 하나 두었습니다. 감독은 지금 두지를 않았습니다.

이옥남위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있으면 좋은데 예산형편 상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단무장으로 꾸려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이옥남위원

단무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또 감독관이 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예술에 대해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사당 풍물단은 감독이나 예술이나 크게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해서 바꾸어질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장구·꽹과리·북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다가 트럼펫을 갖다 놓을 거예요, 뭐를 갖다 놓을 거예요. 클래식을 합쳐서 할 거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감독이 있으면 지금 남사당팀장이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위원회 사무국에 일원으로 축제업무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감독이 있으면 폭넓게 전국을 상대로 우리 남사당을 소개하고 공연도 섭외하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감독이 없는 관계로 남사당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여러 가지 섭외활동도 하고 있는데 현재 단무장 체제로 운영하고 또 남사당팀장은 바우덕이 축제 조직위원회의 별도로 사무국 내에, 저도 사무국장으로 겸직을 하고, 사무국의 팀장 일원이 되어서 축제를 운영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렵지만 감독은 현재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건데 우리가 만약에 단무장을 세웠다 하면 이번에 남사당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평양예술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술감독이 있으면 안 넣었을 것 같지요? 어때요, 개인적인 물음이에요.

신동례위원

감독이 있으면 못 들어갔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신동례위원

감독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지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양예술단하고 남사당공연은 별개관계로 보셔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오프닝 공연으로 이어서 하거든요. 평양예술단이 20분하고 남사당공연이 1시간 30분 정도 합니다. 제가 매번 토요일·일요일 나가서 살펴보거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저것을 왜 남사당에 끼어 넣느냐 그렇게 말도 합니다. 남사당에 끼어 넣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깐 20분 정도 보여줍니다. 다양한 공연을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앞으로 여론은 좋다는 분도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고 남사당 콘셉트에 안 맞는다, 그렇지만 남사당 공연을 재미있게 보고 가서 다행이다,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남사당 공연은 매번 그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꾸어서 이야기가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저하고 단원들하고 지난 겨울에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는 형식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악기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연극 형식이 가미된 공연으로 바꾸었거든요. 지난번에 박재균 운영위원장님도 행사 때 한 번 들르셨는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관람료 인상요인도 있고 해서 단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해 오던 공연보다는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관람료도 인상이 되었으니까 가치 있는 공연으로 꾸며보자, 지금 공연보다 조금 재미있고 알차게 시간도 단축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그전에 보고 안 보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보다는 재미있게 보고 그랬다 하는데 평양예술단은 거기에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금 천문과학관하고 사계절 썰매장하고 예를 들어서 세트로 하면 저렴하게 한다든지 내가 보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예요.
경태

김경태남사당운영팀장

패키지 상품······. 네, 맞습니다.

이옥남위원

물론 욕구를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에 딱 꽂혀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것보다 다른 것은 여론조사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는지 그것도 문제라도 보거든요. 다수가 좋아하고 정말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웬만하면 크게 넓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잘하려고 하는 의지가 다 있으시지만 그래도 언밸런스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 전에 태평무라든지 향당무전수관에서 운영하시는 단원들이 했던 것과 조금, 사실 평양예술단 분들의 음성이나 음색 모든 부분이 몇 번 들으면 솔직히 음색 자체가 뾰족하기 때문에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새로운 기분에 괜찮지만 좀 거부감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도 꽤 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앞으로 예술감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이상하게 흘렀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에 맞게 콘셉트를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동례위원

연령제한을 개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의견을 주세요. 연령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신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연령제한.

신동례위원

다들 연령제한이 있는 건데 60세면 60세 연령제한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요.

이옥남위원

연령제한을 두다 보면 단원들이 새롭게, 중간 중간 그만두는 단원들도 있지요. 이번에 많이 교체된 것 같아요, 내혜홀광장에서 보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자꾸 변형이 되지 않을까. 익숙해지고 이들의 어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여건도 감안해 주어야 되는데 개인의 수입적인 경제성을 제고했을 때 처우라든지 많이 열악하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공연수당도 주고, 의상이나 이런 것을 개인 장고까지 전부 시에서 운영하도록 주는 거니까 몸만 와서 하게 되면 다른 것은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해 주니까.

신동례위원

후배 양성 차원에서 연령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아무래도 체력도 따라주고 그래야 되니까 연령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상임단원은 연령제한을 55세까지 원칙을 두되 꼭두쇠하고 현재 꼭두쇠는 제한을 안 두었는데 예술감독은 추후에 예산 형편이 나아진다면 예술감독도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개정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현행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감독이라고 하면 누가 오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면 그만큼 경륜도 많고 감독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단원의 역할로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나 지도 이런 면에서는 연령을 꼭두쇠하고 감독만큼 두지 않은 것도 운영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리 누가 오니, 누가 오니 해 놓고 그 사람에 맞추어서 이것을 없애려고 들고 이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절대로 누구를 맞추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수영위원장

아닌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사람을 하니 안 하니 이러다보니까 나이 때문에 걸려서 이것을 바꾸는 거지 뭐예요. 사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이런 것하는. 조례까지 바꾸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누구를 선정해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수영위원장

어떻게 나이제한을 어떻게 해요? 부의장님.
지성

유지성위원

올라온 대로 해 주어요.

이옥남위원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냥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수영위원장

올라온 대로 그냥?

이옥남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대신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자꾸 검토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이나 팀장은 심도 있게 잘 헤아려서 집행하도록 해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서야 감독도 선임할 수 있는 거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 주면 감독을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조례 해 놓고서 예산 안 세워줘요? 감독이 필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안 세워줘요. 무슨 깡패인가. 그러면 애초에 해 주지를 말아야지.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감독 직책이 기존에 있던 건데 연령제한만 풀어달라고 하는 거지. 금년에도 예산을 안 세운 거기 때문에 감독을 선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냥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위원님들 다?

이옥남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3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실시했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류된 게 출연금 때문에 그랬지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을 삭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출연금을 빼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네, 출연금을 명시 안 해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출연금을 행사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옥남위원

이게 우려되는 것은 여기에 걸맞은지 모르겠지만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연금, 보조금 이런 행사운영비로 부기명을 변경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비껴가려면 록도 없지요.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니만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개정안을 ‘안성남사당’을 ‘안성맞춤남사당’으로 이것만 바꾸자는 거잖아요.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

신동례위원

‘보조금’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 출연금 빼고.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출연금을 더 넣으려고 했던 건데 거기에 출연금을 삽입을 안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렇게 개정해서 통과시키지요. 출연금만 빼고.

이옥남위원

개정안을 보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금이라는 것을 삭제한다.
덕훈

정덕훈문화체육과장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 제3항 중 보조금을 개정 안 하고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3항을 당초대로 가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안 제10조 제1항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를 보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한다로 안 제11조 제2항, 제3항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훈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상기입니다.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 추가와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정비,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수시점검 기준 신설, 맞벽건축 대상지역 추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8일 안성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안 제3조 제4항에서 건축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에 붕괴위험 지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 해촉 기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3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 2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심의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2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제3항부터 제6항에서 심의신청 후 건축위원회 개최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며 건축위원회 명단 공개 등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2에서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수시점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안 제35조 제1항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한옥의 보존,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제1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2분의 1 이상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성

유지성위원

심의위원을 20명 이내에서 100명까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으로 선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이용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30명이고 필요에 따라서 줄이는 것이 낫지. ○ 도시건설국장 박상기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을 위촉해 놓고 그중에서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건축위원회가 국장님! 위원회비 나오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이수영위원장

상당히 많이······.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참석자만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참석자만 주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수영위원장

그때 그때 불러서······.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선정해 놓고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먼저 조례에는 25명 이내라고 해서 25명을 구성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25명 이상에서 100명으로 시행령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건축심의 당시에 교평에 같이 신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전문위원들이 7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만약에 3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7명이 참석을 안 하면 교평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00명을 한다고 하면 올 만한 사람 다 지정을 해도 100명이 안 되겠네.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분야별로 많은 사람들을 위촉해 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중앙건축위원회도 7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게 너무 인원수가 많은 것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실효성이 내가 보기에는 없는 거예요. 30명이나 50명을 해도 되는 것을 100명씩 이렇게 하고······.

신동례위원

중앙위원회도 70명 이내인데 지방인 안성에서 이렇게 많이 구성해서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를 잔뜩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문가 범위 내에서 30명 정도 적당하겠네요. 너무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올해도 25명을 구성했는데 향후 운영할 경우 권익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 광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 심의 들어온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 때마다 그날그날 바꾸어 가지고 전문분야 그쪽으로 구성해서 25명 이내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편중할 수가 없으니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도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구성했다고 치자고요. 50% 이상 참석 안 해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운영할 적에 만약에 건축하고 교평이 들어오면 몇 명 선에서 운영할 때 위원들을 선별합니다. 그다음에 개최를 하는 거지, 전체 100명이나 50명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적정수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에 교평이 들어온다면 7명 위원을 참석 안 시키면 교평을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7명을 포함시키면서 그 건축분야하고 인원수를 적정 배분한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할 그럴 방침으로 향후 방향입니다, 현재.

신동례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세분화시켜서 위원수를 이게 필요한 만큼 구성해야지, 아무리 봐도 위원회 인원 구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10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신동례위원

10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진관

김진관전문위원

아니, 구성인원은 그렇게 해 놓고 심의 있을 때마다 그 100여 명 중에서 필요한 위원회를 갖추는 거지요. 100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신동례위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성

유지성위원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지역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해야 배려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심의위원들이 원칙만 따져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을 막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일률적으로 25%면 25%, 20%면 20% 주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30% 주고, 어떤 데는 20% 주고 막 그렇게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도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수영위원장

국장님! 부의장님 말씀대로 100명 이내니까 그 인원을 하려면 각 지역에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면이나 이런 데마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진짜 걸러질 수 있고, 해야 될 것은 추진이 되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위원회를 각 면에 있는 분들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건설국장

네, 지역별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리고 제12조에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했잖아요. 이것도 15일이나 20일 정도로 당기면 안 되나요? 내는 사람들은 빨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저희가 30일로 최대한으로 잡은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의서류가 들어온 것은 대부분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관련 관·과·소나 관련 법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이내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30일 이내라는 게 법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제화되어 있어서 앞으로 무조건 30일 이내는 개최해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보통 며칠 했어요. 접수 받고.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떼는 것은 우리가 보완하다 그러면 3개월 후에 개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기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